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3년 1월 24일에 개정되어 2013년 4월 24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른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규제 및 마포구의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마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문은 삭제하고,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 내용은 당초 15인에서 9인으로, 회의 및 의결정족수는 개정 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2항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있어 지정·변경 조항은 있으나 취소 조항이 없어 이번에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1항 대규모점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2제1항 대형마트의 범위,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범위 확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 제외 점포의 기준 변경 등에 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의거 대형마트 범위를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로 정의하여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명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은 종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종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공휴일 중에서 매월 2일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거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매출액 비중을 종전 51%에서 55%로 매출비중을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견수렴·공지절차 미흡 등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행정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금 현재 전통상업 지정되어 있는 곳하고 앞으로 지정 예정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11곳입니다.
  기존의 합정시장, 영진시장 등, 망원시장 뭐 이런 시장들이 모두 전통시장이 11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곳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2012년 2월 9일 자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지정 예상이라 할까요, 계획되어 있는 곳도 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추가로 지정해야 될 곳이 8월에 신규지정 인정시장으로 지정된 아현시장 주변에 대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추가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신촌상가라고 해 가지고 신촌에 있는 그 상가가 이번에 폐점이 되었기 때문에 보존구역 지정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준비가 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준대규모점포가 있고 대형유통기업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대형유통업하고 준대규모점포하고 무슨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것은 우리 마포에서 정하는 규정이 아니고요, 이게 준대규모점포는, 3천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것은 대형마트가 되고요.
   (직원이 과장한테 와서 설명함)
  일단 대형마트에 대한 규정은 3천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준대규모점포는 인제 그에 준하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형유통업체를 필요로 하면서도 기존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소규모 영세상인들 존립에 관한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도 반대도 이렇게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마포구에는 현재 몇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대형마트는 현재 이마트 공덕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월드컵점과 홈플러스 합정점, 세 곳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로는.
한일용위원  3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형마트는 3개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런 대형마트가 입점예정이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최근에 DMC 부지를 서울시에서 분양을 하면서 상암동 DMC복합쇼핑센터 부지를 불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암동 DMC 내에 롯데백화점이 2015년도 예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생협의회 이렇게 했는데 발전협의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DMC에 그런 대형유통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발전협의회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제 현재 이 사업부지에는 세부적인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서울시 투자유치과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우리 구 건축과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중세 영세상인과 골목시장 상권보호를 위해서 서울시 투자유치과에서 심사할 때부터 우리 구 도시환경국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시게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 심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이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때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또 허가를 먼저 내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상암동 DMC는 2015년도, 아직도 1년 반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상생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한,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들도 그래서 24일부터 DMC 복합쇼핑센터 건립에 관해서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롯데쇼핑 쪽의 움직임에 대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 저희도 상생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가지고 그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자리 이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후임자에게도 우리 합정동 홈플러스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을 51%에서 55%로 판매량을 더 늘려준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대형유통센터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대형 거기에서는 이런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니까 더 싸게 구입해서 판매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1차 농수산물 이런 것을 대형유통업체한테 판매량을 늘려주는 것은 이 상생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것은 상생협의회 합의 사항은 아니고요, 법률의 규제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로 치면 신촌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로마트라고 해서 농수산물만 팔면 이런 얘기는 대상이 안 되는데 하나로마트에도 공산품도 팔고 이런 준공산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율을 목적 자체가 영업시간 제한도 안 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대형마트임에도 불구하고 프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매출 비율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대형마트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수산물 판매 비중을 현재 51%에서 55%로 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지금 하나로마트 뿐만 아니라 역시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다농마트라든가 오후 시간 되면 핸드마이크 같은 것을 들고 한 포기 백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시장은 발을 못 붙이게끔, 경쟁이 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영업을 오후 시간대는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물량을 반입해서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을 죽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것이 어디 상위법에서 이렇게 51%에서 55%로 상향조정되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이 말로만 전통시장 보존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하면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하는 것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것이 늦게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1%에서 55%로 상향조정을 하면 기존 전통시장이 그만큼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시겠지만 이것 이외에도 대규모 영업 점포들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 이번에 신설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 매출비율 4% 상향된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상쇄할 정도는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단순히 이것을 4%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대형업체에서 1, 2%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액수로는. 