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3.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3.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사 취재 요청에 따라 오늘 회의는 촬영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입니다.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에는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마포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정된 상위법령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사용하는 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개정된 상위법령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사용하는 가로수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15조에서는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와 자리에 놓인 수정 의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회의진행을 위해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유진 팀장이 이번에 삼개로 소나무 식재, 새벽 7시부터 일일이 도면 가지고 점검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15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조항인데 말입니다, 기존에도 민간이나 단체에서 가로수 조성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기존에도 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도로를 손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신설이라든지 바꿔심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14조에 말입니다, 가로수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조항을 보면 전문업체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경우 식재 품질이나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 관리·점검체계, 사후평가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가로수 위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해당 과업지시서를 준비를 하고 그 과업지시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일이 점검을 다 하신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탁을 주지만 그 위탁 내용에 대한……
김승수위원  위탁 줄 생각은 있습니까, 올해?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현재 기준에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로수 조성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입법예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혹시 이견이나 의견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의견은 입법예고에서 특별히 없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로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입법예고에 올라온 조례안과 지금 의회에 제출한 그 입법예고안이 똑같아야겠죠, 조례안이?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그 조례안과 의회에 지금 의결해 달라고 제출한 이번 조례안이 똑같아야겠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요, 9월 30일 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부 수정되고 좀 보완된 내용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주로 그 수정 의결된 부분은, 안 4조에서 가로수 수종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한 용어로 개정하고, 8조1항에 바꿔심기, 메워심기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하고, 안 9조에서도 민간위탁을 하는 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14조에서도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끔 반영했고, 별표1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별표1을 추가하였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입법예고에도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내용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조문의 내용이 달라졌는데 현행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그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렴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는 걸로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지금 의회에다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배부된 자료에는 지금 되어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주는 거는 바뀐 걸 주셨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바뀌기 전에 걸 주신 거잖아요. 이건 입법예고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향후에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11월 6일 날 공포하고 시행할 때 또 한 번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잠깐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지금 주민한테 권고해서 알리는 사항과 의회에 알린 사항이 다르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이거 얼토당토않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규정사항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
○위원장 최은하  절차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내용상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런데 주로 내용이 용어변경이라든지 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내용이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주로 상위법에 사용했던 용어……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지금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단 한 자(字)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과 주민들에게 공고한 것과는 단 한 글자, 단 한 단어도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정희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지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바꾸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가로수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하고, 자치구는 그러니까 ‘관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은 1년마다 그거에 의해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과 규정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PPT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도시숲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개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도시숲 법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례에 의해서 개정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
  지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는 도시숲 계획을 10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연차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포구는 현행은 도시숲 10년, 가로수 연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만드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개정안으로 만들었는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리청 마포구는 “가로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기본계획은 10년 차인데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도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지금 맨 아래 보시면 가로수 기본계획 10년은 서울시도 갖고 있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 마포구도 갖고 있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별이 없는데 지금 서울시가 “연차별로 만들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장기계획이 하나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10년은 없애버리고,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 연차별로 1년마다 지금 계획을 잡겠다고 하는데 여기 조례를 지금 주신 거에도, 제4조 봐주십시오. 제4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에 보면, 개정안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지금 가로수기본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가로수기본계획을 삭제를 하시고선 지금 4조에다가는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가로수기본계획은 서울시 가로수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10년마다 가로수기본계획을 크게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는 가로수를 연차별 1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가로수기본계획이 서울시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거 주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단 시간 지났으니까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정희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기본계획을 없애고 굳이 연차별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그럼 연차별로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법령에 보면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거 서울시 조례에 되어 있죠? 서울시 조례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PPT 앞쪽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제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갖고 왔습니다. 4조 맨 아래쪽 봐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진단조사를 실시를 해야죠. 그런데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너무 졸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여야 한다.”잖아요.
