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3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시설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및 건설국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정비국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도시정비국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 4억 2,805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주택분야는 이번에 3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 사무용 집기가 워낙 낡았기 때문에 일부를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1억 8,04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열람으로 지적현황도 제작을 위한 시설비와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분야에는 1억 8,36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로안내표시판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7,070만원하고 공공요금 및 재료비 등 일반경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 우리 지도분야에는 5,69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데 있어서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우편료 인상 일반운영비입니다. 버스전용차선단속원 여비 버스전용 차선 확대에 따른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는 87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건축공사장 시설위험물 점검하는 수수료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275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와 일용일부임 1,981만원 공공요금 2,712만원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보상금 3,183만원 민간위탁금 8,17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예비비는 5,231만원을 감액편성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추경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고 금번 저희 국의 추경편성은 부득이한 과별운영비하고 추가로 발생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셔서 가능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나 분야별 규모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분야별 증액내용과 검토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정비분야에서 도시계획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비용 1억 8천만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기획행정분야에서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용으로 1억 7천만원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고 교통운수지도분야에서는 96년 3월 15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버스전용차선 단속보조금의 내역중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여비 지급일수가 당초 월 20일에서 월 25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소요비용 4,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당초 주차단속업무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58명이었으나 이후 19명이 증원배치되어 인건비 보조금 등으로 3,396만 6천원이 증액되고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3,600만원과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계약금 4,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7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도로표지규칙 및 관련지침의 개정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회신공문에 의하면 금년 8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산되는 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물량과 정비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비용산출의 근거는 타당하고 동사업이 금년내에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있기 전에 분위기가 조금 다소 달라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태까지 유래 없었던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도 빈틈없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해줬습니다. 이것은 우선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82p 봐주세요. 도시계획도 및 지적현황원도를 제작하는데 1억 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편성을 했는데 이 1,200분지 1은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거기 설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8년도 2월에 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현황이 그 동안에 변경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래서 지금현재 옛날 도면을 그대로 쓰기는 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현실에 맞게끔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1, 200분지 1은 78년도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다시 1,200분지 1도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모든 용도 지역이 제대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계획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록해서 다시 제작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주로 1,200분지 1을 해야 됩니까? 아예 3,000분지 1을 해야 좀 명세가 더 많이 간략하게 더 잘 보일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계획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3,000분지 1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이거하고 원도하고 2개를 제작합니다.
김유현위원  5,000분의 1은 필요 안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5,000분의 1은 안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는 3,000분의 1로 통일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제작을 하면 이것은 자체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계획도를 제작하는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언제까지 끝낼 예정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한 6개월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연말안에 안 끝날 것 같으면 차라리 본예산에 하는 게 낫지 추경같은 데는 좀더 필요한 예산을 딴 데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급을 요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지금 보관돼 있는 도면이 다 쓰고 없어가지고 뭘 할라 그래도 지장이 있어가지고.
김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주차장 특별회계 234p요.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가 먼저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7,200만원을 편성, 본예산에 했는데 금년에 지금 3,600만원을 더 한 것은 견인 한업체가 지금 늘어난 것으로 돼 있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김위원님께서 7,200만원 이거를 견인대행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견인대행업체가 용산에 소지하고 있는 동신하고 용마 두 업체에서 하는데 작년 12월에 우리 서부 마포관내 서부레카라고 견인업체가 생겨서 거기 하고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견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면 그 뒤따라서 3개업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견인숫자가 많이 늘고 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견인대행한 것이 7,300만원에서 5,3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견인업체에서 견인하고 한 실적을 요청하면 저희도 지출을 하고 다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피견인대상 차량의 업주가 그로부터 견인비용을 받아서 다시 우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겁니다. 예산이 우리가 써지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무래도 7,200만원에서 5,300만원을 쓰다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3,600만원을 더 책정을 해서 연말까지 쓰도록.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년에 편성할 때는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정도로 견인이 많이 증가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홍기  많이 증가됐죠. 5,300만원 썼습니다. 작년에 총해서 쓴 것이 6,100만원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6월말까지 5,300만원을 썼으니까 상당히 견인.
