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화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그로 인한 많은 혼란과 변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2022년은 희망을 잃지 않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더욱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역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새해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올해 업무보고한 대로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 확보하고 여러 가지, 가을부터 아마 제일 바쁜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전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8쪽에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그 통계조사를 지금 현재 통계조사하는 시스템, 국가에서 하는 통계조사 그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걸 통계청이라고 그럽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통계청에서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통계청으로 자료를 올려주는 게 많습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통계조사된 걸 받는 게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우리 통계조사를 한 이후에 통계청에다가 자료가 가면 전체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공유해서 마포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통계청 업무가, 자료가 다 발간이 되고 홈페이지라든가 다 게시가 되니까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보면 조사요원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조사요원들은 어떤 분들로 모집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희망자에 한해서 모집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 통계조사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 조사요원분들 뭐 개개인이 다 훌륭하신 분이겠지마는 전문성과 모든 걸 좀 갖춘 분들이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통계조사 요원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아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 부분은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 부서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겠지만 혹시 전전년도 최근연도 이렇게 오면서 지역조사에서 변화가 가장 커졌던 것, 아주 축소량이 크다, 아니면 그 늘어나는 폭의 변화가 가장 큰 것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조사가 됐다면.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요. 최근에 전년도 2021년도에 마포구 사회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격년제로 사회조사가 이뤄지는데, 거기에 보면 “10년 후에도 마포구에 살고 싶습니까?”라는 의향을 물어본 게 있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살고 싶다는 긍정적인 답이 93.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에 9명 이상이 아무튼 여기 마포에 살고 싶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답을 얻은 바는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참 좋은 얘기입니다. 마포구가 여러 가지 환경, 뭐 인프라, 이런 행정, 모든 것이 괜찮다, 여건적으로. 그러니까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조사. 만약에 반대로 마포를 할 수 없이 떠나고 싶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할 텐데, 지금처럼만 하면 계속 마포는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전 통계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목표라든가 방향설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참고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조사요원, 올해부터라도 소위 말하는 마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조사를 그야말로 아르바이트 며칠 그냥 가서 품삯 받는 그런 명목으로 와서 하시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문성과 소속감을 가진 분들이 그런 조사를 해야지 심도 있는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냥 “어디 가서 보고 오세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이런 정도 가지고는 확실한 통계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위원님,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비대면이나 아니면 대면을 해 갖고, 통계조사라는 게 수입도 있을 수 있고 가족관계도 있을 수 있고 해 갖고 어떻게 좀 숨겨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질의를 통해 가지고 얻어내야 되는 그런 통계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상당히 조사요원들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불편하게 안 하면서 얻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조사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조사 전에 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통계의 경험이 있는 조사원들을 일부 채용을 해서 투입해서 통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조사요원 이런 부분은 이 국가를 위해서 본인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사업체조사 하면은, 이 사업체라면 서비스업이라든가 전문업종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라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이게 지금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전체를, 1인 이상이면 모든 사업체……
한일용위원  서비스업이나 전문업종 다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모든 사업체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연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은?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래서 약 5만 9,430개인데요. 많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광업제조업은 사업체하고 분리해서 따로 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이게 지금 1인 이상에 해당이 되고요. 종사자가 10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영업비용하고 연간수입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상태로 해서 구분해서 지금 이제……
한일용위원  사업체조사할 때 1인 이상 모든 사업체하고, 다음 꼭지에 광업제조업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이 차이가 왜, 이것도 사업체이고 이것도 사업체이고 다 사업장인데 이렇게 분리가, 10인 이상……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조사항목이 좀 다른 겁니다.
한일용위원  항목이 다르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한일용위원  10인 이하, 10인 이상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밑에 좋은 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수립, 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인데 첫 단추부터 마포의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미래가 설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인구절벽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변화라면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출산축하금 뭐 해서 한 돈 1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래도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 이런 쪽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첫 업무보고인데 올 연말 업무보고할 때는 연초에 보고했었던 것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내면서 1년 살림을 했노라고 이렇게 성과 있는 그런 보고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장덕준위원  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5쪽 주민참여 강화 해서 주민 감사청구 기준 완화, 규칙 제·개정 주민의견 제출권 신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강화에 주민 감사청구는 해당 부서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데요. 감사청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요. 그다음에 주민 수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기준 자체를 완화시키는 그런 개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청구권을 청구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감사청구?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주민감사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감사청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주민들이 감사요청?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감사청구할 수 있는 것.