  진단조사 내용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그 표를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확인해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금일 이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금일 이내면 지금 이 시간에는 조례를 통과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정희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위원장 최은하  언제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된 조례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저희한테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이게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따 만약 정회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안에 최대한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리고 저희 국장님 말씀에 보완설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로수 조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마포구가 조례에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가로수 조례 하위규정이기 때문에, 없는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 조례에 따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진행을……  
장정희위원  연차별 계획은 아니할 수도 있는 거는 하시겠다고 했고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지금 진단조사를 실시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예 조항에 넣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어떤 거는 도시숲 법률을 따르고 어떤 부분은, 지금 서울시 조례도 사실은 도시숲 법률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서울시가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몰랐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에 맞는 조례를 만드신다면 법률을 따르든 조례를 따르든 그것이 상충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저희 지금 현재 조례 상정한 것도 저희는 법이나 서울시 조례나 이거에 상충되지는 않는 걸로……
장정희위원  상충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단조사 실시도 안 하실 거고. 그리고 기본계획에 이미 연차별 가로수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잡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서 저는 현행 조례보다도 지금 개정안이 더 허술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인 10년째 계획을 갖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하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서울시가 하니까 괜찮았으면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따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14주만 삭제하라고 했을 때, 소나무, 79주 다 제거한 거 아닙니까. 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과장님!
  저희가 지금 10년 차 기본계획은 하지 않겠다고 조례를 지금 이번에 하셨고 그다음에 연차별로는 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4조에서 진단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에요. 그러면 그것조차 빠진 이상한 조례가 지금 저희 상임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잠깐 위원들 간에 의견을 좀 취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거수하는 위원들 있음)  
  자, 그러면 고병준 위원님…… 차해영 위원도 있습니까?
차해영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고병준 위원과 차해영 위원의 질의 먼저 듣고, 후에 정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위조례,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없으면 하위조례로써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상위조례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상위조례에서, 그러니까 하위조례에 없기 때문에 상위 걸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조례 서울시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면 거기 10년 연차별 계획에 이 소나무 가로수 식재가 들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마 노선별로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식재를, 플라타너스를 제거하고 소나무 식재를 해야 한다는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시행에?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니요, 아니요, 그냥 기본계획에는 큰 방향만, 이제 큰 방향에 대해서만……
고병준위원  들어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뭐 상업지구라든지 그냥 주택지구라든지, 저희 그런데 연차별, 아,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노선별로 수종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은 1년마다 하기 때문에 매우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서울시……
고병준위원  그 연차별 가로수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놨고요. 저희가 지금 책자로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라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으면……
고병준위원  자, 그러면 연차별 가로수 조성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는 늦게 만들고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맞춰서 소나무 식재를 한 건데 이러면 절차적 위법 가능성이 하나가 생겨요. 지난번 주민설명회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고병준위원  제가 어떤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지금 혹시 이해하셨어요? 방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조례에 진단조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단조사가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진단조사라는 거는 그 나무병원이나 그런 나무 생육에 관련해서 부적합한 수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3항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어도 진단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취지, 내용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진단조사가 뭐 나무의사를 부르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진단조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그냥 진단조사라고 얘기해 놓고 혹은 진단조사라는 명칭이 지금 없다고 한다면 주민설명회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 하신 날 굉장히 좀 유감을 표명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겁니다.”라고 생색내셨어요. 이건 부서나 국장님께서 미리 챙기셔 가지고 들어 있어야 했었고 “만들면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법에서 말씀하신 중대한 사업에 대한 그런 정의가 이 가로수 변경이나 교체에 대한 내용인지 그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병준위원  아, 가로수가 중대한 건 아닌가요?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단조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박사들만 모시고 선생님들만 모시고 전문가만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설명회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안 하셨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 진단조사는 했습니다. 저희가 진단조사는 하고 진단조사 한 결과는 서울시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가로수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8조, 지방자치법 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 했는데 구청에서 그냥 소나무 식재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냥 그거 받아들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이거 그러면 주민설명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면 제가 반대로, 상위법이나 상위조례에 이 가로수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게 서울시 조례에는 이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저희는 상위법과 상위조례에 의해서 지금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고요.  
