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9.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
3.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6.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8.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9.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10.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1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안미자 의원, 차해영 의원, 한선미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다른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이 원안 채택되었으며,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조건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
3.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6.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8.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9.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10.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건부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정희 의원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 크게 해주세요.
장정희의원  없습니다.  
○의장 백남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 2명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7명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미자 의원, 장정희 의원, 남태현 공인회계사, 백남훈 세무사, 심상철 세무사, 전예환 세무사, 허효선 세무사,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안미자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위원을 어느 분으로 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예산결산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저는 현재의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장정희 의원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는데, 여러 사람의 보편적인 견해가 나이순으로 해서 안미자 의원으로 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2.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를 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박상수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이분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닌가 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저의 추천으로 하여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안미자 의원, 차해영 의원, 한선미 의원)

○의장 백남환  다음은 안미자 의원, 차해영 의원, 한선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사랑하는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의원 안미자입니다.
  최근 우리 의회 내에서 구정 운영을 향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 상수역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상수역 일대는 우리 마포에서 주거 환경이 매우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행정 절차상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갑작스럽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 절차의 본질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과거 2021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계획되어 2022년 10월에 접수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의 부동의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없이는 그 어떤 재개발도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구청이 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개발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 절차이지, 특정 사업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닙니다. 민선 8기 들어 61건에 달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주거환경 개선을 향한 의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해충돌과 관련한 과도한 정치적 공격을 멈추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제기된 ‘이해충돌’ 주장은 사실관계와 매우 다릅니다.  
  확인 결과, 구청장은 관련 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신속통합 예정 부지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신고 및 회피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보고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인간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한 건강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건축물 적법화 과정에 대한 공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불법건축물을 법과 절차에 따라 양성화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구민들에게 “위반건축물 이제 적법하게 양성화하세요.”라고 홍보하는 것처럼, 잘못된 부분을 적법하게 바로잡는 것이 지탄을 받을 일인지, 아니면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를 바라고 방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성과를 자의적으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청렴도 평가를 언급하며 ‘꼴찌’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는 등급으로 발표될 뿐,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마포구는 2025년 서울서베이에서 8개 지표, 지역사회조사에서 3개 지표, 총 11개 지표에서 서울시 1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구를 깎아내리는 것은 마포구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내고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입니다.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가차 없이 비판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구의원의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소모적인 비난보다는 마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본 의원 또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더불어민주당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우리 마포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청년인 도시입니다. 마포에서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럼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 현장에서 청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청년센터 마포 오랑 사례를 통해 민간위탁 현장에서 반복되는 고용승계 불안정,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마포구청의 소극적 대응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절차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심사자료에 법인명과 책임자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의가 특정 법인에 유리하게 보이는 대목이 있었고, 일부 심사위원 점수가 특정 법인에 유독 높게 측정된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노출된 상태의 심사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그래서 심사절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익명심사 원칙을 구 전체 기준으로 통일해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의지가 분명했는지 의문입니다.  
  선정 직후, 기존 센터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신규로 발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근속과 처우의 연속성을 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폐업 추진은 중단됐지만 불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압박, 이의제기 이후 징계성 조치로 이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고용승계는 형식뿐이고 버틸 수 없는 현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셋째, 근로계약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청년 매니저들은 법인 전환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개관 초기부터 현장에서 일해 왔고, 서울시에서 우수사례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특히 상급자 지시에 대한 반대 의견을 1회로 제한하고 위반 시 징계나 ‘백의종군’ 수준의 임금삭감을 수용하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마포구 담당 부서의 조정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수준의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마는, 표준근로계약서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켜야 할 기본이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호소가 이어지는 동안 마포구청은 이를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한 청년 매니저에게 사무실 출입 제한과 안내데스크 배치 등 보복성으로 의심되는 직무배제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센터장 공석으로 결재·보고 체계가 공백이 되면서 업무와 책임이 청년 매니저들에게 전가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사이 수탁기관 임원이 거의 매일 현장을 방문해 모욕적 발언, 경위서 제출 요구, 강압적 면담 등 위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일부 청년 매니저는 불안과 공황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포구청은 “임원 방문을 막을 방법이 없다.”, “법인과 직접 해결해라.”, “조직개편은 수탁기관의 몫”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승계된 청년 매니저들은 3월부로 전원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단순 이직이 아니라 버틸 수 없는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퇴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고용승계 80% 완료와 당연히 지켜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을 ‘적극 조치’로 내세우고 이번 퇴사를 개별적 이직·진로 선택으로 축소합니다.  
