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28일(월)
장 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마포구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6P를 보면 총 예산액이 10억 8,6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10억 8,441만 7천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서 249만 6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예산 현액은 10억 8,6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관련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10억 8,691만 6천원중에서 총 지출한 것이 8억 4,547만 9천원으로 불용액이 2억 4,143만 6천원으로서 약 22.2%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회관련 예산을 대별해 보면 의원님들의 직접활동에 쓰는 의정활동비하고 사무국운영비인 의회운영비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보면 의회운영비밑에 의정할동빌고 해서 우선 의정활동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총 예산액은 3억 1,042만 8천원인데 그 동안 지출한 것이 2억 6,697만 6,360원이고 불용액이 4,345만 1,640원 13.9%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운영비는 총 7억 7,648만 8천원중에 지출한 것이 5억 7,850만 3,230원, 불용액이 25.4%에 달하고 있습니다. 27P 의정활동비하고 대별해서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의회비 총괄하고 의정활동비 세항목 그 다음에 의회운영비 세항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뒷장으로 넘기셔서 216P를 보면 불용액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의회운영비는 2억 4,143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총액에서 지출하고 발생된 것이 2억 4,1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아가 말씀드린대로 의정활동비와 의회운영비로 대별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활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총불용액은 4,345만 1,640원인데 이것을 불용액 사유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 5,40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20만원 예산절감이 2,388만 9천원, 집행잔액이 1,096만 2,64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를 다시 세분해 보면 말입니다. 의원님께 돌아가는 의원수당, 특별판공비, 보상금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 세세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수당이 19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회기중에 의원님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1993년도에 연간 연인원으로 64명 의원님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급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를 보시면 특별판공비 충불용액 1,578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회기중비회의일로 인한 의원회의비 지급사유 미발생이 128만원이 미지급됐고 예산절감이 594만 7천원, 의원회의비 집행잔액 여입으로 인한 잔액이 8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의원국내여비, 상임위원회활동여비, 기타부대비, 해외의정비교시찰, 의원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액은 불용액은 2,574만 3천원입니다. 그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보면 상임위원회활동여비의 집행부가로 54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상임위원회 의원활동여비라는 것이 199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의원여비라는게 따로 있으면서, 이 여비가 예산상에는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집행근거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넘어간것으로서 199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1,794만 2천원, 기타 부대비 집행잔액이 24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비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고 다음은 사무국운영비, 즉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이를 세분해보면 의회운영비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충불용액의 총액은 1억 9.798만 4천원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719만 6천원, 예산절감이 1억 4,510만 7천원, 집행잔액이 3,568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세항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무국직원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불용액은 5,860만원인데 집행사유 발생이 1,398만 9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현액이 우리 실 봉급 지급액보다는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대개, 실 지급액보다 예산액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하고 난 잔액을 다 지급하고 난금액이 1,398만 9천원이고 예산절감이 여비같은 거에서 절감한 것이 4,461만 7천원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를 보면 주로 봉급이 되겠는데 작년에 보면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과다책정되었느냐하면 처음에는 3%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다마는 결국 시행중에는 예산 3%는 절감해서 반납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 호봉동이 실지급액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사실은 원 T/O가 29명이었는데 연평균을 따져보면 37.9명밖에 연간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많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사국 직원 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는 마찬가지로 봉급과 같은 성격에 있어서 같은 사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불용액 총액은 4,627만 3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318만 6천원,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해서 2,323만 1천원, 집행잔액이 1,9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218P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 기본경사비는 사무국직원 상용피복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 연금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불용액은 1,9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1,831만 4천원, 집행잔액이 1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복리후생비, 정보비, 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불용액은 7,150만 1천원입니다. 불요액사유는 예산절감이 5,824만 5천원, 집행잔액이 1,325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주로 예산절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유는 수용비 수수료가 저희들이 약 경상사업비가 6,565만 1,190원인데 이것은 수용비 총 예산액 인쇄비가 정정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6,565만 1,190원인데 이거는 수용비 총총예산액에 한 60%가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 사유는 불가피하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린 의회 회의록 인쇄하는 인쇄비가 당초에는 면당 100원으로 계산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한 결과 31원에 계약을 했어요.100원 짜리로 그러므로 인해서 31%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자면 약 70%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면당 100원은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정을 해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일단 예산집행과정에서 절감된 것이지 사실상 예산은 처음부터 총액을 계상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액을 계상해 놓지 않으면 발주가 되지 않습니다.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다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이는 의회청사 정문샷다 설칭 따른 대수선비인데 불용액은 169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은 70만운 집행잔액은 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를 중심으로해서 의회사무국 1993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3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 8,691만 6천원으로 이중 8억 4,547만 9천원이 지출되고 2억 4,413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는 정부시책에 의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6,899만 6천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39만 6천원, 사업계획변경취소로 540만원들이 되겠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위원입니다.