고병준위원  아, 그 말씀에 제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거 말씀하신 거는 지방자치법……
고병준위원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진단조사는 들어가야 하고요, 그 진단조사 내용에 지방자치법에 들어있는 주민설명회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상위법이나 상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례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어…… 그러니까 (한숨) 다시 말하면, 진단조사가 단순히 기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환경이나 주민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진단조사라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제가 자꾸 명칭으로 말해서 그렇지 여기에 보면 공공환경, 주민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진단조사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이 빠져 있으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이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거에 진단조사 내용은 주민들 의견수렴보다는 전문가나 그런 기술적으로 수목의 상태나 이런 거를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이 나무의 현재 생육 상태나 어떤 생리적인 특징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게 어떤 현황 파악 조사 근거로 시작이 돼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준 위원님과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참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 행정에는 주민은 없어 보이고 또한 주민설명회가, 그러니까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적극행정을 벌이고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안 해도 되는데 해 주니 감사해라.” 하는,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설명회가 필요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사전에 한 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했고 아까……
○위원장 최은하  그 설문조사 또한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히 이건 잘못된 설문조사다.” 저도 설문지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과연 이걸 갖다 찬성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루뭉술했고요. 그리고 또 올 한 해 굉장히 뜨거웠던 게, 아현과 그다음에 공덕동까지 소나무 식재였어요. 그래서 올여름은 무척 더웠는데 열섬현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진과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설명회나 의견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이 좀 이해 안 가고 있어요.  
  또한 그거에 대한 의견들 때문에 지금 한 삼십 분 되는 분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저기 2층 우리 민원대기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방청을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 이런 선례도 없었거니와 또 그 많은 분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허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망원1동·서교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8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새로 3호가 있는데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5호에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뭘로 잡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이 기준 잡은 거는 상위법령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차해영위원  아, 제가 이거 문구로는 우선 알겠는데 그 ‘미관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주관적 해석일 수 있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장정희 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진단 용역까지 다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서울시 도시숲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미관을 훼손한다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회에 지금 그 안건을 올려서 위원들이 그걸 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저희가……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가이드가 있을까요? 그 회의에 넣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회의자료를 만들면 거기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오십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나무 상태나 가로수 상태를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구성된 위원들의 합의된 판단이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주관적으로 개개별의 합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 의결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저희가 보통 심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위탁운영이나 이런 운영을 주더라도 몇 가지 안들이 있어서 그것을 체크해 나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세부사항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방침이나 이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련을 할 수 있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조례에 어쨌든 보게 되면,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미관을 훼손하는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 판단일 수 있는데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 위원회 안에서 이걸 심의 조정하는 거는 알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위원분들이 미관을 훼손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 같은 걸 전 위원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훼손의 정도를 같이 이야기 나눕시다.”라고 하는 그 기준안이 지금 고민이 돼서 이 조례에 같이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다고 하는 것도 ‘매우 불규칙하다’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불규칙한 건지에 대한 안이 있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보통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저희가 보행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최대한 보장하는 걸 두고 가로수를 심는 걸 도시계획을 했었을 텐데, 어쨌든 이 ‘매우 불규칙하다’라고 하는 걸 어떤 기준으로 불규칙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안이 없다면 이거는 되게 자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는 없겠다고 하는 걸로 읽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도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신규조항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여 가지고 “이 기준이 어쨌든 있어서 이 조례안으로 이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맞다고 보지만, 조례를 먼저 만들고 판단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좀 고민스럽다고 하는 의견을 우선 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개정한 사항이고요. 아까 그런 정성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는 기준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오시고 동영상도 요청하시면 동영상 드리고 그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하면서, 위원회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성적인 판단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이런 부분이……
