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4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4.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건
5.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용인해소청원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건(이종만의원 소개)
5.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용인해소청원(권오범의원 소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한현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 신수목입니다.
  '92년도 도시정비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총예산은 10억1,000만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8억8,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과에서는 2억5,710만원으로서 본예산 2억6,500만원보다 7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무허가 건물 철거원 상용 일용인부를 기능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발생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서는 총 9억4,300만원으로 본예산 8억4,100만원보다 1억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문형식도로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8,100만원과
김동휘위원  국장님! 그게 몇 페이지인가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세요.
전병만위원  각 국별로 예산을 따로 해서 줘야지 여기서 찾아서 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죄송합니다.
  108p에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란에 일용잡급이 예산액 제로 해놓고 기정예산액 792만9,000원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한 원인은 일용잡급으로서 예산을 당초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기능직 봉급은 다른 명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이 되어서 삭감처리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 아래 건축지도가 있습니다. 건축지도에 시설비 1,400만원 이것을 우리 건축과에 아시다시피 건축허가준공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5년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 선반이, 물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일일이 문제가 생기면 몇 년 몇월 며칠 몇건 문서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립식 이동 선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고 모빌렙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비하고, 우리 옥상서고가 있습니다. 같은 시설로써 서류를 올리고 낼고 하는 현대식으로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직원들이 전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말이지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높고 서류철이 무겁고 해서 그게 시설비 1,4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도시계획란에 보시면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928만8천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 옆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단속 인부임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저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장이 새로 오시고는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일을 하기에 업무량이 많아서 단속일부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을 쓰고 일당으로해서 19,200원 90일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109p입니다.
  단속업무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요새같이 더운 철에 나가서 하면은 옷도젖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욕비를 넣어놨습니다. 1,500원을 해서 4명 60일, 그래서 36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플레카드 지정게시대 1개소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철거는 다름이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대집행비요에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딱 한 건에 10만원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역교통과입니다.
  자산취득비 560만원 이것은 감액된 겁니다. 주차단속용무전기 구입비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물품구입비쪽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억7,473만4천원, 기정예산액 1억7,273만4,000원보다 1억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문형식도로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에 8,100만원인데. 독립 지주식 3,500만원 2개소해서 7,000만원, 육교부착식 100만원씩 11개소 1,100만원이고, 어린이놀이터 교통안전표시 일람표 설치에 2,100만원은 안전표시 설치 300만원 7개소로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은 김현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2년7월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7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도시정비국소관 '92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1,085,076천원으로서 '92년도 본예산 960,420천원보다 124,656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주택사업분야의 주요 편성내용은 건축과 조립식 이동선반 설치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무허가 건물 철거원이 일용잡급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7,92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분야의 주요내용은 플레카드 지정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철거비로 2,218만5천원과 도로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로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데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들이 보충설명하실 땐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합정동 김동휘위원입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연일 질의답변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표시 일람표 설치라고, 일곱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설치장소는 도화, 와우, 서교1, 서교2, 동교1, 합정1, 중동4 어린이공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손용호위원  천천히 다시 불러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화소고원, 와우어린이공원, 서교1어린이공원, 서교2어린이공원, 동교1어린이공원, 합정1어린이공원, 중동4어린이공원입니다.
전병만위원  불법광고물 철거 10만원 100건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철거 1,000만원을 10만원 곱하기 100건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불법광고물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과 관련되어서 철골이라든가 각종 우리 인부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시설물을 철거할 때에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하는 그런 비용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하고 그래서 단위 10만원 이것이 조금 명확치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예산편성산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호위원  지금 철골광고물이 마포관내에 몇군데나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불법 철골광고물이 어제 저희가 보고드렸지요. 위법광고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철골로 된 것이 몇 건이냐면은...
손용호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입찰할 정도가 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현재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용호위원  예비비로도...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그렇지요.
김문태위원  현재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현재 있는데는 제가 리스트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위법광고물이 4천몇백건이 있습니다.
손용호위원  4천몇백건이라는 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간단한 건 저희 인부들이 나가서 처리하고 말하자면 아주 질이 나쁜 것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100건이라는 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아닙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신수동 출신 김문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위원장님 승낙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은 듯합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철거에 있어서 저희가 입찰을 붙인다든지 대형, 우리 직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경고부터 아니면 과태료서부터 그 이상 어떤 저기가 됐는 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저거를 가지고도 아니면 가능한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설치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대집행을 하면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징수하는데 일단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히고, 세출하고 세입하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실 집행할 정도의 광고물이라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아마 담당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실것으로 아는데 자세하게 어느 위치에 어느 것이 불법광고물이다, 옥탑광고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큰 빌딩, 20층 빌딩 같은데, 벽면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은 인부를 들인다든가 장비를 도입해야 될 때에 그때 비용으로 쓰려고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문태위원  하여튼 구 예산을 들여서 굳이 철거할 게 아니라 가능한한 자진해서 철거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용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재무행정물품구매비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우리가 과목이 잘못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병만위원  무전기는 그대로 사는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사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인데 지난해도 그렇고 매년 안내판 제작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합니다. 물론 제작해서 부착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그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매번 금년에도 추경에 1억200만원,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아닌말로 우리가 안내표지판이 잘못돼서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것도 아닐테고 기존 있는 안내판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은 최대한으로 잘못된 데 있으면은 고쳐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매번 많은 양의 교통표지판은 오히려 공해요소도 될 것도 같네요. 한번해서 가능한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국장님이 검토를...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점은 이번에 고치게 된 것은 건설부에서 이번에 표지판 문안이라든가 이런 게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이것이 상당히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글씨가 바뀌어졌다든지 잘못되면 수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치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지난해 예산에도 그런 경우가 나왔거든요. 매번 문안 고치고 또 다시 고치고 이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문안 고치는 것보다는 부족한 데, 성산대로하고 강변로에 하니씩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내에...
김문태위원  실지 시자체에서 몇m도로 이상을 시에서 설치해 줍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당초에는 시교통국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자치구가 되고보니 구 관내는 저희들 보고 하라고 해서,
김문태위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뭐 두건이 많은 건 아닙니다.
김문태위원  많은 건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우리는 안내표지판이 적습니다.
김문태위원  해마다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어요. 따지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이 자세히 나지는 않지마는 문자 고친다고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고가품이더라구요. 주정차표시판도 이동식 같은거는 오히려 주민들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가다가 술먹고 저거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자빠뜨리고 가요. 그런 형태가 되니까 훼손도 빨리 되고 안가도 10몇만원씩 책정을 한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것보다는 어느 벽에 아니면은 보기 좋은 데다가 조그맣게라도 야광으로 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간혹 보니까 그렇게 표시한 곳도 있어요. 그런 형태로 많이 하는 것이 그건 아마 단가도 만 얼마인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가능한 적은 돈 들여서 좋은 효과 날수 있도록 해주면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종만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현덕  예.
