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제가 지난 1월 마포구로 전입 와서 위원님들을 뵈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12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나 AI시대만큼이나 시간도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주질의 7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 4페이지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비(非) 아파트(연립, 다세대 등) 대상으로 6년 의무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재도입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신규업무와 기존업무 중 강화되거나 역할이 확대된 기능은 무엇이며, 2026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 25년 6월 4일날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민간임대주택 6년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임차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8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신고·변경·양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임대사업자들에게 다 공문을 발송했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 위법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감독하겠다고 공문을 다 보낸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이 HUG 감정가·공시가격으로 125~190%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도 보증가입 적정성을 어떤 기준과 검증 방식으로 판단할 계획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지금 그 계열 순위별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HUG 보증은 지금 3억 5천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3억 5천 이하 하고 있고, 거기에 신혼부부라든지 연 5천만 원 이하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보험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보증 미가입이 의심되는 주택은 어떻게 탐지하고, 적발 후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HUG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증보험료라든지 그거를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말소나 누락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은 만약에 임대기간을 안 지키거나, 5% 증액할 경우, 그다음에 미신고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만약에 임차인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말소’가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말소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양도, 임대료 5%초과 증액, 임대차계약 미신고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8건에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부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 5%초과 증액한 그런 데는 어떻게 적발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임대료 5%초과 증액은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신고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하면 한 1,500만 원 됩니다.
○김승수위원 대단하네. 과태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김승수위원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에 대한 신규 수요에 부응하고 마포구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용도지역 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우선 저희가 대로변……
○김승수위원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닙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게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지금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저희가 전체 자치구 중에서 상업지역이 한 7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특성상 대로를 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활성화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상업지역이라든지 일반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040년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정량적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우선 2040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마포구가 과거에 비해서 2030이라든지 2020 할 때에 비해서 도시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비 용역 과업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 방법, 주민의견수렴 방식, 전문가 참여 계획 등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용역을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인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구성이 되어야지 용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사전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과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용역을 수립해서 충분히 우리의 의견이 용역 과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34페이지요. 우리 지금 마포구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화·목 2시에서 6시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상담건수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68회에 지금 한 60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양성화된 것도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거의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조권 위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화로 지금 합법화시킨 것은 단지 3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이 상담을 했는데?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많이 전화가 오는데, “너무 까다롭다. 이거 양성화시켜 준다고 말해 가지고 좇아갔는데 너무 까다롭고 힘들더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의 위반사항이, 주거지역 내에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서 일조권 저촉 부분, 위반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라든지 국토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일조권을 좀 완화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돼서 일조권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내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이 통과되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위반사항이 최대한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봐도 뭐 안 되더라.” 너무 까다롭다, 힘들다 하는 반응이 워낙 많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사후 일조권 완화라든지 아니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이 있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민원인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레드로드 지하주차장 추진사업 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컨벤션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민간사업자가 지금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서, 건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다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민간투자업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건설을 해서 운영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를 내년 1월에 내거든요. 1월에 내면 이게 준공은 언제예요? 또 그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주차난이라고 그러잖아요. 홍대 쪽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아직도 1년 뒤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오옥자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좀……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레드로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민원이라든지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거기 레드로드를 제외한 윗잔다리공원에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오옥자위원 윗잔다리어린이공원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지하주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이것 검토하고 뭐 제안서 내고 심사하고 이래 가지고 1년이 또 소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글쎄, 이게 민간투자가 지금 들어온 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고 있던 그거하고는 좀 결이……
○오옥자위원 아예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디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레드로드상에 포스코와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레드로드 지하를 굴착하는 거 자체를 지역상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사업을 종료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종료가 됐고, 새로운 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하겠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1년 동안 단계별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32쪽,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안전마포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대상이 위험시설물, 노후건축물, 민간건축공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강동이나 대흥동 세무서사거리 같은 경우 지금 민간건축공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서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다 됐어요. 됐는데, 이걸 건축허가를 해줄 때는 민원이 정리가 돼야지, 민원사항이 정리가 돼야만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건 아니고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어떤 재량행위는 아니고요. 귀속행위라 요건만 맞으면 허가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허가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요건에 충족만 되면 허가를 해준다 이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이 공사 중에도 계속 들어가고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구제 방법은 없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대흥동 마포세무서사거리의 의료시설 신축 관련해서는 그 뒤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 왼쪽 편 건물주가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파트 쪽에서는 일조권하고 사생활 침해 문제 민원제기를 했었고요. 그 옆집에서는 균열피해 민원이 있었는데,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해 왔고,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면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거의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집에 있는 균열 피해 민원에 대해서도 거의 합의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시작이 돼 있는데, 아직 준공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차면시설 같은 경우도 동양엔파크 주민들은 좀 허술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다져서 살펴보시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민원도 잘돼 가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승인이 나면 좋겠는데,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어쨌든 민원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승인해주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준공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이 급경사지가 한 곳이 있다는데, 이 한 곳이 어디일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32쪽.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급경사지는 지금 노고산동 12-5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가 1개소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개소인데, 이게 급경사지로 해서 어떻게 무너지는 그런 단계인가요? 아니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해봤더니, B등급 정도 등급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안전점검, 그러니까 월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에 의한 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리를 좀 잘하시고. 안전지킴이가 있네요, 건축사들?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이분들은 수시로 순찰을 하시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월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하셨겠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안전지킴이들이 수시 순찰하신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한선미위원 업무계획 7페이지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있어서, 신통기획을 하시면 보통 몇 년 정도 기간이 줄어드나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제일 중요한 게 정비계획이거든요. 처음에 제안을 해서 정비계획 구역 지정까지 보통 8년이 걸립니다.
○한선미위원 총 8년?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옛날엔 보통 8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3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절반 이상이 단축되네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렇게 다들 빨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계획에서 망원동과 아현동, 합정동이 있는데 신통기획을 하고 있는 데가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그건 아니고요. 현재 망원, 아현, 합정, 신수.
○한선미위원 혹시 도화동은 없나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도화동은 지금 연번 부여만 돼 있죠.
○한선미위원 그런데 거기는 신속통합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지금, 구옥을 갖다가 집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소문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괜히 쓸데없이 지금 집값만 오른다, 그래서 주민들 원성이 자자해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합정동 같은 경우는 26년 예산편성 이후에 후보지가 선정돼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금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합정동 지금 뭐 하신 거 있나요, 이 부분?
○주택상생과 박광렬 합정동은 지금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신통후보지로 조건이 걸려 있는 게 뭐냐 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주관해서 조율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조율하려고 사업설명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들한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를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나요? 아니면 전체 주민으로 했나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있는 토지등소유자한테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아직 구에서는 예산 책정도 안 한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니, 또 거기도 지가가 들썩인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서울시에서는 이미 예산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1억 9천이 확보됐고, 우리 구에서도 10월 30일 날 예산이 마지막으로 있어서 저희가 11월 3일에 꼭 확보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예산상에 있어서 문제가…… 잘렸고요. 실링제도라고 해서 딱 제한을 둬서 그런 거고요.
이 예산은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확보해야 되고. 왜냐하면 서울시는 확보돼 있는데, 우리 구는 확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또 3천만 원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같이 신속통합되는 건가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지금 정확한 용어는 ‘신속통합 후보지’죠.
○한선미위원 후보지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가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지금 후보지가 결정이 됐죠, 정확한 용어는.
○한선미위원 결정이 됐다. 아무튼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괜히 구에서 오히려 희망고문 내지는 지가를 들썩이게 한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도와주려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오해하셔서, 이게 혹시 ‘특정 추진위를 위한 그런 사업 아닌가.’ 하는 색안경을 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잠깐 설명드리면 이건 이미 권리산정기준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어차피 쪼개기나 신축해도 분양권, 입주권을 못 받습니다.
○한선미위원 권리산정했어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권리산정기준일이 우리 구에서 시로 추천하는 날이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이거는 올 10월쯤에 했죠. 다 한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원1동 같은 경우 추진실적에 보면, 후보지를 재자문했어요. 이건 왜 그랬나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이 망원동은 23년도에 후보지가 선정됐는데, 서울시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에 대한 자문을 받았는데, 이번에 재자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에 다시 그 조건에 대한 자문을 소위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무슨 조건인데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조건이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었습니다. 상권분석.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건가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상권이 있으니까 망원시장과 연결돼 있는 망리단길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하고, 제척한 부분에 대해서 상권분석하라고 또 자문이 내려와서 그거 이행하고 지금 다시 서울시에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인분들은 반대를 하시고, 그러면 뒤에 있는 주택 부분들은 다 찬성하신다는 소리네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류승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한선미위원 잠시만요, 저도 찾을게요. (자료 찾는 중) 14페이지 ‘상암 롯데몰·랜드마크 신속추진’에 있어서 이게 25년 4월에 우리가 임시공영주차장 준공을 했어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롯데몰 언제 추진하죠?
