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4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2.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2.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마포1번가연구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마포1번가연구단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업무 계획 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2022년도 마포구민의 행복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 공유사업은 저희가 2~3년 전부터 계속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시설, 학교, 기업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런 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25개소에 1,564면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학교가 두 군데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가 7개소 있고, 또 교회라든지 일반 부설주차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꺼리는 듯한 이런 인상도 좀 있죠?
그런데 모두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같이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거리가게, 그러니까 22쪽서부터 거리가게 상생정책 뭐 이런 부스개선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이거를 뭐 거리가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외려 거리가게를 활성화시킨 듯한 이런 업무보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 특화매대 표현이라든가 뭐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라든지 그 도로점용료 부과. 그러니까 뭐 이런 점용료만 부과하면 거리가게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숨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실제로 이렇게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으면서도 이 질의를 안 드려볼 수가 없네요.
일단 거리가게 부스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특화매대를 일단 좀 정비해 가지고 우리 구민만의 특색 있는 시설로 이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뭐 이렇게 제작 업체 선정해서 좀 이거 활성화시키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히 어떻게 해서 하여튼, 더군다나 특히 그분들을 이렇게 좀 동종업종 간에 연대적인 이런 걸 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단체행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어디는 활성화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하면은 안 되겠다는 게 정상적인 이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임대 뭐 이런 모든 분들한테도 참 안 되는 일이고. 가게에서는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노점에 손님이 바글바글하면은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세금내면서 영업을 하는 이런 매장들은.
그래서 이런 노점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최소한 먹고 살게 뭐 이런 차원 정도에 돼야지, 이거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이미지는 좀 재고해 주셔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31쪽에 우리 성암로 보도단절구간 확장하는 부분은 이 계획은 너무 그쪽이 이렇게 경의선 이런 공원으로 저쪽 상암동 쪽에 조성되고 이 밑에도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길 자체가 없는 지역인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그렇게 좀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교동에 가면은 서교동 잔다리어린이공원이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저쪽 연남동에서 동교로 따라서 내려오다가 여기 어린이공원에 와서 공동화장실 앞에서 길이 딱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횡단보도나 뭐로 연결시켜지지가 않고.
그거 나중에 좀 현장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거기 와서 공동화장실로 그냥 들어가면 그 놀이터로 가면 끝나는 그런, 그렇게끔 돼 있거든요. 해서 그전에도 이렇게 제가 그거 한 번 민원을 좀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횡단보도라든가 그렇게 해서 연결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결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세심하게 54쪽에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거 잘 좀 실행하셔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침수되고 피해 보고 이런 다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이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그 민원을 과장님한테 드렸고, 내용이 뭐냐면 노고산동 인근이고요. 신촌로터리에서 이대역으로 올라가는 그 대로변에 인접한 건물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도에 유입이 되지 않고 도로로 흘러나오면서 악취, 물고임, 결빙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고, 저도 이제 현장 확인을 해 봤더니 보행로가 다 결빙이 되고 그 하수가 도로까지 이제 침범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가 상인들하고 주민들 얘기 들어봤더니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문제가 생겨서, 뭐 그 당시는 이제 그 동절기가 아니니까 보행자들이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한파가 몰아치면서 결빙이 되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지금 조치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과장님?
그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해서,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개인 배수시설의 그 유지·관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되고, 관리태만으로 인해서 누수 또는 주변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80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위반됐을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게 법률에 나와 있는데 그걸 왜 강제할 수가 없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지역구에 소금나루도서관이 있고요, 그 소금나루도서관 지하에는 뭐 백십여 대 정도 공영주차장이 이제 건립이 됐어요. 그 소금나루도서관이 개관을 한 건 한 두 달이 이제 넘었고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 사무실이 인접해 있어서 자주 지나다 보면 그 100대가 넘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더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당하지 않으시려면 그 공영주차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연결해서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이제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20면 정도를 그런 정기주차를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있죠, 그 소금나루도서관에?
