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1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가지는 뜻 깊은 날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복지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역대 어느 위원회보다 잘 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먼저 여러 위원 중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받아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8월 29일 금요일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잠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간사 선임을 신봉현위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또 다른 의견이 계신지, 그날 다 결정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위원님들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정일위원님.
김정일위원  지난 8월 29일에 한 번 결정된 일을 또 의회에서 번복해도 되는 겁니까?
홍은희위원  지난번은 간담회였습니다, 간담회였지 정식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신봉현위원님은 사표를 내시겠다는 겁니까? 그대로 진행하시지 뭘 그래요?
○위원장 강원돈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기 의견을 표출 한 번 시켜 보세요.
김정일위원  뭐, 하시겠다는 위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원돈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때하고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강원돈  아니, 바뀐 건 없는데 지난번 회의 진행상...그런데 그날 김영신위원님이 안 나오셔서...
김영신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조율된 대로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현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봉현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 사실은 29일날 말씀 드렸듯이 초선이고, 또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사실은 복지도시위원회나 행정건설위원회 지금 전부 초선들이 상임위원장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행정건설위원장 시절에 강원돈위원이 간사를 했었는데 복지도시위원회 와서 강원돈위원이 위원장 하시는데 제가 간사한다는 게 모양새가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원회를 알차게 꾸려보자는 그런 뜻으로 강원돈위원님이 해 주십사하는 걸 제가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원돈 위원장을 모시고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서 복지도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하는 대상을 큰 것만 나열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내용은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또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등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광고물위원회라고 하나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이런 것들을 함께 도시디자인위원회 산하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시디자인 심의내용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심의내용이 도시디자인과 차이가 많은 관계로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워낙 업무 자체가 성격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봐야겠다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윤동현위원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혹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윤동현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 대세인데, 또 경기도, 충청도 이런 데서는 더더군다나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 이 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린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지만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의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경우도 규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규제, 강제, 어렵게 힘들게 안 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다 잘 되는 쪽으로, 그러면서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규제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인데 과장님, 그렇게 규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위원님 고견의 말씀대로 저희과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어떤 규제랄지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에 협조를 기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 소관에 뉴타운 구역에 이거 비슷한 성향의 뉴타운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건축에 보게 돼도 환경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위원회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김정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현동뉴타운 개발사업 디자인 관련 심의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구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경관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뉴타운심의위원회도 이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되면 한 개로 같이 시행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구에서 심의할 내용과 시에서 심의할 내용들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팀은 팀별로 다시 심의하고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심의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마포구에서 심의할 대상 시설물이라면 우리구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면 그걸로 종결되게 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 건축과에서 모든 걸 심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조례 사항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위원회 법에 의해서 모든 건축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구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게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가를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원화로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점점 간소화 돼가고 있는데,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건지 만일 도시디자인과가 없다면 건축과에서 다 갈 사항인데, 이게 건축과에서는 다 규격에 맞는데 디자인위원회에서 여기서 "No" 나오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신봉현위원  이게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제정하면서 검토도 충분히 안 하고 우선 해 놓고 보자는 식의 조례 같아서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그러세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사실 각종 위원회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랄지 도시계획위원회랄지 도시재정비위원회랄지 도시건축위원회 각 위원들이 각 개별법에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생김으로써 서울시의 어떤 도시디자인을 살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디자인본부가 생겼고 지금 각종 디자인본부에서 공무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운영을 해서 가로시설물이랄지 공공시설물이랄지 그동안에 심의를, 이런 특별한 기능이 없었던 것을, 그런 시설물들의 심의를 하고자 하는, 올핸가 내년도에 세계디자인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가로구조물이랄지 도로구조물, 공영시설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서울시에 산재돼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구청별로도 도시디자인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디자인 계통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각 건설교통국에서 만든 각종 위원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법으로 개정을 하거나, 지금 현재는 개별법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건설교통국에서 운영을 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는 시설물들이, 도로상의 각 구조물들을 그냥 천방지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디자인 계통을 너무 무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디자인위원회를 제정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그 건축법이나 경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디자인인데 이것을 오히려 본위원 생각에는 건축과의 어느 팀이 관장을 해서 건축과장이 총괄하는 게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위원회에 위원이 3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30명까지 해야 돼요? 이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물론 구의원님도 몇 분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30명씩이나 이렇게 해서, 뭐 상정하면 의견이 분분하고 더 복잡하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의 심의위원들은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5개구가 현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약 3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8개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구의원님, 일반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약 한 30명이 적정한데 다만, 또 인원이 너무 많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알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소위원회라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만든 위원회인지 아니면 디자인위원회 중에서 30인이 너무 많으니까 소위원회로 하자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5명 이상의 전문분야별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디자인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심의·자문하는 기관입니다.
