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9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상암동덕은교공사및서부면허시험장도로확장공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2. 성산2동가설건축물골프연습장허가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3. 가로등임시식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심사된안건
1. 상암동덕은교공사및서부면허시험장도로확장공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2. 성산2동가설건축물골프연습장허가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3. 가로등임시식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암동덕은교공사및서부면허시험장도로확장공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2. 성산2동가설건축물골프연습장허가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3. 가로등임시식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10시 35분)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상암동덕은교공사및서부면허시험장도로확장공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성산2동가설건축물골프연습장허가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가로등임시식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상암동덕은교공사및서부면허시험장도로확장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덕은교개수공사 및 서부면허시험장 앞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덕은교의 개수공사 추진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은교는 마포구 상암동과 고양시 덕은동 덕은천상에 위치하고 있는 교량으로서 1974년도에 DB 13.5톤으로 설계되어 시설되었으나, 노후 손상도가 심하여 외부 안전진단결과 개수대상 교량으로 판정됨으로서 본 교량을 개수하여 교량의 안전성 확보 및 상존하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작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폭 16m에 연장은 11.5m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96년도 3월 17일부터 착수해서 96년도 12월 15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90% 완료단계에서 저희 예상은 7월말정도 되면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서는 4억3천만원입니다. 도급자는 혜성건설 김창헌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94년 8월부터 시작해서 94년 12월까지 덕은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한 교량으로서 판명됐고, 95년 3월부터 95년 7월까지 덕은교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3월 15일 공사발주를 하여 3월 17일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공사를 착수해서 96년 3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도설치 및 자재확보를 했습니다.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가로수, 상수도, 체신주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기존교량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관파일을 시공하고 기초 및 벽체의 시공을 했으며 96년 6월 18일까지 교량 슬라브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구조물 뒷채움 작업하고 보도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내일 20일 아스콘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뒤처리를 하고 가도철거를 하고 준공은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준공은 7월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실제 교량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면허시험장 앞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면허시험장은 상암동 상암로가 지금 20m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부면허시험장 앞 폭 10m로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었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본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위치는 서부면허시험장 앞 상암동 425-2에서 상암동 산 26-32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데 연장은 210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4일부터 착공을 해서 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가 4억원이 소요됩니다. 도급자는 영토종합건설 권기호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95년도에 1억3,700만원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96년도 5월 1일 공사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 예정은 9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면허시험장 부근에 절토를 해서 옹벽시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거는 일부 210m 공사중에 70m가 하수도 공사중이고 지금 보도부분에 토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성산동 가설건축물 골프장연습장 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 김평국입니다.
  중동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내역은 건축주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번지 연희한양아파트 3동 604호 임금옥씨, 대지위치는 마포구 중동 64-2, 7, 9, 11, 34, 37 여섯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자연녹지 도시계획시설 학교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다되고 면적은 5,721㎡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42타석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은 939.9㎡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골프연습장 협의내용으로서 청포소방서에서는 협의대상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현재 학교설립 계획이 없으며 향후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건축주 부담으로 가설건축물 철거 및 원상회복토록 조건부에 도시계획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저희 조치내용으로서는 자진철거 가설점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지장이 없다고 봤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2천년도의 학교설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2천년도 이전에라도 대단위 택지조성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급증할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이 재검토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치내용으로서는 존치기간이 3년 이하로 연장시 서부교육청 협의조치하였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급증된 자연녹지지역 및 농지로 농지전용 허가대상은 아니나 농지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 2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2천만원과 전용부담금 8억3천만원이 부과대상 농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치내역으로서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후 건축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원토지주 이기석외 8인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았으며 55.5m에서 84m가 되겠습니다. 첨탑높이는 30m 13개가 되겠습니다.
  민원대체반으로서는 골프연습장 주변 중학교나 신북초등학교 대우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건축동의서를 받아서 착공시행시 참고하고 이를 이행못할 시에는 자진하여 철거하도록 공증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가로수 임시식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장 윤종덕입니다.
  지하철 지장가로수 이식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지장수목 이식고아는 도급자 세양건설, 사업비 8,173만원에 지하철공사 예산을 예치받아 시행했습니다.
