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1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반 조직규정이 공동주택 및 인구수, 세대수의 증가로 거주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통장추천 과정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기존의 동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던 통장선정 및 추천규정을 정비하고 재위촉시 통장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과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으로 규정하여 유지되어 온 임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통·반장의 직무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개 통은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은 40세대에서 80세대로 구성하여 변화하는 거주환경을 반영하였습니다. 통장선정 추천방법 및 통장의 연임시 재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추천하는 과정상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규칙에서 재위촉시에 통장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반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초과하면 당연히 해촉된다고 규정하여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07년도 통장의 규정을 정비하였던 바와 같습니다.
  통·반장의 임무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추진사업협조 지역청소 및 저소득층 수혜자 추천 협조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등 변화하는 행정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반장이 지명한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기존 불합리한 직무대행 규정을 개선하셨습니다.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통·반장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교육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차에 걸쳐 24개의 행정동이 16개 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통장조직은 비대해졌으나 아파트 지역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여건변화로 통장의 역할은 감소되는 추세인 바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현실적으로 확대 조정하여 통·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장선정과 통장추천방법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규칙으로 위임하여 추천과정상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통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위촉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에 규정된 통과 반의 조직 구성, 안 제8조에 규정된 반상회 구성범위, 안 제12조의2에 규정된 통반장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한 개 통을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구성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반은 40세대에서 80세대로 구성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동에서 통장님들이 지금 한 3분의 1정도는 줄어든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저희들은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487개 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4 내지 6개 반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맥시멈으로 320세대를 초과한 통이 304개 통이 됩니다. 그래서 62.4%가 지금 현조례에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 지적도 있으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통장업무에 대해서 옆에서 직접 이리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보통 한 개 통에 일반 주거지역에 말이죠, 아파트 지역 말고 보통 한 개 통이 350세대, 400세대 이 정도 보통 450세대 그 정도에서 1개 통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현재 통장님들이 지금 현재 민방위 같은 거 작업해 보면 옛날에는 집 앞에 갖다 놓거나 이렇게 직접 사인을 안 받았는데 전부 직접 사인을 받게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동이 영역이 넓어져도 되는데 단독지역이나 연립지역에 말이죠, 그러면 전부 직접 사인을 받다보니까 당사자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반을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구성하고 40세대에서 80세대로 구성하고 하면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일반 주거지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이니까 만날 확률이 좀 높지만 개인 단독지역에는 다가구 같은 데 말이죠, 훨씬 넓고 계속 사람들은 이주를 하고 있는데, 통장님도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래버리면 각동의 통장님들 보통 24통 이렇게 있는데 3분의 1 정도는 줄어든다는 소리인데 통장님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봉급 20만원 줘놓고 공무원 부리듯이 부리면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아파트 지역 줄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일반 가구지역에서 450, 400세대 민방위 한번 돌리려면 전부 요새는 사인을 받아, 본인을 대면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통장업무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봉급 20만원 줘놓고 이걸 갖다가 공무원 부려먹듯이 인원을 줄여 가지고 세대수 늘리고 이것은 통장의 업무가 겁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일반 주택지역하고 아파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고장마포라든지 민방위훈련 통지서라든지 교부하는 데 용이하고 일반주택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통장들의 임무가 과거에는 잡부금도 거두고 주민세 고지서라든지 각종 부과금 같은 것도 다 나눠 주고 하셨는데 지금은 민방위훈련 통지서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만 배부를 하면 되고, 사실 옛날보다는 역할이 매우 감소되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감소된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요새도 동네 청소니 행사니 하는 일 많아요. 제 얘기는 우리 마포구 전체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그런 조정안을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앞으로 아현뉴타운이라든지 상암DMC, 각종 재개발, 재건축이 됨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아파트 지역으로 반이 내려가거든요.
