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안건은 우리 구 자치법규 입법활동과 관련된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등 관련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적법한 자치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본문 제6장 25개 조문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각종 입법활동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 입법예고에서는 현행 조례규정에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면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서는 조례안 발의 시 연평균 1억 원 이상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이상인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서는 기존 조례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국회법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이거나 3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비용 쪽에서 하는 게 이것은 국회법이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차재홍위원  국회법이에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내용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안의 비용추계라는 규칙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이거나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것은 한시적 경비로 추계로 한다 이것은 국회법이냐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모법에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법으로 내려서 이렇게 제정된 법이에요?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아닙니다. 국회에서 절차를 거친 것은 지방자치법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해당이 된다할 수 있겠고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맞고요. 정부나 타 시도는 정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연평균 10억 원 미만 그리고 한시적 경비가 총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차재홍위원  국회에서는 10억 원 미만 30억 이렇게 국회법으로서는 그렇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그렇죠. 국회와 관련된 중앙정부 관련된 법은 그렇고요.
차재홍위원  지방자치법으로는 1억 원, 3억 원.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차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조례 폐지를 지금 밑에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이 세 가지 조례를 통폐합으로 해서 관련법규를 만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세 가지 조례를 한 가지로 통폐합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기존 조례 세 가지를 폐지하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은 뭡니까?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어떻게 한 가지로 다 묶어서 통폐합을 한다면 그랬을 때 차이점.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일련의 유사한 입법에 관한 내용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절차나 운영 면에서 일목요연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글쎄요. 그러면 또 공포절차에서도 종전은 30일로, 이번에 개정조례는 20일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것은 공포 유예기간이 종전에 20일이었는데 다른 것은 다 20일로 다 되는데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공포 유예기간을 30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세 가지를 묶어서 통합을 한다? 10억 미만, 30억 미만은 국회법으로고, 자치법규로는 1억, 3억?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전국이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0시 13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마포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을 중심으로 기이 집적되어 있는 디자인·출판 산업을 중점 지원·관리함으로써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의 범위는 홍대앞 일원으로 합정역에서 동교로터리, 동교로터리에서 창전삼거리, 창전삼거리에서 홍대앞, 홍대앞에서 상수역, 상수역에서 합정역에 이르는 마름모꼴로 746,994㎡가 되겠습니다.
  권장업종으로는 디자인업 6개 업종과 출판업 6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7일 서울시로부터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운영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2008년 6월 19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해 추진계획을 수립, 용역,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고, 서울시는 2010년 1월 28일 진흥지구 지정과 2011년 10월 19일 진흥계획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본 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2012년 9월 11일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달하였고, 2012년 10월 8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추진 방식이 서울시 주도에서 민간·자치구 주도로, 진흥지구 운영이 관 주도에서 지역산업공동체 중심으로, 도시계획 행위 완화가 권장업종 건물 연면적 50% 이상 적용에서 20% 이상 차등 적용으로, 자금지원이 권장업종 건설업자 및 영위자에서 권장업종 영위자 우선 지원으로, 세제혜택은 취득세 50%, 재산세 50% 3년간 감면에서 시·구 재정형편에 따라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서울시 전액 부담에서 앵커시설운영비 100%와 프로그램운영비 50%는 서울시, 프로그램운영비 50%는 자치구, 산업공동체운영비는 민간단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효과를 살펴보면, 산업 인접지역 위치한 홍대, 서강대, 연세대와 홍익디자인고 등에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홍대 지역에 집적된 산업과 젊고 활기 넘치는 고유문화와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홍대지역은 서울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디자인·출판 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마포구에서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울을 넘어서 세계적인 디자인·출판산업 지구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2009년 9월 10일날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 다른 내용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세제혜택 부분에서, 국장님, 좀 물어볼게요. 