그야말로 전통시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금액인데 이 전통시장의 중요성이, 우리가 조금 시간 여유 있고 승용차를 몰고 쇼핑을 가고 할 때에는 대형유통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밥을 하다가라든가 갑자기 손님이 왔다든가 예기치 못하게 집에 이렇게 음식을 차릴 일이 있다든가, 무슨 일을 할 일이 있다면 딱 젖은 행주 놓고 그야말로 행주치마 낀 채로 뛰어갈 수 있는 곳이 지역의 영세 점포,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전통시장 영세 그런 점포를 이렇게 해서 다 없어지게 되면 당장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따르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대형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사업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뭐 늦게 시행해도, 더군다나 우리는 합정 홈플러스로 인해서 망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렇게 발맞추어서 같이 나갈려고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더 재고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일용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한일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런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곳은 사실 전체 매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촌 하나로마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대형 매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갖고 논하는 것은 신촌 하나로마트 하나만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대형 시장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통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전통시장이 보호가 되는 것이지 신촌에 있는 하나로마트 하나의, 현재도 51% 이상을 팔고 있는데 55% 이상으로 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물론 홈플러스에서 농수산물 50% 이상 매출이라고 보면 완전히 농수산물  매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때로는 김장철이 됐든 무슨 때가 되면 아마 그쪽으로 엄청나게 주력을 할 것이에요, 배추, 무에서부터 우리 전통시장에서 그야말로 가을을 대비해서, 김장 때 대목을 보려고 하는 것을 대형 이런 데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재고했으면 하는, 좀 늦추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기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평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마포구민체육센터와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신축 관련 두 건입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은 관내 부족한 실내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내 건립 추진 중인 구민체육센터에 볼링장 및 카페테리아, 다목적 체육관 등을 추가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종합체육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사업규모 확대가 필요한 것이며,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변경 건은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건립, 추진함에 있어 어린이 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료시설 및 주민이용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규모 100병상의 공간 확보와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건축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관의 건축 기본계획 변경과 건축비 등 총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184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구비가 62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신문을 보이며)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중앙일보거든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중앙일보죠. 오늘 아침 중앙일보 8면인데 “돈줄 마른 지자체 ‘한 푼이라도 더-’ 곳간 채우기 안간힘” 이렇게 부재를 달았어요. 지자체별로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좀 줄이고 어떻게든지 돈을 좀 모아야 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 극복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재정 확충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과 지금 체육센터 짓는 것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체육센터 짓는 건 무조건 찬성이죠, 좋죠. 그런데 지금 또 증액이 되고 층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관리계획안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는 또 체납문제도 지금 보도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구민체육센터 짓는 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민체육센터 184억이고 도서관에 500억 정도고 뭐 그러면 엄청난,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엄청난 재정의 소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도 좋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돈줄 마른 지자체, 우리도 돈줄이 많이 말라 있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과장님이 할 사안인가요? 어떻게 누가? 제가 지정하기는 좀 그런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돈줄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동현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재정에 대한 문제를 고려를 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그러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포구민체육센터는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특히 건강 100세 시대에 인프라로서 건강을 더욱 강화했을 때 오히려 의료비도 더 줄어들고 그러한 것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세수확충이라든가 또 그러한 걸로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집중에 관한 문제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 재정난 극복은 어때요? 우리 구는? 또 재정 확충 문제는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이 62억 8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계가 있나요? 하여튼 재정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포구의 재정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뭐 어림없이 모자라고 아니면 견딜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국장님! 어때요? 김영남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윤동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리계획변경에서 일차적으로 예산이 통과된 사항이고 그래서 추가비용이 한 17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체육관 건립은 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볼링장이 들어서게 된 거죠? 볼링장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원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약 150여 명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마동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일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부 공감을 했지만 일부 각론에서 볼링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 체육시설은 공공분야에서 감당하는 부분과 민간부분에서 감당하는 부분으로 크게 분류가 되겠는데요. 이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운영비나 이런 거에서 민간이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공부분에서 감당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호계체육관도 벤치마킹을 했고 또 운영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구비가 62억인데 여기 볼링장의 시설비가 얼마나 드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총 소요예산이 184억 중에……
마동환위원  그거 말고 볼링장 시설비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볼링장 시설비는 약 2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구비가 62억 그러는데 볼링장 하는데 24억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접근성도 좀 떨어지죠? 뭐 타구에 조사한 거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타구하고 우리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외곽에 있어요. 접근성이 또 많이 떨어져요.
  뭐 전에는 지역마다 볼링장이 다 있어서 저도 한때는 볼링 좀 했는데요, 볼링장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볼링장을 멀리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운동으로 바꾸거든요.