비교하자면, 용강동 그 먹자거리 상권에도 보면 일요일 날 주차장을 아예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용강동은 일요일 날 전면 개방을 하고 있는지 그 취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그 상권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인지, 뭐 아니면 다른 취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 날 공영주차장을 전면 개방하는 전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나루도서관, 어차피 지금 주차 수요가 거의 없고,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또 동절기니까 아마 이제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도서관을 찾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도 충분한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충분한 여유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 크게는 주말까지 확대를 해서 그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을 한다면 그 지역을 찾아오는 어떤 외부 손님들 또는 그 주변의 어떤 식당가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 편익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멀지 않은 미래에 조만간 그게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금나루도서관하고 용강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용강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인으로 주차요원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 날 그분들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의견을 과장님, 우리 국장님 존중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천천히, 바로 이렇게 뭐 반박하지 마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후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고 한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망원1동 나와 보셨죠? 망원1-2 공영주차장 거기 교통체증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수립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또 주차장 건립에, 주차장을 늘리는 데 목숨을 걸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신문에 광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주차장을 늘릴 것인지.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늘리는 데 급급한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늘려야 되는 것이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장만 늘린다고 해서 그게 행정을 잘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민자치센터 안에 공원을 주차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망원1동 청사 그 옆에 지상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3월 달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지상주차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전환하려면 그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선거법 때문에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가 없고,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잠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지상부는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러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망원1-2 주차장 진입로 부분에 주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벌써 몇 번째 청장님도 나가셨었고, 또 우리 위원님도 봉사활동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정규직 인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려놨고. 그다음에 공익요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명이서 하던 것을 5명이 주말에 근무하는 걸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하고 협조해서 직능단체의 임원, 회원 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하고 계시고. 또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지금 모범운전자회하고 마포서하고 콘택트 해 가지고 모범운전자회에서 그 봉사활동하시는 장소를 그쪽에서 하실 수 있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부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교통혼잡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10년이 넘은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그 효과성을 따져보면 지금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후에 매연처리장치를 달아줄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효과가 없다 하더라고요. 만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매연이 나오고 난리가 난대요. 그런 거를 정책으로 바꿔서 그냥 먼저 달아주고 했을 경우에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생기는가 보죠? “먼저 달아주고 그거를 해 정말 효과가 크더라.”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보면 먼저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서 불을 끄려면 너무 많은 그러한 후유증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최근에 요소수 사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이거를 후처리해서 400~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먼저 달아줘서 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서 5년마다 중장기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고요. 본 영역 추진과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 관내 특화거리, 문화거리에 대한 단계별 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품격 있는 명품거리로 가꿔 나가도록 할 사업인데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면서 특화거리나 문화거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것, 가로등 같은 것을 거기에 맞게끔 조성해 주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본 위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장, 교통건설국장, 부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이고 위촉직 외부위원이 8명으로 작년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76건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송파와 서초구에서 기이 법제화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 도입할 경우에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찬성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업무 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채우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채우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로 더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뭐 경영 전반에 관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돼 있고, 3페이지에 보면 ‘다’문단에 청렴문화·윤리경영 제도화 및 가족친화경영 도입, ‘라’에 보면 조직인사·재무회계 시스템 고도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서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저기 주임님, 그거 한번 화면에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뭐야, 재단 직원들로 보이는데 저거 왜 저러는 거예요?
한번 또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저 분들이 몇 분 나와 가지고서 이렇게 피켓시위를 하고 계시던데. 넘겨보세요.
저 직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왜 저렇게, 매일 이렇게 추운 한파에 뭘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복무점검과 인사규정 때문에 저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을 하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중인데, 대표를 어떻게 명예훼손을 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고소는 회사가 했나요? 뭐 고소인은 누구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상훈 예, 찾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이민석위원 이 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예산 초과되는 부분 없습니다, 형사고발 건이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혹시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민석위원 뭐 예를 들자면 소송, 뒤이어서 관련된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예산 투입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드리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그런 거 없습니다. 형사고발 건이기 때문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 얼마나 큰 내용인지 한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그 재단 전체를 운영을 조직하다 보면은 원칙에 안 맞고……
○이민석위원 아, 일단은 볼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뒤에 지금 찾고 있으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뭔 내용을 가지고서 고발을 했는지 여기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뒤이어서.