이진환위원  지금 1개 통에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늘리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갭을 그렇게 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적용을 할 때는 동장님들이…
이진환위원  40세대에서 80세대로 늘리겠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통장님들이 줄어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40 내지 80세대의 의미는 아파트가 지금 25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그러지 단독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그 적용은 동장님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이진환위원  이거 안 돼요. 아파트라고 말씀하셔야지, 단독지역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기준하면 통장님들 반발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폭을 그렇게 해놓고 적용함에 있어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80세대도 되고…
이진환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이진환위원  여기에는 아파트라든지 단독거주지역이라고 명문이 없고 앞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건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통장님들이 여론이 이 말이 나와 가지고 저한테도 몇 분이 이야기 했어요, 그것 좀 못하게 해 달라고. 일반 단독지역은 통장님들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이 각 동에 행사 있으면 전부 불려다니지 찬조금 내지, 통장님들 봉급 20만원 줘놓고 동네 막일 부려먹듯이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큰 이득을 본다고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늘리고 40세대에서 80세대면 인구가 배로 늘어요. 통장님들이 지금 24명 이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데, 그럼 봉급 올려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진환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문맥을 이해를, 조금 저희가 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반은 1개 통을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똑같이 6개 반에서 10개 반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원은 20에서 40가구로 한 개 반을 구성했던 것을 이 세대원의 반에 있는 세대원만 40에서 80가구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일반지역에 350가구, 400가구가 있는 통은 절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계산을 해보시면 평균 일반주택의 40에서 60가구를 1개 반으로 했을 적에 중간으로 해서 50가구를 1개 반으로 해 가지고 6개 반이면 300세대이고 8개 반이면 400세대거든요.
  지금 현재 이진환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350, 400가구가 된 데는 이 기준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 통을 정비하는데.
  그리고 그게 아니고 아파트가, 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린 것처럼 25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한 라인만 해도 50세대가 되니까 만약 30층을 지었다면 앞으로 60세대가 되니까 그것은 한 개 반으로 한 라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80세대까지 한 건데, 아파트는 몇 세대부터 몇 세대로 하고 일반주택은 몇 세대부터 몇 세대라고 조례에다 규정하기보다는, 이렇게 6개에서 10개 반, 40세대에서 80세대로 정해놓고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맞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늘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6개 반에서 10개 반이 아니라 6 내지 10개 반입니다. 그리고 40 내지 80가구이지 6개 반을 10개 반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지”입니다.
이진환위원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구성하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6 내지 10개 반입니다. 40 내지 80가구이고. 그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게 자구상 이진환위원이 오해할만한 자구예요.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6개 반으로 하던 것을 10개 반으로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 설명을 당초에, 현재는 운영을 하는데 4 내지 6개 반에서 향후 6 내지 10개 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잠깐요, 그것은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명문을 넣어야지 밑에 물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공동주택일 경우의 기준을 일반주택까지 적용하면 통장님들 반발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실제 운영할 때는 동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진환위원  아니, 이렇게 바꿔놓고 과장님 행정할 때는 그렇게 집행하면 나중에 누가 원망받으려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 4 내지 6개 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347세대거든요. 304개 통이 인원이 전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조례를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안을 한 것을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려고 지금 조례안을 개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는 집단주거지역에 넣든지 공동주택에 넣든지 명문화를 시키란 말이에요. 이래놓고는 전부다 나중에 집행부에서 조례 변경되면 다 그렇게 집행하려고 달려들면 우리가 통과시켜놓고 할 말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6개 반이니까 40 내지 80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6개 반일 때 4 × 6 = 24, 240세대입니다. 240세대가 안 되는 것은 1개 통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아파트지역 말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변경이 없다는, 통장님 줄어들거나 그런 게 없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전혀 없다고 제가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을 하다보면 일부 예를 들어서 옆에 재건축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재건축지역도 재건축 끝나고 나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인근 통하고 통합하는 그런 예는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늘린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 동마다 다 줄이겠다는 소리인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구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지역은 전부 단독주택지역이고 공동주택이 별로 없어요. 우리 망원2동, 성산1동, 연남동은 구조조정 없는 겁니다. 난 절대 반대예요. 바꿔놓고 구청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통장님들 업무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민방위 집 앞에다 붙여놓고 했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보충교육까지 전부 사인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벌금부과도 처음부터 사인 없으면 벌금부과를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통장님들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보충교육까지 사인 받아야 돼요. 그러다보면 밤 12시에 가고 새벽에 가고, 옛날보다 겁나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갖다놓고 오면 됐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이진환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달에 20만원 통장수당 주면서 너무 부려먹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환위원  그분들 한 달에 3만원씩 자기들 회비 또 떼요.