  요즘은 주민센터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거기서도 여가를 많이 즐기고 하는데 굳이 동떨어진, 접근성이 불편한데 거기까지 볼링장을 얼마나 누가 가냐 그것도 일단 중요한 거고, 운영비도 뻔한 마이너스예요, 이것은. 그거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계산까지 다 하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볼링장이나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포 관내에 건립하게 되면 그마만큼 좋은 저기가 없을텐데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로 이만한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시설은 부족하고요. 또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포구에는 서교동 홍대 앞에 태화볼링장 한 군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 같은 경우는 좀 망원유수지에 접근성은 떨어지더라도 요즘은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수요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거와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비 측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에 있는 호계체육관을 벤치마킹을 했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 12레인을 운영할 경우에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약 1억 8천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볼링장 수입은 연간 약 3억 8천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약 2억 정도가 흑자가 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 호계체육관 같은 경우도 탁구장과 볼링장 36레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80%에 상당하는 수입이 볼링장에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도 이게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마동환위원  예측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거지 정확한 답이 운영해서 나온다는 보장성이 없지 않나요? 보장이 있나요? 보장은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환위원  물론 준비는 많이 했겠지만 지금 볼링하는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우리가 서울대회나 유치 그 정도는 되겠지만 그 외에는 어느 한 부분의 회원들의 사용이거든요. 만약에 볼링장이 지어진다면요. 볼링장 외에는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거, 다목적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볼링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 2년 운영하다가 적자나 보고 타산이 안 맞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타산 안 맞고 그랬을 때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요즘 KBS 2TV 예능프로그램에서 “우리동네 예체능” TV를 통해서 볼링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도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지만 요즘 방송한 이후에 볼링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태화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게임당 게임비가 약 5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3,500원 정도 받는데 상대적으로 태화볼링장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볼링 애호가나 동호인들이 인근에 있는 서대문, 은평, 강서, 심지어는 행신, 일산까지 가서 볼링을 즐기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체육시설을 건립하면서 민간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부분에서 확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사설이 없어요. 침해할 것도 말 것도, 사설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침해되지 않는다지만 사설이 없는데, 하향길입니다, 하향길.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만들어서 그것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이 푼도 아니고 24억인데, 솔직히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배드민턴 같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하고 각 지역에 체육관도 있어서 그래도 회원들이 많아서 부족해요. 그것은 이용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볼링은 안 그러잖아요. 사설도 없고 얼마 없는데 굳이 우리 마포구에서 유치해서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자치구 현황을 보더라도 강서구는 4개소, 은평 3개소 이렇게 구별로 사설볼링장이 3개씩, 4개씩 있고 서울시 전체는 6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평균 2.5개인데 우리 구는 태화볼링장 1개소가 있지만 그것도 젊은층을 겨냥한 락볼링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볼링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공공분야에서 지금 노원구에서 볼링장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전국으로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영역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영역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진데다가 그쪽 지역이 차 아니면 좀 가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면 그쪽 골목이 주차, 차 다니기도 무지하게 좁고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망원동으로 차들이 다니는데, 회원들이 다 99%는 차를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이용이 불편하다 보니까. 차선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 굳이 지어놓으면 주민들도 차가 많이 다니면 불편하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죠. 지역의 접근성이 좋으면 차 놔두고 개인들이 걸어다니면서도 운동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동떨어졌다 이거죠. 저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한 이유는 그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또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접근성은 떨어질지언정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요즘은 또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를 이용해서 충분히 수요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건립, 어린이재활병원 그것은 누가 답변을 하시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변경안이 나왔는데요. 어린이재활병원, 병원하고 복지시설하고 이것이 두 개 플러스되는 것이 이런 예가, 이런 구조적인 뭐랄까요? 투자형식, 이런 뭐 하나의 그것을 만드는 그런 예가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까? 우리 병원이라든지 해서 복지하고 같이 한 데 합쳐서 시스템을 가지고 기관을 만드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처음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처음 있는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박영길위원  다른 데도 이런 예가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사실은 어린이재활병원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상황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에도 어린이재활병원 반대에 대한 민원이 78건이나 한꺼번에 올라오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안고 가는 그런 형태로 약간 변형이 되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좀 희소하다고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희소한 예인데 이 계획이 성공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기부채납 형태로 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박영길위원  기부채납 형태로 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린이재활병원이거든요. 사회복지, 기부채납 형태로 하실 때 용역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업시행.
박영길위원  사업시행, 그 사람들이 어떤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게 되나요? 나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야말로 어린이재활병원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나 병원이 붙어 있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병원 운영비가 저희가 운영 현황을 따져 보았을 때 보통 100병상을 병상으로 해서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박영길위원  흑자가 나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구민만 사용하게 되지는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에 계신 여러 시민들이나 또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함께 이용하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시비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나는 적자 나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구비가 들어가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기부채납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기부채납 조건은 저희가 실시협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직 확정이 되기 전이고요, 결정이 되어지면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직 확정되지 않고, 사업자만, 사업자도 선정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푸르메재단으로.