  의회비가 10억 8,690만원중에서 불용액이 2억 4,14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전체 22.2%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뒤에 불용현황에 보면 물론 사업계획변경 또 급여나 증여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및 또 미집행 사유발생 등 해가지고 약 한 1,700만원이 인건비에서만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5,800만원이라는 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4,4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좀 이게 계획성 있게 잡지 않은게 아니냐 무조건 이렇게 잡아 놓고 한거아니냐 이런 감마저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상세히 즉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요거는 요지부동이 돼야 되거든요. 차이가 나도 몇%정도 로스부분이 한 5%, 10%정도 차이가 나면 몰라도 이거 많이 차이나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손동수  자료때문에 천상 앉아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1993년도 예산에도 3% 인상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이 1993년도, 인상하는걸로 했었는데 그것이 1993년도, 인상하는 걸로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전부 정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라는 반납이 있었고 저희 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T/O가 29명인데 실지 결원으로 해서 결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약 1명이상이 발생됐던 것에 원인이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과 우리 봉급 지출액 실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급을 예산편성 할때는 4급은 몇호봉 기준으로, 5급은 몇호봉 기준으로, 6급은 몇호봉 기준으로, 7급은 몇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아주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해서 편성하고 보니까 우리 현직원들이 직급이 낮거나 다 따르지 못하는 결과 그런 3가지 사유인데 이것은 이 3가지 사유 다시 말씀드리면 3% 반납, 결원사유 그리고 예산현액과 지급액과의 차액이 3가지 사유로 발생한 것인데 이 3가지 사유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입니다.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똑같은 사안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길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어느 T/O를 잡아 놓고 이 1명이 결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허나 이 기존 잡혀 있는데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명, 수당 몇명 또 상여금 몇명 기거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급여에서 3%를 반납했다. 그러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전부 인건비에 속하는 3억 5천이예요. 토탈 3%해 봐야 얼마안됩니다. 이거 그런데 불용액이 약 5,86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국장 손동수  이건 인건비가 한 16%, 절감이 됐습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3억 5,100만원중에서 5,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률이 그 항목만으로 따지면 한 16.68%가 되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기준이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어떤 인적자원이 올지는 모르니까 금년도에 어떤 인적자원 그러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올지 낮은 사람이 올지 예측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은 일정 기준 딱 두고 통일을 해서 편성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지금액과의 차이가 그 갭이 굉장이 큽니다. 그건 어떻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인원을 보충받을 때 어느 자리가 몇급에 몇명 필요하다는건 소요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에서 직급이 한직급 높든가 한직급 낮든가 이런식으로 오지 두직급, 세직급 상향으로 오든가 밑에는 직급이 4급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3급이나 이런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3급 직급에 2급이 와서 앉아 있을수는 없거든요.
○사무간사 손동수  그게 아니로교.
홍길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저기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면 이게 사실 신빙성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최소한으로 불용액을 줄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간사 손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지요.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홍길표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인건비 잡아 놓고 우리 구청에서 뭐 딴 부서라도 조금이라도 모자란 부서가 있었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없어요.
이인구위원  없지요 그런데 이게
○사무국장 손동수  왜그러냐 하면 현원이 다 100% 차지를 않아요.
이인구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놓으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뭐 건설 이런거 하는데 굉장히 모자라요 예산이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만 줄여도 이게 몇억이 나온다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억이 아니라 상당한 예산이 나오는데 이걸 구태여 인건비에 너무 많이 잡아 놓고 딴 공사비 이런 데 안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인구위원  글쎄 알아요. 정부에서 못해도 나오는대로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식으로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거 만질 필요도 없어요. 인건비 같은 예산을 뭐하러 만집니까? 우리가 신경도 쓸것도 없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통과만 시켜 주면 된다고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1년을 운영하다 보면 4급 1호봉이 올수도 있고 2호봉이 올수도 있고 20호봉이 올수도 있고 인적자원의 추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국장님 아까 제일먼저 물어본 이유가 뭐냐하면 딴 어느 부서에서 모자라는 경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우선 현원이 당 안 찹니다.
이인구위원  그럼 현원이 안차는 인원을 뭐하러 잡아 놉니까? 계속 부선마다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짜요. 짠다고,
이인구위원  그런 예산을 짜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갖고서 인건비 갖고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하러 얘기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사실 어떤면에서 인건비는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아, 그럼 딱 와서 인건비는 이걸로 끝나는 거다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인건비 이런걸 가지고 도저히 손 못대는 걸 갖고서 왈가왈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요. 우리가.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 사안이 좀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거기다 16%, 20% 더 잡아갖고 이 돈을 전부 예산절감해 가지고 다 빼고 나면 이 돈이 마포구청 전부다 빼면 말이지요.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이거 이걸 건설사업비나 이런데다 쓰면 얼마든지쓸수 있는 돈을
○사무국장 손동수  몇억 되겠지요. 마포구청 전체가 몇억 될거예요.