○도시계획과 류승춘 25년 10월에 서울시 DMC 관리자문단 자문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12월 4일까지 주민열람공고 중인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롯데몰이 들어선다고 지금 언론이나 그런 쪽에 다 이렇게 공고가 됐던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떤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서울시 DMC 관리자문단까지는 자문을 받았고요. 현재 열람공고 중이고, 열람공고가 끝나면 12월 정도에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로 입안 상정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착공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건축허가를 개략적으로 26년 7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 착공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5년 4월에 임시공영주차장 만들었는데, 26년 7월에 착공하신다면 주차장은 몇 년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우선 거기에 조건이 착공하기 전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롯데몰이 건축이 되면 주차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그 당시에는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 조건 붙은 것이 적어도 2년은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됐던 거였어요. 그때는 안 계셨었죠?
○도시계획과 류승춘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물론 주차장 부지의 사용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개장식도 하면서 행사도 하셨고, 여러 가지 비용을 쓰셨거든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선 거기 공지를 활용하는 분들, 계속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지를 주민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한선미위원 잠시나마가 너무 짧잖아요. 무슨 정책을 그렇게 빨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도시계획과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우리 소관 아니야.
○한선미위원 그쪽 소관 아니에요? (웃음) 들었어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웃음) 예.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롯데몰이 사업추진이 돼서 지역 여건이 좋아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롯데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 자체가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민간사업자의 나름대로 아마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 구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롯데 측의 사업계획서를 지금 저희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만 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가 일부 투입됐고, 물론 롯데 측에서 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그들이 또 제공해서 조성해놓은 거지만, 간접비용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길어지면 좋은데, 역으로 이걸 빨리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저도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반적으로 일을 잘 추진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계획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차치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관련 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롯데몰에 대해서는 지금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국장님?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 류승춘 우선 추진이 빨리 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다행히 서울시에서 이 소관 부서가 저희 이쪽에서 과장을 했던 한경미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2년이 되지 않아도 롯데에서 책임지겠다. 우리가 세외수입이 롯데에서 12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류승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1년이 아직 안 되었죠? 그러니까 상암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펜스가 있다가 이게 철거됨으로써 굉장히 시야 확보와, 그다음에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암동 주민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빠르면 26년 12월 정도, 그다음에 27년 정도에 착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롯데몰에서 구체적인 게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게 짧아서 그러는데, 국장님께 여쭤볼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마포구 공식 로고가 뭐예요? 마포구 공식 로고 아시는 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고서나 뭐 이런 거 올라올 때마다 로고가 다 달라요. 제가 아는 바로는 마포구 공식 로고는 오리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바뀌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원장 최은하 7대 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입혀진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로고가 2개예요?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장영준위원 아래 거는 뭐예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는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셨죠? 누구 작품이에요, 이걸 만든 분이 누구예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혼선을 빚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혹시,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시안들을 만들어 놓고 아마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장영준위원 여러 가지 샘플이 있다? 공식 로고는 없고?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대표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시안들이 아마 개발이 돼서 그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영준위원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관련해서 이 중간쯤에 보면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부터 해서 이 밑에 줄줄이 설치·개선, 설치 및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없이 이게 우리 구청 단독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지는 않고요.
○장영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관리주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들어와야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건 입주자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실 텐데, 난 이거 구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 못 봤거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작년에 이런 경우 나간 적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나가죠?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해야 할 문제를 왜 구에서 근무환경 개선 사업 뭐 실내체육관 설치·개선,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등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구에서 개입을 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100% 주는 건 아니고요.
○장영준위원 그렇다 하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최대 50%고, 퍼센트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선정을 받고 그다음에 선정 받은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나는 여지껏 한 번도 구에서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소리를, 우리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판이 쫙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 거에 보면 구에서 뭘 해줘서 우리가 했다는 건 없고 거의 우리 입주자 대표 거기 회의에서 회의결과 이걸 기금으로 나간다 그러면 기금 정산보고는 있어도 구에서 보조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 봐서 이게 맞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규정에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 하셨다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작년에인가 관리경비원에 대해서 휴게시설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잘하고 계신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여쭤볼게요.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여기를?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이거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현재 홍대 레드로드에서 쭉 내려오는 그런……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 안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닙니다. 사업방식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서 방식이 여러 가지 나누어져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딱 결정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용역 진행 중인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여기도 재개발이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가능합니다.
○장영준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이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사업’ 추진하는 건 잘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영준위원 29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 아주 잘하고 계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이거 좀 더 확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볼게요. 32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참 무겁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난위험시설물 6개소, 또 안전점검, 순찰 실시 그다음에 여기 결과보고, 점검 실시 쭉 나오는데, 여기에 혹시 도로와 사유지가 경계가 됐는데 거기에서 뭐 토사라든가 싱크홀이라든가 무슨 도로침하가 생기면 구에서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겹쳐 있어. 조금조금씩 물려있을 때는 구에서 하는 게 맞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어……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도로, 여기 사유지라고 하는데……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같이 침하가 됐어. 그러면 이거 사유지도 해 줘야 되는 거 맞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분석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전문가를 모셔서 실질적으로 사유지 내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하면 원인 파악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어떻게 밟을 거냐. 그런 것들은 전문가가 의견을 주시면 소유자한테 뭐 보강이라든지 좀 하라고 공문도 시행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는 있거든요.
○장영준위원 음…… 그런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제가 연남동하고 망원동 쪽에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도로가 침하되면서 여기 사유지가 같이 먹었어요, 푹 꺼졌어. 그런데 이건 사유지라고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해도. 그런데 그거는 같이 꺼진 건데 부분이, 이제 도로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푹 꺼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해주기는 해주셨어. 그런데 해주시기는 해주셨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그거는 도로가 침하되면서 사유지까지 같이 침하 됐으면 그거는 구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 업무는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침하가 발생했다고 하면 도로복구를 우리 도로개선과에서 하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같이 시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해빙기 또는 뭐 동절기, 우기 이때 대형 싱크홀 같은 거 그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점검 순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추진실적이랑 추진계획보면요, 3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30세대 미만 주택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조례가 바뀌면○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러면 어떻게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2026년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30세대 미만은 주택상생과가 아니라 건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놀란 듯이) 건축지원과! (웃음) 예, 건축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30세대 이상은 주택상생과고 30세대 미만은 건축지원과고, 알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올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5천만 원을 좀 올렸고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일단 30세대 미만은 관리단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저희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2천만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일단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 뭐 이렇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 30세대 이상과 마찬가지로 심의도 거치고 현장도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 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공사비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 추가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소유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차해영위원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시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잘 안내를 좀 하려면 주민분들한테 그걸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셨던 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단 지금 내년 1월이나 2월에 방침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차해영위원 아, 아직 방침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예산 정도는 잡아둔 거기는 한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산은 올렸고요,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면 내년 1, 2월에 방침 수립해서 그다음에 뭐 3월, 4월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까지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편성이 된다면 어쨌든 수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어쨌든 수립이 되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같이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건축지원과 한 김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건축문화 프로그램 잘 진행을 해서 도서관에 가끔 전시되는 거 제가 봤는데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홍대가 인근에 있고 건축과가 되게 유명한데 홍대와 관련해서 조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6년에 좀 연계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생겼을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차해영 위원님께서 그때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해서 홍대하고 연계를 좀 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대학교와 연계를 하다 보니까 대학교와의 연계성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술작품투어할 때 그 해설사를 홍익대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홍익대 학생이 저희 해설사로 와서 그다음에 건축물 내에 있는 미술 장식품에 대한 설명, 이렇게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홍익대의 건축학과에서 졸업작품이나 작품전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좀 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관내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 가지고, 혹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관련해 가지고요, 31페이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 로고 같은 게 공공디자인으로 들어가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공공디자인 전체 안에 로고 같은 건, 브랜드 로고 같은 건 안 들어가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포구 관내에 설치되는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조형물 그다음에 뭐 시계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지 문서에 쓰이는 로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희 재개발 정비계획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망원동 신속통합기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8월에 그 자문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상권분석하자고 했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재자문을 위해서 12월에 올리신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상권분석을 위한 구역계 조정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상권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세밀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진행한 게 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래서 서울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상권분석 사이트를 저희가 일단 확보를 했고요. 그걸 갖고 저희가 거기에 있는 2명한테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거기 있는 2명이라는 말씀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상권위원회에 있는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 상권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저희가 지금 주말, 주중에 다 나가 가지고 담당 직원이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체크를 했다는 건……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체크를 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담당 직원이 나갔죠. 나가서 실제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서울시……
○차해영위원 이 상권분석 관련과 맞는지 실제 현장을 분석했다는 건가요? 확인했다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진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위원회 상권 전문가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우선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게 맞는지, 틀린지.
○차해영위원 아,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한숨) 질의할 게 많네요.
