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으로 개정하고, 위촉 위원의 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5항의 개정으로 “50% 이상”에서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및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 시 보안 및 청렴사항에 대한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은 제9조에 규정하고, 제12조에 이해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사항과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 제2항에 회의록의 공개 시점을 심의 종결 후 30일(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운영세칙을 마련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과장님, 회의록 공개시점을 심의종결 후 30일이라고 그랬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조남진위원  그러면 회의에서 종결된 것은 공표는 언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심의 의결된 뒤에 저희가 다시 내부결재를 거쳐서 1주일 이내에 공표하게 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1주일 이내에 공표를 한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공표가 아니라 알려주는 겁니다. 심의제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일주일 정도 되면 그런데 그 내용을 30일 후 공개하는 데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미 대상자나 누구한테는 일주일이면 알려지는데 이 내용을 30일 이후에 한다는 그런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여기서 이 사유를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회의록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도시위원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이내에서 가장 짧은 한 달로 정했습니다.
조남진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조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이 도시계획조례가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올라와서 지금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가 이번 개정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제가 홍익대 기숙사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현황 자료를 과에다 요청한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개발행위가 허가되고 허가된 과정을 좀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주임님이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조건부가결되었다라는 공문서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조건인가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별첨자료만 싹 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담당부서의 대응이 맞았다고 보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일단 저희 담당과에서, 그렇게 판단하게 생각하게 되신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상 조건이 저희도 회의록에 보면……
오진아위원  아니 별첨자료 빼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만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조건부의결인데 어떤 조건인가를 다른 별첨자료를 싹 빼고 저한테 한 장을 주셨다고요. 장난합니까? 나중에 다시 주셨죠? 제가 왜 이 내용을 안 주냐고 따졌더니 다시 주셨어요. 장난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죄송할 거 아직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별첨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나서 이러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의결된 그 과정이 궁금해 가지고 회의록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담당선생님께서 회의록에 이제 각각 발언자들의 이름을 지운 채 이제 저한테 회의록을 갖다 주셨는데 제가 이게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 발언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회의록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관계법령을 근거로 해서 그것은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 외부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지고 회의록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워서, 그러면 구의회에서 의장님 직인을 찍어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그 이름 들어가 있는 자료를 주시겠느냐 했더니 그러시겠다고 해서 어제 공문을 보냈어요. 어제 제가 저녁 6시 5분까지 기다렸습니다,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전화 한 통 없으시고.
  그러더니 오늘 지금 11시부터 상임위가 시작되고 있는데 10시 넘어서 담당자 오셔가지고 또 관계법령 얘기하시면서 자료 드리기가 어렵다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 그게 필요하면, 지금 법에 의하면 담당과에 와서 열람대장에 사인을 하고 눈으로 열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 연거푸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법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법 얘기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법 따지시면 저도 지방자치법부터 해서 얘기할 거 많습니다. 의원하고 의회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관계법령 대결로 지금 법적인 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했던 취지를 담당과에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몇 차례 성의 있는 자료요구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지금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의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법 얘기는 빼고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면 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하면 담당과에 가서 열람대장에 사인하고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담당자가 저한테 이름 지우고 회의록 갖고 온 것은 법 위반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가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담당자가 회의록을 가지고 가서 위원님한테 보이고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저희가 의결을 했거든요.
오진아위원  다시 안 가져가셨는데 그거 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진아위원  위반인가 아닌가만 얘기하세요. 법적인 거 따지고 드셨으니까 저도 법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겁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말씀이 되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러면 그 담당직원 징계하실 거예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
오진아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오진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있는데요. 이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오진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거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정행위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회의록의 공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저도 서울시에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그게 많이 논쟁이 되고 또 한 가지 쟁송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신분으로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위원 개개인의 어떤 이름이나 그거는 국회법에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심의위원 개개인의 이름이 신상발언이 다 공개될 때는 심의위원회의 어떤 공정성에 침해가 된다 이런 걸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공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무슨 행정감사 자료요구 했던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구청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협조관계에 있어서 의원이 현황사항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매번 공문을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구하시면 앞으로 의회에서 계속 의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위원회 결의를 그때마다 해 가지고 요구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법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제가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이해관계라든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통해 가지고 이 결과가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항을 보시면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식별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위원회의 결정이 났고 이 공개로 인해서 무슨 제가 그 정보를 제가 개인적으로 취득을 해서 부동산취득을 부동산투기를 할 거라고 우려를 하셔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자꾸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시는 데 있어서도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사실은 이게 다른 과 같으면 일상적으로 담당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선에서 자유롭게 의원님과의 자료협조가 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지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자료요구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저도 가만있지는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홍대 기숙사 허가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3조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우리가 조건부가결을 했는데 이 조건이라는 게 주민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라는 조건을 분명히 달아서 가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또다시 조건을 달아가지고 가결을 시켰어요. 그럴 경우에 한 위원회가 조건부가결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받은 위원회가 또 다른 위원회가 조건부가결을 하는 이런 행정절차가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받으셨죠? 건축위원회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고요, 건축위원회는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가결하는 것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민원해소방안을 마련해서 건축심의를 해 줄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가결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은 무효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위원회가 무효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건축위원회도 그 담당소관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한 것도 아마 나중에 건축이 예를 들면 심의과정이니까 나중에 건축허가 전까지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면 그것도 건축허가라는, 건축심의위원회도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전까지는 민원을 해소를 하면 그 조건은 충족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진아위원  이 조건부가결된 공문을 보니까는 이 시한을 2013년 8월 5일인가요?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8월 5일까지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건축허가를 8월 5일까지 받으면 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유효하다라는 뜻인가요, 기한을 거기에 명시한 것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허가기간이 2013년 8월 6일까지인데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합니다. 개발 후 허가가 1년입니다. 1년인데 그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진아위원  1년 안에 건축허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1년 단위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허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마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연장은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2013년 8월 5일까지 이 민원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안 내주거나 할 텐데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민원인에 의해서 준공기간을 1년을 다시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자동연장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신청에 의해서 연장이 됩니다.
