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및 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상위 법령인 「청소년 보호법」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구성 인원의 성별 비율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맞춰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조제4항 신설과 관련하여 ‘삭제’ 항목이 포함된 부분은 입법기술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며,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개정사항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다문화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 다른 조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현행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하였던 것을 “그 남은 임기”의 범위로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철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철수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하는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을 위해 구청장이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물놀이장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용자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 이용대상인 어린이의 무료 이용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조의 유지·관리를 좀 보시면, 1항에 “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질기준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철수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에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어서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수질기준을 관리한다라고 하시면 뭐 수영장과 바닥분수와 비슷한 기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철수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런 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이 물놀이장이 수영장과는 비슷하게 기준이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준과 비슷한 건가요, 그 기준보다는 좀 아래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철수  아, 수영장 기준하고도 비슷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그 물놀이장에 안전요원들 배치하죠?
○체육진흥과장 정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분들은 어느 분들을 배치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철수  물놀이장 안전요원은 저희가 수상안전 자격을 갖춘 자(者)하고요. 그다음에 응급처치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者)를 배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몇 분 정도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철수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저희가 아직 없는데요. 보통 1명 이상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물놀이장을 여러 군데 지금 하려고 계산은 안 하고 있죠? 지금 한 군데를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철수  한 개소당 인원수는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 7, 8월 여름철에 하게 되면 그건 또 개별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25년도에도 여러 군데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철수  예, 그렇습니다. 25년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 정도로 한다면 안전요원도 그만큼 필요할 거고.
○체육진흥과장 정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특히 또 하나는, 그 제세동기를 꼭 그곳에도 비치해서 응급에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권영숙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권영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격이 높고 복잡한 순환열차버스 요금체계를 모든 이용자 1천 원으로 낮추고 단일화함으로써 순환열차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인 5,500원, 경로자 3천 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 3천 원인 기존 이용요금을 전 이용객 1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처음 발의할 때는 1천 원으로 했지만 검토과정에서 요금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영숙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이용자가 1천 원으로 이용한다고 했다가 요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숙의원  그 의견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천 원으로 할 경우 서울시에서 승인인지, (관광정책과장을 바라보며) 뭐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서울시에서는 한정면허를 내줄 때부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와 요금을 분명히 차별화를 둬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어 왔고, 아직도 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1천 원으로 주신 의견도 이용활성화의 측면에서 저희는 좋겠지만, 만약에 다른 대중교통 버스와의 균형이라든가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2천 원 정도의 수준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부서에서는 그러면 한정면허를 처음에 발급받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네요? 마을버스 요금과는 차별화를 둬야 된다라는 걸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예.
채우진위원  알고 계셨는데,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을 때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하고 이 안건이 올라올 텐데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못 했나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당시 서울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서울시에서도 일부 신고수리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 없을 것으로 구두협의는 했었고. 다만, 이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구두로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항에서는 요금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과정 중에, 좀 더 논의를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대중교통들과의 형평성이나 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채우진위원  부서에서 좀 숙고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함께 하고 있는지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러면 부서에서 함께 검토를 할 텐데, 서울시에서도 한정면허에 대해서 마을버스와는 좀 요금을 차별화를 둬야 된다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 뭐 서울시랑 협의를 했을 때에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틀 전만 해도 부서에서도 1천 원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설명을 하러 오셨고요.  
  그러면 이틀 만에 서울시와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저희가 서울시와는 지속적으로 구두협의를 진행은 해 왔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두협의 과정 중에서 서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부서에서 이 순환열차버스를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제대로 박혀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한쪽에 구멍 나면 구멍 때우는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거 1천 원, 2천 원 이 요금변경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어떻게 의회에서 신뢰하고 모든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고 응원을 하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그 부분 저희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또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이런 문제점 하나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서요, 한정면허에 대해서도.
  갑자기 드러난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예,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안미자위원  순환열차버스 1천 원 요금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요금을 낮춰 탑승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조례 개정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요금에 대해서 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시내버스는 1,500원이고 마을버스는 1,200원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안미자위원  시내버스는 성인 기준으로 해서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  
  그러면 지금 1천 원으로 순환열차버스 요금을 낮추면 지금 말씀하신 일반버스보다 더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적어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보다는 요금이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저희도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개정안 올라오면서 사실은 1천 원도 검토하고 2천 원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1천 원으로 할 경우에는 뭐 4,300명 정도의 인원이 늘지만, 2천 원으로 했을 때도 3,300명 정도 충분히 이용 증가 효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런 균형이라든가 이용률 증가 그리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2천 원도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은 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탑승객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1천 원 요금제가 적합하지만, 대중교통과의 공생을 생각했을 때 2천 원 요금제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제가 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본 위원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매우 소중한 시민의 이동수단이고 그러기에 이 대중교통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동시에 순환열차버스도 잘 운행되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본 위원은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이용금액을 우리 지역경제 전체가 공생할 수 있는 단일요금 2천 원으로 수정 의견을 드려요.
