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환경녹지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환경녹지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환경녹지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마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주질의 7분,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추진실적 3페이지에 말입니다. 25년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김승수위원 이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적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거는 저희가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용역업체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고요. 이거는 인터넷으로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을 하고, 대행업체 사무실에 가서 서류 확인도 하고 이렇게 세 분류로다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평가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있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24년도에 일부 한 20여 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중대재해법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면서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은.
○김승수위원 그러면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26년도에 적용할 게 없네요, 없어서?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하지만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차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대행업체별 서비스 수준이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편차를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일부 업체는 경력이 대단히 오래된 업체도 있고요, 일부는 처음 저희 구에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안을 마련을 해서 조금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평준화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평준화되도록 잘해 주시고요.
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요,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점검방식과 점검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26년도에 보니까 업무 계획에서요,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연 2회로 실시한다고 돼 있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김승수위원 그 점검방법과 점검항목,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2회 정도 실시를 하고요. 반기별로다가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담당 직원하고 팀장하고 현장 출장을 해서 업체가 갖고 있는 각종 서류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제기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의라든가 경고 내지는……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 2회 정기점검 외에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긴급할 때는 특히 민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수시로 지도점검 내지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용역업체에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대행업체별로 보니까 서비스 수준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업체는 잘하고 못하고. 그것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26년 1월부터 강행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한 마포구의 대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깨끗한마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깨끗한마포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김승수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26년부터 금지되잖아요. 그럼 마포구가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 구는 다행히 소각시설을 갖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희가 전 물량에 대해서 소각이 가능하고요. 다만, 대정비라든가 소정비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양만 수도권매립지로 기존에 가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혼합폐기물 용역업체를 별도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에 의해서……
○김승수위원 우리가 26년 1월부터 직매입 금지입니까? 아니면 그게 좀 연장이 됐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연장이 안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보니까 수도권매립지가 두 곳은 100% 다 찼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보니까 65.9% 정도 매립률이 돼 있는데 내년 가면 거기도 다 찹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김승수위원 8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 위한 재활용 사업 추진’에서요,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 있죠? 재활용 순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거된 커피박의 전달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현재 그 커피박을 업체에서 배출을 하게 되면 각 대행사, 5사(社)죠. 5사가 수거를 해서 차고지에 모아놓고, 이건 천일에너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지하 1층 있죠, 거기도 그 수거업체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하 1층 우리 누구나카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지하 1층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커피전문점 커피박 인증마크나 인증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대구 서구에 보면 커피박 순환가게 인증마크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대구 서구에서는 인증마크를 주거든요, 각 가게마다. 그것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오옥자위원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환경측정기를 어린이공원에 해 주셨는데, 그 동네 분들이 “너무 좋다.”, “앞으로 봄이 되면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애들을 밖에 내놓을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고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실적 15쪽 보면,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충전구역 의무설치대상 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10월까지만 해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759건,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668건, 그다음에 2024년 878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 증가되는 이유가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건지.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민원도 일단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총 351개소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치유예된 게 79개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 동안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추가가 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계속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월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750개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해당 지점에다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오옥자위원 750개요? 그게 단속 안내판이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주차하면 단속을 당하니까 조심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또 민원이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750개 안내판을 달았는데, 주로 어디에 다나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거기 충전구역 그 앞에 달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쉽게 보이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시야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다 부착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시야를 확보해 가지고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단속 안내판을 설치를 했으니까 단속을 하든 안 하든 전체적으로 위반 건수가 적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단속이 됐을 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어때요? 과태료를 어떤 점에서 이렇게 부과를 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충전방해 단속은 10만 원이고요, 충전시설 훼손은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훼손이라는 건 어떤 경우예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훼손이라는 거는,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기계를 훼손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데, 그건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충전방해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오옥자위원 방해 건수라는 것은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한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거기다 전기차를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충전이 끝나면, 급속은 1시간 이내, 완속은 14시간 이내 완속 충전을 하고 차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계속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단속을 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민원신고에 의해서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오옥자위원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건 없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단속도 저희가 나가는데, 왜냐하면 1시간이랄지 14시간이 증빙이 돼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 쪽에 제출하면 그 증빙자료를 보고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충전기 의무설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의무설치를 안 한 데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개선명령을 하고요, 만약에 1년 동안 시정을 안 하면 6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360만 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거기가 아파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또 일반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은 50면 이상 주차하면 해당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주차할 데 없으면 한 번은 마음은 가거든요. 가는데, 사실상 양심상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심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속도 더 철저히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뜻에서, 좀 더 사람들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안내문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동막공원이 무장애 도로로 해서 위에 향톳길까지 첨부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 동네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계절 꽃길 있잖아요, 19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꽃길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난간거리화분 10개소를 어디에다 비치를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마포대로 구간에 중앙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10개소에 난간걸이화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주민센터에다가 지금 꽃길 조성한다 이래 가지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각 동마다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는 꽃 재료비를 200만 원씩 16개 동에 주고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도화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거는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도화동 꽃길 조성은 직접적으로 재료를 사 가지고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 후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다년생이 아니고 잠시 한 계절 꽃들이 많더라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꽃길 조성 후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꽃이 지고 난 후.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저희가 지금 사계절 꽃길이라고 해 가지고, 꽃은 계절별로 핍니다. 봄에 피는 게 있고, 여름에 피는 게 있고, 가을에 피는 것, 겨울까지 조금 오래 가는 수종이 있습니다. 이게 꽃이 지고 낙엽이 지고 하면 경관이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상 부득이하게 1년생 초(草)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한 번 피고 지는 거를 심지 말고, 다년생이라든지 아니면 나무에 피는 꽃 그런 거를 선별해서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그다음에 화분을 각 동마다 주다 보니까 안 놔도 되는 곳에 놔서 통행에 불편한 것도 많거든요. 주민센터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여기 해줘 여기 해줘” 이러면 해줄 수밖에 없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한번씩 점검하셔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아니면 화분이 너무 커서, 또 그게 없어도 되는 장소에 놓여진 게 많거든요. 그런 것 좀 선별해서 수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초화류보다는 다년생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충전소 설치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게 안전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예.
○위원장 최은하 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광경을 봤냐 하면, 새벽 1시에 구룡사거리 쪽을 가는데 전기차 뒤가 아주 뻥 뚫렸더라고요. 전기차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하 2층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가 50면 이상의 주차장은 전부 다 의무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지하 2층에 이걸 설치했더니 많은 주민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안전성 때문에. “불이 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상으로 올리고 싶어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불이 났을 때 아무래도 대처하기가 더 쉬울 테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 전기차가 아직은 간간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대책 또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최은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아현동 가스폭발 기억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기억합니다.
○장영준위원 예, 우리가 가스정류장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가스정류장은 없고요. 세 번, 그러니까 하절기랄지 동절기랄지 그런 걸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68건 가스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5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마포구는 여태까지 가스사고는 현재 작년기준으로 1건도 없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를 목격하신 분이나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6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거의 노숙자 신세로 지냈었어요, 그것 해결한다고.
그래서 가스안전은 누가 뭐라 해도, 과하게 해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 전광판을 우리가 몇 개 운영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알리미로 해서 36개소가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36개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2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유니폼을 착용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유니폼을 따로 착용하지는 않고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장영준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장이 몇 군데인데 두 명으로 활동이 가능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가능합니다.
○장영준위원 다 도보로 다니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아닙니다.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대중교통으로? 그러면 열악하네, 이분들. 이분들 열악한 환경이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막 그래야 되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깨끗한마포과장님!
가양대교 밑에 청소차고지 지금도 운영하시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제가 가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환경이 아주 열악했어요. 지금은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모르지만 내부만족을 충족하려면 일단 환경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근무하는 환경이 깨끗하고 안락해야만 직원들도 일하는 데 ‘이것 내 직장이다.’하고 편안한 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개선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절기인데 차량사고의 3분의 1이 타이어예요, 타이어. 타이어 결함에 따른 사고가 3분의 1이 넘어요. 운전 부주의도 있겠지만 타이어 결함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 차고지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우리가 운영하는 청소차 타이어,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그렇게 그 부분만은 점검은 저희가 안 하고요. 주기적으로다가 점검은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 타이어 업자가 ‘장판’이라는 소리를 해요, 장판. 굴곡이 없어져 가지고 판판한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차를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도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그런 건 아끼지 마세요. 우리 직원의 생명하고 마포구민의 생명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청소차가 좀 커요, 그거 밀어봐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장영준위원 페이지, 6페이지에 보니까요.
운반대행업체 현황을 보니까요, 차량하고 운전원 대비가 차량이 좀 많고, 이거는 뭐 예비 차량을 확보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운전원이 부족한 건지. 그다음에 수거원이 운전원하고 딱 2명이에요, 2명. 그런데 신수환경은 4.5명이고 그래서 이런 4.5명이면 좀 원활하게 운반을 하고 할 텐데 어떨 때 보면 운전원이 혼자 차를 골목에다 세우고 직접 나르고 운전하고 나르고 해요. 그러면 차 길막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한번 점검을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입니다.
○장영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뭐, 제일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 꽃길 조성 격려금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격려금은 지금 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초화라든지 재료를 해 가지고 자기 동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밀 때 조금 열심히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거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데는 격려금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우수 동에?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우수 동이 5개 동 정도 해서 우수, 최우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5개 동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숲해설 프로그램에 와우산이 들어가 있어요. 상암산, 매봉산. 상암산, 매봉산은 그런대로 숲이 있는데 와우산에 숲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숲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완전한 그러한 큰 산에 있는 숲도 당연히 좋겠지만 저희 구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큰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 없어서……
○장영준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래서 공원 형태지만 그래도 큰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서 좀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하다 보니 와우산까지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차라리 성미산이 낫지…… (웃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성미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예방 사업에 매봉산이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2억 4천인데, 여기 뭐 예상되는 어떤 산사태 우려지역이 있나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매봉산을 시비를 받아서 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사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흙이 지금 노출돼서 슬라이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안전점검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점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관내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적은 없죠? 산이 다 높지 않고 얕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한 번도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한 번도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영준위원 그 하늘공원은 두 번이 지금 흘러내렸거든요, 크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그건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서울시 서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녹지사업소에서 한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서부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거 혹여라도 산사태 나서 주민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잘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안전진단 전문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저는 뭐 다른 거 질의 안 하고, 우리 지금 대행업체 있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한선미위원 몇 개소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지금 5개소입니다.
○한선미위원 5개소죠? 그 부분 확실히, 대행업체와 위탁업체의 차이점 아시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정확히는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개략적으로는……
○한선미위원 책임 소재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대행해 준다고 하는 거고, 위탁은 관리·운영은 그 위탁업체에서 하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한 권한은 우리 마포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최근에 11월 22일 자 기사인데, 양양에서 7급 공무원 갑질사례 아시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뭐 이불말이하고 뭐 비비탄도 쏘고, 그건 진짜 비인간적인 짓인데 그건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그런 일이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났다는 게 정말 끔찍한데 혹시라도, 뭐 우리 마포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거 조금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지도감독하시는 데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사실은 지난번 작년인가, 제가 5분발언했을 때 그 대행업체에 대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작업 반장님이 그렇게 조금 안 좋게 처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요, 지금 업무 계획도 7페이지. 지금 소각제로가게 기존 설치된 곳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기존 설치는 현재 14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한선미위원 14개 다 설치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다”라고 하시면…… 14개소가 현재……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곳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게 14개입니다.
○한선미위원 열…… 몇 개요? 14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지금 실적에서 “종량제봉투 재활용 가능자원 성상분석 및 혼입률 데이터화”라고 이렇게 실적에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
○한선미위원 지금 이 데이터 제대로 돼 있습니까? 이 소각제로가게를 통해서 폐기물 감량된 것과 그리고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화를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10월부터, 성상분석은 올해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선미위원 올 10월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 현재……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그 용강동에 있는 소각제로가게 있잖아요, 용강주민센터 앞에 있는 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그건 이전했습……
○한선미위원 이전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이전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로 이전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마포삼성으로 이전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마포삼성으로요? 도화동에 이전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그게? 그거 왜 이전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은 그쪽의 위치가 안 좋았고 또 그때 마침 마포삼성에서 설치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전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보니까 마포삼성에 2개나 들어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2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정도로 수요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 거기 부지가 공간적인 여건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쪽에서도 희망을 했고 그래서 그게 맞아떨어져서 망원1동에 있던 거 하고 용강동에 있던 거를 마포삼성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성상 작업은 10월부터 하셨다니까 뭐 수치가 나온 게 없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까지 혼입률은, 그러니까는 재활용봉투 내의 혼입률은 한 10% 정도, 그렇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0%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계속 성상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감량은 됐나요, 그러면 폐기물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10%의 혼입을 추정해 보면 하루에 저희 소각장 최대 크기가 750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한 650톤 정도 소각한다고 보면, 거기의 10%라고 하면……
○한선미위원 아니, 저는 그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말고 지금 소각제로가게를 통해서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이 감량이 됐는지 수치를 알 수가……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는 저희가 유가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고 그냥 단순 재활용 분리수거장에다가 또 혼입률 조사, 이런 게 이제 겸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량이 된다고 측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현재 그쪽에서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형은 그냥 분리수거장으로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거기도 있고 이제 일단은 분리수거에 대한 뭐 홍보랄지 그런 거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업 구상하고 있는 게……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아파트형을 조금 줄이시고 주택가로 많이 가셔야 되는데 주택가는 지금 3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딱 표로, 이렇게 실적에 딱 보면. 지금 주택가에 필요한 부분이 오히려 분리수거장이고 감량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최적지인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소각제로가게를 못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그러니까 마포을 쪽에 좀 더 많이 소각제로가게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커피박에 대해서 그다음에 질의할게요.