세제혜택에 대해서 취득세 50%, 재산세 3년간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변경하면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시·구 재정형편에 따라는 그냥 이유를 붙인 것이고, 잠정 보류했다고 하는 것은 세제혜택을 50%를 없앤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진흥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이걸 없앰으로써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당초 변경 전의 안보다는 아무래도 인센티브는 좀 약한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의 감면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의 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업을 위해서 재산을 취득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는 약하겠지마는 도시계획 행위완화나 그다음에 자금지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지마는 부족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윤동현위원  기왕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좋아지는 듯하다가 세제혜택이 갑자기 없어짐으로써 더 안 좋아진 나쁜 그런 상황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과장님,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내려온 거죠, 재산세 50%, 취득세 50%?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잠정보류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이것을 종전처럼 감면해주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그 의견을 올려보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것은 시에서 확정된 안이 아니고 권고안입니다. 취득세는 감면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시에서는. 안 하겠다고 그랬고, 재산세는 구 재정여건에 맡기는데 사실 저희 재정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감면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금년 말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내년부터 지역공동체 산업활성화 만들어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2014년 정도, 15년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세수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잠시 이것을 재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부동산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만 특혜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시에서의 얘기는 그 범위가 746,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취득세 감면을 해주면 너무나 많은 혜택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창과 방패의 모순인데 처음에 2009년도 할 때는 감면해 주고도 충분하다고 보았으니까 그렇게 결정한 거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보류하기 때문에 이 740,000㎡의 이 엄청난 개발에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재산세, 처음에 2009년 9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의회 의견 청취할 때 그와 같이 감면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과장님, 도시계획 행위완화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 다 이해하셨겠지만 그래도, 50% 이상이고 용적률 등 적용 했는데 20% 이상인 경우 용적률을 차등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좀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전체의 처음에는 용도가 디자인이라든가 출판용도가 50% 이상이면, 50%가 됐든 20% 이상이 됐든 간에 똑같이 용적률 건폐율을 120% 적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용도가 50%일 때는 한 120% 정도 해 주고, 건물 전체의 20% 정도 할 때는 한 105% 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적용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처음에는 그 업종이 50% 이상인 경우 120%를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20% 이상일 때 용적률 105%를 비롯한 차등 30%, 40% 업종이 모여 있을 때도 조금 더 올리고 올리고 해서 하게 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일종의 완화해 준 거죠.
윤동현위원  50% 이상만 하다가 20% 이상까지 완화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봐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산업활성화 방안에 보면 1순위, 2순위 그랬는데 1순위하고 2순위는 활성화방안에서 그 차이를 둔다할까? 지원이라든가 그 차이가 어떤 내용이 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별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주종과 보조업종으로 정의가 됐었어요. 주업종이 디자인 관련업종이고 보조업종이 출판업종이다 보니까 주업종을 1순위로 놓고 보조업종을 2순위로 놓은 겁니다. 그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서교동하면 출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판회사가 가장 많은 데가 마포구이고, 마포구에서 가장 많은 곳이 서교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판 콘텐츠사업이,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어딘가 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가지고 서교동이 출판회사가 가장 많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구상이 됐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밀린 듯한 그런 인상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 예. 그런데 출판에는 지금 현재 DMC에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출판협동조합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 DMC에다가 지하 6층, 지상 12층짜리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같이 육성하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디자인은 현재 우리가 디자인보육센터라든가 창작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취업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육성하면서, 홍대 YZ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너에? 거기 마포디자인취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주업종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해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디자인 쪽에는 인테리어라든가 제품, 시각이라든지 전문 상업용 광고물 쪽이 들어가고요. 출판은 현재 어떤 쪽이냐 하면 IT라든지 콘텐츠 그다음에 디지털 출판산업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컨설마케팅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1순위, 2순위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그것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여기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 들어있는 모든 회사라 할까요? 그런 회원들로 인해서 구성되는 조합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한국출판인쇄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인 출판인쇄가 DMC단지 내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쪽에는 어떤 것을 활성화하려면 DMPC(Digital Media Publishing Center)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미디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전자출판 이메일북이라든지 그런 것을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거 DMPC 한국출판협동조합은 여기 마포디자인·출판 특정진흥개발 그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연관이 있죠.
