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4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체결”의 권장 및 지원 내용, 제6조에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과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상생협약 및 상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상생협력상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건물 임대인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봉수위원  조례 사항에 나와 있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세부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이봉수위원  이것은 너무 연구들을 안 하고 이것 하나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천천히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을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후에 가서 이것을 하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먼저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가서 천천히 하겠다고 하면 그 안에 임대료는 팍팍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천천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봉수위원  형식적이지, 하도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형식이라기보다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법 이전에 좀 적극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도, 마포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실행계획에 대해서, 현재.
이봉수위원  제가 예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일문일답할 때도 청장님한테도 질문을 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었고, 예전부터 계속 질문을 했었어요. 홍대부터 높은 임대료 상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옆으로, 연남동이고 망원동이고 합정동으로 상수동으로 해서 홍대로 해서 하나의 줄기로 계속 펴져 나가는데, 임대료 상승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서울 25개 구에서 마포구 홍대 주변의 임대료 상승이 제일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이것을 한번 주장을 해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일단은 그 어느 구역만 시범적으로 정해서 어떤 건물주들과 만나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당신네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아 줄 테니까 그 임대료 가지고 당신네들 세입자들에 대해서 임대료 상승을 언제까지 막아주시고 동결시켜 주시라”하는 상생을 한번 해 보라고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난히도 우리 마포구에는 무슨 같은 과는 아니지만 불법건축물만 조금 되면 호들갑을 치고 난리들을 쳐요, 정말. 거기에서 그런 것이 생기지 다른 구에 가면 특별한 어떤 구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태원 쪽에도 임대료가 거기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임대료 걱정을 안 해요. 세입자들이. 이태원, 신문에 매스컴에 딱 봐가지고 이태원 쪽에 임대료 때문에 걱정했다는 상인들 주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 나와요. 이태원 쪽에는.
  왜 그러느냐, 용산구에서 어떠한 이태원 쪽에는 건물주들과 용산구와 어떠한 협의체를 가져가지고 “어느 정도로 해서 당신네들 임대료를 동결시켜 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봐 주겠소.”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임대료를 낮추어 주고 거기에 나온 임대료로 수입을 얻고 건물주들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오로지 법 안에서만 무조건 칼날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과하고 같이 좀 소통을 해서 의논할 생각은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행정공무원들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규정을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융통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왔지만 서울시에 발도 넓잖아요? 서울시에 가가지고 이러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울시와 마포구와 어떤 이해관계를 좀 맺어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님은 충분한 그런 아량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 주셔가지고 임대료 상승을 좀 억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생은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 지금 세부계획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고 나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일하기 편하고 이해하기가 쉽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세입자, 어떤 건물의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답은 나올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지역 유호렬 위원입니다.
  본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에 이런 조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건물주, 상가 임차인, 뭐 이렇게 해서 임대인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유호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홍대지역의 건물주협의회가 지금 사실은 정기총회를 통해서 건물주들이 단합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반, 또 건물주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진척도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몇 번 참석해 봤어요. 해당 지역 구의원이라.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것만 서로 내세우고 잘해보자, 이런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보면 “앞으로 잘해 봅시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효과도 없었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권리금에 대해서 파악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홍대지역의 상가건물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300개에서 400개 정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권리금.
유호렬위원  그러면 적게는 얼마이고 최고 많게는 얼마까지 권리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지금 제가 수치로써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은 자료로써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저한테 자료로 가져오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유호렬위원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현재 말이요, 거기 권리금이 많이 없어진 것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건물에 따라서는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건물주도 혹간 있기는 합니다 .
유호렬위원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많은 젊은 분들,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은 안 와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썰렁합니다. “야, 이것 이래서 큰일 났구나!” 임대료는 높은데 지금 음식점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봐서는 거의 평일에 2분의 1 정도가 줄었고, 권리금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가에 대한, 물론 자본주의국가지만 어떠한 저리융자를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중소기업자금 이런 것 융자해 주는 것, 식품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담보를 제공해야 돈을 해주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 기금은 담보이고요.
유호렬위원  식품기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알아봤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는 담보물건이 없어도 신용 추천으로도.