이인구위원  이걸 그냥 묵혀 놓고 있는 거지,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길표위원이나. 이인구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현재 의회운영비랄지 관서운영비랄지 이것이 전부 불용액이 남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일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님 이 의회운영비랄지 관서운영비랄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불용액 남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10% 절감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사무국에서 일할 것을 안하고 요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복잡하니까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저희들이 사무국 예산을 통 털어 보면 말입니다.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인건비 그러면 기본적인 봉급하고 여비, 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가 전부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사람 하나에 얼마씩 따라 붙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를 지급 안하고 넘어 갈수 없는 겁니다. 다 지급했으니까 저희들이 지급 안한 사유가 하나도 없고 다만 시설비 기관 유지비가 되겠는데 대개로 해서 보면 우선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이것도 실지 집행할 건 다 해야지 집행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차량비도 실지 집행할거는 다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는 우리가 절약해서 쓸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집행을 안하거나 그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여기서 자산취득비도 기관운영비로서 필요한데 이것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과 집행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일단 1년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돈으로 계산한 예정 계수이고 집행액은 실지업무를 부닥쳐서 계약을 하면서 이루어진 성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성사과정에 나누어 보면 설계금액은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액은 100만원 그러면 다 나와 있는데 경리관이 거기서 얼마를 깎아 냅니다. 5%이고 얼마를 깎아내지요. 다시 입찰이나 계약단계에 이르러서 입찰이나 시담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집행액은 한 10%내지 뭐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이 됩니다. 어느 때고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그걸 예상해서 깎아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설계금액은 처음부터 불변이거든요. 사실 그것을 설계금액을 처음부터 많이 책정했으냐 안했느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금액만큼은 적어도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계약과정에서 절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금액을 미달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얼마를 공사하겠다고 우리가 발주하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발주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돼야 되는데다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우리가 100만원짜리라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실제 설계금액이 한 90만원밖에 안나왔다. 한 80민원밖에 안 나왔다 그렇다면 그갭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예산이니까 이것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큰 갭이 나지 않으면은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실 수 밖에 없는 예산과 집행과의 괴리는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네. 심재창위원님
심재창위원  네, 심재창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공공요금과 기본경상비의 공공요금의 차이점을 말씀 해주시고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이 1,3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같고 또 기본경상비 공공요금도 6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 이의택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는 공공요금은 사실 청사운영에 관한 전기요금 또 쓰레기 수거료 이런 성격입니다. 그 다음ㅇ 그뒤에 있는 것들은 우편발소료라든지 그런 성격인데요. 앞에 있는 1,200만원이라는 공공요금이 발생한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엘리베이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가동할 때는 월평균한 250, 60만원이 나왔었는데 엘리베이터를 가동 안하다 보니까 그 갭만큼 전기요금이 안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남은 돈이 전기요금에서 남은 겁니다. 요새 엘리베이터 가동하면서 돈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고요. 뒤에남아 있는 그 금액은 우편발송료입니다. 우편발송료인데 그 우편발송료 중에서 그 약간의, 우편발송료가 뭐냐하면 회의록 발송료라든지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우리가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등기요금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충분히 계산해 놓습니다. 간단하게 월평균 뭐 100원 나왔는데 100원만 잡다 보면 회의록 분량이 많아지면 등기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남아 있는 거는 회의록 발송분에 대해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은 쓰레기 및 오물처리요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위안계 이의택  전기요금이)
심재창위원  전기 요금이 포함된 쓰레기하고 전기요금, 수거료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의정활동비에서 먼저 말씀드릴게 있는데 여기도 예산절감이 2,300여만원이 이게 정부에서 절감하라는 거기에 포함됩니까?
    (○의안계 이의택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의원관련 경비절감액이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올해는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절감액은 한푼도 목표액 설정을 안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절감액을 잡다보니까 의원활동경비도 우리가 절감액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감액은 우리가 의정활동비에서 목표액은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 잡았었는데 그 연말에 가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의원관련 경비는 절감을 가능하면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덜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작년도까지 상황에서는 정부시책상 우리가 따라서 했을 뿐이고 올해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것도 그러면 정부시책에 준한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괜히 미리 겁을 집어 먹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이지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게
    (○의안계 이의택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의원활동경비 절감액 내용을 주로 보면요. 사업상 경비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됐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자체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회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부 우리가 많이 했어요. 회비라는 거 자체가 회의가 없으면 돈이 나갈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액적으로 우리가 남겼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업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라든지 나머지 기타 부대경비 이것은 거의 90%이상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강필위원  2천만원 예산 집행잔액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의안계 이의택  대개 어디서 남았느냐면은 의정활동수당에서 192만원이 남았습니다. 수당이란 것은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 못 나간 돈이고요. 그 다음 의원회비에서 예산절감으로 594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회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새 의원님들 쓰시지만 회의가 없는 이유가 요새 의원님들 쓰시지만 회의가 없는 날 이것은 사실 작년에는 사실 참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590만원이 남았구요. 보상금에서 1,79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이 남은게 여비에서 1천만 80원이 남았습니다. 의원여비 여비라는 성격도 일비하고 똑 같아 가지고 회기 때 나오셔야 돈이 나가는 돈인데 호기때 안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분석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회기하고 관련돼서 돈이 남은 돈일 뿐이지 의도적으로 우리가 절감할려고 만든건 아닙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좀 예산을 짤 때 어느정도 갭이 맞게해서 이런 불용액이 좀 많이 어떤 차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해서 지출이 계산을 맞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것 좀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실 그럴라면 이런 얘기에요. 의원회비고 뭐고 사실 예산에 일정액 금액이 인원수를 다 곱할 게 아니고 일정액금액 곱하기 의원수 전부해서 한 5%나 이렇게 감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게 하기는 뭐하고 전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다른 위원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216P보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원수당해 가지고 192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우리구의원님들이 전부 그때 안 나온 금액입니까? 이게
○사무국장 손동수  연인원 64명에 대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불용처리 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집행이 안되니까 불용액이죠.
홍성환위원  그리고 특별판공비라 해 가지고 1,578만 8,300원 있죠. 이것이 특별판공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특별판공비를 보면 회비가 있고 의원회비 그 다음에 의장공적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1,578만 8,330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네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의원회비 예산액이 3,7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185만원으로서 미집행액이 1,500만원인데
홍성환위원  한 70% 쓰고 한 30% 안썼네요.