  통을 줄여 가지고 업무를 늘리겠다는 건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말씀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통장의 임무가 많다 적다를 여기에서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보다는 통장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진환위원님 민방위대원 통지서를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건 1년에 두 번입니다. 12달 중에 두 번 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장님들의 일이 많다 적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적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기본취지는 전체적으로 지역여건이 점차 아파트화 되어 가고 옛날처럼…
이진환위원  제 이야기는요, 물론 국장님 얘기 좋은데,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지역이면 아파트지역이라든지 명문화를 시키란 말이에요. 분리를 시키란 말이에요. 일반주거지역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나중에 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공동주택도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 연립주택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통을 이룰 수도 있고, 물론 아파트 큰 단지 같으면 별개의 통, 반으로 운영되겠지만, 조례에다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세세하게 그것을 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진환위원  공동주택지역을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망원동같은 데도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6개 반에서 10개 반 그 사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고, 1개 반은 40세대에서 80세대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셔야지…
이진환위원  10개 반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10개 반으로 늘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10개 반이 아니라,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이진환위원  여기 읽어보세요.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원칙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늘리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6개 반 내지 10개 반이라니까요. 그 자구가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여기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1개 통이 보통 6개 내지 7개 반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잘 알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거기에 지금 맞추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현재 그대로 돼 있는데 왜 이걸 지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있는 것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 반에서 10개 반까지 늘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단지 반의 세대수는 1개 반을 20에서 40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반의 규모는 좀 늘려도 되겠다 그래서 40에서 80세대로 늘리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국장님, 좋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6개 반에서 10개 반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5개 반이 될 수도 있고 11개 반도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 있다 약간의 그 지역 특성에 맞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있는 단서조항은.
이진환위원  현재 1개 통이 6개에서 8개 반으로 구성돼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밑에는 뭐예요? 40세대에서 80세대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1개 반을 40에서 80세대로. 40 내지 80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늘린다는 소리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늘린다는 얘기죠.
이진환위원  그럼 통장이 줄어드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통장이 줄어들죠.
이진환위원  당연히 줄어들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 당연히 줄어들죠.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반대다 이거예요. 공동지역은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일반 단독지역이나 연립주택에는 통장님 업무들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알뜰청소, 통장님들 동사무소에서 불러내는 게 참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그러니까 이진환위원님, 그래서…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집어넣으란 소리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10개 반으로 하든 9개 반으로 하든 8개 반으로 하든 그 지역 특성에, 또 공동주택 특성에 따라서 1개 통을 6개 반으로 하든 그것도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일률적으로 획일화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6개 반 내지 10개 반이고 세대원도 1개 반에 40세대에서 80세대의 그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정리를 하는 거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먼저 조례에 6개 반 내지 8개 반이 1개 통으로 되어 있는 규정과 1개 반을 20세대 내지 40세대로 구성한 것이 이미 그것을 초과해서 대부분 60% 이상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을 조례에 맞게 맞춰주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사무소를 일부 대동화로 가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아파트 같은 게 서기 때문에 일부 통을 줄일 부분이 있으면 통도 대통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자꾸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집어넣고, 단독지역은 적용을 그렇게 하면 40세대, 80세대 늘어나면 통장님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단독주택은 40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봉현  잠시만요.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40세대에서 80세대로 구성을 한다고 해놨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40 내지.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잠시만요. 너무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위원장이 천상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이 우려하는 만큼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해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은 순전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아파트에 가보니까 한 건물에 통장이 둘도 있고 셋도 있고 해서 이건 불합리하다, 아파트는 편지함에 쭉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통장이 둘씩 필요 없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통장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통·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진환위원도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게, 2조에 보면 특수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또 제안설명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파트의 수를 줄이기 위한 거지 일반 주거지역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해 주면 이진환위원이 이해를 할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구의원들은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파트가 없는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의원들께서는 통장수가 줄어드는 데 대해서 통장들이 반발을 해서, 그리고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로 아파트를 타깃으로 해서 줄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난 그 뜻인데.
