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인터넷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상 우리구의 얼굴인 홈페이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나 구체적인 보상금과 대상사업, 행사내용 범위 등이 명문화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정하고자 하며 타 자치구 등과 비교하여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시자료 삭제기준을 완화하고 마일리지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에게 다가서는 홈페이지 운영이 되도록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안 제6조제2항을 개정하고 동조3항과 안 제7조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공익을 저해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려면 마포구홈페이지게시자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삭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처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보화 부서의 장 또는 분야별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 책임 하에 삭제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경우 참여행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14조의3 제1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현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이용회수, 기호도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 또는 구가 설립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연 등의 관람권 구입이나 마포쇼핑몰을 통한 물품구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얼굴인 마포구의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마포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이후 정비가 되지 않아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지역정보화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안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서울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서울시가 정보화계획을 조정할 경우 구의 계획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정보화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인 및 복지시설 등에 유·무상의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9조제2항을 개정하였는데 현행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나 타 자치구에 비해 상향되어 있는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타구와 직위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20조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적이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자료 제공 시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등에 근거하여 감면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 제34조의2와 제35조의2, 제35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먼저 안 34조의2는 소외계층을 제외한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35조의2에서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통신 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등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5조의3에서는 정보화관련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자 등에게 시상 및 격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마포구지역정보화사업이 원만하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삭제할 경우 게시자료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현행규정은 타 자치구 등과 비교하여 필요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게시자료 삭제기준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정보화 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구민참여 이벤트 및 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추후 개정지시문 등에 대해서는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11일 마포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3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에 대한 약칭은 동 조례에서 약칭 사용이 필요하지 않고, 안 제6조의2제1호에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마포구민”으로 표현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마포구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으로 자구를 변경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현행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마포구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동항제5호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구의원을 동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추후 개정지시문 등에 대해서는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전산정보과장 정원배입니다.
최형규위원  운영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지금 현재 인터넷조례 제정연도가?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최초 제정은 2002년 12월 31일 조례 제52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최형규위원  2002년도면 한 6년 됐네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만 6년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인터넷도 공정성 같은 것이 중요시 다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할 때 공정성 확보 이런 것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조치에 의해서 삭제가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세상이 바뀌어져도 또 시대가 좀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났다고 치더라도 공정성은 가장 중요시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봐야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최형규위원  최근에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같은 데 보면 구청장에 대한 구청장이 듣기 싫은 그런 여러 가지 게시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사위원으로 인하여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우려섞인 조치사항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최형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자료관리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6조제2항의 각1호부터 10개 항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10개 항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10개 항목에 있는 사항을 담당부서의 장이 삭제를 하는 기준을 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 우리 국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및 24개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게시자료삭제위원회가 없이 부서의 장 및 관할 담당하는 부서에서 삭제를 하고 만약에 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게시자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삭제할 때는 그냥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삭제이유를 반드시 게시하게 되어 있고 그분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있을 때는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로 삭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상 만의 하나 국가안전이나 보안이나 정치목적이나 이런 10개 항목이 있는데 신속하게 인터넷은 여러 사람이 많이 보는 게 생명인지라, 그런데 게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열고 하는 동안에 이미 다 여러 사람이 봐버리면 삭제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즉시 삭제를 하고 이유를 명시하고 삭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는 일련의 조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신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타구나 시에서도 이런 위원회 심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게시항목 중에 게시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제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0개 항목을 사전에 아주 정해 놨군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명시가 되어 있고 10개 항목 이외의 삭제부분은 자유롭게 삭제를 못하는군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못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삭제근거 10개 항이 그 내용 중에 지금 부서의 장 또는 담당 부서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이 판단해 가지고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정보화 부서의 장은 정산정보과장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나머지 부서의 장은 과장, 동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팀장이 아니고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이 부서의 장들은 이 판단기준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10개 항목의 각호에 대한 것을 하는데 담당부서의 장이 우리한테, 전산정보과장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또 