한일용위원  연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출판 쪽의 주가 서교동에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쪽에 협의하고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 서교동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지구 진흥계획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건물 짓는 사업하고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쪽에는 건물을 지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조합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고 이 서교동 쪽은 출판 쪽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출판 활성화하고 판매를 개척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는 따로 앵커가 있습니다. 앵커시설을 우리 홍대역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계획 그 안에 앵커시설에다가 들어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상징적으로 현대출판조합이 우리 DMC에 있고 그 DMC에 있는 사업에서 DMPC라고 해 가지고 미디어 쪽을 이메일 쪽을 같이 전개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로 하시는 것은 앵커시설인데 앵커시설에서는 우리 서교동 쪽에……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이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구역을 홍대, 상수동 이렇게 구역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DMPC 건립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길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합이 우리 마포구에 오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요런 부분은 그러면 큰 차이가 없다라면 굳이 순위에서 뒤 순위로 미뤄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순위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사업을 관 주도 운영에서 지역산업공동체 중심 운영,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처음에 사업을 시작단계에서 어느 정도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당연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지역산업공동체 중심 운영이라고 못을 박아놔 버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업무를 넘겨놓고 일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단계별 이런 명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시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도를 하는데 주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금년 연말에 조직개편에 보면 산업특화팀이 저희 지역경제과에 새로 생깁니다. 명칭이 그래서 특화팀에서 이 업무를 주관할 것이고 주관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는 시에서 관 주도에서 민간단체로 해서 지역공동체로 운영하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를 저희가 구성할 겁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기구를 하면서 지원을 우리가 하는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겁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이렇게 지역민간으로 이전해 놓고 관에서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고 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그냥 유명무실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까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행을,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한 계획안을 보면 기획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역이 홍대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대앞으로 되어 있어서 동교동, 합정동, 상수동 이쪽 지역을 활성화한다 이것은 디자인이나 출판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산업적인 측면이 고려된 거다 그렇죠? 산업적인 측면으로 발전시킨다 특화해서 그 소리죠? 그렇죠? 활성화시킨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산업정책입니다.
박영길위원  일종의 산업정책, 산업적인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이것을 유치해서 지원해 주고 특화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홍대앞에 볼 때는 우리 문화적으로 또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치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일치되죠. 그것은 문화관광 쪽에서 볼 때는 그쪽을 생각하겠죠. 그러시겠죠.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양립되는 두 가지가 서로 다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산업적인 측면도 거기서 좋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거기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거고 마포로서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어떤 아이템이 상충, 여기에 보면 시너지 효과로 했다고요. 문화적인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시너지 효과로 간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충적인 그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 신성장동력을 위해서 추진하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집적화되어 있다, 디자인이라든가 출판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홍대앞 쪽이 집적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권화 쪽으로 쏠리다 보니 고비용, 고임금, 임대료와 상등되다 보니까 이 집적되어 있는 출판의 메카들이, 디자인메카들이 디 이전하고 가는 실정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출판이 있으면 결국은 말씀드리면 디자인을 문화에 입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대거리를 디자인거리로 변형할 수도 있고……
박영길위원  과장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그것은 느끼고 있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인 측면이 홍대앞이 상당히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포기할 수 없는 마포의 하나의 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의 과제를 상충되지 않게 잘 서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깊이 관찰해야 되고 스터디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소리죠.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요. 제가 문화와 디자인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지금 보면 진흥지구 위치도를 보면 홍대입구로서 동교동삼거리에서 홍익대학교 쪽으로 주변 상수, 합정동 이 지정섹터는 누가 지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섹터는 저희가 요구를 했죠.
