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1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9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윤동현 위원 외 7명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윤동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
  운영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윤동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고 외교청서 및 2011년 방위백서를 통하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는 독도 침탈야욕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 양국 간 선린우호 관계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양국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일본정부가 이를 취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보전 의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한다.
  하나.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해서 기술·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와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또 다시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확고한 영토보전 의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직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것 좀 더 강한 원색적인 어투 그런 걸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도한테 선물을 주고 “우리 친하게……” 그것 받을 때 묻는다고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까? 그건 아니죠. 선린우호 관계 그것은 서로가 그냥 그 사람들 회의할 때 거기서나 하는 소리지 우리끼리 결의안 채택하는데 아주 초 강한 그런 어투를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지를 좀 남길 필요가 있는 게, 한일용 위원님이 강한 표현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우리 담당 이천구 주무관하고 함께 본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이보다 더 강하고 좋은 용어가 있으면 같이 넣도록 그렇게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동의, 재청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09시 44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종수 위원 외 7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서종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운영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종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인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101년이 되며,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지 21년이 됩니다.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서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써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최근 2011년 2월 3일 경북 영천의 박분이 씨가 사망하여 이제 75명이 생존해 있으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배상 및 올바른 역사 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이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8월 4일 날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건데요. 우리 김순금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장영숙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하고 김건재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나눔의 집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우리가 방문해서 ‘위안부’ 할머님들한테 위로해 드리고 거기에 또 준비된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을 우리가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과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할머님께서 우리 여성 위원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겉으로는 눈물을 안 흘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문한 위원님들도 그날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여기 내용에 없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본 위원 개인생각입니다. 이분들이 평균연령이 80몇 세인데 일본정부에서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시간만 끌면 해결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순전히 개인생각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80몇 세다 보니까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시면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생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정부도 그거를 야비하게 이용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당사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과 위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 이 문제는 조속히 빨리 해결되어서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생존에 계실 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지난번에 서종수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질의했는데. 방문했을 때 방문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문제만 생각했었어요. 왜 이렇게 일본사람들이 그렇게까지 20여년 동안 그렇게 별의별 우리 한국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도 못 들은체하고 방심을 하는가? 했더니 국가차원에서 정말 전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일이더라고요. 왜냐, 우리 한국만 위안부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대국의 중국에도 위안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중국에는 보상차원에서 해결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만큼 강도도 너무 약하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국가차원에서 각 우리 전국의 기초의회에서도 지방 기초의원들께서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국가하고 함께 결의안 정도가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우리 방법으로 해서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서 하되 우리도 본격적으로 같이 힘을 합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말씀에 좀 다른 게 있어서 나섰습니다. 작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건위원회에서 국치 백년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됐다고 해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채련 대사와 한 시간쯤 대담을 하면서 어려웠던 설명을 들었는데 중국에서 보상 받은 것은 받았는데 일본 민간단체에서 위안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성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민간단체에서 정부에서 줄 수 없다 왜 못 주느냐 1965년 김종필, 오히라 회담에 한·일 청구권 문제를 다룰 때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보상해 줄 게 없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일본 민간단체가 나서서 많은 성금을 걷었고 중국과 필리핀과 위안부들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 해서 중국은 보상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일본정부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보상해 달라 민간단체가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간단체에서 주는 보상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죠. 일본정부에서 공식으로 사과하고 우리에게 보상하라 그런 강한 한국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어제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 4년 동안에 일본총리가 다섯 번째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권채련 대사가 대략 3년쯤 있었는데 자기 대사하는 동안에 총리가 네 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네 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일본 위안부 말씀을 거론하면 모든 대화가 끊긴다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 여기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한·일 협정에서 다 진행된 것이다.”라는 일괄적인 일본사람들의 답변이 있어 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 현안들이 많은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면 대화가 안 돼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보상에 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중국이 보상받은 것은 민간차원이다 국가차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 국가에서 보상해 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진짜 아침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도 촉구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우리 정부한테 같은 맥락인데요. 조금 전에 김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부한테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미국하고 소고기 파동 났을 때 재협상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들고 나니까 재협상하지 않던가요.
  우리 정부에서 좀 강하게 나가고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기 강하게 자꾸 어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일본정부는 나중에 괄호하고 일본정부라고 하고 일본깡패집단 무슨 해적집단 해놓고 괄호하고 일본정부 표기를 한다든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강하게 하면서 우리 정부에 이런 독도 침탈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라, 왜 국민들 속상하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끌려가, 굴욕적” 다 우리 입장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일본사람들한테 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끌려가고, 굴욕적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일본한테 “그 섬놈들, 그 왜놈들, 해적집단” 어떤 뭐를 동원해서 우리는 강하게 갈 필요가 있다 강하게 가고 우리 정부한테 투쟁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정부에서 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가 아무리 떠든들 정부에서 소극적이면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이상하게 정권만 잡으면 늘 이런 문제에서 참 얼마나 진짜 자존심문제 정말 창피합니다.
  이거 하나 해결들을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더 강한 표현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