  과장님, 1천 원은 사실은 정말 마을버스나 대중교통보다는 싸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순환열차버스가.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 1천 원의 그 가격이면 그걸로 버스로써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제가 하자면, 요금 조정을 통해서 이용활성화를 시도하는 지금 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활성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현재 순환열차버스 정류장을 좀 꼼꼼하게 재검토해서 순환열차버스가 지역경제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노선이 운영되도록 개편하는 것도 방안일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만약에 요금 조정안을 주시면 저희가 인하 효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홍보라든가 연계사업도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운행 사항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더 많은 탑승객을 유인하고 또 탑승객들이 우리 마포 지역상권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아우러질 때 순환열차버스의 그 값어치가 발현돼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부서와 또 담당자분, 저뿐만이 아니라 마포 다양한 분들께서 제안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숙고하셔서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잘 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말씀 한번……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저희 순환열차버스가 물론 관광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뭐 요금 인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대안을 주신다면 그 대안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노력을 해 가면서 열차버스 최대한 활성화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지금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다시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도 설명을 두 번은 안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드렸고 한 번은 안 드렸죠?  
  그런데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부분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숙했다는 점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실히 설명드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물론 우리가 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에 자주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드려서라도 충분히 설명하셔서 오해가 없게 또 이렇게 사업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의원  예, 권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처음에 제가 1천 원으로 제안했을 때 그때부터 불가능하다는 그 의견이 있었으면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없었기 때문에 내가 요즘 1천 원에, 뭐 인천에 1천 원 아파트, 지방에 1천 원 관광버스가 굉장히 많이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순환열차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입법예고까지 다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거 서울시와 협의해 보니 안된다더라. 그래서 안 된다면 수정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지금 과장님 태도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검토 의견을 또 보냈다고 하는 거는 참 유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도 실무진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중간에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강동오  (관광정책과장에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다 얘기했나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위원장 강동오  제가 짧게 먼저 이야기하고 좀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권영숙 위원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1천 원을 먼저 얘기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2천 원이 서울시하고도 구두상으로 뭐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로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이런 내용을 올리든가 그래야지, 전혀 그게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상으로 진행이 됐다. 권영숙 의원님은 제대로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의원으로서 그게 말이 돼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을 채우진 위원은 지금 다 알지 못하고 여기서 또 듣고 질의하는 그런 내용이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여기 회의를 하게끔 만드냐고요, 이걸. 좀 안 맞는 것 같고.
  국장님이 이런 건 좀 잘 컨트롤해 주셔야만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과장은 사전에 이런 것이 소통이 안 돼서 지금, 본인은 소통을 서울시하고 했는데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일단은 위원님들께……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 죄송하고, 실은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권영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동에 0원,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타는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보면 대구나 나주나 이런 데도 1천 원씩 받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저희는 권영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위원장 강동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예.
○위원장 강동오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으로서……  
○위원장 강동오  아니, 답변할 게 없어요. 답변할 게 없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위원장 강동오  내용상 보면 얘기는 다 나오는 얘기고, 1천 원보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오  1천 원보다 2천 원으로 다시 수정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잠깐……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듣고 할 얘기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논의를 한 번 하고……  
채우진위원  질의를 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강동오  아, 그래요?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예, 감사합니다.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채우진위원  정신을 잡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랑 질의답변하는데 괜한 오해가 쌓이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금 1천 원에서 2천 원 요금변경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부서에서 사전에 이 순환열차버스를 이용했을 당시에 한정면허를 이제 취득을 해야 됐잖아요. 그때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을 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요금보다는 낮게 책정하지 말아라라는 자료가, 공문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저희가 공문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채우진위원  그러면 공문도 없이 합니까, 행정이?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그 부분을 명시적인 공문으로써 확인을 한 건 아니고 구두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확인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진위원  한정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취득 시부터……  
채우진위원  취득했을 때에 서울시와의 조건이 시내버스, 마을버스보다는 요금이 낮게 책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 그게 맞나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그런 공문이 없나요? 서울시랑 마포구가 행정에서 그런 공문이 오가지도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공문으로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고 구두로 확인한……  
채우진위원  이 사업 추진했을 때가 당시 이연화 과장님이셨나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를 취득할 때는 실은 전반적인 종합계획서를 가지고 갔고 5,5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해서 한정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시내버스나 기존의 마을버스 요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그런 거에 대한 공문이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오고 가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네요, 그냥.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그 공문은 아니고 다만 전체적으로 5,500원으로 책정해서 가겠다라는 것을 사전 설명회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5,500원 자체가……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알겠어요. 5,500원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가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 요금이 좀 비싼 것 같으니 1천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구청에다가 지금 협의를 구한 거 아닙니까, 협조를 구하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동의를 해서 1천 원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원들한테 다 설명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이틀 만에 뒤집어졌다니까요. 이틀 만에 뒤집어진 내용을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게 뭐냐면, “서울시랑 대화를 해 보니 시내버스, 마을버스보다 낮은 요금으로 운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 그것보다는 높았으면 좋겠다.”, 맞나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확인 안 하시느냐고요. 이틀 만에 이렇게 뒤집히냐고요!  