차해영위원  아,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그 일을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예를 들면 CCTV 설치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위탁운영 심의를 해야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나 저도 각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사진도 주시고 뭔가를 주시는데 사실 그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안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있냐고 저는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어쨌든 어떤 사진, 현장방문 이것도 전 맞지만 그러면 15명의 위원들이 이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심의 의결합시다.”라고 하는 기준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 보통 기관을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면 재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것들에 대한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그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돼서, 예를 들면 당연히 저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위원분들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특정 위원의, 목소리가 큰 위원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잘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과, 이 심의를 잘할 수 있는 걸 지원하기 위한 과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에 어쨌든 이걸 담는다면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쨌든 법률적이나 조례 정의나 상위 부분은 충분히 알겠으나 저희는 현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그 현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릅니다. 현장 여건도 다르고 현장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한 기준을 다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가로수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도화·아현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7월에 왔으니까 지금 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3개월 됐는데 우리 마포구의 공원녹지랄지 가로수길 같은 그런 전체적인 상황은 다 파악이 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파악하시고 있는 중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한선미위원  그런 와중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그리고 또 특히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황톳길이니 그런 부분도 있어서 행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이렇게 조례안이나 문서 같은 것을 보시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원 지금 팀에 몇 명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가로정원팀에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5명 정도 있죠?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콘택트를 하려고 보면 항상 외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참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가.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으로 바뀌면서 “10년마다 수립한다”는 그 3조 조항이 “매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다면 꼭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할 수 있다.”, “필요시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차별 계획을?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한선미위원  꼭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서울시장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10년마다. 관리청은 이에 따라서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1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를 승인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보면 도시숲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재량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재량은 있습니다. 재량은 있는데, 서울시 가로수 조례에 의하면 시장만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관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은 그 기본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승인받게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마포대로라든지 크게 가로수 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 전체를 반영을 해서 별도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전체적인 마포에 대한 관리방안, 그다음에 병해충 관리,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을 주로 많이 담고 있고요.
  아까같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별로 서울시 가로수 심의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총괄적인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저희는 1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10년마다 하게 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타이트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필요시 수립할 수 있다.”라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장황해서 지금 잘랐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저희는 연차별은 반드시 해야……
한선미위원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굉장히 행정비용이나 인력 소모가 많이 초래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저희가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법을 준수하셔서 따르셔야 한다니까 더 이상 제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인력이나 예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지치기’ 부분 있잖아요? 가지치기가 지금 제9조에 있네요. 그 가지치기 부분도 상위법에는 민간이 가지치기 등을 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례안 표현은, 마치 구청장이 직접 지시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간 승인제도하고 직권 집행의 법적 경계가 조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지금 그 15조 이번에 신설된 거 보시면은요,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마포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15조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15조 어디 있어요? 15조에는 지금 원인자 부담금이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조례고요. 새로 지금 신설된 게 15조가 신설이 됐는데요. ‘……관한 승인’이라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외의 자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보세요. 9조의 ‘가지치기’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구청장이 직권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14조는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겠는데, 아무튼……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염리·대흥동 오옥자입니다.
  여기 우리 조례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가로수라 하면 주로 도시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덕로터리에 임시 공원부지로 해놓은 게 있죠? 지금 철거 상태에 있는, 제일빌딩 앞에. 그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덕오거리요?
오옥자위원  예. 5번 출구 앞에.
  그건 제가 알기로는 공원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철거 상태에 있고, 지금 한 5년 정도의 기간으로 해 가지고 철거 상태로 있으면서 거기가 공원이 들어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자리에 펜스를 쳐놨어요. 펜스. 그 펜스에 심은 나무들이 지금 고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좀 식재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로수라 해 가지고 사람의 보행에 만약에 방해가 된다든지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가로수에 의해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위험성을 판단을 하는데요. 위험성이, 바로 쓰러지겠거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험수목으로 제거를 하지만, 그 외에 위험수목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제거하기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오옥자위원  어렵겠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예. 다만, 뭐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상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가로수나 조경시설로 인해서 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학생들이 다니다가 비 오는 날 우산끼리 부딪쳐 가지고 길이 좁아서 건너가지를 못해요. 다니지를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오옥자위원  우리가 마포 갑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관녹지 시설로 인해서 통학로 확보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미관에 안 좋은 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학로라든지 보도폭이 좁아서 통행하는 데 불편이 있는 데가 어느 곳에 있고 거기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요. 그거를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시가 하고 있고 우리는 연차별 계획만 하면 된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계획을 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서울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쓰여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청에서 하지 말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지금 현행 우리 조례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행에 지금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타구 사례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타구 사례 봤습니다.
