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4.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4.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과 관련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7급으로의 전환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7급 31% 이내에서 32% 이내로, 8급은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공무원을 당초 1,023명에서 8명 증가한 1,031명으로, 기능직공무원은 당초 235명에서 8명 감소한 227명으로 개정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과 관련한 정원을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국가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정부의 변화된 행정 환경과 우리 구 구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실현과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 우리 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관리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강화된 안전 총괄 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기능직 235명 중에서 8명만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8명이 최종으로 일반직으로 시험 봐서 합격을 해서 거기에 따라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235명 중에 몇 명이 시험 봐서 8명만 합격을 한 건가요? 어떻게?
○총무과장 선우근  총 시험을 7급은 16명이 봤고 8급은 10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합격자가 7급은 8명, 8급은 5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환은 7급만?
○총무과장 선우근  그렇죠. 8급은 지난번에 정원 개정을 해놔서 여유가 있었고 지금 7급은 현재 정원이 부족해서 일반직으로만,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여 기능직은 시험 볼 기회가 없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응시를 안 한 건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사무직렬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운전직렬 그다음에 전기 이런 직렬은 사무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본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7급, 8급 총 26명이 봐서 13명이 합격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7급 8명만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지난번 위원회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오늘 안건 조례를 신속히 하고 새우젓축제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업무 분장사무에 명시한 부분에서 옛날에 행정관리국에서는 안전도시 및 생활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었다 이 소리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선우근  박영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안전도시 및 생활안전증진에 관한 사항을 우리 안전행정국의 분장업무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명시하는 사항인데 지금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면서 안전정책 총괄·조정, 그리고 그 표현이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뭐고 또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안전정책 총괄·조정은 현재 안전에 대한 거는 토목과라든지 아니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이런 데서 위험시설물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에 문제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에서 총괄을 해서 그 기능별 부서와 협조해서 가는 부분과 이 문화운동은 여기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에서 총괄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위상이 더 커지네요? 전체 과를 총괄해서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타워역할을 하겠다 이 소리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박영길위원  안전문화운동도 폭이 넓어지고.
○총무과장 선우근  예.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정부의 국가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게 정부의 시책에서‘안전’자를 넣어서 하라는 시달이 나와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법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 새정부의 국정기조의 하나로서 국민의 안전을 표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난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 안전행정국이든지 아니면 안전건설국이라든지 해서 안전을 우선시로 하는 그런 부서 명칭을 다 변경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안전’자를 최우선적으로 넣어서 하라는 뜻이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거 명칭에 중앙부처도 보면 어차피 업무에 안전과 행정 두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로 안전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예, 그런 의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동균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안건이며, 우리 위원회 위원 6명이 공동발의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과장이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6조에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그랬는데 현재 공문서 작성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공보과장 김현종  공보과장 김현종입니다. 윤동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서 등은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에, 방금 내가 읽었잖아요. 그렇게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묻는 거예요.
○공보과장 김현종  현재 조례가 없더라도 국어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맞춰서 공무원들이 공문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여기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보과장 김현종  예.
윤동현위원  왜 묻느냐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민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또 경제규제를 완화함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혹시 규제를 완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공보과장 김현종  예.
윤동현위원  그 밑에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김현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7조에 보면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이 무슨 말이에요?
○공보과장 김현종  이게 로마자표기법이면 외국어가 우리 외래어로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한글로 쓰고 있는 거, 한글로 통상적으로 우리 국어화된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윤동현위원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국어의 외래어표기법 이게 국어 속에 들어 있는 로마자, 외래어, 로마자표기법은 로마자표기법이지 국어의 표기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 말이 용어가 잘 맞는지를 묻는 거예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이 말이.
○공보과장 김현종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그 사항이 그대로 병기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에 어떻게 써 있다고요?
○공보과장 김현종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윤동현위원  됐어, 됐어요. 거기에 지금 무슨 시행령이라고요?
○공보과장 김현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에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이라는 말이 있구만요?
○공보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지. 이것 규제를 하는 건 아니죠?
○공보과장 김현종  예, 규제하는 건 기존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2항에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그랬는데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공보과장 김현종  몇 조를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8조2항.
○공보과장 김현종  국어책임관은 지금 구청장이 홍보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공보과장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 말이 용어가 맞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의원 발의하셔서 낸 거니까 이 용어가 맞는지를 검토하는 거니까요.
○공보과장 김현종  그 사항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그대로 인용을 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에도 이 용어가 있다?
○공보과장 김현종  예.
윤동현위원  3항에 “공공기관 공무원의” 그랬어요. 공공기관이 전부다 공무원이에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공공기관 공무원의, 그랬거든요. 이 말이 맞는 말이냐 말이에요.
