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0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위원님 제가 막대한 자리를 맡고 막대한 임무를 맡게 되어서 제 양쪽 어깨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이경용  의안계 이경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전임 이종일위원장께서 위원장직을 사임하므로써 1992년도 10월 19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구우석위원께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992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5분)

○위원장 구우석  의사일정 제1 199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국을 먼저 심사하고 보건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시민국자입니다.
  우선 이종일 전 위원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우석 신임 위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우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제2회 시민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시민국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 193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억2,100만원 보다 1.7% 증액된 3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50억5,100만원을 기정예산 48억2,200만원보다 4.5% 증액된 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 내역은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월동기 취로사업비로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총 90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2,200만원 보다 1.2%증액된 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역은 재활용품 마대 구입비 4백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원, 청소차고샤워실 보수공사비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행정 및 구민편익증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며 보고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시민국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2년 10월 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 보건소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비에 월동기 취로사업비로 2억2,879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건설경기등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보호를 위한 복지사업예산이며 보건위생비 518만 7천원의 계상은 보건교육 홍보판 결핵관리실민원대 설치등 보건의료 사업예산입니다.
  환경녹지비는 1억6,26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재활용품 수거 마대구입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청소차고 샤워실 보수공사비로 이중에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계상은 환경미화원 이직율증가로 인한 경비의 추가 소요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마대 견본같은 것은 집행부서에 있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견본은 우리 몇가지 보기는 봤는데 구입하는 단계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 가지고 제 생각은 지금 재활용품 5가지로 나눴는데 시민국에서 사줄려고 하는 것은 동장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상태는 재활용품을 추진위원회에서 재활용품을 매각해 가지고 그 대금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지금 어떤 동같은데는 애로를 많이 받고있어요.
  말하자면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충당 못하는 그런 동도 있고 그래서 마대 바깥에 말이죠 마대에다가 글자를 무슨 병류하면 병류 그다음에 비닐류하면 비닐류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을 새겨가지고 시범적으로 견본을 좀 해달라 그것은 물건을 구매할 때 몇가지 물품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아직 물건 현품이 있지도 않는데 가격은 어떻게 선정이된 것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가격은 대개 다른 데 알아보죠.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 자료 규격 같은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품질이라든가 가격 타당성 이런거를 어느정도 이해가 갈수 있게끔 자료가 갖춰져서 좀 보고 검토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구비된 것이 없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현품말이죠 쌀자루 비슷한데 색깔로 글자를 새겨가지고
정연우위원  쌀자루보다 수명이 더 좋은 것입니까? 쌀자루와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매당 2백원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구매단계에 가가지고 말이죠 확실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구매단계에 가서 예산을 할 때는 말이죠 정확하게어떤 제품을 얼마가느냐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윤곽을 정하고 그다음에 집행단계에 가서 구체적으로 견본도 자루도 비교시키고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대를 구입하시면 마대를 가정마다 나눠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 차에만 준다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아닙니다. 가정마다. 가정마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추진위원회에다가 그러니까 한동에 한 1,000매 정도로 나눠주는 거죠.
송윤석위원  추진위원회에다 주는데 추진위원회의 쓰는 용도가 자동차가 인제 와서 수거할 때 집에서는 서너통에 다 넣으니까 분리해서 넣으면 되는데 사용하라고 내려보내는거냐 아니면 각 통별로 해서 대문앞에 내놓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거냐.
○시민국장 양석용  수집하러 다닐 때 추진위원회에서 통별로 수집하러 갈거 아닙니까? 재활용품을 그럴 때 가서 마대에다 담아오너라 그런 뜻이죠. 매각할 때 재활용품 재생공사나 고물상에 가서 팔 때 매각할 때 붓고 다시 마대를 가져와서 마대가 떨어질 때 까지 써야죠.