장정희위원  타구에서도 영등포구 같은 경우, 타구에도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연차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맞아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구는 따라가야겠죠. 그러다 보니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진단조사 당연히 넣었고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안 하고, 행정력, 예산 낭비죠, 연차별 기본계획 이 지침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아, 이거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빼고.
  기본이 없이 어떻게 연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10년이기 때문에요? 10년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우리 중장기계획 다 포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8조, 차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맞습니다. 도시숲 법률에 따라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입법예고에도 그거를 써주셨어야죠. 입법예고에는 “현행과 같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민들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자 한 자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내용 자체가 바뀌고 조문이 바뀌는데 “현행과 같음” 그렇게 입법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 서울시 조례를 따르신다고 했어요, 가로수 조례를. 서울시 가로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가로수 조례에 지금 우리 개정안처럼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는 제3장제11조를 보면 우리 현행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25년 3월 27일 날 신설한 파트가 있어요. 서울시도 이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보아하니 지금 차해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1호에 뭐 수형이 매우 불량하다. 아니면 3호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다. 5호 미관을 훼손. 이런 게 너무 주관적이어서 서울시는 법률을 따르지 않고 기존에 했던 1호부터 5호, 지금 현행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무조건 베끼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 이 부분은 도시숲. 이렇게 갖고 왔는데 되게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거를 하면 더 오해받기 딱 십상입니다. ‘아, 이러면 우리가 가로수를 치는 데 이유가 더 되겠구나.’
  왜 서울시는 안 바꿨을까요? 지금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르셨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서울시는 지금 2023년 10월 4일 날, 지금 조례가 개정된 게 23년 10월 4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예. 자, 저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3장 가로수 관리. <신설 2025년 3월 27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9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의 직권처럼 또 보입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조례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입법예고조차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정보공개가 별겁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정보공개죠.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 갖고 와서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부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도시숲 법에서 제6조의2제1항에서 단서조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었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까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보시면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시장만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를 “수립할 수 있다.”도 괜찮은데, 우리가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올리면 “강행규정을 조금 완화해 주십시오.”라고 부서에서 항상 오잖아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요. 강행하면 그 팀을 신설해야 하고 그 팀에서 이거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넣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약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부서에서 역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로 아예 강행규정으로 넣으려고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4조에 보면, “관리청은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의해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의무라고요? 재량권을 부여했잖아요. 법률에 부여한 거잖아요, 법률에서.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렇게 본인들은 했어도 그 위의 상위법에서는 이거를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법률,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저한테 하셨는데 그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더 위에 있는 상위법에는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숲 법에서. 서울시 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위로 내려오는 서울시도 사실은 이걸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준다면 마포구는 굳이 수립한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서도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라고 ‘해야 한다, 수립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조례상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근거를 만들면 여기서는 의원님들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조례 통과해 줬으니까 이거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시거나 합리적으로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이거는 사실 이번에는 부결하고 다음번에 제대로 된 안건으로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는 하급기관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걸 바꿨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치단체장의 용어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저희가 서울시의 하급기관처럼 표현하시는 거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2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과의 상충과 진단조사에 주민설명회가 미비한 사유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신 부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11시 12분)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안녕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입니다.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깨끗한마포과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통상임금 지급 범위 확대와 관련한 환경공무관 퇴직금 청구 소송의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건으로서, 퇴직한 환경공무관 중 18명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강제조정 판결이 남에 따라 지출일인 2025년 7월 18일을 기준으로 인정금액과 지연손해금 13억 481만 5천 원을 지급한 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건의 소송 중 2025머2426 임금소송 결정에서 8명에게 4억 2,381만 8천 원을, 2025머2427 임금소송 결정에서 2명에게 1억 7,076만 2천 원을, 2025머2428 임금소송 결정에서 8명에게 7억 1,023만 5천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2020다247190 임금소송에서 통상임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한 이후에 같은 사례의 하급심에서 연이어 행정기관이 패소함에 따라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계속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조정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예비비 지출 건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 건으로서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깨끗한마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인데요, 제275회 임시회 때 1분기 예비비로 환경공무관 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18년도에 제기된 소송이었고요, 총 30명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이후에 관내 환경공무관 101명이 추가로 관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결이 확정된 18명은 그 101명 중 일부로 이해하면 될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101명으로다가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거는 현재 저희 구청에 재직하고 있는 현재 인원이고요.  
