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도시환경국, 보건소)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보건소)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69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47억 3,702만 9천 원보다 22억 8,039만 4천 원이 증가한 170억 1,74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 2.81%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책자 469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6억 6,20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9억 5,890만 1천 원에서 2억 9,687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횟수 감소 및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사용액 감소로 1,337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개발정비구역 용역비가 감소되어 2억 9,8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11억 9,46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7억 460만 2천 원에서 4억 9천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 원, 신촌지역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재정비 용역비로 4억 원, 합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10억 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4억 5,907만 5천 원에서 5억 4,10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내실 있는 건축 사용승인 검사를 위해 「건축법」 등에서 규정된 수당 단가에 맞춰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당을 1,075만 4천 원 증액 편성하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에 따른 사업비 1천만 원, 공공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개선 공사비 7억 6,4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총예산은 20억 48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4억 3,154만 8천 원에서 5억 7,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구민안전보험 가입비 8,2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6,327만 원,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비 2,800만 원, 완강기 설치 지원비 5,05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7억 2,63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6억 7,335만 8천 원에서 5,30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간부담금 1,972만 8천 원,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정화기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782만 9천 원, 하천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사업 2천만 원,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76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수소차 구매완료에 따라 7,24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대상이 1,400가구에서 800가구로 감소되어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94억 6,14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85억 954만 5천 원에서 9억 5,18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원시설 내 노후 된 시설물 유지관리로 4억 1,900만 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로 1억 6,500만 원, 공기청정숲 조성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하여 학교숲 조성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공기청정숲 조성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홍제·불광천 생태숲 조성사업 완료로 하천변 관리에 5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15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억 6,82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4억 5,676만 원에서 1,15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걷고싶은거리·어울마당로·연남동 일대 지하공간 개발계획 검토평가비 4억 6,8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41쪽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2억 8,27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1,538만 9천 원에서 45억 6,74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기질 개선 및 예방사업비로 8,800만 원, 에너지절감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5,870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부지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관련 예비비로 61억 3,6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44쪽 공원녹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망원1동 주민힐링쉼터 잔디광장 조성 및 합정동 거리녹화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55쪽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8,482만 4천 원, 건축안전 전문인력 운영 1억 8,797만 4천 원, 안전취약시설 보강지원 1,334만 원, 예비비 2억 1,386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 금액은 70억 4,960만 3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65억 3,785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2,7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5억 1,542만 원, 예치금 70억 4,9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부터 115쪽까지 도시안전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조성 금액은 8억 7,423만 7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안전점검 수수료 등 세외수입 4억 2,1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2억 4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비로 7억 5,080만 원, 예치금 8억 7,4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기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기석위원  책자 470쪽을 보면, 470쪽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어떤 사업이고 또 왜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성구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와 저희 구비를 주는데 전기료하고 수도료입니다. 작년까지는 전기료고 내년부터는 수도료가 같이 다시 또 증액되어서 수도료까지 같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기석위원  4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했습니다. 참 생소한 이름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은 마포구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게 시는 5년마다 하는데 구는 저희는 법정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은 방치된 상태고요. 시의 장기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저희 나름의 계획을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지역별 균형의 발전 등 여러 사항의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상의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지금 2개년도에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사실 내년 예산은 1억 5천이고 내후년에 나머지를 넣는데요. 보통 구당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타구랑 비교해서 한 거고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다음은 47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인데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질의를 하고 일단 그 말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재생 사업은 사실은 그동안 도시가 저희가 철거방식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서울의 도시가 발전이 됐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철거방식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정비 또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어떤 도시를 정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이런 종합적인 어떤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 구 단위에서는 지금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저희 구가 마용성이니 뭐 해서 발전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그래도 잘 사는 구라 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못 받고 또 선정도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두 곳, 올해는 한 곳 해서 세 곳 골목길 재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남동 시장 연계형 골목 희망지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거가 어떤 소 단위의 정비 재생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응모해서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1억 5천이나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매칭사업,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9 대 1 매칭. 당초 2018년도에는 두 군데가 선정돼 있고 올해는 한 곳이 선정돼 있어요. 그래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선정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는 좀 줄어든 거고요. 아마 내년에는 좀 많은 개수를 선정해서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이 도시재생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50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자를.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김기석위원  여기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은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1차 계획을 세웠고요. 5년이 경과해서 내년에 2차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세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용역을 하려면 필요한데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구립복지시설 LED조명시설 교체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저희가 구립복지시설에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LED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민간어린이집은 아직 교체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 좀 받아서,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받아서요. 41개소 한 1,500개 정도를 내년에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것도 심도 있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감사합니다.
김기석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김기석위원  5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원관리 재료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84군데가 있습니다. 84군데가 있는데 바닥이 파손되거나 수목이 고사되거나 할 때 그것을 보수정비 하겠다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보수정비 하겠다는, 재료를 사겠다는 금액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동안 저희가 겨울 지나고, 동절기 지나고 봄이 되다 보면 많은 공원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파손되고 있고 또 많은 수목이 고사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그것을 좀 넓게 확장을 해서 좀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고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 겁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책자를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것도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권주변 학교숲 조성 이렇게 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생활권주변 학교숲 조성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학교라는 특성이 학생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효과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목에 대한 효과를 다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라는 숲이 기존에 도심지에서는 땅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교숲을 이용해서,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숲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거점 공간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첫 번째 학교숲 조성 사업은 저희 마포가 동쪽하고 서쪽으로 길게 분포가 돼 있는데 동쪽의 숭문고등학교, 서쪽의 상암고등학교에다가 거점공원을, 학교숲을 만들자는 취지고요. 거기 밑에 학교숲 조성지 내 수목보식은 기존에 저희가 2001년부터 학교공원화사업을 조금 약간씩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거기에 죽은 수목을 보식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사업도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무를 1천 주 심는다 그랬죠? 마을마당 및 쉼터 보시면, 524페이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서 이것은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삭감을 하고.
  또 지금 마을마당 해서 1억 1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해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먼저 524쪽 재료비 마을마당 및 쉼터 유지관리 물품구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특징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묶여진 공원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진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고 기타 시·공유지나 자투리땅에 지역주민이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를 만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데요.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수목이 고사를 하면 식재를 하겠다는 거고, 또 그 주변에 대한 시설물들이 파손되면 보수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석위원  이 사업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1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필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생각 좀 깊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한번 다시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아닌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 보건소는 이따구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강명숙위원  도시환경국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많은 과들이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지금 과가 이전을 많이 하면서 지금 그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막 분산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고요. 고유의 업무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과에서 해야 될 거를 또 이제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들 같은 경우도 우리 환경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정말 우리 마포의 깨끗하고 또 살기 좋은 그러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미세먼지 그 대책을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국장님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환경국이 제일 많이 변한 사항은 도시안전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우리 국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도시안전과가 들어오면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구청 내에 있는 다른 과하고도 겹치는 여러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과에서 학교 학생들 교육하고 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도 계속 환경 분야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해진 게 금년부터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확산이 되고 더 일반 주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의 수목식재라든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나무 심는 부분까지 환경과가 총괄을 하면서 여러 분야를 같이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도시환경국의 업무가 많아진 그런 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라는 큰, 어떻게 보면 재난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도시환경국에서 주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명숙위원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각 과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강명숙위원  470쪽을 보시면 거기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3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전액 저희 구비로 3억이 편성되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렇게 저희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4조에 약 13개, 13개, 7개 해가지고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초에 공모를 합니다. 3월 달에 공모를 하면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여기를 교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고 다만, 여기에 전액 저희 구비로 편성돼 있지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당 최고 3천만 원까지인데 3천만 원을 하면 저희들이 전액 3천만 원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조례에 정해져서 최고 7 대 3, 그다음에 5 대 5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반 정도는 내고 나머지 반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구, 다주택, 단독주택이 많은데 이렇게 유독 공동주택에만 이런 지원 공모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구에는 단독도 있고 다중도 있고 다가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 이 지원사업은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단독 다세대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근거를 만드셔서 다가구, 다주택, 단독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단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도 있을 수 있고 교육지원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강명숙위원  그런데 자꾸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주택 하면 주택과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다른 지원과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 하면 주택과에서 모든 걸 관할해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해 주시고, 단지 공동주택이랑 아파트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마포구 전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강명숙위원  마포구 전체 도시계획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마포구의 경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이게 이제 지금은 마스터플랜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경제 부분, 비물적 계획도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제 부분은 당연히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같이 또 겸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원인을 해결을 한 다음에 다른 계획이 추진이 돼야만 이게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일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저희가 그런 기본장기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몇 년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에 건의하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들을 자세히 담을 겁니다, 아마.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475쪽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40 뜻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040년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강명숙위원  예, 지금 현재 2020년이에요, 내년이. 그런데 지금 2040년을 대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뭐냐면요, 도시계획은 단기간에, 내년에 용도변경을 어디를 급하게 올리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보통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 내용인 홍대 앞에가 언제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라는 장기적인 그런 거가 나와야지, 그냥 단기적으로 1년 단위로 농사짓는 계획은 아니어서 보통 10년 단위, 우리가 법정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년, 20년 단위로.
강명숙위원  그런데 10년 단위인데 지금 현재 2040년을 단위로 해서 사업을 플랜을 짜셨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사업내용이 남북교류·협력, 스마트시티, 수색역사 개발 등 그러한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여기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미래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게.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상황, 지금 내일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2040년을 내다보고 용역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만약에 2010년도, 2020년, 30년도라면 모를까 2040년도. 그래가지고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5천이 잡혀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저는 지금 이 용역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단기계획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은 1~2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마포로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 됐어요, 상업지역 결정돼가지고.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40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2016년도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다 해 놓고 딱 중단을 하는가 하면 2040년도 거 지금 용역해 놓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관광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마포구에 없나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든지 지금 우리가 빨리빨리 추구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2040년도를 바라보면서 이 도시플랜을 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용역 같은 부분은 조금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478쪽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하신 걸 보니까 마포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구역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것은 활성화 구역의 지정은 서울시라든가 국가가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쉽게 말해서 ‘마용성’ 잘사는 구라고 해서 아직 저희가 순위가 오지 못했고요. 신청 자체를 못해서 못했고. 그래서 소단위 골목재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3건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많은 곳이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겁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강명숙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마포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각 동마다 조사를 해 보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님!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골목사업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두 곳, 재작년에 열두 곳, 25개 구청에서 1년에 열두 곳 정도 하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두 곳을 가져왔어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기본계획을 해 놨고 시비 매칭인데 9 대 1, 우리 구비는 1밖에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 것은 아는데 공모사업을 여러 군데를 공모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공모를 많이 안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공모를 많이 해도, 저희가 2개 이상씩 합니다. 그런데 시도 25개 구청 데리고 하는데 12개씩 선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한테 5개씩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년에도 많은 골목재생사업을 공모를 열심히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도시재생사업에는 좀 많이 충실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이것을 다시 짓고 다시 해서 이게 개발을 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자체를 살려서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종로에 익선동 같은 데 가보니까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살려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강명숙위원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2019년도에는 몇 번 정도 열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2019년도에는… 도시디자인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예.
○건축과장 이석우  4회.
강명숙위원  4회 여셨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회만 여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7쪽에 보시면, 횟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덟 번을…
○건축과장 이석우  몇 페이지요?
강명숙위원  487쪽. 지금 8회로 해 놓으셨는데, 12명 해서 지금 4회 여셨죠? 4회 이상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4회 정도만 하는 것도 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이석우  도시디자인위원회요?
강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것도 지금 건축과에서 한 거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온 거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이번에 8월 1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지금 사업을 굉장히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성과가 상당히 큽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좀 더 협조를 해 주시면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보면 한 집의 간판이 이렇게 1면, 2면, 4면 이렇게 있는데 한 면은 되고 한 면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는 부분인데 한 업체에서 간판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다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저희가 법적으로 한 면 있는 데는 하나를 달고 있고요. 직각으로 꺾인 것은 두 개를 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법적으로 설치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데 법을,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올해 여덟 번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건축과장 이석우  올해 여덟 번 했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를요.