이종만위원  동교동 출신 이종만위원입니다. 여기 108p 무허가 건물 철거원 상용1명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무허가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여기 1명이라고 해서 이것조차 감액을 했는데 어떻게 된것인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그것은 상용이라고 하면은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하고 상용은 일용직은 매일 쓰는 인부를 일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용이라고 하면 매일의 하루 일당을 주지만 한달이면 한달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상시적으로 쓰는 것을 상용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상용은 기능직이라고 하는 공무원의 직급하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꾸어 가지고 저쪽에 티오로 올리고 이것은 줄은 겁니다. 이것 예산을 책정할때는 상용으로 됐는데 그동안에 티오가 늘어서 이 상용을 기능직으로 바꿔주고 또 이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은 줄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현재 무허가 건물은 어제 업무보고 8p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92년도에 적출건수가 241건이고 그중에 철거건수가 139건이고 현재 철거중인 건수가 10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불법 광고물 특히 스티카 부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인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번 예산때 저희들이 이미 들어서 일용잡급을 6명 90일 계상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17,200원에 일용잡급을 쓸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17,200원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우리 인건비는 예산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원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 노임단가표가 경제기획원에서 작성이 되어서 각 공무원 중앙공무원 이든 지방공무원에 시달이됩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의 지침대로 하지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사실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단속원을 쓸수가 없고 합니다마는 좀 수준이 가격에 따라서 인부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보면은 말입니다. 요런 것이 많아요. 17,200원에 6개월을 해놓았고 인원은 2명으로 했죠 결국은 인원을 많이 계상하고 쓸적에는 적게쓰고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데 우리 예산도 물론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편성 할적에 검인을 해서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정의 요인이 되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좋은 말씀인데 지금 2사람 몫을 한사람한테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횡령했다고 고발됩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7,200원 주면은 안오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래서 지금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더 질의 하실분 안계시면은 예. 윤명규 위원님
윤명규위원  109p에 교통안전표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건지 하고요, 또 건널목 신호등 설치와는 어떤 다른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관리문제는 누가 할것이며 또한 거기 비용이 좀 싼걸로 대체 할것이며 또한 거기 비용이 좀 싼걸로 대체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건널목 신호등이라든가 차량소통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현재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문형식이라든가 육교부착식이 있는데 건설부에서 문형이라든가 육교부착식이 있는데 건설부에서 문형이라든가 그 지침을 전부 마련해 주어서 전국이 같습니다. 시내에 신호는 청색을 한다든지 지방도로는 초록색을 한다든지 그런 색깔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건설부에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가격은 이것이 좀 특수한 사업이 되어서 그 업체가 몇 개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전부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금액이 각 구청에서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형 같은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조정하는 융통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현덕  예.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상암동 출신 권오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자립도가 45%정도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께도 업무보고시 우리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이 너무 미약하다. 미약해 가지고 우리 지방에 살찌우는게 적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어디서 알아본 결과는 현재 우리 주정차 과태료가 작년 실적에는 한 20여억원이 됐었는데 실적이 48% 밖에 안됩니다.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태료를 관장하는 일용자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의 업무는 컴퓨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고지서 발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서는 7월 1일로써 이 사람들이 끝났고 그다음에 7월2일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들께서 결산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님 여기 김문태위원님 계시지만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뭐냐하면은 주정차과태료 추징업무에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적정 인원의 확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예산과에서 그게 전면적으로 삭감이 된 모양인데 이런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한테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분명히 우리 45%정도 되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과태료 징수하는 요원은 징수의 과징을 더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일용 인부를 책정하는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각국 각과에서 일용인부를 너무 많이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면 억제책을 받았고 말씀하셨듯이 자립도가 우리 마포구가 자립도도 낮고 예산을 쓸데는 많고 세입은 많지 않고 해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일용인부 억제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전부 요구를 하니까 어느 과에는 주고 안주고 할수없어서 일괄적으로 안된다.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우리지역교통과 같은곳에서는 필요한데 같이 도매금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예결위원회에다가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 3명은 꼭 있어야 우리 지역교통과가 원활하게 원활까지는 않지만 운영하기 위한 최소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좀 해주셔서 다시 예산에 책정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예비 심사때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 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표시 문제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설계를 해가지 그걸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위에 문형식 안내표지판 말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육교부착식이나...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육교 부착식이라든가 독립지주식은 3,500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전부 설계를 해서 제시한 것이고 요아래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구 소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한것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그러한것도 지방자치제도 실시된 지금에 까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가지고 그러면 각 구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식으로 되겠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구에서 만들어서 고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지 어떻게 지금도 중앙에서 이렇게해라 이러한 표시 제작설치까지 조그만한 것 까지 관여를 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중앙자치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안내표지판은 특허에 준하는 이러한 특수업자들이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안이라든가 모양을 우리 시전체에 통일시키는 문제도 있고 각 구청에 나누면 한 두 개씩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 한두개씩이라도 시전체를 하면 4∼50개가되기 때문에 그 많이하고 해서 하면 말이죠 단가도 낮아지고 오히려 좋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개별 발주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체 발주함으로써 오히려 단가도 낮아지고 오히려 좋은 물건을 할수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론 지자제가 생기고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과거에 관행을 답습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요 안내표지판 문제만은 업자도 A구나 B구도 결국 같은 업자에게 가는데 10개를 주문하는냐 50개를 주문하느냐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개별 발주함으로써 우리가 유리하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윤명규위원  이런 모양을 사진이라도 볼수 있습니까? 지금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런데 설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에 가면 양쪽에 기둥세워서 중앙에 방향을 표시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윤명규위원  아는데 이러한 것을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도로에서 자동차 다니는 도로에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고 안내표지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거기에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해도 결국은 서울시 돈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신호등은 집행만 경찰서에서 하지 결국 돈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주머니돈이 쌈지돈, 같은겁니다. 소관이 달라서 그런겁니다.
윤명규위원  설치허가라든가 결정만 경찰청에서 하고 재원을 시에서 대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윤명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질문은 우리 위원회에 예결위원이 다섯분이 계십니다. 그때 상세히 질문해 주십시오.
  구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나. 건설국소관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먼저 종합적인 보고를 갖다가 도시정비국 할 때 생략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서류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6P, 공원녹지분야입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산제2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학술용역입니다.
  금년 본예산에서는 성산1근린공원, 바로 구청 뒤에 있는 1근린공원에 학술용역해가지고 발주 중에 있으며 성산2근린공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장기간 공원용지로 묶여 있었고 또 저희가 유일하게 있는 공원 중에서 성산1, 2근린공원하고 노고산 근린공원이 위치는 좋습니다. 지금현재 학술용역, 대학교 조경학과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학술용역에 의해서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 했으면은 구민의 이용율이라든가 높일 수 있느냐 하는 학술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2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금년에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로수 전지라든가 명아주 전지라든가 전지해 놓고 나면은 버릴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파쇄기를 사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퇴비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아현녹지공원조성 보상비입니다.
  어저께 저희 건설국 현황사항으로써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현1동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확보한 시설녹지에 무허가 건물이 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주택과에서 보상차원에서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보상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이것만 보상처리가 되고나면 공원조성이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공원조성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성산제4공원외 1개소에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이번에 2개소를 갖다가 조합놀이대하고 파고다 평의자 이래서 시설을 갖다가 개량하고자 하는 겁니다. 2개소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시설물 그네라든가 이런거는 삭아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시설을 조합놀이대라든가 이런걸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P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쌈지마당 조성 때 대충 설명했지마는 쌈지마당 조성공사 바로 옆에 버들유아원 앞에 거기 공지를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신호등을 설치해서 어린 학생들의 교통 인식제고라든가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조성공사를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선통물천 도로개설구간 가로수 식재공사입니다. 여기에 가로수 수목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0.8%해서 1억5,300만원의 0.8%해서 123만원입니다.