이거 지금 카페 앞에 있는 거를 우리 환경공무관들께서 이렇게 수거해 가는 그런 프로세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환경공무관은 아니고요. 지금 대행 5사 있지 않습니까? 그 대행 5사에서 커피박을 수거해서 차고지에다가 일단 모아놓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행사, 그 ‘천일에너지’라고 무상수거 계약을 한 데가 있어요.
○한선미위원 결국은 무상수거죠, 그렇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것까지만 할게요. 이 커피박하고 봉제원단까지만요.
저는 이 카페 앞에 있는 커피박을 굳이 우리 대행사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수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수거는, 쓰레기 배출이나 수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데도 불구하고 커피박을 이렇게 카페 앞에서 수거해 간다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판매를 하고 남은 커피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 구청에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에 거점형도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거점형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최초에는, 24년 초에는 거점형으로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게 실패했었나요? 왜 그렇게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렇게 하기에는, 왜냐하면 거점형을 놓게 되면 그 통이 있는 데에서는 또 싫어하지 않습니까.
○한선미위원 커피박을? 그건 냄새도 안 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 그러니까 그 통이 하나 있으면 괜한 쓰레기도 같이 버리거든요.
○한선미위원 아, 다른 쓰레기를 버린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리고 이제……
○한선미위원 에이, (웃음)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 커피박이요, 커피박이 월평균 39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39톤이, 원래는 이게 기본적으로 커피박은 쓰레기로 분리가 됩니다, 그냥, 소각해야 돼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소각장으로 안 보낸다는 데에 일단 방점을 두고 봐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커피박도 그렇고 봉제원단도 그렇고.
○한선미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마포구청의 선행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선한 일인데, (웃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은 진짜 오래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속 가리라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커피박이 뭐 어찌 되었든 거점형이든, 집 앞 수거든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이게 어디로 가서 무엇으로 다시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좀 알려 줄 수 있는 홍보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앱이나 인스타, 그런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이런 배출 받은 거를 업사이클링해 갖고, 뭐 새로 만드신다고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뭐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현재는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포천의 염색단지 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땔감으로 쓰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거점수거는 하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방문수거를 했었거든요. 해서, 방문수거로 하다가 ‘자원과순환’이라는 데하고 계약이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대행 5사죠, 5사에다가 일감을 주는 식으로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거점수거는 아예 안 하셨구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각각의 업장에다가 별도의 통을 배부를 했고요. 그 통에 들어있던 거를 저희가 수거하는……
○한선미위원 아무튼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대행업체의 직원들이 커피박을 내가 어떻게 수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길거리에 보면 많이 찢어져 있고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수거해 가는 장면은 보지는 못했지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아무튼…… (웃음)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커피박을 좀 제대로 재활용시켜 주셔서 뭐 업사이클링 돼 가지고 화분도 만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좀 재활용을 제대로 재활용화시켜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이게 조금 환경 선순환되는 면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서서, 카페 하시는 분들 종사자 많으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뭐, 그런 데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의 자부심으로 만들 수 있게끔, 아까 뭐 선행이 오래가려면 그렇게 좀 피드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셔서 업사이클링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한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봉제하고 커피박은요,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봉제공장에서 나온 천들이 정말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원으로 재순환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고요.
저희 쓰레기, 마포 추가소각장 발표가 언제였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22년 8월 31일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그때 우리 구청장님이 굉장히 호기롭게 하신 일이 있어요. 성상검사였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몇 개 단지의 쓰레기를 가져다가 구청 앞마당에서 성상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서울시에 넣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 보고서에 의해서 “이 소각장은 지을 수 없을 것이다.” 했어요. 그때의 재활용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였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63 좀 넘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거의 70%, 거의 70%에 달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재활용 혼합이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10%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10%죠?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봤을 때는 재활용이 70%에 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깨끗한 쓰레기를 가져다가 그거에 의존해서 보고서를 썼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맞지 않은 행정을 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마포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는 마포구 쓰레기는 10%예요. 10%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재활용이. 그렇죠? 그런데 60% 이상이 재활용이기 때문에 재활용만 잘해도 이건 쓰레기소각장을 추가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그거에 의해 탄생한 게 뭐였죠? 소각제로가게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소각제로, 예.
○위원장 최은하 그 논리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제로가게가 탄생을 했어요. 그것을 해주면 소각장 또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의과정에 분노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22년 8월 30일에 쓰레기추가소각장 발표가 났는데, 25년 10월에 성상검사를 한다는 게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한 이야기들은 뭡니까? 분리배출만 잘해도 쓰레기소각장 막을 수 있다고 한 지 지금 3년이 지나고 4년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성상검사를 한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온다,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저희가 성상검사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배출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거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홍보요원 10명 돌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분들 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 그대로 상암동 지역주민 7명, 그다음에 기타지역 3명 해서 10명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은하 홍보요원은 지금 쓰레기소각장 생긴 이래로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에는 별다른 실효성 없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거기는 논점이 비켜갔습니다. 본 위원장이 화가 나는 건 그겁니다. 한선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분명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본 위원장한테 이야기할 때는 소각제로가게, 이게 지금 효용성이 있습니까?
쓰레기정거장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안 되었을까요? 그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때도 실패한 정책이었다. 실패한 정책인데 왜 또 하느냐.”,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과거에 시행을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중단됐는데, 지금 이게 잘 돌고 있습니까? 이것 전부 다 아파트에서 재활용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콘테이너 갖다 놨는데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한선미 위원의 지적대로 주택가에 들어가야죠. 주택가가 안 되고 있고, 오피스텔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혼합 쓰레기는요, 음식물쓰레기까지 오피스텔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소각제로가게를 넣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구민체육센터, 중앙도서관 문 잠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추가소각장 발표 이후, 도대체 구에서 뭐 하신 겁니까? 주민들은 애가 타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거의 4년이 되는 동안에, 이번 2025년도 10월에 성상검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한숨)
죄송합니다.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을 매일 받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책자 8페이지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감량 위한 재활용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봉제원단 전용봉투 제작 및 배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봉제공장과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택배 신청을 하면 택배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장 안 되는데 착불로 오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센터에 비치를 해두면 본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에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착불을 본인들이 그냥 아끼는 선에서 오토바이로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 봉제공장에서 본인들이 아마 받아서 나눠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봉제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소통을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페이지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25년도 추진실적에는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역까지 소나무 가로 식재를 하셨어요. 도시숲 심의에서 2월에 결과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포 명품거리 공덕역부터 아현교차로에는 6월에 왜 도시숲 심의 결과가 보류가 되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보류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존에 1구간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마포대로 북단부터 공덕역 사이에 사업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면서, 공덕역과 아현교차로 그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고병준위원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이신 거예요, 부정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켜보겠다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켜보겠다는 게 그때 당시에 상정했을 때 1구간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1구간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2구간을 올리지 말고, 1구간 조성을 잘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2구간을 올려라. 그리고 1구간 조성한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한번 나가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구간에 하부식생을 조금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하부식생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추가적으로, 소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다 정리가 되면 그 후에 2구간 심의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마포대교 북단부터 공덕역까지 소나무를 189주 식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원래 플라타너스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한 83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83주는 어디로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이 83주 중에, 저희가 기존 노후가로수 83주는 공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패라든지, 뿌리 유기라든지 이런 게 공사진행 중에 확인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거를 했는데, 그 제거한 게 어디로 갔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사에 포함돼서 폐기물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폐기물 처리된 내역을 갖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고병준위원 갖고 계시면 여기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집에서 이거 하나 밖에다가 생활폐기물로 버리려고 해도 동주민센터에 가서 딱지를 붙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고병준위원 당연히 붙이죠. 그러면 이 83주를 만약에 전량 폐기를 하셨다면 관련된 내용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요업무 계획 책자 18페이지 펴주세요. ‘공덕오거리 교통섬 내 폭포 조성사업’인데요. 과장님, 전 과장님 때부터 이걸 추진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정확하게 들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소요예산이 일단 18억인데, 12월에 확보 예정으로 또 16억 2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 다 공덕오거리 교통섬에다가 넣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용역비를 쓰셨어요.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지금 검토를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는 조성이 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말씀이신가요?
○고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는 공사를 하게 되면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하자보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마포구에서 자체로 직영 인부라든지 그런 자체를 활용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2년 하자보수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유지관리 보수비용에 대한 검토가 지금 되지는 않은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 내용으로 하면, 어쨌든 마포구의회에서는 이 예산심의를 할 수 없이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요?
○고병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금액은 잘 받아오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지자체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2년 후에는 우리가 특교로 이걸 만들었으니까 마포구에서 예산 내놔,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이만큼 나올 것으로 몇 년 후에 예상은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이 사업을 조성하려고 합니다.”라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용역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2년, 3년 후에, 여기에 10대에 들어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세금으로 운용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서울시에서 갖고 왔으니까, 국토부에서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사업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 유지관리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마포구에서 나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도 가시적으로라도 가안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예.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추진실적 21쪽 봐주십시오. 삼개로 기부 완료 소나무 54주에 대해서 마포복지재단에서 자료 요청한 것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마포복지재단에서 저희한테 직접적,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아마 정보공개청구 하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해당 마포복지재단에서 자료를 그쪽으로 받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는 한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소나무 식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삼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은하 예, 삼개로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식재는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누가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삼개로는 기부자가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기부자가 다 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직접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했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삼개로는 수목에 대한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은하 수목만 기부받은 게 아니라 심는 것까지 전부 다 기부를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거까지요.
○위원장 최은하 심는 거까지 그 업체에서 기부자가 다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이것은 마포복지재단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심의를 할 때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주지 않았다고 마포복지재단에서 이야기한 건이라서 추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울시에서 도시숲 심의 결과가 보류됐다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이것 보류가 된 이유는 뭡니까? 보류된 이유는, 가로수가 아니라 서울시는 도시숲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도시숲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왜 멀쩡한 플라타너스 다 파내고 소나무 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서울시는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제거하거나, 그다음에 바꿔심거나 하는 경우에는 도시숲 심의를 받습니다. 도시숲 심의를 받고, 그 가로수 심의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띠녹지 아까 이야기했던 하부식생도 같이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조화롭게 식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만, 저희가 띠녹지 부분만은 도시숲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나 가로수 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해당이 되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조화로울 수 있도록 띠녹지 부분도 함께 위원회에서 제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워낙 이런 가로수 교체하는 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는 조례를 발의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진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마포구에서 구민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는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제로가게요. 아까 소개제로가게 14개소 설치돼 있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3개소 이전했고요. 이전한 곳이 마포삼성하고 또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마포삼성하고 신수경남아너스빌입니다.
○장정희위원 마포삼성은 2개소가 다 이전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2개소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민센터에 있는 게 하나 갔고, 하나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망원1동하고 용강동 게 마포삼성으로 갔고요. 레드로드 R1에 있던 게 신수경남아너스빌로 갔습니다.