○사무국장 손동수  아니
홍성환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충분히 특별판공비도 쓸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써야할 자리도 많았었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중에는 회의비가 있고 공적경비가 있고 홍보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비는 참여하신 분 다 지출해 드립니다. 다 지출해 드렸고 또 나오실 때마다 2만원씩 쓸 수 있는 그 돈이지?(옆을 보며)
    (○의안계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을 의원님들이 요청한 금액을 다 드렸습니다. 인제 집행하시다 보면 앞뒤가 맞게 집행하시다 보면 의원님들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수가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시고 또 하나 의장공적경비는 다 썼구요. 홍보활동비가 작년에 2천만원 중에 260만원 약 10%정도 남았네요. 이것도 저희들이 이웃돕기까지 다 했어도 그것까지 지금하고 충분한 집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집행에 어떻게 절감하느라고 그렇게 집행 안 한 것이 아니고
홍성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불용액 처리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참 어떠한 사유서라도 붙여서라도 어떠한 충부니 의정활동하도록 사무국에서 배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그러냐면 불용액처리를 하지 않고 각 의원들이 각 동네 홍보랄지 아니면 의원들의 무슨 활동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 가지고 주면 이런 것은 의원들이 충분히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위원 말씀하세요.
홍길표위원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손국장님 이제 총 우리 의회예산이 72억 5천이거든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사무국장 손동수  10억 8,600
홍길표위원  10억 8,600 이건 뭐예요, 아, 청괄 일반회계 예산액이 720억이예요. 10억 8,600이네요. 그렇죠. 10억 8,600에서 불용액이 2억 4,100만원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이게 사실 좀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더 묘를 살려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위원님들 1993년도 결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적에 1993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과소하게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요지는 사업을 충실히 하고 예산을 충실히 집행을 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그리고 만족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마포구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이봉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이봉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예비마포구의회사묵국소관일반회게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1995년도 구의회사무국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P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5년도 총예산편성액은 13억 5,627만 1천원으로 1993년도 1994년도 예산 12얼 5,001만 8천원보다 1억 625만 3천원이 증가되어 약 8.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사무국운영예산은 8억 8,571만 1천원으로 금년예산 8억 7,131만 3천원에 비해 1,439만 8천원이 증액되므로 약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책으로 봉급 3%인상 봉금인상에 따른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그외의 예산은 1994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3억 7,870만 5천원인 반면 내년도 예산은 4억 7.056만원으로 9,185만 5천원이 증액되어 약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은 타 기관 및 대민업무추진비 1,2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연구비 3,200만원이 신설 편성됐으며 그외에 의원 1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고 또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됨에 따라 의원일비와 여비 기타 전체적으로 증액된 거입니다. 그러면 1995년도 세출예산안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P에 보면 의회 총예산이 13억 5,627만 1천원으로 약금년보다약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수목표가 되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회운영비 사무국운영비와 의원님의 활동비는 의정활동비로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금년도보다 약 1천만원이 올랐습니다. 1.035만 5천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봉급인상 및 호봉승급에 따라 예산편성기준과 맞췄습니다. 다음은 수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보다 약 2만원이 감액돼서 8,436만 1천원이 금년예산보다 감액됐습니다. 8,436만 1천원 중에서 증가된 사유도 있고 감소된 사유도 있는데 증가사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인상 및 장기근속수당 인상 이것이 장기근속 수당이 그전에 20년 이상 한 사람의 경우 장기근속수당이 8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5만원 오르고 6급, 5급, 4급 다 들어가 있습닏. 그렇게 인상된 것이고 감소사유는 명예퇴직수당을 그전에는 의회비에다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일괄 계산하는 바람에 우리 예산에서 빠진 것이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하더라도 토탈 약 2만원은 감액된 8,4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3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2,574만 4천원이 적은 2억 5,084만 4천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도 증가사유가 있고 감소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회기일수 연장에 다라서 급량비,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 사유로서는 금년도에 엘리베이터 보수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그것이 1,350만원이 감액됐고 도서구입비가 지난 해 2,500만원 있었는데 역시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그렇고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5만원이 금년보다도 올랐는데 그래서 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것은 절감편성 없이 작년에는 이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여비가나오면은 절감을 해서 처음부터 편성을 했는데 절감편성 없이 증액됐습니다.
  특수활동비도 1,130만원이 증가돼서 2,096만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수준은 다 같은데 지난해에 업무추진비로 있던 사무국 직원의정 관리비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로 과목 이전을 했습니다.
  1,080만원 과목만 이전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특수활동비로 과목만 이전했고 다른 것은 금년과 대동소이 합니다.