보고 삭제를 하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게시판에 자유게시판이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판단했을 때 말하자면 담당 부서장이 판단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애매하다 이 10개 항에 들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그 잣대를 재는 사람이 근거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당연히 남겨놓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김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10개 항 중에 2번 항에 이게 위촉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한다는 근거일지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당연히 여기 보면 삭제할 때는 삭제이유를 게시판에 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삭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게시한 그 게시물의 삭제한 내용과 근거를 무슨 조 몇 항 몇 호에 위반돼서 했다고 명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지금 말씀 중에 게시자한테 통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당사자한테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게시물을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구청장한테 바란다거나 민원상담코너는 실명으로 하지만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모든 게시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그래서 자기가 실명으로 했을 때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통보를 해 주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글을 올리고 비실명으로 했을 때는 본인한테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게시판에 삭제사유를 게시하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4조의2항, 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항 보셨습니까? 제2항, 3항이 신설됐는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2항에 보면“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3항은“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별표2에 나온 규정을 보니까요. 경품범위의 표에서 보니까 지급방법이 현금, 물품, 상품권 등 있는데 현금이라 하면 얼마씩 지급해 준다고 액수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현금을 준다고 했는데 경품범위의 지급방법에 보면 나올 거예요. 별표2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추천받아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 보면 선정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지급방법이 현금, 물품, 상품권 등이 있는데 현금을 준다는데 얼마를 주는 건지 거기에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자참여행사에 별표2에 보시면 처음에 당초에는 선관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연히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용자 참여행사를 하려고 다시 한번 또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그 조항가지고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용자참여행사 14조2 제3항 관련 별표2를 선관위에서 직접 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대상인원을 처음에 우리가 연인원을 100명으로 했더니 100명이 많다 50명 정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50명으로 줄였고, 금액도 총금액이 1년에 400만원 정도로 한정을 해서 해라 그래서 이 금액도 30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선관위에서 과도하게 하게 되면 선관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또 여기에 연인원은 50명 이내기 때문에 지급한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4만원까지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이나 물품이나 상품권 3가지를 해도 좋다는 선관위의 협의를 받아서 여기에 넣게 된 것입니다.
강원돈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구분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게 3개가 있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만 되어 있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현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50명 이내로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액수가 얼마됐든지간에 현금 대신에 상품권 같은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여기에 현금, 물품, 상품권 세 가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마포쇼핑몰이나 마포구민이 관할하는 데에서 쓰게 상품권 등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주요 내역 중에 우리가 5조의2 있죠? 지역정보화촉진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이것은 새로 신설된 조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지금 지역정보화촉진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이 마포구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지 아니하고 행안부하고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연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쉽게 얘기해서 마포구정보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자치단체는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립을 할 때 마포구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시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넣게 된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이러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의 방침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정보화촉진에 대해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조문을 신설한 것인지 그러지 아니하면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이 같은 조문을 연계하도록 권고안이라든지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차이를 묻고 싶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권고안은 없고요. 우리가 조례에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시 지침을, 행안부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고안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조례에 이 사항을 넣는 게 마포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근본적인 기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넣게 된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연계함으로 인해서 정보화촉진을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거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신설했다, 신설을 해서는 5년마다 기본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가 되고 같이 광역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런 5조2에 대한 신설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강사료 산출기준요. 우리 한 시간에 2만 5천원, 2시간에 5만원으로 올린 거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이진환위원  왜 그렇게 나온 거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대부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인이나 주부나 장애인들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강정보화교육장, 마포구청, 아현동, 망원동에 교육장이 있는데 그 일반인도 강의를 듣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료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강사료만 받도록 기준을 정해서 넣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강사가 시간당 평균 2만 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강의시간이 한 달에 18시간 내지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잡아서 1일 강사수당을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월 20시간 강의했을 때 강사료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강사료만 받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20시간이 아니고 20일 강의시…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시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진환위원  20일 강의시 (전산정보과장이 옆에 가서 설명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아닌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요, 구청의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자유게시판을 들어가고 싶어도 각자 개인 집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자유게시판에 기고되는 것, 직원들이 올리고 난 거 모아놓은 것, 무기명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접근을 못하잖아요, 의원들이 자택이나 집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여기 들어와서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같이 우리 의원들도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가 있고 같이 공유하면 안 되겠나 공유할 수 없나 이런 시스템을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하던데 그게 GVPN 원격전자결재시스템에 거기 등록이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까? 일이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외부에서 확인하실 때?