강명숙위원  여덟 번 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여덟 번 한 거 맞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네 번 했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이석우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른 거로.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거.
○건축과장 이석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전면, 도로를 따라가는 데는 1개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죠. 어차피 그거를 한 면을 하면 나머지 두 면이랑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해 주려면 다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아니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위법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어차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것을 다 하려면 다 진행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디는 되고 어디만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요즘에 장사도 엄청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간판 값을 추가로 내가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 하는 데는 아예 안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협조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추진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여하튼 형평성에 맞춰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모든 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강명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여하튼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간판이 무조건 크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디자인을 해서.
○건축과장 이석우  간판은 규격이 있습니다. 요즘 간판들은 다 이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주시되 형평성에 맞게끔 다.  
○건축과장 이석우  형평성에 맞게, 법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이 있어요, 보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꼭 여기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위원님 말씀도 어느 부분 일리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디자인, 저희가 이제 디자인팀입니다. 디자인팀이라서 디자인 관련된 학습체험을 하는 그런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강명숙위원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띠려면 정말로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들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교육지원과와 연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교육지원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하는 건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을 좀 검토해가지고요. 한 번 더…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연결을 해서 교육지원과로 좀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축과장 이석우  현재 교육지원과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은 맞는데 협력을 그쪽에다 아예 그냥 밀어주시고 이런 건축과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업무들이 굉장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거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유니버설디자인 시설개선 사업도 보니까 여기는 망원2동주민센터, 서강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개보수 그다음에 어린이집 시설개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그다음에 경로당은 노인과에서 그다음에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입니다. 거기는 시설이 낙후, 꼭 고쳐야 될 그런 것을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기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른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성격이 다르다 해도 여기도 역시 지금 시설개선비잖아요. 시설개선비라 하면 각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서 또 침범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렇게 과로 이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대상을 선정할 때는 각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하는 것은 꼭, 문짝이 고장났다거나 금방 수리해야 되는 그런 거에 방점이 있고요. 저희 건축과 디자인팀에서 하는 것은 누구든지 뭐야,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그런 데에 저희는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단지 이 두 곳만 이렇게 해 준다는 것도, 그러면 지금 노인정이 150개가 넘고 어린이집이 지금 200개가 넘는 곳인데 단지 이 두 곳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준다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답게 그냥 자치과에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고,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린이집들이나 아니면 경로당들이나 생각해 봤을 때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 차별성도 있는 거잖아요, 보면. 똑같은 경로당을 다니더라도 ‘저쪽 경로당을 가니까 엄청 좋아. 여기 우리 경로당은 왜 이래?’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해달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 해 주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작년에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것을 해당 과와 협의해서 선정한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도 해당 과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협의하고 위원님 말씀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당 과로 그냥 이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해당 과에서 하라고 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업무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강명숙위원  494쪽을 보시면요, 구민안전보험이 있어요, 보험료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8,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작년에 안 들었나요, 국민안전보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올해가 첫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구민 모두가 해당이 되고요. 외국인도 등록된 외국인은 대상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 전체라면 0세부터 지금 전체가 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구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디까지인가요? 어떨 때 이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항목으로 보면 스물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도가 높은, 해당 가능성이 높은 아홉 가지를 선택해서 가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도 시민안전보험을 2020년도에 가입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도 9개 항목을 선택했는데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를 보시면 재난재해보험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역자율방재단. 여기 지금 보험료가 또 얼마가 들었냐면 2천 원씩 해서 350명, 7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 부분은 다릅니다. 이거는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보험이고요. 보험 액수도 차이가 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활동하다가 다친 사람들, 이 안전보험에 해당 안 되나요? 우리 구민들이? 가다가 넘어졌다라든지 이럴 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중복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중복 혜택이 되나요?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두 군데서 다 받을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항목이 같다면.
강명숙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항목이 같다면.
강명숙위원  항목이 같으면 두 군데 다 받을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 여기 분명히 마포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것을 굳이 또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구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200원가량 됩니다, 1인당.
강명숙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200원 정도 됩니다. 그 보험 받는 걸로 충당하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보험을 든 거고요. 자율방재단이 필요로 한 보험은…
강명숙위원  그러면 최고금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전보험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자율방재단…
강명숙위원  아니아니 안전보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사망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사망 1,50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재난으로 인해서.
강명숙위원  재난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재난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재난에 지금 속해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재난으로 편입됐습니다.
강명숙위원  요즘에는 보면 감기가 굉장히 많이 걸려요. 감기 걸려서 기침을 많이 해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 감기에 기침 걸리고 폐렴 그다음에 천식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다 지금 어떻게 오냐. 미세먼지가 굉장히 영향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미세먼지가 커다란 공기를 마실 때는 괜찮은데 10마이크로 이 정도 아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폐에 들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금 감기가 걸리고 천식도 오고 폐렴도 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런 부분까지는 보험 항목에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 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증 비용이 더 많이 들 걸로 판단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보험을 다 들어주는 거는 좋지만 지금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실비보험 다 들어 있어요, 누구나 보면. 그런데 이걸 굳이 이것을 들어서 몇 명이나 혜택을 보실 건지 의문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몇 명이 혜택… 이 안전보험의 혜택 보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 수록 안전한 도시라는 걸 입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드는데 8천만 원 들여서 주민들이 최소한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위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명숙위원  이거 증권은, 지금 보험을 든 건가요, 아직 안 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조례에 의해서 계획은 수립돼 있는 거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가입될 겁니다.
강명숙위원  이 계획한 내용하고 나중에 보험 들면 증권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어느 때 가서 우리가 혜택을 볼지 이런 것들도 조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홍보를 좀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것을 안 해도 된다고, 이 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은 재난과 관련해서 예방활동, 교육활동, 홍보활동, 수습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495쪽에 거기 사무관리 해가지고 어린이 홍보물 제작, 어린이 안전캠프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이 부분도 보면 이것을 굳이 도시환경과에서 또 이것을 해야 되나.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과에서 다 연계해서 해도 되는 거고 또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은 가능한데 우리 구에서 이것까지 지금 해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재난과 관련해서 구민을 교육할 의무가 구청장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총괄 업무를, 이 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안전캠프나 이런 것들을 대상을 좀 어른들로 해서, 성인들로 해서 차라리 한 번씩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학교에서 못 하는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구에서 지원을 해서 캠프를 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굳이 여기 도시안전과에서, 이 사업은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안전교육은 이론교육도 있을 수 있고 체험교육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은 할 수 있지만 체험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많은 장치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담당해 주는 게…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죠? 여기에 대상이 지금 몇 명이나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초등학생이 지금 한 1만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학년, 두 학년 정도 해가지고 한 2,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한 2,400명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몇 번 정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3일에 걸쳐서.
강명숙위원  3일에 걸쳐서 2,300명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하루에 800명씩 2,400명.
강명숙위원  교육이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체험활동, 체험입니다.
강명숙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800명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평화의공원에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체험장을 설치해서 체험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학교를 연계를 해 주든지 지원과를 연계를 해 주든지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최초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효과를 봐가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과로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아동청년과나 이런 데로 좀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환경과.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가장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미세먼지죠?
○환경과장 박윤희  예.
강명숙위원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으로는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대기질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장 같은 데 나가서 점검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가스 같은 거 나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명숙위원  지금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장 크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저감벤치.
○환경과장 박윤희  벤치.
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바깥에 세워놓은 벤치 2개하고요. 홍대에도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저희가 실내공기정화기를 하나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개를 했는데요. 바깥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데이터를 뽑아봤더니요, 미세먼지 심한 날 같은 때 공기정화기가 돌아가면서 그거는 굉장히 효과는 좋더라고요, 나타나는 지수나 이런 것들은요.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기정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나타났고요.
강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구청 안에 거기는 그거를 해 놓은 거를 보면 그나마 그래도 상쾌한 호흡… 좋게 보이는데, 밖에다 설치해 놓은 그 미세먼지 저감벤치는 그냥 의자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솔직히 거기 앉아 있는 부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 혜택을 보는 거지, 너무 이 금액이 큰 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월 얼마예요, 이게? 77만 원?
○환경과장 박윤희  예, 임대료 77만 원.
강명숙위원  77만 원 임대료에다가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18만 원에다가 지금 거의 한 100만 원 정도가.
○환경과장 박윤희  임대료는 임대료만 내고 있고요. 홍대 앞에 사서 설치한 거는 유지보수비를 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만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임대료는…
○환경과장 박윤희  그거는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홍대 것도 지금 임대인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아니요, 홍대 거는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서…
강명숙위원  얼마인가요, 그거는?
○환경과장 박윤희  그거는 2천 한 500 정도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2,500 정도 들여서 사는 게 낫지 77만 원씩 해가지고 1년이면 1천만 원인데 2년이면 벌써 2천만 원.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임대료를 내고…
○환경과장 박윤희  내년까지만 하고 저희한테 기증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내년까지만 하고 내후년부터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저희한테 기증하는 걸로 해서 77만 원씩 임대료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비만 그때부터 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504쪽을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 해가지고 75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박윤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504쪽에.
○환경과장 박윤희  예.
강명숙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환경과장 박윤희  예.
강명숙위원  이건 누군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아, 이거는요, 석면피해구제법에 보면 석면의 피해를 봤다고 확정이 된 분들이 구제비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기금에서 90%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7%, 마포구에서 3%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석면에 관련 있다고 하는 거를 확정을 받으면 환경기금에서 90%,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7%, 마포구에서 3%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75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수혜를 본 사람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올해는 일곱 분이 혜택을 보셨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딱 정해갖고 이렇게 와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석면에 관해서 이게 나타나나요?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강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경과장 박윤희  이게 그분이 만약에 병원 치료를 받다가 나오면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하시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석면피해에 대한 게 확정이 되면 그거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사시는 분이 석면 건물에서 살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아니, 석면 건물이 아니라 이분이 잠재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나온 거죠.
강명숙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살면서 그게 잠재되어 있는지까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런 건 아니고 주소지가 현재 마포이신 거고요. 그전에 어디에서 발생됐고 그런 거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석면 건물이 몇 개나 있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석면 건물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물까지는 아니고요. 공공시설로 하는 것만 12개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석면 건물이 12개 지금 있죠?
○환경과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으세요?
○환경과장 박윤희  지금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건물 유해성 평가는 하고 있고요. 별도로 거기에 조금 이렇게 무슨 약간 유해성이 뭐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는 하는데요. 딱히 그거를 별도로 어떤 조치라든지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건설 하실 때도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그쪽하고 협의 중에 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환경과장 박윤희  빠른 시간 내에…
강명숙위원  공공건물이 지금 12개나 석면 건물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경로당에서 지금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좀 천천히 가야 될 부분들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경로당이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가 지금 거의 몇 군데야, 주민센터도. 다 지금 석면 건물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그대로 간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직원들이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석면이.
○환경과장 박윤희  맞아요.
강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2, 3년 근무하다가 석면 걸려서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507쪽에 보면 복지시설 노후 태양광, LED 보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강명숙위원  있죠? 그다음에 508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이중으로 겹치는 것 같으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이걸로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복지시설 노후 태양광, LED 보수 이 부분 500만 원 이거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여기 앞에 507쪽에 있는 취약계층 복지시설 LED 유지보수는 2016년 이전에 설치한 LED 3천 개가 있는데요. 그중의 1%가 고장나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잡아놓은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이제 설치를 해 주려고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르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하나는 유지보수고 하나는 새로 설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508쪽에 에코마일리지 추진 우수 주민센터 시상이 있어요, 에코마일리지.
○환경과장 박윤희  예.
강명숙위원  이게 사업이 계속추진 사업이죠?
○환경과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에코마일리지 몇 개 동이 지금 우수시설로 상을 받았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이번에 이거 지금 했는데… 이번에 이거 했는데 7개 동 우수구로 해서 줬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제는 다 신청하실 분들은 다 신청하신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윤희  그래도 이번에 2019년도에 회원 가입수가 4,296명이고요. 2개는 한 8만 2천 명 정도 되니까 꾸준하게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계속 우수 주민센터 시상이 너무 많지 않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는… 그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강명숙위원  그거를 딱 단기적으로 한 번 딱 해가지고 끝내야지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조금 그런데요, 보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아니,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관심 갖게 해 주십사 하고, 금액이 뭐…
강명숙위원  지금 한 군데에서 하는 데가 몇 개 시설이에요?