○공보과장 김현종  이 공공기관 공무원은 지금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공무원 같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얘기인데요.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서류를 보며) 공공기관은 전부 공무원입니까? 과장님!
○공보과장 김현종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항에 보면 해당 기관이라고 했는데……
윤동현위원  해당 기관?
○공보과장 김현종  예.
윤동현위원  이 용어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공보과장 김현종  그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금방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공공기관 공무원은 공공기관 안에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용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및이라고 써야 되는 건지, 어느 말이 맞는지를 용어가 맞는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공보과장 김현종  그것도 타구 조례 등을 다 파악을 했는데요, 그 사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용어를.
윤동현위원  이 용어가 있어요?
○공보과장 김현종  예, 강원도하고 강서구하고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그러니까 강원도라고 하는 거는 거기 조례? 강원도 조례?
○공보과장 김현종  예, 강원도 조례에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어디 시행령에 또 이 말이 들어있다고요?
○공보과장 김현종  지금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에도 그 사항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직원이 옆에서 설명함) 우리 전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공기관 공무원이 맞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락 3항에 “시책”이라고 했거든요. 시책이라고 했는데 2항에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3항에는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그랬는데 정책과 시책이 다르게 표기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표기돼야 되는 건지,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과장 김현종  그러니까 정책하고 시책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위에 공공기관의 정책, 밑에 공공기관의 시책, 그랬잖아요.
○공보과장 김현종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고요, 시책의 수립과 이것은 세부적으로 시책의 수립과 추진할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윤동현위원  정책 대상이고 시책의 수립이다?
○공보과장 김현종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라는 말이죠?
○공보과장 김현종  예.
윤동현위원  같이 한쪽의 정책, 양쪽 다 정책이 아니고?
○공보과장 김현종  예.
윤동현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하고 시책의 수립하고 이 말이 맞다 그 말이죠?
○공보과장 김현종  예.
윤동현위원  혹시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된다.
○공보과장 김현종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그대로……
윤동현위원  우리 경제계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규제완화잖아요. 규제를 강화하면 어떤 경우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 이 내용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좀, 처음에 얘기한 7조, 그리고 6조, 여기에 혹시 규제 강화되는 말이 없는지 그것들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사실 상부법에 의해서 국어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포구에 없기 때문에 그 상부법에 똑같이 마포구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안 7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규제죠.
박영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규제인데 그러면 뜻은 좋습니다. 뜻은 이해하겠는데 스스로 하면 아무 관계없겠지만 안 했을 때에 규제를 어떻게 하나요? 철거를 하나요? 뭐……
○공보과장 김현종  공보과장 김현종입니다. 박영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그대로 있는 사항을 인용을 한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만일 안 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재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고요. 이게 말이 막연하잖아요.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보과장 김현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그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그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는 규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보과장 김현종  그러니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기 안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보과장 김현종  그 사항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준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죠, 광고물법에.
○공보과장 김현종  규제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위원장 송병길  처벌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박영길위원  그렇죠.
○위원장 송병길  그것을 모르시면 처벌규정을 추후에 말씀하세요.
○공보과장 김현종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윤동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송병길  예, 말씀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지금 박영길 전 의장님이 규제에 관한 사항을 얘기했는데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규제가 강화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광고물 시행령에 이 말이 있을 것이다, 아직 못 찾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 말이 있으면 상관없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지금 간판이 글로벌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다 외국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그리고 또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 규제를 완화해야지 강화하면 안 되는데 이 조례안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공보과장 김현종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안녕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김용남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1,11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05억 5,200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33쪽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82억 9,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85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4쪽부터 35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억 3,800만 원에서 8,4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3년도 12월 서교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집기 등 물품구입비  4천만 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분 2천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12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73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6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억 1,3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강나루 무대조성 시설비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7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까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억 1,100만 원에서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강복합역사 주변 체육시설건립 공사비 2억 7천만 원, 체육바우처사업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부담금 112만 6천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01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6,179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행정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는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36쪽, 서강나루 무대조성.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윤동현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서강나루 무대조성 하는 것은요, 신촌 다주쇼핑센터가 주차장으로 정비되면서 지하 공간이 맨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못하고 거기가 굉장히 넓게 광장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해 놓다 보니까 거기가 휑하니 뚫려가지고 그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면 홍대 쪽에서 공연하고 이런 예술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공연하고 자꾸 그러면 공연을 보러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거기까지 확장이 되면 그쪽의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무대설치 비용이에요? 이 4천만 원이?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치가, 설명하면 다 아니까 어디쯤에다 할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 중간지점에, 그러니까 3분의 2 지점으로 해서 저쪽, 그러니까 강화버스 반대편을 보고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강화버스에서 가까운 데로?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아니 그쪽에 있는 데, 스카이학원 있는 쪽으로 하면 학원이 있기 때문에 무대를 저쪽, 그러니까 대로 있는 쪽 있죠? 신촌 현대백화점 쪽으로 이렇게 설치할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도 지금 다주쇼핑 원 주인이 건물 지을 예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 건물이 2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언젠가 그 자리는 원 위치로 복구를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윤동현위원  여기에 행사비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행사비를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산 부분 때문에 행사비를 반영을 못해서요.