신봉현위원  자문만 하는 기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신봉현위원님하고 맥락이 조금 같은 질의를 하겠는데요, 디자인위원회가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도시미관상 괜찮다 했을 때 그 결과적인 문구를 가지고 타과, 건축과라든지 여러 과가 있지 않겠어요? 각 과에 예를 들어서 협조라든지 지시라든지 안 그러면 강제적인 이행을 하라든지 그 범위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디자인과에서 그 권한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도시디자인 전반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공시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개선할 때, 관련부서에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도시디인과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타과에 이행을 지시를 하면은 이행할 그런 의무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를 들어서 협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르고, 디자인과에서 이건 마포 미관상 유해다라고 했을 때, 좋지 않다고 했을 때 그 해당과에서 그것을 고칠 의무가 있느냐 이거죠.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냥 자문으로 그치느냐...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을 구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한 사항이 자문이지만 그 자문을 위반해서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서“No”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만약, 해당과에서 그대로 갈 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볼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배되게 간다, 그럴 때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따르지 않을 과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각 과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되시겠어요? 어떤 권한이 주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대로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공용에서 하는 시나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을 거쳐서 외관을 주로 다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채랄지 색깔이랄지 이런 것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들 의견에 반대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 시내 시설물들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박영길위원  원래 디자인은 개념은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 두 분도 디자인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립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되면 관할하는 게 아까 시설물이라고 그러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은 개인시설물인가요, 구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것은 전부 공공시설물입니다.
홍은희위원  개인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디자인을 공공건물만 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개인 빌딩이 자기 멋대로 칠을 한다고 했을 때 검사 안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새로 지을 때만 검사를 받는 것인지, 그래 가지고 디자인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우리 자치구에는 건축과에 건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디자인 계통을 안 봤어요,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나 각 자치구의 도시디자인과가 생김으로 해서 건축위원회에 디자인 전문가를 하나씩 다 두어 가지고 민간건축물을 거기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러니까 공용건축물만, 우리 공용,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들...
홍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용건축물만을 위해서 디자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더욱 이상하죠. 이 사설건축물을 관리하는 디자인 담당 부서가 건축과에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같은 일을 공공건물 것 이쪽에서 하고, 사설 건축물은 저쪽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공건물만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겠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건축물하고 공공시설의 도시디자인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서울시내만 해도 공용건축물하고 도시구조물, 이런 것들, 전화 부스까지 전부 심의를 하거든요. 그것은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같이 민간건축물을 다루는 건축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것이 먼 훗날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선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구조물이라는 것이 지금 대상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민간건축물을 심의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공공건물과 개인 건축물은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공공시설물이 워낙 많죠.
홍은희위원  공공시설물이 개인시설물보다 많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많죠.
홍은희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 전화 부스까지만 해도 육교, 방화벽 이런 것까지도 전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은 틀린 것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그 일을 건축과의 도시디자인부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니까 공공건물을 관리한다고 조례안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공공건물만 떼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첫째 생각이 되고 둘째, 그러면 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어도 개인시설물은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디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설건축물은 경관법에 의해서 외관을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경관계획 및 경관관련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경관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되면 우리구 경관 조례를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랄지 건축위원회 등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게 말이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통합적이지 않다 그거죠, 통합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만들면 좀 더 통합적으로, 좀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통합을 해야지, 개인시설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공공건물은 여기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통합적으로 마포구 도시디자인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데 필요 없는 조례인지, 아니면 필요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디자인은 일부이고 모든 교통시설이라든지 내부 기능이랄지 이런 설비,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개인건물의 디자인 계통을 검토하기 위해서 디자인 전문교수를 지금 했는데, 구성요원으로 집어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그 건축위원회 디자인 계통 교수를 구성요원으로 않고 이 도시디자인위원으로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외모나 외관상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위원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중적인 절차를 거치잖아요.