차재홍위원  서울시에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차재홍위원  서울시에……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제가 신청을 했고 시에서 쭉 검토를 해서 집적도나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서 그 지역을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주업종으로서는 디자인관련업, 보조업종으로서는 출판업으로 권장업종 종류도 보면 주업종하고 보조업종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디자인관련 업종 수는 주로 서교동과 동교동 또 이렇게 지역섹터 내에 있는데 어디가 권장업종으로서는 가장 사업자수가 많습니까, 어느 동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요, 디자인 쪽의 업종이 201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에 323개 업체 수가 있고요. 종업원 수는 한 1,596명 정도 되고요. 출판업종은 한 496개 업체 수에 한 5,400명 정도 저희 자료에 보면 한 5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구역 내의 업체현황은 디자인이 116이고 출판에 253 해서 369개 업체 수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해 놓고서 디자인·출판 산업을 선도하는 창작의 중심지, 디자인 융·복합을 통한 지역혁신, 국제적인 디자인·출판 산업의 명소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이렇게 현재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게 지금은 저희가 계획단계고요.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계획단계고요.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를 잘 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서 올려서 확정되면 금년 말쯤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저희가 산업특화팀이 구성되고요. 내년도에 지역공동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목표설정을 하고서 전략적으로 주업종이나 보조업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전략적인 것도 우리 구에서 지정을 했었으면 그런 계획이 서가지고 성과를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수치도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주업종이나 보조업종을 권장업종 기업으로 지정통합으로서 특별한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이 주어지는 혜택적으로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지금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아까 취득세, 재산세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 자금지원부분 그리고 컨설팅 해외판로지원 이런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것은 보면 복합적인 건물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권장업종시설이면 복합용도 건축물 경우는 권장업종 지정 시설이나 면적에 따라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수치상으로 그러고 실제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 또 줄 수 있는가 그렇게 혜택을 직접적으로 권장사업이나 보조적 업종으로서 주어지게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부분인데요. 이 지역이 디자인·출판지구로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치들, 물건들이, 상품들이, 서비스들이 팔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너무 깊이, 직접의 정도는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너무 깊이 개입을 해 버리면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1종 정도 당초에는 50% 이상이었지만 20% 이상만 그 건물에서 권장업종 쪽에 하게 되면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5%를 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꽤 큰 거기 때문에요, 충분히 유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재홍위원  서울시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섹터를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상신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뒷받침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돼서 성과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런 지구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구위치도라든지 지역섹터가 그려져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진흥지구로 상신할 정도로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을 갖췄다면 그에 뒷받침이 되는 것도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계획이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또 지적을 하고 싶고, 왜 저도 그것을 생각하냐면 서교동이나 동교동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출판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이렇게 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서울시에 상신한 만큼 뒤에 모든 뒷바라지를 함께 하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 방안에 보면 홍대역사복합화 사업지역과 합정재정비지역 일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것은 여기 지도에 이 양화로, 지금 여기가 합정동에서 동교동삼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여기 이쪽에 하늘색이라 할까요? 이쪽이 제외됐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요. 거기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한일용위원  이 부분.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 부분 거기에 일부 조금 들어가 있죠, 그 끄트머리 쪽에.
한일용위원  아, 이 부분.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조그만 부분 그다음에 노란줄로 해 가지고 가운데 홍대역사 민자역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한일용위원  이 부분이 제외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 1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추진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권장업종의 용도지정을 통한 활성화에서 그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침투 및 방지를 위해 용도지정한다고 하면 여기 블록별 특별한 용도지정을 사전에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유도하겠다는 얘기인가? 여기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쪽에 권장업종 집적과 권장업종 입주를 위한 투자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쪽이라든가 출판 쪽을 저희가 이렇게 이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밑에 권장업종 용도지정을 통한 지금 과장님 읽은 데 바로 밑에 보면 건축물 지정 또는 권장용도를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대상지역의 문제점인 주거지역 내에 상업시설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정한다라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는 업종 미리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정된 외의 업종은 절대 여기 말대로 침투를 할 수 없느냐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 디자인과 출판 쪽에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 우선으로 우리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환수할 거냐, 그 사람들 고발조치하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개발사업과 함께 여기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이면, 현재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계획까지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5월쯤이면 아마 용역이 떨어질 겁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예, 마동환 위원입니다.
  혹시 출판협동조합이 DMC로 가기로 계획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DMC에 B4-2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 블록에 보면 지하 6층, 지상 12층짜리의 건물을 짓고 있고 201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한 5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출판협동조합이 그리 옮긴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작년에 제가 출판협동조합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신수동인가 상수동인가요? 그쪽에 있던 것이……
마동환위원  신수동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신수동에 있던 것을 옮기는 겁니다.