오진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오진아위원  민원인이라고 하면 그 개발행위를 허가해 달라고 얘기했던 홍대? 아니면 반대하고 있는 주민,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홍익대입니다. 홍대법인이죠.
오진아위원  홍대에서 그러면 연장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1년은 다시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장은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도 자동연장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의 주무부서장의 입장은 이것이 민원 해소방안이 건축허가 날 때까지 어쨌든 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가결에 그 조건은 충족된다라는 입장이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저희 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조례에 관련한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조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4조 구성을 보면 기존 위원들이 25분이 계시잖아요? 기존 조례에는 이분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계시는데 기존 위촉직들 보니까 22분이시네요? 당연직 3분이 빠지니까는. 기존 위촉직들의 지금 평균 연임기한이, 몇 년씩 이분들이 활동 중이셔요, 평균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평균 2, 3회 정도 연임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4년, 6년씩 이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 마포구의 도시계획을 심사하고 있는 거네요? 이분들이 최초에 위촉되게 된 것은……
  과장님! 질문을 할 때는 담당 질문하는 위원을 쳐다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진아위원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속기사가 속기하고 있고 녹음도 되고 있고 의회의 공식회의예요.
  여기 그러면 이 위촉된 위원들 같은 경우에 최초의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누구의 추천으로 위촉되신 분들이에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련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사전에 의사 타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그리고 22명의 위촉직들 중에서 여성위원이 3분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성평등 조례 공포된 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성평등 조례에 따르면 이 위촉직 중 몇 %를 여성으로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공포된 것만 아시는군요? 지금 성평등 기본 조례 공포된 것과 관련해서 담당과 외에는 아무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40%를 여성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성평등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그 사유를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이번에 구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 이 조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경과규정이 있어서요.
오진아위원  그 경과규정은 어떤 것 때문에 즉시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 위원회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작년에 새로 위촉했기 때문에 작년에 위촉한 위원은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 경과규정이 여기 지금 따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경과규정 제2조1항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런 비슷한 전면 조례개정을 몇 차례 해 봤었는데 이렇게 기존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이 조례 적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작년에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2년이라는 것이 저희가 위촉장에도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존중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저희가 성평등 조례 만들 때도 거기도 작년 하반기에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그 위원들의 임기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안이잖아요?
  조례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물론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마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 위원들 중에서 도시설계, 경관, 조경 등의 전문가 부분이 지금 추가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가로 위촉된다라든가 위원들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과에서는 전부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당장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 새로 위촉되는, 구성되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적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따로 여쭤봤을 때 이 개정되는 주요 내용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개정내용이 마련이 됐냐라고 여쭤봤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을 중심으로 개정내용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권고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그동안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그다음에 공개와 관련된 많은 논란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이런 부분들의 투명성이라든가 공개성을 확대하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권익위 권고사항 중에는 보니까 민간위원 위촉할 때 외부의 위원들을 공개모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개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했지마는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진아위원  왜 무리가 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개하는 것은, 저희가 뭐 이를 테면 상근직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테면 위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을 갖다가 공개모집까지 하는 것은 좀 이게 저희가 볼 때도 약간 과다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상근직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공무원 뽑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직 위원, 전문분야에서 만약에 공개모집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공모를, 공모를 한다는 것은 무슨무슨 이익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공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익도 없는데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공모한다고 해서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굉장히 외부전문가들과 우리 주민들을 폄하하시는 발언인데요. 여기에 와서 수당을 받고 본인의 생계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사람들이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도 공개모집하고 있고 서울시나 우리 마포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공개모집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돈 때문에 그 모집에 응모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이분들의, 일단 아까 회의록 얘기하실 때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하시는데요. 명단 공개하고 있는 자치단체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지금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다 하고 있고요. 서울만 하더라도 강북, 구로, 양천, 종로부터 해 가지고 명단 자체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하면 예전에는 이 명단을 숨기고 회의록에서도 이름을 지움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우려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가 로비를 막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예 명단을 공개하고, 그래서 그 위원들이 자기네들 명단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투명성이라든가 처신에 있어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외부 공개모집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 보면 그냥 구청에서 그동안 관계 맺고 있었던 이 위원들 다 누구세요. 다 건축사 대표들이에요. 물론 건축분야에 있어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 들어오셔야죠.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종일관 다 건축사 대표세요. 