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29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진아 간사께서는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초 2011년도 의회운영 계획에는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회기를 4일 늘려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정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8월 2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9월 8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4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재홍 위원과 한일용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차재홍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필례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19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윤동현위원  잠깐!
○위원장 이필례  네.
윤동현위원  지금 끝내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괜찮아요?
○위원장 이필례  말씀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경과 문화의 경계, 인간의 한계를 넘어 모든 인류가 꿈꾸는 미래를 향한 열정과 도전, 희망의 지구촌 축제입니다.
  우리 대구 도시브랜드, 역동적이고 개방적 이미지를 통해 지구촌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로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이때에 우리가 대구를 한번 방문하거나 또는 구경하거나 선수들 격려한다거나 아니면 대구를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위원장님, 간사,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 보셔서 그럴 수 있는 회기 중에, 9월 8일까지이니까,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가 9월 7일까지인가 8일까지 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기 안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토의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회를 방문하거나 의회와 관련된 일로 오시는 분들에게 의회에서 기념품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념품이 과거에 손톱깎이도 만들었고요, 근래에 내가 듣기로 시장바구니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어떤 경우에 의장실에 가서 그것을 타 온다고 그래요.
  전 의장 어느 한 분 때 우리 사무국 직원이 그 방향을 잘못 잡아 가지고 의장실에 갖다 놓은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의원들에게 전부 고루 그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려서 의원들이 의원사무실에 두고 업무상 오시는 손님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장실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의원들을 위한 의회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시정이 되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사무국장 답변도 하시고 운영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고 또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필례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도식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몇 개가 나갔는지 그 답변은 미리 좀 알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는 대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의원들에게 하나도 안 준 것은 사실이죠?
○사무국장 박도식  예, 그런데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의원님들은 바구니나 손톱깎이는 말씀을 하신 것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쭉 의원들에게 일정한 수를 나누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사무국장 박도식  제가 전례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고 이번에는 의장님 방에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이나 손님이 오셨으니까 기념품을 달라고 하면 주고 그랬었거든요.
윤동현위원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꼭 쭉 그렇게 해 왔어요. 의원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계속해서. 일정한 숫자를 나누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20개도 되고 30개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누어 줘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히 사용하고 그리고 또 모자라면 가져다 쓰고 그랬거든요. 꼭 잊지 말고 좀.
○사무국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파악을 잘 못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의정팀장님 간단하게 좀 사실관계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번에 바구니 제작한 것, 가방 제작한 것, 지금 의장실에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의정팀장 고원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톱깎이는 예전부터 쭉 해 와 가지고요. 이어 왔던 것이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요, 시장바구니 부분은 지난 5월 달에 구매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장 이상님께는 “시장바구니 구매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전체 의원한테는 전달이 안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전달이 안 되었어요? 누구 돈인데?
  (○의정팀장 고원찬  이제 필요하면 드리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 가지고 의원님들별로 N분의 몇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할 때 의원님들이 달라고 그러시면 필요할 때 써야지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수량 나누기 의원님 숫자 해 가지고 나누어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저 얘기는, 제가 한마디 더 하겠어요. 1대부터 지금 6대인데 쭉 N분의 몇으로 나누어 드렸어요. 나누어 주고 그것을 의회에다 두고 의회 오신 손님에게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데다가 우리 의정계장님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지금까지 1대에서 5대까지 해 온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죠.
  (○의정팀장 고원찬  제가 아는 것도 나누어 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샀는데 의원님이 열 명이면 10개씩 나누어 주지를 않았고요,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금 윤동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1대 때부터 5대까지 쭉 그렇게 해 온 것으로 봤는데요, “필요할 때 가져가라,” 이것은 아주 불편해요. 저희가 지금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 못 드리는 것이 거의거든요. 저는 손톱깎이는 아예 의원님들은 안 드리는 줄 알았어요. 지금 손톱깎이 얘기도 나오고 필요한 분들 갖다 쓰시라고 그러는데 일일이 한 분 한 분 오시면 가지고 올라오라고……
  (○의정팀장 고원찬  그러면은 그것을 개선을 하는……)
김순금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형평성에도 좀 안 맞고 불편하고 또 줄 분을 못 주고, 또 잊어버리고 손님을 그냥 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편하고 줄 사람은 줄 수 있게 의원님들 형평성 맞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필례  죄송합니다. 저는 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갖다가 쓰실 수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저는 손님이 오실 때 가끔 한 번씩 주시라고 하면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주신 것으로 알았는데.