일단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지금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거기서 지금 보시면 ‘공공지원 추진’하고 4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그다음에 5번 ‘신통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거기가 건수가 좀……
○장정희위원 그렇죠? 여기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6번이 아마 전체적으로 이걸 다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8쪽. 일단 저는 이 향후 추진계획에 우리 정비사업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강사님들 수준이,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초보자여서 그러는데, 어쨌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 자체가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강사 섭외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셨을 텐데 잘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아, 이게 전문가들은 참 쉽겠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보기가 어렵다.’ 추진계획이 조금 더 저는 어렵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진행이 돼서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권리산정기준일이요.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예전에 뭐 정비구역 지정되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구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별도 요청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저는 커다란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한테.
그 이유가 뭐냐. 신수나 지금 도화나, 다른 데도 그렇지만 신수, 도화 이런 쪽 지금 거기의 주민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언제 알게 됐는지 새로운 빌라들이 마구 생겨서, 다세대 주택이 생겨서 지분 쪽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후도를 더 낮추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투자 들어온 사람들도 그렇고, 투자라고 봐야 되는지 투기라고 봐야 되는지, 들어온 사람들도 그렇고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추천일하고 별도 요청일인데, 추천일 아까 10월이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도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도화는 아직 추천이 안 됐죠.
○장정희위원 안 됐죠. 그러면 아까 10월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어떤 걸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합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합정, 합정이 10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별도 요청일이 아니라 구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죠. 그게 서울시로 올라가는 날.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이든 추진위가 구성되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권리산정기준일을요?
○장정희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할 수가 없습니다. 신통으로 하는 거는 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에서 추천하는 걸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추천일로. 오케이, 그거는 좀 이해를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봐둔 거에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이라고 돼 있어서, 합정 같은 경우.
그렇다면 지금 들어오는 얘기들이 개발행위제한이나 건축행위제한 이런 걸 사실 법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에서,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지역주택조합처럼 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계속해서 구에다가 어떻게 요청을 하냐. “이거 개발행위제한 묶어버려라, 왜 자꾸만 빌라들 사 가지고 지분 쪼개기 하고, 힘드니 해라.”라고 그러는데 사실 구에서 대답은,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으로 이거는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 답변을 주실 때는, 저는 그렇지만, 이게 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령상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토지등소유자 30%가 구역계를 하면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공급 정책이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권리산정기준일이 바뀌었잖아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거를 같이 홍보해서, 혹시 또 잘못 투자를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전으로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구에서 플래카드 걸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주가 좀 위험한 거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물론 무쇠막처럼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한숨) 마포구 대흥동 535-2요. 모아타운 내용 알고 계시죠?
○주택상생과 박광렬 대흥 몇 구역……
○장정희위원 구역은 모르겠고, 535-2 소규모주택정비관리죠?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게 보니까 제척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구청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주택상생과 박광렬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이 나갔습니다. 승인이 나간 상태에 있고,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추진 주체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반대 부분에 돼 있는 사람들이 25%가 넘었는데, 이게 보통 도정법상에는 25%가 넘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그런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근거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이 반대 퍼센트가 얼마나 있든 3년 이상이 넘어야지만 그게 관리계획 승인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저희가 맨 처음에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했는데, 3년이 아직 안 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년 8개월 지났는데, 주민들은 관리계획 승인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민에게 제안을 하고 설명회 공람하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거의 만약에 25% 이상이 되면 어차피 사업이 안 되니까 그때 해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장정희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질의시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추진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지역의 해제는 불가하죠?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상.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다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이 세부추진계획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업가능 구역을 전체 제척하여 사업시행 구역 외로 관리계획 변경가능함을 마포구에 회신했다.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거를 갖고 이렇게 회신이 왔으니, 제척이 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상생과 박광렬 그게 바로 그겁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네 가지가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인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하려면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자기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다가 지금 그게 가능하지 않고 우리 구에 다 미루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과 한번 간담회나,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실까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그거 때문에 저희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도시관리국장님과 저와 주민들 한 30명 부르고, 또 국장님실에서도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절대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국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변경견적서는 뭘까요? 대흥동 모아타운 변경견적서.
○주택상생과 박광렬 그거는 그분들 중에 일부가 오셔서 견적서가, 우리가 맨 처음에 그거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전에 했던 용역사한테 하려면 얼마 정도 되냐고 자꾸 담당하고, 팀장한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팀장이 전화를 해서 혹시 어느 정도 드냐고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변경견적서는 구에서 나간 건가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 오해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그 견적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맨 처음에는 구에서 나간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이 구에서 나갔는데, 구가 이렇게 대충할 리가 없다.
○주택상생과 박광렬 아니, 거기서 자기네들이 직접 그러면 돈을 모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담당팀장이 직접 용역사에 전화해서 어느 정도 되냐, 그렇게 물어보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이나 윗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하는 건 행정에 대한, 저희가 그분들의 편의를 봐서 한 건데, 그분들에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꾸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는 이 민원사항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관리지역 해제는 불가하지만 이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주민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는 그 요건이 아니다는 부분. 그래서……
○주택상생과 박광렬 요건은 되죠. 그런데 지금 1년 8개월 정도가 지났고, 제 기억으로는 27년 2월인가, 지금 남아 있는데, 1년 2개월이 지나면 어차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80%가 동의 못 받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지금 25%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또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가 되니까, 그것도 바꾸려면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데 그게 과연 실익이 있냐, 저희가 말을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는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1년 몇 개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고, 이게 또다시 도돌이표가 된다고 하니, 대표분들을 하시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상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흥동 모아주택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도 민원이 꽤 많은 서류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00이라면 75 대 25네요. 그래서 5%가 더 많이 찬성하게 되면 모아주택 진행이 되는 거고, 안 됐을 경우에는 1년 2개월 정도 후에 80%를 충족하지 못하면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상생과 박광렬 그렇죠.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이쪽에서 25%의 사람들은 뭐를 주장했냐면, 저한테 서신을 보냈던 게, 마포구청이 몰래 계획서를 확정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다. 주민설명회 공람조차도 없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하셨나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22년도인가 21년도에 거기 일부 사람들이 국토부에서 처음에 모아주택 승인을 받은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승인을 받았고, 그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서울시로 넘어왔는데, 그때 서울시와 마포구가 구역계를 잡으면서 그분들의 일부가 주민설명회나 공람을 안 한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듯이 자체 내에서 이거를 했는데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구청의 책임인가요, 그쪽 관리단 책임인가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공람공고나 그런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위원장 최은하 그들이 알지 못한 거니까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택상생과 박광렬 일단은 어떤 구역계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는데, 처음에 국토부에 올라온 거와 서울시에 올라온 게 구역계가 다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서울시에서 구역 계 관리계획 승인한 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까 팀장님이 임의대로, 관리변경계획안을 하려면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추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주택상생과 박광렬 임의대로가 아니라요,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고, 본인들이 “예산이 그럼 얼마 정도 드느냐?” 계속 담당팀장한테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최은하 아, 대충 5천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주택상생과 박광렬 용역사한테 물어본 거죠. 용역사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가 나올 거 같습니다. 만약에 하려면 이런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주민제안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를 갖다가 “구청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제죠.
○주택상생과 박광렬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장 최은하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걸 너무 시간을 길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당시에, 최근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하고, 국토부 권고에 따라 매도인 인증 절차가 강화된 사항을 고려하여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시·구민 대상 유의사항 안내 홍보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검토하셨나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중개업소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미 홍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도 이런 민원 사례가 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요즘 세무서를 사칭해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크다고 하는데, 영등포, 마포구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아니요. 그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지금 여기 피해자가 마포구 사람하고 총 7명인데, 영등포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서 사칭한 사기범죄. 아현동 모 부동산에서 사기 사건이 일어나서 송금 직전에 기자가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뉴스에 크게 났는데 어떻게 모르고 계시나?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영등포하고 마포구에서 사기사건이 크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어디인지는 과장님이 알지 모르겠지만, 이게 27일 KBS 9시 뉴스와 28일 당일 뉴스광장 경인에서 보도된 사건입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셔서, 현재 영등포·마포구에 7명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혹시나 마포구 주민도 피해본 게 있나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30페이지 보면,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이 이번에 도입됐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AI 기술 연계 플랫폼 구축 시 119와 112 등 유관기관의 대응시스템과 연계한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희가 24년부터 IoT 센서를 설치해서 지금 관리 중에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센서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AI로 바뀌었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24년도에 11개소에 45개 센서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45개소에 10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변이가 발생하면 그때 문자가 오는 거고, 문자가 오면 담당자와 안전자문관리단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이가 발생해야 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내용에 넣은 게 뭐냐 하면, 미리 예측을 하게 됩니다. AI를 통해서 예측 진단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모니터링이 나오게 되고, 또 모니터링에 대한 통합 위험도도 예측을 하면서, 만약에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담당자만 오는 게 아니고, 119와 112한테도 통보해서 모든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26년 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 시설물 안전관리 등 어떻게 이거는 향후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다시 한번만요.