유호렬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나왔으니까 지금 상생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권리금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 왜? 장사가 안 되면 권리금이 없어져요. 내놓아도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그런 점포라든가 이런 데 그런 융자를 많이 해 줄 생각을 좀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활성화시키라 이거지. 왜? 이러한 규정만 자꾸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한 1년 전서부터, 1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뭡니까? 그런 것 지금 담보로 해서 안 된다면 신용보증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 또 상가번영회를 저거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증을 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지 이것 뭐 서로 간의 권리금 이런 것 없어지고 임대료 더 이상 자제한다. 자동적으로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요즘. 올라가는 것 하나도 없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고 있는 실정이야. 그 40%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세부 시행 계획을 세우실 때 융자를 해 주고 이런 것을 좀 완화해서 홍대 걷고싶은거리뿐만 아니라 망원동, 여기 합정동, 연남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아마 그전과 같이 상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면서 더욱더 신중하게 그런 것까지 염려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세부 시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몰림 아닙니까? 둥지 몰림이라는 것 자체는 나비효과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집중과 관심만 갖는다는 것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입니까? 육성조례안 만들 필요도 없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권리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 자체를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아까 이야기 잘 하셨어요. 이 법 이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주 만나서 얼굴 보아짐으로 그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서 나비효과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어디서 할 것입니까?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융자를 하는 것도 신용가계대출 1,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가계대출에 지금 신용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규제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저는 이것이 뭐냐 하면 정말 고생스럽지만 법의 집행이 어려워요. 만드는 것보다는 법의 집행이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힘드실 것이다. 만남으로써 풀어가고 착한 임대인을 만들어 내는 기술, 그것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방법, 세부적인 방법이 뭐 있겠느냐, 저는 좀 답답합니다. 저는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권리금에 대한 법이 있죠? 자기 자의에 의해서 3개월 내에 자기가 빠져 나갈 수 있는 법도 있죠? 기한 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백남환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어서 그것이 안 되면 자기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백남환위원  그것 한번 보시면 그것 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의 보호에 의한 법률이라고 해서 약자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법들이에요. 내몰림, 둥지 몰림 아닙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몰려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몰림을 방지하는 책이 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동력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제도 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시장 상인과 아니면 임대인과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뚫고 가는 방법, 영업이 잘 돼야지 세가 올라가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과 아까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기에 좀 인센티브를 줘서, 올라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가 안 올라가겠어요? 임금 올라가죠, 미국 금리 올라가죠, 우리나라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비효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시범케이스를 줘서, 뭡니까? 상인들이 장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올려주는 방법이 지원하는 방법 아닌가. 거기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올해부터는 건물주 또는 상인들 또 저희 삼자가 모이는 자리를 가급적 만들려고 합니다.
백남환위원  자주 만드셔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법보다는 거기에서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주 만남으로써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이거 하시면서 흔히들 누구나, 25개 구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가지고, 둥지 내몰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현 시류에 좀 빠져가는 사람, 행정력에 적극적이지 아닌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실효성은 별로 없으되. 그래서 그 만남으로써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게 상생협력상가협의체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율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학래위원  그런데 과연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학래위원  뒤에서 보니까 협의체의 운영 해서 지원에 관한 걸로 미끼를 넣어서 협의체를 끌어들이자는 게 취지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임대료 안정화하고 지역활성화 같이 그것을.
이학래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상생협력상가위원회에서 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뭐 하는 거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학래위원  액수나 뭐 지원 정도나 지원 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요. 어차피 그것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집행부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이학래위원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만약 그 건물이 무허가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무허가로 된 데를 보니까 영업허가는 없고 사업자등록증만 나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금은 낼 수 있는 대로 다 내고, 1년에 한 번씩 과태료를 먹더라고요, 무허가에 대해서. 물론 이게 위생과 소관인데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이게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전과는 뭐 식품위생법에 관한 전과이기 때문에 별거는 아닌데, 마포에도 무허가로 영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내에. 그 주민들이 좀 항의를 해요. “말이야, 당신 구의원 해서 찍어주면 다 주민 위해서 일할 줄 알았더니 이런 거 하나 해결 못 하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구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거를 내가 할 수가 없다. 구민의 복리와 권익을 증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상위법에서 고쳐야 이게 내려오지 구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상인들한테 설명을 하지만 상인들은 그래도 불만을 해요. 그런 거를 저는, 무허가로 우리 관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포구에 세금을 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은 법이고 그 사람들이 마포구에 세금을 내는 거는 마포구 주민으로서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상생협력상가에 지금 무허가를 규정짓거나 그런 사항은, 그것은 개별법에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어쨌든 인센티브가 임차인들에 대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안정된 임대료를 유지하게끔 독려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업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변 인프라를…
이학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가 이런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데 무허가를 가진 사람들의 약점은 또 뭐냐. “너 장사하기 싫으면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돈이 많고 그런 사람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라도 뭐 이렇게 그만두고 간다.”그러는데 무허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영세업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거를 그 사람들도 우리 마포구에 세금을 내고 주민으로서 권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상생하고 협력해서 우리 관에서 이런 조례가 되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가 따로 무허가 임차인이라고 해서, 저희는 일단 건물주하고 임차인의 관계를, 또 임대료를 안정화시켜 주고.
