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및 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은 별표에 규정된 수수료 중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진단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성별 및 연령감정서 등의 증명발급과 무료로 실시하는 뇌염, 홍역, 독감 예방접종 등의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최신 골밀도 검사 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원가인상에 따라 검사료를 인상하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65세 이상인 환자”에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수혜자를 확대하며, 「지방재정법」의 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 및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결핵사업으로 징수된 세입 재활용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증명발급 및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골밀도 검사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원가인상에 따라 검사료를 인상하며, 65세 이상인 환자의 수수료 감면 규정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수혜자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유료 예방접종 항목 중 일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구민들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및 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15% 이상 올린 거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삭제 및 조정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민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떠한 서비스를 더 질 높게 해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여기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골밀도 검사를 하는데 장비가 노후됐었으나 지금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가 되고요. 새로운 장비를 1억 가까이 들여오면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드는 원가상승에 따른 인상이 한 1,500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가는 원래 6,3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 했을 때. 저희들이 6,500원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500원을 깎아서 6천 원 정도만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6천 원으로 인상한 거고, 다른 구도 공히 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골밀도 검사하는 수수료를 거의 6천 원 정도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구와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인상을 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말씀 그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론 기기 값이 1억여 원이 들었기 때문에 올리신다고 그러는데 질 높은 서비스를 더욱더 거기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시면 어떤 부분에 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자세한 것은 의약과장이 소관 과장이시니까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순금위원  저는 이 문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지금까지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격을 올림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라면 어떤 것을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한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골밀도 장비는 팔에 있는 말단부 뼈를 이용해서 측정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도입한 전신용 골밀도 장비는 척추, 그다음에 제일 중심이 되는 골반 그쪽 위주로 골밀도 측정을 하는 건데요. 차이를 보면 골밀도가 뼈가 있으면 뼈에 따라 전부다 다른데 그래도 제일 많이 부러지고 제일 많이 손상이 갔을 때 위험한 부위가 척추와 골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단부 측정하면 지금 측정한 거하고 다시 또 측정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측정했는데 다음에 측정하면 이게 같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저희가 구입한 거는 대학병원급에서 주로 사용하는 골밀도 장비인데요, 여기서 측정하나 연세대학교에서 측정하나 그 수치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 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노인분들 또는 폐경기 여성분들의 골다공증이나 골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비가 돼서 훨씬 더 질 높은 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늘 친절부터 서비스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보건소에 올 때는 늘 걱정부터, 기분도 저하돼서 오실 거예요. 친절한 서비스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친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증명발급 및 수수료 항목을 삭제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 업무인데 이제 이런 걸 발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현재 삭제된 게 근로자 건강진단서하고 공무원 채용진단서하고 그다음에 특별진단서 같은 경우인데요, 일반 건강진단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진단서 같은 경우는 병사용진단서라든지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개인의원에서도 발급을 못하고 보통은 대학병원급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서로 통합이 됐고요. 다음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같은 경우는……
한일용위원  통합했다는 것은?
○의약과장 오상철  근로자 건강진단서 발급이 건강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같은 경우는 의료법 3조2항1호 가목에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그 종류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발급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진단서 그런 걸 발급을 안 한다 그렇게……
○의약과장 오상철  예,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도 삭제가 돼 있는데 이 삭제가 수가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고 수가 자체는 진단서 같은 경우는 의사랑 프로그램이나, 진료 볼 때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매년 자동으로 수가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산정이 아니고 프로그램상으로 나온 금액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제돼야 될 부분은 바로바로 삭제를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골밀도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검사 장비 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의약과장 오상철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1억 올렸었는데요, 구입한 것은 8억 8,200,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주 단가가, 가격이 높은 이런 장비는 드물죠? 이런 경우는.
○의약과장 오상철  드문 게 아니고요. 요즘 추세가 말단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도와 정확도에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차츰차츰 변화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작년에 바꿨는데 저희가 말단부 골밀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구로 따지면 서너 개 구 중에 속해 있었고요. 그 이외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전부다 전신용으로 벌써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높은 장비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원가인상에 따라서 검사료를 올리고 항상 그래왔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가격이 이렇게 높이 올라온 경우는 골밀도 장비 이외에는 특별히 장비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런 장비가 도입이 되면 그에 따른 원가상승 때문에 또 우리 마포구와 같이 검사료를 인상하고 그럽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보면 제일 저렴한 구 같은 경우는 강서구 같은 경우 3,940원 받고 있고요, 제일 많이 받는 경우는 광진구 같은 경우 1만 1천 원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6천 원에서 7천 원 사이가 대부분인 걸로.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그 산출한 근거는 보통 의료장비는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사용을 하는 장비고 또 고가장비고 정확하기 때문에 15년 내구연한을 잡았을 때 1년에 250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보통 지금 하루에 오후에 6명 진료를 본다고 했을 때 감가상각을 나누면 3,64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모품 프린터, 드럼, 용지 같은 경우는 640원, 장비 유지수리비로 해서 그것을 월 일별로 계산해서 2,080원 계산해서 원가산출을 하면 6,360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6천 원 하면 적정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 검사장비를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마포구민이 찾아오셔서 골밀도 측정을 받고 싶다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보통 골밀도 한다고 하면 다 해 주기는 하는데 우선순위가 보통 있죠. 고위험군이나 또는 노인, 골절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주로 하는데 이제 고위험군이라면 과거력에서 골다공증, 골절위험이 있었다든가 또는 조기 폐경이 됐다든가, 또는 정상적인 폐경이 됐는데 폐경이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증 진행이 급속히……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민이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무슨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현재 9월까지 예약이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약이 꽉 차……
○의약과장 오상철  예.
