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6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구정에 관한 질문(강명숙 의원)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구정에 관한 질문(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권영숙 의원, 이민석 의원)
(10시 02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및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건들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1월 12일, 이민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건입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건입니다.
2022년 1월 2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4분)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은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우리구 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청구절차 등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법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배치와 직무범위,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기록표결 방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4일 김성희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2022년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월 24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다양한 교통민원신고 유형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2년 1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1월 21일 제2차 위원회에, 2022년 1월 25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 소유 토지와 사인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자 공유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유재산 처분의 필요성, 효과성 등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15분)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의원입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1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1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포구 안전보안관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9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8대 의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은 공직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의원으로서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마포구의회를 정립하기 위해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1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선 의원, 이민석 의원, 이홍민 의원, 장덕준 의원, 정혜경 의원, 채우진 의원, 최은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22분)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영미, 김창환, 유상한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정에 관한 질문(강명숙 의원)
(10시 23분)
오늘은 강명숙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망원1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숙 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나를 시작으로 가정, 사회의 구성원이 하나씩 더해져서 작은 공동체가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더 좋은, 아니 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구민이 선출해 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와 구청장님 그리고 1,400여 명의 공무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의 행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일방적 행정이 아닌 협업과 협치가 존중되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간다면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여도 개선하기 어려운 것들은 구민의 행복이란 삶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결국 구청장님의 선심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영상과 자료를 띄우지 못하고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고향인 고창에 마포구민 휴양시설 건립 추진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구청장의 고향에 부지 매입을 포함하여 475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휴양소 건립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스템이 지금 안 돼서 휴대폰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시스템 자체를 첨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첨단이 디지털보다 못할 때가 또 있네요. 이러한 사항도 있어야 우리가 서로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만들고 회의를 지연시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망원1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숙 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삶의 희로애락 속에 나를 시작으로 가정, 사회의 구성원이 하나씩 더해져서 작은 공동체가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더 좋은, 아니 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구민이 선출해 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와 구청장님 그리고 1,400여 명의 공무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의 행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일방적 행정이 아닌 협업과 협치가 존중되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간다면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여도 개선하기 어려운 것들은 구민의 행복이란 삶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결국 구청장의 선심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영상과 자료를 띄우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고향인 고창에 마포구민 휴양시설 건립 추진이 합당했는가?
구청장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구청장의 고향인 고창에 부지 매입을 포함하여 475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휴양소 건립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61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령을 언급하지만 지금까지 마포구가 법령을 잘 준수하는 집행부였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명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2에 보면 “구정에 대한 질문”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의원은 회기 중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다. 2.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3.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본 답변자는 오늘 구정질문에 관해서 어떤 질문요지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의회 질문요지서를 샘플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걸 의장님께 한번 갖다 주셔서 참고하시도록 의회 직원 나와서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구민 휴양소 건립을 위하여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도 하였고요. 금액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주민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갑 지역과 을 지역으로 나눠서 갑 지역에 234부, 을 지역에 227부, 총 461부를 진행했습니다.
휴양소 건립 구민 찬성이 몇 %인지 그것도 모르시죠?
구민 레저 수요 확대에 따른 구민 휴양소 건립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3년 동안 준비해 오던 휴양소 건립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이유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질문의 경우 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한 것인데, 질문요지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질문요지서에 없는 질문은 원칙적으로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라면 계속하겠습니다.
마포구민을 무시하고 적절하지 못한 예산 낭비와 구청장님 고향인 고창에 휴양지를 짓겠다는 발상부터가 어불성설이었으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실 생각 없으신 건가요?