○장정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업무계획표 보면, 거기에 소각제로가게 설치 시설비가 1억 7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직원에게 확인 중) 7개소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14개에다가 7개 해서 21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7개요. 7개 플러스. 그러면 압축기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현재 주택가형에는 압축기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아파트형에는 압축기 계획은 없습니다. 그 안전성의 우려가 있고, 현재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다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의 우려성이 크다. 그리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안전 우려도 체크를 안 하고 압축기를 넣으려고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주택가형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주택가형 3개 하려고 그 당시에 압축기 그것 채주 없는 사고이월시키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사고이월 부분은……
○장정희위원 채주 없는 사고이월 알고 계신 직원 누구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게 소각제로가게였나요?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위원 채주 없는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압축기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압축기 안 들어간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압축기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질의할 게 많으니까.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이고요. 사업개요에 보면,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 마포대로 구간, 19억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보도자료나 이런 데는 17억 7천으로 돼 있는데, 19억인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마 예산 편성 금액을 말씀드리는……
○장정희위원 자, 그러면 감사받으셨죠? 이번에 조사. 구청장님이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내부감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내부감사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소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다 포함해서 설계가 총 몇 차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직원에게 확인 중) 설계변경까지 포함해서 3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도 자료 같이 주십시오.
자, 최초 실시설계했겠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보완설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나서 설계변경 세 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보완설계와 최초 설계를 다 해서 총 세 번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요. 이후로……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총 5번입니다, 총 5번.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는 얘기가 총 5번이 지금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수량도 일관성 없이 증가됐고, 그리고 안전관리비 항목이 들어왔어요. 안전관리비의 항목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마 저희가 산업안전보건 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한……
○장정희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소나무 수량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189주로 돼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189주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 189주 아니라고 했는데요. 답변 주십시오. 몇 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이것도……
○장정희위원 154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서에서는 189주라는데 154주가 웬 말이냐. 그러면 지금 35주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거 뭐에다 썼냐고 했더니 안전관리비에다가 썼대요, 1억을.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지금 확인되는 거는 189주인데요, 한번 감사과에서 155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희위원 154주.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154주라고 한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삼개로 쪽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17억 7천인가 넣으려고 했다가 삼개로 쪽이 빠졌어요. 그러면 삼개로 쪽 빠진 부분은 감액이 돼야지 맞죠? 산술적으로. 그렇죠? 빠졌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예.
○장정희위원 얼마를 삼개로 쪽을 책정을 해놓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금액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장정희위원 그래서 서류를 다 달라고 했는데 서류를 안 주시잖아요. 서류 이 관련돼 가지고 싹 다 주십시오. 오늘 주십시오. 회의 중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실제적으로 계약금액이 15억 6천이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결론은. 줄어들면서 더 심고.
그리고 과장님, 나중에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고병준 위원님이 83주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83주가 모두 노후화되고 동공에 문제가 있고 부패되고 이래서 다 제거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예.
○장정희위원 83주 모두 다요? 도시숲위원회에서 몇 주 제거하라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도시숲위원회에서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35주 제거하라고……
○장정희위원 그 숫자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제거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해서 계획으로 올린 숫자가 35주입니다. 그러니까 “35주를 제거하라.”가 아니라 저희가 35주 정도를 제거하겠다고……
○장정희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14주는 제거를 하고 19주는 이식을 하라 그랬고, 제가 19주 어디에 이식됐냐고 했더니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이식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이식 수목하고, 이식은 버즘나무 아까 얘기했듯이 버즘나무가 동공이나 이런 부패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기존의 느티나무나 왕벚나무, 은행나무 이런 거는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식은 18주를 했는데……
○장정희위원 이식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이식은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18주. 이식한 장소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자, 자료 다시 요청할게요. 최초 실시설계하고 총 포함해서 5번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식재한 거 증감 부분, 개수하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장정희위원 그리고 도시숲심의위원회에서 그만큼만 제거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류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2차 구간은 다시 하시겠다는 건데 하지 말라고 했던 게 1차 구간의 상태를 보고 하겠다가 아니라 1차 구간을 도시숲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결과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장정희위원 결과 보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지금 상임위 중에 장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가 완벽하게 오지 않을 경우 오늘 상임위는 끝내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4페이지고요, 계획도 4페이지입니다.
제가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자율청소 클린데이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참여인원이. 24년보다 25년도에.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자료 찾는 중)
○권인순위원 찾으셨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권인순위원 줄었는데, 이제 50% 감소하였는데 참여인원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줄어든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신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자료 찾는 중)
○권인순위원 4페이지.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추진실적 4페이지. 클린데이 25년도 실적이 7회 총 1,494명이 참여한 걸로다가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권인순위원 아, 예. 그런데 이제 24년보다는 한 50%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원 갖고도 운영은 잘하고 계신 거죠? 잘 돌아가는 거죠, 그 청소가?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권인순위원 예, 예. 그러면 됐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웃음)
그리고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현장을 또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여서 민원으로 접수받고 계시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일단 민원인이 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요, 저희 담당자가 그것을 보고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차량번호라든지 그런 거로다가 해서 특정인을 특정하고요, 그 특정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그 영상으로 확인하는 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아닌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다행히 저희 담당 직원이 그쪽 디지털에 유능한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2025년 1월에서 10월 기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음식물 혼합배출 등 환경 관련 위반단속해서요, 과태료 부과된 건이 2,171건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24년도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인순위원 아…… 2025년도 1월에서 10월까지가 아니고 2024년도인가요? 저는 25년 1월에서 10월까지를 말씀드린 건데……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위반건수 중에요, 반복 위반자 건수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있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거는 담배꽁초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예산이 한 300 정도가 잡혔는데요.
○권인순위원 그러면요, 반복 위반자 건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저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지역 또는 상습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 2026년도에 관리, 단속강화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저희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는데요. 단속반 운영을 좀 더 강화하고요. 저희 이동형 CCTV가 있는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실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물론 단속하고 이런 게 어려운 줄은 알지만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다음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권인순위원 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9페이지고요.
26년도에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임차 설치 대상 단지 수는 몇 곳이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신규사업이고요. 현재 계획은 2개소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비·구비 해서 시비가 35%, 구비가 65%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차형식으로 해서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감량 인센티브, 별도로 대흥 그 아파트 감량경진대회를 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순위가 높은데, 그다음에 그런 기준으로 정해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예산편성이, 예산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인순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권인순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민원신고가 1,411건이고요, 과태료 부과된 건이 759건이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예.
○권인순위원 혹시 이것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는 따로 특별한 곳은 없고요. 자기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방해되는 차량이 주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제가 1,411건이라고, 민원신고가……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네요.
그런데 서울시 중구에서는 민원이 잦은 충전구역 두 곳에 스마트단속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마포구에서도 이 중구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시고 마포구에서도 동일하게 스마트단속 시스템 도입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저희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돼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통합실에는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원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7 대 3 비율로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안전, 화재에도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마포구도 하고 있군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몰랐습니다. (웃음)
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15페이지고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통합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통계 관리를 하시겠다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통합단속시스템’은 무엇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직원이 나가야만이 그게 가능했는데요. 그게 민원접수랄지 아무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적 조회, 뭐 과태료 부과 등 같은 시스템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한 개로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망원1동·서교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차해영위원 마포 환경학교 관련해 가지고요. 업무 계획이랑 추진실적 모두 다 11페이지고요. 제가 견학지를 수리상점 곰손이랑 알맹상점까지 하자고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런데 지금 운영회차가 60회에서 20회로 됐어요, 40회나 줄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아,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줄인 거는 아니고요. 내년에 좀 아무래도 상반기 때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고요.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경향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일단 환경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해 갖고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횟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전에 추진실적에서 60회를 다 진행했잖아요. 이런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조사했습니다.
○차해영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만족도는 보통 95%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어쨌든 사업비를 추경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했던 것보다 훨씬 줄었거든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적정기간은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추경 때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건, 사실 추경은 긴급한 사안에 보통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이게 과에서는 ‘이후에 진행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예산상은 반영되지 않고 추경 상황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처음부터 증액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건 제가 추후에 또 예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저희가 쓰레기 소각제로 운영하자고 해서 이제 잘 운영해 보자, 그리고 재활용이나 쓰레기를 잘 순환하는 것들이 있어야, 선행되어야 저희 뭐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관내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환경학교 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웃음) 사업이 좀 아쉽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다만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버스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에 보니까 보통 6, 70만 원 정도 임차료가 들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구청에 45인승 버스가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이용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진짜 그러면 저희 구청이 순환열차…… (웃음) 또 운영하고 있는데 좀 잘 연결이 되면 좋겠다. 지금 순환열차에 사람도 없는데. (웃음) 어쨌든 몇 군데는 방문이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순환열차버스랑. 어쨌든 연계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야기를 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음·악취 민원 해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시책 수립이랑 시행 부분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었을까요, 2025년에?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소음 같은 경우는 법규가 있는데 악취 관련 같은 경우에는 규제 법안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음식물 같은 거, 저감장치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비하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당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30대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대 정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거는 많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마 악취 관련해서는 유사한 지역에서 유사하게 계속 민원을 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지도 같은 거를 해서 어쨌든 좀 해서 악취가 어디서 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그리고 몇 월 달에 이 악취가 또 발생됐는지, 문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카이빙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에서도 같이 좀 해놓으면 이후에 뭐 계절마다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특수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우선 이야기를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자원순환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 용역 관련해 가지고 평가방안 같은 거, 아, 죄송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대행업체 평가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20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용역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 관련돼서. 아니면 기존이랑 똑같이 진행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 좀 더 평가방안들이 나아진 게 있는지.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25년도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인데요. 그 전 거하고는 제가 비교를 못 해 봤지만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상임위 때도 대행업체 평가를 좀 잘하는 방안으로 가면 좋겠다. 어쨌든 뭐 주민설문도 받고 만족도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웃음) 이전과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선 지금 여기 보니까 9월 달에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11월 달에 평가 용역 준공, 그러니까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언제로 나오는 게 예정되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지금 준공이 조금 지연이 돼서 12월 18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중순쯤에 설계를 그때 준공하는 거로다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건 연기된 상황인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차해영위원 저희 이거 관련돼서 그 평가용역 나오면 결과 다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추진실적 11페이지를 보면, 60회 계획하셔서 45회 했어요. 12월 한 달 간에 이걸 할 수 있을지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45회 한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서 말입니다. 소나무 식재, 마포대로 말입니다. 189주가 맞는 겁니까? 저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154주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마포대로 북단부터 공덕역까지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소나무 식재 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포대교 북단부터 공덕역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포대로 북단에 35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대로에는 154주를 했습니다. 총 식재한 수는 189주입니다.
○김승수위원 189주가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삼개로 말입니다. 삼개로 그거는 기부해서 그쪽에서 공사까지 다 끝내는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기부자가 전부 다 식재까지 다 완료해서 저희한테 기부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확실이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샛터근린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김승수위원 19페이지네요. 여기 보니까 1, 2차 재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건축심의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공공건축심의에서 주요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설계지침서를 좀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당 부분이 건축이지만 공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원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득해서 다시 심의를 올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일부 완료, 도시공원위원회는 자문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의 지침서는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12월 5일 예정된 3차 재심의 결과는 언제 확정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5일이 아니고요, 이게 연기가 돼서 19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는 5일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자료 제출할 때는 5일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 일정이 19일로 확정이 됐고, 19일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안건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 진행할 설계공모 과정 있죠? 주민의견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어찌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 지침에 따라서 설계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건축비 미확보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6억 6,800만 원이 전체 구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이건 교부금 같은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검토 중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김승수위원 마포구에서도 전체를 구비한다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럼 미확보인데, 이게 언제쯤 확보될 가망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설계를 하면, 전체 금액이 설계를 개략적으로…… 지금 이것은 예상 금액이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다 하고, 심의를 다 받고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포대로 소나무는 189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김승수위원 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 있죠? 작년에 342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뭔가 최대 28만 원 써놓으면, 최소도 있고, 구매비용에 대한 40%입니까? 아니면 각 가정마다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각 가정마다고요. 최대 구매비의 40%인데, 28만 원 한도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더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김승수위원 작년에 공구율은 이용 기준으로 해서 마포구의 대상을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26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작년에 324대를 선착순으로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선착순으로는 안 했고요. 구성원 수가 4인 이상……
○김승수위원 4인 가정을 우선순위로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우선순위로 줬고요. 그리고 나서 물량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첨을 해서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작년에 상임위 때 이런 말을 한번 했을 거예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할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확정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원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선착순으로 한다면 이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선착순은 아니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컴퓨터 잘하는 사람만 되는 거고, 못하는 어르신들은 진짜 이거 지원 방법을 몰라서 작년에 못했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올해는 대수도, 규모도 이 정도입니까, 어떠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는 4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데 내년도에는 한 30% 정도로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대수도 줄어들고, 지원금도 30% 줄어든다는 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죠. 30%로 하니까 대수는 조금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승수위원 그리고 홍보를 좀 잘해주세요. 늦게 봐서 홍보를 못 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 시간 남았으면, 봉제 봉투 있죠? 보니까 이게 1년에 세 번 지급한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각 해당 사업장으로, 그렇게……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제가 겨울에는 좀 더 지급을 해야 되겠어요. 공장을 보니까 여름에는 항상 남아있네요. 그런데 이게 부피가 커서 겨울에는 항상 모자라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하절기에는 원단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김승수위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렇죠. 그땐 이게 좀 남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모자라서 서로 빌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잘 생각하셔서 여름에는 좀 덜 주고, 겨울에는 많이 주는 방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렇게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잔다리(홍익)문화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준공됐습니까? 현재 주민들이 이용 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직 공사 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 와보시고 글을 올리신 분들 대다수가 “너무 촌스럽다, 실망스럽다.”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참고로 할 거고요. 보시면, 여기가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 전에 여기 잔다리(홍익)문화공원을 이용하시는 주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머물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건 야간이고요. 주로 여기가 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분들하고, 홍익지구대에서 112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 공원 주변인데, 노숙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음주가무하고 웃통을 벗고 뭐 한다는 신고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곳이 잔다리(홍익)문화공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구조물의 이용 용도가 뭐예요? 구조물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물 시건장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시건장치는 되고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공유화실입니다.