  지금 이 내용도 의원이 마을버스,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낮아서 요금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먼저 접근을 한 거잖아요. 1천 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요금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채우진위원  아, 안 존경하셔도 돼요. 그만하세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말씀을 드리면요, 실은 이제 이게……  
채우진위원  저는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절차가! 안일하게 행동하시는 거.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채우진위원  아니, 설명을 못 드린 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의원발의해 가지고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안 살펴보셨냐고요, 국장님께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라면서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우진위원  아,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그러니까 국, 과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추진이 됐었는데 올라가면서는……
채우진위원  이틀 만에 뒤집히냐고요, 그러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어쨌든……
채우진위원  이틀 만에 뒤집히냐고요.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움직였어야 하는데……
채우진위원  심사숙고해서 하셨어야죠, 당연히!
○관광경제국장 이연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채우진위원  이 사업이, 지금 순환열차버스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부서에서도. 그리고 이 사업 갖다가 예산이고 조례안 올라오면 의원들이 맨날 지적을 하고 그랬으면 더 면밀하게 살펴보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미자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요금 인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요금 형평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순환열차버스 이용요금을 2천 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관광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주하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안미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현행 이용요금 구조를 성인, 경로자,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된 1일권 체계에서 이용자 구분 없이 2천 원 단일요금제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금 부담을 낮추어 탑승 수요를 확대하고 단일요금체계를 통해 이용자의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외국인 관광객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마포구의 대표적인 관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한편, 요금 개편 이후 탑승률 및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병행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주하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마포구의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포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레드로드 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레드로드 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시설 사용 허가와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용 허가 취소, 사용자의 의무, 사용제한, 손해배상을 규정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사용 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스 만든 지가 몇 년 됐죠?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24년도 10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부스동이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아, 발전소는 2024년 10월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렇죠. 부스동은 얼마나 됐어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부스동은……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예, 부스동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부스동이, 이 운영 조례안은 물론 굉장히 필요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운영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그분들이 부스동 같은 데는 쓸 수 있게끔 일단은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스동에 비 올 때 가보면 누수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우리가 이런 걸 갖고 그분들한테 요청을 할 때는 제대로 된 건물을 좀 해 주고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설득하시고, 구청에서 협의를 잘 하셔서 먼저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서 비 새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2018년이면 사실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고, 고질적으로 지금 침수가 되는 동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신경 써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고생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 당일 대관료는 이렇게 나오는데, 장기 대관하는 경우 그 기간이랑 임대료는 나온 게 없어요, 대관료로?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저희가 그 갤러리 같은 경우가 1일 대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따로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장기, 그전에 보면 1년, 2년 계속해서 거기에 입주해서 운영하는 작가들이나 무슨 운영사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거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저희가 장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임대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은 임대의 개념이 아니라 단기에 짧게 사용하는 그런 사용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하면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장기가 아니고?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지금 거기 보시면 저희가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는 곳이 3곳입니다. 지금 8동에 있는 갤러리동하고,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커뮤니티실, 그다음에 2층에 있는 다목적실. 지금 비어 있는 공간들을 임시적으로 다양하게 구민들이라든가 단체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그 취지는 아는데 장기 임대는 이 조례에 없는데 장기 임대의 경우는 임대할 수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장기 임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고려하지 않고 있으면 장기 임대는 해당사항 없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주하나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한선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권영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및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조례 전체를 총칙, 동물복지위원회, 동물의 관리 및 보호, 반려견 놀이터, 보칙의 5개 장으로 체계화하였으며, 동물등록 관련 조문 사이에 있던 맹견에 대한 조문을 동물의 관리 및 보호의 장으로 이동하고, 기타 용어 및 법령 인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위원장 직무,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3항에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단체 지원 근거를, 안 제29조에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위탁보호비 등 돌봄 지원 근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및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행정 구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를 5장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제고한다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이번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정비에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03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포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재원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마포구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시중은행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최근 중동사태를 비롯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2페이지 보면, 추진일정에 “2026년 4월에 마포구-마포구새마을금고 특별출연 협약 체결”이라고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예.