또 직원 하나를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이민석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인용됐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지 않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재단 이 징계절차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징계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민석위원 관련된 내용……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보고해 주세요. 사실과 다를 때는 책임을 지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음향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극장 운영이 가능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음향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 소지자는 어느 팀에 근무를 해야 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음향 소지자는 지금 시설관리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시설관리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연팀에 소속돼 있다가 몇 달 전에 조례를 바꿔서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팀으로 이관해서.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음향 1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연팀에 있는 게 마땅해 보이고. 과거부터 쭉 그 공연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시설팀으로 옮긴 이유는 뭐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여러 가지가……
○이민석위원 (큰소리로) 말을 안 듣던가요? 대표이사 말을 안 듣던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작년에……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뭐 인사로 막 여기저기 막 뺑뺑이 돌리면서 그만두게끔 유도하시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적확하지 않은 내용이시고요. 그 음향이 작년에, 음향이……
○이민석위원 그러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공단…… 역사상 최초로…… 인턴인가요? 잠시만요. (휴대폰 보며) 이거 내용 메모해놓은 걸 좀 찾아보죠.
그 명예훼손 그거 그렇게 찾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이상훈 다 찾았습니다.)
○이민석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경영지원팀장이 이민석 위원에게 휴대폰으로 내용 전달 중)
뭐 제가 보니 어디 뭐 SNS에다가 댓글을 달았네요. 댓글의 내용이 “갑질이지. 구의회의 동참. 대표가 한 막말 녹음을 전달한 것만으로 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사이동을 10개월 만에 또 받았다. 그건 엄연한 갑질이지.”라는 댓글이네요? 이 댓글을 가지고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 저기 뭐야, 노동위와 저기서 아무 근거 없다고 판결이 나온 내용이고, 그거를 계속해서 갑질이라고 표현한 거는 적당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석위원 팀장님, 그거 저한테 뭐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줘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유, 구속돼야 되겠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구속돼야 되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웃음) 위원님 질문,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구속이라 함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민석위원 비꼬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인신공격성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대표이사 바라봄)
3개월 수습기간이 종료된 직원이 창립 후 최초로 계약해지를 당했네요?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최초 아닙니다.
○이민석위원 아, 최초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창립 이후의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최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이브 날에 해고를 했고, 그런데 다시 복직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복직 내용을 보면 이것도 코미디예요. “본 복직명령은 귀하에 대한 채용 계약해지에 대하여 행정절차 오류에 따른 복직명령입니다.”행정절차 오류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했고, 다시 복직명령을 내린 거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인턴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과 본부장이 임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직원이 미리 연락을 못 받아서 속상해하는 모습과 이거를 부당하다고 계속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절차상에 미리 통보를 안 한 거를 제가 인지를 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최초라고 일단 주장을 하는데,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직원을 계약해지했다.’ 근데 최초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자료로서 확인을 하고.
어쨌든 크리스마스이브 날 3개월 수습기간 끝난 직원을 해고를 했더니 노조가 항의했고, 그래서 다시 복직명령서를 내렸는데 그 복직명령서의 내용을 보면 최초에 너를 계약해지한 거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복직명령서에 나와 있다는 말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해고라는 표현보다는 그……
○이민석위원 계약해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계약해지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이민석위원 (큰소리로) 최초의 계약해지가 행정절차 오류로 발생된 일이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행정절차의 오류라는 거는 그 해당자 본인이 미리 통보를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재단 내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시정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릴게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일방적인 건 없다고 보거든요, 세상 모든 일에. 세상 모든 이치가, 모든 일에는 저는 일방적인 건 없다고 봐요.
(큰소리로) 잘 안 들리십니까,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잘 들립니다.
○이민석위원 (큰소리로)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이민석위원 (큰소리로) 세상 모든 이치는, 모든 일에는 일방적인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 직원들과 대표님과의 어떤 그 갈등에 있어서 누가 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 어떤 중간지점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자꾸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잡음이 나온다는 건 저는 대표님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의회에 부담을 주시고 임명권자한테 부담을 주시는 조직관리를, 조직운영을 계속 하실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석위원 말씀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대표이사, 특히 몇몇의 일탈 직원에 대한 규정 원칙을 고수하는 대표이사가 이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그 내용을 적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든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제가 경영상 문제가 되고, 일탈행위 직원에 대해 뭐가 문제였는지.
