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은 기존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위임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59조제6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1항에서는 감사대상 근거 규정을 제1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6조”로, 제2호에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1항에서는 감사계획 수립대상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59조제4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4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의 제외 사유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위임 근거규정을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29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위임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34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5항에서는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근거 규정을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3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50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81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1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사업의 보고, 검사에 대한 조치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59조 및 제98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제2호에서는 위원의 심의 생략 대상으로 “천재지변”을 “제4조제1항제2호의 공용시설물 중 천재지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4조의3 규정의 전문가 자문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자문이 집중되는 공사분야에 대한 여성전문가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도 복수의 구성원이 합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자문 신청에 따라서 분야별 위촉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별균형참여의 대상인 합의제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외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근거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 신설된 안 4조제5항이죠?
○주택과장 이홍주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사실은 제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미 이것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자체에서. 그런데 이게 참여율이 엄청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되는 분 한 분 한 분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 앱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이런 게 오니까 내용도 너무 간단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 지역구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권유 내지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투표할 일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니까 굉장히 투표율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것 빨리 널리널리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내가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많은 아파트 입주자나 관리소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지원근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의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전액 서울시 시비로 1,060만 원을 예산을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 두 번씩 관리소장이라든지 입대위대표회장 이런 분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공동주택 요건이 되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것은 다 해당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신청을 하면 전액 100% 지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2016년도 작년까지는 전액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2분의 1 범위 내로 변동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한 50% 정도만?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홍주  예.
서종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마포구 관내는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율이 너무 좋아요. 접근하기가 너무 쉽고, 연세 드신 분들도 접근하기가 쉽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50%지만 가능하면 많은 비중을 우리 구비로 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표를 보니까 95점 이상이 120% 이렇게 돼 있고요, 65점 미만이 50% 정도 되는데 우리 구의 공동주택도 65점 미만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이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65점 미만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95점 이상의, 우리 마포구는 현재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주택과장 이홍주  금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30군데가 신청이 됐고요.
이필례위원  작년에 했을 때는요?
○주택과장 이홍주  작년도에는 20군데.
이필례위원  20군데 해서, 지금 그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주택과장 이홍주  저번 달에 결정을 했는데요, 30군데 중에 한 군데가 취소 신청을 해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 해서.
이필례위원  그러면 20군데가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가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이홍주  점수로 치면 거의 80점 이상으로, 여러 가지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 참여하는 부분도 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 항목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점 미만은 없고 대부분이 평가를 해 보면 80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오프라인, 온라인 투표 방법에 100% 전자투표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참여를 못하더라고. 그것을 같이 병행할 수는 없나?
○주택과장 이홍주  김효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적 온라인시스템 활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병행…
김효식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가 동 대표나 이런 선출을 할 때 전부 온라인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만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지마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병행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여기 지금 이 개정안을 봤는데요. 보니까 2016년도 8월 12일에 모든 법규가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이 명칭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6년 8월이면 이게 시기상 좀 늦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이홍주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도 8월 12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뒤에 시행령 개정도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관리규약 개정 부분도 있었고 그런 일련의 후속 법령이 개정이 되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법령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상위법에 맞춰서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저희 구에서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년에 한 몇 건이 처리가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작년도의 실적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동주택에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갈등 이런 부분도 해소하려고 제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한 번 마포경남아너스빌 여기에서 누수 관련으로 인해서 분쟁이 한 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누수라든가 소음의 분쟁, 이게 살인까지 이어지는 위험성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 같은 경우는 낡은 아파트에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낡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불법 개조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불법 개조에 대한 확률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 누수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그 개조를 하다 보면 낡은 아파트의 벽을 부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낡은 노후관에 가해지다 보니 어떠한 누수가 되면서 서로 분쟁의 소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위원회에서 어떠한 그러한 것까지 새 아파트나 여러 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신지?
○주택과장 이홍주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여러 가지 연유가 되겠는데요. 밖에 외벽에서 발생하는 공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낡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누수 관련이면 저희들이 심의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중재 역할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도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적이 한 건이라면 저희가 의외로 이게 분쟁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많다 보니 이런 것도 설치가 됐으니까 조금 더 이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분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활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어떠한 그러한 노력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참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웃 간에 소음분쟁 그래 가지고 참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아프고 힘든 그런 이웃 간에 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개인이 자기 집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층간소음 있잖아요. 그거를 서로 이웃 간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깔더라고요, 뭐를. 그런데 소리가 밑으로 덜 들리게 하게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줍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문정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일차적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구성을 해서 일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도 안 될 때는 우리 구청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을 이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어요. 삼성에서 지은 건데 하자가 너무 발생이 돼 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 구청에서 분쟁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층과 아래층에 그런 피해사항이 있을 경우에…
문정애위원  물이 새고 올라오고 그것을 잡지를 못해서…
○주택과장 이홍주  그런 경우에 당사자 간에 협의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이고요. 거기에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중재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민사로 가야 됩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복잡해지더라고요. 주민과 대기업과의 싸움이니까 그게 하자보수를 몇 년 이상은 해 주겠다 그렇게 보증이 돼 있는데 그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마포구에서 어떻게 개입해서 해결해 주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홍주  아마 시공사와 감리, 하자보수는 각 공정별로 기간이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는 부분이라면 법률에 의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문정애위원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보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주택과장 이홍주  그런 기간 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는 인허나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60%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게 옥상을 말합니까? 아니면 밑에 바닥을 말합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개인적인 하수구가 아니고요, 공동으로 활용하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도관, 도로, 보안등, 경로당 이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정애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준다 이거죠? 심지어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도 구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그런 부분도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이 좀 있으므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 관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은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집행기관에 비해서 막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들어와 있는데 개정하는 것은 보다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보다 나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택과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도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 그리고 주무관님들 이런 분들 잘 공동일체 합심이 돼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주택관리에서 지속적인 최우선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감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