송윤석위원  24개 동이니까 1개동에 1,000매 정도 해 가지고 24,000개를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줄은 믿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보니까 무조건 동별로 어던 일을 하시는데 동이 큰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집이 세대주가 2만호인데도 있고 만호인데도 있는데 똑같이 내려보내면 그게 좀 있으니까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그것을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송윤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획일적으로 동별로 동단위 몇매 그렇게 잡아놨는데 세대수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일 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퇴직금이라 그러면 월별로 연별로 분할해서 적립을 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지불한 다고 그러면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됐을적에 충당할 수 있는 퇴직금의 재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퇴직금이 그때그때 퇴직할 적에만 소요되어서 이런식으로다가 상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 연금기금이 운영 설치가 돼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처음 총무처에서 기금을 처음에 그것을 준비를 할 때에는 정부에서 출현도 있었겠지만 우리 공무원의 상당한 비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매달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그것을 적립을 해나가고 있죠.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기금 설치가 지금 안되고 있죠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예를들어서 이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공제를 해가지고 하는 일반공무원 보다는 성질이 다릅니다.
  부담은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환경미화원의 봉급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것을 그 사람을 고용한 보상대책으로 예산에서 집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물론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어떤 정기예산에 퇴직금을 가산해서 예산을 세워놔서 적립을 했다가 퇴직할 때 써야지 퇴직할 때마다 불시에 퇴직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말이죠 당초에 본예산에 금년도에 몇 명이 몇 년이상 근무자가 몇 명이냐 정확한 추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추경에 제출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3D현상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위험성 또 직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것 때문에 퇴직율이 작년보다 더 높습니다. 예기치 않던 퇴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이종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득이 한 퇴직으로 인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일반회사 운영을 할 적에도 퇴직금은 퇴직을 하든 안하든 인원수의 퇴직금을 매월이면 매월 적립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퇴직을 하면 적립한 금액에서 퇴직금을 지불하니까 이런 부담이 없는게 일반 개인회사의 운영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본예산에다가 넣는다면 이것을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월급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금도 본예산에 넣어서 매년 적립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운영이 안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일반공무원과 단순노무자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예산 올릴적에 예를 들어 봉급이 총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봉급하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뭐 몇분지일 이렇게 되죠. 만원이면 만원이다 그러면요 만원은 본예산에 넣어서 만원은 일괄적으로 특별계좌에다가 적립을 해 놔뒀다가 퇴직할적에 거기서 빼서주는 것이 일반회사에서는 대개 그런식으로 하거든요.
○시민국장 양석용  우리 공무원이 그런 제도죠. 그것은 기금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으면은 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죠.
○시민국장 양석용  인원이 늘었잖아요...
이종일위원  그 인원이 느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퇴직금이 매달 그 적립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90명이 빠져나가도 관계가 없고 10명이 빠져나가도 관계가 없죠.
송윤석위원  그런데 일반회사는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반회사도 지금 이종일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다 하는데 금년에 몇사람이 나갈 것이다. 예산을 들여서 그러는데 갑자기 금년에 해당자가 10명이었는데 20명이 그만 두겠다. 그런 일이 생길때는 [바랜스]가 안 맞죠. 그럼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다 그만두겠다 하면은...
  물론 연동제가 좋은점도 있지만은 나쁜점이 있을거예요.
이종일위원  아니죠. 그것은 부실기업이죠, 일반적으로보면 봉급의 몇%를 퇴직금으로 해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업의 운영방법입니다. 지금 그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오너]가 그것을 써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이면 퇴직금 이것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운영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넣어서 거액을 한꺼번에 빼기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본예산에 넣어서 적립을 해 놓으면은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은 항상 적립이 되었으니깐 추경에 넣는 번거로움이 없이 1명이든 20명이든 나가면 거기서 빼서 주게 되 있으니까는...
이봉형위원  여기 이번에 추경예산 올리는 것은 확정된 금액을 계상된 것 아닙니까? 확정된 거죠.
