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학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김윤정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음주청정지역 지정, 안내판 설치 및 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과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음주예방 교육, 홍보 및 계도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음주예방 교육지원과 교육 및 홍보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 홍보물에 직간접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는 주류광고 및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하는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위촉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구민, 시민단체 및 기업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5월 8일 이학래 의원의 대표발의 및 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당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가지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11년∼15년) 3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450명이 사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8천억 원(2015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달하고 있으며, 질병 치료비, 생산성 감소, 사망에 따른 손실,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등 한 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9조 4,524억 원(2016년 건강정책연구원)으로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10대 사인 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은 음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경우 2016년 성인남녀 연간 음주율은 79.7%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고, 월간 음주율은 62.5%로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월간 음주율인 61.5%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2016년 고위험 음주율은 12.2%이고, 연령별로는 40대가 14.3%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7.2%, 여학생 12.5%(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윤정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김효식위원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데가 공원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단속이나 이 문제 이전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에는 제재나 이런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마포구에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전문가의 검토의견이 필요할 거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서 지정하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의 취지는 훌륭한데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서민들이 술을 마실 경우 일행들끼리 마실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택하는 데가 주로 공원 같은 데서 마시는데 물론 그분들로 인해서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하는 거에 앞서 그분들이 음주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술집에 가서 술 마시지 공원에서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취지는 좋지만 좀 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 해당 부서이지만 우리나라에 음주문화는 관대하다고 지금 모두들 알고 계시고 저희가 조상대대로 음복문화가, 음복 시에 음주문화를 그때부터 접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어느 장소에서 음주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공원이나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계도나 홍보라는 것을 미리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장소에는 안 된다는 그런 계도를 할 것이며, 실은 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계도나 홍보,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들부터 교육을 해서 어려서부터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지 청정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단속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다른 건강생활 실천 분야도 어렸을 때부터의 생활습관이 중요하듯이 여기의 음주문화 자체도 건전한 음주문화를 청소년 시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부분에서 금주가 아니라 절주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도 이 부분은 유치원이나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절주분야에서는 건강정보체험관이라는 걸 유치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보건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에는 교육환경지원법에 4대 건강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부분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금연클리닉 흡연예방 교육을 나갈 때 절주 부분을 같이 넣어서 겸해서 지금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지금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을 청소년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금 예산이 절주 부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할 때 같이 나가서 어느 정도 할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2018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적극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예, 문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와 반대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원에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젊은 학생들이나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 건전하게 공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즐기고 싶은데 그분들이 술을 마시고 취함으로써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는 마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 의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술을 마시게끔 하고 공원에서 남한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음주나 방가나 금연 이게 공원에는 금지가 거의 다 돼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금연구역은 공원은 다 지정돼 있고, 금주는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방가는? 떠들고 노래 부르는 것.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그것은 공중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팻말 같은 것은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돼 있는데 계도를 지금 하시게 되면 계속 계도를 해도 그게 시행이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가 지금 이 주류 관련법이 너무 다양하게 여러 법에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지원 조례만 가지고는 저희가 협의의 활동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 관련법이라든지 주세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다양한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합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정지역을, 이필례 위원님께서 청정지역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필례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그런 제한적인 곳을 할 때는 정말로 다양한 의견이 합치가 됐을 때 이 부분이 시행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은 과하고 지금 현재 공유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이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계도로 가겠다. 제가 말하고 싶은 곳은 이대 전철역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지 실질적인 주민들은 거기에 공원에 갈 수가 없어요. 담배 피우지, 아예 담배 피우라고 통을 갖다 놨어요. 술 먹고 있지, 그 사람들의 공간이에요. 공원이 아닙니다. 술이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돼 버렸어요. 왜 그렇게 계도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제가 6대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서 거기에 현수막도 걸었는데 계속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소변을 다 보고, 이게 공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자 설치도 다 치우고 해서 지금 다시 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또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아예 통을 갖다 놨더니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한 쪽에서는 술 먹고 있고. 그런 공원은 조성이 계도로써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녹지과나 이런 분들과 잘 공유하셔서 계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거기 부분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하도록 해야지 그냥 계도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을.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제가 조례를 반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동의하지마는 청정지역 지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상위법에 처벌규정이 없는데 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것, 나머지는 다 동의하는데 청정지역 지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 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자치구라든가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타구에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전문위원 김건재  아홉 군데나 열 군데 정도.