  다음 녹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양화로의 1개소 화분 설치하고 공덕로타리, 합정로타리, 서서울 아파트 꽃길 등 저희가 꽃묘 구입이 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추가할 사항은 성산차도 옆에도 있고 구청앞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구에 있는 로타리의 꽃길이라든가 이런데 꽃을 같다가 철저히 갚아서 가로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5P가 되겠습니다. 일용잡급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상여금 신설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감액하고 연차유급 휴가수당 감액하고 본청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91년12월18일 예산편성 추가지침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 보수입니다. 가드레일 보수라든가 교량난간보수, 옹벽난간 보수가 지금현재 약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있지마는 이것이 저희구 관내 난간이 페이트칠하고 이렇게 보수해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판, 스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로 환경이라든가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산인터체인지 분류대설치가 되겠습니다. 성산인터체인지 분류대는 가운데 황색선을 삼각형으로 길게 그어 놨습니다. 바로 차 회선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분리대를 이거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 놓은 데가 지금현재 절두산 앞에 분리대를 설치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를 갖다가 성산인터체인지에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성산대교북단외 10개소 이거는 겨울철에 노면이 미끄러워서 차량사고가 많은 곳을 경찰에서 이런 곳을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달라 하고 요청이 온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교지하보도 발전설비교체입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발전기 설치후 계속 습기도 차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했지마는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정전되었을 때 그 지하보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200만원입니다.
  다음 P입니다. 수당에서 도로 하천 과년도 체납금 보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체납금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서 체납금을 많이 받아서 이것을 법정 5% 기정예산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용잡급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 이것은 종전에 일용인부가 기능화되었습니다. 방호원으로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는 가로질서확립대책비가 이번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단속을 위해서 외근근무자들의 목욕비라든가 점심값이라든가 저녁값 여기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13건에 4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정길∼진주아파트간 도로입니다. '92년도에 지금 공사비가 1억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곳 도로만 개설하면은 되지 않아서 그 옆에 아파트 주변 보도도 노후돼가지고 그 정비까지 포함돼서 부족 예산 2억6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정길은 완전히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도 거의 다 된 실정입니다.
  다음 염리동 89번지부터 120번지간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여태 계속공사로서 금년 본예산에 10억이 들었습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부터 그 밑에 숭문고등학교 들어가는 염리동사무소 들어가는 이 길 관계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1억이 들었지마는 도로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급히 보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 보상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성산1동 572번지∼연남동간입니다. 이것도 금년 본예산에 들어있지마는 이것도 8억5천만원 들면은 남은 부분보상하고 공사비 2천만원 들면 완료할 계획으로써 넣었습니다.
  다음 공덕동 462번지∼257번지간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강로에서 직업훈련공단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기히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장건물하고 폭이 조금 부족한 그 사항에서 이것은 확장할 사항으로 5천만원, 보상비 2,500만원, 공사비 2,500만원이면 지금 10m 도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직업훈련관리공단에 출입도로가 좁아서 민원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결과 이런 조그만한 예산으로써 도로가 확보 될 수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아현동 635번지∼632번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거은 도로가 확보된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91년10월18일날 도시계획 재결정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지마는 도시계획 구획사업구내 도시계획 재결정이 나지 않아서 보류되었던 걸 이번에 작년 10월18일 결정 되었기 때문에 민원해결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이것을 보상비가 3천만원입니다.
채운석위원  국장님 그건 유인물로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다.
  뭐 끝까지 다 설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이와같이 저희가 도로개설공사의 기본적인 방향을 지금 계속공사, 본예산에 들어가지고 계속공사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조금만 들어가면 완성활 수 있는 사항을 주로 반영 했습니다.
  장기간 반복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조그만한 예산만 들어가면 될 사항에서 이번에 도로개설공사는 대부분 넣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은 그만큼 6개월 이상 갭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하면은 금년부터 보상하게 되면은 6개월이 단축되는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속공사 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포장정비공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치수, 하수사업입니다. 다음은 110P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수용수수료는 기전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저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기전 시설이 지금 현재 펌프장 3개소에 5대 엔진 펌프가 있습니다. 엔진 펌프 이것을 정밀안전진단해가지고 수방후에 안전진단해서 내년 수방에 대비해서 보수할 사항이라든가 이것이 나오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추경때 안전진단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450만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유수지 전기요금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저희 수방기간이 작년도에는 6월1일부터 한전에서 수전했습니다. 금년에는 5월1일부터 한전에서 수전했습니다. 금년에는 5월1일부터 수전해서 펌프 시운전을 해서 금년에는 이상기온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한 1개월 먼저 수전해서 펌프시운전이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기요금에 대한 1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펌프장 사택공사는 이번에 사택공사에서 창호가 현재 이중창호가 안돼가지고 사택공사에 창호공사를 넣어 놨습니다. 대수선비는 이것이 마포유수지수문교체인데 이것이 금년에는 이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2개다 교체할려고 지금현재 금년에 올렸습니다. 수문교체는 겨울철에 교체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펌프장 기전시설 보수공사, 수방후에 기전 시설의 이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2,460만원 넣었습니다.
  그다음 하수사업 일용잡급입니다. 이것이 아까 토목과의 일용잡급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예산 지침에 의거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준설입니다. 금년 준설이 시청에 박스준설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수방후에 가을철에 금년에 박스준설이라든가 하수도 준설을 하고 또 내년예산에서 또 하면은 내년 수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억을 민간준설에 갖다가 했습니다. 이 준설은 앞으로 금년에 1차는 중앙배수로하고 망원1동에 대해서 했지만은 이번 추경에서는 선통물천이라든가 공덕로타리에서 마포유수지 들어가는 그 방면을 확인을 해서 준설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를 2억을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2년7월4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7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건설국소관 92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규모는 261억9,383만4천원으로써 92년도 본예산 199억1,608만6천원보다 62억7,774만8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관리분야 180억1,503만9천원으로써 92년도 본예산 122억6,668만6천원보다 57억4,83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치·하수 사업은 69억5,001만5천원으로써 92년 본예산 66억2,669만9천원 보다 3억2,331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공원녹지분야는 12얼2,878만원으로 92년도 본예산 10억2,270만1천원보다 21억60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역은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예산이 건설관계분야 지역개발 시설비인 도로개설과 도로정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역개발비 예산이 일반경상비등의 과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편성된 전례에 비추어 괄목할만하게 변화된 예산편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의 방향전환으로서 실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개발예산이 92회계년도 하반기에 집중편성되어 추진됨으로써 무엇보다 예산의 효율성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김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96P에 성산제2근린공원 계획에 있어서 학술용역비로 2,250만원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산주가 여기에서 계획 되는대로 한다면은 산주가 쓰라고 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장기간 방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공원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어떻게 활용할것이냐 그래서 학술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그때 공람공고라든가 절차를 다 이행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하면 되는데 우선은 저산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우선 활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이 따르는 대로 토지보상을 해서 공원조성이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용측면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공원으로 묶여 있어도 팔지 않겠다. 거기에 중요한 선친의 묘소가 있든지 그럴 경우에 그것을 못한다면 사용할 수가 없을텐데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은 그리되면은 도시계획시설로써 묶여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과 마찬가지에요.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학교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은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인가라든가 이렇게 하고나서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경우에 강제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김영규  도시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밟는다는 그자체가 수용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응하는 예산이 돈이 적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돈이 적다는 것은 보상평가액이 적다 이래가지고 그런일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수용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상정해가지고 거기서 수용해서 재결정되면은 그 금액을 위탁을 해서 강제집행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명규위원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가드레인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페이자가 몇페이지인가, 이번에 가드레일 보수에 1,254만원, 거기에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거기는 100경간이라고 그랬는데 그 100경간이 어디를 갈게 됩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이것은 뭐냐하면은 강변도로하고 3개 I·C 성산, 양화, 마포 주변입니다. 쓸수있는 것은 쓰고 보수한 것은 성산 I·C에 딸린 것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되고 교통사고라든가 한번 긁히고 이러면은 바로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쓸수 있는 사항은 그대로 쓰면서 보수하고 보수해야 할 사항은 보수하기 위해서 이 시설비가 있는 겁니다.
