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6일(화)
주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8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천 간사께서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2년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6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며,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1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구로의변경에관한청원,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조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조영천   김순금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유응봉   이종일   홍성환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염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