  특수활동비가 몇 P냐 하면 38P입니다. 사무국 직원 의정 관리비 1,040만원이 맨 밑에 있습니다. 사무국직원 특수활동비 밑에 보면 사무국직원 의정관리비 1,040만원이 당초에 업무추진비에서 특수활동비로 고목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증가사유와 감소사유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증가사유로는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무국장 판공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의정관리비가 120만원이 감액돼서 48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증액됐고 그 다음에 감소사유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1,04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과목 이전을 하는 바람에 이 과목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428만원이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금년보다 3,048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1,972만 1천원인데 증가사유로는 봉급인상에 따라서 체력단련비가 인상이 됐고 그 체력단련비 비용이 %가 금년까지는 150%이던 것이 250%로 돼서 100%가 증액됐고 연가 보상비는 봉급이 인상되면서 따라서 그만큼 올라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도 금년보다 315만 6천원이 증액된 4,2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과 같고 증액된 것도 봉급인사에 따른 부담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금년보다 544만 6천원이 감액된 169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등이 그전에는 의회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일괄 계상화되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요렇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관계입니다. 금년보다 555만 5천원이 적은 32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의회자료연구실 비품등이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된 것은 전기, 기계실, 기계보호용 에어콘디셔너를 설치할려고 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운영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활동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총액은 금년보다 9,185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7,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1,36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는데 내용인즉은 타기관 및 대민업무추진비해서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회기연장 및 의원 1명 증원에 따른 회의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보다 7,825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6,936만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과 일수변경과 관계된 내용으로만 증액됐고 신설된 것이 의정활동 연구비라고해서 의원님들에게 1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이 증액됐고 회기연장 및 의원일비 여비 그리고 의원 한분을 더 모시게 되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의회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올려 드린 대로심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봉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5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3억  5,627만 1천원으로 이는 1994년도 예산액 대비 8.5%에 해당하는 1억 625만 3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상승요인으로 1,035만 5천원 의원의 일비여비인상과 의정활동연구비신설등으로 인하 9,185만 5천원 등이 증액된 것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33P에 신문광고료 지역신문 5단통이라고해 가지고 610만원 되는데 이것 신문에다 뭐 광고낼 거에요. 지역신문에
    (○의안계 이의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00만원은 1991년도 아마 예산부터 편성되어 있던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관내의 하여간 신문사가 몇개가 있습니다. 창간에 즈음해서 의원님들의 의정상황을 알리고 그런 광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연말 결산을 하면서 올해 이러한 일을 해왔기 대문에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문구의 광고를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계상된 겁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뭐 신문에 내 가지고 저 광고 몇번 봤어요. 그 광고를 봤는데 그 꼭 내야될 필요도 없고 돈 610만원 그냥 없애는 돈 같은데요. 꼭 이것은 올려야 되겠어요? 신문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해서하는 거예요.
    (○의안계 이의택  저희 생각하는 저희가 홍보할수 있는 매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일정시기에 한번씩 의회를 알리는 의밀에서 광고비로 잡아놓았을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지역신문에 말이죠. 한번 여론 조사를 해 보라고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 등 각 지역신문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나. 그것 여론 조사를 한번 해봐요. 보는 사람은 우리 의원들하고 각 유지들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돈을 말이에요. 600만원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지 이것 자꾸 이런식의 행정은 하지 말라고 몇%나 동네에서 몇%나 신문을 보고 있나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요. 거기에 무슨 홍보한다고돈을 600만원을 거기에 갖다가 버리고 있어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에 예결위할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돈은 600만원이라고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꼭 우리가 안써야 될 돈을 여기에 넣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인구위원  답변좀 받고
○위원장 이봉형  답변 아직 못들었나요. 이인구위원 질의하신 것 아직 답변 안 하셨습니까?
이인구위원  네.
○사무국장 손동수  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에 의원님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필요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생각을 해주세요.
이인구위원  꼭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써야 되지만 말이죠.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지역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 다 생각해 보세요.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 같은 것 보면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떠들어 보지도 않고 막바로 갖다가 재활용에 갖다가 넣는데 실적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되는데 이돈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이거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글쎄, 위원님들 결의에 따르겠지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내고 우리 의정활동은 P·R할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P·R을 꼭 신문에 해야 됩니까? 딴 방법으로 하면 안되요.
○사무국장 손동수  매체가 그것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인구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를 못알아 들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주민들이 보시는 것은 다른 매체보다 그것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인구위원  지역신문을 얼마 보는지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봐요. 여론조사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래도나은 매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 보다 나은 매체가
윤명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윤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규위원  그런데 이인구위원 말씀대로 저도 동감인데 신문에다가 돈을 주어가지고 광고를 한다고지금 6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그러면은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찌 않아도 자연히 지역신문으로서 의당히 우리 의회에서 모든 소식을 주민에게 알려주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하등의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 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것으로 그자료를 주어서 신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다 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사건 그 관계의 홍보자료가 아니고 그것은 기사고 이것은 홍보로써 우리의 구정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P·R하는 것이지 그네들이 얘기하는 기사와는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기사하고 이 홍보하고 틀리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특별하게 돈을 주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창간 몇 주년 기념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몇 단을 내서 한것이 많이 있죠.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윤명규위원  그것 역시 돈을 안 주어도 그런 것은 응당히 신문이라고 그러면 내야 된다 이말이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응당히 거기서 내줄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달라고 의뢰를 해야 내주는 것이죠.
홍성환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을 사무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렇죠.
홍성환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인구위원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광고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마포구 의회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거기에다가 쓴다는 애기지 무슨 신문 창간 몇주년 기념해가지고 내주는 광고비를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해주냐고,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윤명규위원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한 기사감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위원장 이봉형  됐습니다. 이제 이인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신문광고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의견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회의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34P에요. 연말연시연하장 우송 뭐 계상은 얼마 안되어있어요. 80원짜리 300매 2회, 4만 8천원 밖에 계산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에 연하장을 발송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 의정활동홍보비 해 가지고요. 홍보 활동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91년도에 우리가 개원할 때도 2천만원이요. 지금까지도 2천만원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물가상승이 되었는데 왜 이 부분만은 계속 2천만원인지 그것을 좀 같이 함께 좀 설명해 주세요. 단지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활동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의회사무국에서 뭘하고 있나 그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턱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홍보활동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1991년도 2천만원이나 지금 1994년도나 1995년도에도 2천만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사무국장 답변하십시오.