한일용위원  전혀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하니까.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장내소란)
  손톱깎이는 가끔 한 번씩 귀한 분이 오셨을 때, 타 지역에 계신 분이 오셨을 때 두 번인가 저도 가져왔는데 지금 모르는 사항들이셔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 N분의 몇으로 나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래도 5대 때까지 했으면 그래도 N분의 몇으로 나눈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대충 우리 의원님들한테 몇 개씩 드려가지고 부족하면은 더 갖다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들한테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지금 그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배분을 해 주면 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배분된 것이 부족하다면 동료 의원들한테 한두 개 더 얻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처사가 잘못됐네요.
김순금위원  똑같이 배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는 더 갖다 쓰고 누구는, 다 더 갖다 쓰고 싶죠. 드릴 분이 오죽 많아요. 지금 동이 옛날에는 1개 동이었는데 지금은 5개 동이 되니까 드릴 분도 많고 저한테 해당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몰라서 못 드렸고 그리고요, 국장님! 손톱깎이 제작할 때 저희는 지금 손톱깎이는 제작을 안 하고 어디 방문할 때만 필요하고 우리는 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가방을 만드는데 가방을 제가 지역의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지역의 누구를 주면 다 표시가 나니까, 구의회라고 써있으니까 누구는 주고, 지역에서 아주 불편해요. 손톱깎이로 하면은 잘 모르니까.
○사무국장 박도식  기념품을 만든 이유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품을 왜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주려고 만들었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좀 알아서, 지역주민에게 주려고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회를 방문한 외부 손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N분의 몇으로 나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잘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잠깐만요, 저는 위원장 방에 주신 것이 없었어요. 저는 타 지역에 제가 방문했을 때 주시더라고. 그런데 타 지역에 계신 분이 저희 지역에 오셨어요. 강서에 계신 분이. 그래서 저도 인제 우리 기념품 하나 드리다 보니까 전화 연락을 해서 제가 두 개 정도 받은 건데 위원장들 방에 준 것 없고요, 타 지역에 계신 손님이 오셨을 때 저도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그때그때 손님 오시면 부탁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위원 여러분은 아직 그것까지 모르셨나 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카츠시카구 일본 의원 손님들이 왔거든요. 그런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자매도시 석경산구에서 온 손님들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 외국에 의원님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터키나 그리스 방문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그분들한테 기념품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하고 기념품을 나눠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의원님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지역주민이 오시면, 이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순금위원  의회 방문 기념이에요?
○사무국장 박도식  그렇죠.
김순금위원  주민들이 의회 방문을 많이 하지 외부의 분들이 방문하면 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필례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바구니 있잖아요, 그 바구니는 가격이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쇼핑백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일본 의회 다녀와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주민들이 왔을 때 하나씩 줄 수 있는지?
○사무국장 박도식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잘못 주시면 지역주민한테 주시면 선거법에 위반이 돼요. 3천 원 이상, 음료수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데 지역주민 선거주민한테 주면은요.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말씀이 지금 약간 옆으로 나갔는데, 손톱깎이를 제작하고 시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분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오신 분에게 주던 지역에서 마포구의회를 방문해서 의회 기념품으로 주던 그것은 의회 기념품으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 기념품으로 주는 거예요, 방문하신 분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이 옆으로 갔는데, 제작한 것을 의원들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N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원찬 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N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일정하게 의원들에게 조금씩 나눠 드려서 사무실에 두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에 두고 자기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하나씩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똑같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의원들이 전부다 가지고 있어야지, 말씀이 그렇지 의장실 가서 또는 사무국 가서 “아, 이게 필요하니까 가져다 달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민원인들과 접촉하는데 그걸 가서 가져오라고, 얻어 와서 준다고 하는 것은 말씀도 안 되고, 그것보다도 만들고 배포했으면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라. 법이 이런 거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게 활용하라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고 만든 것조차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게 옳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옆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이니까 회기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해 가지고 한번 잡아서 그때까지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이제까지 몇 개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배포됐고,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선거법 저촉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좀 문서로 저희한테 제출하면서 그때 다시금 토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