윤명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연도에 쓸만한 것을 많이 갈았다.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핀잔을 받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럴 경우에 웬만하면 쓸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시고 멀쩡한 것은 간다고 주민이 의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쓸만한 것은 갈었다 하는 것은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명규위원  어디냐면은요. 성산1동에 제일 성모병원에서 외환은행쪽으로 가는 길가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곳을 갈을대 성산1동, 성산2동 사람들이 왕복하면서 멀쩡한 것을 갈았다고 그래서 아주 말썽이 많았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신문에 나타난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경제적 경제 콘크리트블록을 경계석으로 교체하는 사항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사실 저희구청에서 경계석으로 교체한 것은 토정길하고 성산1동 요부분에 우리 서교로 이부분밖에 간일이 없습니다. 저쪽편에 연남동 그 부분에는 경계브럭 구거 조합부럭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주민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경계석하게 되면은 파는이라든가 저희들 요새에는 옛날에는 염화칼숨도 부분적으로 차량 차고 다니면서 조금만 뿌리고 모래쓰고 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콘크리트 같은 것은 마모가 많습니다. 이것이 반영구적인 경계석이 이러는데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민의 세금으로 거둔 예산을 갖다가 꼭 필요한데 쓸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손율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군데군데 몇 개 쓸모있는 그런 사항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저쪽에 돌아가면서 한 대부속부지 절개지에서 합정동으로 계속 내려 오는길은 경계브럭을 가지고만 그것을 재용을 했습니다. 그와같은 마포구청의 예산 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쓸만한 것은 쓰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서 하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용강동 김종열위원입닏. 공원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96P입니다. 그래도 청소하고 또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에는 화장 같은거는 아주 상주해서청소도 하고 이런 걸로 아는데 그 청소하는게 보면은 각 동에 속해 있는 공원은 동의 취로인부들을 이용하는 모양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녹지과나 거기서 관리를 하고 청소는 동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원화된 이런 감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원은 항상 쾌적한 청소가 늘 깨끗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이원화된 문제가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아주 화장실 청소업무를 도맡아서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저희 어린이공원에서는 관리인부가 한 사람씩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어떤 곳은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변 관리를 순찰하면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변정비가 안돼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공원 정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마는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린이 노는데 공원옆에 적치물이라든가 이렇게 놓고 하는 것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찰하고 단속하겠지마는 시민의 의식도 참 앞으로 고쳐야 될거 아니냐 한심스런 개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는 좀더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깨끗한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정비도 하고 시설물도 손 보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조성에 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 문제는 청소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는 걸로 일원화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건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밤 늦게 근무할 수가 없고 밤에 주로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술병을 가지고 와서 먹고, 자고, 버리고 또 아침에 청소해 놓으면은 또 밤에 그렇게 되고 참 개탄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주야간 관리라든가 관심을 갖고 동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웃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공원관리에 협조하고 앞으로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왕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데 그것을 아주 공원관리인이라고 요원화해서 아주 여기 예산 과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책임지고 그래야 그게 운영이 잘 되지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고 또 녹지과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현상이고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든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공원관리요원을 세목별로 앞으로 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운석위원  망원1동 채운석위원입니다. 106P 도로개설공사하고 도로정비공사인데 사실 건설국에서 결국 주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도로공사가 액수가 47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보상하고 공사하고 병행해서 예산이 잡힌 데가 있고 보상만 잡힌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보상만 잡힌 데가 한 6군데 30억 가까이 돼요. 2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보상만 해 놓고 공사가 한참 있다가 되면은 결국 많은 금액의 이자 비용도 좀 있을 거고 6군데를 보상해 주는데 차라리 세군데를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하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상만 해 놓고 나머지 공사같은 거는 내년도에 바로 예산이 잡힐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예. 지금 보상하고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은 지금 보상이 거의 다 80% 이상 거의 다 돼가는 무렵이 되는 사항에서 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보상된 사항은 그것 공사하려면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더 연장해서 보상을 하면은 바로 내년도에 금년도 보상분을 공사착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라든가 공사비를 넣으면 금년 추경에 보상할 사항은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공사하고 보상하고 같이 동시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분에 대해서만 공사하고 보상을 넣을 것은 그런 사항에서 분별해서 넣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생각 같아서는 공덕동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1억이면 공사비도 얼마 안될 것같은데 그런 데는 보상하고 병행해서 끝내 주고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 없나요?
○토목과장 이상환  공덕동 관계는 토목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거기는 금년도에 공사하고 보상하고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보상비 1억원만 더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발주가 다 되어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액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항목별로 국별로 해주고 그것은 전체 보상비가 10억이었는데 9억은 지불되고 1억이 남았다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안 했을텐데 제 생각같아서는 보상비가 1억이면은 공사비도 1억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전병만위원님.
채운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보상이 내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예, 내년에 공사비를 반영할 겁니다.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채운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을 어떤 면으로 이해가 안 가고 원래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공사비가 인상이 된다든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이런 것을 추경 예산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국가 예산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계획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이 원래 이런 성격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갈뿐더러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한 본예산 편성때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후반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입 됨으로 인해서 올해 다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이 철저히 마무리되어서 내년에 이월되지 않는 그런 계획적인 예산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항목별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7P에 보면은 어린이교통공원조성공사가 망원동 유수지근방 쌈지마당 주변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거기 도로포장에 보면은 400a라고 되어 있는데 1a가 30.25평이라고 계산하면은 이게 12,100평이나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아무래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고요. 그리고 107P에 상암교보수공사 예산재검토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설명을 해주시고 성산고가차도 밑 도로정비에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 아닌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건설국 예산은 본예산 심의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본예산,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다른데에 필수적인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설예산을 잡게 됩니다.
