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 행사 일정으로 인한 심사순서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어르신동행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동행과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잔다리문화공원 내 위치하고 있던 홍익경로당이 잔다리문화공원 활성화 및 문화창작센터 건립 시행에 따른 공사로 계속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긴급하게 경로당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2025년 4월 30일 1차 설명회 당시 당인실뿌리복지센터로의 이전을 제시하였으나 거리 등의 사유로 반대하셔서 총 4차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인접한 지역으로 매물지를 찾던 중, 도보 2분 거리의 다세대 주택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으로 2025년 기 편성 예산인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선집행 후 나머지 1억 3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지출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경로당 이용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동행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어르신동행과장…… 아, 장애인, 장애인……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것만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비비, 예.
이게 홍익…… 아, 그러면 제가 이거는 좀 다음으로 할게요. 다음으로 할게요, 다른 분 하실 분 하세요.
○위원장 최은하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예비비로 한 1억 3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임차 진행하시는 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만료된 이후 재임차나 향후 계약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전세로 저희가……
○김승수위원 몇 년을 설정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2년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2년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층인데 지층의 환기나 채광, 뭐 화재, 침수 이런 위험 그런 게 없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도 지층이어서 사실은 이제 방문하는 것도 일단 여쭤보고 방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셔서 갔는데 반지하고요, 채광이 되게 좀 잘 돼 있는, 지하라도 잘 돼 있는 구조여 가지고요, 일단은 환기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이 보여 가지고 계약을……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전 과정에서 말입니다, 시설 개선이나 그런 거 없이 단순히 이전만 진행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뭐 환기나 이런 거 필요한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김승수위원 시설 개선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시설 개선은, 저희가 일단은 입주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싱크대나 이런 것도 다 교체를 하고. 아, 싱크대는 교체를 안 했고요. 최대한……
○김승수위원 내가 보니까 말입니다, 임차보증비 1억 6천이잖아요. 계약금 3천은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억 6천이라는 걸 모르고 3천만 원 계약금만 일단 편성을 한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3천만 원은 용도가, 저희가 기존 경로당이 임차로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로당이 3개소가 있었거든요.
○김승수위원 아, 타 경로당 것?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타 경로당. 그래서 거기 계약 인상금이 혹시 있을까 봐 편성을……
○김승수위원 아, 그 3천만 원을 먼저 계약금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3천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 잘해서 입주하게 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한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김승수 위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럼 3천만 원이 타 경로당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경로당 얘기하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임대 경로당이 8개소가 있는데요. 3개소가 이제 올해 계약이 만료돼서 혹시나 집주인이……
○한선미위원 아니, 어느 경로당이냐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경로당 이름은 제가…… 간데마을경로당하고 동막경로당하고 대경경로당이요.
○한선미위원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위치요? 간데마을경로당은 여기 성산동이고요. 동막은 신수동, 그다음에 대경은 대흥동.
○한선미위원 대흥동이에요?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경로당의 임차보증료를 좀 올려주기 위해 그런 준비자금으로 마련했던 그 3천만 원을 여기다 쓰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 세 군데가 계약 종료가 됐는데 인상을 안 하셨어요.
○한선미위원 다행히도 3천이 남아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전용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비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뭐 홍익경로당에 쓰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 3천만 원이, 그래도 이게 그 서교동의 잔다리문화창작공원으로 하려고 예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건립 예정에 있었죠? 그렇다면 경로당 이전이 필수불가결이었을 텐데, 그 부분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생각하지 않고 썼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 일단은. 그래서 원론적인 질문을 한다고 한 것이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비비로 쓰였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예비비의 근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길까 봐. 이런 보증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보증금 자체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가 이제 올해 그 계획이 확정이 된 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잔다리문화공원이 생기기로,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는 작년이나 올해나 잡혀놨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이전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계획 하시면서 같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으셨어야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때는 저희 과에 통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몰랐어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서로 소통을 안 하셨다는 거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경로당 자리에 어떤 세부적으로 뭘 설치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작년에는 아마 나오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내막은 아는데, 그쪽 근처에는 사실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잔다리문화공원에 있는 경로당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셔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해 놨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동행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용하고 계시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작년 저희가 이거 이전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은 게 올해……
○한선미위원 올해 몇 월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은 거는 6월 정도……
○한선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공문은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4월 정도에 구두로 받은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4월 정도에 받으셨으면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 편성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라도, 이런 예비비는 긴급성,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지출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우선구매 대상기관과 대상물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촉진을 위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는 구매 협조요청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보면은요,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있잖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매년 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지금 실제 사업에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꼭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근거법령이 있지만 그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우리 구의 근거 마련이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달성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6개 구가 저희 포함해서 미제정된 구이기도 하고요.