○장영준위원 하나하나마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한 칸마다 해서, 그 앞에 홍대가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하여튼 청년 미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설 형태로 해서 6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기가 진짜 60년이 넘은 공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용하던 공원인데, 그러면 애들은 어디로 가요? 여기에 이렇게 홍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면 애들은 어디로 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이들 말씀이신 거죠?
○장영준위원 예. 아이들의 놀이터는 어디로 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공원은 어린이공원은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은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상 문화공원입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에 맞게끔 콘셉트에 맞게끔 저희가 조성을 한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어린이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변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크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용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애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문화공원이면 애들이 여기에 같이 있을 만한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홍대 미술하는 사람들 위주로 작업실을 내주는 거면 이 작업실에 대한 이용료는 받아요, 안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성만 하시고,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유화실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여기 노숙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여기를 잠식하게 되면, 이게 금방 훼손될 우려도 있고 참 걱정이 크네요. 여기가 경로당이었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와서 그나마 담배 피우고, 노숙자들 저거 하면 내쫓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경로당이 밀려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눈살 찌푸리는 행위가 많아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문화예술과와 같이 좀 상의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도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려는데요. 잔다리(홍익)문화공원 관련해서, 여기 전체적인 프로젝트 이름이 ‘그림동네’에 관련된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여기가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문화 부분에서 특히 그림 부분에, 그쪽에 홍대가 있다 보니까 그림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그림동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렇게 공원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공원 명칭을 그림동네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여기에 하나도 안 쓰여있나요? 제가 지금 관광과와 문화예술과 전체 다 업무계획을 봤는데, ‘그림동네’라는 단어가 들어간 업무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현장구청장실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올라온 제목에는 그림동네 관련된 제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과와 다 연결돼 있는지는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대략의 상황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림동네라고 여기 공원 명칭을 여러 번 변경하려고 저희가 이전에도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몽마르트 비슷하게 해보려고도 하고, 그런데 그림동네 어떤 걸로 명칭 변경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명칭은 지금 변경 진행 중에 있고요.
○차해영위원 아, 변경 진행 중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변경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공유화실이 있고, 이쪽이 홍대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공원에서도 조금 특이하게 그림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요.
○차해영위원 그 콘셉트은 저도 알겠는데, 그럼 공원 명칭을 뭘로 변경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 명칭은 ‘그림동네’로 변경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공원 명칭을 그림동네로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언덕’ 이런 것도 공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요. 그리고 공원 명칭이면, 저희한테 변경계획이나 의견청취나 이런 것들을 다 받는데, 공원 명칭 변경하는 것은 왜 보고가 되지 않는 거죠? 업무계획에도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명칭 변경 건은 잔다리(홍익)문화공원 건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은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명칭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차해영위원 명칭 변경계획을 하려면 어쨌든 심의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심의를 받는 사항, 절차는 아니고요.
○차해영위원 저도 그건 알겠고. 그 절차가 아니라, 의회 심의가 아니라, 명칭을 변경하는 데 절차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인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주민동의 받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주민동의 받는 상태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를 넘겨서 ‘녹색여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22페이지인데요. 계획은 20페이지이고, 추진실적은 22페이지인데요. 그 마을정원사 양성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마을정원사 양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73명 양성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수료도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수료식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 계획이나 이런 데에도 몇 명 정도 양성됐다고, 이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지금 25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내용, 가드닝 프로그램, 마을정원사 양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인원수가, 정확히 수료한 인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70여 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자료 제출 당시에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을정원사 양성으로만 썼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마을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잖아요? 이거는 반응이 어땠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반응이 좋았고요. 지금 주민들이 일정 재료비를 내고, 직접 식물 키우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좀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마을정원사 수료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어떤 거를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마을정원사분들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실제 수료를 하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저희가 동별로 꽃을 심거나 정원을 만들게 되면 그쪽에 가서 지원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행사나, 예를 들면 식목일 행사나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것 좀 연계를 잘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강남 같은 경우가 반려식물 관련돼서 자활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어르신 집에 반려식물을 키울 수 있게 하면서 반려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하면서 이분이 지금 잘 지내는지 못 지내지는지를 확인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국이랑 연계를 해서 다양한 활동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품격있는 녹색특화거리 조성 사업 임목폐기물 내역서 제출해 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날짜가 없어요, 준공내역서에. 아마 중간에 잘라서 주신 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괄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라고 해서 ‘1식’으로 잡혀 있네요.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그냥 2,356만 8천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라타너스 다 합해서 어디로 갔죠?”라고 얘기한 그 내용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인가요, 2,300만 원이?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지금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아까 플라타너스 제거한 임목폐기물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포함된 모든 혼합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내역으로는, 콘크리트가 있고 임목폐기물이 있고 각종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혼합 건설폐기물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나무를 심었고, 플라타너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뽑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다 폐기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파신 거예요? 팔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팔지는 못합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뽑으면 기본적으로 팔 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지금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재로 활용이 거의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동공이나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임목폐기물로 나갑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량, 여기 보시면 철거공사에 느티나무도 있고 버즘나무도 있고 눈주목, 사철나무, 영산홍, 회양목, 산철쭉 이렇게 제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나무가 전량 폐기되어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수형이 불량하거나 다시 재사용을 위한 이식이 불가한 경우에 그냥 폐기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저희가 비용보다, 그러니까 새로 심는 것보다 이식해서 심는 경우에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폐기를 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여기에 사철나무 1,500주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다 철거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1,500주는 전부 다 제거가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형이 안 좋거나 불량목이거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포대로 식재에서 철거공사를 한 것들이 폐기물에 다 들어가서 2,356만 8,894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폐기물처리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철거공사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했으면 이 나무가 어디로 갔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그거는 다 폐기처리를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철거공사에 대한 비용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철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 철거가 다 된 비용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들어 있는 2,356만 8천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뺀 나무는 그냥 다 폐기처분하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거의 폐기처분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뭐 다른 데 심을 수 있는 거는 심었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자료 확인하는 중) 저희가 다시 이식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느티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로 판단이 됐고, 그 18주에 대해서는 이식을 하였고요. 나머지는 제거를 하였습니다.
○고병준위원 나머지는 제거했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나무를 다시 이식해서 심거나 다른 데에다가 팔 수 있으면 팔면 좋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폐기돼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 폐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데, 이것 그냥 1식으로만 딱 잡아놓으셔서 몇 그루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이 준공내역서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서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고병준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가령 이거는 괜찮은 나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 이거는 폐기해야 될 나무, 그래서 폐기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1식 딱 잡혀 있고, 폐기물 2,30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몇 주가 어디로 갔는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폐기물 나가면 폐기물 나간 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폐기물은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하거든요, 설계내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산한 물량을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오옥자위원 업무추진 실적 9페이지 보시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통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오옥자위원 그것 작년에 무상으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다 나눠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직 전체 다 배부는 못 했고요. 지금 일부 남았는데, 4,800개 중에 3,400개 배부를 했고요.
○오옥자위원 제가 작년에 문전수거통도 받아봤고, 우리 딸이 단독빌라에 살아서 제가 우리 딸 이름으로 해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또 소형감량기 있죠? 소형감량기도 제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구매비용의 40% 지원 해 가지고 최대 28만 원까지 해서, 지금 342대 물량이 나갔다고 해 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랬는데 그 나간 사람들의 피드백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따로 그분들 피드백은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금전적 지원을 해준 거니까 딱히 뭐 클레임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승수 위원님이 선착순이냐 이랬는데, 선착순은 아니에요. 모집기간을 정해 가지고 너무 많이 신청해서 우리가 추첨을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도 추첨해 가지고 됐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한 15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제가 구매한 거는 ‘미닉스’라고 해 가지고, 그 제품을 우리 임신정 팀장님이 추천을 해 주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한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바깥에 음식물을 들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 안에서 다 태워 가지고 한 이틀 정도 모아서 하면 냄새도 안 나고, 또 자동으로 거기에서 건조를 시켜서 이게 파쇄까지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태워서 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딸도 사주고, 또 친정에도 사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싸졌더라고, 39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소형감량기 지원을 7만 원씩 한다고 해 놨거든요, 26년도에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7만 원이요?
○오옥자위원 이것 7만 원 아니에요? 아, 7천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7천만 원,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3,500, 3,500 해서 7천만 원? 저는 이걸 7만 원 지원해 준다는 줄 알았습니다.
올해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음식물 감량하는 데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매번 태우는 것은 밤에 잘 때 그거를 자동으로 딱 정리를 해 놓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따로 모아요. 따로 모아 가지고, 제 친구가 강화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한 통 모아 가지고 거기다 갖다줘요. 친구 가게 앞에 갖다 놓으면 친구가 가져가서 퇴비로 같이 섞어 쓰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올해 우리 지원받는 거를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사용하면서 우리 아파트의 음식물 수거통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민이 전부다, 아까 우리 김승수 위원님은 저소득층 이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소득층도 필요 없고, 무조건 추천 받아 가지고 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음식물 대형감량기 있죠? 이거는 우리가 임차로 해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임차로 하려고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옥자위원 이거는 임차 몇 대 정도를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2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시범운영해 보고, 그 기계별로……
○오옥자위원 이건 어디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장소는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오옥자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한번 누군가가 대형감량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아파트에 넣으려고 물어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우리가 뼈 같은 것, 철사 이런 것 잘 안 넣잖아요. 그런데 그 대형 용량에 무작위로 들어가다 보면 계속 그게 걸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위원님, 이런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유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인센티브 사업은 작년에 받은 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인센티브, 잘한 데. 감량을 잘한 곳에 했던 데가 있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아파트 음식물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사업은 평가까지 다 끝났고요.
○오옥자위원 아, 평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상한 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직 시상 전이고요. 일단은 결과만 나온 상태입니다.
○오옥자위원 결과는 어디 동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은 500세대 이상은 1등이 대흥동 태영아파트, 그리고 100세대에서 500세대는 상암휴먼시아 2단지, 100세대 미만은 블룸에비뉴. 이렇게 선정은 해놨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래서 1, 2, 3으로 해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오옥자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우리 음식물감량기는 지금 최고로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 저는 예전에 음식물처리비가 보통 한 1만 얼마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푼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여름에 맨날 이거 들고 나가다 보면 막 초파리도 끼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일절 없고, 일단 환경이나 위생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차해영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환경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번에 횟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선거 내지는 뭐라고 그랬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선거도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깎인 부분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빠졌다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빠지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래서 4일 상임위 때 예산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예산 편성 때 하셨어야죠. 그걸 굳이 또 위원한테 떠넘기십니까? (웃음) 이건 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리상점 곰손, 알맹상점 뭐 이런 곳을 견학을 가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가셔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실용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주민들이 보고만 와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그런 게 있나 봐요. 환경지킴이 실천통장이라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다 와서 느낀 것, 내가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을 했다 그러면 통장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뭐 스탬프를 하든지 해 갖고 ‘참 잘했어요’처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보건소에서는 ‘9988손목닥터’라고 그런 식으로도 실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끝나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실천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도 필요하다. 그런 걸 제안드리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린리더 강사가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생태탐구교실이랄지 지킴이 같은 것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 가지고 내년에 환경학교 운영할 때는 그런 것들도 같이 참작을 해 가지고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비가 60만 원이 들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보통 그렇게 듭니다.
○한선미위원 관내에서 다녀도 60만 원 들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하루치 일당을 받기 때문에, 가깝든 아니면 오전만 쓰든 간에 하루치 일당을 다 받더라고요.