  지금현재 예산만 충분하다면은 보상비를 1차적으로 만약에 500m 개설을 할 것 같으면은 반 이상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나서 다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또 추경에도 예산이 건설예산에 쓰라고 할 예산이 없다면은 사실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하기 때문에 추경도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필수경비가 먼저 많이 된다면은 건설예산을 갖다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러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갈 그 항목 중에서 필요한 사항, 조금더 주민 민원이라든가 시급히 개설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사항, 조금만 돈을 들이면은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공사비 부족한 조그만한 그런 건 금년도에 마칠 수 있는 사항이고 보상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상이 금년에 원만히 되면은 끝낼 수 있지마는 보상비가 한 필지 두 필지 참 수용계획까지 하려면 그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이월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말입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완료할 부분도 있고 이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가 아니고 ㎡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암교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도로가 15m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서 20m로 확폭되었습니다. 15m면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하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성산1교에서부터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15m 교량이 노후 되어가지고 개수하려고 보니까 폭이 20m 확폭되는데 15m를 하면은 아무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라든가 앞으로 20m 확폭하는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병만위원  107P 제일 밑에 성산고가차도밑 도로정비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토목과장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고가차도 밑에 양측으로 폭 4m, 한 측은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하고 한 측은 불가능하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구배를 조금 완만하게 하면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켰고 도 고가차도 바로 밑은 일반 상품 등이 적치되어서 상당히 지저분한데 거기를 완전히 포장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 고가차도 주변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통행불편요인도 해소를 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고가차도 정비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환경석하고 보도블럭 까는데 대해서 서명을 들었는데 윤명규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우리 마포지역 균형발전 차워에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는 아직도 보도블럭이 없는 소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 얘기를 먼저 계셨던 토목과장님께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즉시 연남동에 있는 그걸 폐블럭을 깔아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필요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기왕에 그렇게 되었으면 폐블럭을 우선 마포구 관내 포장되지 않은 소도로 거기에 활용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한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저희 폐보도블럭 나오는 거는 국민학교 운동장 거기 통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통로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미개설도로, 도로도 아니고 간선도로변에 아까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데서 요청하면은 깨진 거 아니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부다 우리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쓸 만한거는 저희 토목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같은 거 깨지고 이런거는 폐보도블럭은 재원가치 있는 것을 다 보관하고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요청 오면은 저희가 인수증 받고 다 줍니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한테 상암동 지역 미포장된데 주민이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은 하반기에 보도정비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또 필요하면은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해서 도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질문을 드린 사항이지마는 준설이 안 되어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영세민을 활용하든지 하는데 사실상 동에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지역균형발전균형발전 했지마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마는 현재 꽉 막혀가지고 조금만 비오면 사태라고 말하면 너무 과장된 얘기가 되겠지마는 그런 비슷한 물난리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동 차원에서 움직이면 돈 아닙니까? 여기 이왕에 편성되어 있으면은 아주 어려운 하수 꽉 막혀가지고 그런 건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를 좀 하셔서 서민들이 애환을 풀어 줄수 있는 길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상 오긴 왔습니다. 준설기가 왔는데 다음 며칟날에는 다른 동에 가야 되겠다며 하다말고 가는 그런일도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준설기가 모자라면 준설기를 많이 사서 서민들의 생활을 고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지역에서 동 취로인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존에 빗물받이입니다. 그것 준설하는 인력이고, 지금 간선도로에서 빗물받이 그런 사항은 뚜껑을 열고 준설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항은 동에서 하는 거고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막혔다든가, 하수소통이 안된다든가 이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 소규모 그 동 복지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규모가 크고 기술이 요하는 사항은 하수과로 연락이 되면은 처리가 준설 민간대행이라든가 할 수 잇는 사항은 민간대행해가지고 하수소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마는 미처 저희한테 연락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도 비가 조금 왔을 때 기존에 개구멍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크린이 되어 있는데 스크린 그게 없어져가지고 거기에 막대 같은게 들어가가지고 중간이 막혀가지고 소동이 난 그건 기억이 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과 같이 기존에 하수시설이라든가 개거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청소도 해 주고 이러면 물이 잘 소통이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막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항을 애로사항은 저희 하수과에 연락되면은 즉시 보수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역이 배수도 안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데 그게 고질민원이예요. 작년에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도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와가지고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물난리만 나면 부엌까지 물이 다 들어오거든 이게 걱정인데 그러고 나면 또 나한테 달려오고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마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 좀 잘 설치를 해 달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동교동 출신 이종만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그동안에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용산에서 수색으로 가는 철도입니다. 이 철도 이것이 공덕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염리동 대흥동 신수동 청전동 동교동 연남동 성산동 이렇게 해서 거의 우리 마포구 반전 가까운 이런 동네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피해를 동네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피해를 보고 있느냐 거기가 지금 차가 많이는 안다닙니다. 많이는 안다니는데 꼭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새벽에 많이 다닙니다. 잠은 들라 하면 그냥 차가 다니고 이래가지고 한번씩 지나가면 아무리 깊은 잠을 자고 있더라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도시산업화 되어서 열심히 일은 해야될 구민들이 잠을 제대로 자야 그뒷날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들은 거기다가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숙면을 즐길수 있도록 마음놓고 잘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구민의 소원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 철도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말이 있었습니다. 전철화 해서 뭐 이렇게 나간다 뭐 한때는 철거한다. 별소리가 다 들리는데 앞으로 이 철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이것을 좀 알려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많으니까 지역에 가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또 소음이 많은 것은 앞으로 어떠허게 할 것이다. 이런것도 좀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은 철도청 소관 사항이고 구청에서 애로 사항이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라든가 타 부서하는 사항은 계획되는 사항 또 보완되는 사항을 저희가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착수단계에 가면은 공사규모가 어떻다든가 이런 사항은 알 수가 있지만은 비단 여태껏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서강대교 건설공사라든가 서강로 공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신문에 나온 것 같이 철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저도 신문에 나온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도 시설로 인해서 주민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철도청에서 그런 방음벽이라든가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러면 도로 개설의 원인 자가 방음벽이라든가 이러면 도로 개설의 원인 자가 방음벽이라든가 주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택지를 갖다가 횡단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소음도 많고 시끄럽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앞으로 철도청의 장기, 일산 그 관계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되는대로 자료가 입수 되는대로 이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설명드릴만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종만위원  이것이 참 단 시일내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집행 당국에서 한번 문의해서 한번 위원님들에게 브리핑이라든가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이천규 위원님!
이천규위원  공덕동 출신 이천규위원입니다.
  마포경찰서 앞에 고가도로에 말이죠. 콘크리트가 마모돼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육교위에요. 바닥 계단을 라디오 바닥이 아주 노후가 돼가지고 팍패여서 넘어질 위험에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빨리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결위원회가 개의되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이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예비심사를 종결하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예비심사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과장 송인록입니다.
  망원동 수재민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유인물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망원동 피해주민들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 금년도 보상금 76억원이 예산확보되어 있고 또 보상금지급조례가 작년 11월에 확정 통과됨에 따라 구에서는 대책실무반을 12명으로 보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신청 접수는 4월1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7월14일 현재 대상 8,973세대 36,940명 중 6,707세대 29,107명 78.7%가 신청되었습니다. 보상신청서 개별심의는 6월13일과 7월10일 3,4차 심의시 개별심의로 결정된 세대는 5,057세대로서 5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신청서 개별심의시 심의가 끝난 5,507세대에 대한 보상청구는 접수한대로 7월30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접수된 1,500세대는 7월30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본건 심의가 끝나면 신청접수분 중 90%가 개별심의 완료되겠으며 총 보상금은 88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76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나머지 12억원은 93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청에 요청했습니다. 본조례 일부중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 수재민 중 일부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이혼, 동거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이혼자, 동거자, 해외이주자, 행방불명자등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추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겠습니다. 현행은 제4조(보상금은 수해보상금은 손해배상소송에 의하여 기 지급된 손해배상액에 준하되 소송비용 및 육체적 정신적 노력의 대가를 감안 적정 수순으로 결정하고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4조 본안은 다 같고, 다만 이혼자·동거자·해외이주자·행방불명자 등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을 갖다가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11월9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는 수해보상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이혼자, 동거자, 해외이주자 등은 보상금 지급이 곤란한 바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김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은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지역교통과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환경조성과 교통안전의식고취 등 교통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목적 등 9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심의의건.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추진 실적평가 및 효율적 추진 방안 강구,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며 6명은 교통분야 유관부서의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타 위원은 교통유관단체 및 교통안전 관련인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지침인 서울특별시 자치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설치운영계획에 의거 설치되는 것이며 이는 전국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시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치구별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심의할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적 추진체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법적 추진체 계를 말씀드리면은 교통법 제13조 제1항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에서는 관영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규칙으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관리 구역내의 교통안전에 과한 시책을 해당구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범국민적인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정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본위원회 설치조레의 제정을 시의적절한 것이라 사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도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제정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자치단체에는 업무분야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가 제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함께 앞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활기찬 운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김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용강동 김종열위원입니다. 위원 13명 이내로 해 놨는데 위원이 대부분 구청을 비롯한 공무원들 같습니다. 구청공무원경찰서 같은데도 몇 분하고 그런데 어떻게 구의회에서 몇 분 들어가면 안 되나요? 한번 직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공무원이 경찰서 교통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총원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을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가담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의원신분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으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개인직함, 의원이 아닌 딴 직함으로 들어오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질의하세요.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입니다.