○이민석위원 100% 그 부분 공감하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이민석위원 예, 제가 요청한 자료 확인할 수 있게 보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면서 요청해 드렸잖아요, 어떤 자료를 달라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폐회 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하려고 해요. 의장님의 허가를 득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건의 내용에 보면 대표님께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은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하신 거죠? 그것도 뭐 전혀…… 규정에 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없으시니 그것도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본회의장에서 쭉 한번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포문화재단 간부현황을 보시면 아직까지 이사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언제까지 이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될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번에 안건에 올렸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째 공석인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6개월째 공석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이사장이 없어도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건 채용절차가 좀 길고 복잡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외람되지만 아닌 것 같아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명숙위원 구청장님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런 건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곳에 공석이 생기면 그만큼의 능률이라든지, 지금 대표님께서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부분도 지금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더더욱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라면 이사장 자리 공석을 거의 6개월이 넘게 공석으로 지금 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채우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자리를 비워놓으실 건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결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 마포구민들을 위한 문화재단 아닙니까, 이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적극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안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유감스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현재 정원이 76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68명이에요. 그러면 8명이 부족한 가운데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인건비를 올렸을 경우에도 6명 인건비가 올라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정원에도 8명을 채용을 안 한 상태에서 2022년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이라는 게 저희가 한 2개월 반 내지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분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거를 신속하게 대처는 못했는데 지금 1월 달에도 채용공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1월 달에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지금 12월 달에 채용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7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지금 현재 운영은 현원은 68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현재 76명 중에서 6명에 대한 인원은 그때 삭감 지시를 받아서 지금 삭감이 된 상태고요.
○강명숙위원 그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76명인데 지금 68명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8명이 부족한 가운데 운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현재 상태는 힘든 상황에서도 그 뭐……
○강명숙위원 힘든 상황이면 12월 전에 직원 채용을 다 마무리를 하셨어야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12월 전에 채용공고를 냈는데 사실 적임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일단 공고를 내면,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저희가 1차, 2차를 그 직원을 선출을 했는데요. 본인들이 예상했던 연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계속 몇 분들이 안 오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충원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 측에서 이거는 어쨌든 핑계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대표이사가 계시고 경영관리본부가 있고 문화사업본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영관리본부랑 문화사업부는 2급이잖아요.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2급 정원이 2명인데 지금 1명밖에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경영지원관리본부장은 3급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3급으로 경영관리본부장을 지금 맡을 수가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급과 3급이 다 맡을 수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맡을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같은 급이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같은 급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래서 내부 승진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승진을 일단 시키셔서 지금 하시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또 경영관리본부, 또 사업본부에 보면 8개 팀이 있는데 8개 팀이 그 팀장들이 다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팀장들 중에서도 보면 그 팀장이 3급이잖아요, 지금 보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4급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4급, 3급이 있는데 같은 팀장을 하면서 누구는 4급이고 누구는 3급이에요. 거기는 승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승진을 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한 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급에서 3급 올라가려면 한 5년이나 6년이나 기간이 있어야지 3급으로 올라갈 수……
○강명숙위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승진 인사에 들어갈 때……
○강명숙위원 대상이 안 돼서 지금 승진을 안 해 준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면평가 및 근무평가를 통해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와 근무평가가 지금 미달이 돼서 승진을 못한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3급하고 4급하고의 팀장들이 있는데 그 팀장이 4급이 3급으로 올라가서 팀장을 맡아야 그나마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거에서 지금 2급도 마찬가지고 3급도 마찬가지고 팀은 똑같은데 지금 이게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본부장이면 2급을 갖다 앉혀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팀장이면 3급이면 3급을 다 팀장 8명을 앉혀놓고 거기에서 일을 시작을 해야 제대로 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해서 인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제대로 이 기본이 충실해야만 직원들의 사기도 마찬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률도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팀장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니, 어차피 팀장을 다 앉히실 거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문화발전 각종 공연, 우리 구민들의 힐링이랄까 이런 걸 좀 누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우리 기관이라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구민들이 이런 각종 문화혜택을 많이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면서.
14쪽에 ‘마포지역 예술인 지원’ 이런 목표가 있으신데, 이 마포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이 얼마나 되고 예술인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좀 되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애매한 게 마포에서 활동을 하는 걸 기준으로 삼을지 마포구에 주소를 갖고 있는 예술인을 기준으로 삼을지 그것도, 예술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제가 기준을 매겨서 선정하기가 좀 애매한 관계가 있고.