○환경과장 박윤희  어디가요?
강명숙위원  아니, 한 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최고 많이 신청을 한 수가 몇 개냐고.
○환경과장 박윤희  동별로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딱 1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한 부분은 우수상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해마다 이거를 우수센터를 선정을 해서 주는 것도 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환경과장 박윤희  그런데 위원님, 이건 시에서 계속 같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만 또 특별하게 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강명숙위원  이거 구비잖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구비이기는 한데요. 시에서도 또 계속해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시비로 달라고 그러세요.
○환경과장 박윤희  시비도 또 에코마일리지 쪽에서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강명숙위원  시비로 달라고 그러지 구비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환경과장 박윤희  구비에서…
강명숙위원  몇 군데 신청도 안 하면서 계속 우수시설로다가 한다라는 거는 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몇 개씩 신청을 했나 이거는 좀 하나 갖다 주세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요. 건축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100만 원씩 2천 건 해서 20억 잡았는데 그 20억이 나오게 된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기존에 이게 9억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20억 정도가 매년 걷혔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제가 결산 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현실화를 위해서, 세입의 현실화를 위해서 적정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산출기초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죠, 금액이요? 건축이행강제금 나오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행강제금 산출 방법은 위반면적×개별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에다가 위반 내용별로 최고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이렇게 곱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평균하면 한 건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산출기초에 대해서 2천 건으로 해서 현재 100만 원씩 평균을 잡았다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2천 건으로만 표시하고 금액은 표시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 100만 원 자체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다만 위반면적이 어떻게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각 동마다, 16개 동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내용사항에도 마찬가지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평균치를 갖다가 대입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한 2천 건으로 해서 그냥 20억 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표시할 때 이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한 건당 100만 원씩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반인들 보기에는.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496페이지요. 완강기 제작 및 설치 건이 있는데요. 올해 처음 완강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설치 문의 건수와 설치 완료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올해 계획 건수가 150건이고요. 지금 현재 신청 건수는 5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150건은 설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신청 물량이 많기 때문에 150건은 달성할 걸로 보여집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마포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될 줄 알았더니 다행히도 그래도 500건이 넘는 신청 건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내년도에도 그러면 300건에 대해서는 무난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300건은 무난히 달성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사무관리비로 안전수당에 대해서 4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사무관리비 세부내용이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 1,100만 원 있고요. 유관기관 안전점검 수당이 140만 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2,2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수당이 4,100만 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755페이지에요. 거기 보시면 건축물 안전점검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안전점검 해서 거기도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도시안전특별회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어떤 항목을… 제가 지금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신종갑위원  75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있고 뭐 재난취약지도 전문가 조사수당도 있고,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건축안전센터 안전점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에서 점검하는 항목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이 있고요.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지도 전문가 조사수당이 있고, 드라이비트건축물 전수조사하는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재난취약지도 보통인부 조사수당이 있고, 홍보물 제작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이게 두 군데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면 494페이지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특별회계로 해서 건축안전센터에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돼 있는 이유는 건축안전센터가 건축법에서 2019년도 이게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신설이 됐거든요. 이게 특별회계 부분은 법적으로 유지관리가 의무화되지 않은 소규모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부분 보시면 755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2명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건축안전센터가 생기면서 건축사, 구조기술사 이렇게 특급기술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공사장이라든지 내진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건축안전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2명이 있으면 저희가 얘기한 대로 그런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전수조사의 조사수당 같은 경우 그분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이 하는 업무와 외부전문가가 하는 업무가 또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이라든지 점검의 난이도가 조금 낮은 부분들은 그분들이 담당할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공사장이 많나요, 우리 마포구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공사장은 경기 상황이라든지 허가 건수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한데 현장에 나간다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현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건축안전센터가 생겨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을 2명이나 뽑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경기도 하향곡선인 상황에서 과연 업무가 할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드라이비트건축물 전수조사라든지 취약지도 같은 경우 조사수당을 갖다가 하지 않고 이분들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먼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제가 한번 질의드렸으니까 이분들을 뽑게 되면 그분들의 업무 자체가 적절하게 분배돼서 적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분발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757페이지 안전점검 차량구입비 잡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안전점검 차량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차량구입은,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거의 다 현장업무입니다. 현장에서 여기서 저기서 다 옮기는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점검에 활용하려고 구비로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도 어차피 보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해서 내연기관 차량을 저희가 지양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저희가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증액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친환경 차량인데 전기차량으로 구입해 달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전기차량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전기차량 맞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책자 113페이지 보시면요,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 구입으로 해서 2,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광고물 단속업무에 사용되는 차량, 기존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같은 차량인데 금액이 왜 달라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거는 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밑에 거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2,400만 원이고 시 보조금 있고 당연히 우리 건축안전센터에서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 시 보조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2,400만 원이고 하나는 2,500만 원이고 왜 금액이 같은 전기차인데 다른 이유가 뭔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차량 종류가 다릅니다. 광고물팀에서 사용하는 거는 포터로 되어 있고요. 안전센터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승용차량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포터면 전기차량이 아니라 그냥 일반 승용차량이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친환경 차량입니다, 그것도.
신종갑위원  포터가 전기차량이 나왔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차량이 발매는 안 됐는데 발매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예정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시대흐름에 맞춰서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님 끝나셨고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신종갑위원  477페이지 신촌지역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재정비 용역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신촌지역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은 지금 2014년도 결정돼 가지고 재정비할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는 좀 규모를 키워서 한 2,600㎡ 정도를 잡아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커서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가능 규모로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가능 규모로 줄여서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이제 염려하는 거는 시비 2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내려왔나요, 금액이? 확보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확보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확보됐다는 게 2019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2020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020년이요.
신종갑위원  확정내시 내려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내려왔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왜냐하면 시비가 확보가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확보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 페이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보시면요, 재정비촉진 변경 용역으로 해서 거기도 1억 1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도 합정재정비가 결정된 지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똑같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1천씩 2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매칭사업이면 시비가 확보된다는 거예요? 국비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시비요.
신종갑위원  여기는 표기가 왜 안 돼 있어요? 앞에는 시비, 구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 보고서 만들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시는 총괄예산으로, 재정비촉진 총괄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촌지역처럼 어떤 항목이 아니고 전체 촉진지역의 전체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거기 표기가 안 돼서 저희 구비만 표시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표기 방법상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예산은 1억 1천만 원 시비는 확보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확보돼 있으니까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 밑에 부분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생소해서 그런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스마트앵커 사업은 당초 우리 마포출판진흥지구 안에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인쇄, 출판, 디자인 이 업체들이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좋은 환경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 구비, 시비 27억, 국비 27억 저희가 우리 건물, 땅값이 50 나머지 해서 190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무를 지금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저희는 예산은 확보는 됐고요. 지금 그에 따른 자문위원들 뭐 이렇게 해서 내년에 기본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3별관 자리에 주차장 합쳐서 거기에 지상 4층 규모로 지금 건축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보시면 마포출판진흥센터 애경에서 기부채납한 공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다릅니다. 거기는 하나의 창업지원 이런 것들이고 저희들은 현재 영세한 출판·인쇄 소공인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공동인쇄, 공동디자인 다 시설까지 공동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저렴한 임대료로 쓰는 거고, 거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직접 생산도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중복사업 아니니까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중복사업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고 페이지 7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시면요,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과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연남동 일대 지하공간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연남동, 홍대 이거는 저희가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 두 군데, 걷고싶은거리하고 어울마당로는 이미 타당성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거고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따른 평가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연남동은 제안자가 제안을 했고 아직 의뢰는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연남동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민간 제안이 되잖아요? 민간에서 제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쯤 되며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45면 정도 되고요, 지하가. 그다음에 동사무소 옆에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공원 지하 플러스 그 도로 선상에 지금 플리마켓도 열리고 하는 가운데 중앙에 나무도 심어져 있고 하는 그 공간을 이용, 지하에다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쌍마빌라 주차장 건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중첩되지 않나요? 가깝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주민들과 많이 만나보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근생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쌍마빌라가 100여 면 정도 되고요. 저희가 245면인데 그 지상의 도로변에 530면 정도가 지금 어쨌든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차를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지금 거기를 찾는 관광객 또 거기를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온통 주차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상도로에 돼 있는 그 주차를 다 지하로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530면을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남동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하려면 지금 우리가 차 없는 거리, 도로의 그 좁은 거리에 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상에 있는 거주자우선 그거를 다 넣겠다, 지하에.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합쳐도 380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에 거주자우선 그어져 있는 거 533면인가 됩니다. 그래도 지상에 있다는 거죠. 중첩되지 않는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염려하는 건 뭐냐면 저는 연남동 일대 지하공간에 대해서 쌍마빌라의 주차장 개발사업인 줄 알고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내용 알겠고요. 그러면 이따 말씀하신 대로 중첩되지 않고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착실한 계획에 맞춰서 타당성 및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환경과.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잠시만요. 505페이지 보시면 하천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환경 관련해서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실내에서만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에서만 하는 이런 활동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정화도 좀 하고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단체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같이 하는 활동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정화활동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어차피 가봤자 휴지 줍기나 아니면 전단 뿌려서 이렇게 뭐 그런 활동, 단순한 활동밖에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단체들이나, 저희 관변단체나 아니면 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요즘은 하천이나 이런 데 예전처럼 정화활동 하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같이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에 사전정비도 좀 하고 아니면 요즘 태풍 같은 것도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같이 나가서 활동도 좀 같이 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변단체 동원하신다 하셨는데 너무 손쉬운 인원동원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목적성이 있는 시민운동가 중심으로 모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손쉽게 무슨 단체에서, 예산 줘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구태가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풍 때 한다는데 너무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요? 태풍 때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천에 사람들이 접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다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링링이 왔다 간 다음에 보니까 하천이나 이런 데 손이 너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천을 관리하는 사람만 갖고는 좀 힘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아, 이럴 때 같이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장마 오기 전에도 같이 사전에 나가서 같이 좀, 주민들하고 같이 직원들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도 너무 구태의연한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07페이지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설치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2016년부터 설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구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한 800가구씩 해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가구 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예산을 잡았고요. 이거는 지금 설치하는 데 저희가 한 5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4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자치구에서 또 5만 원씩 지원하고 본인은 5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전기료가 한 5천 원 정도는 매달 감면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많이 하셨고요. 현재 올해만 설치하신 분이 760대 정도로 3,8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부터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매년 설치된 게 대수가 몇 대씩이죠, 1년당?
○환경과장 박윤희  지금 정확한 대수까지는 모르고 제가 올해 설치된 것만 760대로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알아봐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아 주시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감액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서,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된 것 같아가지고서 감액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3천만 원 감액된 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502페이지에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미세먼지 저감벤치 관련해서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뒤에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잖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신종갑위원  밖에 있는 1대에 대해서요. 그러면 어떤 기기 같은 경우는 2년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나 싶어서요.
○환경과장 박윤희  유지보수는 지금 한 달에 18만 원씩 해서 거기 팬하고 꽃하고 이거 다 갈아주는 걸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77만 원에는 유지보수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임대를 해서 다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18만 원에서 해결하는 걸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벤치 유지관리비로 해서 4개월 18만 원만 잡혀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거는 지금 홍대에 저희가 한 대가 더 설치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벤치가. 작년, 올, 올이죠. 올 9월인가 설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1년치 내년에, 1년 지나고 나면 4개월 정도 유지보수 할 거를 잡아놓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홍대 거는요?
○환경과장 박윤희  홍대 거는 저희가 구매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4개월치만 잡았다고 하길래.