  우리 구청에 다른 각 위원회 설치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김종열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위원장인 그런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은 구청공무원을 뺀 나머지는 예를들면 택시조합의 조합장이라든가 각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도 포함해서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한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건(이종만의원 소개)
(13시 56분)

○위원장 한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종만위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동교동 출신 이종만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동료위원님 구청의 국장님, 여러 직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49번지, 54번지, 56번지 그 일대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을 현재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350명인가 될 것같습니다.
  전부 날인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관내 구의원인 만큼 저한테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의 건의인 만큼 구의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거를 들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너무나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 하나 건너서 서대문입니다. 길 이쪽에는 마포구고, 같은 신촌로타리, 신촌로타리라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중요한 요지인데 왜 길 하나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바로 누가 가든지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보면은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아주 번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가가 돼서 바로 그 입구가 연대, 이대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낙후돼야 되느냐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제가 저녁에 또 유심히 한번 나가 봤어요. 나가보니 전부가 음식점 거의가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요리점이고 이렇게 돼서 저녁에 보면은 그냥 거기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 고성방가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상가가 안되고 주거지가 되었나 주거지로서 하등의 가치가 없다 이말입니다.
  상가가 벌써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중요한 요지인 만큼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지역이 절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타당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노고산동 56번지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개위원의 의견으로 이종만위원님의 말씀과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원하는 청원으로써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0조제2의 규정에는 시장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계획을 수립,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결정절차는 같은 법 제12조에 시장의 신청과 시의회의 의결 및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의 지역의 지정은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등 4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지정은 이러한 토지 이용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구조와 기능상으로 상업 및 업무기능의 집적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생활의 편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업지역이 계속 확산될 경우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침해하게 되고 교통문제 지가앙등 등 각종 사회문제로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청원하고 있는 지역은 신촌 부도심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예정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의 개발의 형평성 필요성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반영되도록 건설부등에 건의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현덕  김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만위원께서 청원하신 노고산동 56번지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청원의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109번지 신촌로 확장공사에 따른 상업지역이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물려서 처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나는 현재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확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마포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연말까지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신촌도심주변 역세권 개발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좋은 대책을 세우도록 합니다마는 현재의 구청 자체힘으로써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마포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신촌로변 확장이라든가 어저께 회의때도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노고산동 109번지 일대라든가 오늘 이종만 위원이 제안하신 59번지 일대에 상업지역용도변경에 대해서 저희 구로서는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109번지 일대는 기히 본청에서 서울시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반려가 돼서 마포구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같이 검토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전병만위원님!
○정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기본 용도가 상업지역이 5%가량이 적정하다는 얘기는 작년도 도시정비과장의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우리현재 마포구의 상업지역용도가 몇 %나 되는지 말씀 해주시고 지금현재 이종만위원이 청원한 이 지역분만 아니라 우리 양화교에서 신촌으로 가는 양화교 주변도 상업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또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여기에 상업지역은 어저께 보고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1.2%입니다. 0.26㎢이면 현재에 우리 관내에는 마포로, 만리로, 신촌로, 신촌, 성산동 정비단지 이부분에만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사실 5%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포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볼까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우리가 건설부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되기 때문에 지금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확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만위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마포에 오셔서 명예를 걸고 만들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우리구청지역의 힘으로 만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로 어저께는 잠깐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이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이 올림픽때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그랬는데도 이태원이 상업지역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지역이 되어가지고 유흥업소가 거의 다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 지역이 아니라서 그러한 것이 내왕객이 다아는 지역인데도 지금 상업지역으로 안바꿔줍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상 어쩔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 정책상 어쩔수 없다 그러니까 깊은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거로 해서 저희가 장담을 못드리는데 이것이 뭐 시장의 권한같으면 그것도 어떻게 말이죠 다소 보장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하면 다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국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고수라든가 이런 분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이 반대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태원이 올림픽때에 참 외국인한테 각광을 받고해서 거의 국회에서도 했던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끝까지 안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안되느냐하면 노상상업지역이 됩니다. 길가에 사업지역으로 책정을 해놓으면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나쁜점이 있다 해서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우리 합정로에 지금 전반의 교통여건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세 말이죠. 상업지역이라고 책정이 되면 첫째 건폐율이라든가 건축상의 혜택을 받죠. 주거지역 보다는 그러면 밀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통유발요인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피해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같은데는 상업지역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세에 도움이 되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죠.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구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겁니다. 그러나 구가정책상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응답을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권오범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오범위원의 의견에 제청이 있었으므로 도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오범위원의 동의대로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전병만 위원입니다. 청원인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바 구청장이 건설부에 건의토록 의견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지금 전병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있으십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병만 위원의 동의를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용인해소청원(권오범의원 소개)
(14시 16분)

○위원장 한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개발장애용인해소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의 소개위원이신 권오범위원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상암동 권오범위원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 청원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도시건설위원으로써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서 다행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지만 몇가지만 뽑아서 중요한 몇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난지도 쓰레기장이 조기철거되고 10월말부로 치운다는 통보도 받고 녹지지구로 묶임으로해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이에 말할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분 준공업지역보전입니다. 우리 상암동 9번지 일대에는 옛날에 준공업 지역으로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동네사람들이 거기에 인력이 많이 활용됨을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지전용의 규제완화 다섯 번째가 보상책정된 공시지가 수정보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암동 농토인 그 전답은 수질 토질 모두가 공해에 찌들려 있습니다. 실지로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또 농사일을 해서 결실을 본다해도 그양이 또 반 이상도 못찾아오고 인건비보다도 낮은 코스트가 됩니다. 농산물 자체를 누구한테 공급한다는 그자체가 우선 마음에 죄악감마져 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지로서의 역할을 다했음에도 농지로써의 보존을 강요하는 자체는 생활자체를 부정하는 일로 여기며 그나마 작은터로 생계수단의 모든 것으로 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은 크게 고려되어야만 될터인데 무단형질변경이라는 정상을 참작치 않고 획일적인 법 해석으로 고발되어 순박한 주민들을 졸지에 집단으로 전과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정부에 건의등 최소한의 배려는커녕 구청의 입장대로의 일만 함으로써 농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와서 순박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상암동에 대한 공시지가입니다. 옛날에 우리 상암동에 노름쟁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쟁이가 상암동 땅을 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반밖에 안남았는데 반이 아마 정신차려가지고 이땅을 팔아가지고 뚝섬에다가 샀습니다. 땅을 그당시 10:1라는 상암동땅 한평에 뚝섬에 1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하고 우리 상암동 사람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졌습니다. 