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30일(수)
장 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장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장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봉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장소관

○위원장 이봉형  의사일정 제1항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십시오.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뒤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선서)
○위원장 이봉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에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1994년도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1994년도 예산집행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한 보고서 1p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명 의원님 중 1명이 결원되고 현재 30명 의원이 계십니다. 사무국직원 정․현원을 보면 29명 정원에 29명 모두 충원돼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의사당이 925평 21실을 가지고 있으며 주차시설로 37평 12대분을 수용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p로 넘어 가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운영에 지금까지 금년 들어와서 임시회가 6회에 걸쳐서 45일간을 의회운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의안처리가 77건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는 4개 상임위원회가 45회에 걸쳐 45일간 개최했습니다. 총 안건 접수가 100건에 99건 처리를 하고 1건 보류되어 있는 데 마포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위원회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때 1회 7명이 5일간에 걸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의원연수 관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해외 비교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호주를 갔다 왔고 으원세미나를 25명 의원이 제주도로 가서 지방자치법 및 공직자부정선거방지법 해설등을 강론 받은 바있습니다.
  다음 3p로 넘어가서 구민여론 청취관게입니다. 지역구의정활동 의원 개개인이 12월중에 지역구를 순회하시면서 의원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 및 격무부서 위문격려가 이것은 예산 내용이 추이를 봐가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4p의정활동 지원 관계입니다.
  의회도서관은 지난11월 25일 도서관을 개관 확충했으며 현재 도서관 1층에다가 도서 약 1,800여종에 2,500여권을 장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으로서 서가와 열람테이블 특수열람실등 전부 구비해서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정비 단장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연구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정비해 놓았습니다.
  자료 및 홍보물 발간 관계입니다.
  회의록 발간은 7회에 걸쳐서 1,050부 이미 아니 6회에 걸쳐서 900부를 이미 회의록 발간을 한바가 있습니다.
  7회 1,050부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수첩이 700부를 발간했고 상임위원회 현황표를 1회에 500부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의회연보 1,800부, 또 의회 안내 2,000부 또 의정보고서 500부를 의정보고대회에 맞춰서 발간하겠습니다.
  5p넘어가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정기회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35일간에 거쳐서 의회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민여론 청취 및 의정홍보, 지역구 의정활동은 각 의원님께서 1인당 168만원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정보고 대회가 12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강당에서 약 500여명의 주민을 초청해서 의정실적보고, 의회안내, 구민과의 대화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 및 격무부서 위문 격려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매관계입니다. 아직도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약 600여권의 도서를 또 추가로 구입해서 장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및 홍보물 발간 문제는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연보, 의회안내서, 의정보고서 발간 등은 의정보고시에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p 예산집행현황 관계입니다. 예산 개요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의회소관예산이 11억 6,030만 2천원 이었는데 추경에서 8,771만 6천원이 증액돼서 예산현액은 12억 5,001만 8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회 회기연장이 60일에서 80알로 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절감 목표를 2,453만 6천원을 절감목표를 세우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2,453만 6천을 사무국운영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내에서는 절감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집행가능액을 보면은 총 12억 2,5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액 지출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증액은 발생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8p에 예산집행실적 및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표를 보시면 위에 보면은 당초 예산 총예산 현액에다가 11월 19일 현재까지의 지출액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예상액 해서 집행예상 추정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액계 그러니까 연말까지 총집행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잔액 그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남겠습니다.