○환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1년 후에, 설치 후 1년이… 거기서 1년간은 자기네가 유지보수 해 주고요, 1년 후에.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어가지고서. 특히 우리 지금 건물 1층에 보시면 자연친화용 실내공기정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예.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동 원리에 대해서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게 지금 저희가 1호기로 처음 설치한 거예요. 전국 최초로 설치했는데요. 그 안에 공기정화기가 들어 있고 컴퓨터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물도 컴퓨터가 시스템화 해서 주고 있고요. 공기가 나쁜 날은 공기정화기가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물이 그 안에서 공기정화를 하면서 공기가 안 좋은 날은 공기정화기가 돌아가면서 공기정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페이지 741페이지 보시면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청정기 유지관리로 해서 3대, 18만 원씩 12개월 잡혀 있고 또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정화기 구매 해서 3대 잡혀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신종갑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미세먼지 취약계층 쪽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어르신들 계시는 시설이든 3대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기금에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든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든 복지시설 쪽에 설치를 하려고 발전소특별지원금에서 3대를 했고요. 18만 원은 그거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잡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청정기가 기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검증을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이고요.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서 나무 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실내공기정화기 유지관리와 실내공기정화기 구매 건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공원 내 스마트 태양광 벤치 설치로 돼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 구매, 태양광 화재진압용 소화기 구매 해서 예산 자체가 4,2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박윤희  이거는요, 공원 내에 태양광 벤치를 설치해서, 태양광 벤치를 설치해서 태양광 벤치에 다른 전기 안 들어가고 태양광에 의한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저희가 경의선숲길이나 이런 데 벤치를 좀 설치해 보자 해갖고 이거는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태양광발전 안전관리를 위한 카메라는 우리가 태양광 지금 시설 설치를 많이 해 놨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해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는 겁니다. 소화기하고 이거는. 태양광 설치해 놓은 데 안전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거는 카메라하고 소화기를 구매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저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제일 찾는 게 벤치예요. 벤치 하면 어디일까요? 설치돼 있는 곳이, 대략적으로. 그늘진 곳이에요. 햇빛 없는 곳에 설치가 돼야지만 사람들 자체가 태양을 피해서 쉴 수가 있는데 태양 많은 곳에 벤치 설치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계속 쉴 수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래도 일단은 또 태양광 벤치를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꼭 전기를 해갖고 어떤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했습니다. 밤에는 또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사업하는데 6대에 4,200만 원은 과하다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 의견입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저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 특별회계 예산은 일단 산업통상부 쪽으로 심의가 들어간 거라서 삭감을 하시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신종갑위원  사업의 내용을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지금 일단 심의가 들어간 거라서.
신종갑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내용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4,200만 원에 맞게 사업 내용을 바꿔 쓰면 되는 거지 굳이 태양광 벤치를 또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항목을 바꿔서, 사업을 항목을 바꿔서 예산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태양광 벤치를 무조건 하겠다고 우리가 확약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님! 제가 보충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벤치 관계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아마 이게 태양광 스마트벤치든 실내공기정화기든 아마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른 상이한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금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화력발전소특별지원금 요청을 하면서 항목을 정해가지고 올렸고 지금 심의 진행 중이라서 항목을 바꾼다면 이 자체를 불용 처리하고 결국 산업자원부에 뺏기는 셈이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한번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다음부터는 효능이 없을 때는 안 하더라도 이거는 한번 더 양해를 해 주시면 이번에 한번 설치해가지고 그 효능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국장님 겁주지 마시고요. 이거는 항목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태양광 벤치를 사야 될 필요는 없고요. 사업 내용의 세부내용이니까 이거는 사업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정화기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저희가 반납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저를 갖다가 겁주시지 마시고. 예?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 안건은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이야기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종갑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 듣고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왕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해서 심의 결과가 확정되고 나면 이거 항목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저도 이 금액 자체가, 지원 자체가 뭐냐 하면 노을전지에서 기부채납 받은 6억 4천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이 그거 맞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예산 신청하는데 향후에 내용에 따라서 세부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내가 보고 받았거든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런데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바꿀 수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심의가 들어가서 지금 그쪽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 중에, 심의가 결정되면 그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종갑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 끝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같이 더 상의해서 삭감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종선위원  수도요금까지 확대해서 주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임대아파트는 전기 기본요금 줄 생각 없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례하고 저희 구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전기료하고 수도는 서울시 지원 조례에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 내에 있는 임대주택은 주민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이름만 다르지.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이게 임대주택이…
김종선위원  그리고 다른 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도까지 확대해 주는 거는 좀 그래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어느 곳을 1억 원 주고 하는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성산시영아파트가 3,710세대 예비안전진단이 들어와서 지금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안전진단 결과가 원래 등급이 A, B, C부터 E까지 있는데 A, B, C까지 하면 재건축 안 되고요.
김종선위원  그거는 옛날에 하지 않았나요, 안전진단?
○주택과장 한성구  예전에 했는데 다시 또 들어왔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12월 말까지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D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종선위원  도시계획과. 상업지역 확대는 아현동을 지정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현동이 아니고요. 상업지역 확대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생활권계획 부분을…
김종선위원  사업 내용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 이게 지금 실행계획 저기가 합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정비계획 변경 아현동이 된 게 아니고 거기는 생활권계획에서 우리가 기반시설 뭐를 설치할 건가 하는 내용의, 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실행계획이 아현지구냐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아현지구는 상업지역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는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용역을 하는데 이거는 해제를 8 내지 9구역을 해제할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비 촉진계획에는 맞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에서…
김종선위원  아니, 여기 사업계획 보면 그렇게 써있더라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그 부분 해제하고 일부는 이제 그…
김종선위원  8구역, 9구역이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전에 지금 제일은행 빌딩하고 그 건너편 개발 안 된 데 있잖아요.
김종선위원  거기는 계속 추진한다고 주민들은 그거 추진하고 있던데. 해제하면 또 민원이 안 생기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해제라기보다는, 해제라는 것은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큰 틀만 그런 거고 그 내용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사업 안 되는 데만 지금 소단위로 줄이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건축과인데 특별검사원 수당은…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김종선위원  특수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요? 이게 준공 날 때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준공을 이제 건축에서는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기술사 노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정액인가 봐요, 36만 7천 원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김종선위원  재난오염시설물 안전점검은, 이거는 오염시설물이라면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뭘 얘기해요?
○건축과장 이석우  건물도 있고 뭐 축대, 담장 그런 거.
김종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무상으로 해 주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점검은 저희가 합니다.
김종선위원  무상으로?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종선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은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실적이…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있었느냐만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호응이 좋습니다. 경쟁률이 심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한 건데 역시 유니버설디자인인데요. 지금 서강동 청사일 경우에는 대수선해서 공사 중인데 추가로 3억 들여서 또 하나요?
○건축과장 이석우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도서관에서 3, 4, 5층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실 안에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화장실,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김종선위원  추가로 한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매치시켜 주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필수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도시안전과. 한파하고 폭염대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이거 사는 겁니까, 있는 거 유지관리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40만 원씩 들어요? 유지관리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오, 많이 들어가네요. 나는 사는 건 줄 알고. 유지관리…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김종선위원  아까 또 중복질의가 되는데 구민안전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재무과에 영조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2억 6,400만 원이 기존에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성 여부는 어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영조물 관리에 의한 배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
김종선위원  재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종선위원  이거는 재난 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영조물은 우리 도로 하자로 인해서 하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종선위원  어린이 안전캠프는 어떤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구청장이 재난안전교육을 구민에게 시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교육에는 이론교육과 체험교육 둘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전캠프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합니다.
김종선위원  장소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장소는 월드컵공원 내에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일간 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2,500만 원의 근거는 어떻게 뽑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전에 서초구청에서 한번 체험교육을 실시한 적 있었거든요. 그거를 산출근거로 삼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완강기를 지금 설치해 주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거 단가가 16만 원인데 이거는 설치비까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설치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완강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소유권은 저희 구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설치해 줄 때 계약을 맺나요? 동의서를 받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동의서를 받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김종선위원  아니,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구의 소유라 하더라도 한 번 설치해 주면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거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설치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 회수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렇죠. 이게 건물이 존속될 때까지 계속 있는 거다 보니까.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험건물… 우리가 이게 설치하는 거는 좀 오래되고 이런 건물에 대개 설치해 주는데, 그거를 헐고 신축하면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냐, 300개면 상당히 일거리가 많거든요. 그런 거 좀 고려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역시 질의했어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세부 시행계획은 우리 직원의 능력으로 안 됩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발굴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김종선위원  어차피 기상청이나 환경청이나 이런 데 거 전국적인 계획하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구 단위에 맞게 수립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래도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거를 용역회사는 어차피 전국 걸 하게 되면 복사해서 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 단위로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난해하고 낭비성이 많거든요. 이거는 시 단위로 하든지 서울 시내가 기후가 비슷하지 마포구는 영하 5도고 서대문은 영상 10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구 단위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 계획은 각 구에서 수합을 해서 분야별로 각 구에서 만들어서 서울시 단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야지. 기후변화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재검토 대상입니다, 이거는. 돈이 2,200인데, 그렇죠? 각 구에서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윤희  이거는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분뇨부담금을 16억을 내는 거죠?
○환경과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거든요? 이거 보완해 주세요. 총 얼마인데 분담금이 얼마다. 그리고 언제 준공해서 우리가 저쪽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언제 여기로 가는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예.
김종선위원  한 가지는 좀 일상적인 건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우편물로 보내는데, 고지서를. 이거를 우리 세무부서하고 전자우편으로 받는 사람들을 정보를 같이 써가지고 전자우편 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도 문서로 와요, 세무는 전자우편으로 오고.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화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입자가, 동의 여부는 구청에다가 동의해 줬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때 구청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그 과에서만 받지 말고. 그것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507페이지에 건물안전진단비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5천만 원. 이게 신설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윤희  500만 원이요?
김종선위원  5천만 원.
○환경과장 박윤희  아, 이거요? 마포아트센터 태양열이 노후돼가지고 새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아트센터에 3천만 원 안전진단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건물에 안전진단하는 거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안전진단은 안전과 같은데 환경과에 있어가지고.
○환경과장 박윤희  이거는 태양열하고 태양광 설치하는데 건물이 안전한지, 그거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거 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에 태양광설치 보조비로 5만 원씩 주는데 미니태양광 설치 기구가 전기생산량이 증명이 됐나요? 5만 원 들이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이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는다는 걸…
김종선위원  어느 정도가…
○환경과장 박윤희  월 5천 원 정도씩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5천 원이라는 게 증명이 됐냐고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계속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쓰시면 들어간 거는 한다고.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역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예요. 구립복지시설에, 아까 사립이라는 말도 나온 것 같은데 사립은 지원하는 거 아니죠?
○환경과장 박윤희  구립복지시설 LED 조명이요?
김종선위원  예.
○환경과장 박윤희  이게 민간어린이집에…
김종선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은 사립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민간어린이집 41개소에, 이거는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김종선위원  민간한테도?
○환경과장 박윤희  예, 민간어린이집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과목이 다르잖아요. 시설비및부대비는 구에서 직접공사비인데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해야지, 그러면 민간은. 그것을 검토해서 자칫 그게 맞지 않는다면 수정을 해 주세요. 보조사업인데 잘 집행을 해야죠.
○환경과장 박윤희  예.
김종선위원  공원녹지과. 아현동 자연학습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아현동 자연학습장은 마래푸 위에 바로 있습니다. 마래푸 단지 안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공공공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당초에 공공공지로 지정을 했는데 다른 공공공지로 사용을 못하고 저희가 임시적으로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토지가 구 소유인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많은 초화류가, 수목이 많기 때문에 인부들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띠녹지화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하고 업무기능을 좀 유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는 도로만 쓸고 공원녹지과는 그 띠녹지 안에만 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도 시민이 느끼는 데는 ‘청소도 안 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과 합치면 200여 명 되는데 그거를 유기적으로 잘 조합을 해서 유지관리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금년도에 87명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하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 분야는 청소 플러스 수목 가지치기, 수목 전지작업, 병충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소과와 같이 합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나 사람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무단투기할 때 도로에다 안 하고 그 띠녹지에다 해요. 캔 같은 거 마시고 거기다 버리고, 커피잔 버리고.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지나가면 거기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구청장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한번 해소방안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려고 많은 인력들이 움직이는데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김종선위원  어려운 거는 알지만 일단 그거를 한번, 어려운 일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효과가 좀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발전소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세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환경과장 박윤희  발전소 세입 예산이요, 기본지원금이…
김종선위원  아니, 수입총계.