박영길위원  아, 푸르메재단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부채납하면 몇 년 거기서 운영했다가 우리 구로 재산이 들어오는 것인가, 시로 되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재산은 지어짐과 동시에 우리 구 재산입니다.
박영길위원  운영권이 거기로 갔다가 여기로 넘어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차재홍위원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볼링 종목선택에 지난 29일 날도 주민설명회를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지만, 본 위원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그런 종목선택이나 공사변경 계획을 할 때에는 사전설명회를 구 강당에서나 이렇게 유치를 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했었으면 지난 29일에 주민설명회 이견도 그렇게 합리화될 것이고 한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거의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당신들은 따라 와라 라고 하기 때문에 반발이라든가 역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날 3시에 망원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시설 조감도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사업유치 종목의 선택이라든가 이 증빙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봤었는데 공적자료에 동호인이라든가 회원에 대해 증빙이 신뢰가 하나도 안 되는 자료를 우리 과장님은 올려놓고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굉장히 옹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합니다. 2천 명이라는 동호인을 올려 놓았었지마는 명단 하나 작성되어 있지 않은 동호회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신뢰가 가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차재홍위원  종목선택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차재홍위원  물론 보십시오. 2010년도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또는 10년 전, 지금 태화볼링장이 하나가 존재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설 볼링장이 많았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 시점에 없어졌을까요? 라는 것도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사업이지마는 사업비로서 투자금액이 높다는 것과 또 실제로 볼링업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인이 그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부담이 되니 생활체육 종목으로서 우리 구에 유치해 오는 것은 한번 어떨까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구민한테 이해를 구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설명을 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2000년도까지는 상당히 볼링산업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11개까지 성업 중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마포구는 상암동 DMC 개발과 또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양화로 신촌지구가 도시화가 되면서 상당히 지가가 상승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수지를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재홍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저도 파악을 해 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라든가 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주셨지만 타구의 또는 벤치마킹을 했을 경우에 수익을 거의 7, 80%를 초과한다라는 데 과장님도 초점을 맞추어 주셨는데 거기 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가시설이 됐든 지자체 시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인근 주민한테 우선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지역에 참 좋은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 왔는데 인근 주민한테 너무나 많은 불편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그 주민들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오전에 거기 그 지역에 가서 그 부지 앞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돌아보았더니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이 41면이 있습니다. 41면이 있는데 일단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 인근 주민한테 주차에 대한 이만저만한 불편을 공사시작 단계부터 드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공사가 그대로 준공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방 각지에서 차를,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100% 차를 끌고 오니까요. 여기 주차면 시설이 56대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한일용위원  56대가 되어 있지마는 56대로서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 이용,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빠듯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인근 주민들 거기다 차를 대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엄청난 불편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유수지 그 바닥하고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하고 약간의 헬스기구가 있는 공원이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한일용위원  여기 높이 차이가 5, 6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4.1m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지하에 지금 여기 주차장 부대시설이 있는데 체육관의 부대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지하를 그냥 그것을 땅으로 묵힐 것이 아니라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 공사기간에 불편 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3개월, 몇 달은 주차장 좀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아마 거기 지하를 주차장화 하면 아마 100여대 이상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구를 해서 부대시설 주차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이나 마동환 위원님께서 우리 마포의 국민생활체육 다변화와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 주차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 과장님도 잘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 절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조영덕위원  당초에는 3층으로 해서 계획이 나왔는데 왜 이번에는 변경을 4층으로 해서 볼링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왜 4층으로 하는지, 왜 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조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시당초 계획 세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층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행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고요, 기본 설계하는 과정에서 1층에 주차장과 로비,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을 추가로 넣었고요, 카페테리아를 넣음으로서 운영비나 이런 사업성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볼링장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면적이 1,750평방미터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농구라든지 배드민턴, 배구, 이런 구기종목을 하려면 높이가 11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3층에서 4층으로, 또 면적은……
조영덕위원  4층으로 올리는데 왜 볼링장을 거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셨냐 이거에요. 누가 그 볼링장을 왜 4층에다가 해야 되는가 그 안을 내신 분이 나는 의문스럽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그 안이 나왔느냐 이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맨처음 계획할 때에는 볼링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생활체육과가 신설이 되고 1월 1일 자로 제가 부임을 하면서 기왕에 짓는 이런 훌륭한 시설에 구민들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제 생각도 그렇고 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안양에 있는 호계체육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전국에 있는 볼링장 시설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마포구에 볼링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조영덕위원  태화볼링장은 16면이고 우리는 12레인을 만든다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태화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인은 16레인인데요, 거기는 젊은층을 겨냥한 락볼링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락볼링장을 한번 가보았는데 줄도 서고 그런 저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산에 있는 볼링장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가족 단위로 와서 가족 친화적인 그런 운동도 하고 대명에 있는 비발디파크에도 볼링장이 신설되면서……