김유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불법차량이 견인대상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죠. 사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견인대상 우리가 붙여놔도 그 숫자의 사실 10분의 1도 견인을 못해가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나와서 우리가 붙였더래도 직접 나와서 하면 과태료만 받고 견인을 못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수료도 많이 법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상당한 많은 숫자가 견인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피견인차량보관업무가 금년 예산에 50%만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4,450만원.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관 업무가 금년 예산에 50%만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4,450만원. 그런데 이번에 또 50%를 시킨 것은 왜 본예산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50%를 하고 추경에 할려고 해서 그런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여기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와 당초에 이 보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각 구에 보건소가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위탁관리 분담금을 이것은 다 소모되는 돈이에요. 그것이 각 구별로 작년 연말에 집계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8,900만원 배당 받은 거예요. 각 구별로 쭉 있는데 뭐 종로구청 뭐 영등포 다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얼마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다 해가지고 각 구별로 그 분담금을 배당을 했는데 저희가 8,900만원을 저희가 배당을 받은 것인데 작년에 50%만 예산에 책정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간이보관소를 좀 만들어서 설치해서 운영해보자 해서 좀 금년에 계획을 해서 우성 50%를 책정하더라도 운영해 보자 그런 뜻으로 50%만 작년에 연말에 같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보관소를 부지선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에는 못하고 연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활용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50%를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주 연락이 와요. 분기별로 우리가 예산책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중에 제가 많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견인보관차량소를 만들자 하는 얘기를 전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 추가로 50%를 더 반영시켰다는 말씀이네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갖다가 1억 7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8월에 건설본부에서 도로표지 규칙과 안전표지 규칙이 전면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면 개정에 따라서 저희 작년도 95년말에 올해 본예산에 이 내용으로 넣었다가 삭제되는 바람에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 1억 7,070만원은 현재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에 따라서 도로안내표지판 및 반사지교체라는 명목으로 105개가 교체가 올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총 219개의 도로 안내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연차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에 105개, 내년도에 62개, 그리고 98년도에 52개, 그렇게 해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에 105개, 내년도에 62개, 그리고 98년도에 52개, 그렇게 해서 3개년만에 총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을 8월에 지침에 따라서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교체하는 105개를 교체하는 데에 대해서 도로안내표지판이 있는 그 단가가 현재 판과 반사지가 같이 있는데 그 교체하는 비용이 약 140만원에서 130만원 그 사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105개를 해가지고 1억 4,7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을 관리하는 운영 지침에 따라서 연 2회 정도, 봄 가을에 이렇게 세척하고 도색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만원과 8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등학교 안내표지판 정비는 올 연초에 각 국민학교가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전량을 조사를 해본 결과 관내 20개 학교 중에 25개의 표지판이 정비대상이라는 물량을 파악해서 그 각 1개당 단가 30만원씩해서 750만원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 이것 도색하는 것은 200개이고 세척은 410개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봄, 가능 2회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219개에 대해서 봄 가을로 해서 200개, 그러니까 한 회에 100개씩 한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세척 및 기타에서는 205, 205. 그래서 410개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 및 반사지교체 이것을 건교부에서 8월중에 지침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정된 후에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내에 다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8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행을 언제부터 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실제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기에는 한 10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10월에서 두달 동안에 이 공사를 다할 수 있겠어요? 올 년말안에. 1억 4,700만원 이것이 올라왔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현재 저희가 이 도로안내표지판이 있는 정비지점위치는 전부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내용만 나온다면은 이것은 어떤 새로운 공사내용이 아니고, 있는 중에서 바로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진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조립식 도로안내표지판이 219개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다면은 219개 중에 105개를 교체할 예정이라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김세창위원  건교부 도로표지관리규칙에 의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도로안내표지판 도색 200개가 있는데 105개를 교체하게 되면은 도색할 필요가 있습니까? 200개를 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것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도색과 세척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요. 그 저희가 105개라는 물량은 갖고 있지마는 이 105개를 하고 또 62개, 그 다음 해에 52개, 이렇게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고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219개에서 105개를 빼면 몇 개가 남습니까? 114개 남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114개 남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114개만 넣어야지 어차피 교체할 것 같으면은. 왜 200개를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여기에는요. 현재 표지판과 반사지만 나와있는데 사실상 도로안내표지판은 지주라는 형식을 통해서 서 있습니다. 