○환경과장 박윤희  아, 수입총계요?
김종선위원  분야별로 말고요.
○환경과장 박윤희  수입총계가…
김종선위원  8억 6,010만 원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내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  내년도 거. 내년도 거네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8억 6,010만 원에서 내년도 수입총계가 69억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정작 발전소에는 아무 것도 안 쓰고 다른 부서에서 다 써요, 지금. 그렇죠? 자치행정과, 노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다른 과, 생활체육과에서 제일 먼저 써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상암동 편익시설 지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는 얼씬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물론 법에 5km 이내는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특별회계 설립취지로 봐서는 우리 발전소 내의 시설이 최대한 그쪽으로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떻게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윤희  특별지원금은 어차피 발전소에 다 쓸 거니까요. 이거는 기본지원금만 저희가 나눠 쓰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이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 쪽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김종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정말 이거는 막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도 달라 그러고 영등포도 달라 그러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머리 깎고 앞에서 지켜야 되는데. 정말입니다. 이거 발전소가 우리 주민편익시설 지어준다는 게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부지도 확정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괴롭죠. 그러니까 이 자금만이라도 발전소에 우선 쓰여질 수 있도록 내년까지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고맙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공원기획팀장 이종일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청장님 공약에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몇 그루나 심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다시 한번.
강명숙위원  지금 몇 그루나 심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밖에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가지고.
강명숙위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지금 현재까지 몇 그루나 심으셨냐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금년 계획은 33만 그루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금년도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39만 주를 식재했습니다.
강명숙위원  39만 그루 식재를 했는데 지금 500만 그루를 언제 다 심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500만 그루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500만 그루는 미세먼지나 폭염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목에 대한 공익적 효과가 미세먼지를 한 그루가 35.7㎍을 잡고 또 폭염을 수목은 보통 3~7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미세먼지는 숲속 밑에서 미세먼지 측정할 경우에는 41%가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이나 저희 구 정책으로 그러면 수목을 많이 심어서 미세먼지나 폭염을 잡아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목표연도는 2027년도, 소요예산은 1,580억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027년도까지 500만 그루를 심는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길지 않나요? 심으시려면, 미세먼지가 2027년도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미세먼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2027년도에 가면 아마 대책이 마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완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1년에 33만 그루면 너무 적다. 2027년도까지는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먼저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미세먼지나 폭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법도 좋지만 장기간에, 미세먼지나 폭염은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플랜을 잡아서, 10년 계획을 잡아서 장기발전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39만 주가 사실 그루 수만 따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9만 주가 적은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39만 주 심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다 심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3만 그루가 적지 않은데 500만 그루라 하면 어마어마한 나무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500만 그루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총 28개 사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1차적으로 마포구 관내에 수목 식재할 곳을 저희들이 틈틈이 찾았고요. 좀 환경이 불량한 곳이나 수목 식재 한 그루라도 심을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다 심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1년에 33만 그루면 10년이면 몇 그루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390만 그루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500만 그루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지금은 금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는 계획물량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00만 그루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그 수량을 더 늘리고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힘드시겠네, 이거 다 심으시려면. 나무만 심다가 1년 다 가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감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여기 512쪽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마포구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놀이터는 몇 개 있어요?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은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보통 법률용어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어린이공원이라 부르고, 기타 어린이놀이터는 그 공원에서 빠진 구역,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물은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편입이 안 돼 있는 곳을 어린이놀이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몇 개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어린이놀이터는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각 부서별로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마당, 쉼터를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 있는지 모르고 어린이공원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문화공원이 있죠, 또 보면. 문화공원은 몇 개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문화공원은 도시계획 세분에 의해서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원은 저희가 지금 9개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9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은 뭐예요, 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수변공원이나 모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의 세분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근린공원은 임야 형태의 좀 넓은 공원, 어린이공원은 250m에 있는 어린이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1,500㎡ 내외 공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 우리 구에 9개가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근린공원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9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가 15만 원씩 70개소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에. 그리고 양화진 역사공원이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5만 원씩 12개월 그다음에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60만 원, 9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지금 15만 원 해가지고 70개소를 1년에 15만 원 유지관리 가능한가요, 15만 원 가지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기간제근로자 이용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나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양화진 역사공원은 양화진 묘지공원 옆에 양화진 역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겠다고 잡아놓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거기는 15만 원씩 12개월 그러면 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60만 원씩 해서 9개소를 줘서 관리를 하는 건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데 15만 원 들고 근린공원 관리하는 데 60만 원씩 들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도 차등을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도 가장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이용을 하다 보면 고장나는 부분들도 엄청 많을 것이고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엄청 많을 것인데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가 15만 원이라는 거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 여기는 굳이 유지관리를 다른 걸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할 때 어린이공원을 가보면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 놀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놀이터를 가보면 연령별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도 이용을 하려면 0세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유아가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가인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지침에는 그게 있는데 가서 보면 그런 놀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침에서 평가인증을 할 때도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0세나 0~2세가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3개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놀이기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15만 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는, 많으면 좋겠지마는 예산 형편상 그게 편성이 되면 적절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사실 근린공원은 수목이 많이 식재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근린공원에도 어린이나 성인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보수를 하겠다는 예산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내 적절한 시설물은, 저희가 가령 공원 내는 청소년이 주 이용고객입니다. 주 이용고객인데, 지금 유아나 그분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저희가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시설물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대상 선정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0, 1, 2세가 놀이기구를 탈 것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아이들이 또 가서 자유롭게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 그 유지관리 15만 원은 조금 증액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린이공원이 48개소 있고, 소공원이 12개 있어서 그렇게 70개로 잡았지만요, 사실 70개소가 다 파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5만 원 잡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충분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민원은 많이 들어오던데요. 뭐가 고장났다는 민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을 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민원 들어올 때 저희가 적재적소에 그 인부나 활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리고 519쪽을 보시면요. 그 재료비에 보면 아현동 자연학습장 관리용 계절초화 구매, 그다음에 녹지 등 보식용 수목구입, 마을꽃밭 조성 재료비 지원 해서 16개 동,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먼저 아현동 자연학습장 관리용 계절초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래푸라고 용어를 아파트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마래푸와 저희 쌍룡산 근린공원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지로, 공공청사로 묶여있는데 공공청사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를 3년 전에 빈 공터로 남겨놨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꽃밭 체험도 하고 학생들이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꽃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절초화를 바꿔주겠다는 사업이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네 번을 갈아서 심어준다는 거예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없으니까 가을에 두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밑에 마을꽃밭 조성 재료비 지원 해서 200만 원씩 16개 동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아현동 여기는 겹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도 지금…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현동 자연학습장은 저희가 직접 하고, 지금 마을꽃밭 조성 재료비 지원은 각 동별로 마을 골목길 정화하고 꽃묘 심을 자리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단위,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 16개 동이 200만 원 가지고 지금 꽃을 심는다라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나. 지금 한 번 2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글쎄,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그렇고요. 사실 각 동에서 하는 포지션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도 보면 항상 나무가 없어서 죽어가지고 있는 그런 화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가보면.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 부분은 골목길을 전체 동사무소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특정한 지역을 센터를 잡아서 그 지역만 동에서 마을꽃밭을 조성하겠다는 뜻이고요. 기타 그 골목 안에 다른 화분이 죽어있다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식재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지원보다는 저희가 필요할 때, 골목은 사실 구에서 손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 식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여기에도 재료비가 200만 원인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나무를 좀 심는 부분들도 동 주민들이 같이 이것을 동에, 이것도 활성화를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나무를 심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러면 동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동에는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이 예산을 좀 넓혀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지금 519쪽하고 520쪽하고 포상금하고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저희가 각 동에 200만 원 배정하고 각 동에서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기가 좀 벅차다 그런 말씀이 과거에, 이게 한 4년 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4년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그런 벅차다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지금은 마을주민들이 그 사업을 같이 꽃을 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520쪽에 포상금을 보시면 각 동에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평가도 하고 있고 사진평가도 하고 있고, 또 평가위원을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현장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수한 동은 저희가 우수상 50만 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보면 분과별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환경 분과에서 지금 나무가 없고 꽃이 없고, 이것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달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라면 좀 더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200만 원씩 재료비 지원은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오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만 증액해도 그 주민들이, 그래도 주민자치회 환경 분과나 이런 위원님들이 일하시기에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200만 원 가지고, 물론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지션을 넓게 잡으면 좀 적을 것이고, 포지션을 좁게 잡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뭐 꽃만 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나무도 좀 심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여기 보면 학교숲 조성에도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4억 5천이나 들어가는 게 한 군데 집단에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동네 전체를 지금 꽃길로 가꾸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많은 예산을 잡으면 동에서 그만큼 일이 벅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동에서는 벅차도 주민들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주민이 같이 공동체로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못 따라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5쪽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교숲 조성 500만 그루 나무를 지금 두 학교에다 심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500만 그루예요. 500만 그루 수목식재 학교숲 조성, 지금 몇 그루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로 시설비를 잡았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 5천씩 2개소 3억을 잡았는데요. 그 상암고등학교하고 숭문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수목식재 학교숲 조성지 내 수목보식은 저희가 2001년부터 학교숲 조성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 많이 수목이 죽고 초화류도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식을 하겠다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한 곳에 3천 주를 심는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아닙니다. 한 군데 3천 주가 아니고 전체 학교숲 한 곳에 대해서 큰 나무, 작은 나무 합쳐서 전체 수목이 3천 그루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두 학교에 3천 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2001년부터 저희가 학교숲 사업 한 데가…
강명숙위원  아니 이번에 숭문하고 상암고등학교가 들어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강명숙위원  여기 두 군데 3천 주를 주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아니요. 그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1)학교숲 조성이 있고, 또 1)500만 그루 수목식재 학교숲 조성지 내 수목보식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숲 조성사업은 상암고등학교하고 숭문중·고등학교에 운동장 있는 부분을 폭을 줄여서 녹지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500만 그루 수목식재 학교숲 조성지 내 수목보식은 2001년부터 저희가 학교숲 조성사업을 조금조금씩 해왔는데 그 부분에 나무 죽은 것을 저희가 보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강명숙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가 총 마포구 관내에 37개소를 학교숲 해왔습니다.