조영덕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3층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4층으로 해서 볼링장을 만드느냐 이거죠. 그리고 24억을 들여가지고, 24억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우리 구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쓸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 볼링장은요, 한번 시설을 하면 큰 목돈이 들어가요, 이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여기에도 볼링장 현황이 써 있듯이 전에 성업하다가, 전에는 정말로 저도 볼링을 쳐보았는데 가서 줄서서, 그때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다 없어진 이유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런데 운동 이것도 싸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볼링 인구가 상당히 많았었고 탁구장 같은 것도 민간에서 많이 운영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옛날에 11개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조영덕위원  그리고 여기 투자를 해서 80% 이익을 추구를 한다 하시는데 어떻게 80% 이익을 추구를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안양 같은 경우는 운영비의 80%가 볼링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위원님들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조영덕위원  여기는 안양이 아니고 서울 마포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장사가 공덕시장 족발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망원동 족발집은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잘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데 가서 좋은 여건만 보면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고 지금 다들 문닫아 가지고 안 되는 그 사업을 굳이 우리 마포구에서 아무리 구민을 위하고 동호인을 위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굳이 24억이나 들여서 그 돈을 들여서 수익을 80% 낸다? 그러면 수익 80% 내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때요? 보장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해서 80% 수익이 난다고 그러면 제가 할게요, 제가.
  어떻게 수익이 80%가 난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80%가 난다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겠죠.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입액의 80%가 볼링장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영덕위원  그러면 우리는 12레인을 만들면 수익을 얼마 봅니까? 아까 운영비는 1억 8천이고 수익이 3억이라고 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3억 8천.
조영덕위원  3억 8천, 2억이 나네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그 투자한 금액 24억에 대한 이자를 따져 보셨어요? 그것은 안 따져 보셨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공공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면 복지비용도 절감이 되고……
조영덕위원  그것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 내일 죽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3층에서 4층으로 올리면서 볼링장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굳이 24억을 들여서 구민이 얼마나, 자, 볼링장 안 가는 사람은 혜택을 못 봐요. 가시는 분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마포구 구민이 몇 %나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몇 %나 될 것 같아요? 혜택 보는 마포 구민이. 소수에 불과하다. 안 그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운동시설이 그렇습니다. 각 종목별로 우리가 32개 종목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종목과……
조영덕위원  32개 종목이고 100종목이고 그거야 종목, 아,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도.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조영덕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덕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사양되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면 종합적으로……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제가 말씀한 다음에……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사양 종목을 계속 안 되는데 그러면 마포구에서 굳이 그것을 살려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해 보겠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예, 말씀드릴게요. 그 마포유수지는 누가 봐도 종합체육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조건이 좋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배드민턴, 농구, 테니스 다 있는데 그중에서 없는 것이 볼링이에요. 그런데 볼링이 위원님들 생각하신 대로 사양길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수의 사람도 필요로 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교통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볼링대회 마포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포 메카로 만들어서, 볼링 메카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조영덕위원  12레인 갖고 무슨……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12레인이면 전국 규모 되거든요.
조영덕위원  볼링 안 쳐봤가니 그 얘기를 하세요? 12레인 갖고 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이것은 구의회에서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적자보다는 흑자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정말로 머리를 짜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머리를 짜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소수라는 것은 소수에 불과해야 되지 소수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볼링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도 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한데 굳이 그 금액을 들여서 한다, 사실 구에서 하는 사업이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힘들겠죠. 개인의 장사 같으면 내가 이익 아니면 않겠죠. 구니까 주민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에 하던 거 가지고 하는 자체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지금 하지 않는 볼링을 굳이, 금액을 떠나서 한다는 것도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나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 지금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누구나 자기가 필요하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버스를 타고 오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하지 않는데 사양길을 가고 있는 그 종목을 굳이 해야겠다는 마포구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재고해서 마포구민들이 다 원하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의 많은 좋은 의견들도 말씀하시고 또 해당 과장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생활체육과를 우리 구청장께서 신설한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민들이 어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칭찬을 보내드리고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점심식사 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했을 때 그냥 우리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격려하면서 원안 통과를 하면 좋겠지만 그마만큼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거구요.