○위원장 신봉현  그렇게 하는 걸로 여기 지금 조례에도, 이진환위원은 이 수치에 얽매여서,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세대수도 40세대에서 80세대라고 돼 있는데 변화하는 주거환경을 반영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이것은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통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니까 통장하고 조정을 잘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답변 됐습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줄이려고 할 거니까 우리 연남동, 망원2동, 성산1동은 난 절대 조정하는 데 반대입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가 8월달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8월달 교육감 선거가 지나고 나면 통·반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정비를 할 적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무리수를 두어서 어떻게 강제로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을 조정해서 이 조례 기준에 따라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은 난 절대 반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3항에 보면 통장선정 추천근거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 동안에는 통장선정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에서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없고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단 결원이 생기게 되면 인근 통장님이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동에서 학식이 있으시고 덕망이 있으신 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영신위원  누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 주민이 추천할 수도 있고 구의원님께서…
김영신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동장한테 추천을 하시는 거죠. 하시게 되면 동장은 그것을 수합을 해서 나름대로 동 자체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적임자를 구청장한테 추천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새로 규칙을 정할 필요도 없이 또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통장 선임과정에서 민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김영신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 동네 선임위원들이 선임을 해서 동장이 취합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임명받는 이런 절차가 아니었고, 동장이 임의대로 동네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고 이러는 바람에 말썽이 민원소지가 이래서 많았습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챙기지를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추천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재량껏 잘 운영을 했었으면 됐을텐데…
김영신위원  기왕에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 한다면 새로운 조례 규칙안을 잠깐 봤는데요,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일상적인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세부세칙을 좀 명확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무슨 민원인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장 선임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동네에서 불만의 소지가 여기에서부터 싹튼다 이겁니다.
  물론 행정간소화로 인해 가지고 세 배수로 늘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통장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우리 구 관내의 통장 희망자는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통장님들 희망은요,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사실 하실 분이 드문 입장이고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매월 수당이 20만원하고 회의참석수당 4만원하고 그렇게 나가면 상여금이 또 한 200% 나가거든요. 1년에 1개 통장님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범위가 한 328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신위원  연?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월 32만 8천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 369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는 부녀자들이…
김영신위원  시골 이장이나 서울 통장이나 같은 레벨 아닙니까? 그게 일률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시골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시골 이장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업무량에 따라서 그게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수가 아니고 수당에 불과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조례를 통과하려면 세부세칙을 좀더, 지금까지 말씀한 것,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 지금까지 통장선임규칙을, 앞으로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어떤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어떤 통장선임에서 어떤 민원들을 접수했는가를 분석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 세칙에 넣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 근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서 하부법인 규칙에다 위임을 하고 규칙에다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정해서 동장님들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내가 지금 안을 한번 보니까 전이나 지금 하는 거나 앞으로 할 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하는 데가 상당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규칙에서 명백하게 규정을 해서 선발과정에서 희비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기석  예,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최형규위원  통·반 설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통장이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는 이런 예상은 했죠? 전혀 예상을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기석  그것은 아직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판단한 것은 304개 통이 현재 조례에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조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40 내지 80세대, 6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을 하다보면 가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지역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좀 많고 일반 주택은 아마 크게 감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래도 전혀 통장 감원 수를 예상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민원을 빚어가면서 하는 것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전의 의원이 한 분 얘기한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현재 2조2항, 3항을 보면 최소 6개 반이 한 통이 될 수 있고 종전에는 8개 반까지 했던 것을 10개 반으로 확대하니까 암만해도 세대수가 확대됨에 의해서 1개 통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대통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통장수요를 감원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궁극적으로는 줄어든다고 봐야죠.
