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22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9년 3월 18일 개정되어 서울시의 조례개정 협조 요구 및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20% 할인율을 적용하여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서울시 조례가 할인율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개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할인율을 상향조정하여 구민들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산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에 의거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영세상인 지원과 시장 이용 주민들의 가정 경제 지원에 기여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투표율을 높이고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천 원까지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거 참가인의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공직선거 투표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0% 할인제도는 서울시의 정책결정사항으로써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대상은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의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이 해당되며 다자녀 가정 세대원 중 만 18세 이상의 자가 거주지 동사무소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09년 4월 30일 현재 우리 구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자는 519세대이지만 서울시 및 구청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도 2009년 3월 18일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9년 4월 30일 현재 5'18 민주 유공자는 우리 구가 28명이며, 서울시 전체는 553명입니다.
  공영주차장 할인대상 및 할인 폭의 증가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철저한 체납관리 및  주차장 시설의 확대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위원장 최형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과장님!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2천 원까지 할인을 해 준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3개월까지 기간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3개월을 특별히 정한 이유보다도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표에 참여를 하면 2천 원의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 했을 때,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요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간을 3개월씩이나 줘 가면서 할인을 해 준다는 것은 가상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이지 3개월씩 이것을 길게 잡았느냐,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한 것입니까? 마포구에서 정한 것입니까, 날짜가?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2개월로 할 수도 있고 열흘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그것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협조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일정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까?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지금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개월로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 지방자치단체별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그대로 한다 라기보다는, 하여튼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가지고 다음에 알려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는 어디서 발급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구청 무슨 과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카드가 사진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사진은 안 붙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대여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면,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유응봉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명합니까? 그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명합니까? 이름하고 대조를 해 봅니까? 뭘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이 다둥이 행복카드라는 것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타인에게 대여한다는 개념은 불가하고요, 다만 이것이 은행에서 발급을 하면서 다둥이의 막내의 생년월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13세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본인임을 카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사진이 붙었어야 확인하고 안 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519명이 카드를 갖고 있다면서요,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본인의 인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판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신용사회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차를 옆에 타고 갔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 차가 아니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음 5'18 민주 유공자가 우리 마포구에 28명이라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유응봉위원  이 유공자는 어디에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합니다.
유응봉위원  국가보훈처에서?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해 주면, 우리 마포구에서 조사를 한 것이  28분이다?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국가보훈처에서 등록을 한 유공자가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한 공직선거를 위한 그 주차요금 그것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은 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2천 원을 주는 그 돈을 할인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3개월 후에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어디서 돈을 내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그 주차된 요금을 낼 때 그 요금의 2천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아, 다른 데에다 할 때.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전혀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요.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들 그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가 가능하지 않는 카드가 발급되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장애인 주차카드요?
정해원위원  장애인 주차구획에 장애인 자동차를 세울 때 장애인 차는 할인되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 할인될 때, 장애인 차는 아무나 몰아도 할인되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사실상 그러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사실상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정해원위원  본인이 장애로 인해서 운전을 못 해서 다른 보조자가 필요한 장애인에 한해서 할인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지금 제도 취지는 그런데요,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 차가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차만 보고도 감면해 주죠? 장애인 등록증 확인 안 하죠?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장애인 차량이라는 것을 차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
정해원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같은 데서 그것을 확인 안 해요? 그것 한 번 점검해 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 감면…
정해원위원  과장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실태를 알려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진짜 할인받고 혜택을 입어야 할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짜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 세우고, 요금 할인받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실태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례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요일제 이행 차량,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이고, 자녀 셋 이상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럴 경우에는 전부 할인해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그런 경우에는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우선 적용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그것이 공영주차장 요금표 관련규정에 보면 15조에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으로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있으면 됐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진환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님, 손들었는데…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요, 우리 세수 차원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질의인데요,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셔 가지고 모를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마포구에 지금 외국인 쇼핑객 관광버스를 대는 데가 도로변에 많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업소들이 공항이 가깝고 이러다보니까 마포구 합정동, 성산동 쪽에 외국인 쇼핑객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의 단속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안이 들어와요.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좀 유연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고부터, 우리 망원2동, 성산1동, 연남동 지역의 제가 구의원인데 그 지역은 사실적으로는 좀 한가한 지역이고 조용한 지역이거든요.
  골목마다 아침에 보면 불법주차 딱지를 다 붙여놓았어요.
  저 복잡한 동네, 도화동, 용강동, 합정동 같은 데 그 복잡한 지역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한가한 지역에다가 지금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이진환위원님께서 얘기한 면세점, 그 합정동이나 그런 데는 넓으니까 유연성 있게 단속을 해도 되지만 우리 마포구 신수동은 1차선 도로에 버스가 대놓으면, 삼익아파트 나가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천민식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현장?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가봤습니다.
천민식위원  하여튼 형편 고려해 가지고 단속을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창열  예,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교통지도과장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