강명숙위원  3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천 주를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물론 3천 주인데 다 죽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많이 죽은 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개소에다 지금 1억 5천, 3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두 학교에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사실 저희가 면적이나 계산은 다 했습니다. 상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0㎡ 잡고 있고요. 숭문중학교는 한 600㎡를 저희들이 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번 실사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뽑아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무리 많이 500평 안에 심는다 하더라도 1억 5천씩 들어가는 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의 사업지하고 신규로 사업하는 데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한 곳에 대한 보식은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차지 안 하고요. 신규로 사업하는 곳은 밑에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강명숙위원  여기 숭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학교가 지금 역사가 몇 년인데 이렇게 땅이, 심을 그런 데가 600평 정도가 비어있는 땅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600㎡고요. 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나 그런 부분에, 학교하고 일단 한번 저희가 미팅을 한번 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숭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마포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 행사할 때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는데 숭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심지 마시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방을 좀 해 주시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동네 주민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 학교 울타리 딱 해갖고 문 닫아놓고 나무만 딱 심어놓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숭문고등학교는 마포문화재단하고 지금 계속 연계해도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을, 600평을 공영주차장으로다가 주민들이 좀 쓸 수 있게끔 문을 열도록 이렇게 또 하는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 나무만 다 심어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는 없잖아요, 보면.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학교 환경에 지장이 없다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마포구 동지역은 공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만큼 나무 심을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런 환경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어도 지역주민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데 나무를 심으면 좋은데 학교 안에다 심어놓고 문을 꽉 닫아놓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거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사실 어느 학교나 그런 학생들 학업에 방해되지 않게 그런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수목식재를 하고 학교와 협약을 해서 개방하는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일단은 학교 개방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열라고 하시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는 개방을 전혀 안 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만 계속하고 있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이 지역 이 부분은 한 50% 정도는 제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그리고 사실 문화재단 행사할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옆에 바로 염리2구역, 그 구역에 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까지는 개방을 하지 않아도 향후에는 염리2구역의 주차장이 개방이 되면 충분히 주차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하시고 이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하던 걸 갑자기 600평이 나와서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라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50%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23쪽에, 우리 식목일 이번에 묘목 몇 그루 정도 심나요? 이때 지금 33만 그루를 심나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식목일 행사는 저희 마포구 특징이 다른 구는 식목일 행사를 딱 1회에 그쳤는데 저희 구청은 한 2년 전부터 2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2회를 하다 보니 많은 주민이 참석을 해서 호응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정한 장소 찾아서 작년 못지않게 수목식재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500주를 심고 100주를 심고 적은 주를 심고 있는데 이거를 500만 그루를 언제 다 심을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저희들도 500만 그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접근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식목일 행사 같은 거는 저희가 500그루만 잡은 이유는 주로 주민들이 오실 때는 큰 그루를, 큰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그루를 잡은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500만 그루를 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활엽수 같은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나무보다는 그 침엽수 있잖아요, 푸른 나무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심어주세요. 그래야만 이게 미세먼지도 대책이 되는 거지, 활엽수 해 갖고 낙엽 다 떨어져갖고 돌아다니는 것 뒹굴다 보면 그게 더 먼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500만 그루는 언제 다 심을 것인지 고민이 되고요. 그 500만 그루가 아니라 좀 적게 심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환경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종일  예, 감사합니다. 그 상록수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미세먼지가 겨울철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목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상록수를 많이 심어야 되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겨울철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를 많이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윤희  환경과장 박윤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50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편성목에 보시면 마포아트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와 마포요양병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편성목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혹시나 해당부서에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윤희  마포요양병원은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한서데이케어센터 쪽으로 지금 이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환경과장 박윤희  예, 비슷한 건물을 찾아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예산서상에서 뭐 편성목을 수정하거나 그래야 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런 건 아니고 이거 할 때 나중에 이것만 바꿔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전소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발전소특별회계 사업 편성목을 산자부에 검토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윤희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보내시고 나서는 만약에 여기서 위원들이 삭감을 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예?
○환경과장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승인돼서 오면 저희가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발전소특별회계는 지금 이미 다 산자부의 검토가 끝난 상황이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하게 되면 아예 불용처리가 되니 건들지 말아 달라, 검토가 불가능한 것처럼 본 위원은 들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윤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했을 때 말씀을 또 와갖고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박윤희  다른 위원님께도 다니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렸었고요.
채우진위원  그때 당시에는 다 동의를 하셨었나요?
○환경과장 박윤희  물론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는 있었고요. 시기적으로 의회에서 승인 받는 기간과 거기에 또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승인하는 거와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린다는 거는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신종갑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채우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저희들 발전소특별회계, 지원금 특별회계 자체는 지금 환경부 심의 중에 있으니까 우선 저희들 예산항목, 지금 예산편성은 그대로 해 주시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꼭 변경이 필요하다면 환경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이대로 놔두고 지원이 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근본적인 변경은 안 되겠지만 일부 약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예산 불용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2020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좀 무리가 있으시더라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건데, 21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예 산자부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뭐 그 일정이 좀 맞지 않는다면 미리 좀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채우진 위원과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예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중에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위원장 권영숙  가능한 국장님이 오늘 마지막 자리라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고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특별회계는 이미 중앙부처의 사업 내용이나 예산금액이 다 확정돼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왔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왔어요. 우리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능한 사업이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말씀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금 환경부에 발전소지원특별회계 지원을 요청할 때 시기상으로 좀 맞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 위원님들 몇 분께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아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충실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우선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변경이 가능한지를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마지막 끝까지 우리 국장님 오늘 예결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 제2의 삶에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하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웃음) 한 말씀보다는, 제가 마포에 온 지가 이제 딱 3년 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대 의원님들, 8대 의원님들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구청 다녀봤지만 우리 마포구의 의원님들같이 합리적이고 일처리를 우리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하시는 구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분들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도 큰 탈 없이 무사히 공직생활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5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177억 1,88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3억 5,308만 8천 원 대비 2.1%인 3억 6,57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5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세출 예산은 25억 1,83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9억 3,494만 6천 원 대비 16.5%인 4억 1,661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19억 17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807만 1천 원 대비 4억 627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사업 친절교육 강사료 및 친절직원 선정, 공공요금 단가조정에 따라 846만 원을 증액한 8,667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1억 8,840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3,730만 8천 원이 편성되었고, 암조기검진 사업 또한 2억 5,072만 8천 원을 감액한 2억 7,613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운영개선 사업에서는 3층 결핵실 1층 이전 및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위해 보건소운영개선 시설비를 증액한 2,6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9,146만 9천 원을 증액한 7억 8,558만 3천 원이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1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5억 1,80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924만 9천 원 대비 7,875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에이즈예방관리 사업에서 환자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매비가 1,509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가결핵관리사업비 결핵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에 따라 전년도 대비 6,782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8,556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03쪽에서 608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0년도 세출 예산은 2억 2,465만 원으로 전년도 2억 979만 5천 원 대비 6.6%인 1,485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2,877만 원으로 전년도 3,607만 5천 원 대비 730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1억 3,87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3,441만 1천 원 대비 1억 436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로 인하여 1억 606만 8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09쪽에서 652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세출 예산은 129억 2,63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3억 7,057만 9천 원 대비 4.5%인 5억 5,576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3억 5,35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4억 492만 4천 원 대비 5,140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천만 원, 영양플러스 사업 2,133만 9천 원이 지원대상자가 축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4억 7,98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4억 5,417만 8천 원 대비 2,5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사업에서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80억 8,18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73억 9,995만 7천 원 대비 6억 8,18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 및 해당 사업 지원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2,4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0년도부터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3억 6,607만 8천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33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653쪽에서 676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0년도 세출 예산은 20억 4,94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3,776만 8천 원 대비 10.3%인 2억 1,170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사업이 전년도 10억 5,040만 5천 원에서 9,301만 8천 원을 증액한 11억 4,342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아현문화건강센터 시설관리 위탁비 5,93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서강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된 7,097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현건강증진센터 일반운영비 등 3,178만 원, 건강&생활정보체험관 운영사업비 1,206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도 3억 103만 9천 원에서 1억 5,320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5,424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진단검사의학실 혈액학자동분석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570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활보건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22만 2천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전년도 9,056만 9천 원에서 1,665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722만 4천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 행사실비지원금 2,12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비 83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 8,417만 원에서 8,542만 원이 증액된 2억 6,9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및 기존 인력의 임금상승분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131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의 202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안은 26억 1,55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3억 3,960만 1천 원 대비 2억 7,59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과징금 부분에 위생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신종갑위원  2019년도 예산 대비 2020년도에 보시면 공중위생과징금과 축산물과징금이 전년대비 3억 5,353만 원이 감소됐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과징금하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다이어트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그다음에 병든 고기, 판매 등 외의 식품 과징금 그다음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이런 게 이제 식품진흥기금 재원인데요. 작년에 편성할 때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과징금을 일반회계로 잘못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이번에 바로잡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작년도에 잘못 편성된 거에 대해서 올해는 제대로 편성한다 그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착각으로 그렇게, 기금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식품과징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향후 예산편성할 때 이거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페이지 607페이지요. 607페이지에 보시면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도권에서 뭐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를 두게 돼 있고, 그런 제도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소가 아니고 어린이집이 50개소가 되는데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 저희가 158개소인데 이제 이렇게 좀 사업장이 작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에 영양사를 배치해서 영유아보육시설에 전문적인 급식관리 지원하고 영양교육 실시 등 어린이들의 균형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사업 자체가 어린이집에 관련돼 있으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여성가족과와 관련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부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위생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지금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성가족과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약간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급식관리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식약처에서 이 급식관리만 별도로 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향후 설치될 장소는 물색하셨는지요?
○위생과장 양승열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가 다른 구보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인데요. 제가 와서 금년 2월부터 준비를 해서 4월에 서울시를 거쳐 식약처까지 사업신청을 했고요. 9월에는 국·시비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9개 구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17개 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대한영양사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건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위생과장 양승열  민간위탁,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위탁에 관한 공개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기금책자 134페이지 보시면요. 식품의약안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금책자.
○위생과장 양승열  예, 보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에 있는 1천만 원은 우리가 사무관리비용인데요. 매년 저희가 추계를 잡습니다. 10월 현재 저희가 식품접객업 신고현황을 통계를 뽑아봤더니 2,905건으로 신규가 1,235, 변경신고 697, 지위승계 973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추계를 반영을 한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에 관한 그런 증액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구청에 1층 로비에도 보다시피 홍보물이 비치된 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도 홍보물의 홍수 속에 빠져있는데 굳이 이렇게 신고업소 안내 홍보물 책자 1,500부 그다음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500개 씩 6회, 거의 3천 부를 갖다가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그밖에도 많은 책자들이 구입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물이 필요한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우리 식품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구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야, 그렇게 해도 사실 잘 안 보는 게 사실인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더 많이 알리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홍보물을 꼭 제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단형현수막 거치대 만들어졌잖아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신종갑위원  그렇게 현수막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SNS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구태의연한 방법인 책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금액 일부는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생과장 양승열  신종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구민들만 보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 현수막인데요. 식품접객업소는 개별적인 부분이 좀 강한 성격이라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처럼 사업장,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좋은 방법들을 저희가 더 적극 모색해 나가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증액된 부분만큼은 저희는 감액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생과장 양승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위원님들 중에도 좀 더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홍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모범음식점, 식품접객업소, 나트륨저감사업 꼭 알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줄여는 나가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좀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밑에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보시면 8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사례비.
○위생과장 양승열  이거는요. 저희가 위생지도점검 같은 걸 할 때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감시반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민간위생감시원이 10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그다음에 자판기 전수조사, 저염도 모니터링 사업 또 대학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런 분들에 관한 주로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인원수를 좀 늘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인원수를 늘리셨나요?
○위생과장 양승열  주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6개 분야에 있는데요. 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민간위생감시원에 대해서 만약에 활동하게 되면 한 명의 특정 사람에 의해서 활동되지 않도록,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추첨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어르신들 시니어감시원도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신종갑위원  589페이지 보건소 운영개선 열린보건소에서요. 민원편의 사무실 개선공사로 2,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건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선별진료소를 새로 신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게 되면 3층에 결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실이 선별진료소로 내려오게 되고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위생과가 3층에 있는데 공간이 좀 협소하고 약간 불합리하게 구조가 돼 있어서 확장 또는 개선하는 그런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2,7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최소한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했는데요. 일단 벽을 좀 터서 공간을 조성하고 약간의 파티션 놓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개선했으면 해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593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요. 선별진료소 음압필터 교체비로 6개월 주기로 해서 200만 원 잡혀있는데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선별진료소를 새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음압기가 새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음압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교체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6개월 주기면 1년이면 2회면 4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이거는 1회 정도, 새로 음압기를 설치하고 지금 1회 정도면 내년도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회 비용으로 넣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에는 1회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1회만 잡았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후년도에는 잡으려면 2회로 해서 400만 원을 잡아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때는 다시 계산을 해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신종갑위원  627페이지요. 구민 맞춤형 질병정보 구축 해서 아파트 승강기 광고료 해서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아파트 미디어보드에 저희가 홍보를 주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 봤습니다. 아파트 각 동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미디어보드에다 저희가 홍보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건강도시 0100+’ 내용을 이번에 미흡하게 동 주민센터를 이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건강 관련 홍보를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책자라든지 홍보물 제작보다, 타 부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선진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다가가는 행정으로 좋은 것 같고, 얼마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과장님도 파악을 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직까지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각 아파트, 개인주택은 좀 저희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보통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어가면서 보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많이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수치로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주셔서 부서에서 신경 쓴 것 같아서 좋은 행정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종갑위원  662페이지 보시면요. 서강보건지소 운영에서 건강돌봄 및 지역사회중심재활 등 홍보물 구입비로 3,0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건강돌봄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강지소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건강돌봄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팀을 이뤄서 나가서 방문을 해서 복합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 주고 연계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저희 지소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필요한 경우에 또 방문을 일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업이 신규로 시작이 됩니다. 신규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중심재활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의 방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데 보건지소에다가 홍보물 책자를 잔뜩 만들어놓고 쌓아둔다고 해서 그 분들이 볼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 홍보방안들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알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또 내년에 저희가 장애인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장애인용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홍보에 대한 무슨 구입비가 아니라 홍보방법을 바꿔서 아까 건강증진과처럼 아파트 홍보게시판이라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홍보물 책자 만드는 거는, 배너 만드는 거 이제 그만 하시고요. 예?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배너나 홍보물 이런 것도 있지만 건강증진과처럼 신개념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과하다 싶으니까 일부 금액만큼은 삭감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시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홍보가 많이 필요하기는 한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홍보물, 종이로는 안 하더라도 아파트나 이런 데 하더라도 사실 다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많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의견은 삭감 의견이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토록 하겠고요.