이학래위원  목적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그거기 때문에 무허가든 아니든 그것은 큰, 저희 조례안에서는…
이학래위원  우리 조례에는 의미가 없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상생이라는 말을 내가 자주 어디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공무원도 그렇겠지만 구의원으로서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10조에 보면, 10조 한번 봐 봐요. 위원회의 구성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유호렬위원  지금 말이죠.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조례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경제국장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관련부서가 일자리만 협약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음식점 같은 것은 위생과도 소관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과, 이게 여러 군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좀 미안한데 거기 무슨 어떤 뭐라고 할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경제과는 지원만 하는 부서지, 또 제재도 하는 부서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위원장을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아니라 부구청장으로 하면 어때요? 그래서 관련 부서도 위원으로 넣어서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하시라고. 왜 그러나면 일자리경제과에 거기 단속이나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부서의 장도 위원으로 삼아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만들어서 뭔가 힘 있는 위원회가 돼야지 이게 뭐가 추진이 되죠. 제가 봐서는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하나 부구청장이 하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제가 해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제가 저희 국 외의 부서도 얼마든지 지휘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생과라든가 이런 부서의 사람도 과장을 위원으로 하셔서, 왜냐하면 힘 있는 부서에서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있고 필요하면 필요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업무 추진을 같이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나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홍대앞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통해서 그 피해 상황이라든지 피해 정도에 대해서 언론 기사에 그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연트럴파크라고 해서 연남동 일대의 그런 임대료 폭등을 겪었고, 최근에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망리단길로 해서 망원동이 또 핫한 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을 통해서 많이 둥지 내몰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어서 이번 조례안을 만든 것 같고요.
  제가 작년 5월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조례안을 제가 촉구를 아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그때 아마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동대응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셔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것을 통해서 의지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계획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고 또 민간부분의 참여를 좀 키워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일개 팀에서 하기는 힘들고 어떻게 직원을 더 충원해서 한시적으로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우리 행정건설위원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의 정원을 좀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인원을 더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이봉수 위원님이나 백남환 위원님 또 유호렬 위원님 다들 어떻게 보면 이 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니까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것에 대해서 성동구처럼 전담, 성동구는 국장급이 아마 이거 단장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해서 한번 촉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재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4조까지는 전통시장, 임시시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8조까지는 일정 점포수 이상 지역에서 주요 상업활동 장려를 위한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6조까지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에 관한 사항, 안 제35조~제40조까지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나는 이게 말이에요. 법의 집행이 더 어렵다,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는 데 굉장히 곤혹을 치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이 법이 지금 조례안을 신규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즉부터 해 왔다는 거죠. 해 왔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보통 전통시장을 우리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거기다가 뭐 상권활성화구역 거기에 따로 등등 이야기를 하고, 상점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디 규정을 지었고 이렇게 하는데,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2천 제곱미터 이상 되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금 상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백남환위원  예, 상점가에 대해서. 한 600평 되지 않습니까? 600평 이상이 되면 50개 점포 이상인데 이 규정을 어떻게 짓느냐. 아마 한 3천 평이 되면 비례로 가는 겁니까? 비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2천 제곱미터 이상이 50개면 4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100개 이런 식으로 비례로.
백남환위원  이제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예를 하나 듭시다. 우리 농수산물시장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농수산물시장은 뭐나면 번영회하고 상인회가 있어요. 아직 통폐합을 안 해서 나름대로 같이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면 상인회는 등록하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상가번영회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규정지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상인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번영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서의 상인회라고 주로 하죠, 어디나. 번영회라고 하는 데는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몇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어의 통합, 사전적 의미의 통합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도 보면 자율성이에요. 자율적으로 모여서 했던 것이고 또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이라고 하는, 시장개설법에 의해서 5천만 원 이상을 내서 하는 법인 상인회. 그렇죠? 상법에 의해서 5천만 원 이상을 내고 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상인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자체적으로 인격을 대외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백남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법인 상인회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상인회 등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구청에 해야 되고, 법인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전부다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 상인회도 그렇고 일반 상인회도 그렇고. 20조, 정관을 고칠 때도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고, 두 개가 있어요. 상인회가 있되 하나 상인회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등록을 하면 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인가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인가 거기서부터 법의 구속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인회가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중소기업청이나 등등의 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상인회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뭐 지원이든…
백남환위원  지원이든 뭐든지 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와서 법의 구속력을 받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관리·감독권이 있잖아요, 구청이.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데 우리 관리·감독권에 대해서 여기는 해태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미가 좀 약하다 그렇게 보고, 좋습니다, 해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을 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없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과태료만 부과돼 있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에서,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이고요.
백남환위원  저는 여기서 의심스러운 것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등록을 해 줬으면 인가를 해 줬다. 인가의 취소 권한도 상위기관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취소사항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하거든요. 등록되거나 인가되거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쉬운데 일반이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만든 시장, 그러니까 등록만 하면 되는 시장, 상인회, 지원도 받고 거기도 사업자등록증은 내는 것 아닙니까? 비영리단체로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사업자등록부터 내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고유번호증.
백남환위원  고유번호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농수산물시장은 전대 아닙니까? 상인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그래도 “등”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자, 거기서 영업하는 자와 거기서 종사하는 자를 전부다 묶어서 상인 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거기도 구속력은 있단 말이에요. 받은 것은 없고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뭐를 요구할 적에 자기들 이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것은 주 관리업체는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면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상인회에서.