○김승수위원 26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완료된 후에 시설물 안전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성과 평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단 시스템 도입이 되면, 매달 모니터링을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면 일단 1년 정도 기간은 아마 유지보수 기간이 포함돼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설치업체한테 유지관리하는 걸로 하겠지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체계에 철저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기울기, 균열 이런 것도 얘가 센서 감지해서 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도 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지금은 부착돼 있는 거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은 계측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 계측기는 사용을 안 합니까, 이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거하고 연계시키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AI로 연계시켜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김승수위원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었는데 조금 의문이 생겨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이 지역을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예, 가봤습니다.
○장영준위원 거기 골목마다 차가 교행이 가능하던가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안쪽에는 조금 좁은……
○장영준위원 많이 좁죠?
○도시계획과 류승춘 예.
○장영준위원 그리고 주택이 많이 노후화됐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 류승춘 예.
○장영준위원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망원동, 아현동, 합정동 여기 번지수가 나와 있는데, 내가 마포 토박이라 여기 잘 알아요. 그리고 전부 돌아다녀 봐서 여기를 잘 알거든요. 여기보다 더 열악해요. 그런데 이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주민공청회나 동의 있었어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용역이 진행되고 난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여기 보면, 추진절차가 시·구 합동보고, 그다음에 열람공고, 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에 공청회나 동의 그 과정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열람공고 단계에 들어갑니다.
○장영준위원 열람공고 단계에서 주민공청회.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지금 여기는 재개발을 하겠다는 분들이 60% 넘었거든요, 주민동의가. 그런데 이분들이 반대하면 철회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그 부분은 열람공고 때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검토가 아니라,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검토?
○도시계획과 류승춘 반대한 의견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는 재개발을 하겠다고 주민동의가 60%가 넘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여기에 누구 건물이 있는지 아시죠?
○도시계획과 류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재개발을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0%가 넘는 주민들은 구청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재개발을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놓고, 주민공청회 동의 과정을 거쳤는데 60% 넘는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는 재개발로 가겠다.”, 그러면 재개발로 가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마포구에서 아현동보다 더 열악한 데가 여기일 거예요. 지금 여기가 거의 무너져…… 비 새는 집도 많아요.
○도시계획과 류승춘 우선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개발을 막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영준위원 여기 계속 보완 요구만 하잖아요. 지금 몇 년째 보완 요구예요. 거기 주민들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우리 을구 쪽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너네들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올렸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반발해요. 정부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가서 한번 목소리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 현수막에 그게 붙어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붙어있냐면요, 아유, 내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찾는 중) 현 정부가 재개발을 막아서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상수동 역세권 그 주민들은 정부가 막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막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구청장이 막아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60% 넘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고, 여기 보면요,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가 가능토록……” 그러면 이거는 재개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후주거지 소규모 또는 살짝 공동 몇 채, 몇 채가 공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재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주민들 의사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중하게 해주세요.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이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 하게 되면 동의율을 받죠, 찬성. 찬성 동의율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에 3분의 2, 재개발? 그러다 지금 2분의 1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재개발은 지금……
○장정희위원 2분의 1로 바뀌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재개발은 지금 75%입니다.
○장정희위원 75%. 아, 입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입안할 때는 처음 신통, 처음에 입안할 때 30%, 정비계획 입안과 추진위원회는 50%……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3분의 2에서 지금 2분의 1로 바뀐 걸로,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정비계획 입안이.
○장정희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했어요, 입안을.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이게 좀 낮춰졌단 말이에요, 동의율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정비계획 입안.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15%는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재검토. 25%는 취소가 맞나요? 몇 퍼센트를 받아야 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정희위원 정비계획……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처음에?
○장정희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니, 그러니까 신통 후보지로 올라갈 때 말하는 건지, 신통 후보지로 올라갈 때요?
○장정희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올라갈 수 없는 건 25%입니다.
○장정희위원 25%.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15%는 재검토하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장정희위원 없어요? 25%.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25%하고 20% 정도.
○장정희위원 20%는 뭐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25%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장정희위원 25%.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찬성했다가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분들은 어디에 카운팅이 돼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한테 철회를 하고 반대동의서를 내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철회하고 반대동의서를 내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일단 철회를 하고 반대동의서를 내면 이분들은 반대로 간다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자기네들은 많이 반대를 했는데 구청에서 카운팅을 했는데 너무 적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마 반대를 그러니까 철회만 하신 게 아닐까, 반대동의서를 안 내고.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한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게 다가구 주택이 10가구가 있으면 그중에서 9명이 반대했다 해도 소용없고 대표 소유자가 됩니다. 그냥 10명이 다 반대했다고 해서 카운트는 하나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맞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를 지금 어떤……
○장정희위원 본인들은 인원수를 본 거구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본인들은 인원수를 보는데 실제 토지등소유자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1명입니다.
○장정희위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7페이지에 합정동 일대는 11월 3일 날 후보지가 선정돼서, 이게 지금 별도로 구비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30일 날 예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때 예산을 못 해온 겁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먼저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버렸습니다. 그 3천만 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저희 구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부담금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이 교부된 시비로 차수계약 등의 방식으로 용역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예산과하고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 지금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총차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는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예산과는. 그건 예산 파트에서 얘기를 할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구역을 봤는데 약간 이거 강변 쪽, 이쪽은 지금 다 빠져있네요. 혹시 이거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강변이 어느 쪽……
○장정희위원 여기 지금 지도에 보면…… (자료 찾는 중) 일단 이거는 좀 질의를 해야 되니까 차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멈출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3페이지 ‘민간투자사업(레드로드 지하주차장) 추진’, 저희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 2023년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업무계획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원래 이게 포스코랑 같이 하는 지하주차장 사업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일대랑 지금 여기랑 중복되는 지역이 있나요, 대상지가?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포스코에서 지금 했던 부분들은 레드로드 일대 주차장이 위주가 됩니다. 그쪽 위주였고 이번에 하려고 것은 윗잔다리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그런데 겹치는 중복되는 대상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해당 사항에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포스코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지 중에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윗잔다리공원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지도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포스코랑 정리가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포스코에서 지금 정리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지금 포스코한테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하려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부분은 현재 예산정책과에서 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요.
○차해영위원 예산정책과에서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차해영위원 그게 올해 지금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예산정책과에?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산정책과에서 지금 포스코에서 뭐 사업을 종료한다는 그런 의사를 다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포스코가 종료를 하겠다고 우선은 했고 그 종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쪽으로 저희랑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있는 상태고 아직 정리는 안 된 상태가 맞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계약해지 단계에 있는 상태이고……
○차해영위원 그렇죠, 아직 정리가 안 됐죠? 해지를 하려고 준비하는 상태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 이거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같은 동일 지역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를 지금 하는 데는 어디인 거예요, 그러면? 민간으로 들어오겠다는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저희가 이 예산을 요청한 건 사전에 민간사업을 하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지금 적격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진행을 거의 못 하겠네요. 정리가 안 됐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저희 지하주차장이 너무 없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포스코에서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주차장 건립했을 때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고 상인분들께서 상권이 죽는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우선 짓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한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지 자체가 그 윗잔다리공원으로 좀 집중되면서 지어진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우선 알겠는데 이게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이 된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포스코하고 계약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걷고싶은거리 그 자체가. 중복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그게 이제 실시계획 단계에서 검토지역으로 아마 윗잔다리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했나 봐요, 기존에. 그러다 보니……
○차해영위원 저희한테 보여줬던 위치도는 아예 윗잔다리공원이랑 여기로 나와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를 보여주신 건데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논의 중이었던 건가요, 이 지도도?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러니까 검토를 구에서 아마 시켰나 봐요, 사업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 매몰비용이 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차해영위원 이게 되게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가 어쨌든 예산할 때, 예결위 때 또 이야기를 어쨌든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과랑 논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포스코랑 어떻게, 이 위치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포스코랑 계약했던 부분이랑 지금 민간투자사업 이거 추진하려고 계획서 제출하려고 하시는 부분있잖아요. 사전에 지금 고민하시고 계실 게 있잖아요, 1월에 제출을 하실 거면.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우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아, 그런데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 국에는 자료가……
○차해영위원 이 관련해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포스코랑 관련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없습니다. 다 이관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디로……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산정책과에.
○차해영위원 우선 예산……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저희의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산으로 넘기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넘겼더라도.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자료조사 지금 없습니다, 다 이관됐기 때문에. 업무이관이 됐으니까 자료가 전부 다 이관돼 있죠.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예산정책과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은 “포함이 되었다.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국장님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 어떤 게 진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사실은 계약상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토사항에 포함돼서 검토가 됐다는 것……
○위원장 최은하 검토사항에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오옥자위원 41쪽이요. 계획에 41쪽.