  다음에 페이지 669페이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에서요. 교육용 리플릿 및 홍보물품 구매에도 또 8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거나 아니면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거나 이게 교육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해야 된다라는 거를 비롯해서 어떤 홍보 리플릿들이 있고 교육용도 있고 또 저희가 교육이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그러한 홍보물품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해서 보조 해서 3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마포구청 1층 로비에 설치돼 있지 않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설치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거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거는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수입부분이 되는 거네요, 보조금으로서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이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거는 매칭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국·시비로 저희가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AED라고 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하는 거나 아니면 배터리나 패드를 교체하는 것도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만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에서도 다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구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5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비용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거 공공운영비는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유지보수비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운영물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용 조끼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약간 사용처가 조금 다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금하고 시비에서 300만 원이 들어오면요, 이거 따로 세입총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지출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세출항목에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이거 상임위 끝난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 교육 강사료하고, 그러니까 초중고하고 일반이 강사비가 다른데 왜 그런지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LSK라고 해서 Life&Society&Korea 라고 해서요. 그 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적십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LSK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같이 해서 교육을 하고 적십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 단가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강명숙위원  587쪽을 보시면 거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우리 암환자가 마포구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라도 전부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확인된 신규 암환자 이렇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에 지원하는 인원은 금년도에는 지금까지는 287명, 전년도에는 44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작년에는 445명을 지원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287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접수한 인원이고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한 실적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지원 신청을 해 놓은 사람이 287명이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동안 관리한, 지원해 드린 인원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 지원을 해야 되실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수시로 저희한테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재산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또는 암검진을 통해서 확인된 암환자인지 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해당이 되는지 등등을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혹시 예산이 준 걸로 인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매년 이러한 사항이 좀 발생이 되는데, 지금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이뤄지는데 국비하고 시비 부분에서 총 지원액이 한 55억 정도 되는데 20% 정도를 시에서 유보액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구마다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똑같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 구마다 좀 상이한데 필요시에는 이렇게 다시 유보액을 교부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혹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마포구가 혹시 암환자라든지 희귀질병환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더 많은 그런 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마포가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편에 속합니다.
강명숙위원  건강한 마포를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혹시 암환자 의료지원을 하시면서 그 지원만 하시지 말고 여기 보면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암환자를 위해서 구 차원에서 특별히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없지마는 여러 가지 보건소 전체 차원에서 질병이라든지 질환은 전체적으로도 프로그램 마련해서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주의사항을 전파하고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일단은 건강이라는 거는 예방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희귀난치병이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요즘에는 건강식품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암 예방을 위해서 어떤 약이 좋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강연을 해 주시는 덕분에 여러 가지 건강상 예방 차원에서 약들도 먹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우리 마포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감사합니다. 현재 재가암환자 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현재 등록환자 943명을 대상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방 차원에서 또 이렇게 듣고 싶은 강좌 같은 거 열어서 그런 것들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모든 게 또 예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걸리고 나서는 이미 때는 늦었고 예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강명숙위원  603쪽을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하셨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강명숙위원  홍보물 제작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19년도에 음식문화축제 하신 거 기억나시죠?
○위생과장 양승열  금년에요?
강명숙위원  예.
○위생과장 양승열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음식문화축제를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위생과장 양승열  음식문화축제는 저희가 음식업, 그러니까 외식업협회중앙회 마포지부에다가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4개 상인회 제안서를 받아서 걷고싶은거리 상인회가 심사에서 결정이 돼서 거기서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거기서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 음식업 축제 예산을 지금 지원했잖아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페스티벌 예산은 전부, 음식문화축제뿐 아니라 문화예술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 포괄비를 좀 나눠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축제 예산으로 다 들어갔는데 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생과에서 관련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좀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삭감한 예산을 우리 위생과에서 담당하셔서 지원하면서 모든 거를 관할하는 그러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양승열  전에는 위생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문화예술과로 축제 예산이 전부 포괄비로 그렇게 잡혔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단속부서, 규제부서에서 축제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회에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삭감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위생과장 양승열  아, 문화예술과에서요?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결위에서는 그 부분을 위생과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위생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 예산만 그쪽에 편성이 돼 있지, 우리는 그걸 추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산 합의 그다음에 지출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만 그쪽에 잡혀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예산까지도 그쪽에서, 위생과에서 잡아주셔서 집행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옛날에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위생과장 양승열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 문화예술과에 축제 예산이 그쪽으로 다 편성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포괄비 성격이라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축제 단위사업이 있지만 심사를 해가지고 매년 그 축제 주최로부터 심사를 해서 꼭 그 금액대로 하지를 않고 전체 금액에서 제가 알기로는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축제는 마포구 예술인들이 응모해서 축제 예산을 편성한 그 금액에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포구 음식문화축제가. 그래서 별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생과에서 집행까지 다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양승열  저희는 어차피 지금 현재 음식문화축제는 저희가 관할하기 때문에 그거는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만약에 음식문화축제가 일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규제부서에서 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거는 축제 관할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작년에 있으셨어요, 몇 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또 우리 예결위에서 또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차라리 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지금 위생과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6쪽을 보시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저희가 많이 늦었어요, 마포구가.
○위생과장 양승열  예, 늦었습니다.
강명숙위원  다른 것들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이 부분만은 굉장히 늦게 출발을 하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늦게 출발한 만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관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잖아요. 유치원도 함께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양사가 여기서 배치되나요, 그러면?
○위생과장 양승열  예?
강명숙위원  영양사를 여기서 배치해 주나요?
○위생과장 양승열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 내에서 그분들이 뭐 순회를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관내에 158개소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5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8개소인데, 거기는 어린이집에 배치가 되지만 이분들은 각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이 종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소규모잖아요. 21인 초과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가 한 11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인 이하 어린이급식소도 있고, 이런 분들을 지도하고 컨설팅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컨설팅으로?
○위생과장 양승열  레시피도 정하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영양교육이라든지 식단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그런 158개소에 대해서 전부 관리를 하는 거죠.
강명숙위원  158개소가, 유치원이 몇 개죠? 유치원도 포함되지 않나요?
○위생과장 양승열  저희가 지금 21인 초과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20인 이하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90개소인데 여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두 어린이집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45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지금 모든 걸 관할했었는데 이제 급식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전문성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직까지 지원근거가 없어요. 그거 아직 안 만드셨죠?
○위생과장 양승열  이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안전처에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것도 빨리 만드셔가지고.
○위생과장 양승열  조례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확실한 근거를 만드셔서.
○위생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강명숙위원  643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그다음에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지금 이거 지원이 어느 정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마포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수급자들이 아이를 낳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0, 30명도 안 되거든요.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포구는 홀트아동복지회 때문에 거의 저희가 이 예산은 거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산이 아마 국가에서 돈 내려줄 때 조금 줄여서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모자라게 되면 다시 연락을 해서 서울시에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기저귀나 분유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요청을 해요. 기저귀 사 달라, 분유 사 달라. 이러면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거를 다 또 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된다고요, 지금. 이런 것들 어떻게 하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어린이집 대상은 안 되고요.
강명숙위원  아니, 대상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요청을 한다고, 학부형들이. 영아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도 사주라 그러고 분유도 사 달라 그래요. 이럴 경우에 보건소에서도 사주시고 어린이집에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는 1세 미만만.
강명숙위원  0세. 기저귀 차는 아이들, 분유 먹는 아이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리고 일반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이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중지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해줄 경우에는 한쪽에서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강명숙위원  양쪽에서 지금 지원을 받게 되면 무리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 지원을 해 주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거까지 지금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이중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제분유는 엄마가 암환자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희귀질환으로 젖을 먹이면 안 되는 경우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까지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중지원 안 되고, 어린이집에 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또… 안 하면 또 민원을 넣으니까 힘들어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하실 때에 “어린이집 가서는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645쪽에 보시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645쪽이요?
강명숙위원  예, 여기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했을 때에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안 갔으면 안 간 사람한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바로 위에 있는 국가와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 거는 100%…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는 전체 모든 산모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들이 꽤 됩니다. 많으면 한 50만 원 정도까지 되는데 평균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중위소득 150%까지만 저희가 그 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150%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지금… 자부담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렇죠, 자부담만.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70~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 본인부담금이 들어가 있을 경우 그 본인부담금만. 중위소득 150% 이하에만.
강명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비 지원되는 거는 거의 없는 거네요, 100%?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산후조리원에 가는 경우요?
강명숙위원  예, 조리원에 가는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산후조리원은 현재 국가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애착관계도 그렇고, 모유수유 문제도 그렇고 감염병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저희가 금줄을 치면서 외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생아들을 모아놓게 되면 로타바이러스든 아주 작은 질병도 아이들한테는 치명타가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현재 산후조리원 가는 거는 지양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양하는 사업을 여기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거는 집에서 하는.
강명숙위원  이거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산모신생아는 집에서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 집에서 하는 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의 출생률이 2019년도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여기 850명을 해 놓으셨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지만 출생아 수는 현재 0세 인구가 2,358명이거든요, 10월 말로. 그런데 이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집으로 불러서 이용하는 비율이 70%가 약간 안 됩니다. 그중에서 다시 또 150% 이하로 저희가 구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한 800~9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800명을 했고, 현재 4월,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600명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신청을 안 한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많이 권장을 해야 되겠네요, 집에서 하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집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70% 지원해 주고 우리가 자부담 구에서 지원해 주면 거의 100%를 다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권장을 좀 많이 하셔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아예 없애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현재 많이 줄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서울시도…
강명숙위원  혹시 우리 마포구에 구립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구립은 없습니다. 구립은 없고 민간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올 초에 한 개가 폐쇄를 했고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올 초에 162개소인가 158개소였는데 현재 132개소인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차라리 지양을 할 게 아니라 구립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아이를 낳기를 독려해야지, 집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극소수일 것 같아요. 지금 2,500명 정도가 아이를 낳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800명 빼고는 다 산후조리원을 간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산후조리원이 환경도 안 좋고 프로그램도 안 좋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아이를 믿고 낳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런데 저희가 구립 산후조리원을 만들어도 평균적으로 1년에 300명 정도 저희가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2주 정도 통상적으로 했을 때 한 300명 정도가 커버가 되고 그리고 또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좀 안 합니다, 첫 애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집에서 하라고 하고 새로 낳는 신생아들한테는 산후조리원을 권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구립 같은 산후조리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마음 놓고 산후조리원 가서 2주, 3주 있다 오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보면. 그런 것들이 시설을 정확하게 잘해서 만들어 놓으면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할 생각도 있는데 이게 조금 그런데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위원님,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저출생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산후조리원 같은 부분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보건소 거를 홍보물을 쭉 보니까 2억 원이더라고요, 2억 원. 작년에 우리 집에 홍보물이 13장짜리 쭉 왔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을, 작년에 13장짜리 인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 최은희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는 4,8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지금 쭉 홍보물을 보니까 이거는 인쇄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좀 내고장마포 소식지라든가 이런 통합적인 방법으로 인쇄물의 홍수를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워낙 많아요. 많아가지고 동 주민센터 가보면 홍보물 꽂이가 넘쳐나가지고 옆에다 쌓아놓고 상당히, 사업별로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 읽혀야 되는데 읽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일반직원 말고 쭉 뽑아보니까 72명이더라고요, 보건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일반직원은 그럼 뭐해요, 이분들이 다 일하면? 엄청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 현재 건강증진과만 말씀드리면요. 건강증진과에 찾동간호사가 34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기간제 인력이 좀 있고요. 민원 상대를 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찾동이 여기 예산서에는 16명으로 돼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통합방문보건 사업이라 그래서 방문간호사가 찾동간호사가 계시고요. 통합건강방문간호사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 사업이…
김종선위원  그분들은 8개월 근무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니요. 그분들도 무기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같은…
김종선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있었나요? 제가 못 봤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무기직으로…
김종선위원  그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649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방문무기계약직근로자등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 시비, 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열여섯 분은 8개월로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8개월로. 방문무기계약직근로자등보수 급여 16명 8개월. 그 너머에 찾동이 16명, 연간이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8개월분까지 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구비로 어디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뒤에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찾동간호사가 따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649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에 대해서는 649쪽 맨 위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방문간호사가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거기에 보면 기금이 2억 2,900이고 시비가 6,800이고 구비가 3억 2천입니다. 매칭이 본래 구비가 여기가 35%여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 구비로 저희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김종선위원  잘 못 알아보겠어요, 이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위원님, 이거는 제가 따로 정확하게 페이지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607페이지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어디다가 설치해요?