차재홍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제목 자체가 저는 맞지를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그러면 음주문화를 개인적인 주량도 있고 또 지정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명시가 돼 있어요. 음주문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은, 음주를 하는데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자.
  우리 보건소장님 그 타이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차재홍위원  저는 지정된 장소라든가 또는 지원, 예산,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것 타이틀하고 구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에 관한 것 어떻게 규칙을 정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상철  지금 조례의 내용은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같은 경우는 금연, 끊는 쪽으로 가고요, 음주 같은 경우에는 절주 쪽으로 해서 기본 취지가 교육과 계도로써 과음을 좀 삼가자는 뜻으로.
차재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조례 제정 뜻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조례 발의해 가지고, 전문위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제안한 위원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이라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지자체에 조례로 지정돼 있는데요. 4월 28일 서울시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이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거기 주된 내용을 보신다면 연남동 같은 경우 철길공원을 보시면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음주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어떤 악취에 대한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술을 마신다, 맥주 한 캔을 먹는 걸로의 과태료가 아닌 거기에서 음주라든가 어떤 악취라든가 민원에 상응하는 것에 대해 단속이 됐을 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맞는 조례라는 것은 홍보가 우선이 돼야 되며 여기에서는 아예 먹지 마라, 금주가 아닌 그러한 어떤 도화선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음주문화의 올바름을 정착시켜주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도시공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주로 아이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근거를 둔 것이고요. 근린공원이나 한강공원 같은 곳은 지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염려하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교육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서종수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필요한 건데 아주 큰 예산은 아니겠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교육이라 하면 교육 강사비가 주이겠고요. 홍보는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그런 형태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이나 포스터나 이런 볼 수 있는 매체를 만든다면 거기에 일부 예산이 필요합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것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음주문화 포괄적인 이런 게 주된 내용인지 아니면 특히 우리 마포구에는 철길공원도 있고 여러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요. 특히 연남동 쪽에 있는 공원을 매스컴에서도 다루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주된 내용이 문제가 있는 그런 공원 내지는 이런 곳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이 조례안의 팩트입니까? 어떤 게 주된 내용입니까, 의도하는 바가?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청정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교육・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 조례안을 꼭 우리가 제정을 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저는 이 내용 중에 공원 전체가 아니고 특히 일부 그런 공원에, 전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하필이면 마포구에 있다는 자체 때문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음주문화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그러면 저도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는 질의 안 할 거니까 앉으세요.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례 발의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많이 해야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게 업무가 소속 위원회가 있는데 타 소속 위원회에서도 대표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전문위원님 맞죠?
○전문위원 김건재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의원 상호 간에 예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가 있을 때 사전에 뭔가 충분한 이해, 설명이 필요하고 양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동의도 필요하고. 어차피 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요, 사실. 또 우리 위원님들은 상호 간 또 그렇잖아요. 어느 위원님들이 뭔가의 행위를 하실 때는 마음적으로나마 우선적으로 도와드려야지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환경들이, 문화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도 있고 또 새로운 조례도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좀 깊이를 폭넓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가 있으면 일부개정조례안 같으면 과거에 있던 그런 사안들이 뭔가 시대적으로 뒤로 쳐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부분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런 뭔가 규정을 법률을 정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작은 각도에서 보고 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들도, 물론 이번 안건 같은 경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필요하죠. 사회적으로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타당성 좋다는 걸로 사료된다라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또한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 보는 각도가 다르겠지만.