최형규위원  그리고 통은 10개 반까지 늘리고 반은 최소가 20가구에서 40세대 곱빼기로 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이 전체 세대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전체로 봐서는 통수가 줄어들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통기구 개편할 때 9월달쯤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8월달에 해서 9월 1일날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9월달쯤 할 때 그 밑에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시는 가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꼭 참작을 하고 해서 아까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 많이 있는 곳은 현 체제대로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꼭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죠, 분명히?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이 재건축되면서 다 아파트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적용할 때는 최소한 40 내지 80세대 정도는 이렇게 텀을 둬야 거기서 많은 통을 증통을 안 하고도 현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조례를 한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운영의 묘를 기한다 이거죠, 틀림없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왜 이것을 위원들이 우려를 하냐하면 동개편 이후에 이후문제를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 있으니까 통개편 문제도 이후개편에 어떠한 부작용의 문제, 쉽게 말하면 통장 감원문제도 있지만 통장지역이 넓어져 가지고 통장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 이랬을 때 그 책임은 관할을 관리하고 있는 구의원들이 1차적으로 상당히 매를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운영의 묘를 꼭 잘 살려서 그렇게 추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5조에 보면 말이죠, 통장선정 및 추천규정의 기준마련으로 추천과정상 발생하는 어떠한 민원해소하고 재위촉시 통장평가제도를 규칙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현재 이 부분을 지금 선정방법, 재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규칙에도 위임을 다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신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지금은 동장재량에 의해서 사실 통장 추천하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가령 추천, 규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동에서 무슨 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떠한 나름대로 안이 되어 있습니까, 규칙안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통장후보자가 결원이 생겼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형규위원  모집은 공개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지역유지 분들하고 동장님하고 포함해서 한 7명 정도로…
최형규위원  모집인원을 가능하면 우리 구의원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구의원님도 당연히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을 넣어서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소외됨이 없이…
최형규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당연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대표하는 사람을 빼고 그 동에 할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꼭 선정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안으로 좀 넣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약속드립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5조4항에 보면“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하고“연령을 초과하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해석이 다릅니다. 그거를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상한연령이 초과하면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것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도달하는 날을 만 65세로 하고 있는데 만 65세가 될 때 그해의 1일로 기준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판단의 착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생년월일 당일로 바로 해촉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하여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은 어쨌든간에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진환위원님 말씀대로 연남동, 성산1동, 망원2동이라든가 이런 단독주택수를 감안하여 쉽게 말하면 단독 최고 40세대 이하 시작해서 한 40세대를 한 개 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80세대를 한 개 반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했다는 것은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통과시켜 주신다면…
최형규위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수사정이 있는 지역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원안대로 통과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기 전에요, 내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뭐냐하면 저쪽 갑쪽이 공덕동 쪽에 지금 이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승인날 거라 그래 가지고 이주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일부 통장들이 남아 있어요. 그 문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통장 결원이 2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개발지역에 11명,  순수하게 결원된 데가 10명, 21명 정도 결원을 했는데 재개발지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0% 이상 주민이 이주했을 때는 통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해촉을 하고 인근 통장이 대리로 같이 연합업무를 봐도 무방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에 조사를 해서 그런 내역이 있다면 조치를 할 것이고 신공덕동 부분은 청장님 모시고 작은 도서관 개설하면서 상덕규 동장님한테 이미 그 뜻이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강원돈위원  그 지역이 신공덕동 제1구역 제52지역이거든요. 신공덕동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총 이주자가 328명인데 지금 남아 있는 가구수가 8가구밖에 안 남아있어요. 인원수는 한 14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통장이 해촉도 안 된 상태에서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 문제가 전에부터 얘기해 가지고 된 건데 아직 해결이 안 났어요. 