  수목이식 현황은 은행나무 외 27종 547주를 이식했습니다.
  내역은 은행나무, 버즘나무, 무궁화를 이식했습니다. 제거수목은 개나리 외 1종 1,016주를 제거했습니다. 개나리, 쥐똥나무, 수양버들 상당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이식위치는 난지도길, 난지도 청소차고앞, 성산임대 아파트앞, 기타지역 각 노선 가로수 이식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1월 25일에서 95년 4월 14일, 현상태는 지하철 6호선 지장가로수 중 버즘나무는 흉고직경 20㎝이상의 대경목은 활착률이 저조한 상태이며 현재 정확한 고사목 수량에 대하여 정밀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식한 수목 중 흉고직경 20㎝이상의 대경목은 활착률이 저조하므로 원인자인 지하철공사로부터 변상조치코자 하며 현재 예치되어 있는 예산을 정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3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좀 말씀해 주세요. 질문좀 하겠습니다.
  덕은교개수공사가 지금 위치가 상암동하고 고양시 덕은동에 속하고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근데 이 다리관리를 어떻게 보수관리를 우리 마포구가 해야 됩니까? 한계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실지 경계를 보면은 덕은교를 보면은 하층은 우리 마포구 관내고, 실제 다리 저쪽에 경계부분 거기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다리 전체가 다 마포관내에 속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쪽 다리 있는 부분만 고양시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마지막 교각
○토목과장 정만근  예, 마지막 교각부분
김유현위원  관리나 보완 개수공사가 우리 마포 관내에서 담당해야 된다. 시비죠? 4억3천만원 시비가
○토목과장 정만근  구비인줄 알고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이게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구비인줄 알고 있고 이중에서 1억5천만원을 고양시 예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주장은 조금 걸렸는데 당신네들 좀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4억3천만원중에서 1억5천만원은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1억5천만원을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폭이 16m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얘기네.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나머지 액수만 우리 마포구 예산이다
○토목과장 정만근  그렇죠. 사업상 1억5천만원이 고양시 돈이고 2억3천만원이 저희 마포구 예산입니다.
김유현위원  2억8천만원
○토목과장 정만근  예, 2억8천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준공, 사업기간이 당초 예산이 96년 12월 15일로 돼 있는데 어째 7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이라고 앞당긴다면서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왜 그걸 처음에 조금 늘려잡은 이유가 실제 보상, 토지사용하는게 고양시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상암동 땅도 일부 있어 갖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충분히 기간을 먼저 둔 겁니다. 근데 실제보다도 협의보상 토지사용하는게 상당히 협의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빨리 신경을 쓴게 실제 큰 하천공사가 제일 흠이 많은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우기를 되도록 피할려고 협의하는 것도 저희들이 착공하자마자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덕분에 공사를 우기에 큰 물난리 안맞고 공사가 완료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여기 보니까 3월 15일자 공사계약 조기발주를 했네요. 조기발주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앞당긴다는 것은 공사에 부실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게 보상이 아니죠. 다리가 기존다리니까 토지사용료지.
○토목과장 정만근  임시토지사용료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지. 토지사용이지, 보상할 게 없는 거지.
○토목과장 정만근  토지사용이 임시사용이니까 그쪽에서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 토지수용을 할 수 없는 문제고 일단 협의에 의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상당히 공사하는데 문제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면허시험장 도로확장공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96년 5월 4일부터 금년 12월말일까지 사업기간인데요. 9월말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배상대위원  이것도 김위원님 질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95년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요. 95년에 완료되어 가지고 금년 5월 1일부터 공사가 계약이 돼서 착공한 거 아닙니까? 5월 4일날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배상대위원  어떻게 95년도에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작년도 보상비로서 기 보상을 완료한 겁니다. 공사비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이 됐고, 보상비는 작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배상대위원  지금 현재 50% 공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거기 가끔 지나가는데 어디인지 못봤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바로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부면허시험장 단지내입니다. 단지내이기 때문에 실제 서부면허시험장을 뒤로 물리고 거기가 도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국방대학원 가는 쓰고 있는 길 우회로 입니까? 난지도쪽으로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요. 면허시험장쪽이죠. 확장되는 부분이 면허시험장쪽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배상대위원  현장 가 보면 알겠지만 본위원이 가끔 지나다녀도 눈에 띄는게 없어서
○토목과장 정만근  예.