  우선 의회관련 경비를 의회사무국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로 나눠지는데 의회사무국 경비부터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경비 총 8억 7,131만 3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11월 19일 현재 5억 5,986만원이 집행되고 앞으로 1억 2,746만 4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말까지 집행할 수있는 돈이 6억 8,732만 4천원 불용액이 약 21%가 되는 1억 8,3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급하고 수당 그리고 쭉 건너 뛰어서 복리후생비 이것은 3개가 다 보수적 경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기본급에서 3,800여만원 그리고 수당에서 1,7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한 900여만원이 남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예산액과 지급 현액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절감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금액이고 지급액은 현액을 모두 지급하고 나머지 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수 밖에 없는 불용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일반 운영비가 6,33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우선 절감 목표를 한 1,370만원을 잡고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일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회의록 발간비가 원래 3,465만원이 집혀 있는데 실지 연말까지 총 집행될 계획은 1,544만 4천원, 1,900여만원이 남아 돌아가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예산은 정부 유인물 단가에 의해서 세웠고 이게 실제계약은 단가계약으로 하다가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하다가 보니까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물 유지비에서 약 200만원 엘리베이터 보수비에서 900여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에서 600만원이 도서를 구입하고도 남은 것이 한 600여만원이고 기타 예산 1천여만원 그래서 6,300만원 저희들이 사업은 목표한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절감 목표와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의 집행잔액이 추가되겠습니다. 또 의정활동에서 절감 목표와 그리고 계약 과장에서의 집행잔액이 추가되겠습니다. 또 의정활동보고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3억 7,870만 2천원이 집행되고, 정정합니다. 11월 19일 현재 지출액이 1억 8,338만원이고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 집행할수 있는 총액은 3억 3,7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부득이 3,107만 1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에 충분히 특수실비변상을 하고 나머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p로 넘어가시면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낱낱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내역 및 집행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는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와 그리고 홍보활동비 회의비로 나눠지겠습니다.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는 지금 현재 예산이 1,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11월 19일 현재 1,740만원이 집행도고 11월 현재까지는 이것이 1,800만원이 다 집행되고 없은 상태입니다.
  홍보활동비가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그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812만 8천원입니다. 앞으로 집행할 것이 1,1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집행내역을 보면은 경찰서 교통 신호봉 구매비 100만원을 지원했고 구민합동 결혼시 선물로 33만 6천원,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공로패 제작구매가 69만 3천원 해외연수관련활동 해외연수관련방문기념품이 99만 6천원 그리고 고 손용호의원에게 지원된 것이 약 300만원 그리고 의원자료수집비 1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도서관 장서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도서를 수집해 오시는 데 따른 경비입니다.
  경찰의날 격려금 50만원,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과적차량단속 근무중 사고를 당한 의경에 대해서 위로금 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187만 2천원에 대해서는 의정보고대회 기타활동비로 홍보활동비로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전액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회의비 관계입니다. 회의비가 4,96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11월 19일 현재 1,975만 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00만원을 지출하 계획으로서 총 집행예산을 연말까지 4,075만 4천원인데 여기서도 884만 6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말까지 집행하는 4천만원도 사실은 다 집행할수 없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의비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중에 35일 간 의원님들 전원이 다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날에만 나오시고 휴회기간 중에 대부분 못나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천만원을 집행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도 더 많이 나오셔서 많이 집행을 해봐야 3,400만원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 연말까지 이 총액은 1,500만원 남아돌아갈 것이다. 지금 추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19일 현재의 1,975만 4천원도 원래 예산현액을 보면 이것이 회의비가 1인 의원님께 각 2만원씩 31분에 대해서 45일간을 총 따져보면 이것이 2,790만원이 집행돼야 풀집행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동 의회회기는 그렇지만 활동일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90만원이 돼야 되지만 1,900만밖에 집행 못해서 약 800여만원이 이미 세이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장 보상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은 의원님들의 일비, 여비, 그리고 기타 부대비, 의원 의정활동비, 의원 비교연구 활동비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의원일비는 회기중 의원일비예산이 총 1억 1,470만원 입니다. 11월 19일 현재 5,510만원 앞으로 35일간 5,25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억 760만원이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한 710만원이 불가피하게 남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5일간 회기중 임시회의 기간중에 연인원이 127명이 불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추산해 보니까 그만큼, 손용호의원이 우선 45일가 못나왔죠. 그 나머지는 의원님이 한 80여일을 못나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집행액 중에도 불참의원이 또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5,250만원 보다 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800만원, 실제로 800만원 이상이 남아돌 예정입니다. 의원 여비관계입니다. 