권인순위원  아…… 현재 인원이에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마찬가지로다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희가 적용을 해서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고요. 이번 회기에 아마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중인데 49억을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 50억에 대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101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18명은, 그러면 따로 18명은 확정돼 있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 중이고요. 앞으로도 2건의 소송이 더 진행 중이고 1건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이 났고요. 소송을 안 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이제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소송을 안 하시고 저희가 노사 간에 합의한 기준안으로다가 받으시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이번 지출 내역 중에 지연손해금이 3억 5천만 원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남은 인원에 대해서 유사한 소송이 계속될 경우, 아, 그러면 101명은 아직 퇴직을 안 하신 분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협의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상태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몇 분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101명입니다.  
오옥자위원  101명. 그러면 지금 퇴직자가 66명인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66명이 현재까지 소송을 하신 분이고요. 6명이 이제 소송은 안 하셨지만 저희가 노사 합의에서 합의한 금액에 의해서 소송을 안 하시고 지급 받으시겠다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의 임금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환경공무관 임금기준은 매년 노사합의에 의해서, 노사합의 방법은 25개 구 각 지부장들이 모여있는 ‘서울 본조’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의 대표단하고 각 자치구에서 돌아가면서 네다섯 개 구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모여서 임금협상을 하고요. 그 임금협상 결과로써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서 임금인상안이라든지 다른 급여와 관련된 복지 항목 수당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101명이 계속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합의를 했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기말수당하고 전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거를 지금 10년 전부터 이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왜 소송을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이게 액수로도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거 다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지연손해금도 이런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발단이 됐을 때 그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게 이제 노동법 판례하고 좀 관련이 깊은데요. 당시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는, 2013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판례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을 하는 게 맞았고요. 2024년도 12월 19일에 이거를 포함한다는 판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당연히 저희가 이기는 사례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바뀐 게 그러면 2024년도?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12월 19일 판례입니다.  
오옥자위원  12월 19일 날 이게 됐다, 이거죠? 2024년도.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뭐예요? 앞에는, 왜 이거는, 소송을 해서 이제 이기면 주고 소송 안 하면 또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노사 간에 합의를 매년 하니까 노사협상을, 그러니까 노사에서 15년도인가, 19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미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우리 판례가 확립이 되면 그 판례에 따르자,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이제 그 협의는 양 노사 간 집행부의 협의니까 일부 그거를 따르지 않는 환경공무관을 퇴직한 공무원들 일부가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그런 건들이 저희 구에는 7건이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지금은 이제 협의가 돼 가지고, 임금이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주니까 그러면 이후로는 이런 사건이 없어지겠네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없을 겁니다.  
오옥자위원  일단은 이게…… 어유, 대단하네요. 금액으로도 대단한데 왜 이게 미연에 이렇게 막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좀 잘해 주시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번에 이거 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판결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장정희위원  판결금.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각 3건에 대해서 판결금……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저희 지급금액은 이 3건에 대해서 합이 13억 481만 5,155원.