배상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덕은교에 대해서 한가지 토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은교를 시공하는 회사가 혜성건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레미콘이 들어가는 것은 관급을 볼려고 그러는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관급입니다.
유응봉위원  몇 회배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거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자료 필요없어요. 그럼 여기 레미콘 시공하는데 현장감독은 우리 직원이 누가 나가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우리 감독이 현장에 김종문이라고 저희 감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뭐예요? 몇 급이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 8급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주로 담당은 나가서 뭘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실제 공정체크를 하고 만약에 거푸집이 제대로 되었는지, 저희 공정을 처음부터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정은 제일 처음으로 시작된게 먼저 가도를 만들었습니다. 옆으로. 지금 차 다니는 길을 일단 교량을 파쇄를 시키고 다시 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가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에 문제되는게 토지주하고 협의관계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기존 교량에 가설물이 매설돼 있는 게 부착돼 있는게 상수도가 있었고 전화케이블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 이설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협의하고 그 다음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가도를 설치하고 나서 기존 교랑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교량을 철거를 하고 기초파일을 박았습니다. 기초파일을 박고 밑에 기초를 하고 위에 벽체를 씌웠고, 벽체를 씌우다보면은 거푸집이 들어가 가지고 철근이 시공이 됩니다. 그러면 철근이 제공이 되었느냐, 현 상대로 설치되었느냐 그것을 위에 벽체치고 나서 슬라브 시공이 됩니다.
  슬라브 시공이 되면은 슬라브에도 마찬가지로 철근이 제대로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 그러면 콘크리트를 제대로 치는지 그런 것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슬라브 시공을 6월 18일까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슬라브 시공 다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다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가장 문제는 레미콘이 어디 레미콘을 관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레미콘의 교량 강도가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240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건축보다는 더 강도가 높은 거네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240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레미콘회사에서 출고가 되어서 지금 여기 교량까지 오는 시간이 몇시간 안에 그 슬라브를 쳐야 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보통 1시간입니다.
유응봉위원  1시간이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레미콘이 거의가 하급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급체인데 고려산업이라고 염창동에 있는 공장입니다.
유응봉위원  1시간내에 다 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시간내에 다 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게 제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몰드를 제작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됐어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선 1시간이내에 레미콘을 만들어 쳤다는 것이 어디 레미콘회사에서 정문에서 나올 때 출고 찍혀 나오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가사 10시 10분 A라는 레미콘차가 출고될 때 10시 10분이라고 나오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뭐 과장님은 강도를 240을 준다고 그러는데 주택은 210에서 180이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1시간이 넘어서 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제 생각같아서는 거기서 출고가 돼서 왔을 때 도저히 1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대다수다 제가 알기로는 70%, 80% 이상은 1시간이 오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1시간 이내에 다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연 우리 마포구에서 토목이든 건축이든 하수든 그 이런 필요한 관급자재의 레미콘을 받았을 때 지금 적절한 시간에 레미콘을 치는 것이 과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포가 레미콘 사정이 가장 나쁜 곳이 마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특히 교량은 강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기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위에 상판에 슬라브 치는 것보다는 기소가 굉장히 레미콘의 강도를 중요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1시간 안에 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사에서 거기 도착하는 것은 도저히 1시간에는 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의 실정입니다. 레미콘차가 오는 것이.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경쓰는 현장은 저희 과에서 구조물 안전에 신경쓰는 것이 덕은교하고 성산2교 2군데입니다. 요 2군데만큼은 강도가 일반 포장같으면은 저희들이 그 강도를 180을 씁니다. 180을 쓰면은 조금 늦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도를 심사를 하면은 나중에 180강도지마는 240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다 나오는데 실제 저희들이 구조물 관계 강도를 신경을 쓴다는 것은 덕은교하고 성산2교를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물론 그 어떤
유응봉위원  됐어요.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토목과장이 1시간이네 레미콘차가 와서 그것을 쳐야 되는데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돼서 걸렸다고 그랬을 적에 그것을 그냥 치냐 아니면 반품을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토목과장님이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가상해서 그 고려산업에서 레미콘이 출고돼 가지고 지금 덕은교에 차량이 왔다,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그랬을 때 레미콘을 다시 반성을 하느냐 아니냐 거기 다 적당히 붓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실제 보면은 아마 우리가 확인도 가능합니다. 출고 시간이 찍혀 나옵니다. 찍혀 나오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지금 덕은교같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이번 기회에 일반포장하는데 저희들이 주택가 포장하는데는 실지 반품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은 실지 상당히 레미콘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 동안에 안 좋아 가지고 레미콘하는 것을 날짜 잡아 가지고 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그랬는데 실제 덕은교만큼은 시간이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봐요 과장님. 덕은교만큼은 딱 하나 집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바로 이 레미콘이 강도가 제대로 지켜지게끔 건축이든 토목이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마포구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울시 국가의 재산을 관리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관공서의 해야 될 일입니다.