우리 요즘에 토지거래허가제가, 그렇죠? 발동돼서 지금 우리 마포구가 예전에는 속하지 않았는데 지금 속해졌잖아요, 그렇죠? 올 10월 달부터.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오옥자위원 이러면 지금 마포구가 지정이 되고 난 후에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아파트, 주택 이런 것도 다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아파트만 전체……
○오옥자위원 아파트만 그러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아파트만 지금 허가구역으로……
○오옥자위원 아, 토지 이런 다른 거는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팔고 했을 때 그 신청을 하잖아요. 그 신청을 하면 거기의 최고권자가 누구예요? 마포구청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허가권자요?
○오옥자위원 예, 허가권자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마포구청장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구청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기 전까지 그 중간단계가 또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오옥자위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서류를 일단 접수를 하잖아요. 그 서류를 접수를 했을 때, 그다음에 국토부까지 올라가는 건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국토부까지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일단 매수인, 매도인이 저희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은요,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이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거나 이행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그런 자격을 조회를 하는 거지……
○오옥자위원 아, 국토부에는 조회를 한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최고권자는 이제 구청장님이 허가를 주시는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받았는데 허가거래가 취소가 됐어요, 안 돼, 허가가 안 나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계약한 건수가 무산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하게 되면요, 이분들은 벌금을 받게 돼요, 위원님.
○오옥자위원 아, 계약 전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허가 전에는 절대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런 폐단 때문에, 내가 꼭 집을 사고 싶은데 이런 절차 과정 때문에 집이 지금 사고팔고가 안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조건이 많이 부여가 되는 거죠, 위원님.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렇죠.
○오옥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든지 예전 같았으면 살 수 있는 거를 지금 못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상부에다가 민원 같은 거 넣을 수는 없어요, 구청 차원에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구청 차원에서요? (웃음)
○오옥자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일단 저희가 이거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안 해봤고요. 좀 더 이분들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계약을 빨리 체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절차라든가 이런 간소하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무산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부동산거래소에 들어가서, 부동산 방에 가니까 계약을 했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또 취소되고 또 취소되고 이래 가지고 거래가 지금 거진 무산되고 있다고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거 사고팔고가 돼야지만 우리 세금도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허가 대상이요?
○오옥자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파트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오옥자위원 무조건 해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러니까 허가 제외되는 거는요, 상속이나 증여, 판결, 경매 이런 거는 이제 아파트라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엄청 까다롭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 달 동안에 지금 10월, 11월, 지금 12월이 아직 안 왔고 그 기간에 지금 신청건수가 얼마나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자료 찾는 중) 저희가요, 지금 월별로는 안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에 76건이었었는데 2025년 10월 31일까지 125건이 지금……
○오옥자위원 125건. 거기에서 반려된 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특별히 반려건수는 없고요. 본인들이 이제 허가 취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취소 건은 몇 건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취소 건은 저희가 1건 있었습니다.
○오옥자위원 1건밖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그 이유가 뭐죠? 1건 된 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보통은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유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뭐 본인들……
○오옥자위원 사정에 의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사정에 의해서 취소한다 이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바퀴를 돌았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오옥자위원 페이지 6페이지.
우리 염리5구역. 염리5구역이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여기는 신속통합기획이 아니라 그 전에 타당성조사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구합동보고회를 저희가 올해 9월에 1차하고 지금 시·구합동보고회 2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구역지정을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려는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난점이 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조합이 두 개가 설립돼 있고,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조합까지는……
○오옥자위원 자칭.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자칭 자기네들끼리 대흥동하고 염리동하고 이렇게……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법이나 뭐 서울시 도시 정비계획 지침에 이렇게 따르면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비구역을 따로 해야 돼요, 아니면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행정동과 법정동이 합쳐 가지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 했을 경우에 염리동 주민들은 어쨌든 대흥동 거를 포함함으로써 본인들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으니 다 반대를 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오옥자위원 그런 요건은 어떻게 완화가 될 것 같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그건 완화라기보다도요, 지금 너무 사업이 지연됐고 늦게 되다 보니까 올 상반기까지 해서 그건 다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주체들 간의 문제점,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원 다 통합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통합이 이제 완전히 됐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완전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 찬반은 받아보셨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신속통합기획이 아닙니다. 이건 옛날 구 재개발로 인한 타당성조사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이 저희한테 옛날에 들어온 찬성 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존 염리동에 계시는 분은 그럼 손을 완전히 뗀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누구를 정확하게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옥자위원 염리동에. 대흥동 말고 염리동에. 염리동에 추진을 했던 분.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젊으신 분들이 좀 오시고 저희한테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설명회하고 공람은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직 안 했습니다. 시·구 합동보고회 2차 지금 남아 있어서 올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염리동이 굉장히 숙원사업인데, 사람들이 다들 나가기만 하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제가 뭐 아는 게 없어 가지고 사실 대답을 좀 못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시·구 합동보고회 하고, 12월에 주민공람까지 설명회 하면 지구지정이 떨어진다 이거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내년 초에 다 끝나면, 우리가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나면, 서울시로 저희가 올리면 서울시에서 도계위 심의 거쳐서 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고시할 예정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오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장영준위원 37페이지 ‘사회적 배려계층 주택임차 중개보수 지원’ 아주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최대치이긴 하겠지만. 6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나가려면 얼마짜리 계약을 해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거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임대료의 0.9%, 또 단독주택은 금액에 따라 지금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요.
○장영준위원 다르긴 한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주택이나 저기가 1억 미만을 가졌을 때 여기 심사대상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대 60만 원이면 최하 몇억은 거래를 해야 60만 원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 배려계층은 아닌 것 같아요, 60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왜냐 하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근접해서 계약하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장영준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장영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 27세대 약 900만 원이었어요, 지원금 수혜자가. 그런데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1,500 예산 잡으신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지금 올해 27건 해서 100%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8월 이후에 사실 저희가 10건 300만 원 지급을 지금 못한 건이 있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지적 영구보전문서 전산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약간 지금 늦은 상황입니다.
○장영준위원 이거 토지이동결의서를 스캐닝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개인정보도 들어가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장영준위원 전부 들어가죠. 지금 아주 저기한 게 쿠팡 해킹당하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정부 관서 또는 지자체 해킹당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정말 암호화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해킹당하지 않도록.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위원님, 이거는 해킹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장영준위원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결이 다른 겁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영준위원 하여간 암호화해서 전산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외부로 유출될 때는 저희가 개인정보에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건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IoT 계측센서를 AI로 새로 구축하신다고 계획서에 있어요.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타구에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타구에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최초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최초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4억 4천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용역을 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4억 4천이 다요? 그러면 개발비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개발 용역비입니다. 연구비.
○한선미위원 연구비. 그러면 이게 최초라고 하면 특허도 내야겠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특허 내서 다른 구에서 상용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마 그 예산이 배정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허문제, 그다음에 사용에 따른 비용문제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저는, 우리 구가 최초로 한다니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게 원래 IoT 센서가 개당 가격이 얼마였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개당 가격이 한 34만 원 정도.
○한선미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센서에 연동을 해서 이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신다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AI 연계해서.
○한선미위원 AI로. 예. 아무튼 이거는 지금 우리 건축지원과에서 획기적으로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1,500만 원 구비로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방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건 없는데, 이 추계를 너무 적게 잡으셨네요, 올해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한 번도 9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올해 아무래도 이게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아, 홍보가 됐다. 홍보가 돼서, 8월에 소진이 됐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조금 뭐랄까, 구비 확보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어요. 소진됐다고 하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과에서 정리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만, 이전에 했던 사업이 도시계획과 자체에 지금 아무 자료도 없다는 건 전혀 이해 가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올해 업무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다가 전체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이관을 그럼 어디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업무가 팀이 분리돼서 아예 예산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사업을 하던 팀이.
○차해영위원 아, 팀이 전체가 예산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상생위원회 개최했던 게 다 그 팀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이 사업 전체를 예산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기존에 있던 레드로드상 주차장의 모든 업무는 예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 스마트앵커 관련해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희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이것도 그러면 그 팀에서 같이 하는 걸로 예산과 팀으로 넘어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팀이 분리돼서 나갔는데 스마트앵커 관련된 사항은……
○차해영위원 저희 부지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을……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같이 넘어갔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다 이쪽으로 이전됐다는 말씀이세요, 예산과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했었던 부분 있었잖아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했던 부분 안에서 주민분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반대나 찬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이 있다든가. 각 지금 있는 거잖아요, 추진한 지역이?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예.
