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윤정 의원 외 여덟 분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2017년 3월 30일 서종수 의원 외 여섯 분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7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수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의장 한일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필례 의원과 이학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의원(17인)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