지주라는 것을 교체라는 것이 이말로는 빠져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주 교체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어차피 105개를 교체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지주로 그대로 재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에 대한 도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지금 105개중에 말이에요. 개당 140만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이 예산은 지주하고 표지판하고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표지판만 140만원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표지판과 반사지만 되어 있습니다. 지주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지주는 빠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지주는 결론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 다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 도색해서 200개는 지주가 포함이 되어있고 이 도색하는 자체는 표지판 도색이냐 지주 도색이냐 구분해서 해줘야 혼동을 안하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표지판도색하고 지주 도색하고 합하니까 이 개수가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 구분을 해줘야죠. 114개가 남는데 어떻게 200개를 한다고 하니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거을 보면은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8월경에 도로표지규칙과 안내표지규칙을 전면 개정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경이라면은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에 할 수도 있는 거라구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김세창위원  8월경이라는 자체가. 이것을 연내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연내에 실제로 가능하겠는가 아니면 이런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우선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아까 이진표위원이 말씀드린 것인데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일단은 그런 지침이.
김세창위원  이것을 시일이 급박해가지고 이 기일에 맞추다 보면은 부실공사라고요.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예결위에서 다루어 주시겠지만 이것은 조금 너무 많은 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연내 교체 가능한 개수만 넣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주택과장님요. 사무용 집기요. 책상, 의장, 캐비넷 해가지고 3
40만 2천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꼭 추경에 올려야 할 급박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보면 말이에요. 캐비넷도 있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올리셔서 천천히 쓰셔도 되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유병현  그런데 그렇습니다. 상반기 불용처리를 지금해야 되는데 이 대체 구매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용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불용처리를 할려고 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 l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저 역시도 옛날 20년전에 쓰던 철재 책상을 쓰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쓰는 것이 20년이 넘었습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네.
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요. 187쪽 이것 한가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박상수위원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물 시설점검수수료 해가지고 87만 9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이 전문인이죠. 이 4명이
○건축과장 김평국  네.
박상수위원  전문인 4명이 2일간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가 겨울에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 4명 가지고 이것이 전부 조사가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4명이 2개조로 나누어가지고요.
박상수위원  그 2명씩인데.
○건축과장 김평국  2명씩 저희 직원하고 3명이 가가지고 일하게 되면은 저희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 그것만 합니다.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상수위원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 약 몇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김평국  보통 40건, 50건 정도 됩니다.
박상수위원  40건, 50건이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박상수위원  40건, 50건 조사하는데 있어서 2명씩 해가지고 이틀하게 되면은 저희가 중요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이 됩니다. 삼풍사고 난뒤에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도 챙기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만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기술사, 토목기술사, 그 두 분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2개조씩 이틀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건축사하고 우리 직원들 정도가 봐가지고는 완벽한 안전점검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육안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있다 싶으면은 다시 건축주로 하여금 완벽하게 다시 조치를 하게끔 하는 하나의 절차이지 완벽하게 안전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이천규위원  지금 추경에는 있는데 본예산에는 안올렸는데 추경에만. 그리고 그게 4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4군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지금 저 양화로하고 신촌로에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버스전용차선 운영하는 데가 성산로하 양화로하고 신촌로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산로지역에 저쪽에 초소 한 대를 설치했는데 사실 이것도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여기 한 대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소가 사실단속요원들을 보시겠지만 비오면 말이죠. 피신할데가 없어요. 그리고 옷갈아 입을 데가 없어가지고 단속원들이 그 동안에 새벽일찍 와가지고자기 차량안에서 옷을 바꿔입구요. 그래서 차를 저쪽 골목에다 대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고, 그런 식으로 여태k지 상당히 불편하게 해 왔는데 본청에서 지침이 이것을 해 주도록 돼 있어가지고 요번에 양화로하고 신촌로에 2군데씩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재산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돌아오는데 연료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것은 잠깐잠깐 옷갈아 입으러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요. 노상 거기서는 있지 못하니까 난로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치를 해야지요
이천규위원  그 예산은 지금 추경에 안올라왔는데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그거는 아직그런 것 까지는 아직 책정을 안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딱 묻겠는데요. 도시형버스가 전용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올 경우 그것은 위반이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러니까 도시형버스가 전용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는 것 말이죠? 예,. 그것은 위반이지요.