윤동현위원  행사비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4천만 원으로 무대비용이 편성되어 있지만 3,500 정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무대를 설치를 하고 한 500만 원 정도를 행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행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국장님, 위원장님 다 계시니까 지금 창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3,500만 원 정도 무대, 500만 원 정도 행사비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안 그러면 4천만 원 이대로 무대조성으로 하고 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행사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창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무대조성비를 4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무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천에 할 수도 있고 4천에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3,500에 지금 계획한 무대를 조성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가 하여튼 크게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행사운영비로 500정도는 그쪽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위원장 송병길  예, 말씀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그쪽의 전달해 온 말씀을 들어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행사비를 별도로 좀 조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비가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마동환위원  37페이지 보면 서강복합역사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시설이 뭐뭐 들어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요, 마동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부지는 면적은 3,388평방미터가 되겠고요, 거기에 족구장 4면과 게이트볼장 1면, 야외 운동기구, 그다음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배드민턴장은 없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현재 면적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요.
마동환위원  족구장 4면하고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게이트볼장 1면.
마동환위원  게이트볼장은 실용성이 좀 있나요? 거기 지역에다 게이트볼장을 하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저희들 생활체육시설이 대부분 을 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갑 쪽에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야외 체육시설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쪽이 수정사우나 주차장 뒤쪽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수정사우나 주차장이 주차장까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철거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 가로막 쳐져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할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저희들 계획은 수정사우나에서 점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이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영업하는 데 좀 저기가 있어서 다른 방안을 찾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수정사우나하고도 얘기 중에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얘기 중에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체육과장님 다시!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38쪽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재배치사업 반환금, 이 사업을 아마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35%를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은 전혀 손을 못 댄 이런 사업이 돼 버렸나 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6,100만 원인데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은 예산과 2012년도 본예산에 5억을 받아서 총합계 예산 10억을 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8억 1,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 8천인데요, 그래서 2011년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특별교부금을 많이 교부받는 바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을 받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10억 중에 계약심사로 인해서 약 7천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계약시 낙찰차액이 약 6천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집행잔액이 5천 해서 1억 8,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결과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알뜰하게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한 거는 격려를 드립니다만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다시 반환하는, 이렇게 되는 건 좀 앞으로 많이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조영덕위원  서교동 구청사 물품대금 4천만 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왜 2013년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서교동 청사는 지금 우리가 매각한 구 동교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신축하기 전까지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 동교동 청사를 매각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서교동 청사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까지를 완료해서 저희들이 연내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편성이 4천만 원이고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는, 아니 예산이 없었던 것을 꼭 추경에 해서 해야 되는지 나는 의문이 가서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환경변화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유였습니다.
조영덕위원  환경변화? 환경은 날씨가 더워서, 올해 너무 덥다 보니까 추경을 좀 더해서 시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서교동 청사의 총사업비를 발표할 때 예를 들어 50억이다 했으면 지금 이 집기류까지 총사업의 예산을 발표를 했으면 저는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계속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55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떤 사업예산을 발표할 때는 총사업을 감안해서 발주를 하면 ‘아, 그 예산으로 해서 계획대로 끝나는구나.’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차재홍위원  35페이지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이게 1,637만 9,900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를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이요?
차재홍위원  예, 기존에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에 보조금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비, 국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10%를?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저희들이 일반경상비 사무용품비 운영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기정액이 얼마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
차재홍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실태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1,637만 9천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본 위원이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기존 기정액과의 추경에, 왜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넣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시비 반환금 즉, 행사비용하고 강사료, 그리고 집행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하고 관리비 그런 절약한 부분에 대한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글로벌빌리지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현재 운영체제라든가 상황을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 보고 체크를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희가 주 1회 정도는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또 거기 내방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각별한 평생교육 환경차원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면 실제로 역할적인 것을 보조금 지원에 반해서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1,637만 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돼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가 1억 4,700을 받아서 1억 3,300을 집행하고 1,600을 반환한 겁니다, 시비 잔액 반환금.
차재홍위원  자료하고 운영실태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총무과장선우근
  공보과장김현종
  자치행정과장강희천
  문화관광과장창기황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