  저도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물론 지금 사업계획 추진경위에도 보면 쭉 이렇게 2012년 8월 10일부터 지난 9월 29일 주민설명회까지 여러 차례 과정을 겪었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도 보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걸, 아까 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목 선택이랄지 또 이런 지금 굳이 3층으로 했다 갑자기 4층으로 하는 변경안도 계획수립 단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한편 생각을 하면 저도 볼링 생활체육대회 때 구청장배나 회장배 때 가면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임원들도 항상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볼링장을 좀 갖게 해 달라. 과장도 지난번 대회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그런 의견수렴 하는 부분도 충분한 얘기를 들으나, 물론 아까 김영남 국장님이 소수의 의견도 행정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면 다 좋지만 아까 윤동현 부의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염려하셨듯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 다 도와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또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계 시공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유수지에서 축구대회나 기타 행사할 때 보면 소음 때문에 주민 민원이 있어요. 우리가 개회식 중에도 지난번에는 민원인이 와서 어떤 행위를 한 것도 보셨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물론 이게 내부에서, 건물 안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커버는 되겠지만 그래도 그 방음시설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아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거기가 접근성이 100% 떨어져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까 접근성에 대해서는 연약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동환 부위원장님도 처음에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주차 대수가 56면이라고요? 그것은 실제로 턱없이 부족해요. 물론 아까 한일용 위원님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떤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셨는데 실제 거기 이용자만을 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이런 설계 변경은, 아직 확정안이 다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수정안은 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하세요. 설계변경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큰 틀은 변경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범위 내에서.
○위원장 송병길  아까 한 면을, 지금 지상부 아까 4.1미터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밑에 더 유수지 바닥면을 파서 주차장을 넣자 그 의견도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계변경 검토를 해서, 물론 용적률 대비 또 공사비 대비도 수정안이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우리가 지금 계획안이 잘못되면 영원히 불편함을 겪어야 돼요. 아쉬움을 남기는 거고. 그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상에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24억이 별도로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아요. 24억이 투자가 되고 운영상에서 또 매년 우리가 3억, 5억 지원이 나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수익자가 부담해서 큰 수익은 나지 않을지언정 수익자가 그 관리운영비는 부담을 해서 우리 예산이 추가예산이 안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볼링장 같은 경우는 관리운영비가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수정안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저 발언 주실래요? 제가 잠깐 발언. 박영길 위원입니다.
  이거 체육센터 문제가 상당히 의견들이 많으시고 걱정도 많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도 되고요.
  그런데 접근방법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고요. 그러나 전체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마포구민체육센터로 건립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마포구민체육센터로 건립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게 좀 포용할 수 있는 그 역할, 위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금에 문제가 되는 종목 문제, 이것이 사양산업이다, 뭐 줄었다. 이것도 그럴 때는 왜 줄었느냐, 그것이 일반 기업들이, 업종들이 하기에는 그것이 부담이 많다. 이해타산 관계가 있겠지만, 그럴 때는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구청이 나서서 그것을 보완해서, 그런 이용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금액이 우선 돈이 들어가니까 자꾸 이야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포체육센터에 나중에 혹 필요해서 다시 이것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그때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비용관계가 조금 있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어떤 역할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고맙습니다. 김용남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됐으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행정관리국장 김용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한 만큼 저희들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포의 볼링장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포 태화볼링장이 주말에 성인들이 약 5천 원을 부담하면서 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대문에 똑같은 사설볼링장인데 거기는 3,500원으로 약 70% 수준입니다. 강서가 3,600원, 은평이 3천 원, 고양시 행신동이 3,500원, 그다음에 안양시의 공공볼링장이 2,800원, 저희가 유수지에 들어오는 시설인 만큼 경쟁력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의 원리를 따지되 시장경제 원리도 충분히 도입을 해서 특정 동호인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닌, 모든 구민들이 가족 친화적으로 같이 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운영 쪽에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12레인이라고 했죠?