○오옥자위원 우리 구가 미제정 됐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미제정. 제정되지 않은 구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안 됐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만큼 조례 제정의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나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현재 마포구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 저희 구 내에는 한 군데고요.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상암동에. 한 군데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실로암은 마중도 1층에 있는 커피숍인데요. 여기는 저희 관내에 있기는 하나 관할 자치구는 관악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관악구요. 그렇게 돼 있구나. 지금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표준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시설이나 인원 기준에 맞게 인증을 받은 그런 사업장이거든요.
○김승수위원 상시근로자 수에 장애인 고용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10명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 10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10명 이상일 것.
○김승수위원 30% 이상이죠?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인원이 10명 이상, 3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신규사업장 유치나 설립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 저희 하반기 때 우리마포복지관 내에 있는 우리마포 보호작업장에서 지금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등록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제6조1항에 보면 말입니다, 매년 우선구매 이행계획, 구매목표 비율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목표 비율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 구매목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올해 목표 비율은 1.2%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1.27%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1.81%.
그런데 왜 중증장애인 생산품 목표치는 1.1%로 잡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목표치를 작년에 0.8% 잡았습니다. 목표치를 왜 이렇게 낮게 잡고 생산품 구매는 왜 이 정도로 높게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목표치는 저희가 작년 실적이 1.27%였기 때문에 올해 계획할 때 1.2로……
○김승수위원 1.2로 상향 조정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작년에 1.1%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동일한 1.2%로 했습니다, 실적 대비.
○김승수위원 조례 제정 취지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참여 증진인 만큼 구매목표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5조에 보면, 우선구매 대상물품이 있거든요. 그 물품이 혹시 마포구 관내에서는 어떤 걸 구매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지금도 구매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고병준위원 어떤 물품들을 좀 구매하고 계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사무용에서 예를 들자면 서류파일 같은 종류라든가 행정봉투, 주로 사무용품 관련된……
○고병준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전에는 종이컵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고병준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 보니까 명함 만들 때 점자 쓰거든요. 그런데 그 점자명함 하는 데에서 디자인을 가져오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그 점자를 저희가 직접 명함을 다시 보내 가지고 찍어서 갖고 왔어요. 그런 부분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품구매를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서에서도 이용을 하는 게 그 물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명함을 왜 안 하고 있었느냐……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명함을 할 때 점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책자에 점자를 찍잖아요? 그거는 인쇄소에서 보통 갖고 오거든요, 점자를 찍어서. 그런데 그거 우리 단체가 있으니까, 그 기계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금액을 지불하고. 점자화시키는 걸 할 수 있어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걸 여쭙는 겁니다. 아니면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명함 같은 경우에는……
○고병준위원 명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점자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현재는 저희 복지회관에 있는 점자도서실에서 그 점자 입력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그쪽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점자 관련해서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인쇄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올 때 그거를 물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건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품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 밑에 누구나카페에서 커피를 사는 것도 물품구매에 해당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닙니다, 그거는.
○고병준위원 그렇게는 안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럼 이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걸 표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례상에 그걸 당연히 담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보면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생산시설에 어떤 표준사업장의 무엇을 구매해야 되는지를 가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일단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품목이 뭐냐는 질문이신 거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시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건, 어쨌든 공공기관이어서 읽어봤는데 그 뒤쪽에도 보면, 제8조에 구매 협조요청에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협조요청하실 때 “어떤 것을 구매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품목별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하면 가구류, 기계류, 식품류, 의류 뭐 이런 구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품목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안에 말씀하신 명함이나 제가 말씀드린 서류봉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분류 항목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분류 항목에 의해서 거기 시설에다 요청을 하면 본인들이, 그 표를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가 제안이유랑 보면, 관계법령이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여서, 지금 제5조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궁금한 건, 물론 이거는 따라 들어가면 되겠지만, 제5조2항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6조3호에 따른 판매시설이 있고, 특별법에는 생산시설이 있더라고요. 이 판매시설과 생산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표현 그대로, 제가 비교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이 판매시설로 분류돼 있는 데가 장애인 쉼터라든가 피해장애아동 쉼터 뭐 이런 생산품 판매시설로 돼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직접 생산은 안 하지만 판매만 가능한 시설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은 시설요건에 맞게 그 등록을 하고 인가된 곳에서 생산, 말 그대로 공장처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
○장정희위원 그러면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쉼터를 얘기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쉼터, 그리고 생산시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물품을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생산시설이니까 뭔가 이것도 설비 쪽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일단 법 구조에 따른 생산시설은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저희도 법을 지금 찾아봤거든요. 거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기준과 고용비율이나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정도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합하게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로 그렇게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정희위원 일단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명쾌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조례로 만들 뿐이지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하고 있고, 아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올해는 1.2%, 작년은 1.27이었나요? 작년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24년도에는 1.27……
○장정희위원 예, 24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1.27이요.