장정희위원  약 13억 400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장정희위원  13억 400. 그런데 이게 몇 건에 대한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거는 금번 지출 건으로다가 보고드리는 3건입니다.  
장정희위원  3건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는 총 7건에 13억 2,300만 원,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드린 건데요. 거기에 파란색으로다가 명기된 3건이 금해에 저희가 보고드리는 3분기 건이고요. 맨 앞에 있는 첫 번째가 1분기 건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던 건이고요. 나머지 밑에 2건은 소송 계속 중인 건, 그리고 10월 31일 기준으로다가 저희가 1건 지급할 건이 있어서 4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에게 1건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13억이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장정희위원  일단 뭐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저희 별도로 좀 청소행정 예산이 지금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 예산편성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계획내용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일단 경관성 검토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기존 환기구랑 변전실 출입구가 사실은 벽돌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일단은 부착물들이나 그 불법, 뭐라고 해야 되죠, 불법 스티커 같은 게 붙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리로 바뀌게 되면, 이제 경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유리로 바꿔서 더 좋게 조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불법 스티커 붙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들이 좀 있으세요? 아마 붙을 것 같은데, 못 붙이게 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일단 이 구간은 일상점검을 매일 하기 때문에 출입구로 출입하면서 교통공사 측에서 붙어 있는 거는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 공사 측에서 일단은 협조를 좀 해서 이거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쪽으로 매일 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고병준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이대역 6번출구에서 대흥역으로 내려가는 방면인데 여기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밑에 쪽에 있고 이 위쪽이 이제 2차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할 때는 주민들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공사 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준위원  예, 공사 중일 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공사 중, 거기에 보면 보행로 부분은……
고병준위원  보행로가 좀 넓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보행로가 지금 공개공지 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이, 충분히 거기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은 크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언제부터 공사한다고 현수막 잘 걸어주시고 그래도 이 앞에서 공사하다 보면 위쪽에 그랑자이 쪽에 있는 주민분들 좀 불편해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안 나오게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저는 여기를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하고자 했을 때는 일원화시킨다고 그럴까요? 하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해서 이걸 지금 분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지금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 일원화해서 통으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길이가 길어지고 하다 보면 보통 시야라든지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게 큰 구조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중앙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통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노출을 최소화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이 나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자료를 보며) 30페이지.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장비반입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위치 지하에 현재 이 일대 8개 역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교체가 되든지 하게 되면 그 장비반입구 도로를 굴착을 하고 거기에서 뚜껑을 열고 크레인으로 장비를 넣고 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보통 공사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대흥역 방면으로 출입구를 신설함으로 해서 장비반입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큰 불편 없이 주민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이게 지금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전액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향후 이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는 어디에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공사에서 다 합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여기가 그렇게 불편한가 다니면서 잘 몰랐는데 어쨌든 좀 크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생기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도 이게 또 도로 굴착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불편이 줄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이게 지금 유리막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이 유리가 강화유리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뭐 망치로 쳐도 안 깨져요?
   (장내 웃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웃음) 인위적으로 강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옥자위원  혹시나 안전사고 같은 게 있을까 봐.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대부분 강화유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큰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큰 불편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유리막이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가로가 지금 짧은 쪽이 7m하고 7.5m, 2개가 있고요. 높이는 환기구 쪽이 1.5m고, 출입구 쪽이 1.8에서 2.7m까지입니다.
오옥자위원  2.7m 같으면 그래도 제 키보다 더 올라가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지금 출입구에 대한 기준이 최소 머리 닿는 데까지 한 2.3m 이상 확보하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오옥자위원  그게 지금 그랑자이 상가 쪽 있잖아요? 거기인데 그 버스정류장 바로 위쪽이죠? 버스정류장 바로 위에.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랑자이 상가 앞쪽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2.7m 정도 올라가면 상가 쪽에서 뭐 민원 같은 거 제기한 적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상가에서 특별하게 의견은 없었고요.