의원여비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2가지로 의원 여비관계는 4,132만 5천원에 11월 19일 현재 1,216만 5천원이 집행되고 앞으로 1,788만 5천원, 총 3,005만원이 집행될 계획이며 잔액은 1,127만 5천원이 집행되고 앞으로 1,788만 5천, 총 3,005만원이 집행될 계획이며 잔액은 1,127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불참의원도 있고 비회기일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남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비회의일을 생각하지 않고 회의 중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부대비 관계입니다. 3,100만원 예산에 여태까지 1,883만원, 앞으로 천만원을 더 쓸 계획이며 총 2,883만원이 연말까지 집행되고 한 2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갈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해외연수활동비 438만 3천원을 집행했고 의원간담회, 회기와 관계없이 어떤 간담회가 308만원, 개원 3주년 기념 행사비가 133만원, 의원 세미나비 929만 3천원 행정사무감사비 완도에 갔다 온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간담회비를 통해서 한 천여만원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간담회 한 800여만원, 송년 간담회 200여만원을 추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다 집행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여기서 남는 돈이 불우이웃돕기나 격무부서에서 쓸 수있는 재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의정 의원활동비 이것은 12월중에 이미 지급되고 있으며 168만원씩을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68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손용호의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비교연구활동비가 5,200만원이 전액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의원님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구위원  감사하기 전에 말이지요.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불우이웃돕기 및 격무부서격려 있지요. 이것요. 보고한 거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해야지 누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먼저 묻고 싶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딱히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느 규정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딱히 해야 된다. 어느 부서에서 딱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 다만 운영위원회가 제안을 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장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누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거는 사실없고 그것은 최종 권한은 의장한테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말이지요. 전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 분과 위원장들이 다뤄가지고 한 것 같은데 올해에는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사무국장 손동수  글쎄, 사무국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는 소관인데 여기 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인구위원  보고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결정해서 보고하는 거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와 틀리지요.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친 것하고는
○사무국장 손동수  작년에 안을 사무국에서 제시해 가지고 안을 결정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나 규정을 쭉 한번 쭉 봤습니다. 딱히 뭐 운영위원회에서 꼭 결정해야 된다. 이런거는 없지만 관행도 없고 또 주도적으로 의회를 끌어나가야 할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라고 본다면 여기서 제안을 해서 전체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결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기본입니다. 사무국에서 이렇다 저렇다할 얘기는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해 말이지요. 신문광고료가 어느어느 부서에 얼마들어갔는지 자료좀 한번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감사자료 8P에보면 말입니다. 광고한 것이 있습니다. 4월 21일 신문에 마포․서부신문에 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개원 3주년 기념축하광고한 바가 있고요. 6월 9일 마포신문하고 시정신문에 170만원, 이것은 그 신문창간기념일에 했습니다. 9월 30일날 서부신문에 서부지역음악회축하광고를 50만원 한 바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신문사에 말이지요. 우리가 서부신문이나 마포신문이나 시정신문에 그 사람들 개인적인 신문사 몇 주년 기념 이런 행사에 우리 마포구의회 구비를 말이지요. 그렇게 광고비를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인구위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뭐 신문사말고 개인영업집에 개업하는 데도 우리가 갖다 줄수 있네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안되지요. 의회 전체를 홍보하는거지 어떤 개인집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거지.
이인구위원  대중매체라고 해가지고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이 시정신문이 우리 대중매체 일간지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요. 무슨 창간 기념일 해가지고 말이지 거기다 신문을 마포구의회 의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전혀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몇십만원씩 갖다 거기에 갖다가 돈을 내버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연말에 가가지고 또 천몇백만원 뭐 신문을 사가지고 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개인이 개인사비 내가지고 개인이 할 일은 개인이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할 일은 의회에서 해야지 왜 의회돈을 마음대로 개인 홍보 활동하는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문사 몇 주년 기념에 말이지 밑에다가 경축해가지고 몇십만원씩 갖다 내버리고 말이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그런데 어느 기관이고 정부기관이고 그런 것은 서로 의회활동을 홍보하고 상대방의 격려도 겸해서 하는 것이 관행이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이인구위원  의회활동을 홍보하는게 아니에요. 경축해 가지고 마포구의회 딱 붙여놓고 내보내는게 의회활동 홍보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용도 없이 경축해 가지고 나오는게 어떻게 의회활동 홍보예요. 이게
○사무국장 손동수  의회가 이렇게 있다는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홍보하는 것으로 봐야 되요.
이인구위원  마포구의회가 그 사람들한테 꿀리는 일이있어서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앞으로 말이지요.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의정실적도 광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인구이위원  의정실적을 뭘 광고했어요. 어느
○사무국장 손동수  지난 4월 15일자로 한것을 보면 45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저희 구가 수년간에 활동한 내용을 간략히.
이인구위원  어디, 시정신문이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예, 시정신문입니다.
