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은 기존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위임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59조제6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1항에서는 감사대상 근거 규정을 제1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6조”로, 제2호에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1항에서는 감사계획 수립대상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59조제4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4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의 제외 사유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위임 근거규정을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29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위임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34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5항에서는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근거 규정을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3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50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주택법」 제81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1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사업의 보고, 검사에 대한 조치 근거 규정을 “「주택법」 제59조 및 제98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제2호에서는 위원의 심의 생략 대상으로 “천재지변”을 “제4조제1항제2호의 공용시설물 중 천재지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4조의3 규정의 전문가 자문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자문이 집중되는 공사분야에 대한 여성전문가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도 복수의 구성원이 합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자문 신청에 따라서 분야별 위촉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별균형참여의 대상인 합의제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외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근거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 신설된 안 4조제5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지원근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의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전액 서울시 시비로 1,060만 원을 예산을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 두 번씩 관리소장이라든지 입대위대표회장 이런 분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50%지만 가능하면 많은 비중을 우리 구비로 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65점 미만은 없습니다.
현재 입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적 온라인시스템 활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병행…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도 8월 12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뒤에 시행령 개정도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관리규약 개정 부분도 있었고 그런 일련의 후속 법령이 개정이 되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년에 한 몇 건이 처리가 되고 있나요?
제가 참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웃 간에 소음분쟁 그래 가지고 참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아프고 힘든 그런 이웃 간에 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개인이 자기 집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층간소음 있잖아요. 그거를 서로 이웃 간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깔더라고요, 뭐를. 그런데 소리가 밑으로 덜 들리게 하게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일차적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구성을 해서 일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도 안 될 때는 우리 구청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을 이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이 좀 있으므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 관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은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집행기관에 비해서 막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들어와 있는데 개정하는 것은 보다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보다 나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택과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도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 그리고 주무관님들 이런 분들 잘 공동일체 합심이 돼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주택관리에서 지속적인 최우선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감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