  또 전문위원의 역할이 저는 사실 좀 더 얘기하면 우리 마포구의회는 전문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지만 인사과정에서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사안들이 있고, 또 말 그대로 전문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개인적으로나 위원회별로나 해 주십사,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제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문화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원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올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이렇게 다뤄보는 건데 제가 송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7대까지 이 의회가 오면서 지금 조례안에 대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하자 내지는 부족함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내가 새로운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고 싶다 하면 우선 절차가 동료의원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다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 의원님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보여주고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담당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올라오면 오늘과 같이 이런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각자의 위원님이 동의하면 동의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담당 국・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아니면 타당성에 다 동의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거를 다시 한번 수정 발의하는 방향으로 이게 다음 상임위에 넘길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참여할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이게 오늘 같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다룬다고 통과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송병길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인사 문제 등등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뭐냐면 본회의장이나 구청장을 상대로 등등을 통해서 해야지,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 인사문제까지 얘기해 버리면 이거는 한 가지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예를 주면 안 됩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는 거기에 관한 것만 얘기해야지 거기에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해서 벗어난 문제를 하기 시작하면 상임위원회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면 상임위에서 해야 될 얘기하고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등등을 해야지, 조금만 관련이 있다고 해서 범위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좀 문제점에서 벗어났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조례안을 다룰 때는 이 팩트에 관한 것만 해야지, 여기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고 하면 이게 오늘로써 끝나면 되지만 이게 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은 이때까지 다행히 그런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 진행됐는데 오늘 같이 이런 예가 되면 다음 위원님들이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가 원활하게 안 되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아마 타구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있겠죠. 예를 들면 통과가 됐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신랄하게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킬까 말까는 우리 의견을 물어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질의도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 조례안에 대한 집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우리 서종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송병길 위원님도 누구나 의원은 개인의 소견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위원의 개인적인 의사를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가져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조금 전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 개인적으로는, 대표발의가 있고 거기에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더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하자면 다음에 개정 조례로 끌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여기는 미비점을 광범위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 경의선숲길공원이라든가 거기에는 관리요원들이 순찰이라든가 또는 봉사자들이 음주가무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개정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갑시다라고 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효식위원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만 모든 법은 법 자체로 있고 또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물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얘기도 공감해요. 하지만 서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바로 한다 이거는 저는 거부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자, 왜냐, 의원은요 어느 때든 구정에 관한 일 그 이외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회기일정 내용이 느슨해요. 그래서 제가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의원은 단독기관이에요. 내가 A를 얘기하든 B를 얘기하든 가를 얘기하든 나를 얘기하든 다 각기 의원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저는 우리가 의정활동이나 또 이러한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건강한 미래지향적인 문화로 바꾸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제안을 한 거지 내가 누구를 특별히 지적하고 잘못했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조례를 얘기합시다. 음주청정지역 이런 부분들도 제안을 하려면 우리도 녹지가 사실 마포에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책거리도 생기고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의견수렴을 해서 뭔가 포괄적인 것을 넓게 가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문화를 바꿔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참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본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건전한 의견을 피력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조금 자제해 주시고 나중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건전한 것을 참고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상호 간에 이런 좋은 의견들이 창출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데에서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파차 간에 좋은 의견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충된 것 같은데 두 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송병길 위원님 조금 저기 해 주시고…
이필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필례위원  경의선 공원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포 전체 공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거기 부분에서 얘기하시고 일단은 지금 토론이나 이런 얘기는 다음에 우리끼리 앉아서 하시고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우선 하고 통과를 시키고 얘기를 끝냅시다. 계속 얘기가 길어지면 이게 토론광장이 된 것 같아 우리 직원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다음에 통과시켜놓고 수정발의를 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건가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위원장 전승학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5분 정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보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과도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3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문정애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일 감사선언 후 당일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5일, 6월 7일 2일간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8일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6월 9일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56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과 도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과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지역보건과장김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