○사무국장 손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34P의 연말연시 연하장 우송관계라는 것은 기관의장의 입장에서 연하장을 보낼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40P에 와서 홍보활동비 2천만원, 주 내용은 지금도 2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써요. 보니까 지금 1994년도에 와서도 제가 보니까 충분히 쓰는데 이 내용을 주로 보면 연말에 의정보고대회인가 그거하고 그리고 그런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홍길표위원  네, 사무국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물론 연말에 한번하고 이것도 홍보가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원으로서의 앞으로 의원직을 다시 또 출마를 하든 안하든 이것을 떠나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의회보라는게 없어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홍길표위원  충분히 사업을 할려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런 업무추진력을 가져달라하는 그런 얘기지요. 맨날 하던 거 해가지고,이것도 남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성있는 답변을 들어보자하고 나는 얘기한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보하는 것을 매주 발간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45만 전체에 돌아가게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홍보예요. 여기서 의정보고 해가지고 유지들 몇사람을 불러다가 하는 게 홍보는 아닙니다. 사실, 밑에까지 전달이 되는게 홍보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장님 계획좀 잡아줬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의회보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보면 22개 구청중에서 의회보를 발간하는 데가 딱 한군데 있습니다. 서초구청한군데 있는데 저희도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회회보 낸다는 얘기는 글쎄, 의사활동한 내용 그것 밖에 다른 것이 실을 것이 마땅한 것이 없고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인천직할시 선관위에서 중안선관위에 다가 질의를 낸게 있어요. 회보관계 얘기를 구체적 회보관계를 돌려도 괜찮냐 그러니까 굳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읽어 드릴께요. "시의회활동사항을 담은 의회소식 및 의회회보를 의원 1인당 250부씩을 배부하고 이를 배부하는 의원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혀 이를 배부한 의원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배부한다면 그 내용여하를 불구하고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의원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선거기간 전이라 하더라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의 규정에 저축될 것이며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의회관계자를 이와같은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의회소식지라는 이름으로 발행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량을 이미 배부한 전례가 있더라도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의 통상 방법외의 배부를 금지한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할 것이다."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의회홍보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안된다 된다라기 보다는 사실 한계가 굉장히 모호하고도 거부하는 쪽으로 질의가 나와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가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윤명규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 이것을 갖다가 다시한번 재질문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이게 본인이 직접 의원이 의회지를 들고 다니면서 돌린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각각 우송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반회보에 같이 끼여서 넣어준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전달하는 방법이 우리 의원이 직접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을 찾아라 이거지요.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꼭의회 의정홍보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사가 실릴것도 있고 안실릴것도 있지요. 그러나 반회보는 반원밖에 안나가요. 반정도,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한테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좀 구청의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했더라 하는 것도 구회보에다 의정회보에다가 예를 들어 이것은 가상입니다마는 우리가 임시회 22회때는 어떻게 했더라. 23회때는 어떻게 했더라 어느어느 의원이 무슨무슨 질문을 했더라 이것은 앞으로 대책은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더라. 이런식으로해가지고 내보내주면 왜, 많지요. 자료야, 발췌하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을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매년 틀에 박힌 2천만원, 이게 2, 3년전부터 2천만워이야그리고 익 또 불용액으로 남아요. 불용액으로 분명히 남았어요. 또 이것은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전혀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관심도 안가져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을 관심을 갖게해서 주민 참여의식을 불어넣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점에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은 좀더 진취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풀뿌리민주주의가 토착될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여기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보관계를 할려면은 인적 구성이 조금 증원이 돼야겠고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그게 편집과정이나 수집과정 같은 것이 그렇게 홀가분하게 무슨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하나 지금 얘기하는 선관위 관계도 알아봐야 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선관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어쨌든 안전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홍길표위원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의회보를 내는데 개인선전하는 게 아닌 이상 어떻게 그게 선관위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문들 다내지 말아야지요. 일간지 다 폐쇄해야지요. 어떻게 그것 대통령을 거기에 다 싣고, 차기에 출마할려고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알게끔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의회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점에서 다뤄야지 어느 개개인의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닌것입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과제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홍길표위원하고 윤명규위원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홍보활동비가 매년 2천만원 계상되는데 이돈도 다 쓰지못하고서 불용액으로 잉여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뭔가 우리 의회발전을 위하고 또 의원들의 여러가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받아 들으셔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모색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38P 업무추진비 이것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행사 및 사무국직원업무활동 보조비로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밑에 보면 또 사무국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8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와 업무활동비에서 그 범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행사라는 것은 어떤행사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은 사무구직원업무활동비라고 하면 이것은 구청에 없는 어느 구의회도 의회에만 있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를 진직시키는 의미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한현덕위원  보상비는 또 따른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보상적 차원에서 해주고 해왔는데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행사다 이렇게 활동적 보조비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직원들 사기진작비다 이렇게
한현덕위원  사기진작비로 받아들이겠는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국장판공비입니다. 이게 없던게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작년에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다 있었는데 여기만 없더라구요.