마동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계획안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DMC로 가고 싶어 하는데 부지 매입관계하고 신수동에 있는 것 매각을 해야 되는데 조합 측에서는 작년 초에 얘기를 하니까 계획은 안 잡혀 있다는데 지금 여기에 조사를 보면 출판업하고 디자인하고 통계가 나왔는데 이것 마포구 전체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마동환위원  여기 인쇄업, 디자인 분야하고 출판업하고 한 게 통계를 보면 마포구 전체를 통계한 거죠? 홍대 쪽만 통계한 게 아니죠? 업종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5페이지 나와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 계획은 홍대지구 그쪽 합정역사부터 거기 동교동로터리 그다음에 산울림소극장 가는 골목 쪽으로 해서 홍대 앞으로 해서 극동방송 쪽으로 해서 그 밑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그 블록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는 아닙니다.
마동환위원  여기 보면 관내 디자인 및 출판업 현황이라 했으니까 관내라면 마포구 관내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 부분은 위에 표는 우리 구 전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작은 표가 진흥지구 대상구역 내의 권장업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우리 관내 현황을 보면, 원래 디자인은 홍대 쪽이 많다고 보는데 출판업은 원래 본 고향은  마포 신수동 쪽이에요. 신수동, 용강. 지금도 아직도 거기에 보면 출판업이 작은 출판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쪽은 홍대가 많지만 출판업은 아직도, 물론 신수동이 개발되면서 그쪽 용강동이 좀 개발되면서 분산되고 있는데요. 원래 본 고향인데 여기에 출판업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묶이다 보니까 홍대 서교동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본 고향이 원래는 신수동인데 뭐 조합도 지금도 있고 그런 취지의, 물론 신수동이 너무 빈약하고 신수동 쪽이 그런 출판단지 메카로서 조성이 좀 돼야 되는데 업종은 그리 많지 않지만 서교동이나 홍대 쪽에 보면 너무 빈약한데요. 그런 점도 같이 묶어서, 아마 지금 조그맣게 하는 영세업도 많아요, 거기에. 자기 사무실 하나만 내놓고 출판등록 내놓고 연 매출이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사업장도 많거든요. 그런 데 같이 묶어서 더불어서 가는 쪽으로 아무튼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가고 없는 사람들은 못 가고, 지금 출판단지가 파주에 있어요. 파주에 출판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합에서 분양하면서 갔는데 있는 사람들만 주로 갔어요, 거기는. 영세업자들은 못 가고 현재 서울 근교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이왕이면 마포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마동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강, 신수동 쪽에 영세업체들이 많이 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업체들을 우리 지구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서교동 일대로?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본 안건은 도시계획이며 디자인·출판을 주요 산업으로 노력하자는 그런 안건 아니겠습니까? 서교동 일대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본 건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행위완화, 용적률, 세제혜택 등을 더 많이 지 원해야 할 것이며, 지정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부단한 행정의 지원 및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반복된 질문이겠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세제혜택,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현 예산이 부족하니까 확보차원에서 혜택을 주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런 답변으로 들었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자, 먼저 산업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수확보를 좀 뒤로 하더라도. 산업유치의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는 곳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도 실현하고 세금도 확보하고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관내의 지구단위 사업지를 보면 사업성이 없으면 그 사업자들이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면 결국은 중도에서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구지정을 한번 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묶여지는 거예요, 그 일대가.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는 건축주들은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 않은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또 득을 보는 사람이 반면에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지구지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꼭 실현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세제혜택이나 용적률혜택 또한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우리 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부기관과 더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런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도시계획 행위 완화 중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지금 연면적 50%일 때는 120%, 연면적 20% 이상이면 105%라고 이렇게 지정하셨는데, 이런 규정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죠? 어느 기관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것은 시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여러 조사를 한 결과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런 법을 정하는 것은 뭐 신규로 만들어서 정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과거에 이런 어떠한 특정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했을 때는 이런 게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특정개발지구 진흥계획을 세울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특정사업에 대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렇죠.
○위원장 송병길  그 내용은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러한 사업들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영우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근거 등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업무 직접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제2조2항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인 특별공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조영덕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면 현재까지는 징수포상금 근거가 없었어요? 포상을 하는데 근거가 없었어요?