백남환위원  상인회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은 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공단은 안 하죠.
백남환위원  서포트, 지원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위탁관리인데 위탁관리는 상인회하고 관계가 좀 다른데, 지원하는데 이 상인회가 자기들이 하는데 그런 공신력을 갖는다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인가를 해주었다면 공신력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정관을 자기 스스로 고쳐버린달지 법의 테두리 내가 아닌 자기의 임의, 어디 시장에서 행하는, 일반이 행하는, 너와 나의 사이, 뭐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서 입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난번의 연장선에 지금 계속 와 있기는 한데 번영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관을 중간에 변경했다든가 그러한 것은 행정적인 공문서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백남환위원  그러면 저는 그 말이에요. 법인이 아닌 일반인에는 등록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다. 누구나 다가 시장에 공동체를 갖지 않아도 상인회 개설 허가조건이 뭐예요? 몇 명 이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상인회요?
백남환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점포는 저희가 상인회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상점가라든가 시장 개설 조건에 들어가는 부분, 50개 이상 또는 뭐…
백남환위원  50개 이상인데 한 시장에 2개, 3개,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 등록을 하면 받아주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상가번영회하고 두 개가 있는 구조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저희는 공적으로 등록된 번영회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상인회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무슨 지원한다거나 거기에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는 불씨라고 하는 것은 전에 전초제근, 미리서 싹을 잘라주어야 됩니다.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관리, 감독, 채우고 보태서 살려주어야 돼요. 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 나서 그것이 부족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상인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백남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시장의 활성화라는 것 자체는 잘되고 있는 데를 더 부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좀 미진한 데를 지원해서 잘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관이에요. 거기를 관리도 하죠. 계속 관리하는데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자본과 인력, 관리를 전부다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망원시장과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망원시장은 정말 우리 마포, 아마 서울에서 어디에다 내 놔도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벤치마킹하러 많이 갑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포구에서는 안 했겠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관광활성화시장으로 되었죠? 그것도 18억 지원하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쟁을 했는데.
백남환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빌미로 하면 뒤에서 어떤 작용, 보이지 않는 눈의 작용을 저는 가져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보겠죠? 공무원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힘의 논리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국가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거기는 잘 되는 곳인데 더 잘 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과 선택이라고 언제나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해. 그러나 거기로부터 소외되어서 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지원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마포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사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여러 군데에 공히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하여튼 힘이 닿는 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힘이 닿는 것이 아니라 행동력이에요. 성공은 행동력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좀 열심히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하고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 주셔야만 상생과 육성에 대한 조례랄지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 신경을 좀 써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그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중에서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22조의7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보조금 부분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인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회장하고 후임회장하고 그런 인수인계 상항에서 보조금 관련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어쨌거나 상인회에서 이루어졌든 중소기업청에서 받았든 어떠했든 간에 그 계산이 서로들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임회장이 횡령을 했니 뭐 했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국고 지원이나 구비, 시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 후에 평가도 하면서 정산까지 다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상인회에서 전임회장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백만 원을 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어느 보조금을 받든 간에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이 일어났지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살펴봐 달라고 그래서 22조7항에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에 좀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사실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우리 6조나, 관광이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포구청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일 활발히 나가야할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이 지금 시국에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 그다음에 상점가, 상점가 육성,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활발히 하는 것도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도 활발히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상점, 그런 영업을 영위하는 그 상인들을 잘 보살펴 보는 것도 일자리경제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는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노동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의 상권을 다니다 보면 종업원을 줄여야 되겠다. 그것은 영업행위가 안 되니까 종업원을 줄여야 되겠다. 휴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용강동 상인회가 먹거리 상인 쪽에서 주물럭으로 대표되는 상인 쪽인데 거기도 회전수를 보통 보잖아요. 영업하는 데. 보통 1회전, 2회전, 그런 정도만 영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10시 이전에 영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저희 상인회 쪽에서 보면 주물럭이나 여러 먹는장사가 잘되어야 그 밖의 파급적으로 일어나는 노래방이랄지 등등 여러 유관 상점가가 있는데 같이 상생을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위원장 신종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위원장 자체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도 뭐냐, 경기변동 상황 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훈련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통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3분의 2.
이동주위원  3분의 2도 어떻게 되는 것도 아십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휴업할 때는 어디의 3분의 2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제가 큰 틀에서 그 정도 3분의 2인 정도 알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해당 과장이면 휴업, 휴직, 훈련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난주 금요일 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동주위원  저희가 의원인데 지역구를 다니잖아요. “어렵습니까? 그러면 종업원을 한 사람 정리하시고 아, 이것은 노동부에서 이렇게 지원절차를 하면 지원이 3분의 2가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쉬운 말로 떡도 못먹는 이런 형국이 있을까봐 제가 이 자리 조례안은 다르지만 과가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면 휴업은 통상 근로의 20%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휴업수당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휴업수당 개념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휴업수당의 3분의 2이고 휴직일 경우에는 제가 그것도 휴업수당의 3분의 2예요. 전체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훈련일 경우에,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지급 임금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겠죠. 수당의 3분의 2면 적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자체도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지난 주.