○시민국장 양석용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넣은 것이고 미확정부분은 퇴직금 지급을 뒤로 미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안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 확정된 것이니까 금년말까지 지급을 해야되니까 이걸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했는데 재지불할 사항이 발생되면은 그 예산이 계상될때까지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 그런 얘기예요.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종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오늘 현재로 봤을적에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 교부금이라든가, 뭐 교부금에 대한 종류를 제가 나열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시나 국고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지금 구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93년도부터 완전히 재정자립을 해라 해가지고 교부금이 차용금으로 변할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있는 인원에 대한 퇴직금은 구에서 지급을 해야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용한 기간은 그 전에 교부금이라든가 그 지원금을 줄적에 사용한 인원이 완전 재정자립이 왔을 적에는 재정자립한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막대한 금액을 책임을 져야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그런 경향이 올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시민국장 양석용  지금 제 생각을 지금 우리 자립도가 마포구가 43%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7%가 교부금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가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다가 차용해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시기는 상당히 상당기간이 걸릴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한 100%이상이 되고 거의 100%가까이 육박이 되었을 때 완전히 지방자치단체간에 또 기초면 기초끼리, 또 기초와 광역간에 완전 독립성이 유지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면은 큰 집에가서 빌려 가지고 이자 줘가면서 이런 시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 서울시내 마포구의 경우에도 이제 43%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반이상을 무슨 차관을 한다든가 무슨 차입을 해서 한다면은 굉장히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일년간의 예치를 하는 것이니까, 되도록 추경에 반영이 안되는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정확한 당초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에 와서 이직율이 높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업의 선호가 상당히 퇴조되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직율이 높다 보니까 당초에 예정하지 못한 인원을 추가해서 퇴직금을 줘야할 사정이 발생이 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 또 일반기업이나 우리 공무원연금기금이 조성돼 있는 그런 경우와 또 고용직으로써 환경미화원 간에 무슨 퇴직금 지급하는 기준자체가 성질자체가 틀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용자 전액 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
  우리 공무원 경우는 봉급에서 일정액을 말하자면 적립을 시켜나가서 연금기금운영을 해가지고 이자를 포함해서 퇴직시에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틀립니다.
정연우위원  이해는 가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작년에 한번해보고 금년에도 두 번씩 해보니까 내가 전년에는 저희들이 알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두 번 올라온다는 것은 자주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국장 양석용  금년 두 번째죠.
정연우위원  네 그런데 매년 2번씩, 3번씩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심의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두 번 올라온 것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 본의 아닌 생각지 아니했던 어떤 퇴직자, 정년퇴직자도 물론 있겠지만은 즉시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추경이 없다고 했을때는 어디서 재원을 조달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럴때는 우리는 외상을 줄 수밖에 없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정연우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시민국장 양석용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노동법을 우리가 위반하게되는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황태식위원  저, 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이죠, 산출내역을 좀 봤는데 26년 근무자, 또 밑에 보니까 8년 근무자도 1.5% 했는데 이건 차등이 없습니까? 오래 장기근무자하고 단기근무자하고 차등이 없어요?
○시민국장 양석용  비율은 같고요.
황태식위원  이 일용직이죠. 그러면 이 27천원×30일하면 일비가 2만7천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2만7천원이면 한달에 81만원인데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81만원이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네 그 정도 됩니다.
○항태식위원  그렇습니까?
이봉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우석  네 이봉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형위원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비가 추경에 480만원 합쳐서 금년에 총액한 6,293만9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마대구입은 동감이 갑니다. 이건은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국가적인 차원 이것은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하는건데 6,290만원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서 마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수거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또 환경오염을 어느정도나 이로 인해 가지고 좋게했는지 그런 효과 그리고 이런 그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인원이 좀 절감이 됐다든지 그동안 청소차 운행하는데 자동차 운행이 좀 감소가 됐다든지 하는 등등...
  재활용품수거와 관련이 되는 효과 이것을 분석하신 것이 있으면은 이걸 문서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마대구입비만 6,300만원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시민국장 양석용  아니죠. 마대구입비는 480만원입니다.