이인구위원  시정신문에, 지금 마포구 구민이 시정신문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마포신문이나 시정신문을 우리 구민이 얼마나 보고 있어요. 1%도 안되요. 마포구민의 1%도 안되는 그 신문에 몇십만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말이지 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말이지
○사무국장 손동수  이인구위원의 말씀에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뭐 여기 경찰의날 격려금에 또 50만원 나가고 그것을 운영위원회한테 뭔가 미리 얘기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합의해서 이런데 참 행사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불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상의해서 하면 위원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했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의장하고얘기해서 의원들은 알거나 말거나 처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무슨 1주년 기념일 몇주년 기념식해서 갖다주는 것보다 화환해가지고 마포구의회의원일동이라든지 마포구의회라든지 해서경비를 줄일 수 있을텐데 꼭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주어야 되는지 또 사무국이나 의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권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식보다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할수 있고 조정할수있고 매끄럽게 해 나갈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은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마는 예산을 일단 집행하는 것은 집행할 당시에 일이 갑작스레 이루어지는 건에 운영위원회를 연다는 것도 그렇고 대개 의원님들이 이런거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고 추진할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봅니다.
이인구위원  신문사마다 개원 기념하는거 축하하는 것 말이지 가만히보면 개인적으로도 많이해요. 왜 마포구의회에서 내년에 4주년이면 내년에 4주년 돈 또 해줘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손동수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가 봅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마포구의회에서 그 사람들 신문사, 그 사람들 장사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신문사도 자기도 운영학 어려우면 문을 닫든가하지 왜 자꾸, 또 아직 집행 안된게 있어요. 내년에 1,400만원 잡아놓은게 있는데 올해에도 아마 그 예산이 잡혀있을 거예요. 의정홍보물구입비 말이지요. 올 연말에 또지역신문사업비에 전부 다 돌릴거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사항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인구위원  작년에도 우리 의원들이 좋아해서 한거예요? 의원들이 참여해서 한거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당연한 거지요.
이인구위원  운영위원회를 거친 거예요? 작년에어느 부서에 했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게 위원장님 간사님들 합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이인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운영위원장 간사분들 말이지 각 신문사하고 인터뷰해서 사진 나온거를 구 전체 우리 구의회 돈으로 그걸 전부다 홍보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하고싶은 사람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돈으로 절대 그런 짓을 못 하게끔 해줘요.
  올해는 할 수 없어요. 절대 제가 있는한은 말이지 이렇게 몇사람 말이지얼굴 홍보내기 위해서 1,400만원 천 몇백만원씩 신문보지도 않는거 어떤 사람은 집에다 갖다가 묵힌다고 묵혀 그냥 재활용으로 말이지 그런일을 갖고 자꾸 몇 천만원씩 없애면 되겠어요. 올해도 할라고 예산잡혀 있지요. 국장님 빨리빨리 답변해 보세요. 예산잡혀있나 안잡혀 있나
○사무국장 손동수  잡혀있는데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일이지 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현덕위원  그래 그런 거 집행할 때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하고 할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뭔가 간담회라도 해서 금년에 이러이러한 게있는데 집행문제를 어떻게 하는냐 이렇게 하면 매끄럽지 않나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아까 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기 곤란하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운영위원회라는 건 형식에그치는 거지 뭡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건 의회운영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여기서결정해서 해 나가는 건데 여기도 모른다 의원들 전체 모르게 이인구위원지적했듯이 천 몇백만원을 구입비로 이렇게 써 버린다면 이게 뭡니까? 운영위원회 기능을 좀 살려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처리해 놓고 그럴수밖에 없고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라는 거 보다도 운영위원들은 최소한도 알아야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반론을 해도 전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거다 하면 사무국도 편하고 또 다 순조롭게해 나가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봉형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1,400만원 한 천 몇백만원 이 건은 말이지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 돼요. 그 우리가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그 돈을 써서 말이지요. 우리 구의회가 구민한테 많이 홍보가 되고 그마만한 효과를 얻는다면 얼마든지 써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안나오고 그냥 쓰고 몇사람 얼굴내기홍보하고 또 각 신문사 돈 몇푼 주는 식의 이런 행정은 절대해서 안됩니다.