이동주위원  모르고 있죠? 얘기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교육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이동주위원  교육을 받고서 과장님만 교육을 받았지 우리 의원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실지 의원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체인력이 10시에 영업이 끝나는데 10명을 고용인원을 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램랜드라든가 횟집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업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휴업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청서를 해서 지원을 받으면 그 사업주가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순간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그런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알려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바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그분들은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와있다니까, 지금. 우리 바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교육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파급이 되어서 우리가 일자리경제에서 창업도 좋고 취업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영위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국가사업도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거시적으로 하는 행동도 빨리 숙지를 해서 해당 팀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것을 빨리 우리의 마포구에 해당되는 곳에 뿌려주고 안내해 주고 그런 것도 일자리경제과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를 해서 이런 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상점가 뭐 상인회 육성, 상생, 다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을 존속하고 더 영위할 수 있고 그들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내가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가, 일단 상인회를 다 소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시행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 드려서 각 지역에 다 어려운 분들 있어요. 하다못해 구멍가게가 어려운 데가 있다고. 그런 데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들은 제가 서부고용노동청인가 우리 바로 있잖아요. 삼청프라자잖아요. 공덕동에. 그러니까 거기서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직무예요. 일자리경제과도 매한가지고 저희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의원들이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도 좋지만 이미 진행되고 이미 구축해 놓은 부분들이 존속하는 것도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프린트를 해서 위원님도 하고 상인회 간부들도 소집을 해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과장님 우리 공덕동에 전통시장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덕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학래위원  지금 거기가 개발을 하니 뭐하고 있는데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사업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상황 좀 자료로 해서 갖다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네.
이학래위원  그리고 공덕동에 소담길 상인회. 상인회는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것이에요. 아까 얘기하신 2천 평방미터 내에 50개 점포가 있어야 된다. 상인회를 구성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서부터. 그런데 아마 그 충족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서 상인회는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9,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거기를 쫙 저기를 했어요.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어떤?
이학래위원  소담길 상점가, 하여튼 허가를 안 내주었는데 소담길 상점가라고 그랬나?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지금 현재 기준 미달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이학래위원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을 주어서 거기를 많이 단장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자꾸 육성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격이 미달된 곳은 자격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사실상 우리 공덕동이 마포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구하고 용산구, 서대문구가 접해 있어서, 우리 공덕동에는 귀빈로가 있어요. 옛날에는 김포공항에 내릴 때는 다 여기로 왔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또 지하철이 다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아까 이야기했던 관광 인프라나 지역상권을 살려서 마포가 잘 사는 마포, 그런 마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공덕시장에 관한 거는 서류로 해서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전통시장이, 또 제 지역구에 유명한 전통시장 아시죠? 망원시장 거기에 관할돼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자리지역경제과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자리경제과.
유호렬위원  일자리경제과. 조직을 하도 많이 마포구가 바꿔놓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금방 합쳤다가 떼놨다가 합치고, 이게 참 우리 구의원들도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참 앞으로 이 조직에 관해서, 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신중하게 조직관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까지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라는 그런 명분하에 정부, 서울시, 마포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특히 정부에서 많이.
유호렬위원  수년 전서부터. 그래서 지금 망원시장의 경우 이렇게 보면 시설은 상당히 현대화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포 관내에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을 많이 투입했을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유호렬위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 투입된 예산은 시설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 우리 예산을 투입했다 이거야. 그러면 마포구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무슨 시설이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제7장에 있어요. 27조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권 또 일부는 여기 보니까 상인회에서 협조가 되고 그랬다면 그것을 위임해서 관리하는 시설물,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좀 자주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전통시장 관련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서 수시로.
유호렬위원  수시로,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특히 화재예방 같은 경우는 명절 전에는 꼭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서문시장 화재 때는 특별히 점검을 추가로 더 했고요.
유호렬위원  왕왕 화재가 나죠. 그런데 제가 어떤 예측을 해서 어차피 이 문제 조례를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마포구가 관리하는 시설물 또 전통시장에 위임을 해서 하는 시설물 이것을 좀, 그간에 투입된 예산을 저한테 서류로 한번 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유호렬위원  왜냐하면 우리 망원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시장별로 그동안에 지원된, 아마 2003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그때부터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시장별로 지원한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뭐 이것을 따지자는 거보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점검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내부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제대로 그게, 또 위임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 시설물에 대한 현대화 그것은 예산이 아주 많이 됐다고 저는 판단해요. 일부 또 안 된 데도 있겠지만. 그런데 전통시장에 지금 상인들이 있죠? 상인.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유호렬위원  상인들의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어떤 친절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도 포함이죠. 그런 것은 어디서 시키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직원을 돌아보며) 상인회에서 교육이…
유호렬위원  상인회 자체적으로 합니까, 구청에서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중기청에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 하는 것도 있고.