  불편한 민원인, 민간건축물이니까 민간인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아예 거기다가는 도시 디자인 전문가 교수를 구성원에 집어넣고 거기서 한꺼번에 체크를 하는 것이죠. 체크라는 것은, 도시디자인을 검토를 하는 것은, 그냥 외모하고 외관만, 색채, 이런 것만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건축위원회 같은 것은 전문적인 건축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교통에 관계되는 것,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리한 동선 계획,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사무실에서 씀으로써 일반 민간 건축주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건축위원회거든요.
  거기에 요즘 하도, 디자인이랄지 세계박람회랄지 디자인을 너무 따지다보니까 그런 민간건축물도 여기에 앞서서 디자인 전문교수를 하나 구성해서 민간건축물도 디자인 검토를, 체크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각 건축위원회 시청의, 구청의 건축위원회에 디자인 교수를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시청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구청에도 도시디자인을 두어서 운영을 해라 그런 게 8개 구청이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되면 건축과에 디자인 전문 교수를 없애고 여기다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굳이 민원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시간이 지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야 있지만...
홍은희위원  이해가 되는데 이원화 되어 있다 그것이 문제점이니까, 만약에 이것을 구성하시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운영을 하다가 차츰...
홍은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마포구 관내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들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다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럴 때 도시디자인이 먼저죠? 재개발이 먼저인가요? 무엇이 먼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재개발 같은 것은 토지 이용률도 봐야 되고...
홍은희위원  도시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것은 건물이 건축계획이 될 때에 도시디자인이 참여를 하는 거죠. 재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토지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전부, 뉴타운이라면 재개발 몇 개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량 동선이랄지 사람 동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때 도시재정비위원회 검토도 되어야 하고 건축위원회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건축위원회가, 일반건축물의, 건축위원회 디자인 교수가 여러 명 있어요, 디자인 계통에.
  최근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김으로써.
  그런데 만약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 디자인위원회에, 시청의 디자인위원회나 우리 구청의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의뢰를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마따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건축위원회에 디자인 교수를 전문적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맡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공용시설물 있잖아요, 가다 보면 전화 부스랄지 그 육교랄지...
홍은희위원  전화 부스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아니 그러니까 육교의 보도블록 이런 것이 전부 외관이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만 마포구 도시디자인이 나오는 것입니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요?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디자인과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거예요.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렇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디자인 계통의 전문적인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거예요. 현상공모, 육교 같은 것을 현상공모해서 색채랄지 요즘, 뭐 육교같은 것도 굉장히 다른 구청 같은 것을 보면 모양새 있게 하잖아요,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디자인 교수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본위원 생각도 필요성은 수긍은 하지만 두 가지가 염려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과 통합적이지 못하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운영을 해 가면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간적인, 민간건축물은 빨리 해 줘야 좋아하거든요, 신속 정확해야 좋아하는데 우리 공용건축물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 심의 전문교수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구성해 주신다면 위원회에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홍은희위원  예, 끝으로 공공건물만 한다고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는 민간건축물도 속하는 거죠? 아니 마포구 전체에 디자인을 해야죠,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공공건물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전부 민간건축물 지역별로 구역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초월을 하면 안 되죠.
홍은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되어 있죠.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도시미관의 발전을 위해서 디자인위원회가 새로 발족되는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8개 지자체가 미리 신설이 됐다고 해 가지고 거기 따라서 지금 위원회가 3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가 30명이라서 우리도 30명이다 이겁니까? 특별하게 30명을 맞춘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30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구에서도 30명 이내로 해서, 꼭 30명으로 하지 않고 48명으로 한 구도 있습니다. 어느 구는 20명 하는 구도 있구요.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 8개 분야하고 또 일반시민 분 하다보면 30명 선으로 해야만이 어느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정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잘 아는 친구가 대전시에 있는데 거기는 20명으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2개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진즉에, 3월달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있어서 30명을 맞췄는지 확인할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위원회를 몇 개로, 두 개로 할 것입니까? 몇 개로 운영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우리 조례안은 현재 두 개 정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건축물하고 시설물하고 그렇게 구분을 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 부분은 아직...