○위원장 이봉형  그런데 지금 이인구위원말씀하신 거하고 한현덕위원 말씀하신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행위는 의회가 우리 의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우리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의결해주면 그 예산집행은 행정부가 한다 그런 얘기예요. 행정부가 소속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거지 집행과정을 일일이 우리 의회가 관여를 한다는 얘기는 조금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단지 우리가 예산내용을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사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의견대로 그 예산이 집행될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건 몰라도 예산을 집행하기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라 하는거는 조금 무리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예산이 이게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이예요. 예산을 집행을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고 우리가 결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일일이 구해서 집행하라는 얘기는 조금 무리다 그 얘기에요. 예산집행하는 집행부에 예산집행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단지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산 내용에 우리 의견이 사전에 건의가 되고 전달돼 가지고 우리 뜻대로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예산집행 되도록 하는 건 모르지만 일일이 우리한테 결재를 받고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얘기는 무리하다 그런 얘기지요.
한현덕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의문나는 말씀은 예산집행 과정을 갖다 지금 말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잡을 때 마포신문사 몇주년 기념행사한다는 걸 해 갖고 예산잡아 놨습니까 언제 잡아 놓은 건 없잖아요. 옛날에 작년에 우리 금년 예산 잡을 때 뭐 마포신문사 개업주년 기념 뭐 얼마 이런 예산 안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잡은 과정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임의대로 지출하는 예산은 임의대로 집행하는 예산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났든 뭐가 일어났든 어느 잔치집에 가 부주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인데 몇, 몇 사람만 이렇게 저거해서 생색만 내는 거지 우리 의원들 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의원간담회라도 열어서 사실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서로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 갖고 위원회에서 참 그럴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집행합시다 하면 얼마나 매끄럽게 운영되는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집행하는데 대해서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즉 집행과정이 있어요. 지금 여기 말하면 경찰의날 무슨 전경위문 50만원 뭐 신문사개원 얼마 이런거는 임시적인 집행입니다. 즉흥적으로 의장하고 사무국하고 얘기를 해서 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집행해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없는지 몰라도 이런 집행은 최소한도 운영위원장이라도 같이 참여시키든지 해갖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해서 이런 말썽없이 이인구위원처럼 이런 지적을 안 당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것이 운영위원회나 사무국이나 더 좋지 않겠느냐 전 그걸 얘기하는거고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결산에서 승인해줬으면 집행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관여를 못하지요. 허나 그렇지 아니한 돈 갑자기 일어난 지출된거 이런 금액을 다 이렇게 줬습니다. 뭐 신문사 170만원 줬습니다. 뭐 화환 하나 얼마인데 그렇게 많이 주냐 그러니깐 뭐 이런 식으로 다해서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여기서 운영회서야 그런 돈은 많으니까 우리 화환이라도 하나 해주자 그리고 끝내자 뭐해서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뭐 그런 것을 차라리 의원들 세미나나 한번 더 열어 주든지해서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봉형  네, 좋습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봉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  홍보활동비에 있어서 교통신호봉 증정과 경찰의날 행사 격려금, 과적차량 단속 근무중 사고자 위문금 이것은 누가 전달했습니까? 전달자가 누구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10p에 3가지는 누가 전달했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교통신호봉증정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를 해서 증정한 겁니다.
심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직접 전달했다 이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심재창위원  국장님이 직접 전달했고 또 경찰의날 행사 격려금은
○사무국장 손동수  이건 의장님이 전달했고요.
심재창위원  또
○사무국장 손동수  과적차량은 비서시켜서 그냥 갖다 냈습니다.
심재창위원  비서시켜서 저거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경찰의날 행사 격려금 같은거는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에 해당되는 거아닙니까? 그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를 볼 것같으면 격려금 및 찬조금지급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활동비에서 지불해도 되는건지
○사무국장 손동수  딱히 여기서 홍보활동비에서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닌걸로 봐야 겠습니다. 그것도 홍보활동비의 일환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창위원  홍보활동비에서도 지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예.
심재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에서 말씀이예요. 격려금 및 찬조금지급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90만원을 지출했고 의장님이 285만원을 지금까지 지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격려금, 찬조금에 대해서 말이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요런거는 연초에 세시풍속놀이가 있었을때 좀 지원을 했고요.