이거 확인좀 해 보셔가지고 상덕규 동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을쪽은 좀 덜한데 갑쪽은 거의 재개발, 재건축 다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쪽도 이런 식으로 이주가 곧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현3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아현3, 염리3 이렇게 쭉 이주가 시작되는데 이주가 돼 가지고 일부 사람이 남았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70% 이상 이주했을 때는 거기에 그 분은 통장을 해촉시키고 옆에 계신 통장님한테 위촉을 시켜 가지고 일을 보게끔, 특히 염리동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다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걱정돼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형규위원님도 나오고 우리 김영신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안 제5조3항에 통장선정과정 아까 우리 김영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통장님이 선정과정에서요, 이게 얼마 전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동장이 아직도 우리 마포구에 근무하고 있고요, 자의건 타의건간에 정치적으로 통장을 해촉도 시키고 위촉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과장이 가면 분위기가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뀌고 동장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치적으로 구의원들이 가 가지고 지시해 가지고 정리하면 정리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을 못 보겠는데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동장님 교육시키실 때 다시 정신교육 한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한 분이 딴 데로 이사 가 가지고 제가 선정심의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염리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하면 구의원 두 분, 기관장인 동장님 한 분, 그 다음에 계장님 한 분, 주민자치위원장 한 분, 통장단 회장 한 분 해서 6명이 선정과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옛날처럼 선정과정이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5개 항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뭐뭐가 들어가냐면 거주기간이 오랜 된 사람은 점수 주는 게 있고 짧으면 얼마 점수 주는 게 있고 점수가 다 매겨져 있고 지역봉사를 얼마나 했나 그분이 통장으로 위촉될 분이 지역봉사를 얼만큼 많이 했나 그런 것도 따져보기도 하고 통장 후보자에 대한 지역평가 그렇게 해 가지고 5가지를 나누어서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6명이 심의를 해 가지고 점수를 다 매겨 가지고 그것을 토달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위촉되는 사람은 위촉되고 그래가지고 뽑고 하더라고요. 참 요즘은 제대로 하고 있다 보기 좋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5조3항에 나온 얘기가 재위촉 기준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요즘 하는 식으로 하면 별탈이 안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현실적으로 확대조정하여 통·반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장선정과 통장추천방법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규칙으로 위임하여 추천과정상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통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위촉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에 규정된 통과 반의 조직구성, 안 제8조에 규정된 반상회 구성범위, 안 제12조2에 규정된 통반장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방금 강원돈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제5조4항에 보면요, 동장이 위촉하는 반장의 연령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히 해촉된다를 지금 개정안에는 연령을 초과하면으로 상한연령을 초과하면으로 지금 개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조례개정을 하면서 통장님들은 했는데 반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쪽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 이것은 생년월일 딱 그날까지라고 딱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상한연령을 초과하면으로 바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 의미는요, 예를 들어서 42년생이 1월 1일이 생일이다 할 때  만 65세가 되게 되면 12월말로 그만 두는 걸로 그렇게 초과가 되면 바로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됐는데 도달한 해 65세가 도달될 때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 해의 첫 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생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문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로 초과되면 바로 해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장님하고 같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통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통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반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봉현  생일이 예를 들어 5월달인데 5월달까지 하는 게 아니고 초과해서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아니죠.
○위원장 신봉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만 나이를 초과를 한다는 것은 생일이 도달되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그날부로 해촉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내용이 도달되는 날하고 초과하면 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다른 것은 없는데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작년에 조례도 통장도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못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통·반장은 위촉을 할 때 연한이 있죠? 2년이면 2년.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통장님이 지금 임기가 2년이고요, 2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총 6년까지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임기가 다 돼서 앞으로 1년 남았는데 다시 재위촉할 때는 1년만 위촉합니까? 아니면 2년짜리 위촉장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재위촉할 때요?
○위원장 신봉현  재위촉할 때 2년짜리 위촉장을 줬는데 2년 안에 상한연령에 도달했다 그만 둬야 됩니까, 위촉기간 남았으니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아니 그거는 당연히 65세가 넘으면 할 수가 없죠.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일자를 제가 볼 때는 기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때 되면 해촉이 되는 거죠.