한현덕위원  그 위에 사무국장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은 보수적 성격의 것이고요. 보수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추진비와 업무활동비
○사무국장 손동수  그러니까 사무국장 품위유지비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각 국장 공히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예산 책정된게 아니고
한현덕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P에 의정활동에서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문제가 여기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타기관 및 대민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1,200만원이 잡혔고 그 맨밑에 와서 보상금에서 기타부대비 1인당 100만원, 의원의정활동비라고 해서 168만원씩 31명, 의원비교연구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250만원,의정활동연구비라 해서 100만원씩 잡혀있어요. 이것은 임기가내년에 맞이하는 의원들한테 나가는 것으로잡혀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4월15일날 임기가끝나는데 그 임기전에 어떻게 여기서 지불될 것이 있는지 또는 어느정도 지불될 것이 있는지 또는 후기로 넘어가서 2기의 의원들에게 지불할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짤때 어떻게 어떻게 집행되는 것이 있을 거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기 의원님들이 후기 의원님들이나 같이 쓰시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쓸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쓰겠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답변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타기관 및 대민업무추진비라고 우리가 같이 접촉하고 같이 4월달까지 4분의1정도 하는데 다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도 그렇고.
○사무국장 손동수  타기관, 의정활동추진비 같은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의장 공적경비 15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운영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현덕위원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 여기 의정활동비 우리가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4분의1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내년까지 계속 승계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4분의 1을 우리가 할적에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우리도 4월 15일까지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나가고 나름대로 쓰고 여비도 들고 다하는 건데
○사무국장 손동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우리가 현재 있다고 해서 내년에 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사무국에서 다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할려고 어떤계획하에서 이렇게 한건가 그 계획하에서 이렇게 한건가 그 계획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계획자체가 사무국에서 결정할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는데 쓰는 명분도 사회적 공감이 가는 범위내에서 결정해서 써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부대비 3, 200만원은 4월중에 의정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쓸수도 있고, 기타부대비는 볼수 있고요. 의원비교연구활동비라는 것은 8천만원은 해외여행비인데 과연 내년 1/4분기에 갈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도 그것을 결정하는데 사회적 제약은 받으리라 고 봅니다. 왜냐하면 1/4분기중에 그냥 서둘러 갈 수 있는 사회적 명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고요. 또 의정활동연구비는 사실은 이것이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폭넓게 쓸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을 한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얼른 뭐라 계획을 답변드리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정하시는 것도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이것은 주민들이 주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답변,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현덕위원  알았습니다. 39P요. 사무국운영비에서 우측상단에 효도휴가비와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체력단련비가 뭡니까? 4,700만원이 잡힌 것은
○사무국장 손동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체력단련비가 보수입니다. 보너스와 같은 건데요. 1994년도까지는 보수의 150%를 줬는데 내년에는 250%로 책정된 것입니다. 보너스적 성격 체력단련비가 이게 봄, 가을로 150%를 줬는데 내년부터 250%,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보너스말고 따로 주는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한현덕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32P에 보면은 청원사항 처리집 200만원에 80%해서 160만원이 들어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와서 본회의 녹음보존용, 위원회 녹음보존용해서 테이프 값이 나와있는데 액수는 적지 않지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테이프를 사용해서 본회의장에서 CCTV가 제대로 가동돼 가지고 녹음테이프가 정상적으로 녹음돼서 보존하고 있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의문스러운 점에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녹음테이프를 부탁한지가 몇개월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녹음테이프를 저에게 지금 전달이 안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모두가 다 올랐어요. 심지어는 사무국장 것도 오르고 직원들의 것도 올랐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잘한 것에는 신경이 덜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신경이 덜 쓰여있고 어떻게보면 보수에만 급급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게 테이프가 지금 다 가동이 되어서 촬영이 되어서 보존이 되어있습니까?
    (○의안계 이의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테이프건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본회의에서 촬영한 테이프는 의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횟수별로 라별을 붙여 가기고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테이프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저희로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려 가서 챙겨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워사항 처리집은 사사리 청원이 의안계로 접수 돼가지고 그결과를 해당 당사자한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사실상 16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이만큼 나가지는 않습니다. 연따져 보면 이만큼 나가지는 않습니다. 연따져 보면 이만큼 나가지는 않는데 단지 이 금액을 160만원으로 잡은 이유중의 하나는 밑에 의회년보라고 있습니다. 연보가 있는데 예산이 900만원으로 잡혀 있지만 이 연보 값이 해마다 변동이 돼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요구한 증액발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남는 돈을 이쪽으로 쓸라고 당초 1991년부터 잡아 왔던 예산을 그대로 잡아놓고 있는겁니다. 과다하게 잡혀 있지마는 그 돈이 다 딴 데로 다쓰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청원사항처리집해서 남은 돈이 의회년보 만든 데로 전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의안계 이의택  이건 뭐 같은 세세목간에 꼭 전용이라고 보시기에는 뭐하고요. 요것이 아마 조금 더 써야 될겁니다. 왜그러냐하면 금년도 의회년보가 900만원이 좀 넘어 갑니다. 넘어가는데 그래서 약간 남는 돈 가지고 같이 묶어서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거기 보면 쭉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31p에 쭉 몇p까지 있느냐하면 37P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거 무슨 지필묵서부터 팩스용지나 이런 쓸 수 있는 거 쭉 망라해서 수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고 이 란대로 이 숫자대로 꼭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수용비나 수수료를 봐 주셔야지 이건 요건 몇장을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딱 너무 타이트하게 박아서 생각해 주지는 마십사,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봐 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도 안할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이외의 사업도 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돈은 사안별로 되어 있지만 융통성 있게 잘 쓰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윤명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아가 테이프관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테이프가 몇달 됐는데 왜 안나옵니까 관리는 누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의안계 이의택  의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끝나는 대로 내려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명규위원  네, 이번에 국장님 격려비도 많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좀 많이 써 가지고요. 의원들 활동하는데 지장없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의안계 이의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다른 위원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33P 조금만, 의원 뺏지제작해 놓고 42만원이지요 이건 분실분이라면 누가 분실한 분이 요청 했습니까?