심재창위원  세시풍속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심재창위원  그 행사에 그렇게 누구한테 그걸 전달하는 겁니까? 그건 각동별로 윷놀이등 할 때 24개 동을 지금 예를 들어서 24개동을 지금 다돌렸다 이겁니까? 그럼 다 돌리지 않았다 이겁니까? 그럼 일부 동만 어느 어느 동만 갔는지 그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세시풍속윷놀이 같은 데에 격려금으로 의장님이 직접 갖다 주셨다면 몇개동이 지금 나와있어야 할텐데 좋습니다. 하여튼 몇개 동이 안되고 이것을 그러면 24개 공이 골고루 혜택을 못받았다 하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절대 이게 안 되겠어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어느 동 어느 동 나갔는지 금년의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부의장님 90만원 어떻게 지출된 거예요. 격려금 및 찬조금은 그것도 자료 지금 없으시면 다음에 어느 동 어느 동 어떤 격려금으로 어떻게 지출됐다는 것을 이것도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기타접대비가 있는데 기타접대비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이거는 아마 대개 그럴거예요. 이게 우리 구청 간부들하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먹을 수 있고 그런 비용으로 연간 비용으로
심재창위원  그래요. 그거이 확실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덮어 놓고 다 접대비 그리고선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00여만원씩 이렇게 있고 하니까 조금 의심이 가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사무국장 손동수  연간 100만원 접대비 쓴 거는 없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저도 1994년도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다시 보충, 심재창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이 경조사비도 많이도 썼는데 방금전에 우리 심재창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누구네 무슨 일에 얼마 지급, 뭐 지금 이것을 오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판공비라는 얘기를 가지고 어디에다 누구한테 얼마, 얼마 지급했다는 지금 질문하시면
김성환 위원  아니라니
○사무국장 손동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거는
김성환위원  아니, 그럼 내실있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답변을 해야지 우물우물하면
○사무국장 손동수  판공비는 의장이 전행으로 쓸수 있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전행으로 어떻게 썼나 그걸 알아야지
○사무국장 손동수  전행으로 자기 품위유지하는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쓸수 있는 돈이지만 우리가 이거 자료를 요구할 때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사무국장 손동수  그거는 서로 자료 요구하는 자체가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압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아니, 그러니까 제 애기는 판공비가지고는 얘기하시지 마리사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그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자료를 뽑아달라 그래서 뽑아 줬는데 이거 보다는 좀 세밀하게 내용이 어떻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대개 이정도만 하면 저희들이 판공비 내용을 상세히 뽑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공비가지고는 의장이 전행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나는 왜그러냐하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감사하지 않는게 낫지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사무국장 손동수  가만 있어 보세요. 그 애기는 판공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하든지 일단 세워줬으면 이 판공비라는 성격은 어쨌든 의장이 의중에 있는대로 쓸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왜 얘기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해 삭감하면 애당초 이런걸 조사할 이유도 없는데 이왕에 예산을 좀 세워준 걸 쓴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보다 상세하게 우리가 보다 내용을 깊이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요구하는데 뭐 그게
○사무국장 손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전행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만은 인식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위원  네, 그러면 이건 뭐 보나마나네 우리 요청한 게 아주 큰 잘못이네 감사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처음인데
○사무국장 손동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요구하실때도 판공비관계는 그런 성격의 것이다하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로소 처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먼저번에 감사자료 요구하실 때도 그런 거는 안하시는게 안 좋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놓지를 말지 자료를 내 놓은 연후에 우리가 보다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뭘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애당초에 서류제출을 하지 말든지 못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안해 주든지 주고서 왜 우리가 보다 좀 내용을 알려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재창위원  이게 사실 경조사비 같은 거는 구의회를 대표해서 쓸 수 있는돈 아닙니까? 개인적인 지출은 없겠지요. 이거는 그것만 자신있게 대답하시며 뭐 이거 따지고 들 것 없어요. 무슨 이거 의장님 쓴다는거 갖고 따진다는 건 우리 의원들 불미스러운 일인데 대충 어느정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공적으로 사용했는지 그것만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대충 어떠어떠한 행사, 어떤 행사에는 의장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하는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의원들이 의심을 안가질거 아니예요. 대충 그냥 어느 어느 행사에 이렇게 이렇게 의장님 이름으로 보냈다. 하는 것을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사무국장 손동수  이게 이렇습니다. 구청직원들 경조사 있을 때 지원하고요. 또 우리 행사있을 대 지원했고, 동관계
심재창위원  직능단체
○사무국장 손동수  직능단체대개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건데 뭘 그래요 됐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이상이예요.
홍성환위원  그런데 사실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자꾸 국장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여기 밝혔어도 제가 말씀드리는데여기 밝혔어도 아니 구김이 있어서 그런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서로 의원들과 의장님간에 서로 예의를 지켜 주는 뜻에서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김성환위언은 지금 구체안이 설명만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 본 겁니다. 사실 이건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화를 내실라고 그러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아니, 제가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아니, 사실 저 같은 경우 그러네요. 간담회 회비, 기관장 모임 등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사무국장 손동수  네, 맞습니다.