○차해영위원 지금 방금 얘기했던 도화동 통합, 성산동, 성산·연남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차해영위원 여기서 지금 주민의견청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주민의견청취하는 부분에서 주민 반대가 있다든가 찬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반대하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있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주체가 있으니까 추진 주체에서 주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 주로 반대가 있는 부분들이 “구역에 넣어달라” 아니면 “빼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 주체측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계획과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그 사업 주체가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우리 구는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거기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주민들 모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찬반이 모일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저희가 모임이 아예 구성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차해영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좀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게 매뉴얼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 마찬가지로 모든 과에 주민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쨌든 다 지금 주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합이 있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사업주체가 들어오든.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그 사업주체는 추진을 하려는 입장인 거고, 조합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조화롭게 의견을 개진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어떤 대응 가이드나 그런 게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대하는 부분들이 주로 대로변에 있는 근생상가들이 많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생상가들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그런 지침을 저희가 수립해 놓고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그러면 그 지침이 있다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아까 위반건축물 양성화 부분, 3건 됐다고 그랬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이 3건이 구청장님 건물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별도입니다.
○장정희위원 별도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되기 어려운 게 지금 구청장님 건물은 양성화가 된 거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거는 적용이 완화돼서.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동행국에서 전에 시각장애인경로당 관련해서 저희가 7층에다 하는 게 좀 위험하다고 했는데, 건축지원과에서 7층에다 하는 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건축지원과와 그 부분이 얘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용적률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물론 건축지원과가 용적률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안전문제가 돼서 지금 7층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하 1층으로 내려온다는데, 저는 그래도 건축지원과에서 안전마포를 위해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협의과정에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면서 주거지역 내에서 용적률 완화 한시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만 물어본 거고, 만약에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안전문제를 확인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담당끼리 그냥 구두적으로 물어봤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뭘 걱정을 했냐 하면, 이게 하중문제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다 보니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떻게 7층까지 올라가서 화재 시 어떻게 대피를 하라는 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복지동행국에다 얘기를 했고, 건축지원과와 이 부분은 어쨌든 얘기가 됐다, 괜찮다라고 했다. 공문은 없었지만 구두로 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핑퐁치기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한테 얘기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안전이 제일 최고 아닙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그 광흥창역세권 신수동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정희위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입안제안 쪽에 해당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이름들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서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입안제안 광흥창역세권 신수동을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들한테 미리 서면통지를 하잖아요? 구에서 했던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정희위원 입안제안자가 지금 구청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혹시 어떤 자료로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전혀 뜬금없는데 받았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어떤 내용인지 다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서면통보를 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한다, 주민공람을 할 거고.”, 그래서 주민설명회 굉장히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혹시 이 서면통지를 했을 때 그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로 하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서면통보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희위원 예, 주민들한테 서면통지를 한 자료들, 주소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주소로 통보한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그 소유자들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분들이, 도대체 왜 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주거 안정을 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운영’에 있어서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홍보·계도기간이 끝나서 이제 시작됐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이제 강제를 갖고,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주택과의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거하고 그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주택상생과에다 하는 거는 임대사업자들이 계약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체만 다른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렇죠. 그건 임대사업자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한선미위원 같이 해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일반 개인들이 하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아, 그 차이만 있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확연해졌고요. 지금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실적 건에 허위 신고가 있는데 이 허위 신고는 어떤 케이스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혹시 뭐 다운계약서 그런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한선미위원 확인이 지금 안 되는군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얼마 안 돼서 아시는 줄 알았더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보통은 허위 신고는 가격이라든가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하는 건데, 이 허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나중에 구두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하철 역사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에서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지하철 역사에 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국가사업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행안부에서 시달돼서 내년도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카카오맵이나 그런 네비버지도에서 검색이 돼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지금 지하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역사가 단순하게 지금, 아는 사람은 느끼지만 모르는 사람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교차하는 그런 환승역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도로명이 있더라도 카카오맵이나 네이버맵처럼 많이 대중화돼 있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지하철 안에 있는 해당 앱을 설치해야 되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누리집이요.
○한선미위원 앱을 설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추진실적에서 도로명주소 체계화하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이거는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물주소판 설치 완료 ‘300개원’은 잘못 쓰신 거죠?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300개소’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로 특정한 단위가 있나,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건물에 부착한 건물번호판이 많이 노후화됐죠?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201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용산에서는 건물번호판에 LED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저희가 올해 초에 그거를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한선미위원 어디에다 하셨죠?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연남동하고 성산동이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차차 확대될 예정이신가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그런데 그게 지금 특별히 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 시범을 하고요. 한번 상황을 보고, 만약에 좋으면 확대를 하고 안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래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한선미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지금까지 했던 결과물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합정동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까 저와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부정형이다. 사실 이거 신통에서도 정형화된 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부정형인데다가 가로주택이 이렇게 좀 혼재한 상태에서 노후도는 제가 봤을 때는 노후도 부분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구에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계획 8쪽 성신아파트가 있잖아요, 소규모정비사업. 부서는 어디인지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사실 대흥동에 사시는 분들은 대흥동 성신아파트인지, 망원동에 사시는 분들은 망원동 성신아파트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이름이 중복되는 아파트는 동명을 써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망원동 성신아파트가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현동 331-29번지 여기는 지금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인가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좀 잘 봐주셔야 될 게 신수동 같은 경우도 민원이 없다가 다시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쨌든 이걸 진행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늦게 하시다 보니 나중에 “어, 이런 게 있었어? 나 반대야.”라고 해서 또다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추진실적 26페이지인데요. 빈집 관련해서 저희가 2025년 5월에 정부가 빈집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도시까지 무허가 주택까지 빈집으로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서교동 369-33을 발견해서 빈집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교동 건물은 시유지 땅에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차해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관리부서가 도시계획과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철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철거 가능하다는 심의가 결정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철거비용 예산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 절차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내년 예산으로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이후에 진행돼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어쨌든 여기가 제일 핫한 홍대에 있는 정비돼야 될 부분인 인 것 같아서 하루빨리 속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었을 때 저희 주소심의위에 의원님들이 위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위촉이 됐다는 걸로 알게 돼서 우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의원님들 두 분 다 을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소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됐었을 때는 이후에는 갑, 을로 지역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저희가 그거는 의회에 추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같이 좀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5분발언했었던 것도 그렇고, 명예도로명 관련해서 월드컵천길하고 성산천길 관련돼서 자전거도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5분발언한 이후에 논의하신 게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5분발언한 이후에 특별히 논의한 거는……
○차해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다 안전을 위해서 주소명도 바꾸겠다고 하고, 여기 뒤에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지하철 역사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못 느끼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거기 기초번호판이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든가 났을 때는 기초번호판을 보고 위치를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말씀하였던 게 혼란스럽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차해영위원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왜냐하면 월드컵천이고, 불광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두 가지 도로명을 쓰고 있으면 혼란스러워서 위치 파악이 힘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차해영위원 표지판도 달렸잖아요. 그냥 말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치에 동일하게 표지판이 달려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크게 달려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그런데 위치 파악은 정확하게 기초번호판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다쳐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 저 기초번호판을 보고 해야겠다.’, 위에 더 크게 월드컵천길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월드컵천이라는 길도 ‘다음’, ‘카카오맵’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구글지도’에 이미 표시가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문제는 없다?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 파악은 기초번호판으로 하시면 되고, 또 월드컵천, 성산천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지도에 다 표시가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요.
○차해영위원 안내판에 그냥 한글명으로 ‘월드컵천’이라 하고, 밑에 영문은 ‘불광천’으로 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그거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설치했는지 파악을 해서 그거는 제대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저희 구가 다, 얘기하는 것과 실제 하는 일이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하철 역사 도로명주소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든가, 여기 관련해서도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안전한 마포를 위해서 뭘 다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거와 비교해서 과연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괜찮다, 여기 그냥 기초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된다, 위에는 위에 대로 달려 있지만 다른 부분이지만.”, 안일한 게 아닌가, 우선 생각이 좀 있고. 어쨌든 명예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질의할 거 있으십니까?
○차해영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고요.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위원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할 건 아니고요. 아까 망원1동 관련해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재자문 올리셨잖아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다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했던 공문 같은 게 있으면, 마포구에 보낸 공문과, 저희가 관련해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재자문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올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차해영위원 그 부분들 다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 박광렬 우리가 내려온 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올린 자료는 다 비공개거든요.
○차해영위원 왜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그거는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투기 그게 있어서, 사실 구역계가 다 바뀌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구역계가 아예 다 변경됐나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알고 있나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저희가 추진 주체한테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구역계게……
○차해영위원 추진위원들도 그러면 모르는 건가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그 사람들 들어온 거하고 또 바뀌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구만 지금 알고 있는 건가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우리 구하고 서울시. 왜냐하면 그게 통과될 때까지는 시에서도 비공개로 요청을 해서요.
○차해영위원 시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공문이 있나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그 비공개가 아니라 원래부터 신통 후보지에 올린 거는 PPT는 다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화해서 위원님께 열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구글맵이나 카카오맵 검색이 된다고 하셨죠?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네이버지도……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지금 양쪽을 다 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확인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빈집정비계획하셨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용역 끝났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끝났습니다.