○한선미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구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시든지.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무슨 공적인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부득이하게 그런 거 이용을 못할 때는 버스 임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같이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은 절감을 시키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에서, 이거 지금 어디 어디 다니시고 있는 거죠? 밑에 보니까 41개소 돼 있는데. 아! 계획이구나! 이게 신규예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가스열펌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이라고 2번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건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가스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예산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 있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예산 별도로 드는 건 아니고요. 가스점검을 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거기에서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요. 또 중대한 게 발견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문이랄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랄지 아니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별도로 그거는 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그런 건 없고, 저희가 가스열펌프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점검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전통시장 보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음식을 조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 싶은데, 이거 지금 비예산이기는 하지만 가스 누설 탐지기 같은 거 배부할 의향은 없으세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런 건 가스안전공사에 나와 가지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면 점검표라도. 같이 협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자료 찾는 중) 계획에서 15페이지요.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충전구역 의무설치대상 관리’ 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금 시·구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설치 지원한 데가 9개소예요. 어디 어디에 있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거는 제가 아직 별도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리고 개선 홍보하시는 데 있어서 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됐어요. 어떤 걸 채택했다는 소리죠? 안내판 제작을 했다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아, 그거는 저희가 제안심사에서 이제 문구 같은 걸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해 가지고 단속을 좀 이렇게, 왜냐하면 과태료를 많이 무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게 채택이 돼 가지고 만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가 채택됐냐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전기차 단속 같은 거를 좀 조심하십사 하는 그런 걸 이제 만든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제안심사위원회 한 번 들어가 봤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무슨 매뉴얼이나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안받은 게 뭐예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직원에게 확인 중)
○한선미위원 제안심사위원회 채택돼서 뭘 제안했다는데……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아, 그것은 아마 저기 안내판 설치하라고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갖다가……
○한선미위원 안내판 설치하라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결과물이에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내판이 없었나 보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선형의 숲 3단계, 향후 추진계획에서 11월에 공사 준공된다고 그랬는데 언제죠, 지났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선형의 숲 3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거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11월 30일로 준공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환경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내용에 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저희가 12월 말로 준공을 연기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공원녹지과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 추가질의할까요?
○위원장 최은하 계속하십시오.
○한선미위원 계속해요? 좀 많은데, 그러면.
(웃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안 온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83주를 제거할 수 있는 근거자료, 그 전문가들 검토의견서 그걸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근거자료라 함은……
○장정희위원 뭐 검토의견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83주를 제거한,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무의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83주를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제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가 됐고 뭐 동공에 문제가 있고 노후화됐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거 주십시오. 아까 있다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자, 6가지 빨리빨리 체크하고 갈게요.
제가 이 소나무 가로수든 어떤 가로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문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는 설문, 착공, 준공 이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착공, 준공, 설문 이렇게 갔다는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좀 반대됐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 부분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숲심의위원회. 저한테 이 자료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시다시피 뭐 보도자료로 보셨다고 했으니까, 국민의힘 시의원이 마포구가 하란 대로 하지 않아서 양버즘나무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끔 하는 조례를 추진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도시숲심의위원회대로 안 했으니까.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감사담당관도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 다시 재감사하라고 요청할 판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르니까. 35주만 제거하기로 했는데 마포구가 마음대로 48주를 더 제거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뭐라고 했냐. “공원녹지과는 도시숲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초과하여 수목을 제거 및 식재함으로써 심의결정 사항을 미이행하고 사업 물량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한 사실이 확인됨.” 그리고…… (자료 찾는 중) “삼개로 식재 관련 항목이 설계에서 제외되어 재료비가 감액되었음에도 설계변경 검토보고서에 상세 삭제사유와 감액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변동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에 미흡함이 있음.” 그렇죠?
그리고 제가 154주라고 한 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154주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북단지대, 그쪽을 지금 감사담당관이 안 한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차 설계변경 때 114주, 2차 때 187주” 여기는 또 187주라고 그래요, 189가 아니라. 그리고 “3차 때 154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는 아까 설계변경이 5번 됐다고 했는데 6개를 주셨어요. 금액이 또 조금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삼개로 쪽, “하자보수해 줬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일반 아파트면 맞습니다. 한 2년 내지 3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삼개로도 하자보수 기간을 3년을 잡은 거예요, 보통 2년인데. 그래서 이거를 기뻐할 것 같아요. 기부를 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잡는다. 이것도 굉장히 좀 저는 생소합니다. “내가 어떤 걸 기부를 했는데 물건이 문제가 있으니 그 물건에 대해서 너네가 하자를 해.”, 이게 기부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마포대로에 심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삼개로 것이 품질이 안 좋아 보입니다, 금액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물론 준 걸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630만 원, 한 그루당 630만 원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3년 후에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계속 죽는 나무를 갖고 와야 되나요? 물론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하니까. 즉 문제는 뭐냐면 특정 농장이 있다면 거기서 갖고 오는 나무는 계속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기자들이 이걸 갖고서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개로 구간 예정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삼개로 구간 빠진 금액. 이거를 이렇게 해서 주시니까 제가 못 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설계내역으로 봤을 때 약 3억 정도로, 지금 순공사비로 봤을 때 한 3억 정도로 됩니다.
○장정희위원 어디가요? 삼개로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3억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예산서상의 설계내역서상으로 봤을 때는 순공사비……
○장정희위원 삼개로가 3억 정도 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순공사비로 봤을 때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공사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순공사비로 했을 때……
○장정희위원 순공사비로 3억?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3억 6,300이 들어왔는데, 3억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전체 우리 마포대교를 했던 구간에서 3억이 빠지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삼개로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공사비는, 삼개로 공사비는 빠지고 그 공사비가 마포대로하고 북단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으로 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3억? 삼개로 3억.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예.
○장정희위원 삼개로 3억이면 우리 19억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한 17억일 때도 있고요. 한 17억 7천이 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3억을 하면 한 20억이 넘는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최초는 18억이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증감이 있었고요. 증감이 돼서 삼개로 부분이 좀 빠지고 그 부분이 다시 마포대로에서 그 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2차 구간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차 구간을 좀 모니터링을 한다면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네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기존에 조성했던 구간,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역의 가로수 식재를 관리계획승인안으로 조성, 완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썼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저희한테 이거 그때 추경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할 적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위원님들 기억들 하시나요?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류됐더라고요. 보류되는 조건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승인이 될 거라고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서울시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마포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예산이 잡혔으니 승인을 해달라.” 반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업무보고 받았었을 때 한 번, 쓰레기 관련된 민원을 주민이 할 때가 있잖아요, 민원전화 같은 것을. 그런데 어떤 부분은 깨끗한마포과고 어떤 부분은 자원순환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민원을 받으면 처리를 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부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어떤 내용인지……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쓰레기 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과에 민원을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은 자원순환과인 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깨끗한마포과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은 모르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두 과가 서로 어떻게 논의를 하면서 처리하게 되는 방안 같은 게 생긴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런 질의를…… 뭐 그건 차치하고, 일단 민원 자체가 두 개 부서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오게 되면 대부분이 뭐 전화번호를 남겨서 연락을 드리게 한다거나 바로 담당자 연결을 해야 된다거나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부서 간에 따로 뭐 협의를 하고 할 상황은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해영위원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아마 과장님들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택배를 오인해서, 쓰레기로 오인해서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민원에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가, 잘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은 모르니까. 어느 과가 내 민원을 담당하는 과인지.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전임 과장 시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인계를 받은 사항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전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택배를 놔뒀는데 우리 미화원이 가져갔어요.
○차해영위원 아니, 그래서 처리는 됐어요, 그 일은.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도 지금 과장님들이 모르고 우리는 지금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드린 것처럼 주민은 쓰레기 관련된 민원을 우리 구청에 그냥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가 깨끗한마포과인지, 맑은환경과인지, 자원순환과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서로 간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프로세스에 있어야 되지 않냐고 지난번에도 얘기드렸고 오늘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면……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깨끗한마포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그 민원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도 유사사례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처리를 했고요. 자원순환과장이 말씀했듯이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전화를 받으면 친절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연결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우리 내부 직원끼리는 그게 조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인들은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담당한테 정확히 연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담당자의 친절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깨끗한마포과랑 자원순환과가 나눠지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들이 사실, 업무들이 지금 나눠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민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쨌든 민원응대를 했을 때 “어?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라 동 업무다.”라든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포구 전역 쓰레기 문제가 어떻게 마포구청이 하는 업무가 아닐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까지 막 보여드리면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오늘 내년 계획 물어보려고 했는데 (웃음) 그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았다면 저는 어쨌든 국장님, 꼭 이 부분이 부서별로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좀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예, 환경녹지국장 송인수입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직제개편하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우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그 프로세스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홍보도 홍보의 문제지만 사실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봉투에,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지나 동주민센터에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걸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마 그냥 어떤 구청에 연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담당자가 “아, 이거는 자원순환과 일이니까 자원순환과로 전화하세요.”가 아니라 그 담당자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조금 논의가 된 다음에 이후에 1, 2월 달에는 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폐가전 관련해 가지고요. 수거해 가는 거요.
그것도 깨끗한마포과인가요?
폐가전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에.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차해영위원 큰 대형폐가전 같은 경우에는 1건이어도 가져가잖아요,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형가전일 때는 5개 이상일 경우에 수거해 가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차해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주민이 이 소형가전을 버리려고 했었을 때 5개를 다 모아야…… (웃음) 드래곤볼 모으듯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폐가전을. 그런데 이게 요새 전파사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수리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고장 났으니까 어떻게 쓰지?’ 뭐 이런 고민을 한다든가, 폐가전을 버려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다른 자치구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수리해서 쓰는 것들을 지원하자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재활용하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쓰레기가 절감되니까, “쓰레기 소각제로 같은 게 있으면 쓰레기가 절감되니까”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어쨌든 쓰레기 절감을 계속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마포구 상황에서.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가전용품이 사실 제일 어려운 쓰레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자기기여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같이 좀 만들어 가지고 꼭 버리는 부분이 아니라 뭐 고쳐서 어디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좀 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저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김승수위원 품격있는 녹색특화거리 마포대교에서 공덕역까지 지금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는 명품거리, 공덕역에서 아현교차로 말입니다. 심의결과 보류가 됐습니다, 6월 달에. 8월 달에는 서울시 유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보니까 소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을 왜 보류했습니까? 보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보류를 하였는지. 지금 딱 중간에 끊어져 있잖아요, 지금. 가다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전체 구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체 소나무 가로수 숲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돼서 시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6월 달에 저희가 보완된 내용은 기존의 말씀대로, 그때 아마 6월 정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었고……
○김승수위원 예, 그건 아까 얘기 들었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수렴하고, 그다음에 1구간 조성을 완전히 완료한 후에 그때 한번 다시 심의를 올리는 걸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청장님까지 보고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자고 하셔서 저희가 사업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보류 중이고요.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띠녹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현교차로까지 다 하는 겁니까, 공덕역까지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 중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공덕역부터 아현교차로까지 14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특교금이 6억 있었고요, 구비 명시이월액이 1억, 그다음에 금년도 추경으로 7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은 가로수 식재뿐만 아니라 띠녹지까지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는 소나무로 교체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버즘나무 상태가 매우 안도 좋습니다. 융기가 일어나서 보도블럭이 들뜨고요. 버즘나무는 저희가 그런 부분 정비를 좀 하고, 교체하는 거는 아닙니다. 버즘나무가 생육이 불량한 거는 정비를 통해서 그쪽을 정리하고, 시에서 도시숲심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하부식생 보완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정비하려고 예산 8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그 사업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구간은 전체 구간입니다.