    (○의안계 이의택  이거는 의원 뺏지제작해서 1만원×42명으로 했는데 옆에 괄호요거는 분실분까지 포함해서 42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이것도요. 사안이 발생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 때 만드는 거지 이게 예산에 계상해 놨다 그래서 꼭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니까 삽입했으니까 물어보는건데 내년도 다음 대 의원 31명하고 나머지를 포함시킨거다 이 말이지요.
    (○의안계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요건 그렇고 40P 에어콘디셔너 말이지요. 326만원이예요. 이건 어디 쓰는거예요.
    (○의안계 이의택  요거는 저희 지하에 전기실이 있습니다. 전기실이 있는데 당초 설계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마는 변전실같은 데서 전기를 가동하게 되면 열이 발생되는데 그거를 식힐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가 돼 가지고 또 안전장치로서 하나 설치할려고 잡아 놓은 그런겁니다.
이강필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없이 썼는데 쓰다 보니까 위험도가 있다.
    (○의안계 이의택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이런걸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제대로 알아야지
  네, 됐어요
○위원장 이봉형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위원입니다.
  1994년도요. 예산집행 결과 불용액 그 발생 예상액이 얼마쯤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거 한번 예상액이 얼마쯤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거 한번 예사어해 주시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정을 해 봤습니다. 지금현재 이거 보다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비가 한 1억 8,000만원 남을 수 있고 의정활동비라 3,100만원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토탈
○사무국장 손동수  한 2억 2,000만원 남는다고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2억 2,000만원 그렇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닏.
홍길표위원  그럼 총예산액 대 불용액 대비가 몇%나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끝난 게 아니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한 17.8% 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33P에 중앙에 의정홍보물 구입에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충 그것은 의회가 어떠한 물건을 구입할라고 예상된겁니까?
    (○의안계 이의택  그 의정홍보물 구입 1,400만원대고요. 제가 보니까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 제가 작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편성을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넣으신건데 한마디로 이 돈을 스신 예를 보면 1992년도에는 마포신문을 300만원어치 구매해서 배부해 드린 실적이 있고요. 그런데 요걸 오 이렇게 배부를 했느냐 하면 12월말 돼가지고 의원님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셔 가지고 내용이 좋다 해 가지고아마 구매해서 주민한테 배포한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때는 14,000부를 구매해서 배포했습니다. 700만원 돈이 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배포가 됐는데 이거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단독 결정하기 힘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오더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윤명규위원  좋아요. 신문을 구입해서 그걸 뿌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이의가 잇는 사람입이다. 전번에 무슨 마포구의회대토론회라 해가지고 그걸 몇사람을 대서특필해 가지고 소위 그 사람들이 마포구의회를 끄어 나가는 주역처럼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저도 건설위원회 간사였어요. 그러면 3개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다 신문에 났는데 본위원은 뺐어요. 그러고서 그런 무슨 편파적인 광고를 해 가지고 그걸 14,000부씩 뿌려 가지고 실지 있는 간사는 내지 않고 아닌 사람내고 그런 신문을 왜 뿌려요.
    (○의안계 이의택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무국에서 단독,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금액이 못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되는 것이 신문에 기사화 것이 31분이 다 실리면은 아주 이상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안나올겁니다.)
윤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론회를 할라면 각 위원회별로 하든지 하면 괜찮아요.
이인구위원  아니 감사때 하자고.
한현덕위원  감사할때 따지고
윤명규위원  아니 들어봐요. 이것을 에산을 잡을 때는 집행할수 잇는 그 추후예상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말짱 세워주면 편파적으로 집행해 버린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이 예산 다 필요없다 이거요.
○위원장 이봉형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더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현덕위원  아니 하나만 물어 봅시다요.
○위원장 이봉형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그 퇴직수당이라는 게 39P에 퇴직수당이라는 그 내년에 사무국에서 퇴직할 사람이 있어서 사무국에서 주는 겁니까? 퇴직부담금이 뭡니까? 수당 부담금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의안계 이의택  그건 제가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잡아 있지만 이 돈을 빼 가지고 구청 총무광에서 일관 계산을 합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이거 퇴직금 잡는 것이지 사무국 돈으로 잡아도 됩니까?
    (○의안계 이의택  아닙니다. 인력관리는 우리가 의회에서 근무하지만 인력관리는 총체적인 거는 구청에서 합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데 왜 사무국 예산에다 잡아 놓느냐 이말이에요.
    (○의안계 이의택  돈이 어차피 그 쪽으로 들어갑니다.)
한현덕위원  여기서 그리로 보냅니까. 그러면
    (○의안계 이의택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 그쪽에서 돈을 받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명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그래서 아까 사무국장 말씀대로 모든 예산이 융통성 있는 것이지 꼭 그것만 산다 그래서 그것만 산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라는 융통성을 우리가 발휘해 주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애매한 행정집행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좀더 그 예산을 세울때는 어렵지만 좀 뭘산다고 확실하게 해 주어야 만이 그 이상의 몇사람에게 의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그러한 면모가 안보이고 공평하게 집행할수 있는 예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의회에서 예산세워 주시고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마포구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홍성환   김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규
  이강필   이인구   한현덕
  홍길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