또한 갑자기 3년 동안 조용히 진행해 오던 사업을 아님 말고 식으로 누구의 말 한마디에 포기하는 이런 행정 처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없고 설명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마트 입찰 담합을 구청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춘기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의 연봉계약서를 보시면 17%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 하시겠네요? 공무원의 그 급여인상률이 몇 %죠? 이것도 상식적인 건데도 모르신다고?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공무원의 인상률은 1.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의 연봉계약서를 17% 인상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관용차를 타고 다니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법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게 맞을 수는 있겠지마는 행정은 어차피 서로 의회와 공유를 하면서 가는 것이고요. 청장님은 또 의원님이 물어볼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청장님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고, 또 우리 강명숙 의원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묻고 답변 듣고, 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하든지 해서 이번 구정질문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폐지 지시에도 우리 구는 규정 미변경으로 정책에 역행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의 급여체계는 연봉으로 생각해 보면 24개 구 공단 중에서 2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연봉계약서는 17%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급료가 24개, 1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24개 시설관리공단 중 월급이 하위권에 속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 가장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에서 정점을 저희가 찾아서 인상을 했다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남에 있어서 해결하려는 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특별감사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하신 적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 전혀 행정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아무리 구정질문을 한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거기에 입주해 있는 회사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지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송입니까, 이게? 마포구민을 위한 소송입니까, 아니면 누구 개인을 소송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 관할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마포구청장은 법에 의해서 정당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그에 따르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소소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몇천억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야 소소한 것이 아닌지 저는 의문이 되고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지금 이춘기 이사장님께서 마트 매장 낙찰을 친구에게 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자존감이 상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병신인데” 이거 아세요? “지금 내가 의회에 있었으면 다 뒤집어놓고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라면 구청장님께서는 말씀을 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또한,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구청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이사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이00이라는 직원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마포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회의 입장에서도 정확히 판단하여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견제하고 바꿔 나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인은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구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마포구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강명숙 의원님, 유동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숙 의원과 이민석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권영숙 의원께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권영숙 의원, 이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강·신수동 지역구의원 권영숙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마포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도 평가 9년 연속 A등급, 재난안전분야 5관왕 등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이 만족하는 안전도시 마포를 실현할 수 있었던 데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CCTV관제센터는 방범, 교통, 주차단속 등 다양한 목적으로 관제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 연계하여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 조치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관제센터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CCTV 수량에 비해 이를 관리하는 관제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11조제1호에 “관제인력의 인력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는 2,49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80명의 관제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근무인원은 12명으로, 이는 상상도 못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임에도 관제요원들은 마포구 생활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인은 직접고용이 아닌 고용 외 용역이었습니다.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수차 직접고용 운영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용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인력 12명을 마포구청에서 직접고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따라 용역이 아닌 직영 시 관제인력을 현재의 12명에서 8명으로 감원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이러한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도 규정에 맞지 않는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는 관제요원에 대해 인력감축 운영은 더 큰 좌절과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유동균 구청장께서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비전으로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하였고, 각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마련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일자리를 없애서 생계를 위협받는 구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유동균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 방향입니까? 이는 살기 좋은 안전마포, 복지마포의 수치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CCTV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CCTV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관제인력은 역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1월 27일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구멍난 곳, 보이는 곳에만 안전준수하려 하지 마시고, 마포구의 안전을 지키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안전에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제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인원을 증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상 증원이 어렵다면 현재의 12명이라도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심사숙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염리동·대흥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대에 선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 의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며, 또한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의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비단 이곳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포문화재단 송제용 대표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문화재단 직원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했으며, 직원들의 문제 제기 이후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마포문화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비롯해 인사,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의 성격과 그 역할을 고려하면 송제용 대표에게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에 의해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행동강령 표준안」 제21조의2에 따라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또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제용 대표는 분명히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단 직원에게 특정 정당에 입당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이는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권유하는 등 일체의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비록 송 대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 나라의 녹을 받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마포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때와 장소를 가려 행동하라는 옛 우리 조상들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연달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고 엄중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유동균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실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신성한 정치적 중립성을 침범하지 않도록 배려와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도 좀 구청장님께서 질의서가 신청서만 있고 질의하는 데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좀 거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법과 원칙을 정하는 건 좋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갑니다. 그렇듯이 다음부터는 의원님들, 구정질문 내용을 하실 때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나아가 조금 전에 이민석 의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문화재단 송제용 대표가 그런 일을 만들었다고 하고 받았다고 하면 정말로 질책을 하고 해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는 다음에 행정건설위원회 할 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매끄럽게 진행을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조영덕 신종갑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서종수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광옥
기획재정국장민화영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김병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