여기는 고작해봐야 50만원밖에 안되는 땅인데 거기는 천여만원이 넘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암동에서 청원이 들어온 내용은 그러한 사항이 억울한 사항이 많다해서 나온겁니다. 잠깐동안 소개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장가 이로 비롯된 산불인 자연 녹지라는 굴레에 묶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산출키 어려운 피해에 시달려왔음에도 이곳의 공시지가는 타 어느 지역과도 비교도 안되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답변으로는 위 두가지 상황 때문에 평가 방법상 어쩔수 없다하나 쓰레기장은 누가 만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녹지 지역으로 묶였단 말입니까? 모두가 서울시와 정부에서 만든 일이면서 그 피해를 모든 것을 주민들이 안아야 합니까? 너무나 만부당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의 보다 나은 배려를 기대하며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지내왔습니다. 혹시라도 때에따라 거론되고 있는 변화시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이라도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은 낮은 공시지가로 또 한번 억울하게 당해야 할 여러 가지 피해에 노심초사 불안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대의명분도 좋으나 규제라는 규제사항은 모두 적용시켜 놓고 누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책정된 공시지가 금액이 주민들을 사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단 고시된 공시지가가 일정수준 상향 조정되면 초과 이득세라는 명목으로 징수 당하게 되어 있는바 하향 조정된 이 공시지가는 이 지역 지주들의 억압용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의 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91년 상암동 480번지 일원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수용하면서 잘못 책정된 공시지가라는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여 현재 재판 계류중인바 같은 시기에 행하여진 인접 경기도 화전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구역등 각종 제약이 많은 구역이나 동 행신리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할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저희 청원인들은 이렇듯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공시지가가 금년 재평가 결정 고시될 지가에 일시에 반영될 경우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져 중복된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전년도 공시지가가 수정되어야만 하기에 부탁드리며 이 지역이 속히 개발되어 저희 영세 농민들도 많은 보통 사람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날 타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보상가 문제로 집단시위 공공건설 파손등 문화시민으로써 수치스러운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모쪼록 이 지역은 전국 어느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관·민 화합의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기원하면서 청원의 글을 드립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마는 그다음 P에 보면은 지난번 보상했던 운전면허시험장 보상가격이 맨 처음에는 26만원서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상이 돼가지고 43만원에서 60만원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경기도 화전이 아까 소개했다시피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구역 등 각종 제약이 묶인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경기도 화전리 답이 평당82만5천원에 보상이 되고 전이 평당69만3천원에 보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원인들이 무조건 지가를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균형적으로 편협적인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소개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개한 위원이 소개한대로 여러분들이 잘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억울한 농민들의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개위원의 의견과 청원의 요지는 권오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상암동지역 전반에 대한 복합청원으로서 분야별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지도 쓰레기장의 조기철거 및 정화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은 1978년 3월부터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매립하여 왔으며 현재는 매립능력의 한계에 이르러 1992년 10월말 폐쇄예정으로 있으며 폐쇄이후의 활용방안은 현재 실시중인 연구기관의 전문용역결과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폐쇄이후의 무단투기방지를 위해 초소 설치 및 감시원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어 난지도 문제는 금년 년말부터 문제점에 대한 가시적인 해소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두 번째는 녹지지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상암동지역 1,162,000㎥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89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90년 3월 환경처 환경 영향평가 결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인근지역에 위치해 분진, 악취, 침수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 미흡으로 택지개발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10월말 쓰레기장이 폐쇄될 예정이며 난지도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택지개발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 번째 상암동 9번지일대 부분준공업지역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의 준공업지역은 1964년8월14일 건설부고시 제103호로 지정 되었으나 1976년12월9일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향후 상암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준공업 지역 지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네 번째 농지전용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며 아직도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다수 주민들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농지전용의 규제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암동 지역의 주변환경 즉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등으로 농작물 수활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토양이 오염되어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지목과 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위한 대책마련을 관련기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의 수정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란 지가공시 및 토지동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한 후 감정평사에게 조사평가 의뢰하여 인근토지거래가격, 토지의 이용,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 부대비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토록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매년 1월1일 공시기준일로 관보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는 이렇게 지정공시된 지가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는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암동 지역 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은 건설부의 표준지가격이 조정되지 않는한 지가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매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건설부장관이 공시하고 있으므로 차기년도 관할 구청에서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건설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지가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김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
  현황설명은 도시정비국장, 청소과장, 토지관리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권오범위원님께서 청원하신 상암동 지역개발장애요인 해소청원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암동지역 녹지지역해제 요청건은 상암동지역이 전체 면적이 116만2,000㎡입니다. 그것이 난지도 쓰레기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발이 늦어지고 토지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활용을 못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난지도쓰레기장이 10월에 폐쇄가 되고 거기 관련된 난지도 쓰레기장 처리 반안의 용역이 금년 11월말경에 아마 완료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택지개발지 도시계획 용도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택개발예정지구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모든 것이 일단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암동9번지일대에 준공업지역 보존요망도 같은 녹지지역측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준공업지역이 건설부고시로써 64년도에 지정이 되었다가 76년도 건설부고시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유는 상세히 나와 있지않습니다마는 아마 그 일대를 같은 지목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암동지역 농지 무단형질변경 규제완화건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 구청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을 고발해야 되고 규제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당국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한건데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지역에대해서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질변경된 농지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지난해의 91년4월과 5월에 고발을 했습니다. 대상필지를 보면 239필지인데 228,000여㎡가 되어서 69,000평에 해당됩니다. 원상복구한 것이 24필지에 9,000평정도고 복구된 것이 215필지에 63,000평정도가 되는데 91년4월에 88분을 고발했고 91년5월에 115분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1년도 11월에 도시계획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금년 6월15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개정법이 벌칙을 보면은 종전의 벌과금이 30만원이던 것이 300만원으로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고발이 되고 상당한 주민들의 부담도 되고 피해도 갈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을 조정을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의 일관성이라든가 계속성 때문에 계속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계속 고발을 한다든가 원상복구지시를 해야 되고 우리 주민의 편의라든가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완화해야 되겠는데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임경재  청소과장 임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78년 3월20일부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서울시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그동안 145년간 매립하는 동안에 표고가 82m 가까웠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3개도에서 조합을 경성을 해가지고 650만평에 이르는 김포 해안매립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시군이 쓰레기를 해안매립장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밤에는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11월1일부터 인천시화 전 경기도 일원 2개도시가 11월1일부터 해안매립지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님비현상이 사실 팽배한 현 시점에서 우리 상암동, 망원동, 성산동 주민들께서 14년동안 많이 참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어코 11월1일부터 쓰레기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고 김포주민들도 상당한 반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야간에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차에다 더러운 것이 오지 않느냐, 오물이 떨어지지 않느냐, 천개문에서 휴지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산업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다만 한가지만 미쓰가 있어도 되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충분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난지도 폐쇄이후에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은 91년 11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기간은 11월18일입니다. 검토사항을 현상태에서 안정화 시설후 장래개발하는 방향 그다음에 쓰레기를 타지로 운반하는 방안, 개발하면 공공시설 공원이나 위락시설 등을 만들것이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수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형화 재료로 활용하는 방안 선별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는 방안, 또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를 거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는 11월1일부터 난지도가 폐쇄되고 김포해안매립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난지도에 혹시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초소에 18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오토바이를 지급해서 11월1일부터는 안되겠다 이러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토지관리과장 최영명입니다. 