장덕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이 내용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세부사항은 사실 우리 과에서는 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요. 그중에 지방의회는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의회 의장이 인사를 하는 그런 개정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인력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방의회의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전문인력이 얼마 정도 충원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잠시만요, 다시 한번만.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장덕준위원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지방의회가 구의원 2인 기준으로 1명씩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총 9명이 채용이 가능한데 그 채용시기는 의회에서 판단할 걸로 보여집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7쪽 보면 우리 법률자문 고문변호사가 15명인데 전년도에도 15명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13명이었는데요. 2명을 더 보충해 가지고 15명이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고문변호사를 그대로 유임을 하십니까? 아니면 교체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연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2021년도 같으면 연임이 4명이 됐고요. 신규가 5명이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신 분들은 공모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장덕준위원  내부적으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추천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장덕준위원  고문변호사 이 부분도 모두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야 실력 있고, 이분들이 정말 우리 마포구를 대변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흑막에 싸여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장덕준위원  부동산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님 대신 보고를 맡게 된 토지행정팀장 이승주입니다.
장덕준위원  아, 예. 우리 과장 직무대리로 생각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예.
장덕준위원  바로 그냥 과장으로 승진하십시오, 올해.
   (장내 웃음)
  마지막 페이지 28쪽 보면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예.
장덕준위원  이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이 공시지가가, 우리 지역의 감정평가라든가 모든 분야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 공시지가가 한국감정원에, 한국부동산감정원이죠? 그리로……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부동산감정원이 아니고요, 저희는 감정평가사협회고요. 개별주택가격이 감정원입니다. 부동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장덕준위원  부동산감정원.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별주택은 부동산원에서 하고.
장덕준위원  한국부동산감정원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예, 부동산원. 예, 예. 그리고 저희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장덕준위원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사는 어떤 제도로 해서 우리가 이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일단 공시절차는 구두로 통보해서 표준지를 대표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표준지를 각각 구마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표준지 같은 경우는 1,321필지로요,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조사를 먼저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요. 그러고 그 밑에 있는 개별지는 표준지 결정·공시가 끝난 후에 다시 그 표준지와 개별지의 비준표 간을 추출해서 가격이 산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감정평가사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구별로.
장덕준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관여되는 감정평가를 하시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네 분입니다.
장덕준위원  네 분?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예, 네 분이세요.
장덕준위원  네 분이서 이 감정평가를 한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예, 저희 필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예,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승주  예.
장덕준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우리 과장님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앉아 계셔서 (웃음)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지도자 밑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에 어떤 마포구민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93%의 마포구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반면에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지금 현재 민선7기 공약사업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민선7기 4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년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웃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총괄 예산안이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냐, 합리하냐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따져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만약에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이거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제가 대답할까요? 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이 돼서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만약에 있다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거를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하잖아요. 몇 %죠, 인상률이?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저 임금인상률 말씀하시는?
강명숙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대략 한 3%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3% 정도 되죠?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은 만약에 2019년부터 제가 이거를 의견제시를 계속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급여가 인상이 됐는데,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이 6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75%가 인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많은 인상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95%하고 75% 인상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검토는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공단 이사장님을 계약할 때 그 계약이 그 당시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결정은 아마도 타 자치구 공단 있는 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뭐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반영해서 25개 구청에 있는 공단 중에서 한 중위 정도 반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은 형평성에 맞게끔 기관장만 인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직원들은 뭡니까? 지금 보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에서 5위예요. 급여를 봤을 때 직원은 지금 25개 구에서 22위예요.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경우에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뭐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식이 통하는 범위에서 법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차별을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예산이 분명히 올라왔을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용차가 있어요, 그렇죠?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비를 받는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구청장님 지금 관용차 타고 다니면서 여비 받으세요?