김영신위원  아직 안이 안 세워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디자인 가이드라인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색채라든가 형태라든가  말하자면은 지금 도시 미관이 발전하기 위해서 성냥갑처럼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자, 미관을 살리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현재는 공공건물과 공공시설만 국한되어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아까 뭐 자꾸 규제하고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민간시설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이게 입법예고가 될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지금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심의·자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구에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인제 경관법에 대한 조례도 다시 또 개정이 되고 해서 경관법의 그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 외관 심의는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2007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상당히 기간이 됐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김영신위원  실적도 있을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김영신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말하자면 시행 단계에서 미흡했던 문제라든가 착오됐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해 가지고 검토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소위원회를...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가 30명이면 사실상 여러 분이 오시기가, 여러 분이 다 오시기가 어렵고 또 회의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은 그 위원회 의견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위원회를 활용을 많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전역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디자인 관련사업이 있다면 그때는 전 위원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소위원회 구분도 되고 30명이라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의견도 분분할 것이고 소위원회도 핵심들을 모아서 지금 어떤 씽크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분야라는 것은 뻔하잖아요? 디자인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조경, 토목, 조명, 도시계획 이런 거 딱 손으로 꼽을 정도로 이런데 그 분야에 한 분야에 두세 명이면 됐지 5~6명 해서 서로 의견 상충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한 번 조정이 됐으면 하구요.
  이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느 범위를 둡니까? 본인의 생각은 그래도 우리 고장을, 우리 마포지역에 애착이 있는 사람, 즉 말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다든가, 이 지역이 고향이라든가 애착이 가는 사람이 해야지 전문가라고 해서 어디 저기 광진구에서 아니면 인천시에서, 수원에서 뽑아온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위원님 말씀 고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 부분을 참작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통과되면 언제 시행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공포된 이후에.
김영신위원  공포되면 바로 심의위원 선정에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발족을 언제 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10월말경에나 할 계획이고요,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심도 있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 인사랄지 아니면 대학 어떤...
김영신위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당연직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구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토목과장, 건축과장 이렇게.
김영신위원  그 문제를 앞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차후에 공공분야 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미관이 저기가 되겠습니까? 한 번 미리 시행을 해 본다는 뜻으로 알겠고요, 민간부분에 관여가 돼야 되고 법이 제정이 돼야 되겠고, 제정되면 입법예고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민간차원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한 번 미리 시행해 보자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서울시 분야별로 가이드라인 내려온 게 있고요, 또 여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분야별로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디자인화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기왕에 도시디자인과가 이런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런 계획을 짜서 심도 있게 위원도 잘 뽑고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다 기억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위원장 강원돈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 윤동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관이라고 했는데 건축구조물 그 다음에 시설물, 도시구조물, 공영건축물 이렇게 나왔는데, 외관 정리라고 나왔는데 우리 마포구민들이 생활하는데 규제의 틀에 박히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위원장 강원돈  그것 꼭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입니다. 복지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자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도면을 한 번 봐 주세요. 공공용지 부담계획, 지금 이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 이것 폐쇄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이 도로는 폐쇄가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위원장 강원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면 밑에 팀장들이 가르쳐 주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도로가 8미터입니다.
김영신위원  길이가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약 30미터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약 100여평 되네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주가 폐쇄신청을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의견청취를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김영신위원  그 결과가 어디 있어요? 폐쇄해도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주민들의 의견청취 의견은 없었구요, 그 관계기관 서울시의 관련부서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관계기관이 말이 안 되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인데 관계기관에서 왜 폐쇄의견을 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폐쇄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이것...
김영신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이 폐쇄하겠다는, 이 건축계획에 대해서 8월달에 공람공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의견을 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물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우리가...
김영신위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내용을 아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도시개발팀장 박상준입니다.)
김영신위원  폐쇄를 하면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지금 도시계획에서 도로폐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로를, 8미터 도로를 30미터, 27미터 정도의 도로를 임의적으로 폐쇄하는데 관련 근거를 얘기해 달라고요.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관련 근거는 1979년도에 이미 구역지정이 되었구요, 81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이 부분은 폐쇄하고 이것의 대체도로를 여기로 계획하게 되는 것으로 81년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계획이 누구 마음대로 된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예? )
김영신위원  누가 그 계획을 했느냐고요?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서울시에서 고시를 했죠, 개발계획을, 기본계획서 안에...)