강원돈위원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게시판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외부망이라고 그러고 마포행정 포털시스템내에 전자결재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부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마포구 홈페이지에도 자유게시판이 있고 행정포털시스템 내의 정보찾기에도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망인 마포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구민 여러분 아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포털시스템 내에 있는 자유게시판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GVPN 말씀하셨는데 GVPN은 정부원격근무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정보법 30조에 의해서“온라인원격근무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할 수 있게 돼 있다.”그런데 구의원님들은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GVPN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을 갖고 서울시의회와 타 자치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바 아직은 이런 건을 발급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는 해 드리고 싶으나 관련법규에 의해서 많이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제6조의2에 보면요, 어느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유상이고 어떤 경우에 무상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이 6조2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PC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50대 정도가 불용처분으로 나오는데, 전에는 PC를 그냥 폐기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중요한 몇 개 메모리만 보완을 하면 쓸 수가 있거든요, 3년이 지났어도. 그래서 이러한 부품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유상, 무상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다 이런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품만 수리를 해서 현재는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이라고 쓴 것은 만의 하나 이 조항에 되지 않았는데 필요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수리비용만 받고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사람들도 원하면 할 수 있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가 나왔는데 1항, 2항은 무상으로 주고, 3항은 개인 및 단체인데 이 조항에 안 들어간 사항은 우리가 최소한의 기초재료비만 받고 유상으로 주겠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이성희위원  폐기처분되는 것을 이렇게 쓰고 또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하면 좋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10월에 제정된 동 조례가 현실적으로 판이한 부분이 있어 지역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일부 자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방금 강원돈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관련해서는 2002년 12월 31일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하셨고, 정보화는 1999년 10월달에 제정된 걸로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변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조례를 바꾼다하는 것은 조금, 2002년도나 지금이나 선거법관련 변동된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모름지기 예측행정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예측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아가는 추세라든지, 선거법관련해서는 별로 그때나 이때나 변동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조례를 다시 일부 개정한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부 미흡한 자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병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시 도시경쟁력 제고 및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관광호텔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인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통보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통보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공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2007년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특급호텔인 경우 20% 이상,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은 10% 이상으로 인하하는 경우로 재산세를 100분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산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8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첩·통지됨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적용시한을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안부 안으로 관광호텔에 대해서 50% 재산세감면안인데요, 현재 보면 특급호텔은 20%을 인하하고 특급호텔 외는 10%를 한다고 그랬죠?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10% 인하를 하면은 재산세를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규정이잖아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요금책정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세무2과장 유병현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호텔로 지정되어 있는 게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특급호텔이 지금 관내에 네 군데예요?
○세무2과장 유병현  서울가든호텔하고 서교동에 있는 호텔서교하고 또 유양장이라고 전에 있었던 그게 호텔입니다.
이진환위원  합정동 유양장?
○세무2과장 유병현  서교동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도 특급호텔이에요?
○세무2과장 유병현  특급은 아니고 그냥 일반호텔입니다. 그리고 합정동에 있는 호텔써클하고 해서 네 군데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적용대상이 특급호텔하고 일반호텔하고 네 군데라 이 말이죠?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런데 지금 충족조건이 알기 쉽게 외국인이 30% 이상을 항상 사용해야 되고, 또 객실요금을 2007년도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20% 인하를 해줬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2007년도 1월 1일부터 요금에서 20%가 인하됐다는 것을 확인 후에?