  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덕은교에 레미콘차가 와서 출고가 돼서 2시간만에 차량이 교통사정이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왔을 때 과연 그것을 강도가 240이라는 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빠꾸시켜서 다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칠 그런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레미콘이 굳어서 잘 안 나올 때는 물을 부어서라도 레미콘을 쏟아 가지고 슬라브를 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회피하신다면은 그 레미콘차가 오게 되면은 우리 하청맡은 입찰한 건설회사가 혜성건설에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 무조건 칠 거란 말이에요. 보내놓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담당도 그것을 체크하느냐 하면은 절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모든 것이 담당이 나가서 레미콘이 적정시간에 레미콘을 부어서 그 제대로 공사가 강도가 유지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기술직 분들을 갖다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기사한테 출고증 받아 가지고 시간이 오바됐으니까 안된다 하고 보내는 것이 우리 마포에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의정활동하면서 이것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우리 마포구의 재산이 질적으로 10년 갈 것이 20년 간다면은 그만큼 재산관리를 잘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제일 신경쓰는 것은 구조물 공사입니다. 일반 포장같으면은 별로 신경을 쓰고 실지 일반포장 골목길 같은 것은 실제로 2, 3시간 늦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제 엄밀히 따지면은 그 포장하는데 늦게 들어오면은 반품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실지 그 2시간까지도 일반 포장같은데는 180이기 때문에 강도가 실제 강도보다 더 나옵니다.
  더 나오기 때문에 반품은 안 시키고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저기 녹지과장님, 지금 지하철 6호선 지장수목 이식공사에서 사업기간이 94년 11월 25일부터 95년 4월 14일까지요. 그 이식한 총 1,094주, 1일 평균 8주 제거주는 2,012, 1일 약 14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활착률이 저조한 것은 이 기간이 동절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런 점도 가끔 있습니다. 이식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갑자기 이런 일이
김세창위원  하기 고사목 수량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조사를 가 보면 알겠지마는 그 다음에 활착률이 저조함으로 원인자인 지하철공사에 변상조치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식을 하게 되면은 말이에요. 그 이식한 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죠.
김세창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구청도 일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 원인자 부담입니까? 지하철공사에서는 활착률이 저조한 수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일부입니다.
김세창위원  일부죠? 전액부담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몇 %정도 됩니까? 지하철공사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죽은 나무에 대해서.
김세창위원  아니 고사목하고 또 활착률이 저조해서 앞으로 죽을 것이다 하는 나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죽은 나무에 관해서만 변상금을 물립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대책은 이것이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대책은 뭐냐하면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앞으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
김세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에 보면은 이식한 수목 중 20㎝이상은 활착률이 저조함으로 원인자인 지하철공사로부터 변상조치코자 하면 현재 예치되어 있는 예산(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정사코자 함)했는데 이것은 활착률이 저조한 것까지 원인자에게 변상조치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대책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고사목만입니다.
김세창위원  고사목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야지요. 이것이 틀린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수목을 이식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몇 주를 말이지 캐다가 딴데 가지고 이설했다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나옵니다.