  저는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위탁기관인 마포구청이 수탁기관과 청년 매니저가 함께하는 ‘삼자 협의 구조’를 만들어 조정하고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포구청이 말하는 적극 조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영권 침해나 관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감독권을 행사해 조정하고, 필요하면 제재까지 했어야 합니다.  
  마포구청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위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화하십시오.
  평가대상은 익명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질의·평가 기록을 표준화해 심사와 선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십시오.  
  둘. 민간위탁 현장에서 고용승계와 노동권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십시오.  
  운영 구조 변경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괴롭힘·업무배제 제보가 나오면 구청이 즉시 개입해 조사·보호·재발방지까지 책임지십시오. 기준을 어긴 수탁기관에는 감점·환수·재위탁 제한 등 제재를 실제로 집행하십시오.  
  셋. 퇴사한, 퇴사 예정인 청년 매니저들의 정산을 위탁기관인 마포구청이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십시오.  
  퇴직금·성과급·연차수당 등 정산이 기준대로 지급되도록 지급기준과 일정을 문서로 확정하고 수탁기관과 함께 하십시오. 이 사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결과입니다.  
  우리 마포구는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마포가 청년친화도시에 다시 도전한다면 그 출발점은 ‘청년의 삶을 지키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또 한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좌우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전부 다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드려야 되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좌우를 조정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구의, 또 같이 5분발언을 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딱 5분이라는 규정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해영 의원이 방금 5분발언하는 거 보고, ‘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알아듣게 천천히 했으면 좋았을걸……’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럽니다.  
  앞으로는 5분이 좀 넘더라도 천천히 법 테두리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사랑하는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현동·도화동 지역구 조국혁신당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 복지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약 36.1%,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3%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일반 노인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복지문제 중 하나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정서적 지지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600만 가구 이상이며, 특히 1인가구와 고령가구에서 반려동물 의존도는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우울감 감소, 정서 안정, 사회적 고립 완화, 삶의 만족도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강변에 반려동물 캠핑장, 마포동의 댕댕이놀이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우리동네 펫위탁소,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인 ‘찾아가는 펫천사’ 등 반려인에게 필요한 친화적인 시설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상실 이후’의 문제입니다.  
  즉, ‘펫로스 증후군’입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 중 상당수가 우울, 불면, 무기력, 사회적 고립 증상을 경험하며, 특히 독거노인과 1인가구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반려동물 상실 이후 삶의 의욕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심각한 우울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 광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동물교감·동물매개 프로그램은 고령층 우울 감소, 사회적 교류 증가, 삶의 만족도 향상 등 정신건강 정책과 연계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분명한 정책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가 이러한 정책적 전환을 선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는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정서 안정 지원, 고령층의 외로움 완화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신건강 지원과 자살 예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복지정책의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정책입니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단순한 의료나 돌봄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며,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키는 정책입니다.  
  마포구가 이러한 방향을 선도적으로 정책화해 나간다면 우리 구는 단순히 복지가 많은 도시를 넘어 사람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지켜주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발언이 외로움 없는 노년, 존엄한 삶,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책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백남환  한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산회를 하기 전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월 임시회에는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몇 분은, 우리가 4년 동안 같이 손잡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볼 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4년 동안의 땀이 금빛처럼 빛나서 좋은 성과를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로 진영 간 대립이 되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동지요, 형제요, 형, 동생, 누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도 해드리고, 서로 간에 위안을 가졌으면 합니다.
  “욕위대자(欲爲大子) 당위인역(當爲人役)”이라고 합니다. “크게 되실 분들은 남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성공 길에 온기가 깔릴 수 있도록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장정희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3.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도화동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2호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6.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8.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채택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9. 광흥창역세권(신수동301-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조건부 채택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10.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채택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1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12.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출석의원(16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장정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박상수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김정해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복지재단이사장김은영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