권영숙위원  마포구새마을금고라면 마포구 내에 소재한 새마을금고를 전부 포함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지금 마포구 내에 8개 지점이 있는데요. 다 같이……
권영숙위원  기존에도 새마을금고하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로 출연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처음으로 새마을금고로 변경된 이유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그동안은 우리은행하고 하다가 올해부터 하나은행을 추가로 출연을 받았고요.
  앞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지금 중동사태를 비롯해서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지금 312억 5천만 원이 지금 저희 보증 금액인데요. 한 9월에서 10월경이면 소진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재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새마을금고로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용협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안녕하십니까? 고용협력과장 양경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영업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물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호에서 착한가격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범위를 “소모품 보급”에서 “소모품 및 기자재의 보급 또는 구입비 지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와 제5호에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과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련 지원”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표지판”을 “표찰”로 변경하고, “방역물품”을 “방역물품 보급”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 운영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마포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고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주요내용을 보면 관리 운영 위탁기간 1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이 수탁기관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기간, 만료일이 언제예요? 만료일.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아, 7월 31일입니다.  
  8월 3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8월 31일인 거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작년에……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향후 계획은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계약을 하실 텐데 1년만은 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3년 이내라고는 하지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3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3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창전어린이집 건립 부지 교환으로 2023년 제265회 마포구의회에서 의결을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환 대상 토지의 면적과 기준가격이 당초 대비 30%를 초과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토지의 면적과 기준가격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관리계획 수립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토지교환 산정기준이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창전어린이집 복합시설 대체신축을 위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인 창전동 141-17번지를 확보하고자 구유지 중동 388-1, 388-2와 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전어린이집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40년 경과한 노후시설로 창전어린이집 원생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대체신축이 필요합니다.  
  신축 예정인 창전어린이집 복합시설은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704.7㎡ 규모로 계획 중이며 어린이집, 키즈카페, 효도밥상, 스터디카페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026년 5월, 서울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2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육정책과장님께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존 창전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어떻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전어린이집 원아들은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에 이전을 했고요. 현재 한 48명 정도가 재원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기존 창전어린이집의 원아 수도 48명 정도였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정원은 60명이 넘었었는데요.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로 이전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좀 조정하였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기존 창전어린이집의 정원의 원아 수는 60명.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60명이 좀 넘었습니다. 64명 정도……
채우진위원  예, 64명 정도 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창전어린이집이 신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원 수가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일단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정원 수는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입소 원아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정원 수보다 늘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 주변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창전어린이집이 정원 수를 너무나 큰 폭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주변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피해를 볼까 봐 제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황은하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감면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활성화와 정부24 비대면 민원서비스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면제대상을 추가하기 위해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봤는데요.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그동안 수수료도 좀 쌌던 것 같아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예 무료로 된다 이거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원 등기부등본, 그 외에 다른 거 또 있나요?  
○징수과장 황은하  그거 한 가지입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하나예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황은하  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채우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몇 대 관리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25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5대 중에서 관공서 빼고요. 그러면 저는 지하철역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외부의 기관에는 6군데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외부기관은 지하철역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6군데. 무인민원발급기 뭐 무료로 수수료 면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수료가 무료이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혹시나 발급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공공기관에 있는 거는 그나마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고 이해는 되는데, 지금 외부에 6군데가 있는 곳은 무차별적으로 발급하시는 분이 계셨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실 예정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로 추진하고 있는 구가 한 10개 구가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무료로 했을 때 일시적인 증가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과 동일했었고요. 말씀대로 이게 한 번 할 때 9건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청을 하면.  
  그런데 이런 상황이, 무료로 하는 발급이 저희가 46건 이거 외에 나머지 보건이나 이런 거는 77종이 무료였거든요. 그럴 때도 무차별적으로 발급한 사례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시민의식을 믿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포일이 지금 언제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황은하  지금 4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4월 30일에 공포를 하는데 그 전에 업데이트는 해놓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이거는 되시면 저희가 시스템상에 그 업체하고 해 가지고 무료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따로 드는 건 없고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드는 돈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관리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강동하고 합정동하고 주민센터 거리가 꽤 멉니다. 그래서 중간에 365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거기다가 무인발급기 하나 좀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우려를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한데, 기간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법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주기가 도래하지 않는 한 기계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하반기에 퇴직 교육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나혜진 재정관리국장님, 이 자리에서 한말씀,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이 되면 제가 한 34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된 데에는 직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앞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동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항상 행복한 길이 쫙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혹시라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미미한 일들이 있었으면 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그런 일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권영숙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김정해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자치행정과장김정희
  교육청소년과장김미선
  보육정책과장정명옥
  체육진흥과장정철수
  관광정책과장주하나
  경제진흥과장권준희
  고용협력과장양경수
  재무과장문철우
  징수과장황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