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12레인의 하루의 풀가동 시간이 8시간 내지 10시간을 가정을 한다면 그것도 다른 데 한번 볼링장을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단가가 5천 원, 3,500원 이런데 그러면 5천 원 했을 때 12레인이 8시간 총 풀로 갔을 때 총수입이 얼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비 지출이 세부내역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 봐서 그 비교표를 저한테 좀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볼링장 12레인을 운영했을 때 그 수익을 산출한 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우선 제가 망원동 체육센터 건립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서부터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한테 체육센터 건립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부분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고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서 저도 회의자료로서 더 좋은 체육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는 데 미흡했던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 근심어린 제안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의 그 과정을 잠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 체육센터는 3층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층으로 설계가 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층으로 건립이 돼서 준공이 되면 건축기한도 짧아지고 우리가 강당이라든가 이용하는 시기는 좀 빨라지겠지만 후로 본 위원도 여기 마포생활체육의 단체장을 맡았던 이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의 다변화를 해야 할 필요성, 또 특히 볼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0개 이상의 볼링장이 영업을 하다가 없어지게 된 배경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호인들은 입장료가 비싸고 사업자 측으로서는 그 비싼 입장료와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인이 없어서 볼링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동호인들은 그냥 그런 대로 있는데 그 입장료를 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영업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도 홍대역 앞에, 서교시장, 연희동, 신촌, 여러 군데 다녔었습니다만, 그래서 한 볼링장에는 그때 당시에 클럽이, 지금 배드민턴장 하나에 클럽이 여러 개가 있듯이 볼링동호인 클럽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볼링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클럽은 자연 없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저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제안하게 됐던 것은 우리 저 하늘공원 골짜기에 있는 축구 잔디구장과 망원동 유수지 체육운동장, 우리 마포구에 두 좋은 운동장을 갖고 있기에 우리 마포구 생활축구가 전국의 동호인들 축구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조성이 돼야 된다. 특히 볼링장 같은 경우는 우리 마포구에 이런, 언제고 이용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볼링장이 있을 때 우리 마포구에도 볼링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전국적인 대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이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비만 100%를 가지고 4층으로 증측을 한다면 본 위원도 제안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한다면 우리 기관장이라든가 우리 주민의 대표 여러분들 다 나서서 발로 뛰면 국·시비 도움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근심어린 걱정을, 좋은, 훌륭한 제안을 주시는데 심의위원으로서 참석했었던 저의 입장은 그래서 구민생활, 어느 특정 종목에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다변화가 돼야 되고 개개인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충족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볼링장이 우선 다소 초기비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운영의 비용 이런 부분에 걱정도 되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망원동 체육센터 안에 볼링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심의위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심의위원으로서 심의회의에 참석하고서 보고를 수시로 드렸더라면, 아마 이런 걱정을 미리부터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고맙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하고 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뭐 충분히 다 어떤 의미인지 숙지하셨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위원장 송병길  사업진행에 반영하실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김효철위원  저기요!
○위원장 송병길  예, 김효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철위원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내가 도대체,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지금 마음이.
  망원동에 구민체육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어떤 체육관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종목은 뭐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김효철 전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체육관과 다목적체육실, 헬스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종목은?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종목은 종합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12면이 있고요. 종합체육관에서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 탁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목적체육관에서도 요가라든지 또 어린이들 위한 성장체조, 발레 이런 것 다양한 운동 종목을 할 수 있도록……
김효철위원  볼링장은 언제 나온 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볼링장은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의 다양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 할 때 그때 말씀이 계셨었고요, 그 전부터 저희들이 약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효철위원  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 설계 자문위원이에요. 지금까지 네 차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1차 설계 자문회의를 구청 9층에서 했어요. 내가 거기를 나갔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김효철위원  1차 자문회의 끝나는 날 내가 그랬어요. “2차 자문회의는 현장에 가서 합시다. 어떻게 짓는가, 어디다가.”그래서 2차는 현장에서 했습니다.
  3차 자문회의는 제가 안 나갔어요. 4차 자문회의를 제가 나갔습니다.
  지금 자문회의를 딱 네 번 했는데 제가 세 번을 나가고 한 번을 못 나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미 1차 설계 자문회의를 나갔을 때 1층, 2층, 3층으로 짓는데 1층에는 배드민턴장, 2층에는 다목적, 3층에는 카페, 3층 위의 옥상에는 정원, 이렇게 이미 나와 가지고 설계용역회사에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수고 했소. 그러면 2차 자문회의는 현장에 가서 합시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다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고 그날도 끝났어요.
  3차 자문회의를 못 나갔어요. 4차 자문회의를 나갔더니 갑자기 그 설계실장 그 사람이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저께 갑자기 박홍섭 구청장이 연락이 와서 볼링장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 설계가 360도로 전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 이것 하느라고 참 고생했습니다.”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 볼링장”이렇게 써 있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3차는 제가 안 나가서 모르지만 볼링장 ‘볼’자도 안 나왔어요, 단 한번도.