○세무2과장 박영우  근거는 있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급근거를 심사를 하고자 제출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무2과장 박영우  그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말하는 겁니다. 신설조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세입증대 관련해서 신설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주요내용 1안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1안.
○세무2과장 박영우  1안의 이 내용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러신 것 같아요.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종전까지는 직접 종사하기만 하면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징수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체납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민간인이 알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체납이 된지 안 된지를?
○세무2과장 박영우  은닉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영덕위원  아니 아니.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민간인 부분은 이번에 근거를 신설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어떻게 아느냐 부분은, 민간인이 체납 사실이나 그런 부분들은 쉽게 알기는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현장조사를 하거나 그럴 때 은닉재산을 찾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적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가겠다라는 겁니다. 민간인 부분에 있어서요.
  실제 체납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민간인에게도 지급하게끔 근거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징수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징수할 수 있게끔 기여를 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공적이 인정이 되면 민간인에 대해서도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근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송병길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조영덕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민간인 포상금이 전에는 없었던 거죠?
○세무2과장 박영우  예, 지금까지 지급대상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파파라치도 다른 데 보면 그런 것 포상제도가 있는데 파파라치 그런 개념도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세무2과장 박영우  예.
박영길위원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혹시 요새 흔히 말하는 파파라치, 세금 파파라치가 되겠나요, 뭐가 되겠나요? 그런 개념이 도입된다고 봐야 되나요?
○세무2과장 박영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민간인의 공적이 인정된다면 민간인이 그 사실을 알려면 조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뒷조사를 해야 알지 어떻게 아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무2과장 박영우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관련돼 가지고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면서 체납고지를 한다든지 은닉재산을 찾는다든지 주변인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 예를 들면 부부가 위장이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재산을 찾을 수 없는 방법 같은 것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제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세입증대에 기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파파라치 성격이 아닌가요?
○세무2과장 박영우  글쎄요. 그런 뜻으로 하면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박영길위원  어떻든 정보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세무2과장 박영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어디에 재산을 빼돌리고 외부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 같은 걸로 해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 지방세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박영길위원  이해가 좀, 그 정리를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잘못하면 방향이 달라서 모든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리적인 탈세 같은데 노출되게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되지만 잘못하면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러면 뭔가 정보를 제공해야 될 텐데 정보를 제공하자면 그냥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라는 게 그냥 노출되는 정보가 있겠어요, 특별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세무2과장 박영우  이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개선안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하도록, 세부적으로 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포상금제도가 세무관계에 포상금제도라는 것은 세입의 증대를 노리는 거죠?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기를 진작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박영우  예.
박영길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됐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세입을 늘리는 본래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힘을 지금 시대적으로 힘을 더 실어준다 인센티브를 줘서 더 사기를 진작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세수 결과적으로 봐서는 세수증대의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 전부다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통계자료를 뽑아봤습니까? 그냥 평면적으로 개정을 했나요?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하면 우리 구의 세수가 더 좋아질 거다 또 공명정대하게 간다 그 취지가 있지만 결과적인 면에서 세수증대 효과가 더 있을 거다 공명정대하면서 세수증대 효과가 더 할 것이다 그런 통계를 잡아봤습니까?
○세무2과장 박영우  그런 내용으로 통계를 잡은 사항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구나 이런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을 때는 저희들이 촉탁에 관련 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3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타구에 강서구에 누구의 특정인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돈을 받게 되면 거기에 30%의 약 30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세에는 자체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 위원의 측면에서는 이런 것이 개정될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또 사기진작 결과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그런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가되 더 열심히 해서 세수를 많이 얻으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돈벌이 많이 하란 소리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박영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충 어느 정도 효과가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서 주로 그쪽이겠죠? 그렇죠?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 그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안 좋을까 싶은데요.