○한선미위원 용역 끝난 후에 결과물, 지금 이거 서교동밖에 없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니요. 서교동 말고, 저희가 총 134개 조사를 했었는데, 용역을 줬었는데요. 대상이 총 88개로 나왔어요. 88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그리고 철거할지 여부에 대한 거, 그런 거 좀 자세히 해서 제가 자료요청 드릴게요. 제가 빈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끝났는데도 아무런 결과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1분 내로 간단히 해주십시오.
○오옥자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10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제가 항상 관심이 많아서 늘 질의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관내에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10개소에서 1개는 무쇠막 이건 착공이 됐고, 그렇죠?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 세 군데가 창천, 신공덕, 무쇠막2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어떤 단계죠?
○주택상생과 박광렬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가야 되는데요.
○오옥자위원 안 되죠?
○주택상생과 박광렬 사업시행인가가 토지 소유권 확보가 95%입니다. 그런데 무쇠막2는 지금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좀……
○오옥자위원 그러면 모집신고한 데가 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대입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세 군데 중에서 없어진 곳이 있나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지금 재열람공고인데, 염리4구역이 구역 지정이 되면 그건 다 추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못하고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무산된 곳은 없어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모집신고는 일몰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무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인들이 그걸 취소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냥 가는 거네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험성 홍보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오옥자위원 하고 있는데, 위험성 홍보에 들어가는 내용이, 주로 “사업성이 없다” 아니면 “토지 확보가 어렵다” 아니면 “조합원이 탈퇴했을 때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문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항상 이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추진과정 이런 거 할 때 세밀하게 살펴서 위험이 도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31페이지,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7조2항 6가지 그거 뭔지 아시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아시면, 내가 그 항은 안 읽고요. 밑에, ‘공공디자인 우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수 사례를 반영할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21년도에 수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올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예산 관계로 올해 못하고, 내년에 빨리 서두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사례 조사 및 분석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오면, 저희가 그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꼭 검토해서 하시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김승수위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위원 검토 체크리스트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할 때 종류별로 다, 여러 종류여서 어떤 건이 들어오면 심의위원들한테 어떤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지 이걸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이 사람들 서류심사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서면심사도 할 때 있고요. 지금 5층 이상이나 10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 미만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34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2025년도 3,793건 이것은 지금 조사대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항공측정에 의해서 불법건물이다 해서 나온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전체 건수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3,793건이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현장점검 실시 16개 동에 637건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관리대장 일치 여부 확인하신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찾아냈을 때 가장 큰 게 뭔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단 무단 증축이 가장 큰 사항이고요.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무단증축이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인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위원장 최은하 원상복구인 사례가 얼마나 되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위원장 최은하 거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렇지는 않고요. 소유주가 나오는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액수가 좀 많으면 철거하시는 분도 많고요. 좀 액수가 적다 생각을 하시면……
○위원장 최은하 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건물에 대해서 정말 이거에 갖다가 강제이행금으로, 이게 철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를 빼놓고는 원상복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반건축물 양성화 그 심의위원회 그게 만들어졌죠, 상담센터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상담센터요.
○위원장 최은하 그게 서울시에서 언제 내려왔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올해 여름……
○위원장 최은하 올해 한 5월 중순경에 내려왔어요, 한 19일 정도에.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이거 실시가 언제 되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희가 7월부터……
○위원장 최은하 7월 1일부터 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구청장님 시사포커스 건물은 양성화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3건의 실적 중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양성화 상담센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적률 완화 관련해서 지금 상담소를 열었고요.
○위원장 최은하 아, 다른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불법 사용해서 위반건축물이 된 거죠, 시사포커스 건물은? 그런데 7월 3일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가 열렸습니다, 제1호로. 그래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주차 대수는 한 3대 정도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용적률, 용적률에 따라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위원회가 생겼다, 양성화 상담센터가 생겼다. 그래서 시사포커스 건물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 3가지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1호로 7월 3일 날 이 건축물 다른 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는 용적률도 아니고 주차장 위반건물이에요, 그렇죠? 6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주방으로 사용해서 위법으로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에서 제1호로 이걸 다룬 거죠? 그것도 용적률만 다룬다는데?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어?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장 최은하 상담센터에서 이게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서울시에서 이런 상담센터가 생겼고 그 1호로, 시사포커스 건물이 1호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3건의 실적에는 이게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추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법화시켜 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 시사포커스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따라서 적용의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완화 조항에 해당이 돼서 개별 건으로 양성화가 된 거지, 지금 아까 말씀……
○위원장 최은하 완화 조항이 어떤 거가 있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건축법 제5조에 보면 적용의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적용?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적용의 완화.
○위원장 최은하 적용의 완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 조항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해서 심의받고 허가 신청해서……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적용의 완화, 그러니까 그 적용의 면적만큼 이거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신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주차장은 일부였고요. 기존의 주차장이, 이 건물은 기존 건물은 주차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증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차 대수가 2대면 됐거든요. 그런데 표시가 7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주민 한 분이 마포소에 고소한 건이죠? 이미 진행 중인 거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양성화가 되면 이 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거는 경찰서에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은하 이미 이쪽에서 법적 조치를, 행정적 조치를 다 했는데 불법이 아니다고 했는데 고소를 한들 이게 어떤 법적 조치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진짜 위반 건축, 공교롭게도 그게 날짜가 맞아떨어지고 그 양성화 상담센터에서 왜 1호로 이게 다뤄졌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43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동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김승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승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설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소방시설 관련 지원을 추가하여 화재안정성을 제고하고 주거환경 안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제2호 파목 및 별표 1에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소방설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김승수 의원님한테 질의……
○김승수의원 예, 과장님한테 하세요.
(장내 웃음)
○장정희위원 저는 이 부분 지금 굉장히 좋은 걸 내주셨는데, 궁금한 건 지금 조항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지원사업이. 지원사업이 늘어났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보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금 ‘옥내소화전설비 개선 및 경보설비 설치·개선’을 했는데 이게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랑 관련이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공용주택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요즘에 아파트 화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사업하고 관련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재난재해나 아니면 소방법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항목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냐는 거죠.
김승수 의원님?
○김승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장정희위원 (웃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 과가 아니라 뭐 의원님이 의원발의한 거니까 아마……
○김승수의원 그러면 의원발의하셨으면 공동발의하신 김승수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의원 이한동 의원님이 발의한 거여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과장님, 거기에 금방 장정희 위원님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공영시설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저희가 뭐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동주택 화재가 많으니까 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과장님! 이한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도 부서에서 이걸 확인하고 가능한지를 동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것은 좀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모르겠다가 아니라요. 저희도 분명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은 이거 공영시설이 또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그 유지관리 차원은 필요해서 저희 과 의견은 뭐 동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건에 의원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승수의원 아니, 이거는 부서에서 분명히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온 건데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여기서는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 과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의한다고. 포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김승수의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동의한다고, 지금 장정희 위원이 물었을 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동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업무 계획에 보면 3쪽에 이미 사업선정 우선순위에 “재난안전시설물의 우선 지원”해서 “옥상 자동문 개폐장치, 소방안전 시설물 등”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아까 장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사적인 부분을 자꾸만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를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줄어들고 이 부분에 쓰게 되지 않는가.’라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여기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이 공동주택들이 지금 몇 세대가 있습니까, 전체 공동주택들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 229개 단지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29개. 이건 30세대 이상이고 30세대 이하까지도 다 공동주택으로 넣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30세대 이상만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30세대 이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장정희위원 30세대 이상. 그러면 7만 7,267세대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명확하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선정 우선순위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또 그걸 넣는다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지금 30세대 이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30세대 미만에 관련해서도 이런 화재 관련해서나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건 건축지원과에서 할 문제이고요. 저희가……
○차해영위원 아, 그건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 화재에 취약되는 부분들은 소규모 주택에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망원2동이나 1동 이런 데가 노후주택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는 지원 부분이 없는데 당연히 아파트 자체의 화재 위험으로 인하여 더 많은 주민분이 피해가 간다는 건 있기는 있지만 사실 아파트관리소에서 이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을 좀 지는 부분, 그러니까 관리의 책임의 주체를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거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 공용시설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희 과의 의견은 분명히 그거를 포괄적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왔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 근래 몇 달 전에 또 창전동에 화재가 나서 두 명이 죽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 저희는 포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승수의원 끝났어요?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의원 제가 조례를 금방 읽어봤는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지원 조례지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이게 나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차해영위원 나가는 게 맞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거기도 나가는 거죠,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거죠. 거기서 해서 나가는 거죠.
○김승수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 검토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사실 제가 예전에 공동주택, 이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3대 재난이다.”라고 행안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전기자동차 폭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식소화포를 좀 공동주택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소방시설법,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해야 된다, 국가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 아파트에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미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얘를 또 넣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하나씩 늘 거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누군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넣어야 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도 이후에 누군가가 “아, 없네? 소화전설비뿐만 아니라 질식소화포도 필요해, 이것도 지원을 해줘.”라고 하면 또 넣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쨌든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구청장 재량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
이걸 지금 추가수정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책무를 더 넣고 싶으신 겁니까?