○장정희위원 27.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1.81입니다.
○장정희위원 1.81.
그리고 올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1.2.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목표요?
○장정희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목표 말씀하시는…… (자료 찾는 중) 목표는 저희가 금액으로는 2억 1,400을 했는데요, 비율은……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이게 목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0.8 이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총금액의 0.8%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데…… (자료 확인 중) 저희가 1%, 계획에는 1%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수치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올해 세운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총금액의 100분의 1.2라고 저희가 했고,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00분의 1이니까 1%로 계획했습니다.
○장정희위원 1%로 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지금 2억 3,1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2억 1,400입니다.
○장정희위원 2억……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1,400.
○장정희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표준사업장 생산품이요.
○장정희위원 2억 3,100이 아니고요? 이거 숫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구매 실적.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구매 실적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목표 퍼센트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법정 의무 구매율이 1.1%,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1.1%입니다.
○장정희위원 1.1%.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금 0.8%. 우리가 그거를 충족시킨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작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1.27%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 1.81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1%로 했다, 0.8%만 충족시키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장애인 생산품을 그 이상을 하자는 취지의, 작년에 저는 구청이 굉장히 그 취지를 잘 이행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로 목표를 잡으셨다고 그러면 작년보다 좀 퇴보한 느낌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례까지 제정을 한다면 이 부분이 작년보다 더 퇴보하는 게 아니라 작년만큼 또는 그 이상은 해줘야 하는데 지금 1.27에서 1.2%로 내려갔고, 1.81에서 1%로 내려가면 장애인 이 생산품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좀 퇴보했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이 계획 자체를 수립한 거는 상반기 올해 3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까지는 이 당시에는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계획 세울 때는 앞으로 더 향상되는 비율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치를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월 달까지 된 것만으로도 1.42로 돼 있는데 1%라고 하시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계획서상에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제 그렇게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1.42%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일단 저는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의 조례이기는 하나 우선구매 제도라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그리고 버팀목으로서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에 필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제5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대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조금 궁금한 게, 한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상암동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 한 군데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처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것만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의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된 것도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서 소비가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마포구 거만 뭐 실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 있는 장애인 이 생산품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다 실적에 포함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한 군데라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군데에서 그러면 생산되는 그 물품들이 다 이렇게 소비가 된다, 이 소리죠?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용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상암동에 있는 유일한 이 표준사업장 생산시설에, 그러니까 100% 다 소비가 되나요? 그러니까 생산한 것이 다 판매가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주문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과·제빵하고 뭐 소독·방역 이런 쪽이기 때문에 재고가 남고 그런……
○한선미위원 재고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뭐 그런 어려움은 저희한테까지 얘기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이 생산품에 대해서 조례를 보다 보니까 많이, 그러니까 전에는 좀 이렇게 그런 수의계약하면서의 횡령이나 그런 게 지방 소도시에서는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우려는 없을까 해 갖고 좀 찾아본 게 있는데 다행히 마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조금 방지 차원으로 들여다 봐주시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3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4월 개소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마포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아동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아동의 다양한 놀이권을 보장하고 현장 대응성을 제고하는 등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의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김승수위원 지난번에 상임위 때 서교동2호점 말입니다, 서현교회.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상정되었을 당시 해당 시설이 10년 무상 제공이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서현교회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서현교회는 과거에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 신촌교회도 무상임차라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신촌교회 실내놀이터 사용공간은 기존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신촌교회 2층의 일부이며 그곳은 지금 소회의실, 그러니까 친교실 이렇게……
○김승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전문성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장소는 본래 어린이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그 앞에 어린이집을 직접 신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노하우는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물어봤는데, 이용정원. 이용정원의 뜻이 말입니다, 특정시설이나 서비스에서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을 의미한다. 즉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뜻합니다, 이용정원은. 그리고 이용인원은 말입니다, 특정시설 서비스 공간 등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장정희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이용정원이 16명, 이용인원이 22명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게 계속 헷갈립니다, 저는 지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당초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아동의 놀이공간에 동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은 정원으로 정해져서 내려왔고요.
