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2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영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조영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 4월 18일 김순금위원외 1인으로부터 의안 동의가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김순금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마포구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마포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마포구 행정기구와 통일성을 기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총무건설위원회"를 "행정건설위원회"로,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시민도시위원회"를 "복지도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천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조영천   김순금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유응봉   이종일   홍성환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염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