김영신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이 건물 짓기 위해서 임의대로 도시계획 도로를, 현재 사용하는 도로를 폐쇄해도 좋습니까?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그것은 전체적인 마포로 변의 도시환경정비 개발계획을 하면서요, 지금 도로의 필요성과 이것을 폐쇄를 해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김영신위원  팀장님, 팀장님요. 지금 주민들이, 여기 사는 주민들이 여기로 내려와서 곧장 가던 것을 이 건물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지금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도로인데요.)
김영신위원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에 도로로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선만 있고요,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로만 계획되어 있는 거지 도로가 없는 도로구만...
김영신위원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어디 있어?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미개설 도로입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만 서 있다?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예, 있다가 그것이 폐쇄되면서 여기로 옮겨진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현재는 도로는 없고 도시계획선만 그려져 있었다?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예, 없습니다,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파기하고 위로 밀린 근거는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박상준  81년도 개발계획에 그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한 번 봅시다, 81년도 개발계획...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위원님 제가 일반적인 도시계획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무시설이나 큰 빌딩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이고요, 일반주택 재개발은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각 역세권 내에 서울시 전역에서 환경정비구역, 과거의 도심재개발구역입니다.
  여기 들어갈 때에 이 건물의 토지이용 계획 측면에서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중간에 있는,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 할지라도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해서 이 건축물 계획이라든가 이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시계획시설로만 계획이 되어 있었지 현재에 사용을 하지 않고 건축물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쪽 주민들, 만약에 이쪽으로 사용을 한다, 다시 도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데요,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대로변에 토지 측면 이용에 효율적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전체 큰 건물을 이용하는 측면이 더 효율적이겠다, 다만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를 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대체도로가 여기서 나왔을 때는 이쪽으로 가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지마는 이쪽 도로로다가 대체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으로, 이 도로 자체도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이 도로도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확보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구요, 도시계획을, 도시는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을 폐쇄해 가지고 이것으로 도로를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도시계획선 폐지에서 위원회 심의도 필요 없이 서울시 구역조정, 구역 뭐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것은 서울시 기본 계획에서 토지계획...
김영신위원  기본계획에서 해서 폐쇄를 해 주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줬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 건물 배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를 내 놓는데요, 현재는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계획이 서울시로 올라가서 전체 구역 지정변경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이게 아직 폐쇄 결정은 안 났다?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아직 안 났습니다.
김영신위원  앞으로 폐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 때나 이 폐쇄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이것에 대해서 특혜시비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허나 이것은 이미 기본계획도에 전체 건물토지이용 계획에 81년도에 이미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지, 이 건물을 이렇게 반듯하게, 원칙은 이렇게 짓고 이렇게 따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리 늘려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가지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지마는 도시환경 정비계획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작은 필지로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계획이 아닙니다. 큰 빌딩을 짓기 때문에 그게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큰 빌딩이든 작은 건물이든 이게 공공건물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왜 특혜가 아니에요, 특혜는 특혜지...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래서 이것을 대신 옆으로다 도로를 내는데요, 교통처리계획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에 골목이 있는데 이쪽으로 내는 것도 동선이 너무 짧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또 여기에 있고, 이것 자체도 차량 진·출입은 폐지하라는 것이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에 차도 진·출입을 대체도로로 냈다가 이 부분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도로 바꿨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도시계획선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을 폐쇄해 주는 대신에 여기에 도시계획으로 긋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것은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한 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자료가 확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대체적으로 뭐가 있었달지,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요. 그냥 뭐 여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물려 줬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근거자료는 다 갖춰놓고 올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4분)

○위원장 강원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안녕하십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녹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공공공지로 있을 경우와 공원용지로 변경했을 경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도시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공원에 관한 법에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공공공지로 하면은.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앞으로 공원관리에 있어서 공원관리 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말하자면 보조라든가 시설확장이라든가 할 때 필요해서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상당히 좋은, 이건 어차피 공공용지로 쓸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로 갈 거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공공공지⇒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서강분소 및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도시계획과장임경선
  도시디자인과장이용근
  녹지환경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