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1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마포구청 사회복지과장 박왕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통·반장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89년 4월 22일자로 조례 제81호로 제정·시행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동사무소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근거가 상실되었고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참고 기타사항으로써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삭제되어 지역의료보험지원 근거가 사라졌고 또한 동사무소의 존치인력, 사무의 확정안에 따라서 동기능전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통·반장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9년 4월 22일 조례 제81호로 제정·시행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근거가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남  지적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폐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에 의거 '94년 8월 8일 마포구조례 제260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9개조와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소 이전신고 간소화라든가 업무보조원 신고 간소화, 벌칙규정을 이중 부과하던 것을 한 가지로 완화하는 조항이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폐지 등이 주요골자로 돼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에 대해서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저희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에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마포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00년 11월 3일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동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폐지되면 자연히 이 조례도 페지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과 의뢰인이라는 것이 부동산을 취득하든, 사든, 전세를 하든 그런 얘기죠?
○지적과장 김영남  예.
한대운위원  그 사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수수료도 둘이 상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지적과장 김영남  그것하고는 다르죠. 부동산 중개수수료하고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에 의해서 지불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조례 없어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영남  당연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폐지되면 그 동안에 왕왕 부동산의 중개 관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적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영남  그 내용에 대해서는 '94년 8월 8일 제정된 후로 현재까지 중개에 대해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볼 때 지금까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사료되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중개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소비자보호단체라든가 이런 기타 압력단체에 하지 저희한테 온 경우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금년 한해 일체 신청건수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지적과장 김영남  '94년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임종철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지적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