김세창위원  언제 그것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전체 우리 이식목은요. 이식 가로수가 지장이 있는 경우에 이식을 하고 이식 장소가 특별한 경우에 이식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요. 그것을 필요가 없어서 지금 나무를 캐가지고 딴 데다가 이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때에는 잘 모른다고. 그것을 갖다가 파는 건지 어느 동에다 심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팔지는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어디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이천규위원  만약에 말이지 딴 동에서 나무가 필요가 없어서 캐 가지고 딴 동에다 심으면은 그 예산이 절감되든가 거기에 대한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죠.
이천규위원  우리가 볼 적에 하나도 한번 의회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토목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마포구나 서울시에서 입찰하는 것 있죠. 지금 우리 덕은교에 하고 있는 혜성건설, 이것을 입찰할 때는 건설회사가 몇 개 건설회사가 참석을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는 100개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흔히 이렇게 공문입찰을 하는 것이 과장님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지금 방법이 적합하고 안적합하고를 떠나서 지금 공개하는 방법이 물론 수의계약도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마는 또 여러 가지로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응찰할 때 이 재무구조도 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재무구조는 안 보고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고 실제 그 면허가 일반토목이냐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건설의 면허냐 그것을 보고요. 재무구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재무구조를 안본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저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회사가 응찰해 가지고 낙찰해서 시공하는 도중에 자본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부도가 났다 이랬을 적에 우리 마포구에 그런 회사가 많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지금 저희 건설업체가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현재의 법규상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고 단지 인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보증제도를 연대보증을 선다든지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선다든지 인제 보증을 세워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 보증한 회사에서 다시 남은 부분을 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인데 실제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지금 보면은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부도가 많이 나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 버리면은 저희 공사 추진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앞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제도가 잘못됐을 때는 상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고쳐서 일단 내가 볼 적에는 재무구조나 이것을 봐서 응찰하는데 이것이 100개 150개 와서 응찰해 가지고 하나 낙찰되는 것이 이것이 말이지 그 순간에 예산이 너무나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대로 공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과장님이나 그 실무자들이 그것을 보완하고 또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건의를 하고 말이지 이런 것을 꼭 해 줘야 된다고 잘못되는 것을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한다 하면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방자치가 되었고 그랬을 때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 예산낭비이고 이러한 건의를 말이죠. 해 주고 고쳐야 되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여러 가지 제도가 하다가 보면은 이제 물론 어떤 착오가 생기고 그런 것이 많은데 또 다른 제도도 어떤 특별한 대안이 돼야 그것이 나오는데 어떤 지금 현재 제도로 봐서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천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응찰하는 사람을 재무구조를 본다든지 이런 것을 10개 회사만 와 가지고 하면은 될 일이지 한 100개 150개 회사 와 가지고 말이지 응찰해 가지고 말이지 저기 했을 때 이것을 말이에요. 이것을 이번에는 양보해서 내가 떡값 얼마준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한다 전부가 건설회사들이나 이 응찰하는 회사들이 전부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는 거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건설면허를 내줄 때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업 면허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구비조건만 되면은 면허를 다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이천규위원  제도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이런 제도는 잘못됐지 않았느냐.
○토목과장 정만근  앞으로 그 관계는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고쳐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성산2동 골프연습장의 허가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 시설에 학교로 되어 있고요. 자연녹지지역 했는데 이것이 허가한 것이 96년 4월 19일부로 허가가 나갔거든요. 주변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 및 중암중학교, 신북초등학교의 동의를 득한 후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가는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 허가사항은요. 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구청 학교와 관계되기 때문에 교육구청이기 때문에 교육구청에서는 2000년도까지는 시설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년후에는 만약에 인구유입이 많을 적에는 그때 한다고 그랬거든요. 학교용지 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나갔습니다.
배상대위원  물론 여기는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해서 주민편익에 따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주민아파트 또 학교에 인접해 있는데 어떻게 허가나갈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건축과장 김평국  어디서든지 건축허가사항에서는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민원을 생각했습니다. 농지법이 92년 2월에 법이 생겼는데요. 농지조성비라고 이것을 내야지 저희가 허가증도 회수하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건축주한테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니까 허가 후에 동의를 받는다고 허가 후에 동의받는 것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자 얘기로 그래서 허가를 내 주게 되면 자기가 착공시까지는 동의를 받아 오겠다 만약에 동의를 못 받아오게 되면 다시 착공을 안하겠다 그런 통지각서를 냈습니다.