오옥자위원  조사는 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주민의견청취 기간에……
오옥자위원  의견청취 기간에 돌렸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등기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때는 따로 얘기 없었고.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개가 들어가는데, 제가 그 앞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정류장에 캐노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유리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아마 민원, 이게 실질적으로 상황을 안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민원이 만약에 발생한다 하면 대처를 잘하시고요. 어쨌든 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지하에서는 유해물질 이런 거는 다 그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기존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환기구가 있었던 구간에 출입구만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유리막 위는 어떻게 해요? 정사각형으로 딱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거기 환기구 구간은 환기구이기 때문에 위에 덮개가 없고요. 거기 출입구 구간은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유리 재질로 해서 뚜껑이 생길 겁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일원화 차원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40년이나 걸렸어요. 그렇죠? 78년도부터 시작됐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77년도.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동안에 누락됐던 이유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시계획시설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원래 왼쪽에 있는 걸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안쪽에 변전실은 그 당시 80년도에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빠지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출입구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들이 발견돼서 현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변경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누락했던 주체는 서울시 교통공사인가요? 마포구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결정사항은 서울시 결정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환기구 문제는 사실은 이 이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러 가다 보면 환기구가 노출돼 있어서 담배꽁초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치우시나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어떻게 알아서 밑에서 끄집어낼까 하고 의아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부분을 좀 해소시키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전수조사하신 적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관리 부분까지는……
한선미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 환기구가 이렇게 외부로 노출돼서 담배꽁초가 투여된 그런 케이스가 있을 텐데. 전수조사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대역만 하다 보면, 물론 이게 또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는 한데, 높이도 있고 또 그 부피가 있기 때문에 통행상의 뭐 허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좀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이 집어넣거든요, 담배꽁초를. 쌓여 있어요, 그 안에.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갖고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기구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런 부분은 교통공사에 한번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대역 같은 부분은 유지관리는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모든 거기 지하철……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는 승인만 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저희는 계획 관련 부분이고, 관리는 다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미비된 부분들 있잖아요. 다른 역사의 부분들도 조금 관리 차원으로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시에서도 여러 가지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난번에 “다시 해 와라” 이것도 여러 가지 계획적인 측면, 유지관리 계획 이런 걸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교통공사에 연락을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주민에게 피해고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전수조사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몇 군데가 있는지 그런 거.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하고 면밀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질의 끝나셨죠?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혹시 아현초등학교, 아현중학교 그쪽에 환기구 있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직 그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가 사실은 좀 높아요.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가 좀 높다 보니까, 이게 물론 폭이 좁습니다. 여기 지금 신촌그랑자이보다는 훨씬 좁긴 한데, 계속적인 민원이 ‘비가 올 적에 우산을 쓰고 다니면 사람들끼리 부딪힌다’예요. 환기구가 너무 넓어서 그런지. 원래 이제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왔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즈를 바꿔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9쪽 좀 봐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지금 맨 아래 저기를 지금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이 부분은 좀 전에 그 지하에 있는 변전실 사진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밑에 도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쪽을 우리가 강화유리로 해서 크게 하겠다 하는데, 잘 보시면 저기에 점자보도블록 보이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정희위원  제가 소나무 가로수 심을 때도 보면, 이게 지금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 저 점자보도블록도 옮겨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보이는 사진이 폭이 1.9m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한 10cm 정도 더 커집니다. 그렇게 많이 커지는 건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게 꺾어서 가게 돼 있잖아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을 놔두고 또 다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폭이 넓어지고 계속 직진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점자보도블록은 저렇게 한번 끊어져 버리면 주민들,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이죠. 굉장히 좀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넓히더라도 이 부분이 충분히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공사 시에 그 부분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점자블록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1시 56분)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차해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백일해에 대한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영아의 보호를 위해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마포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백일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 안 제3조 예방접종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 조치, 안 제6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최은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백일해 감염 예방 및 전파를 차단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구민의 욕구 충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조례로서,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건강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깨끗한마포과장이천구
  공원녹지과장이현재
  도시계획과장류승춘
  건강동행과장김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