홍성환위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회피할라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건데 앉아서 놀아야지
○사무국장 손동수  아니, 회피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관장모임은 돌아가면서 서로 술도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재창위원  이게 연 몇회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모르겠어요. 연 몇회하는 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뭐 한달에 한번하는지
심재창위원  그래도 연 몇회에 지출을 한돈 액수가 있을 거아니에요. 그런거 그러면 이거 316만 3,000원인데 1회에 나가는지 2회에 나가는지
○사무국장 손동수  한 2,3회 될거예요. 이게
심재창위원  2, 3회 된다니 3회면 3회지
    (장내소란)
○위원장 이봉형  앞으로 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가지고 발언을 하시고 발언하시기전에는 자신을 밝힌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저 홍성환위원입니다. 엘리베이터 보수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닏. 4p에 있습니다. 보수비가 1,350만원 그래서 보수를 하셨는데 관리용역비라 해 가지고 20만 4,600만원 이거 뭡니까? 이것이 관리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은 예산상의 내용, 제가 일단 말씀 드릴게요. 예산액이 엘리베이터 관리를 위해서 보수비 1,350만원, 관리용역비가 204만 6천원 해서 1,544만 6천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집행은 엘리베이터 보수비에 580만원 그리고 관리용역비에 74만 2천5백원 이렇게 계약을 끝냈습니다. 이 얘기는 엘리베이터 보수는 엘리베이터 기계, 몸통, 기계실, 승강로, 카, 차 자체를 수리하는데 총 590만원이 들어갔고 관리용역비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해 주는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관리 용역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이것을 관리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인가 하면 승가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제13조에 의해서 관리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단가가 월 17만원이었는데 저희는 14만 8천원 단가 계약을 해서
홍성환위원  14만 8천원씩? 에, 그것이 매달 들어가느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예, 매달 들어가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실시한지가 얼마나됩니까? 건물에 대해서
○사무국장 손동수  1991년도.
홍성환위원  1991년도, 그러면 3년만에 이게 58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낭비를 한편이네요. 지금, 그전 회사에다가 반드시 3년이랄지 5년이랄지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안되면 고쳐주는거 그런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맞나?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홍성환위원  그리고 그런데 돈 예산에도 이렇게 돈을 많이 잡아놔서 지금 그러는겁니다. 이거 돈 예산을 보니까 보수기간해 가지고 500만원 잡아놨고 승강기 관리용역비라 해가지고 170만 5천원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국장 손동수  금년 예산에요?
홍성환위원  예, 금년 예산에 지금 제출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무국장 손동수  1994년도 예산에 그런데 그 보수비는
홍성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고친지 1년도 안되었는데 또 여기다 50만원을 잡아 놓으니까 이상해서 지금 그러는 거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그게 그래요. 청사관리라는 게 관리비가 보수비하고 관리비가계속 매년 책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때 어느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럴수 밖에 없는 사한입니다. 이런 얘깁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1년도 안돼 가지고 그렇게 고장나서 500만원씩 들여서 승강기를 든다고 하는 하는것은 조금 과대하지 않아요? 이거?
○사무국장 손동수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놨는데요. 실제집행은 절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는 것이니니까
홍성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고친기자 얼마 안돼서 다시 500만원을 잡아 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이상해서 제가 지금
○사무국장 손동수  그건 어느 기관이건 또 잡아놓습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선 지금 이렇습니다. 아무리 500만원 예산으로 잡아 놨다고 해도 금년에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에요. 고친 부분에 대해서 1년 내 보상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관에 맡겨 가지고 하는데 그외 다른 사례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500만원 예산을 설정해 놓는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매달 지금 14만 8천원씩 오서 그 기계 보는 사람있잖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홍성환위원  아, 점검하는 사람?
○사무국장 손동수  네.
홍성환위원  그 사람은 기계 못 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보지요. 보더라도 보수까지는 안합니다. 어디가 고장났다 하는 것까지는 해주는데 보수까지는 그 사람이 안합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돈을 14만 8천원씩 줘가면서 하면은 그 사람이 보수까지 해야하는 그런
○사무국장 손동수  아니 보수까지는 안합니다.
