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본회의 제1차 2017.04.0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일용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좋은 시기에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구민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샅샅이 밝히기 위해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마포구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포구의 민원 처리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데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기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념, 세대, 지역 갈등과 국민 분열이 심화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혼란한 정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지역의 당면 현안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려움이 산적한 이 시점에 우리는 조화와 협력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오로지 구민이 살맛나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역물가 관리, 청장년 일자리창출 방안을 수립 및 점검하고 지역사회 화합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남기석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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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윤정 의원 외 여덟 분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2017년 3월 30일 서종수 의원 외 여섯 분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수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한일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필례 의원과 이학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