○김승수위원 전체 구간이고요. 저희 동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삼개로에 올해 낙엽 때문에 민원 1건도 안 들어왔고요. 우성아파트 쪽에 낙엽을 치워보려고 300명, 200명이 있는 카톡방에 “이걸 왜 안 하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삼개로 쪽에는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 삼개로 소나무 위에 뭐 반짝반짝 붙이는 거 있잖아요, 빛거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데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삼개로만 소나무가 새파랗게 있는 상태에서 빛거리, 야간에 한번 와보세요. 와보면 아는데, 돈이 없으니까 타 지역도 해 달라면 안 되니까, 너무 지금 보기가 좋습니다. 눈만 한번 오면,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거다. 사실 찬반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도 찬반이 없는 사업은 없어요. 그렇지만 눈이 한번 와서 땅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도화동 삼개로에만 새파랗게 있을 시에는 잘했다는 결론이 나오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공원녹지과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샛터근린공원,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거예요. 26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공모 시행하면서 “주민의견수렴 했습니까?” 했더니 대답을 안 하셨어요. 주민의견수렴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됐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24년 4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설계단계도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그 절차가 끝나면 설계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계획 중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덕오거리 교통섬 내 폭포 조성사업’이요. 24년도에 용역비가 4,523만 원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1억 8천 중에 이 부분만 집행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이월시켰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는데, 교부금이 바로 내려오면 그거와 금액을 합해서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계속 이월 계획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월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공사비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공사비를 받으면 합쳐서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이 다 예산이 이렇게 미확보됐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업무계획에 쓰신 걸 보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잘돼야 될 텐데, 예산 부분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일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보시고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소나무는 마지막에 할게요. 지금 5번에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 관리’ 주요내용에 ‘산불예방 강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거의 9,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산불 때문에, 우리는 소규모 산들이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봄과 가을에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가 돼서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방사업도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예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예산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시비, 그다음에 구비로 편성돼 있어서 돈을 받고 봄과 가을에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산불예방 캠페인하고요,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 구성 운영비, 그다음에 산불차량 이번에 1대를 국고보조로 받았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런 내용이고, 일부 산불용 블랙박스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부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말하다 보면 끝나 버려서 이건 뭐. 계속해요? 허락받았어요. (웃음)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위원 감지 시스템 같은 그런 물질적인 거는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산불감시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인력 인건비가 있고요. 두 분이 1개 조로 해서 계속 순찰을 다니시고, 저희는 시비로 태양광 블랙박스로 해서 CCTV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됐고요.
‘녹색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에 공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6천만 원이 돼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이거는 여름철에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한 비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2개소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새빛문화숲과 양화 어린이공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우리 본예산에 책정됐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종합적인 프로그램 예산을 사용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종합적인 프로그램 예산을 어디에다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한선미위원 전용한 거군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여름철에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6천만 원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5,500만 원인데요. 이게 기간이 오래…… (직원에게 확인 중)
○한선미위원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면 이게 렌탈비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이 관리를 하고, 물을 계속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용역비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또 제 사무실 앞이 바로 삼개로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크고 있는지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미 시행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은행나무가 좀 아쉬워요. 그때 왜 베어서 그게 어디로 갔는지, ‘그걸 꼭 베어야 했을까.’, ‘잘 크고 있는 은행나무를 이식해서 다른 데다 심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 삼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삼개로의 은행나무는 기존에 열매가 떨어지면서 불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떨어지면서 악취라든지……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식해 가지고는 어디에다 심지 않았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은행나무를 베지 말고. 그런데 베었더라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베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밑둥을 봤기 때문에 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베었을까.’라는, 우리 마포구 재산인데, 사실 집 앞에 나무 하나 베면 그거 민원 들어가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베었어도. 그런데 그 많은 나무들이 다 베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좀 가슴이 아프고, 일단은. 이미 뭐 끝난 일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 보호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소나무나 양버즘나무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 이 보호판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한선미위원 보호판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게 뿌리가 융기되고, 고사 되는 원인의 하나거든요. 보호판을 어떻게 좀 전수 조사해서 지금보다 좀 넓게 해서 걔네들 뿌리가 숨쉴 수 있도록, 그런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보호판 하부가 나무가 성장하면서 보호판이 틀어지거나 나무가 융기되면서 보호판이 좀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가 특히 버즘나무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뿌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전체가 성장하면서 얘네들이 나무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뿌리까지 같이 커지기 때문에, 뿌리가 같이 커지면서 위로 융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가로수 정비사업을 통해서 보호판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보호판 좀 시정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안 발생할 것 같아요. 융기돼서 뿌리가 동공이 생겼다, 나무가 고사한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마포대로 띠녹지 정비사업 8억 추가로 하는 부분은 아까 융기된 부분, 그런 부분도 보호판이 들뜨거나 하는 부분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요. 우리 삼개로에 눈꽃향나무는 왜 그렇게 바닥에다가 해놓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눈향나무인데요. 눈향나무는 상록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부식생이 없다 보니까 좀 하부에 소나무 경관과 어울리게……
○한선미위원 그거는 도대체 어디 계획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띠녹지 계획은……
○한선미위원 띠녹지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띠녹지 계획인데요. 저희가 그거는 그냥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방침으로. 그거는 예산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건 그냥 소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예산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예.
○한선미위원 그거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게 아예 보호판을 좀 넓게 설치했으면 좋았을 걸, 거기가 담배꽁초가 굉장히 투기되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월 1회씩 가서 플로킹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밟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비싼 향나무가 바닥에 있는 게 처음에는 좋은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바닥에 있으니까 걔도 고사할 거고. 조금 안전한 지대에 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관리야 열심히 해주시겠죠. (웃음)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는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남은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어느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니까.’, ‘꽃이 활짝 피었다가 마무리를 하니까.’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거랍니다. 그래서 할 말은 참 많은데, 저는 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질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마포구 가로수 관련한 조례가 몇 개, 뭐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부결됐던 것하고, 또요.
어차피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뒤에서 백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 자치구 조례는 마포구 가로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가로수 관련한 조례가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위험수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닙니다.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는 건물이나 간판을 나무가 가려도 개인이 자기네 사유지라고 임의로 수목을 훼손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못 자른다고요. 함부로 강한 가지치기도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나무를 자르는 책임자를 상대로 이거 원래대로 회복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청이 그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상받습니까? 이게 크기와 사이즈가 있는데, 큰 나무를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만든 조례예요.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했으면 이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하셨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 그 부분은 개인이 허가 없이……
○장정희위원 그러면 공공지니까 구청장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개인은 못 하게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공의 가로수나 수목을 훼손……
○장정희위원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한숨) 눈향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민원이 있냐면, 이거는 민원이니까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눈향나무 그렇게 하고 나서 민원인들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일단 “저기에다 담배꽁초 많이도 버리는데 버리다가 불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겨울에 미끄러지겠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아까 하부생물이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러셨죠? 하생식물?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하부식생이라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조그마한 관목도 포함이 됩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거기에는 화관목인가 이렇게 해서 관목 같은 걸로 써놓으셨더라고요, 하부식생이 아니라. 이거 지피식물이 아니에요, 눈향나무? 이걸 나무로 봅니까, 아니면 지피식물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나무로 봅니다.
○장정희위원 나무로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자원순환과장님! 소각제로가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니, 2023년도 6월에 저희한테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할 테니, 그때 통과를 예산 나온 거에 대해서 70%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 32개를 하려고 하는데 16개를 먼저하고 나머지 16개를 이월해서 하겠다. 2023년도에 원래 목표가 32개였습니다. 지금 2025년도 12월인데 지금 14개하고 7개 해서 21개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소각제로가게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기, 주택과에다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넙니까? 못 넙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구매계획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정희위원 불용돼서 업무에 없어요. 그러면 없는데,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쓰레기를 감량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감량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 기본적으로 압축기는……
○장정희위원 뭐 뭐 들어갑니까, 그 안에? 컨테이너 안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컨테이너 안에 분리수거통 그다음에 냉난방기 그다음에 환풍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냉난방기랑 환풍기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파트 쪽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 안에 이용자들이……
○장정희위원 아파트 안에는 아까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압축기가 안 들어가죠.
○장정희위원 압축기는 다 안 들어가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파트형에는 압축기 일단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고요.
○장정희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압축기는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현재까지 계획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주 쉽게 보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건 분리수거통,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 쓰레기 감량하고 관련돼서는, 감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컨테이너 하나 들어가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 아까 7개에 1억 700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한 개당 지금 1,500만 원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컨테이너비하고,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비용하고 그 안에 부수적으로 냉난방기하고 뭐 이것저것 합치면 1,300에서 1,500……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난방기는 사람이 더울까봐 하는 거고 환풍기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쓰레기를 위해서 뭘 하냐고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 아파트형에는, 주택가형하고 아파트형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장정희위원 아파트에는 이미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가형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형은 3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게 이 소각제로가게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설치도 되지도 않은 소각제로가게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미 2023년부터 점점 더 줄어드는 이 판국인데 이거를 굳이 하셔야겠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사업이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큰 성과를 내고 하면 좋겠지만 소각제로……
○장정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각제로가게를 언제까지 이거 설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태생이 소각장, 서울시가 그 추가소각장을 상암동에다 하나 더 짓겠다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와의 다툼, 주민과 서울시와의 다툼, 그리고 마포와 서울시 간의……
○장정희위원 그거를 지금 소각제로가게가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툼을?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뭐, 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고요. 일부 뭐 없잖아 있지 않느냐.
○장정희위원 32개 동을 하겠다고 맨 처음에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14개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스티로폼 감용기인가 어떤 거 그것도 한다고 그랬고, 녹여서 한다는 거 했었고, 압축기 들어간다고 했고 파쇄기 들어가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가봤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을 낭비하냐고요. 차라리 그런 모든 계획이 다 잡힌 다음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주택가형이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아트센터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입니다, 주택가형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여기는 쓰레기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쓰레기 집하장이 따로 있을 거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 주택가형으로 이걸 넣으셔서 지금은 또 문을 잠가 놓은 상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에다가 넣으셨어요, 14개 중에 11개를. 그런데 아까 환풍기, 에어컨 그 유지관리비는 누가 줍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 구에서. 아, 유지관리라 하시면 어떤……
○위원장 최은하 그 에어컨을 돌리고 환풍기를 튼다고 하는 것은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전기요금은 아파트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파트에서 부담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그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특별히 저희가 뭐 민원을 받았다거나 클레임을 받았다거나 한 사항은 없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아, 민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컨테이너에 넣었을 때는, 소각제로가게를 넣었을 때는 어떤 실적을 보고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장정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지금 3년이 지나고 4년 차가 접어들면서 어떤 실적이 소각제로가게로 목표치보다는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지만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 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우선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환경교육 아까 이야기했었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환경교육센터 지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 센터랑은 지금 연계해서 하는 게 뭐 뭐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만 원이 지원됐고요. 환경교육 한마당 해 가지고 한 200명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놀란 듯이) 200명 참여하는 행사를 5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지금 물놀이장 6천만 원 들었는데. (웃음)
예산, 제가 어쨌든 증액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환경교육 관련해서 지금 쓰레기 소각제로가게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주민분들에게 쓰레기를 최대한 절감하는 일들을 하는 데에 교육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있어 봤자 교육이 안 되면 사실 계속 뭐 어떤 인력을 더 써야 된다, 잘 안되니까 뭘 더 해야 된다 정도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정된 센터들이 좀 있으면 잘 활용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같이 저희 환경학교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사업들이. 우선 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녹색여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우선 몇 가지는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하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했었던 가드닝 프로그램 마을정원사 양성하는 거랑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계획서랑 결과보고서랑, 사업 관련해서 계약을 했거나 이런 건까지 다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녹색여가센터가 없어져 가지고 그게 맘카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녹색여가센터가 추가적으로 어디 뭐 설치될 계획이 있는지, 녹색여가센터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녹색여가센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지금 사무실은 여성동행센터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요. 기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동하고 좀 협조를 해서 동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찌 됐든 녹색여가센터는 없지만 여성동행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과……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차해영위원 동주민센터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저는 사실은 쓰레기 소각제로가게를 늘리는 것보다 녹색여가센터 하나를 잘 운영해서 이렇게 동이랑 연결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어쨌든 공원 관리랑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연계돼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깨끗한마포과 과장님!
저희 주민 자율청소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어쨌든 동마다 청소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공청소 구역이랑 뭔가 구역을 나눠서 따로 한다든가, 일자가 다르게 운영하려는 건 알고 있는데 동마다 가이드 같은 거를 좀 주고 있나요? 어디 어디 청소를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동 자율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일단 연초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에 하달을 하고요. 그 종합계획에 보면 각 동별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또는 주로 청소가 필요한 중점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자체 설정을 통해서 하고요.
○차해영위원 동에서 자체 설정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리고 그 구역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각종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이제 그때 활용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환경보완관 지금 어쨌든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르신일자리로도 청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청소를 하는 시간, 요일, 그다음에 뭐 환경보안관분들이 일을 하시는 곳, 장소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그런 게 정리가 좀 돼서 동 주민분들도 청소할 구역이 이제 있고 그래야지 되게 구석구석 청소를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동일 장소를 반복해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차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따로 일 뭐 8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이제 동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때에는 주로 클린데이를 운영을 해서 아침에 대로변 위주로다가 청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로하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다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이제 가끔 청소하러 가면 좀 유사하게 청소하는 지역이 생기면 사실 그냥 아침에 모여서 “청소할 게 별로 없네, 깨끗하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 가지고 (웃음) 이게 좀 잘 정리되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주민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청소를 계속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뭐 우수상도 주고 하다 보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정리가 더 잘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립니다. 그 동에서도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깨끗한마포과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소각제로가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분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두 명입니다.
