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5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나, 동개정조례안이 12월 15일자로 철회되고 동일자로 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명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 저희 총무과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 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우리 민방위 업무는 극히 우리 국가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국토방위적인 성격의 민방위 활동이 재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현대화되고 도시화되어 가는 속에서 아시는 바와같이 많은 재난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진국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종전의 민방위업무의 성격을 이제는 재난관리기능을 할 수 있는 민방위체제로 전환을 하겠다하는 의도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예방이랄지 수송이랄지 재난의 관리 이런 업무를 기존에 있는 우리 민방위 조직이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도모하는데 그 개정의 배경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만들면서 지금 서울자치단체 각종 각 기구가 각 자치단체별로 많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구청별로 그 각국이랄지 실·과 이런 명칭들이 다 구별로 새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는 서울시 전체 구청명칭은 통일이 되는게 업무관리에도 좋고 또 주민들의 업무편의에도 혼동이 없겠다해서 공동 필수기구라해서 총무국이랄지 감사실 민방위재난과 이런 명칭들은 그냥 통일시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타당성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번 개정배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례개정주요내용은 민방위과 명칭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만들면서 차제에 재난관리계가 한 개 계가 증설이 되도록 확대개편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렸고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원안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이 95. 11. 11자로 서울시에서 시달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개편으로 현행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개편하고, 그 분장사무로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종전조례 제6조제5항제5호의 규정인 도시방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방재종합계획수립 및 총괄조정으로 개정하여 전담토록 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각종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그 명칭이 조금 부적합해서 한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그 전문위원도 그렇고 총무과장님께서도 방재예측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민방위재난관리다 어떤 시설물이다 이런 가시적인 관리라고 하는 명칭이 많은데 질병도 사실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방재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재난관리과하니까 우선 사고는 나야하는 것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인식이 들어오는데 재난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무부 지침으로 시군구에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두도록 지침은 시달돼 있는데 민방위예방과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해야할 그런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정만직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선 이번에는 내무부의 민방위관련 민방위재난관리국이요 재난관리과다 그래서
정만직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재난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예방을 해야지 민방위재난예방과 해 놓고 그밑에 예방계 해놓고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발생되었을 때 관리하는 것은 맨 나중에 관리할 사항이지 재난이란 그 상태를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사고는 나야하는 것 하는 인식을 주는 게 아니냐 미리 예방을 해야지 관리는 무슨 재난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런 취지를 저희가 일단 수합을 해가지고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에 공통 필수적이고 우선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그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그전에 보면 서울시기구조직에 방재과 이런 과가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방재과 이런게 있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만들어보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긴 두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예산조치필요성에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개편하면서 관리계가 하나 늘어나는데 순수하게 늘어나는 직원은 계장 하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현재 있는 직원내에서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장 1명 늘어나는 분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 계장이 전체 구청 T/O에서 늘어나는 겁니까? 다른
○총무과장 이춘기  하나가 별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계장 T/O가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인건비란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7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는 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