배상대위원  지금 현재 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현재 거기에 현재 못했는데 여기 골프장 한다는 사람이 현재 현장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말이죠. 허가를 득해준 신청서류하고
○건축과장 김평국  허가신청서하고 처리 서류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금 질의하실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는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도 있고 우리가 현장을 앞으로 가서 현장에서 확인할 일이 많으니까 현장에 나가시는 질의는 대충해 주시고 되도록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이 건축주하고 저기 땅 지주하고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틀립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건축주하고
○건축과장 김평국  사용승인 받았어요. 토지주가 9명인데요. 9명의 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다.
이진표위원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기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것은 몰라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사용승락서 그것으로 대체합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허가조건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하기 3개월전까지 자진철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사업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건축과장 김평국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짓는 거라고요. 그런데 3개월전에 도시계획을 시행할려고 할때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래서 서류는 다 받았습니다.
이진표위원  강제철거한다
○건축과장 김평국  강제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는 없죠. 본인한테 시켜야죠.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돈은 수없이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안 할 경우에는
○건축과장 김평국  이번에 할 적에는 교육위원회에 다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고 2천년까지는 서부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만 했는데 이 사람이 산업과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매길 때도 3년 아니라 이상 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주민의 체육시설로써 참 권장할 사항도 되지만 이런 골프시설 같은 거는 남들이 우리 관청을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고요.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기안은 도시계획 3개월까지 허가해 준다.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허가나가기는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3년하고 전부 연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사항은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성산2동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현재는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금년까지 16년을 지금 교지조성으로 목적으로 해서 유보시켰던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문고등학교로 할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실업고등학교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16년까지를 학교부지로 지금 계속 존치하다가 지금 건축과장은 2천년이라 했는데 2001년까지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지금 학교를 세울 목적이 아직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주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골프장 사용승락서를 해 줬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이 주변이 여기 보시다시피 중암중학교가 바로 6m 소방도로 바로 인근에 있고 신북초등학교가 바로 이웃에 또 있습니다. 있고 바로 옆에 담하나 사이에는 지금 시영아파트 대우 28동 29동 30동이 바로 담하나 사이로 인접해 있고 이래서 이 자체 가설건축물이 사실 인도골프장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 준 건데 뒤늦게 나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등의 지장이 없어서 건축허가를 발부했다고 그러는데 그 건축허가 발부의 내용을 보면 학교주변에서 승낙이 있어서 다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내가 학교 교장들을 다 만나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학교주변에 어떻게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있으면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마는 바로 중암중학교 교실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는 학교주변에 교육환경이 절대 안 좋은 곳이고 또 바로 옆에는 고층아파트가 3개동이 인접해 있는 이런 장소인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요. 이미 골프장 중지 저거를 받아 가지고 지금 냈었죠. 주민들의 지금 서명을 받아서.
○건축과장 김평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접수시켰다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여기 학교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저해돼서는 여기는 건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면서 이 행정심판중에 있죠. 계류되어 있죠? 행정심판에.
○건축과장 김평국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8월중순경 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유현위원  결과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유현위원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의 동의기간은 언제까지로 봅니까? 아파트 주민과 그 신북초등학교의
○건축과장 김평국  그 내용은 사용자께서 착공시까지 동의받는다고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착공시를 언제로 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허가기간은 1년 3개월동안 유효합니다.
김유현위원  1년 3개월안에 동의서를 받아올 수 있으면 착공계 낼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김평국  1년 3개월 넘으면은 저희가 허가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년 3개월이면 96년 4월 19일이니까 97년 7월 19일
○건축과장 김평국  원래는 1년인데 건축사용자가 3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안 서 있으니까 연장은 안 된거지 그러니까 1년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은 1년 3개월이라고 얘기하고, 1년까지 가서도 어렵다 꼭 가능성이 있다면 연장해 줄 수 있어도 현재까지 1년이면 1년이죠. 그러면 현장을 나가 보시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사현황보고를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김세창   김유현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축과장김평국
  토목과장정만근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