○기획재정국장 민화영  그거는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 교통보조비라고 명칭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텐데요. 이 전년도 21년도까지 교통보조비가 아마 포함이 돼 있었는데, 교통보조비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갖고 결국은 이제 금년부터는 지급이 삭감된 상태로 해 갖고 소멸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추가 지급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삭감됐을 테고 이제 시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그런 게 있는데, 차량은 전용차량이 있는데 주간 공무수행 할 때만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나머지 출퇴근용으로는 아마 주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체크가 안 되신 건가요, 그동안에?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사실 우리 예산과뿐만 아니라 뭐 이 단계가 이제 공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 그리고 예산부서 그리고 이제 의회 심사를 통해 갖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더 짚을 수는 없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분들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모든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혜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 밑에 직원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쌓여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누구든지 일을 할 때는 기분 좋고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정말로 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공단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직원들은 정말 정년퇴직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25개 구의 그 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것들은 최초, 최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22위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깔고 가야만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서로 상호협상을 해서 수준을 좀 높여주면 더 일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여러 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 또한 들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면은 제가 2021년 3월 8일 날 구정질문을 해서 지금 저 역시도 그 특별감사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장님께서도 “이건 특별감사를 해서 바로 알려라.” 하고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지금 구청장님께서, 저도 특별감사 요청을 했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는 훼손된 공신력의 회복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감사는 구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철저하게 감사해서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특별감사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 특별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요.
강명숙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서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뒤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정기감사든 특별감사든……
강명숙위원  정기감사는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특별감사든……
강명숙위원  그러면 특별감사 요청을 했을 때에 지금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위원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도감독 분야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2021년도에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상하반기 해서 각 부서가 공단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한 적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 한 자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지금까지 그걸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혜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혜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10억 이상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해당하는 구유지와 사유지 간 토지 교환과 관련하여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전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한 구유지와 사유지 간 토지 교환 건은 지난해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건으로, 개인 특혜 소지와 미래 개발 이익 등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고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이번 교환 건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였습니다.
  첫째, 구유지와 사유지 모두 토지이용 효율을 높인다.
  둘째,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구도 정당한 경제주체로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한다.
  셋째,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토지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장기화 등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의 대상이 되는 필지는 총 4필지로 우리 구에서 취득하는 필지는 창전동 141-15와 141-16 2필지이고, 처분하는 필지는 창전동 12-58과 12-59 2필지입니다.
  추진기간은 교환 계획이 수립된 2021년 11월부터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까지 2022년 3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8,500만 원으로 토지 추가 확보로 인한 교환차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충당 예정이고, 감정평가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우리 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총 240㎡이며, 공시지가는 920만 6천 원으로 기준가격은 22억 944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부지는 총 161㎡이며, 공시지가는 956만 8천 원으로 기준가격은 15억 4,044만 8천 원입니다.
  교환대상인 두 토지가 서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구유지가 사유지보다 토지 특성이 우세한 측면이 반영되어 공시지가가 36만 2천 원이 높은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교환가능한 최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때 ‘교환하는 재산 중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감정평가업자간 평가 차액이 10% 이상이 될 때에는 재평가한다’는 두 가지 관련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토지와 이에 따른 교환차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교환면적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와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마포구는 79㎡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고, 산출된 교환차액은 약 7억 8천만 원으로, 의회 승인을 득한 후 구체적인 교환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환이 성사된다면, 우리 구가 79㎡(약 24평)의 추가면적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지 모양을 정형화할 수 있어서 향후 인접해 있는 37년이 경과한 창전어린이집 신축을 포함해서 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처분하고자 하는 구유지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해당 부지 단독으로는 건물 신축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해당 토지를 대부하여 들어오던 대부료 수입은 작년 10월 31일 자로 대부계약이 종료되어 향후 예상되는 대부료 수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교환을 통해 양자간 토지이용과 재산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님들의 협조로 관리계획이 의결되고 나면 이후, 마포구와 소유주 당사자가 각각 선임한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교환차금을 확정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 뒤에 교환계약 체결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오늘은 토론 없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민화영
  기획예산과장최종익
  재무과장나혜진
  징수과장류필상
  세무2과장김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