○위생과장 양승열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9개 구가 위수탁 체결을 하고 있는데요. 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17개 구가 위탁을 줬고요. 대한영양사중앙회에 2개 구가 줬는데 저희도 공모를 해서 그런 기관에다가 민간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여기서는 실제 급식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채용을 해서 거기서 컨설팅하고 표준 레시피 제공하고 순회지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61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역시 기간제근로자 7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609페이지하고 이렇게 인건비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뭐죠? 인건비는 609페이지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612페이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 최은희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에는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사업, 금연클리닉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고요. 612쪽에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따로 금연 외에 건강증진사업 영양, 절주 그리고 운동에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김종선위원  그러면 금연사업자가 8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분인데.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랑 기타 경비가 나뉘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금연사업자라든가 신체활동, 영양 담당하시는 이분들이 출장도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많이 나갑니다.
김종선위원  주로 하는 일이 우리 보건소에 내소, 내방객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내방객도 하고요. 사업소를, 학교든 사업소든 금연클리닉을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저희가 나갑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일반직 직원들의 월 여비가 확 준 건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이분들은 그대로인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나간 숫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실비로?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624페이지에 마포건강관리센터는 어디다가 설치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 1층에 마포건강관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만성질환 주치의 사업인데요. 이거는 어디서 근무해요, 이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분들도 같이 마포건강관리센터 안에 금연클리닉도 있고요. 대사이상검사 관리하는 것, 또 마포건강관리센터 안에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하시는 분도 그리고 대사도, 금연클리닉도 그 안에 다 있어서 거기서…
김종선위원  여기 보건소 1층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의사 선생님 한 분과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여러 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열린보건소는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열린보건소의 의미는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이렇게 써있으니까 잘 못 알아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여기 계속 넘어가면 홍보물이 자꾸 눈에 밟히는데 홍보물을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마을건강센터는 또 어디다 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마을건강센터는 현재 각 동주민센터 안에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마을건강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래는 매일 했었는데 현재는 수요일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누가 업무를 집행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거기는 현재 찾동간호사님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겸직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복잡해가지고 잘 예산서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636페이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2,200명은 선정기준이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은 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이거나…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게 2,200명이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통상 저희가 매년 해 보니까 그 정도 인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로 해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644페이지 서울아기 첫걸음사업에서 가정방문 물품비가 어떤 물품을 가지고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통상 서울아기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안에 가서 아이의 몸무게든 발달상황이든 이런 걸 다 측정하고 모유수유 방법 또는 아이의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 주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키 재기든 몸무게 재는 거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물품을 가서 제공을 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제공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190만 원인데 예를 들자면 몸무게 체중계…
김종선위원  아, 가지고 갔다가 사용하고 갖고 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다시 가져오죠.
김종선위원  가정방문 물품비 하니까 또 뭘 물건을 주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647페이지 시간선택제 마급 3명은 뭐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제 마급이 마포건강관리센터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간호사…
김종선위원  1층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간호사 선생님들이십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여기 그다음 페이지 여비를 보면 4명은 30만 원이고 3명은 20만 원인데 왜 다르죠, 이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등급에 따라서…
김종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등급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선위원  똑같이 마급인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금연단속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좀 더 많네요. 4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김종선위원  아까 649페이지 말하다가 말았는데 방문무기계약직 16명, 8개월분에 임금 소급분 2,400만 원은 언제 거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부기가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이게요, 노조에서 공무직들 단체협약이 통상적으로 11월, 12월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뤄지고 나면…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때 지급하는 거.
김종선위원  이거는 조금 예민한 건데요. 650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찾동방문간호사 전액 시비 지원받는 거, 이분들이 19년 대비 20년에 24%나 인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거는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임금협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방문간호사들은 위화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그만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한 3억…
김종선위원  방문간호사까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아, 신나네요. 간호사 면허 따야 되겠네. 그게 너무, 전년대비 24%면 4분의 1인데 이렇게 폭등시켜 주면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의약과입니다. 653페이지.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종선위원  아현문화건강센터 새로 연 데, 거기 이제 청사관리비가 4억 4,100만 원인데 그 내역을 한번 보셨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 봤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1,200평 정도 되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정확하게는…
김종선위원  1,300평 정도, 평수로. 4,600평방.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내역을 봤습니다. 내역을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 보수 부분이 좀 한 분에 대해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몇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근무하는데 이제 관리자가 세 분이고 청소…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654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사업이 아현건강증진센터지소라고 돼 있는데 맨 끝에 취약계층 요리교실이 이게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뭐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리교실을 하는데요. 이제 건강…
김종선위원  아, 거기에 교실을 개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중에서 이제 취약계층…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리교실을 따로 사업으로 안 빼고 거기에 속에 넣어놔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질병과 관련돼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지소에 치위생사가 근무하죠, 서강지소에 여름에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치위생사도 출장을 나가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치위생사도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디로 나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구강교육이나 예방관리 차원에서 검진이나 이런 걸 하는 데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저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했던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요. 우리 소장님께.
○보건소장 오상철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마포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러한 특별히 알지 못하고 또 좀 힘들고 그런 약자들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광고를 특별히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전단지가 너무 홍수처럼 밀려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우리 16개 동에 이제 각 직능단체가 1개 동에 10개, 많으면 12, 3개가 있습니다. 그 직능단체 회의를 하면 보통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봉사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에서부터 많은 단체는 30명까지 이러는데 그때 꼭 동정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리 좋은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이 있어도 좇아오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2020년도에는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보건소 이용 접근성, 이용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 홍보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마포가 지리적으로 좀 기다랗게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좀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아현지소하고 지금 내년 초에 개소 예정인 서강지소가 진료기능은 빠졌지만, 진료기능에 하루에 2, 30명, 3, 40명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이 돼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단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전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6개 동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다음에는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권영숙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홍보물 문제인데요. 내고장마포 소식지가 매월 약 9만에서 10만 부가 발행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의 1면을 홍보과에다 증면을 요청해서 매월 건강코너를 따로 이렇게 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 사항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김종선위원  방안을 한번 해 보시고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기간제라든가 이 홍보물은 굉장히 제가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어떤 기간제 직원 그분들을 삭감하면 뭐 문제가 되나요?
○보건소장 오상철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김종선위원  구비, 순수하게.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정원이 10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보통은 80명에서 1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기준 2019년 1월 기준으로 해서 85명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 찾동하고 통합방문간호사 해서 4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소 같은 경우도, 아현지소 같은 경우도 정규직 직원은 현재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명으로 돼 있어서 나머지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이 시간선택임기제나 기간, 그러니까 그분들이 없으면 그 큰 공간에 정규직 한 명이 있는 꼴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올라온 분들은 필수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렇죠.
김종선위원  그런 결론인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아현지소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의사선생님 한 분, 시설 관리하는 분 한 분 해서 2명으로 정규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지금 병가로 들어가 계시고 치과선생님 1명이 정규직 형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 사업하는 데 우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이나 만성질환 관리 이러한 모든 치과 이런 관리하는 데 전부 다 기간제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기간제분들이 없어지면 그 건물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김종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예를 들어 찾동간호사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내용은 뭔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찾동간호사하고 통합간호사가 같이 있는데요. 그 찾동간호사는 65세하고 70세 도래하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하고 좀 더…
김종선위원  70대가 되는 해의?
○보건소장 오상철  예, 70세.
김종선위원  대상자?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해서 방문진료를 겸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한랭이나 여름철 무더위 때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고 하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 공공의료서비스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돌봄SOS 그다음에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서울케어 이 모든 사업들이 핵심적으로 다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지금 의사선생님,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 6명이 팀을 이뤄서 나가야 되는 상황, 이 사업은 여러 가지인데 결국에는 이것을 보건소 하나로 내려와서 하게 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 역시 다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도 회의를 가다 보면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를 쓰지 말고 정규직을 활용해라 하면서 회의를 1시간을 하면 한 10분, 20분은 그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이게 나오면 거기에 또 기간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소장 회의 때 “아니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간제를 또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거기서도 대답이 궁색하신 거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명이 어려우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김종선위원  찾동 그분들이 그 70대 대상되는 집에 가서 주로 어떤 일을 하냐고요. 간단하게 얘기 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65세, 70세 도래하신 분들에게 갔을 때 예를 든다면 어르신들이 허약노인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측정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해서 이분이 허약노인일 경우에는 운동이나 이런 걸 다…
김종선위원  하루에 한 사람이 몇 집이나 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다섯 집입니다.
김종선위원  하루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의료기관이나 당사자가 거부한다거나 그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컴플레인이나 그런 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찾동간호사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컴플레인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다만, 어르신들 중에 집에 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일이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락을 받고 가는 가정들인 거고요. 가서 우울검사도 많이 합니다. 우울검사를 해서, 또 치매검사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치매지원센터, 정신지원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강명숙위원  594쪽을 보시면 새마을자율방역대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94쪽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보험료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새마을지도자들의 차량이 지금 새마을지도자 이름으로 돼 있어서 지금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를 받으면서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차를 내놔가면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이 보험료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좀 내주면 안 되느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전체 방역차량 중에 다섯 대가 지회 소속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한다고 저도 자치행정과, 환경과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강명숙위원  개인이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방역차가 실려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센터에 세워져 있고, 그 차는 개인이 움직일 수가 없는 차량이고 방역할 때만 움직이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물청소할 때 지금 그 차를 이용하는 걸로 다 수선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보험료나 아니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좀 납부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방역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또 그런 정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강명숙위원  자치행정과에다 질의를 했더니 또 보건소 쪽에다 얘기하라고 하던데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는 다만 방역을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량을 주민센터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글쎄 그 소유권 관계까지는 아직 저희 보건소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강명숙위원  아니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일을 시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예산들은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봉사하라고 하면서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해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것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강명숙위원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다른 다섯 개 동이 차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그분들이 모두 지금 원하고 계세요. 자부담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을 좀 해가지고 연락 좀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난히 보건소가 기간제근로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 중에 부서마다 또 지원내역이 또 다 달라요. 어떠한 같은 시간제 마급인데도 건강검진료 20만 원이 있는가 하면 또 없는 부서가 있고요. 뭐 명절선물이라든가 생일선물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빠진 부서도 있어요. 이거 한번 챙겨보셔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보건행정과장님, 먼저 우리 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방역차량도 한번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정혜경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보건소장오상철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이석우
  도시안전과장안수기
  환경과장박윤희
  보건행정과장임태순
  위생과장양승열
  건강증진과장최은희
  의약과장이주영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이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