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2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염운주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염운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수집된 자료 및 정보는 자치입법 활동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그리고 마포문화재단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23일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 동으로 선정한 해당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9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함으로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안을 보면 출석 대상에 국장, 과장만 돼 있지 팀장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팀장 이하는 필요시 출석을 요구하게끔 그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과장, 국장이 그 내용을 소상히 모르면 팀장이라도 불러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 밑에 있네요. 그것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전 직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표시가 안 됐고 해서… 그것은 의미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28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의 요구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으로 구청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의 동장, 마포문화재단은 대표, 행정관리부장, 공연홍보부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및 팀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의 부서별 팀장 및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동연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동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범위에서, 또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지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주택의 과세표준을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경우 해당연도 재산세 상승률은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원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는 100분의 13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재산세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은 앞으로 검토보고 하실 때 관련 법 조항들이 나온 부분은 발췌를 해서 검토보고서 뒤에다 붙여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세율을 정비했는데, 세율을 좀 상한선을 두고 그렇게 정비를 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했을 때 징수하는 세액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초과될 것 같아요? 추계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세무2과장 황동연  세무2과장 황동연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09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징수 예상을 571억으로 봐서 예산 대비는 38억이 줄어들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억에 대해서는 세입 감소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원위원  작년보다는 더 늘어난 거죠?
○세무2과장 황동연  작년에는 우리 징수분이 535억이었습니다. 그보다는 한 40억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정해원위원  덜 걷히면 덜 쓰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소관이 아니니까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거죠?
○세무2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특별법이 언제 공포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 시행이 된 겁니다.
채재선위원  금년 1월 1일부터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과장님! 상위법에 의한 조례안 정비가 지금 한 5개월 지연됐잖아요?
○세무2과장 황동연  그런데 이것은 재산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도 재산세가 7월입니다. 7월이고 또 9월 두 번 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해서 이번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반영하도록 빨리 서둘러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하여튼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이 쉽게 안 되고 빨리빨리 추진력 있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책임이 있으시니까, 마포구 조례안은 꼭 기획재정국 조례안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안을 우리 국장님이 관장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채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러한 법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0% 감면에서 100% 감면 될 적에 세수가 얼마나 못 걷힙니까?
○세무2과장 황동연  망원동 월드컵시장은 한 46만 3천 원 정도…
채재선위원  얼마요?
○세무2과장 황동연  46만 3천 원이요. 이게 재산세액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한 46만 3,690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망원시장은 165만 9천 원 정도가 면제가 될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에는 시장이 이 두 군데만 해당되는 거죠? 월드컵시장하고 망원시장하고.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이게 특별법 20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한 데만 해당되기 때문이 두 군데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업인데 거기다가 재산세를 물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5년 동안 감면으로 나온 데 대해서 상당히 뜻 깊게 생각하고 아무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부과하겠다는 소리죠? 5년 동안 감면입니까, 아니면?
○세무2과장 황동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법에서는 5년 동안은 감면을 받고 그 후에 다시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폐지가 될지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청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해서 조합에 재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했는데 이것을 5년 후에 또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거는 월드컵시장, 망원시장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래시장을 싹 없애고 새로 짓는 것도 현대화 사업 아니에요?
○세무2과장 황동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되는데요. 이것은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인데 그 중에서 20조가 있고 37조가 있습니다. 37조는 건축물이라든지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50% 감면 규정이 있고요. 이것은 20조에 의해서“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현대화 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 이 20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시설을 해서 준공이 된 그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마포에서는 2개 시장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신축은 50% 감면이고 그런 거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그것은 이제 37조인데요, 37조는 이번에 개정은 안 됩니다만 37조를 보면 거기는 1, 2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면제사항에도 보면 “13조의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음”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말하자면 이게 건축물을 취득한다든지 토지를 취득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50% 감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2항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그래서 이것은 20조항에 대한 것이 100% 면제가 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37조는…
○세무2과장 황동연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감면이 안 되고?
○세무2과장 황동연  그것은 50% 감면된 걸로…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50% 감면되냐고 물었잖아요.
○세무2과장 황동연  그것은 이번에 개정이 안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원래 취지는 현대화 사업을 돈 드니까 하기 싫은데 그것을 하라고 거의 종용하다시피 한 조치로 해서 감면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세무2과장 황동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월드컵시장 그러면 현대화 시설을 한 뒤로 우리 건물 가치가 좀 높아졌나요? 공부상의 가치가?
○세무2과장 황동연  공부상의 가치는 그렇게 뭐… 비가리개가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한 2,907㎡이기 때문에 가치는 많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감면은 기존에 내 점포가 있는데, 점포가 쭉 있잖아요?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1호 점포라고 합시다. 1호 점포가 있고 위에 비가리개를 했어. 그러면 그 비가리개를 해서 점포가치가 상승된 거예요, 아니면 비가리개 자체가 시장 재산이기 때문에 추가돼서 과표가 늘어난 거예요? 둘 다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비가리개가…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 감면해 주는 게 어떤 거냐 이거지.
○세무2과장 황동연  비가리개 면적만 그럽니다.
정해원위원  비가리개만?
○세무2과장 황동연  그렇죠, 비가리개 면적만 해 주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점포는 과거대로 100% 과세하고?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거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비가리개 면적만, 망원 월드컵시장은 1,593㎡하고 망원시장은 2,907㎡ 이 면적에 대한 것만 면제가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5년간 100% 면제되고 그 다음에 점포는 하나도 면제 안 되고?
○세무2과장 황동연  개인점포는 그대로 다 부과합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점포도 시설 개선했다 그러면?
○세무2과장 황동연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케이드니까요. 아케이드를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해 준 거니까.
정해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7조에 그것은 완전히 헐고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황동연  37조는 사업추진에 대한 승인사항인데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보면 37조는 이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렇게 해서 “불구하고 시장 정비구역을 범위를 정한다든지 또 건축법에 의해서”…
정해원위원  저기 복잡해지니까 아까 37조 50% 감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덕시장 같이 낡은 시장을 싹 철거하고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50% 감면이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조례에 반영되는 20조 항은 공동시설, 아까 말씀드린 비가리개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구요, 37조 시장 재건축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아까 37조 50% 감면이라고 답변했던 건 뭐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조 1항에 보면…
정해원위원  아니, 13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세무2과장 황동연  아니, 우리 조례 13조를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해서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정비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택은 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이 안 된 사항인데요. 여기 1을 넣으면 “시장 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시장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그래서 이 1항에 대한 1, 2항은 50% 경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한 2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해서 20조에 의한 거, 그 20조에 의한 거 이것을 우리가 100%로 한 건데요. 20조는 뭐냐면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이것을 “100분의 50을 100% 면제한다.”이걸로 바꾼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그 돈을 시에서 지원해서 뚜껑을 씌웠는데 그것을 여기서 사실은 재산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데 법 규정 때문에 재산으로 잡아서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그 부분은 100% 면제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37조 부분은 50% 감면하는데 아까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공덕시장을 새로 재건축하는 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재건축은 50% 감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로 지을 때는 상가 점포로 쓰는 것만 면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이게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37조 규정에 선정된 시장 정비구역 안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시장 정비구역 안에도 고층건물로 지을 때 그것을 다 시장으로만 짓지 않고…
○세무2과장 황동연  재래시장이니까 현대화 시장은 해당이 안 되죠.
정해원위원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아니에요?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세무2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