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30일(화)  오전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1월 26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영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월 24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9일 지방총액인건비 시행계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5국·1소·1담당관·27과·20동을 5국·1소·1담당관·30과·20동·1추진반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월 24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1조의4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의하여 조정된 정원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1,296명보다 9명이 증원된 1,305명으로 구의 총 정원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김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월 24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장, 모범구민표창 규정에 의한 모범구민과 현행 마포구 표창 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 등에게 수여하고 있는 표창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마포구 표창 조례에 모범구민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상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민상에 관한 내용도 동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단일화된 표창규정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성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6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강성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 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5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건설교통부고시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로 도심재개발 구역변경지정, 마포구고시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지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성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 제4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10시 19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6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두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로 이희우 서강대학교 교수와 조승헌 환경경제학 박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7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윤동현의원, 이진환의원, 정해원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성이나마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편안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복지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