이봉형위원  당초예산이 5천8백하고, 480만원 해서 총 6천2백만원 아니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이번에 추가한 것이 480만원입니다.
이봉형위원  그럼 5천800만원은 무슨 돈이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과목이 수용비 및 수수료과목에 당초예산에 6,293만원이...
이봉형위원  아 이 6천2백만원이 전부 마대구입비가 아니고, 이 마대구입비는 480만원이다 이거죠. 아 원체 많아서 말이지...
  당초 5천8백만원에는 마대구입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마대구입비를 이 추경에서 480만원을 계상했다 이거죠.
○시민국장 양석용  네. 네 예산을 비교를 할 때는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이번에는 얼마가 추경하게 되서 이번에는 얼마다. 이렇게 되야됩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난 이 전부다 6천2백만원이 마대구입비 인줄 알고...
○시민국장 양석용  아닙니다. 이 마대구입비도 사실은 말이죠. 동에서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하라고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 설명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어떤동은 만원도 팔고 2만원도 팔고 이렇게해서 그러다 보니까 넣을 때가 없다 보니까 회의때만 되면 마대 때문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장들이 그래서 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우선 재활용품이라도 매각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연남동이나 도화2동 같은데는 충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몇군데 있는데 어떤 동을 보면 마대도 충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차 우리가 한 천매정도 기준을 자아가지고 동별로 나누어줘서 이걸 가지고 재활용을 하면은 재활용품매각대금이 기금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교육이고 홍보역할도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올려가지고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에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께서 재활용품수거를 해서 얼마만큼 감량효과가 있느냐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10월 27∼28일 경에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난지도에 중간집하장에 당초에 예산을 위원님들 예산을 승인해 줘가지고 공정이 99%됐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나가가지고 마무리 작업하고 어제 시운전을 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압축기를 5개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투하를 해가지고 거기서 압축을 해서, 11t 대형차가 다들어왔습니다. 다들어와서 김포로 이제 운반하는 작업과정을 위원님들께 전부 시범을 보일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말이죠, 재활용분리수거로 인해서 6∼7%정도는 감량이 됐지만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앞으로 30∼4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보면 공무원도 직급별 근무 연한별 호봉제도로 해 가지고 퇴직금이 [프로테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호프만]식을 적용해서 하는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호프만]식이 아닌 일반평상적으로 근무연한에다가 호봉수, 직급별 해가지고 근속연한에다가 [플러스]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산출에 가서는 26년 근속한 사람이나, 8년 근속한 사람이나 1.5%로 계상을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약 26년 근무한 사람, 8년근무한 사람 약 18년을 더 근무하고 있는데 똑 같은 [프로테지]를 적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일비일단 27,000원이라는 그 일상비는 요지부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5%에 대한 근속연한에 장기근속자들에 따라서 이 [프로테지]를 차등적용해 줄 수 없는지 우리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우리 시민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예를 들어서 적용을 누진율을 적용하므로써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 모두가 서울시에서 정해준 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단독으로는 이것을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성질이 못됩니다. 다만 이것이 가격, 퇴직금금액 차이는 다른 요인은 똑같고, 년수가 길면 금액도 많게 단순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청과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그런 제도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본청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22개 구청 전부 그렇게 나간다고 하니 그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 각구청의 불합리한 점은 서로가 의논해 가지고 상부에다가 입안을 해가지고 그 준칙을 개정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넌 방법으로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는게 좋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 준칙이 개정되므로써 차등제, 근속년한제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이런방법이 본위원은 좋다고 사료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20년 이상은 1.7%, 도 15년이상은 1.5%, 또 10년 이상짜리는 1.3% 이런식으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본청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예. 정연우위원입니다.