유호렬위원  구청에서는 안 해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몇 번 해요? 1년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물론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자꾸 소집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관광을, 외국관광객이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냥 장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의 어떤 향상도 좀 해 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망원시장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렇게 시장이 잘 되고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통이 주차시설 때문에 큰일 났어요. 주민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저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왜? 한쪽에서는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좋지만 거기 망원역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차를 갖고 들어오려면 4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2, 3분이면 갈 데가.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시설 문제가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전통시장 육성화는 좋은데, 발전은 많이 됐는데 우리 주민들이 도대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공휴일 날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관련 부서랑 협의를 많이 하셔서 지금 망원 저쪽 끝에 길에 주차장 한 200여 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전에 동정보고회 때 내용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
유호렬위원  망원시장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다면 관련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왜냐하면 주민이 살 수가 없어요, 주민이.
  그러니까 공동, 서로 간에 상생으로 협약이 되고 잘 살아야지 또 한 군데만 이렇게 잘 되니까 일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주변 사람들의.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망원 뚝방길에 한 230대 되는 주차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조금만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망원시장에 대해서는요. 도시재생사업 들어갔죠? 도시재생사업에 1억 2천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양무시스템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관광시장 18억 들어가죠?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3년입니다.
백남환위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주차장 시설이 등등 낙후한 경우는 거기서 어떻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기 노력이지만 그 노력을 분산해 줘야 된다. 균등하게 잘 살기 위한 사회이지 어느 한쪽만 채찍질해서 더 잘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도 잘 돼야 되겠지만 다른 데도 균등한 기회를 좀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과 백남환 위원님께서 망원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망원시장에 집중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망원동 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그런 불만들을 주민들께서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아주 근접해 있는 망원시장 건너편에 있는 월드컵시장 거기 주말에 가보시면, 망원시장은 정말 인파가 주말,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인파가 들끓는데 바로 건너편 월드컵시장은 좀 한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나눠서 분배해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도 어떤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위한 그런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일단 망원시장과 망원월드컵시장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월드컵시장도 저희가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망원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망원시장에서 어떤 기획을 해서 추진하면 월드컵시장이 바로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월드컵시장의 상인회의 자구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도 중간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모색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저희가 듣기로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을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상인회에서.
강희향위원  앞으로 그렇게 통합할 의지는 없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그것은 상인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마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이 둘 다 잘, 두 시장이 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저희는.
강희향위원  저도 양쪽의 상인회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좀 통합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마포구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거기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마포구 관내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8개의 시장이 있고, 없어졌던 시장인 영진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금 태어나고 있고, 동진시장 같은 경우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좋은 것 같고, 아까 그 외적으로 이동주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만약에 하신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4월 7일 날 한국요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 정기총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시발로 해서 홍보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종갑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시설의 특성과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반환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에서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의 60일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을 조정하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는 20%의 할증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증축된 공간인 스튜디오2, 스튜디오3의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문화 체육프로그램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까지 무료로 변경하고, 일부 주차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프로그램 중 문화예술전문과정을 신설하고 문화프로그램 및 헬스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이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례안을 보니까 몇 가지 자구 수정하고 가장 팩트가 지금 신설 문화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시설료 이용요금을 조금 올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동주위원  문화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차비도 그렇고 4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절감해서 결국에는 요금이 인상이 된다. 사용료가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의원 되고 나서 계속 아트센터의 시설에 관련해서 개선이나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인상 부분이 이용자 수준으로 봤을 때, 이용자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적정한 요금이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불만 부분들은 공익성을 우리가 띠고 있는 아트센터이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한번 유의해 주시고, 그 시설기준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프로그램의 질적이나.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많이 보완을 했고 주민들을 위해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자 요금하고 아트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요금하고 견주었을 때 그런 불협화음이 앞으로 예상되지 않겠어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가 이용요금을 올리는 거는 각 구의 재단 수요조사도 했고 아직까지는 이용료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에서 올해 신설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전문과정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하면, 지금 이창기 대표가 무슨 상황으로 안 나오셨나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오늘 대표님은 안 나오셨고요, 본부장이 나오셨는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동주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느 수준으로 전문가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며 그다음에 적정 강좌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나와서 가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그 전문가 과정은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강좌를 여러 부분으로 한 게 아니고 발레를 일단 시범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국립발레단과 MOU를 맺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게 호응이 좋으면 다른 부분도 개발해 갈 예정이거든요.
이동주위원  발레가 사설에서는 얼마씩 수강료를 받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사설에서. 우리 동네에도 발레교습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받고.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마포문화재단본부장 홍경표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레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일반적인 대중이 하는 발레를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발레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데 그것이 주로 전문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만 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최대 20만 원까지로 두되 내용과 지원 형편에 따라서 금액을 최대한 적게 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고 그 이외 전문 프로그램으로 리더스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리더스 프로그램들을 현재 계획 중인데 이 부분도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마포문화재단 공공기관의 취지를 고려해서 맥시멈을 20만 원 범위까지만 일단 정해 놓고.