○세무2과장 박영우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관련해서 신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실하게 시행을 한 후에 결과는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이대로 원안대로 가고 그래서 요새 시행해 본 후에 어느 정도 세수증대 효과 이렇게 공명, 투명하게 갔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수가 이런 면에서 이만큼 세외수입에서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만큼 플러스 효과가 났다 이것을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한테 얘기하셔서 나중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세무2과장 박영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1년 동안 저희들이 결과를 해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법 개정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것은 다 간과하고 투명하다, 공명정대하다 그쪽만 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제2조1항에 나타나는 체납업무 직접 종사자와 이거와 관계없는 체납징수한 공무원 또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자기네도 바쁜데 이런 체납에 관계해서 내가 담당한 부서가 아닌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만약에 실질적인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나쁜 용어로 다른 직원한테 정보제공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부정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소지도 있고 또한 민간인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내가 담당공무원이 자꾸 말을 이쪽저쪽 정보를 줘서 자꾸 찾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건데 그러지 않고는 민간인이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이런 민간인한테 정보를 주고 이러한 게 있는데 제보한 걸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나쁘게 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체납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공적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관련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또 경매라든지 통상적으로 경매, 공매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사항도 그간에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직접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골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용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동환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공무원들이 아닌데 타부서에서 발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옆에 직원 아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아니 이렇게 있는데 제공한 것으로 하면 짜고 고스톱 친다 이거죠,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민간인하고. 그 두 건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세무2과장 박영우  저희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거의 다 압류라든지 그런 관련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특별하게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징수합니다. 그래서 징수기간 동안에는 세무관련 직원들이 세무하는 그 체납관련 직원뿐만 아니고 1, 2과 전 직원들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관련세금을 징수하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특수공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체납이라든지 이런 게 압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발견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거르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개정을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뒷받침으로 해 놨습니다.
마동환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혹시라도 그런 두 건에 대해서는 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앉으시고요. 국장님한테, 거의 내용은 유사 동일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내용이 제 생각이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의 이런 세금문제에서 당당하지 못하다할까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부분을 가장 가까이 주위에 있는 분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썽화가 됐을 때는 먼저 그 사람을 의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 간에 인심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사이가 엄청 나빠지죠.
  그래서 이런 포상금 제도는 그 지역민심이라든가 이웃 간의 인심 그런 것을 상당히 고려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무2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은 청렴도라든가 근무자세, 성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야말로 그런 상을 내려야지 실적위주의 상을 주다 보면 어딘가 무리가 따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 상을 내릴 때는 전반적인 근무자세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을 내려야지 실적위주에 따라서 포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구석인가 좀 무리는 따른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포상금제도는 세무2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우선 민간인 지급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파파라치나 세파라치 이렇게처럼 운영될 것도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저희 지방세 분야에서 가진 어떤 정보의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드러나거든요. 거의 드러나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예정을 해서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되고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극히 낮고 뭐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이라고 신고한 부동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체납인지 아닌지도 실은 모르는 경우도 거의, 왜냐하면 고액체납자 말고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선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무원 포상부분은 예를 들어 표창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근무실적이나 아니면 근무태도 다양하게 주변의 여론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만 세입징수포상금 부분은 특정목적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무실적은 안 좋은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은닉재산 찾아서 고액을 받아왔어요. 그렇다고 근무실적 안 좋다고 포상금 안 주는 것은 안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적위주로 가다 보면 과잉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목적자체가 세입징수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상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 무슨 전산망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포상제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 부분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근무상태는 안 좋은데 그야말로 큰 은닉재산을 하나 받아서 세금을 징수를 했다 그래서 안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근무상태로서는 거의 자기 시말서라도 써야 될 그런 위치였는데 그런 것을 찾아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동료공무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아니 특별공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이번에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특별공적과 전후 조문을 보시면 특별공적이나 이런 정의 부분이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공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1호, 2호, 3호 이렇게 넣어서 가고 은닉재산도 은닉재산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도 제외해서 가는 거고요.
  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일제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들어온 부분들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제외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는 특별공적과 은닉재산 그리고 특별공적이 아닌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제외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세입징수포상금 제도가 더 투명하게 되고 또 내부에서만 그냥 심의하던 것을 외부위원 세 분 참여시켜서 전문가 해서 견제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하나 신설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징수촉탁제에 의해서 신설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제도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훨씬 더 강화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부분을 질타를 하고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또 이 부분도 어떤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또 저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떤 공무원으로는 철저히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한다는 자세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너무 실적위주 지역민심 이런 쪽에 인심이 흉흉해지는 이런 쪽까지 번지지 않을까.