  방금 홍길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드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업무에 쓰이는 비용은 국고보조금입니까? 지방자치재원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지금 제가 시민국 보니까 예산이 말이죠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그쪽 예산은 시에서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청소만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나 지원금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방금 국장님께서 대답하기에는 서울시 22개 구청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은 청소업무만큼은 우리 자체기금으로 자체세입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왜 서울시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런데 서울시 22개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사성이 많아 업무적으로 무슨 도 같으면 해안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산간이라든지 다르겠지만 서울시 22개 구청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조금전에 답변하신 와중에서도 3D현상이라 해갖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것을 피한다. 그중에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나가 더러운거 아닙니까? 청소가 그래서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이직현상이, 들어오지 않고 이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것을 우리가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 대단한 [프로]수는 몸이 별로, 한참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랬는지 어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한 양반들이 청소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든 그런분들이 청소업무 무거운 것을 들고왔다 갔다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말입니다. 꽤 나이많이 잡수신 분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런 양반들을 구태여 이렇게 고용해서 쓰면서 그 양반들이 어떤 대우가 좋거나 퇴직정년 같은 것도 깊어서 퇴직금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더 오래 붙어있을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또 우리 청소업무에 드는 재원을 지방자치재원으로서 전부가 충당을 하면서 서울시에 전부 전체적인 아무리 업무가 유사성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꼭 전례가 그렇고 관례가 그렇다고 거기에 꼭 편승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저는 그런 생각을 안갖는데요 왜 안 갖느냐 하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법정기준이 조례라든가 뭔가 기준을 적용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업무를 보면서 마포구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인접해 있는 용산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하고 봉급체계가 다르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청이 중심이 되서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말이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문제가 노출된다고 하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노출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인데 나는 형평을 문제점으로 노출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청소환경이 깨끗해지느냐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라는게 얼마만큼 깨끗이 잘 치워가고 빨리빨리 치워가고 수거가 빨리빨리 되느냐에 더 중점을 둬야지 형평의 외부 지방자치제와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은 조금 들더라도 우리 지역의 청소업무가 깨끗이 잘 치워지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동일업종에는 동일해야죠 인접구에 같은 일을 하면서 어느 구의 환경미화원이 월급이 얼마고 또 어느구의 바로 옆에 있는 구는 차등 대우를 연한도 똑같으면서
정연우위원  자치제가 뭡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이것은 말이죠 기준이 어떤 그래서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준용되도록 하는 것이 적용율이 적은 것은 조금 누진을 적용해 가지고 장기근속을 하개ㅔ 하는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지않나 보지만 자치단체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봉급기준자체를 달리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일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차원과 좀 다른 문제로 봐야 됩니다.
홍길표위원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연우위원도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가 되고 사실상은 이 환경미화원은 단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마포구만 올리수도 없는 문제라고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앞으로의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퇴직금 만큼은 근속연한에 따른 퇴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응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아마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있고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치재원으로써 충당하게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그것은 우리가 본청에다 건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님
○홍선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오물에 대해서요. 청소대행을 대경하고, 평화환경주식회사하고 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 과연 그 대행 쓰레기 회사에 전부 다 넘겨줄 것인가 한가지 묻고 싶구요 제가 듣건데 그때 당시에도 1, 2차분으로 하나하나 해서 각 동별로 넘겨가지고 아주 청소를 잘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민원이 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지 우리 시민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청소대행 허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허가죠. 구청장은 뭐냐 구청장은 작업구간을 계약체결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본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대경환경이 마포구 관내에 일정지역을 대행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홍성환위원  전체를 말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아닙니다. 그런 허가 밑에서 구청장이 작업구간을 정한다 이거죠. 구청장은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오면 어느구간 어느구간을 맡아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기간은 1년간입니다.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환경을 이번에 작업구간을 전에 대행업체가 저희 관내는 한군데 평화환경이라고 평화환경에서 봉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 주요한 지점 계약을 구청하고 해가지고 작업하던 것을 전에 우리 위원님들 몇분 모시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봉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대경 그다음에 서쪽은 평화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중에서도 몇 개 건물과 구간을 정해주는 거죠 우리 구 관내는 3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하는 직할구간이 있고 또 봉원천 동편의 일부구간을 대경환경에서 맡고 봉원천을 중심으로 서편의 일부구간을 평화에서 맡습니다.