  그런데 갑자기 4차를 나가니까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볼링장 건립이라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끝날 무렵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문회의를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왜 자문회의를 만들어 놓고 하루 만에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하면 되는 것이고, 나 보고 여기 앉아서 고개 끄덕끄덕 하라는 얘기인데 내가 그냥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러 나온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의 구청에 구립볼링장 있소?”한 군데가 없대야. 그랬더니 어떤 공무원 하나가 성남하고 안양하고 있대. 서울에는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볼링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것을 구청에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충분히 연구해서 처음부터 그것이 볼링장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볼링장 ‘볼’ 자도 안 나오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마포에 볼링장 동호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진정서, 탄원서 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예요.
  그 탄원서, 진정서, 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요. 그 사람들이, 당신들은 알아, 진실을. 그  탄원서를 저한테 주면 말입니다. 내가 전화해 보면 말입니다. 거기서 99%는 아니야, 동호인들이. 오늘 내가 나가면 만 명은 받아버려. 아는 사람보고 “이것 싸인 하나 해주시오.” 안 해주냐고, 해주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박홍섭 청장 이러면 안 된다, 내년 선거가 코앞이니까 이런 짓 한다.” 내가 그랬어.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동호인들 선거에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갖다가 느닷없이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거기다 넣어버려?
  저기 내가 하는 말은 속기록에 남고 여기 녹음되니까 내가 이 말이 선거법에 걸리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책임져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훤히 보인다는 말이에요, 눈에.
  그러면 자, 내일이라도 말입니다. 어느 종목에서 동호인들 또 한 천 명, 5천 명 서명 받아가지고 이것 하나 합시다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해야 돼, 나가서.  
  모름지기 말이죠. 40만을 대표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런 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 한다고 그래서 구청장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아니여. 선심성 그런 것 가지고 말이죠. 지금 시대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왜 한 번도 안 나왔던 볼링장이 갑자기 나왔느냐 얘기야.
  그리고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써 있어.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것 해야 합니다, 이것 마포를 위해서.
  자, 내일 또 저게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구청장이 특별 지시사항으로 또 하면 뜰 거여. “이것 해야 합니다.”또 이럴 거여 인제. 말도 안 되지만.
  저기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지만 이제 내가 기력도 없고 달리요.
  내가 구의원 처음 할 때, 두 번째 할 때 같았으면 말이죠, 이것 가지고 내가 백배, 천배로 내가 찢어버려요.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나오면서. “나 앞으로 부르지 마시오. 내가 설계 자문회의에 나와서 고개 끄덕끄덕하기 싫으니까. 나 부르지 말고 차라리 1층, 2층, 3층까지 전부다 볼링장을 다 해 버리시오. 차라리 다 해 버립시다, 다. 1층, 2층, 3층까지 볼링장을 다 해 버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고민도 없이 구민체육센터를 만듭니까? 제일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는 말입니다.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대다수의 구민들이 어떤 종목을 이용을 많이 하는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의장님, 계획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효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분 말 들으면 또 박수쳐, 잘 했다고. 내가 그걸 알아.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여. 이것이 맞다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아닙니다.
김효철위원  나는 그런데 말이에요. 보편적 가치 가지고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맞느냐고?
○위원장 송병길  회의진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여러 염려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계속 시간이 지연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2쪽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현석2구역과 구(舊 )동교동청사 매각에 따른 54억 3,60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5억 4,86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2,408만 5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2,511만 5천 원 등 29억 4,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 지역경제과부터 43쪽 전산정보과까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1억 9,114만 7천 원에서 1억 7,673만 3천 원이 증가한 123억 6,788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지역경제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아현시장 가스시설 개선공사 및 망원월드컵시장 시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등 1,706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망원월드컵시장 시설공사와 대부업사무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2,1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재무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도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1억 3,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전산정보과에서는 2012년도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도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의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42쪽에 반환금기타 1억 3,466만 원인가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1억 3,400만 원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이 지금 국·시비에요?
○재무과장 이세열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국비, 시비 포함입니다.
한일용위원  액수가 적지 않은 많은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반환되게 된, 무슨 사업을 안 해서 이게 반환이 되게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반환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2011년 이전에는 한 1억 6천 정도가 예산이 배정됐는데 서부면허시험장이 2011년도 이전에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유상으로 대부를 해서 우리 수입이 한 3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35억이 늘어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반납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안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시설비라고 해서 국·공유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나 건물 철거, 시설 철거 이런 거로 해서 한 2천만 원, 때로는 4천만 원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정적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 1억 6천 배정이 됐을 때는 그런 거가 남는 잔액 한 4천 정도가 반납이 됐었는데 2011년부터 배정이 한 1억 가까운 돈이 늘어나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우리 재무과장님은 아주 꼼꼼하고 틀림없으신 분으로 정평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국·시비 받아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적시적소에,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많은 업무를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생활체육과장이홍주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재무과장이세열
  사회복지과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