서종수위원  하루에 몇 분까지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보통 이게 전신용이기 때문에 옷 입고 하기 때문에 20분 내외에서 길게 하면 30분이라서 보통 오후 쪽에 해서 하루에 6명 잡고 하고 있는데요.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 기계 자체는 몇십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시간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시간과 인력 그러니까 오전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찍는데 방사선실에 두 명이 있는데 하루에 200명 가까이 찍으면 좀 오버되기 때문에 오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8, 9월까지 예약이 찰 정도 되면 우리 구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인원을 늘리든, 기계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인원을 늘려서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루에 스무 분이라면 삼십 분, 사십 분까지 늘릴 수 없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그 생각을 한번 해 봤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마포구민 40만 명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민 중에서 고위험군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하면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거의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그 예약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죠. 우리 마포구에 노인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뭘 1년에 다, 65세 노인이 얼마나 많은데.
○의약과장 오상철  잠시만요…… 현재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평균하면 순위로 보면 네 번째에 해당되고요. 마포구 평균 60세 이상 됐을 경우에는 1천 명당 보통 유병률로 따지면 100명 정도 되거든요.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본인이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은 노인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의약과장 오상철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했거든요. 유병률이라는 게 1천 명을 했을 경우에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100.85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마포구 6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 예상수가 6,030명 10%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 이것을……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하루에 스무 명을 가정했을 때는 8, 9월까지 예약이 돼 있다면서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는 분들이 왜 있습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 그만큼 검사대상자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 인원을 늘려서 하루에 40명 해서 예약된 분들 더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계는 하루에 몇십 명도 더 할 수 있다고 답변 하셨으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그러면 사람이 한 명 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건소장 문명성  양해해 주시면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골밀도 장비를 도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골밀도가 정확하고, 또 주민들이 병원에 가면 수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9월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방사선사 같은 경우가 보통 일용직이나 기간제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T/O에 잡혀있는 방사선사를 우리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직들은 전부다 시에서 간호직이니 약무직이니 의료기술직이니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통합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이 어렵고 또 기간제로 뽑는다고 해도 오지도 않고, 자격증이 있는 의료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팀장이 방사선 기사입니다. 6급 팀장 하나 있고, 그러니까 방사선사가 총 3명인데 6급 팀장 하나 있고 밑에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거의 하루에 엑스레이 찍는 양이 한 200건에서 230건이 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굉장히, 왜냐하면 한 사람 촬영하고 한 사람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는 그분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왜냐하면 방사선사만이 골밀도를 찍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찍을 수 없는 거구요. 그래서 일단은 오전에 그렇게 하고 오후에 보통 한 사람 하는데 3, 40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상으로 오후에 잡아도 6명에서 7명 정도 하는데 지금 밀려있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세 명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 찍고 할 수 있게 하루의 양을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오전에도 새로 도입된 검사 장비를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세요. 사람 인원이 문제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9월까지 밀려있는 그분들을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꼭.
○보건소장 문명성  예,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또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이게 답변이 보건행정과장님이신가?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2조1항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써져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제1항 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가서 보면 뒷장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돼 있는 대비표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지금 2조2항에 보시면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항결핵제 보급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7번까지. 그러면 거기에 3항에 보시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거 수납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진료수가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그때 책정했습니까?
  개정안을 보면 지금 현재 2조에 보면 〈삭제〉, 〈삭제〉, 〈삭제〉다 돼 있어요, 1항에. 그런데 우리 구민들한테는 좋은 걸로 된 것 같은데 그때의 근거는 기준이 무엇으로 해서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오상철  진료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필례위원  예, 진료수가.
○의약과장 오상철  진료수가는 방문당 수가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방문했을 때?
○의약과장 오상철  방문당 수가라고 해서 법으로 방문당 수가는 4,29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방문당 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조례의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면 65세 이상인 자에서 만65세 이상인 자로 환자가 확대된 거죠? 이 조례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65세 이상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진료를 해야만 됐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서울시로 축소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렇죠. 우리가 서울시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진료를 하게 한…….
김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구에도……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타구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다 그렇게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김수진위원  거기에다가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여기 특수임무유공자가 추가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렇죠. 그것은 상위법에 이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진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다 그 사항을 넣어서 범위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2분)

○위원장대리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김수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1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 6월 25일, 6월 26일 3일간 주민생활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27일에서 6월 28일 2일간 도시관리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29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 35분)

○위원장대리 장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 과장과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과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