  아까 파파라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순수하게 참 우리 과, 실 부서에서 참 어느 분야든지 동료공무원들 같이 수고하는 마음 알면서 팀워크를 살려서 성실하게 모든 면에서 해 나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거기서는 그냥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이익과 관계되는 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공무원에게 그런 게 간다라고 하면 공무원의 발전되는 그런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요. 좀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매사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세무2과장 박영우  예.
차재홍위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행안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하여 서울시 세금징수과로부터 우리 마포구에 표준안이 시달된 거죠?
○세무2과장 박영우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언제 됐습니까?
○세무2과장 박영우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재홍위원  예.
○세무2과장 박영우  올해 3월 12일 날.
차재홍위원  3월 12일 날이죠?
○세무2과장 박영우  예.
차재홍위원  2010년?
○세무2과장 박영우  최종적인 게 2012년 3월 22일 날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여기다 넣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체납징수팀은 몇 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영우  체납 관련해 가지고요?
차재홍위원  관련팀원?
○세무2과장 박영우  우리 세무관리팀하고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거는 몇 명입니까?
○세무2과장 박영우  인원이 정확하게 팀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차재홍위원  13명?
○세무2과장 박영우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원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영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치반원이 2명 나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절차라든가, 민간인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겁니까?
○세무2과장 박영우  공적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차재홍위원  예.
○세무2과장 박영우  지금 위원장을 비롯해서 심사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구청장이 임명하는 과장 2명, 지방세전문가 3명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여기 세입의 종류는 여기에 명시된 것,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징수 종류를 설명해 보세요.
○세무2과장 박영우  우리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죠?
차재홍위원  예, 여기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입 종류.
○세무2과장 박영우  세입 종류는 지방세 포함하고요. 신설되는 자동차 관련세금, 세외수입을 말씀 드리면, 총괄적인 세외수입입니다.
차재홍위원  자동차세는 타구의 자동차세를 징수촉탁해서 30%를 받아서 20%는 구에 징수하고 10%는 포상금 받은 사람한테 지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무2과장 박영우  그 내용이 아니고요. 30%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10%입니다.
차재홍위원  20%는 구로 가고……
○세무2과장 박영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30만 원이 징수교부금으로 마포구에 들어오면 30만 원의 10%, 그러니까 3만 원이 징수포상금으로 나갑니다. 그 말씀입니다.
차재홍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징수촉탁을 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높인다는 데 대해서 포상금제도를 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세무2과장 박영우  예.
차재홍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타구의 것을 받아서 세수 늘리고 또 그 실적을 사기진작 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박영우  지난 5월 달에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가 전부 통합해서 징수촉탁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 어느 구에 관련 세금도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저번에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포상금 했을 때에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무2과장 박영우  징수촉탁 관련해 가지고 2010년, 11년 합해서……
차재홍위원  2010년에.
○세무2과장 박영우  2010년에 6억 8천만 원 징수를 했고요.
차재홍위원  6억 8천? 거기의 10%면?
○세무2과장 박영우  수수료가, 죄송합니다. 1억 3,200만 원이고요. 수수료가 우리 구에 1,6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체납 차량대수로 환산하면 차량 한 대당 얼마,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세무2과장 박영우  예, 지금 차량이 저희가 영치하는 것은 5대, 5회 이상 체납했을 때 영치하고요. 공매는 10회 이상 이렇게 하는데 차량규모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이것은 좀 내용은 다릅니다.
차재홍위원  직원의 사기진작, 세입증대에 분발하라는 뜻으로 포상금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반복되고 집중적인 질문으로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조례를 상정할 때 이번 건만이 아니라 항상 보다 더 좀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셔서 설명에 이해를 좀 돕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포상금, 저도 반복되는 건데요. 포상금 지급의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세무2과장 박영우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아까 그런 부분이요. 10분의 1.
○세무2과장 박영우  예를 들면 체납이 1년차, 2년차, 3년차 오래된 세금을 받는다 그러면 좀 더 포상금이 많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상택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김영남
  세무2과장박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