홍성환위원  안됩니까? 그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입니다. 뭐 지금 홍성환위원님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물론 이게 지난 봄에 고친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게 1990년도에 신설할 때 문제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벌써 이게 A클라스가 아니고 B클라스 아니고 C클라스 정도로 조립을 한겁니다. 이게 주워모아 가지고 이게 인제 문제가 있어서 한 2년 좀 쓰다가 1년 가까이 사용을 못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 지금 소리가 나고 운전이 안되고 이러는게 제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서 보수가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의회에 중요한 이런 운행을 할수 있는 가장수단인데 이것이 이렇게 관리를 처음부터 못했다는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금 앞으로 1년 동안은 관리보수회사에서 수리에 책임을 지겠지만 그 후를 대비해서 지금 500만원을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리를 지금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지금, 14만 8천원을 주죠?
○사무국장 손동수  예, 14만 8천원
이강필위원  14만 8천 5백원이죠? 이사람들 책임이 있어요. 관리자가 뭡니까? 이게 이상이있으면 바로 작은 문제점을 바로 찾아 내서 즉시 고쳐야 되거든요. 그 동안에는 방관 했다느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2년 동안을 형식적으로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게
○사무국장 손동수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용역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관리 회사를 주지 않앗었습니다. 설치되지가 얼마 안되니까 관리 회사가 필요없다라는 견해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다시 관리 회사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강필위원  관리자가 철저히 해주면 이런 큰 예산이 안들어도 바로바로 조그마한 보수가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안되면 의뢰해서 고치고 사용자가 다스릴수 있도록 어떤 유입을 해 주시고 붙이던가 해서 제대로 이것을 쓸 줄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괜히 누를거 안누르고 안누를거 눌러 가지고 기계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내역에 있는 승강기 점검 기간이 맞습니까? 이제? 2월 23일, 3월 11일, 8월1일까지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은 점검이 아니고보수관계입니다.
이강필위원  보수일지이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보수일지입니다.
이강필위원  보수일지이죠?
○사무국장 손동수  네.
이강필위원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근년에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근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어떻든지 제가 말씀 드릴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것입니다. 관리자 이부분으로 돈을 더 쓰는만큼 사무국에서도 철절히 관심을 두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봉형  예.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  예, 이인구위원입니다. 저는 해외연수를 올해는 안갔는데 경비를 보니까예산 나온거 다 썼대요? 분명히 안갔으며 안간만큼 예산이 남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다 썼습니다. 당초예산된거 보다도 초과해서, 그것은 기타 부대비에서 부족분은 쓸 수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갔으면 모자랐겠네요. 나는 내가 안갔으니까 그 돈이 남아야 되는데 안남아 있다 이거야
○사무국장 손동수  아니, 그것은 그렇게 보시지 마시구요. 개개인의 단가로만, 안가신 만큼은 축적되어 있지요. 어딘가에는, 그런데 그 예산 항목은 원래부터가 모자라니까 딴데서 썼다 이거죠.
이인구위원  그 예산이 하나도 안남았다 이거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그 예산은 안남아 있지요. 네.
이인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갔더라며 딴 예산에서
○사무국장 손동수  더 써야죠
이인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 손동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나 드릴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봉형  네, 사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공적경비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공적경비가 다 쓰고없는데 이게 처음에 의회가 처음에 발족했을 때는 뭐, 다 충분했었는데 의회도 역사가 있다 보니까 역할이나 기능이 확대 돼가면서 지출액 범위도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끼면서 쓰느라고 썼으면서도 태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당장 고갈 상태인데 이것을 좀, 아무래도 동격려라든가 기관장 모임 같은데 의정활동비 홍보활동비 같은데 좀 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물러가겠습니다. 기관운영을 하다 보면 도리 없는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 가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강필위원  확실히 어느 부분에 사용하겠다는 것만 확실히 알고서는 말이에요. 하도록 해야지, 지금 뭐어디? 동격려
○사무국장 손동수  기관장 모임, 동격려 이런데에 좀 썼으면 합니다.
이강필위원  기관장 모임 또 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이강필위원  아니 300 얼마 지금
○사무국장 손동수  연말에 아무래도 행사가 있을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아니, 그 또 의장만 내라는 법 있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기관장들한테 돌아가는 데 어떻할거에요. 그런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무국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외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형   홍성환   김상열
  김성환   심재창   윤명규
  이강필   이인구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