○위원장 신봉현  위촉장 기간 2년 임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임기는 있지만 상한연령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해촉이…
○위원장 신봉현  우선한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중의 하나가 해당이 되면 해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장님도 65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2년을 하시고 재위촉을 할 때 반드시 통장님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 근무평정 하듯이 단기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재위촉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조금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잘 알았습니다. 이 통·반 조례개정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으로써 조례가 개정되는데 아까 이진환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아파트와 일반 주거지역에 구분을 좀 차별화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부 미흡한 자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강원돈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강원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수집된 자료 및 정보는 자치입법 활동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그리고 마포문화재단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로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23일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와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해당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함으로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이 감가기간을 보니까 6월 21일 토요일부터 6월 27일 금요일까지 7일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해 봤을 때 느낀 점이 감사를 좀 하려고 하면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게 그냥 조금 물어보다 보면 위원들이 시간없다고 그러다 보면 점심때 되면 또 오후로 못 미루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토요일날 못 하지요? 주일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인데 실질적으로 5일간에 많은 부서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종일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위원장 신봉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날짜별로 정해져서 오늘 예를 들어서 6월 24일날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행정관리국 소관에 있는 과를 전체 감사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각각 질의하시고 다 질의가 끝나니까 감사가 종결되는 거지 그게 질의가 계속 있으시면 오후에도 하고 밤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영신위원  아니 그래서 기왕에 지금 이게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물론 그렇게 밤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데 주변 분위기라는 것이 한 사람이 물어보다보면 다음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그러고 하다보면 이게 준비해 온 것을 못 물어보고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토요일부터 이러지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조정은 안 되나요?
최형규위원  지금 감사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김영신위원  토요일부터 다음 금요일까지라고요.
○전문위원 박관수  감사기간 7일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법으로 정했으니까 토요일날, 주일날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렇죠.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원 7일을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건 안 되죠. 의회의 감사는 사실 행정감사 40분 업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감사하는 것과 다르게 정책감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말하자면 이매숙위원에게 20분이면 20분, 40분이면 40분 주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한 사람은 40분도 주고 한 시간 넘게 하다가 쫓기면 한 사람은 10분도 못하고 아니면 못하고 마는 그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런 것을 사전에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야 돼요. 구정질문도 20분이잖아요. 일문일답일 경우에 40분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2년간 의정활동 하시면서 보셨지마는 혼자 30분, 40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좀 해달라, 생략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한테 바통을 넘기고 그 외의 질의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내용이 바뀌면은. 동일내용을 또 하는 게 아니라 건건별로, 김영신위원이 다섯 건 질의할 게 있는데 두 건만 하시고 시간이 많다라면 나머지 세 건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해버리게 되니까 옆의 위원들이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정회하고 나서 하자 위원님들이 반발을 한다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조절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한결 수월할 것 같아요.
김영신위원  그래서 기왕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이번에는…
○위원장 신봉현  그래서 오전에만 일률적으로 끝내는 그런 회의운영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감사를 해보자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김영신위원  제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할 각오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간 유일하게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 한 번뿐이잖아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따져 물을 수 있는 게 이것뿐인데 시간 때문에 쫓기는, 앞에서 뭐 다 잡아먹으면 뒤에서는 거의 못해요.
○위원장 신봉현  이번 6월달 정례회 때는 김영신위원 말씀대로 시간에 쫓기는 그런 운영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다섯 가지 할 것 혼자 한꺼번에 하지 말고 쪼개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한 사람이 한 시간 해버리면 다른 위원들 맥빠져 가지고 하겠어요? 그런 걸 지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최형규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입장이면 감사할 수 있는 정도면 그 업무를 훤히 꿰뚫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엉뚱한 얘기나 뻥뻥 하면 의회 위상이 거기서 안 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됐죠?
김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원돈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최형규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 기능이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기초의회는 7일로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일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행정감사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수한 사항 당면사항을 얼마든지 우리가 의원이 발의해서 의안 통과하듯이 본회의 통과하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전반기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후반기에 들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되는 집행부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통제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았습니다.
강원돈위원  조사를 하면은 며칠 걸려요?
최형규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통 특수활동으로 3, 4일, 일주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어디 정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신봉현  나중에 정합니다. 미리 정해놓으면 안 되니까 나가기 직전에 정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
(11시 18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의 요구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으로 구청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감사대상 동주민자치센터의 동장, 마포문화재단은 대표, 행정관리부장, 공연홍보부장, 마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및 팀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해당기관의 부서별 팀장 및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자치행정과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