이동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발레라고 했으면 장소가 어디가 되나요? 구체적으로.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장소를 하게 되면 스튜디오3을 현재.
이동주위원  그 거울 있는 곳?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그렇습니다. 거울과 기본적인 도구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죠. 봉하고 같이 있는 데?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3, 40만 원인데 여기는 한 20만 원?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저희 맥시멈이 20만 원이고 가격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맥시멈 범위를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전문과정을 많이 해요. 사실 신문 뉴스페이퍼에서 문화아트센터 전문가도 하고 백화점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신설로 되어 있는 것이 발레 쪽으로 지금 초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발레 수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하게 되면 그것이 융성화, 문화의 콘텐츠로써 굉장히 활발하고 또한 제가 생각할 때에 문화아트의 공공성에서 이런 것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성남이나 그다음에 동숭, 그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이것의 현재의 기류는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같은 데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문화강좌, 기초 교양강좌 중심으로 가고 문화재단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고급 수준의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레는 현재 우리나라에 최근 발레에 대한 붐이 많이 불고 있고 발레를 통한 신체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과 학생,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더불어서 발레,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동주위원  아무튼 신설을 그렇게 생각하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부연해서 문화예술전문과정이라면 지금 주부들이나 마미들이 수채화 쪽으로 굉장히 고급 수채화죠. 지금 우리 홍대 앞에서 수채화 학원 같은 경우에 강의료가 상당히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활성화해서 어차피 문화예술전문과정으로 가면 하나뿐만 아니라 한 서너 개 정도를 주력적으로 해서 지금 뭐 고양시에서 하는 예술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반면교사로 해서 우리가 진짜 그동안에 낙후된, 낙후됐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동안에 돌보지 않았던 문화 부분에 대해서 좀 힘써 줬으면 좋겠고 적어도 강북구에서는 마포구가 그래도 용산구 다음에 2위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문화가 융성되고 활성화되고 모든 삶의 문화가 깃들기를 첨병의 역할을 아트센터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이번에 별표에 보면요. 스튜디오3을 식당으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삭제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염리구역 재개발이 되면 수요 때문에 식당을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대관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식당은 안 하는 것으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나타났듯이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네,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마포문화재단본부장 홍경표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에 반환규정이 있죠?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백남환위원  반환규정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자 반환규정, 사용을 취소했을 때.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현재 조례에는 10일 전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취지는 체육시설을 염두에 둔, 그래서 체육시설을 대관했을 때 10일 전까지 사용료 납부와 취소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연장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수미 공연을 저희가 유치했을 때 그 대관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저희가 요금을 받아야 이것이 설령 캔슬이 나더라도.
백남환위원  전에?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 60일 전에.
백남환위원  계약금 30%를 받는 것 아닙니까? 5일 내에, 5일 뒤에.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백남환위원  30% 받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었을 때 그 금액을 60일 이내에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받으면 30%를 받은 것 취소가 되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러니까 60일 전 의미라고 하면 계약금을 포함해서 전액을 60일 전까지 납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백남환위원  계약금만 취소하고?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그렇게 간다는 내용을 저희가 담아놓은 것이고요.
백남환위원  계약금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전액 반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저희가 다른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규정을 볼 때 국립극장이 사용 예정일 60일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백남환위원  규정은 60일 전에 되어 있는데 60일 내이면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고, 대비할 수 있는데 전액을 취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법적으로 볼 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60일 이전에 취소하면 저희가 전액 반환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이 반환한다는 말이에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러니까 60일 이전에 취소를 하면 저희가 반환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백남환위원  아니 60일 이전에 돈은 다 받아서 계약금을 30% 받잖아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백남환위원  우리가 민법적으로 볼 때 30%는 전부다 귀속하고 70%는 내주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전액을 다 내준다는 얘기는 그것도 또한 문제죠. 잘 알아보세요.
이학래위원  전액 내주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그것을 혼동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알아보셔야 되고 지금 강습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습료를 몇 개월 단위로 냅니까? 3개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며칠 했을 때 어떻게 반환하는 규정이 있죠?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저희가 인제 당일 날 취소했을 때에는 전액 반납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취소를 했을 때는 10%를 차감하고 90%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러니까 저희가 접수일 마지막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남환위원  네.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마지막 기간 전까지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다 반환을 하는데 그 정해진 기간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10%를 공제하고 반환하고 그다음에 강습이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문화 교육 쪽은 3분의 1 기준으로 3분의 1씩 하고 체육 쪽은 횟수를 나누어서 횟수 분의 1로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적시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을 확실한 명분을 지어서 알려 줘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입니다.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문화과장님 오늘 어째 대표님이 안 나오시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대표님요? 오늘 면접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채용하는데 오늘 오전에 면접이 있어서요.
유호렬위원  우선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어렵습니다.