교수 몇 분 빼놓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구성은 우리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 대부분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자기 일관된 입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좀 토론이 되는 데가 바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 분명히 저는 계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개모집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위촉을 그냥 구청장이 쭉 추천된 분들 중에서 이 사람 이 사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한번 결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의 도시를 구성하고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중요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 위원들이 그만큼의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도시계획위원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 사례 같은 것들이 저는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회의록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의회의 자료요구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이 회의내용 분명하게 다 공개되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알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일 이내에 공개한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는데 지금 3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이것 역시도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권익위의 권고안 내용 중에 어떤 것은 반영하고 어떤 것은 반영 안 했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해야 되고 심의위원들의 참석현황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그 심사에 있어서 제척이나 회피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부까지도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 작성이 의무화되어야 하고요. 녹취록의 보관도 10년 동안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번 개정안에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예, 김수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아주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성미산 기숙사 관련해서 그 사항은 저희 지역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 위원회에다가 전달을 해 주시고요. 지금 오 위원이 요청하였던 회의록하고 기타 추진과정 그다음에 향후의 일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사실은 조례에 대한 배경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 조례의 배경은 뭡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그 권고로 인해서 이 조례가 바뀐 팩트 부분들이 있어요. 팩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공개모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진배경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내부인사와의 친소관계, 우호적인 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그 공정성 부분이 훼손된다.” 이렇게, 그 훼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최초의 조례, 최초의 조례에 대한 배경도 그 외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공개가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해소가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바뀌는 것은 그것보다 지금 그 조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설명은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바뀐다고, 이게 일부개정도 아니고 거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다 한 번도 설명을 해 주시지도 않았고요. 어떤 위원한테도 이 설명에 대해서 전화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소극적인 태도는 조례를 뭐 저희가 그냥 지금 막 와 가지고 조례 보고 통과시켜달라 이런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정도,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나 서울시 관련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례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분석한 다음에 다른 자치구도 이 정도는 반영을 했고, 이런 것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할 때 항목을 뽑은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모두 다 반영을 하면 사실 굉장히 조례 자체가 다른 자치단체나 서울시에 비해서 좀 형평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를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위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돕게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각 자치구마다 조례를 바꾸라고 권고를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 해서 준용한다는 것은 저는 관련 과장님으로서 사실은 주체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초의 조례가, 그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도 있을 겁니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관련사항들을 전부 다 오픈을 했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전부다 민원이 그런 위험성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되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전부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셨고요.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서 저희 위원회 어떤 저기를 취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께서도 여기 이 조례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공개여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으니 이것은 저는 다시 재논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안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고 현행 조례안에 대해서 전연 저는 모르는데 과장님은 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 봐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해 주신 검토보고서나 이게 자료를 보면 현행 지금 개정하려고 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쭉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4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제113조3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종결 후 30일(단,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 개정을 하려고 하는 현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 현행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김순금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보시고 읽으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순금위원  저희는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주셔서 뭘 비교하라고 그냥 서류를 주신 건지, 지금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려서 직원분한테 자료를 받아와서 지금 비교해서 보는데 비교해서 봐도 어려운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현행 조례안이 자료도 없이 지금 개정조례안만 가지고 우리더러 심의를 하라고 전부다 자료를 깔아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조례 자료에 보면……
김순금위원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황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봐도 알까 말까 하는 조례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회의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는 항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보면……
김순금위원  과장님, 저희가 일부조례안도 아니고 물론 일부조례안이면 여기다 올렸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부 전체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그런데 저희가 뭘로 비교를 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라고 현행 조례안을 주셔야 제가 비교를 해서, 전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개정해서 올렸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뭘 보시고 심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읽어 보니까 저는 받아보고 비교를 하는 거지 그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는 거 듣고 그리고 이 주신 자료 보고 심의를 못하죠. 지금 갑자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요. 그 14조에 대해서 지금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전의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당초에는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을 30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거는 현행보다 개정조례안이 타당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비교해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자료는 갖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위원수 있잖아요. 위원수를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5명부터 20명까지인데 20명만 해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25명까지 늘리는 이유는 너무 많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이 각 분야의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알맞게끔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위원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분야가 토지이용이나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정보통신, 도시설계, 경관, 조경 등 이런 분야가 한두 분씩만 위촉하여도 20명 정도는 금방 넘게 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15조까지 심의를 하려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지 몰라도 더 이해가 가도록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분분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27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도시계획과장한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