○김승수위원 정원으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키즈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의 욕구가, 민원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다시 검토를 하니 안전 확보 공간을, 필요 공간을 확보했을 때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정원은 10㎡당 1명인데 이 부분을 더 고려해서, 필수 안전 확보 공간을 고려해서 다시 산정을 해 보니 7㎡당 1명까지도 수용 가능해서 이용인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변경해서 지침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렇게 있어서 계속 헷갈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토요일 4회차 운영인데 소독 청소가 10분이면 이게 될 수 있습니까, 10분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그 개소……
○김승수위원 몇 명이서 이 소독 청소를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당 1명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요원이나 돌봄요원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지게 되고요. 소독하고 청소는 개소하기 전에, 1회차 전에……
○김승수위원 1회차 끝나고 2회차 넘어갈 때 10분의 시간이 있는데 10분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당일 개소하기 전에 하고, 또 1회차 운영하고 또 하고, 2회차 하고 또 하고, 3회차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차가 종료되면 환기하고 청소하고 소독을……
○김승수위원 그게 10분이면 된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매일매일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소독과 점검도 하고 월별로도 또 정기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김승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0세에서 6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소독하고 청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여기 운영인력 3명은 법정 인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필수요원은 돌봄요원과 안전요원 2명이 필수 인원이고 1명은 그 면적,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100㎡당 1명 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추가로 더 운영요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인력은 교회에서 배치하나요? 아니면 모집공고를 내서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위탁 운영체 법인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용대상 영유아가 3세에서 6세예요. 최대 22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두 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이 피로도가 굉장할 것 같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장영준위원 애들 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물론 부모들이 있다고 해도 부모들이 이분들한테 맡기고, 세 분한테 맡길 수가 있을까요? 이 시설장이라는 분은 여기 돌봄요원이나 안전관리요원처럼 여기 시설에 안 나와 계실 텐데 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용대상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아이가 이용하는 동안 같이 있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필수 근무자를 그렇게 배치를 하지만 저희가 자원봉사자라든지……
○장영준위원 아, 자원봉사?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 운영하는 법인에서 재량껏 그런 도움을 받고 해서 운영에 따른 그런 인원 부족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여기가 주변이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애들이 온다 그러면, 22명이 채워진다고 그러면 여기에 돌봄요원하고 안전관리요원 한 분씩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여간 운용의 묘를, 잘 운영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염리동2호점입니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염리동1호점이 어디에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쌍룡산 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쌍룡산. 거기는 언제 개관합니까? 개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당초 예정은 12월이었는데 공사 중에 암반이 있어서 작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026년 1월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장정희위원 자, 지금 염리동만 유일하게 갑 쪽에서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저희가 현재 공사 진행을 당초에 쌍룡산 염리동1호점을 추진을 했는데 그 신촌교회에서 예상치 않게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하겠다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이, 지금 운영 중인 건 상암점이 1호점으로 운영 중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장정희위원 갑 쪽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서강실뿌리에도 있고……
○장정희위원 거기도 을이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서교1호점……
○장정희위원 그쪽도 을이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서교2호점 있고, 저희가 이쪽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난지에 주말형……
○장정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갑 쪽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국장에게 설명 듣는 중) 그래서 지금……
○장정희위원 지금 도화동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리고 노고산점도 있고 도화동도 있고 저희가 계속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장정희위원 염리동1호점하고 2호점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음…… 한 10m……
○장정희위원 예? 아니, 10m라뇨. (웃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니, 죄송해요. (웃음)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장정희위원 가깝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깝……
○장정희위원 너무 가까워서 저는 이게 너무 가까운 곳에 두 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염리1호점은 이거 할 적에, 지금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셔서 그런데, 저희 오옥자 위원님이나 저나 남해석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좀 안전을 기해 달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지금 구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묻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놀이공간에 놀이기구 배치할 때 그런 안전부분……
○장정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었고요. 지금 장영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쌍룡산 이쪽에 지금 횡단보도 넘어오는 곳이 위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실내놀이터 지어질 때 그때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신 파트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이들의 진출입을 위해서 안전부분은 저희가 같이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반사경이랄까 아니면 거기에 안전……
○장정희위원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가보셨으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반사경 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지금 마포자이에서 마래푸 쪽으로 넘어가는 곳인데 차들이 속도를 내면서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신호등을 달아주든 거기에다가 뭔가 좀, 보도를 좀 높여주든 턱을 만들어주든, 그래서 턱을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너는데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방지턱을 하나 해놨지만, 지금 실내놀이터 이 부분에서 같이 이걸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염리동2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26년 4월에 개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청년주택이 있어요, 그 신촌교회 있는 데. 청년주택이 있다 보니 거기 지금 레미콘 트럭이나 굉장히 많이 다니고 여기가 혼잡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들, 여기도 지금 26년도에 개관하고, 거기도 아마 26년도 8월 달인가 준공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아이들이 횡단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는 데 있어서 안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염리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장애인복지과장김희선 가족정책과장송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