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6일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진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6항에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개모집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에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명기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14조 제1항 중 “회의 시”를 “회의 때”로 “이를”을 “이를 일정기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회의록은 매회 녹취를 의무화하고, 속기사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방금 오진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진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오진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도시계획과장한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