○한일용위원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연고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뭐를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등록기준으로만 보면 사실은 등록을 해놓으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주소지는 서대문이나 용산으로 돼 있는데 마포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잘라서 기억하기에는 어려운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은 예술인복지재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등록수가 마포가 가장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0만 원씩 이상이 지원된 게 한 50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개인에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한일용위원 단체는 뭐 등록……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단체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단체라는 기준도 사실은 조금 애매해서 이것을 인디뮤지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밴드를 얘기할 건지 아니면 시민단체를……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마포구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됐든 우리 마포 홍대앞 거리공연이 됐든 뭘 하게 되면 주소와 사무실에 관계없이 아마 우리 재단 아니면 우리 마포구에 공연이나 뭘 한다고 신고를 할 겁니다. 신고를 하고 거리공연을 하든 뭐 어디 대관 신청을 하든 이뤄질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신고는 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한다는 기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주지의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차없는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공연을 할 때는 먼저 신고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음향조절이라든가 이런 요청을 받아서 규정대로 공연을 하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올해 신진 뮤지션, 참 이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질의하는 건데. 공연지원, 음반제작 지원하는 데 소요예산을 국·시비 다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마포에서 공연을 몇 회 이상 한 어려운 이런 뮤지션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에 사무실을 두었다든지 이런 기준 파악을 해서 좀 세심하게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런 무명의 뮤지션들이 적어도 마포에서 활동을 하고 또 그분들의 재능은 기존에 알려진 재능보다도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어려운 이런 예술인들, 예술인단체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마음먹고 이런 사업예산을 세웠으니 좀 파악을, 문화관광과가 됐든 예술과가 됐든 협조를 하셔서 그 내용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뭐 예산 지원과 함께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을 해 주면 이분들은 상당히 더 활력 있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문화가 풍성한 22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도 최근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구청 정문, 후문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저런 것 모두는 단체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질의가 있을 때는 좀 차분하게 소상히 설명, 답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 올해 업무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많은 사업을 좀 올해 잘하셔서 성과 보고를 훌륭히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이민석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잘 안 들려서 그러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렸고요, 다음에는 잘 들려서 긍정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침에,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피켓을 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노조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노조직원 중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지금 사진으로 봤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히 누군지는 파악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정확히는……
○위원장 김성희 전부 노조원들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노조원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들어볼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재단이 생긴 지가 14년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규정과 규약을 100%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데, 몇몇 직원들이 기득권과 기본권을 혼동하는 차원에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시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득권과 기본권의 어떤 기준을 혼동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찌되었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인사 조치한 부분에 대한 원대 복귀를 가장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은 제가 뭐 여기에서 브리핑 시간을 주신다면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징계 건이나 이런 것은 인권위나 노동위 그리고 뭐 이런 데서 다 ‘이상 없음’으로 판결이 나왔고, 정상적으로 징계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큰 문제가 없고, 인사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 중에 징계 건에 대한 특정 팀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아까 이민석 위원께서 그 음향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음향 관련 컴퓨터 1천만 원 어치가 분실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난 사고. 그런데 대표이사한테 절대 보고가 되지 않았고요. 직원들이 임의대로 CCTV를 관람을 해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를 제가……
○위원장 김성희 아니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러는 것은 대표자로서, 문화재단의 대표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면담을 한번 해 보든지. 면담해 보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하니까 얘기가 서로 다 안 통해요?
왜 내가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이 시설관리공단도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하고 갈등이 이렇게 있은 적이 난 내가 4년 임기 동안에 거의 없는 걸로다가 제가 파악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강명숙위원 공단도 있는데.
○위원장 김성희 어? 아, 공단도 서 있나요?
○강명숙위원 공단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위원장 김성희 아, 여기는?
○강명숙위원 그럼. (웃음)
○위원장 김성희 예. 저기 뭐 그 노조하고 여기 만약에 그거 있으면 저기 저 노조위원장인지 누구 메모해놨다가요, 어? 뒤에 뭐 저 본부장님이라도. 한번 저기 오라고 그래 봐요, 저한테 좀 오라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또 근무시간에는 안 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근무시간에는 노조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시면 찾아뵙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니, 저기 그러면 뭐, 아니, 복무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내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끝나고 나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만약에 저기가 되면 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 본 다음에 한번 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같이 다 들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 좀 한번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장님께서 뭐 규정과 상식에 맞게 지시하시면 다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김병기
마포1번가연구단장박용석
교통행정과장남종운
교통지도과장박광운
건설관리과장조용학
도로과장이덕노
치수과장백운경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