이천규위원  그것은 우리 마포구에서 몇건나 발생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건.
이천규위원  그러구요, p2를 보면 국내여비는 3월 15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20일부터 지침이 돼 있는데 그러면 3울 15일 이후부터 하는 겁니까? 96년 1월부터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소급해서 금년치를 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12개월로 한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그전에는 다 지급을 했을거 아닙니까? 추가로 지급합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지요. 예산에 포괄예산이 있다. 그러면 포괄예산으로 주고 이걸 예산으로 포괄적으로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해야지요. 그래서 사실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20일치만 주다가 이걸 자꾸 건의하고그래가지고 5일치를 더 주자고 해서 지고 25일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본청에서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넣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홍기  이게 공익공무원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 편성시에 58명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12월달에 늘어 났어요. 공익근무요원이 77명으로 증원되어 공익근무요원들의 급료를 추가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들 봉급이 월 10,100원입니다. 그래서 월 10,100원당 3개월마다 보너스 10,100원을 주도록 되어있어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월평균 급료 약 13,9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 인원수 77명에서 58명 차액 그러니까 19명에 대한 늘어난 금액 13,900원의 봉급을 12개월로 곱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줘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2명씩 나가서 근무를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6월 1일부터 배치를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도 사줍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오토바이는 못 사주지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던데 너무심한 것 같더라구요.
  공익근무용원이 단속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 것은있을수 없지요. 그건 지양을 해주시고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요. 주차라는 것이 돌아서면은 또 서고 돌아서면 또 서고 그러니까,
이천규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오토바이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말이야 단속을 한다는 것은, 오토바이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오토바이르 사 줄 상황이 아닌데 그게,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단속 초소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초소 자재는무엇을 씁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콘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김영식위원  알루미늄 삿시말고
○교통지도과장 홍기  알루미늄 삿시말고 두꺼운 것
김영식위원  그 콘테이너 박스 만들어 놓은게 치수에 나온 게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부시설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내부시설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사전에 시설조사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괄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게 자재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김영식위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양화로하고 신촌로하고 양방향에 2개씩 4개,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성산로는 마포로가 신설됐는데 성산로는어떻게
○교통지도과장 홍기  성산로는이미 하나가 있습니다. 성산로는 이미 확보가 돼 있고 마포로는 예산에 안들어 있습니다. 마포로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내년?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도시개발아파트 토큰 판매점을 하나만들고자 해도 설치근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설치근거는 서울시 방침에 있다고 그랬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그것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방침이 있어서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토큰판매점 하나 도시개발아파트 1,800세대가 사는 데는 못해주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하는 애긴데 이것 분명히 설시근거는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김유현위원  마포로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에 올릴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1996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권오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12시 19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시설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마포구주차시설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심사를 위해서 보류했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시설및관리조례안을 계속하겠습니다.
  본건은 제1차 회의에서 김세창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상당한 논란이 있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2장 노상주차장 제5조에서 물론 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전입자 차량 주차구획선 부족시 지정문제라든가 또는 신청자 초과로 경합시 자기집 앞 주차구획선 우선군 지정여부, 주간 야간 사용자가 다를 때 시간미준수 차량 불법 주정차단속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그렇고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에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허용이라든가 신청자초고시우선 지정순서, 예로 거주자 자기 집앞 접수순서 등 1가구 2차량 주차공간부족시 배정고려라든가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당국자께서는 모든 문제를 잘 유념하셔서 예견되는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적절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오범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위원 여러분! 곤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주택과장유병현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박재용
  교통지도과장홍기
  건축과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