○장정희위원 저는 당연히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있으니 그 부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으니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13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1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5-14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의에 대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하위번호가 하나임에도 제1항이 존재하여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개정내용 중에 2조2호에서 말입니다.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미 사업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2019년 12월 10일 개정을 통해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조례에서는 변경 없이 ‘사업지구’로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본 조례 전반에 대해 사용 중인 사업지구 용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지적재조사지구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 건은 저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김승수위원 2019년 12월 10일에 개정됐죠?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도 사업지구라고 쓰고 있습니까? 사업지구 용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이거는 잠시 한번…… (자료 찾는 중) 이 2조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가 이거를 옮겨적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이게 지금 간 것 같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맞죠?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보류를 할 겁니까? 이거는 보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 부결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 최은하 부결을…… 조례를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올리셨는지.
김승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봐서는 이거는 도저히 수정도 안 될 것 같고, 보류도 안 될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이거는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위원장 최은하 상임위에 조례를 올릴 때는 검토가 다 끝난 조례가 올라오는데, 이제 와서 잠깐 검토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질의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마찬가지로 부결 의견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1호요. 지금 김승수 위원님은 제2호를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제2조1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했는데, 아마 이게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개정을 하면서 정의 부분까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지금 2조2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다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번에 바꾸려고 했던 현행, 현행이 더 맞다. 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저희는 특별법에서 이미 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법 조항만 바꾼……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 조항을 바꾸실 거면 제2호에 지적재조사지구도 바꾸셨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들어가 보면, 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1호를 이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2조2호’하고 ‘공간’ 이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왕 보신 김에 제2조3호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2조3호요? 2조3호는 없는데요.
○장정희위원 예? 지적재조사특별법 2조3호.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2조3호요. 지적재조사지구.
○장정희위원 “지적재조사지구란” 해 가지고, 지금 제1호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다면, 제2호도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관성 있게. “……제2조제3호를 말한다.”……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예.
○장정희위원 그렇게 가시는 게, 차라리 1호를 지금 개정안대로 하신다면, 2호 개정안도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2조3호를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금 현행하는 1호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이 법률로 바꾸면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 의견부터 수정 동의안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1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동산정보과 남순덕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제2항은 ‘사업지구’라는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했을 때 특별법에서 규정을 딱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 조항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간정보법을 다시 한번 들어갈 번거로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법에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조항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부서가 지금 검토가 잘 안 됐다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를 김승수 위원님은 ‘지적재조사지구’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김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지적재조사지구’를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2호에 제2조제3호로 변경을 해야지, 1호에 지금 제2조제2호와, 2호에 제2조제3호로 해야지 이게 연관성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2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5조하고 다른 조항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범위를 넘어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시 15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상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 박광렬 안녕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주택상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6페이지 현황분석 펴주시면 되시고요.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2번 자료 보시면, 마포대로24길(일방통행로)가 있어요. 이게 아마 소의초와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5분발언했던 것처럼 여기가 일방통행인데,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학로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대상지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통학로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추진 주체랑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통학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단지는 빠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라온빌은 지금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추진 주체에서도 와서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도 구가 그런 시야를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반대동의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주택상생과 박광렬 현재 저희한테 특별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일부 민원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민원은 있지만, 반대동의서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 추진 주체가 다시 퇴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이게 가 하는 공공시행사업이라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 동의율이 낮습니다. 67%만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로 결정이 됩니다. 67%니까 최소한 35% 이상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는 반대 동의서가 들어온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주택상생과 박광렬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 반대동의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반대동의서가 있거나 아니면 첨예하게 뭔가 대립하고 있으면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한 번씩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14㎡, 30세대가 어떤 식으로 생긴 것입니까? 14㎡라면 4.1∼4.2평 그 정도잖아요.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약 780세대에 780명 정도가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현금청산 대상인데, 저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대상자가 있습니다. 분양권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의 조례상 토지면적 90㎡ 이상,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업하는 데 최소평형에 최소권리가액의 이상을 가진 자일 경우에 분양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4㎡를 최소분양가액으로 만들어서……
○김승수위원 14㎡는 분양가액이 얼마입니까?
○주택상생과 박광렬 14㎡는 약 1억 9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0명 정도 구제된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주요 공람의견에서 기타까지 포함하면 5가지가 나왔죠?
○주택상생과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공람기간 동안 구분등기 소유자 다수가 14㎡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명 및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어떻게 공람에 안 나와 있는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저희가 정비계획 자체 사전기획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할 수가 없어서 뺐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 이거는 어떻게 따로 지어줍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이거 뭐 창고입니까, 이거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파트 원룸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웃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저는 페이지 10쪽하고 11쪽을 봤으면 합니다.
특히 페이지 10쪽하고 11쪽을 좀 봤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11쪽, 저는 여기가 뭐 민간 재개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공공 재개발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시설1, 2가 돼 있는데, 이 10쪽에 있는 거를 보면 될까요? 10쪽에는 지금 공공시설 하나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공공시설이 하나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2분의 1은 서울시가 가져가고요, 2분의 1은 마포에서 가져갑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저 공공시설, (자료를 보며) 밝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쪽……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의 반을 생각하면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분의 1은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2분의 1은 마포구에서 활용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11쪽에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하나가 들어오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2개로 나눠집니다. 저희 구하고 서울시하고.
○장정희위원 그거는 2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구획이 돼 가지고 2개가 설치됩니다.
○장정희위원 2개.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2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뭐 도서관? 이런 것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두고 도서관을 하나 두고 이런 경우는 안 될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서울시에서는 아마 노인 쪽과 관련되고요. 서울시는 지금 현재 실버케어, 우리 구는 효도밥상 실뿌리복지센터 그렇게……
○장정희위원 잠깐, 서울시는 실복케어, 실뿌리복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그거를 서울시가 하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우리 구는 실뿌리복지라고 해서 마포구……
○장정희위원 효도밥상.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런 실뿌리……
○장정희위원 아, 실복이 아니라 서울시는 실버케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저는 실복으로 들어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실버.
○장정희위원 아, 실버케어 그리고 우리는 효도밥상.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실뿌리복지로.
○장정희위원 실뿌리복지센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너무 이게 유사한 게 지금 2개가 생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를 혹시 조정을 해 보실 생각은 없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현재는 지금 어렵고요, 현재는 지금 어렵고 향후에 좀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는 이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유사한 걸로 들어가면 사실 이 정도 사이즈에 저는 도서관이든 아니면 뭔가 아동이나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그 대신 뭐 실뿌리복지센터에 스터디카페나 뭐 맘카페 넣겠다, 이런 거 말고요. 예, 하여간 그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시 30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의안번호 139번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계획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13페이지 펴주시면 되시는데요, 건축계획(안)이고요.
주민공동시설에 스터디카페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평면도 보니까 관리사무소 옆에 있어서 실제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이 스터디카페까지 방문하는 경로가 멀죠? 그리고 이거는 주민밖에 혹시 사용할 수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이거는 주민, 거기 아파트에서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거여서요. 지금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 2층에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우선 그건 그렇게 계획……
○고병준위원 그러면 주민들밖에 사용 못 하는데 스터디카페가 공동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약간 말에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주민공동시설이기 때문에요,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명칭은 스터디카페가 아니라 그냥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스터디카페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정확한 그 명칭을 스터디카페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사업자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스터디카페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은 수립돼서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구의회 의견청취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시설에, 건너에 지금 펫룸이랑 피트니스센터 있으니까 이거는 다용도나 문화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스터디카페를 여기다가 해버리면 일부의 주민들 혹은 일부 그 나이대의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차라리 그러면 도서관처럼 운영을 해서 열람실도 있고 스터디카페처럼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돼야 다른 분들도 오셔서 뭔가 할 수 있는데 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스터디카페에 들어오지 말라, 약간 이렇게 비칠 수 있어서 공동시설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의견 주시면 사업자 측에 전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거 전달해 주셔서 스터디카페 말고 다른 용도의 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9쪽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변경됐다는 얘기 듣고 제일 먼저 봤던 게, 층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27층에서 42층. 사실 말이 좋아서 42층이지 저게 평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정희위원 평지에서 42층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일단 올리는 대신에 저는 좀 세대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대수는 한 13세대? 그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288세대에서 298세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일반분양분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금 그냥 재개발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닙니다,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돼 있고 지금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바뀌었네요. 이름은 이렇게 바뀌나요? 그러면 그냥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아파트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사업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일반분양분이 많아져서 이게 플러스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공공임대가 또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학생들도 좀 많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외국인도 있을 것 같고, 외국인주민센터를 만든 거 보니 외국인도 있을 것 같고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더 고민이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의 용적률이 1,000%에 달하는 굉장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해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서신석 주택상생과장박광렬 도시계획과장류승춘 건축지원과장강성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