○차해영위원 두 명?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차해영위원 그 두 분은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파봉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마포삼성, 또 솔레움오피스텔 그다음에 대성1차, 신수경남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차해영위원 아, 두 분이 네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차해영위원 이거 언제서부터 일을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10월 1일부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하신 지 두 달 정도 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예, 두 달 딱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이거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일지라든가 어떻게 일하셨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결해서, 이건 그냥 이야기인데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이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소각제로가게를 만들었을 때 이 사업과 유사한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사실 저희가 잘 안착되지 못했고 시범사업을 하다가 어쨌든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쓰레기 소각제로가 그냥 재활용 쓰레기통을 놓은 거랑 별다른 게 없듯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몇 년째 운영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두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사실 정비하지 않으면 내년 계획 수립할 때 쉽지 않다는, 신규로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뭘 할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지금 반영해서 내년 계획 설계를 하는 거를 다시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선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환경학교 운영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습내용이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을 교육을 했고 그거에 대한 내용, 위원장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을 쪽에 거의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새롭게 진입한 게 실뿌리동행단 통장 이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학교별로 따져 보니까 7개, 9개, 11개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까 차량대여비가 6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 기준인 거잖아요, 한 번을 갔든 두 번을 갔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게 친다면 자, 오늘이 5학년 1반 내일이 5학년 2반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오전, 오후로 편성을 하든가. 그러면 이게 교육내용이 한 2시간짜리일 거예요, 거의. 2시간 정도면 이건 파트를 나눠서 학년별로 했어도 충분했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같은 학교를 1, 2, 3 이런 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비용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쇼츠나 UCC나 이런 걸 찍어서 환경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깨끗한마포과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어찌 됐든 간에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수준으로 쇼츠를 찍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그린환경리더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면서 또 그걸 아이들한테 상영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제안을 굉장히 드렸는데,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살펴봐 주십시오. 아이들 거의 핸드폰 손에 쉬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비싼 돈 들여서 굳이, 환경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UCC나, 그다음에 우리 마포 자체 내에서도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어른 수준에 맞게 그런 쇼츠나 UCC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올해는 참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길거리에 보면 나무에다가 일명 무뚝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러면 전선을 감아요, 그렇죠? 분위기 내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를 계속 우리가 전기고문을 하는 거다. 그 전선을 감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발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한테는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다음에 수명이 짧아져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그렇게 무뚝이를 이렇게 뿌려 놓거나 했을 경우 나무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는 안 하실 건지, 여하튼 안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했잖아요」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최은하 했어요? 어디에다 했습니까?
(「삼개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은하 삼개로에다가 했습니까?
○김승수위원 마포구 16개 동에 다 했어요, 동장들이 다 했어요, 올해는. 여기서 한 게 아니라 동장이 했다니까요.
○위원장 최은하 아…… 환경을 사랑하고 명품거리를 만드신다고 해 놓고 나무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소나무 가지고 참 말씀을 많이 했어요. 단가를 보니까 상당히 비싼 단가예요. 이게 보니까 나이가 한 15년? 15년. 많아야 20년짜리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수형도 굉장히 이쁘지 않은 막 자란 아이들이 670만 원짜리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정도 나무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줄 수도 있는데.’ 15년 된 것 많거든요. 다음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무료로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소나무도 단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금강송이냐, 이게 황장송이냐, 이런 거에 따라 한 5종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게. 단가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어떤 품종을 쓴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소나무는 규격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품종 따라서도 금액이 상이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품종에 따라서도 상이합니다. 조형 소나무가 있고요.
○위원장 최은하 특수목.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반 소나무가 있고, 장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형별로 그다음에 모양별로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고요.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이 본 거는 특수목은 없었어요. 조형 소나무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 설계에는 다 소나무로 돼 있지는 않고, 일반 소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단가 기준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나온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작성을 했고, 감사과나 계약 부서에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위원장 최은하 서울시에서 고시된 금액이 1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에 맞는 소나무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규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소나무 키와 일명 둘레, 그게 규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몇 년 된 거고, 품종이 무엇이고, 그거에 따라서 단가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규격대로 그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얘가 못 생기든 품종이 뭐든, 규격이 라운드가 20이고 키가 10m다, 그러면 1천만 원 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싹 봤을 때 소나무가 굉장히 못생겼어요. ‘이 정도 단가가, 아무리 하자까지 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 가나?’ 하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삼개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전체적인 거 다 봤습니다. 삼개로는 정말 형편없고요. 거기는 말할 것도 없는 게 670만 원짜리 소나무가 정말, 어떻게 이게 670짜리인가 할 정도의 금액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공사비가 그랬고요. 그거를 소나무 숫자로 나누면, 그 금액이 될 수 있지만……
○위원장 최은하 그 재료비와 노무비하고 이런 기타 경비까지 들어가서 670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리고 야간에 작업할 때는 품이 노무비를 1.8배를 줍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그러니까 그건 알아듣겠고요. 우리가 어떤 품종을 심었는지, 그리고 플라타너스 뿌리가 자꾸 위로 튀어 올라오고, 그다음에 양버즘나무가 동공 현상이 생겨서 이걸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자, 본 위원이 강남에도 가보면요, 아직까지 대로변에 양버즘나무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 예쁘게 깎았어요. 정말 아이스크림바처럼 아주 예쁘게. 다른 곳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양버즘나무는 덩치가 큰 대신에 뿌리를 깊게 박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나무는 우리가 100년이 되게 해요. 소나무는 10년이 돼서 뿌리를 박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깊게 박습니다. 옆으로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살아서 보도블록으로 들떠 오를 거고 아스팔트를 파고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제거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중구에서 소나무를 심은 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중구는 장송입니까, 반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장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제가 볼 때는 반송이 훨씬 많았어요. 장송과 반송은 좀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반송은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 작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원장 최은하 작은 나무고요. 제 키보다 조금 더 자랍니다. 장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m 이상, 8m도 되고 7m도 되고 그걸 장송이라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송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소나무는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플라타너스는 어찌 됐든 간에 잎사귀가 커서 쓸기도 편합니다. 소나무는 잎이 떨어지면 이게 하수구를 막는 주원인이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양버즘나무와 소나무를 서로 양쪽을 비교했을 때,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게 더 가로수로서 적합하느냐 했을 때, 소나무가 10이면 양버즘나무는 80이에요,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요.
그런데 단지 명품거리라는 이유로 멀쩡한 양버즘나무를 다 제거했고, 거기에 비싼 돈을 들여서 소나무를 식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라는 이유를 빼놓고는 그닥 그렇게 그늘이 크게 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뜬금없이 “꽃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무가 새싹이 나고 푸르르고, 낙엽이 지고 떨어져야 우리가 사계절을 느끼고, ‘아, 이 녀석이 아름다웠구나. 새싹이 나올 때 정말 어여쁘구나.’ 그때마다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져야 아름다움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소나무일까, 정말 저는 많은 의문을 남기면서, 또한 삼개로 소나무는 과장님이 오랫동안 공원녹지과에 근속을 하셨고, 그 행태를 보시면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 7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8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안녕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기금 운용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변경하였고, 각 조문에서 사용된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대여 대상을 「고등교육법」의 대학 규정을 인용하여 구체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여 안 제3조의2에서 당연직 예산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4명에서 3명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조례를 함께 정비하고자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깨끗한마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분들 대여학자금 경우에 입학 등록금부터 4학년 2학기까지 대여하는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금이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연금은 없고요,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한도 내에서……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어떻게 돼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저희가 현황을 봤을 때 가장 짧은 게 3년이고요. 가장 많이 근무하신 분이 30년이고요, 평균 20년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평균 20년이면, 등록금부터 2학기까지 그 퇴직금 범위 안에 있긴 있겠네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혹시 자녀학자금 대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대부분 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요.
○장영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퇴직할 때 연금에서 상환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상환을 해야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퇴직하면서 연금에서 상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근무여건이 계속 공직으로 이어지면서 연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일시금 상환을 했는데, 여기 보면 법적인 공백이 우려가 돼요. 강제 규정이 없어. 그렇죠? 여기 보면 이분들이 퇴직 후에 예를 들어서 법적 공백이 우려되는 게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상환을 할 때 상환을 늦추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를 상환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연대보증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다 없앴잖아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왜냐하면 공백을 말씀하셨는데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을 준용하도록 세부사항은 본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거는 준용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장영준위원 아니, 여기 이분들은 연금혜택 수혜자가 아니잖아요. 연금 수혜자가 아닌데, 연금에 준하는 그런 것을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돈이 거짓말하지.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상환을 지연하거나, “나 못하겠다. 배 째라.” 최악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셔서 한 질의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어떻게 강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례안에 보면 옛날에는 보증을 서게 돼 있었는데요. 그게 최근 22년 이후부터 행정에서 자제하는 성격이고요. 민법에서도 판례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강제하는 것이라서 삭제를 하면서 대부분 삭제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보험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이분들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예를 든다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 든 것을 제출을 하면 그것으로다가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게 지금 추세고요. 저희 조례에도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장영준위원 아니,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강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그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침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을 받도록 하고요.
○장영준위원 이게 구청장한테도 보고가 되고, 결재가 된 사항이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이거를 강제를 안 한다면, 지금 보증보험도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안 들어, 그런데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퇴직을 해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았어. 어떻게 받을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법적 제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 제한 조치가.
공무원들 같으면 연금에서 받아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제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지. 구청장이 이것을 내부지침이나 조례나 시행규칙, 구청장이 별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또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거나 시행규칙, 내부지침으로라도 구체적인 환수보전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안은 통과가 아닌 보완 후 재상정 의견을 낼게요. 이것은 구청장이 대여금 회수에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퍼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배째.”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송할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게 92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장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담보조항이 있었잖아요. 연대보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다 삭제했잖아요. 법적 규제를 다 삭제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공무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안 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도적인 법적 조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보완 상정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안 제11조에 보시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선이……
○장영준위원 그 제반조치가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증보험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보증보험은 강제가 아니라면서요. 강제가 아니면 이거 어렵죠. 보전 어떻게 받을래요?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뭘 해야 한다.” 했어, 그런데 그게 강제적인 조치가 보증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증보험은 강제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 거예요?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자녀학자금 대여금 지금 보유액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올해 같은 경우는 4명이 대여를 받았고요. 총 대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7명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보유현황이요. 자녀학자금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지금은 현재 10억 5,400입니다.
○김승수위원 대여금 집행률이 한 10% 미만입니다.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김승수위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것은 학자금 대여이기 때문에 우리 101명 공무관 중에서 대상이 되는 대학생이 있을 경우에만……
○김승수위원 없다 이거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조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만약에 금방 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아빠가 안 주면 어떡하냐 하면 그때는 학생한테로 넘어가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그런 조항은 없고요.
○김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11조에 채권보전에서 조항을 삭제했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지금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11조에서 조항을 삭제하면?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대부분 지금 행정에서 연대보증은 삭제를 하고요.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승수위원 보증보험으로요. 그래서 이 11조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으로 대안을 삼겠다 이 뜻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에는 보증보험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영준 위원님, 지금 보류인가요? 아니면 수정인가요, 부결인가요?
○장영준위원 수정.
○위원장 최은하 아, 수정입니까?
자, 그러면 수정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22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장영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숙의를 한 결과, 동감을 하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시행규칙에 이 내용을 넣으셔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직영이신 분들 101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그분들은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사실 ‘환경공무관’이라는 용어도 정식 행정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정부 시절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으로다가 ‘미화원’이라는 말보다는 ‘공무관’이라는 말을 쓰고, 또 다른 비정규직 직원 중 무기계약직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무기계약직’이라는 말보다는 ‘공무관’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 선별적으로 ‘공무관’이라는 용어를 그 안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요. 저희도 그 안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공무관이라는 용어를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분한테까지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계속 미화원으로 존치가 되는 거네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정해진 거는 없고, 뭐 수거원, 운전원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요.
○한선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3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안녕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입니다.
의안번호 25-16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생활환경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여, 별표 2의 재활용가능품 목록 및 배출요령을 현행 12종류 17품목에서 개정안 13종류 20세부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세부품목에 맞춰 배출요령을 개정하고, 각 품목별 비해당 품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이류는 소재별 제품 세부분류 후 배출요령을 일부 개정하고, 세부품목 중 비해당 품목을 명시하였습니다.