  이것을 한 업체가 다 할거야 다 안하죠. 왜 다 못하느냐 개인 민간에 넘 도 능력이 없습니다. 수지가 맞아야 되죠 기업이란게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작업구간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는 수지가 맞지않죠 그래서 아마 저의 예측같으면 조금 부분적인 해마다 계약할 때 보완하는 의미에서 조금 구간은 변경이 있을수 있어도 전체대행을 맡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동별로 나눠가지고 대행업체한테 넘겨줄 경우에는 수금 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돈관계는 종전하고 똑같아요.
홍성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대행업체에다 돈을 넘겨줍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그렇습니다. 통합공과금에 같이 기재돼 가지고 구세입으로 들어오면
홍성환위원  거기에서 넘겨주는 구만요 대행업체에다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시민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청소율도 좋고 깨끗하게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구청에서 청소를 쓸어갈 적에는 늦어도 이틀이면 다 치워갔다고 지금은 3∼4일 벌써 걸려야 하고 두 번째는 골목에서도 이놈을 메고 거기까지 갔다놔야 할 입장에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대행해서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대경에 넘겨간 후로는 아주 말이 많습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청소가 말입니다.
  저는 볼 때 시민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가 과잉충성을 하고 있어요 노조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원들 노조가 있습니다.
  청소폐기물관리법에는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지금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전에 같으면, 내집앞에 또 아니면 내집안까지 환경미화원이 와서 가져가고 팁주고 넘어갔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죠 어디까지나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갔다 버리는 시민의식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감량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입장에서 아파트 경우에 자기 집에서 투입하면 툭 떨어지면 쓰레기 치워가는 그 시대는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분류해서 갔다놔야 되는거죠 그래야 우리 시비, 구비도 예산도 절약되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구에도 서울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각구가 환경미화원들이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위원장을 통해서 항상 요구가 들어옵니다.
  왜 작업을, 시간을 많이 시키느냐 동에 수거만 해오면 되는데 왜 집안까지 가야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키다 보니까 소위 권력관계에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우리가 들어줄 때도 있고 그런 사기업체가 하는 그것은
홍성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원칙은 말이예요 대경에 외부에 넘겨주기 전에 과연 주민한테 홍볼르 일차적으로 했어야 하고 제가 봤을적에는 두 번째는 반드시 멀리 10m∼20m까지 가지고 갈 쓰레기라고 그러면 그 저장고 탱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뜻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있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갖고있는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허가된 사항인데 보니까 용기를 갔다놓고 사정이 좋으면 차를 한다든지 기계식으로 붓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통을 갔다놓고 주민들이 여기 갔다 버려주면 그것을 차에다가 사람이 한게 아니고 기계로 상차를 시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과정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지정된 장소에 통속에 넣는 것이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통은 점차적으로 갔다 놓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시민국장 양석용  골목사정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집 대문간에 갔다놓고 쓰레기 안 치워가느냐 이런 말이 그거 갔다놓으면 나르기도 바쁘다 이거예요. 바람직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통을 갔다놓으니까 거기에 주민이 10m∼5m정도는 나와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기타 쓰레기를 기타 쓰레기대로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월·화·목·금·토·일은 자기집에 가지고 있다고 수요일은 갖다놔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홍성환위원  그 홍보를 하시고 그 통에 갖다놓도록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양석용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만 다루어야지 딴 질문은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제가 청소차고 샤워실 시설 및 주차실 보수공사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보일러설치 47만1,150원 한 대에 이렇게 나와있고 하는데 어느 [메이커]이고 어떤 제품입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이거는 말이죠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산 집행하고 다릅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 가격의 산정은 어느정도 타당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물론이죠 이것은 시장의 여러 가지 제품을 몇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평균치로 나눕니다. 계약단계에 가 가지고 발주를 할 때에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오죠.