권오범위원님께서 상암동지역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은 데 대해서 주민의 여러 가지 청원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토지가격이라는 것이 크게 두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크게 두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적 특성 도시계획사업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준공업지역이냐 이런 허다한 지역적 특성과 그다음에 개별적인 요인 그 토지가 정방형으로 생겼느냐 자루형으로 생겼느냐 도로와의 접면상태가 한면에 접했느냐 각지냐, 위치, 방향, 위해시설의 접근선 또 편의시설 지하철역이 들어왔다 시장이 들어왔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전년도에 편성된 백만원이니까 올해는 10%정도 해가지고 110만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주는 표준지가격이 있습니다. 표준지가격을 받아가지고 그 유사한 토지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표준지 가격 여하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암동 지역은 지역전체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린벨트가 있고 또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며 주거환경개선지구 등등해서 주거환경이 썩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년한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150내지 450 전답은 50-90 임야는 30-60만원정도 평당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조사를 할 때부터 우리 상암동지역은 수십년동안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의 제약이라든지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왜이리 낮게 책정을 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역주민 한 120명이 건설부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마는 그 이의신청을 저희 담당계장도 같이가서 상암동 지역에 특수성을 설명드리고 제발 좀 상암동 지역의 땅값을 전면적으로 좀 조정을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는 전국평균땅값상승률 이상으로 상승지역은 전부 토지초과이득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 전부 마포관내도 상암동 이외 지역은 전부 땅값 낮춰달라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처럼 표준지 가격에 대해서 최소 초과이득세가 부담이 안되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책정을 했고 또 일부주민들은 정부에서 책정을 했고 또 일부주민들은 정부에서 위에서 공시지가를 낮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드린바와같이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토지에 대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가격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아닙니다마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암동은 앞으로 개발 전망이 밝고 앞으로 개발이 될 경우에 토지가격이 급등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암동지역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구청 토지관리과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부터 내년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표준지 가격은 포함하기 때문에 그때가서도 충분히 이야기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장이 전면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항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외에도 상암동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물론 상암동 지역은 토지관리과에 공시지가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토지관리과에서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덧붙여서 상암동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현덕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과 검토보고 및 그 현황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합정동 김동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상세히 잘들었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좀 묻고 싶습니다. 녹지지구해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녹지지구를 해소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본위원이 요 며칠전에 구의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절대농지에는 농사를 지어도 페놀이 흐르고 있는데 그 폐수로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먹을수가 없어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러한데도 농사를 지으라고 그래서 지주는 농사를 지어봤자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곡식을 지어서 무엇 하느냐 해서 브로크공장인가 뭐 이런 데에다가 임대를 주었어요. 임대를 주어서 이것이 고발이 돼가지고 벌과금이 지주한테도 나오고 그 임대한 사람한테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녹지 그것 해제도 안해주고 절대 농지라고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먹을수가 없는데 지어서 뭣합니까?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사서 먹는다라고 보장을 해주면 그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수가 있는데 농사를 지어도 먹지도 못하는걸 지으라고 하고 벌과금만 물으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 크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녹지의 해제는 전반적으로 될것으로 본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에 안되면은 적어도 벌과금 정도는 덜 내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3백만원 이렇게 이런 것을 줄여서 참작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알겠습니다. 이 녹지지구 해제건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난지도 쓰레기장 용역이 끝나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지가 일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자연적으로 녹지지구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는데
김동휘위원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좋습니다. 벌과금에 대해서 하는건데 참 딱한 사정에 처해 있더라구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벌과금은 건설부에서 올려왔는데 이것이 우리 상암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해당됩니다. 하도 자연녹지를 훼손을 많이하고 또 바위를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강화를 시켰는데 우리 상암지역은 좀 특별하죠. 특별한 지역이 되어서 앞으로 벌과금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법을 개정해야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고발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원칙은 고발을 다해야 합니다마는 고발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연구 참작하겠습니다.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피해가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에서 고발을 해서 벌과금을 냈습니다. 냈는데 또 고발을 했단말이에요. 고발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에 가면 죄인 취급받지 뭐 찍으라면 찍지 무지무지하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주민들은 소송을 하고 있어요. 빨리 나가라 나가라해서 내용증명을 다 띱니다. 띠는데 거기에 따른 생산물 분업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다른데로 옮기기가 마땅찮은 일이에요. 주인하고 임대한 사람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진짜 상암동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보고 있다고 사실을 아마 덮어치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개발지역에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요건을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러니까는 에이 더럽다 해가지고 농사고 뭐고 다 팔아버리겠다고 내 놓으니까 여기서 도시계획 확인을 띠어 보니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써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지않아요. 산다는 것은 나중에 보상이라도 받을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현재에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100만원씩 치면은 지금 100만원 쳤다가도 내년에 될지 후년이 될지 5년이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띠어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면은 이자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1 가격으로도 안산다는 입지조건이 바로여기에 있는겁니다. 3분의1도 안삽니다. 이렇게 억울한 입장에 서 있는데 여기다가 농사도 못 짓는데에다가 생활수단을 조금 연장시키는 의미에서 브로크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 피해만 본다고 하면은 이게 어디 억울해서 세상을 살수있단 말입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우리 구청장입장에서는 고발을 안 했다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입장입니다.
권오범위원  소송중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래도 안되지요. 그러면 소송 붙여놓고 계속되면 10년이라도 끌 수 있지 않습니까? 입주한 사람이나 양쪽에 다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상당히 강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상암동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마는 지방에 내려가면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전부 자연녹지고 농지고 한데 무단으로 절대농지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산에 돌 채취라든가 등등해서 막 훼손하고 하는 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난지도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만약에 난지도 옆에다가 대지로 해줘서 아파트를 지었다고 합시다. 매일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구청에 하루라도 빨리 쓰레기 먼지 차단해 달라 온갓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못 짓게 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지도 쓰레기장이 해결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풀릴 시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속히 해결이 될 겁니다.
권오범위원  옛날 상암동 전답이 옥토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제 다시 옥토가 될지 모릅니다.
권오범위원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난지도를 강제로 만든 것 아닙니까? 잘 살다가 공해에 찌들려가지고 이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시겠지마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공해요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도 잃어버리고 시달리고 그런걸 조금이라도 감한할 적에는 무참하게 처벌만 한다는 거는 무언가 좀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이랄까 그런 데 대해서 도시계획법이 비록 규제를 하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집약을 하셔서 저희들 구청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 일하는 데도 유리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고발 안하면 징계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결의로써 유예를 해달라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행정에 도움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의응답을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용강동 김종열위원입니다. 권오범위원님의 소개로 소개된 본건 상암동지역 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문위원과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우리 몇 분의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의견 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김종열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열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열위원의 동의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이 시작된 이후에 상암동 지역의 개발이 규제되고 많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제 난지도 매립장 폐쇄이후 상암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개발과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장이 서울시에 청원을 이송하여 청원내용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지금 전병만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병만위원의 동의를 본회의에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하러 나오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문태   김종열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토지관리과장최영명
  지역교통과장정영모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송인록
  청소과장임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