합성수지 비닐류는 물로 헹구는 등의 행위표현은 삭제를 하고, 비해당 품목을 명시하였으며, 금속캔은 기타캔류 중 비해당 품목에서 내용물이 남은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수거신청을 추가하고, 유리병 중 농약용기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해당하여 삭제를 하였으며,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는 비해당 품목을 명시하고 배출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고철류는 고철과 비철금속으로 구분하였으며, 형광등은 비해당 품목 중 조명 틀 및 조명 덮개를 추가하고 배출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전지류는 전자제품 대리점 등을 통한 역회수 루트를 삭제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제품 배출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스티로폼은 소재에 따라 발포합성수지로 변경하고 제품별로 세부분류를 하였으며, 의류는 면의류 및 기타 의류로 변경하고 비해당 품목의 배출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깨끗한마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재활용가능품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이거는 풀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김승수위원 용품이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폐기물관리 조례’하고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똑같이 용어의 정의에 보면, 깨끗한마포과에서는 ‘재활용가능품’으로 돼 있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뜻은 똑같아요. 글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깨끗한마포과에서는 ‘재활용가능품’, 자원순환과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 그 뜻은 똑같아요. 뜻을 읽어줘 볼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개의 용어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용어 개념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말씀하신 두 개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본 조례에서는 ‘가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이 의미로 저희가 용어를 정의를 해서 본 조례안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가능자원’이라는 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이래서, 재활용촉진법에서 갖고 있는 개념은, 수거된 즉 수거되어서 자원으로다가 가능한 이런 의미로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김승수위원 뜻을 사용을 하고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 법에서는 사용을 하고요. 그 법 하위 령(令)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위임받은 조례에서는 ‘자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폐기물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버리느냐. 즉, 어떻게 버리고, 버린 거는 어느 업체가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품’으로 용어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내용도 이해하기 쉽고 용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이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정의의 뜻은 똑같은데, 글씨만 ‘재활용가능품’, ‘재활용가능자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충분한 의문점을 갖고요.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중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문점을 가지고 다른 구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른 구에서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구가 ‘가능품’을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일부 자치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소수이고요.
○김승수위원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에서 ‘가능품’과 ‘가능자원’이 따로 사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정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딱 보면, 띄어쓰기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고, 쉽기 말해서 별표만 바꾸는 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 별표를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로 별표를 바꾸는 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사실 이 폐기물관리 조례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사항을 규제를 하는 조례고요. 별표에서는,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어떻게 배출을 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수거하는지를 명시를 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고요. 가장 하위인 조례에서는 그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항을 별표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사안이 별표고요. 별표 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배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위원님들이 살펴주셔야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고 분리배출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다가 청소행정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조례잖아요. 그렇죠? 법령에 위반이 있으면 안 되겠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혹시 전체적으로 그 별표만 보셨습니까, 아니면 폐기물관리 조례 다 보셨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다 봤고요.
○장정희위원 다 보셨으면, 지금 제1장2조8호에 ‘재활용가능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폐기물관리……
○장정희위원 예, 조례. 2조8호.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예.
○장정희위원 “재활용가능품” 해서 어려우니,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장정희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 부결의견 드립니다. 이유는, 이것 그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이게 마포구청장이 따로 품목을 정할 수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혹시 실례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조문을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그러세요.
(깨끗한마포과 직원, 관계법령 조문을 위원들에게 배부)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관리 조례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폐기물관리법」을 만드시면서, 제15조2항에 보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래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사실 이번 저희가 제출한 조례에서도 농약병은 삭제를 했거든요.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진짜 농약병은 왜 삭제하셨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농약병은 사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수거가 안 되고요. 거의 사문화돼 있는 거고.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넣고요. 영농자재에서 필요한 폐비닐류라든가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정해야만 됩니다. 통일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해준 걸로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조례로다가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 장에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러면 너네 조례에서 정할 때……”, 국회의원님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중구난방으로 막 제정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제13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침을 만들라고 법규로다가 추가를 시킨 거고요.
이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을 만들었고요. 훈령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급단체에서 하급단체를 구속하면서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해 주는 내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는 이 지침에 나와 있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조례를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것도 그동안 너무 많이 정비가 안 된 사항들을 현 실정에 맞게 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무팀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저희 과에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정비를 한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장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씀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까탈스럽습니다만, 얘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재활용, 재활용…… 이름이 뭐였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거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폐기물관리법 15조2항에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침에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13조1항하고 2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3항, 여기는 지금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에, 그렇죠? 그러면 이 ‘폐기물’이라는 것을 무엇을 폐기물로 봅니까? 생활폐기물.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폐기물은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게 폐기물……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못 할 경우에 스스로 얘네들이 처리를 못 하니 이 분리·보관 시설을 설치를 해라, 그게 포커스지 이거를 지금 이 별표를 따라서 뭐를 만들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10을 보면, 2조의10를 보면 종량제봉투가 있잖아요. “생활폐기물의 종류·양 등에 따라 수집·운반·처분을 위한 수수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버릴 건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분리를 하는데 이 분리·보관을 하는 것을 설치를 해라. 누가, 구청장이.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이 조례가 왔을 때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별표 하나 바꾸겠다고 이거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별표1은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환경부 장관이 하는 거에 따라주면 돼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항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조사해서 공표를 하면 돼요, 마포구청장이. 그렇죠? 그런 걸 하라고 한 거지 이거를 지금 별표를 바꿔서, 그러니까 별표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별표가……
○장정희위원 많이 세분화돼서 바뀌기는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2종류에서 13종류로 바뀌고 그거는 알겠는데, 사실 이 조례가 이 별표 내용을 담을 만큼 이게 일치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혹이 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당연히 이거는 다른 모든 자치단체에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표로다가 조례로서 대부분 담고 있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다가 위임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건 아주 극소수고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상위법에서 조례에 담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규칙에 담으면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3조3항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13조 1항에서는 지침을 만들고 2항에서는……
○장정희위원 조사해서 공표를 하라.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조사해서 공표를 하고 3항에서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장정희위원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데 그 예가 나와 있잖아요.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그거를 하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은.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개를 다 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개를 다 해서,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걸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지침을 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침을 정했고. 그리고 구청장은 그거에 따라서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을 조사해서 공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한다,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왜, 분리수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라는 거지 이걸 지금 분리수거, 이 제품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시를, 저희한테 설명할 때도 15조2를 드실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예시로 들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고 있으면, 제안이유를 보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제안이유가, 이 별표를 바꿀 정도로 어떤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한 부분?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면서 세부적으로다가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종이류라든가 고철류라든가 각 항목에 대해서 담지를 못한 거는,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데 약간 조금 노고스럽게 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제출된 이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료를 만들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다가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남아 있는데……
○장정희위원 저는 그리고 이 농약병이 없어진 게, 차라리 없던 게 있었으면 저는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이걸 잘 안 쓰니까 없앴다? 차라리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율하라는 걸 좀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약병을 시골에서 갖고 왔어, 그걸 썼어,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분리배출을 할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의약폐기물으로다가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좀 주민들이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 따라서 바꾼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좀 바뀌려면 저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전체적인 거를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조례안의 지금 조문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재활용가능품이 어쩌면 전체 폐기물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폐기물이 어떤 거야?”라고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알칼리, 동물사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안에 지금 사업장폐기물 뭐 재활용가능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
일단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의견 들은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자 약 1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말에 어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상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지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이 어려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분리수거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명시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훈령이라는 것은 내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한테 일부개정 계획보고를 가져오실 때는 추진근거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4조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규면 안 따라도 되는 거라는, 위임이 가능한 거지만 어쨌든 부서에서도 지금 추진근거를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인, 아니면 이 글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지 이 근거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결로 가야만 하는 건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어쨌든 상위 지침을 준수할 의무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위임사항이어서 우리가 별표 1을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회기 안에서 조금 해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궁금한 점이 이런 지점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추가적으로다가 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3조에 “기후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지침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해줬고요. 지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침을 기후환경부장관이 만든 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그 지침이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적용하는 지침.
○고병준위원 예, 어쨌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 지침이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각 자치단체장들은 이 지침 범위 내에서 조례로다가 각 자치단체에 맞게 품목이라든가, 배출방법이라든가,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자, 그러면 제가 반박을……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체계가 그렇고요.
○고병준위원 제가 반박을 할게요.
자, 같은 동법 제3조에서 어쨌든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분리수거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별표 1에 의해서, 그런데 별표 1을 만든다는 건 어쨌든 이 법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다시 한번, 별표 1과 2는 우리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별표 1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에는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분리수거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별표 1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훈령에 지금 별표 1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잘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시를 해 놓았다는 얘기가?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이 지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을 보면 1, 2조 목적하고 대상범위를 제외하고는 주어가 다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주어가. 그래서 이 주어를 구속할 수 있는 내부 훈령이나 지침의 성격이고요. 명확히 법에서도 지침을 만들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만약에 이게 지침이 아니라 다른 걸로다가 만들라고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자원부 장관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지침으로다가 정하라는 거는 “야, 기후환경부장관 너는 각 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다가 조례를 정하면 안 되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아우트라인을 정해주고 각 자치단체는 이 아우트라인 안에서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정해야 돼.” 이렇게 법령체계가 돼 있는 것으로다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석이 되고요. 법률자문도 저희가 구했고요. 그리고 소관부서인, 법령 소관부서인 기후에너지환경자원부의 담당 사무관하고도 이 법령체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률자문의뢰서 저한테 주셨는데 밑에 ‘다만’이라는 말 빼고는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검토가 조금 더 되려면 어쨌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페이퍼로 돼서 설명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첨예하게 이게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여기는 이렇다, 저기는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요. 뭐 일정 부분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제가 또 상당히, 이거는 또 참고를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법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지금 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항과 2항을 빼고 나머지는 지차체, 단체장이 그걸 했다고 했는데 저는 2항을 지자체 단체장의 의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유는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좀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
15조가 지금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였죠? 그러니까 15조는 뭐를 하고 있냐 하면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에 협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1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폐기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분리배출을 노력하자, 이런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서 주어를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지자체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셔서 이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해서, 이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11조에 뭐라고 돼 있냐.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고려하여,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즉 지자체가 이 부분을 설치하도록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갖고 온 조례 이 별표가 이 부분을 맡고 있는가, 하나랑.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론 그쪽에서 뭐, 저는 농약병 같은 경우 또 당연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봐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위임이냐 자치사무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맨 처음에 보면 총칙, 목적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했거든요. 총칙, 제1조 목적.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자치사무로 볼 것이냐, 위임사무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는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사실 1조만 보고,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폐기물은 정말 쓸 수 없는 거고 종량제봉투에는 그래도 그거를 어느 정도 담아내는 거, 그 부분을. 그다음에 재활용가능품. 사실 이 용어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재활용가능자원, 이게 법적용어인가요, 재활용가능자원? 그것도 바꾸셔야죠. 이거를 그렇게 쓰니 같이 쓰겠다, 그렇게들 사용하고 있다. 환경공무관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법적용어가 있으면 법적용어를 써 주는 게 맞죠. 그래야지 혼란을 없앨 거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만약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용어가 사용이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폐기물관리 조례에서는 그 용어의 정의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해야 되지만 그 ‘가능자원’이라는 거는 다른 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원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원이라는 거는 아까 정의에서 말했듯이 다 수거가 돼서 다른 걸로다가 재사용되거나 재이용되는 그 부분이 가능한 측면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 조례에서는 자원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따로 떨어내서 그거를 어떻게 분리배출하고, 구민들이. 그거를 구청에서 어떻게 수거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폐기물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다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갖다 쓰게 되면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예, 이해는 했고요. 이해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강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그렇게……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왜 이걸 주셨습니까? 재활용. 여기 지금 13조 아까 1항, 2항, 3항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거는 다른 법률에서 그 용어를 정의했다는 거를……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류를 시켰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다시 해 갖고 오실 거잖아요. 그때 차라리 이 법률도 하나 넣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활용가능품’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안 쓰고, ‘가능자원’ 이런 단어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재활용가능품’ 이 용어 자체가 여기 이 별표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서는 ‘재활용가능품’, 그것도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충돌이 생기면, 충돌이 생기지 않는 방법.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그 사항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이 지침은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아우트라인을 각 자치단체가 참고사항으로 사용을 하게 될 지침을 만들라고 돼 있는데요.마
그 법이, 말씀하신 ‘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폐기물관리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두 개의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만든 지침이고요.
○장정희위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러면 이거는 저는 어쨌든 용어를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이걸 지금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재활용가능품’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이렇게 용어를 바꾸시든지 그래야지,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재활용가능품’하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한’이라는 수식어를……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장(章)’이 들어오고 이럴 정도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을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참고를 하라고, 지침에 따라서 이런다고.
○위원장 최은하 자, 장정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으로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송인수 깨끗한마포과장이천구 자원순환과장이임수 맑은환경과장강대희 공원녹지과장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