이종일위원  정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47만원이면 47만원, 48만원이면 48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해가 되겠는데 150원까지 나오니까 어떤 물품에 대한
○시민국장 양석용  물가정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준을 많이 하죠.
정연우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가격가지고 지시가 되면 어떤 현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물가조사표를 가지고 산정합니까?
○시민국장 양석용  아닙니다. 예산을 잡을때는 어디까지나 물가를 담당하는 조사하는 정부기관이 있어요 물가정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집행을 할 때에는 업자에게 경쟁을 시킨다거나 견적을 받는다든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을 적용할 때 해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규격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가격도 나오고 색깔도 나오고
○위원장 구우석  국장님 앞으로 어디다 설치하는 내역을 조금 예를들어서 귀뚜라미 보일러라든가 어떤 보일러 내역을 견적을 받은 그런 것을 좀 내놨으면 이런 질문이 안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 설치하게 되면 기름보일러라든가 석유보일러 라든지 보일러 가격이 나온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약간 잡아주면 이런 질문이 안나오죠.
○시민국장 양석용  제가 볼때는 예산서에 말입니다. 어떤 특정물품을 탁 지정을 하면 오히려 그거는 예산회계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약 10분간 휴식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시민보건위원장으로 되신 존경하는 구우석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무난히 지도해주신 이종일 전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소업무를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축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총예산액 16억9,240만원중 추가예산액은 518만7천원입니다.
  보건행정을 없고, 지역보건관리가 518만7천원, 의약관리는 없습니다. 과목별로 추경예산내역은 지역보건관리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47만7천원, 자산취득비가 471만원입니다.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수수료 47만7천원은 보건교육실에 보건교육 홍보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교육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모성실과 보건교육실에 [커텐] 및 [시트카바]를 설치해서 쾌적한 사무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17만원인데 결핵관리실 민원대가 그동안 상당히 높았고 그동안 결핵환자가와서 투약하고 간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민원창구를 낮추고 해서 환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진료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실에 체중기를 한 대사고 또 체중기하고, 신장계측기를 놓는 큰대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오래전 것이 돼서 좀 지저분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측정대도 하나 새로이 맞출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책상과 의자를 구입해서 쾌적한 분위기로 대민편익에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환경정비개선으로 앞으로 내소자들이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이것 뭐 그냥 넘어갈려 그래도 뭐한데, 건강측정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건강측정대는 영아아들이 와서 애기들이 생후직후부터 와서 신장을 계측하게 되는데 신장기하고 체중기를 놓는 큰 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그것보다 폭이 좀 넓고 그 정도 길이로 체중기하고 신장계측기를 놓는 대입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렇니까 영유아들 키를 잰다든가, 몸무게를 잰다든가 단지 기능이 그것 2가지 입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네 거기서는 그것만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저 아까 잠깐 소장님께서 제가 언뜻 듣기에는 건강진단기인가 우리가 구입하기로 돼있잖아요. 건강진단에 필요한 장비, 기구를 구입하기로 돼있잖아요. 지금 부산에 와있다고 전번에 그랬었죠.
○보건소장 맹시선  네 지금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간기능검사기 같은 것은 들어왔는데
정연우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그 구입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할 수 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이번에 들어온 것이 간기능검사 1차, 2차가 거의가 됩니다. 그리고 혈구계상기등은 다음달에 들어옵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영유아체중기를 말이예요. 이게 한 대에 7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요.
  지금 한 대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한 대가 있는데 또 사는 것입니다.
송윤석위원  한 대가 있는데 또 사는 것이라고요. 아니 이것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왕하면은 올릴 때 2개 올리던지 하든지 부족하면 하나사고 또 사달라고 하면 안되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예비심사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송윤석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양석용
  보건소장맹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