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7.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8.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7.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8.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강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대흥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 9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12일 김정일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7년 9월 14일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들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 13일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나의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7.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9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9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및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9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7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9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7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강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14분)

○의장 유응봉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자격을 갖춘 한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홍기춘 상암중학교 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조석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유익하고 보람있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