유호렬위원  어렵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유호렬위원  지금 보면 홍대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도 커피 값이 4,000원 받던 것을 2,500원, 3,000원 받던 것 1,500원, 음식 값도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서민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렇게 쭉 보니까 주차요금 이런 프로그램 요금을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좀 내려도 시원찮은데 이것을 동결을 하지는 못할망정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도 지금 조정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갑자기 올린 것이 아니고 준비해 왔던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아, 준비해 왔던 것도 좋고 그런데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올해 같은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 가만히 지금까지는 이렇게 동결했다가 좀 이것이 좋아지면 그때 올려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한테 이렇게 부담을 준다, 좀 이게 우리 저기랑 맞지 않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타구의 어떤 주차요금이라든가.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또 인근 주차요금이라든가 그 상당한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올려야 타당한 것인가, 그렇잖아도 자꾸 이것이 좀 줄어들 거예요. 이것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관람객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물론 어떤 시설은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뭔가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참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이 저거 되었을 때 이런 것을 올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과장님, 이것을 누가 올리자고 주관한 부서가 자체 시설입니까? 우리 문화과입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일단은 현장에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해 왔던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인데요. 사실상 보면 주차료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다 안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강의료 같은 것은 조금 오른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 우리 주민들 아니십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유호렬위원  서민들이고 어떤 살림살이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에 와서 이런 문화시설에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 우리가 좀 이렇게 내려가지고 구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좀, 이 문화라는 것이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구민을 위해서.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유호렬위원  이런 것을 지금 이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상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올렸을 때 연간 그런 것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옵니까? 연간.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위원님,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호렬위원  예, 그러세요.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뭐 이런 것을 계산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올라갑니까?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마포문화재단본부장 홍경표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저희 구민들에게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공연장을 대관하시는 분들, 주로 공연기획자.
유호렬위원  아니 관람 주차요금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5대를 무료로 주는데 이것을 3대로 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연관람 차량도 저희 4시간에 30분입니다. 4시간에 30분이던 것을 3시간에 30분으로 시간을 1시간 줄인 것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것 줄였다는 것은 관람자 주차요금도 줄였나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관람자들 요금은 똑같은데 시간을 저희가 줄인 것인데.
유호렬위원  글쎄 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뭡니까?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구민들 대부분은 문화체육 강좌 수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시는데 공연이 생길 경우에 공연차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체육 강좌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만석이 되면 못 들어오시는데.
유호렬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 이런 프로그램의 주민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좀 조정했다는 것인가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면 주차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구민들에게 그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는 공연 대관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연 기획사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분들에게 제한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유호렬위원  취지를?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관람자도 있고 인근 주민들도 주차를 많이 해 놓을 것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인근 주민은 공연보다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호렬위원  거기 12시간만 돈을 받는 것이지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그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호렬위원  밤새도록은 어떻게 해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저희가 야간주차만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그것은 일부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불편하셔서 이용률이 높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차만 주로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은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이용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금액이 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세세한 것은 내가 묻지를 않고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급적 금년 좀 지나고 내년에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충분히 공감합니다. 구민들의 제일 큰 불만은 체육 프로그램을 하러 왔는데 공연차량이 만차가 되어서 인근 서강대에 주차를 해도 거기는 또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주차수요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유호렬위원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 홍경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전문과정을 신설했다고 하셨죠?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학래위원  국립발레단과 MOU를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발레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난 뒤에 교습생들을 좀 전문적으로 가르친다는 뜻인가요?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일단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좀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고급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나서 리더스라고 그래서 발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국립발레단과 MOU를 체결해서 리더스를 발굴하면 우리 마포구의 각 동의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리더스들하고 또 우리 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각 동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물가심의위원회할 때는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도 지금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학래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그랬으면 이렇게 타구의 사례를 보고 작년에 뭐 대관이 덜 되고 취소된 것이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네.
이학래위원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냥 좀 이해가 잘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저희가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주차에 보니까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 할인(면제), 조례에 따라 할인(면제)한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그냥 면제인가요? 아주. 그것도 급수에 따라서 따로 있나요? 국가유공자 요금.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구분 없이 그냥 면제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아까 야간에 주차를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야간주차는 돈을 받는데 장애인은 또 야간주차도 공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인데 공짜다 보니까 한 달이고 디리 대도 공짜일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면제다 보니까 야간에도 공짜, 주간에도 공짜 그러면 그 주차장을 자기 주차장으로 쓰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지금 잘못했는데요. 50%랍니다.
이학래위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50%?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이학래위원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자기 주차장마냥 쓸 수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본 개정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일부 수정한 내용이 있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강희향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제1호 나목 6 참고 “단, 스튜디오3의 경우 식당 등으로 장기 사용허가한 경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에 따른다.”를 삭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방금 강희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희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향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해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문화진흥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김미숙  예, 의견 없고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강희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문화진흥과장김미숙
  일자리경제과장김건탁
  마포문화재단경영관리본부장홍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