○세무2과장 유병현  그 공급가액은 외국인 숙박명부에다 기록표에 의해서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등재가 돼야 되고 또 국세청으로 통보가 된 사항만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특별히 가든호텔만 해당조건이 되는데 가든호텔도 지금 이용객은 83%로 적용이 됩니다마는 가격인하가 룸별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스위트룸이라고 해 가지고 객실요금이 48만 5천원짜리인데 이게 한 18% 정도만 진행이 되어 있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가 넘었을 때는 적용대상이 돼서 감면해 주게끔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업소의 어려운 부분, 경영부분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행정적인 조치가 없이 조세감면만 함으로써 세금조달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게끔…
○세무2과장 유병현  그것은 저희가 감면해 주는 대신 시에서 그만큼 보전을 해 줍니다. 재산세는 그만큼 보조금으로 해서 충원이 되니까 전혀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시에서 보전된다고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것은 시에다가 관광부의 내용이 다 통보되면 저희 문화체육과에 내용이 통보됩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업소에 신청하게끔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이번 재산세 감면 목적이 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면을 관광자원부로부터 감면혜택을 주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쉽게 말해서 숙박료를 싸게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저렴한 값에 고급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재산세를 그만큼 감면혜택을 줌과 동시에 그 감면한 것만큼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조가 된다고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세수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다?
○세무2과장 유병현  예.
최형규위원 그런 얘기군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3월 7일날 통보를 받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치목적에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으로 또 관광사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서 서울시 1,200만 관광객 유치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그런 안으로 의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관광호텔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네 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신위원  관광호텔. 아까 그건 특급호텔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무2과장 유병현  특급하고 1급하고 급수가 지정이 안 된 건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광호텔이라는 게.
김영신위원  그건 알아들었고, 관광호텔로 따로 허가가 나온 호텔이 있냐고요.
○세무2과장 유병현  그게 네 군데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일반호텔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영업을 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그 얘기는 알아들었다고요. 그런데 관광호텔로 허가받은 호텔은 없잖아요?
○세무2과장 유병현  지금 네 군데가 관광호텔로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신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일반호텔은 일반호텔에서 관광호텔을 겸하는 거고 따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정부 융자를 받아 가지고 관광호텔로 만든 호텔은 없잖아요?
○세무2과장 유병현  그게 지금 네 군데로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이태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알아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이태원 관광호텔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관광호텔로 따로 나오는 호텔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무2과장 유병현  관광진흥법에 그 급수가 쭉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서 관광호텔이라는 게 아니고 관광호텔 중에도 그 급수가…
김영신위원  급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호텔허가를 받을 때 일반호텔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물론 일반호텔도 관광호텔을 겸하지만 따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에 의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지은 호텔들을 일반적으로 관광호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호텔이 마포구에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세무2과장 유병현  관광숙박업 중에서 호텔업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디가요?
○세무2과장 유병현  지금 그 네 군데가요.
김영신위원  숙박을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이해가 좀 안 됩니까? 이태원에 있는 호텔은 관광호텔이라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내가 짓는 것을 봤는데, 관광공사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짓는 호텔이거든요.
○세무2과장 유병현  우리는 관광호텔업으로 업종이 가든호텔이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관내 아까 말씀했던 4개의 호텔이 그게 오늘 대상입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외의 다른 호텔은 충족요건이 안 되고 관광호텔이 아니다?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업이라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거든요. 이것은 공기업도 아니고 개인사업체인데, 이를테면 재산세 50% 감면해 주는 것보다 호텔요금 30% 인하하는 게 나한테는 이해득실 따져서 오히려 재산세 50% 감면 안 맞는 게 득이겠다 싶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2과장 유병현  그것은 업소에서 신청할 때 할 판단이라고…
○위원장 신봉현  업소에서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재산세 50% 감면받는 것보다 요금 30% 할인해 주는 게 나한테는 손해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유병현  그렇죠.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면 이 취지는 기본 취지가 아까 최형규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외국인 여행객 1,200만 명 유치사업 거기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취지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그러면 배치되잖아요. 이게 무슨 관광호텔은 무조건 50% 감면해 줄테니까 무조건 30% 내려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죠?
○세무2과장 유병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영리를 추구하는 이 호텔업자들이 안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네. 그렇다면 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이 국책사업이 잘못 비뚤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호텔업자들이 내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가 30% 인하해야 되겠다고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우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전산정보과장정원배
  세무2과장유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