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4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4.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건
5.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용인해소청원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건(이종만의원 소개)
5.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용인해소청원(권오범의원 소개)
(10시 00분 개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도시정비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총예산은 10억1,000만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8억8,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과에서는 2억5,710만원으로서 본예산 2억6,500만원보다 7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무허가 건물 철거원 상용 일용인부를 기능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발생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서는 총 9억4,300만원으로 본예산 8억4,100만원보다 1억2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문형식도로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8,100만원과
108p에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란에 일용잡급이 예산액 제로 해놓고 기정예산액 792만9,000원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한 원인은 일용잡급으로서 예산을 당초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기능직 봉급은 다른 명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이 되어서 삭감처리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 아래 건축지도가 있습니다. 건축지도에 시설비 1,400만원 이것을 우리 건축과에 아시다시피 건축허가준공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5년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 선반이, 물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일일이 문제가 생기면 몇 년 몇월 며칠 몇건 문서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립식 이동 선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고 모빌렙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비하고, 우리 옥상서고가 있습니다. 같은 시설로써 서류를 올리고 낼고 하는 현대식으로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직원들이 전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말이지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높고 서류철이 무겁고 해서 그게 시설비 1,4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도시계획란에 보시면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928만8천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 옆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단속 인부임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저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장이 새로 오시고는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일을 하기에 업무량이 많아서 단속일부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을 쓰고 일당으로해서 19,200원 90일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109p입니다.
단속업무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요새같이 더운 철에 나가서 하면은 옷도젖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욕비를 넣어놨습니다. 1,500원을 해서 4명 60일, 그래서 36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플레카드 지정게시대 1개소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철거는 다름이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대집행비요에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딱 한 건에 10만원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역교통과입니다.
자산취득비 560만원 이것은 감액된 겁니다. 주차단속용무전기 구입비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물품구입비쪽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억7,473만4천원, 기정예산액 1억7,273만4,000원보다 1억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문형식도로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에 8,100만원인데. 독립 지주식 3,500만원 2개소해서 7,000만원, 육교부착식 100만원씩 11개소 1,100만원이고, 어린이놀이터 교통안전표시 일람표 설치에 2,100만원은 안전표시 설치 300만원 7개소로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92년7월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7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도시정비국소관 '92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1,085,076천원으로서 '92년도 본예산 960,420천원보다 124,656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주택사업분야의 주요 편성내용은 건축과 조립식 이동선반 설치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무허가 건물 철거원이 일용잡급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7,92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분야의 주요내용은 플레카드 지정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철거비로 2,218만5천원과 도로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로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데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들이 보충설명하실 땐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동휘위원님.
연일 질의답변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표시 일람표 설치라고, 일곱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슨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하고 그래서 단위 10만원 이것이 조금 명확치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예산편성산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철거에 있어서 저희가 입찰을 붙인다든지 대형, 우리 직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사전에 충분한 경고부터 아니면 과태료서부터 그 이상 어떤 저기가 됐는 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저거를 가지고도 아니면 가능한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설치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리고 주차단속용 무전기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재무행정물품구매비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사실 서울시내에...
그런 걸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가능한 적은 돈 들여서 좋은 효과 날수 있도록 해주면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나. 건설국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류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6P, 공원녹지분야입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산제2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학술용역입니다.
금년 본예산에서는 성산1근린공원, 바로 구청 뒤에 있는 1근린공원에 학술용역해가지고 발주 중에 있으며 성산2근린공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장기간 공원용지로 묶여 있었고 또 저희가 유일하게 있는 공원 중에서 성산1, 2근린공원하고 노고산 근린공원이 위치는 좋습니다. 지금현재 학술용역, 대학교 조경학과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학술용역에 의해서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 했으면은 구민의 이용율이라든가 높일 수 있느냐 하는 학술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2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금년에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로수 전지라든가 명아주 전지라든가 전지해 놓고 나면은 버릴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파쇄기를 사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퇴비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아현녹지공원조성 보상비입니다.
어저께 저희 건설국 현황사항으로써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현1동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확보한 시설녹지에 무허가 건물이 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주택과에서 보상차원에서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보상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이것만 보상처리가 되고나면 공원조성이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공원조성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성산제4공원외 1개소에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이번에 2개소를 갖다가 조합놀이대하고 파고다 평의자 이래서 시설을 갖다가 개량하고자 하는 겁니다. 2개소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시설물 그네라든가 이런거는 삭아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시설을 조합놀이대라든가 이런걸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P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쌈지마당 조성 때 대충 설명했지마는 쌈지마당 조성공사 바로 옆에 버들유아원 앞에 거기 공지를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신호등을 설치해서 어린 학생들의 교통 인식제고라든가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조성공사를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선통물천 도로개설구간 가로수 식재공사입니다. 여기에 가로수 수목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0.8%해서 1억5,300만원의 0.8%해서 123만원입니다.
다음 녹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양화로의 1개소 화분 설치하고 공덕로타리, 합정로타리, 서서울 아파트 꽃길 등 저희가 꽃묘 구입이 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추가할 사항은 성산차도 옆에도 있고 구청앞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구에 있는 로타리의 꽃길이라든가 이런데 꽃을 같다가 철저히 갚아서 가로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5P가 되겠습니다. 일용잡급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상여금 신설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감액하고 연차유급 휴가수당 감액하고 본청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91년12월18일 예산편성 추가지침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 보수입니다. 가드레일 보수라든가 교량난간보수, 옹벽난간 보수가 지금현재 약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있지마는 이것이 저희구 관내 난간이 페이트칠하고 이렇게 보수해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판, 스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로 환경이라든가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산인터체인지 분류대설치가 되겠습니다. 성산인터체인지 분류대는 가운데 황색선을 삼각형으로 길게 그어 놨습니다. 바로 차 회선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분리대를 이거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 놓은 데가 지금현재 절두산 앞에 분리대를 설치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를 갖다가 성산인터체인지에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성산대교북단외 10개소 이거는 겨울철에 노면이 미끄러워서 차량사고가 많은 곳을 경찰에서 이런 곳을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달라 하고 요청이 온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교지하보도 발전설비교체입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발전기 설치후 계속 습기도 차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했지마는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정전되었을 때 그 지하보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200만원입니다.
다음 P입니다. 수당에서 도로 하천 과년도 체납금 보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체납금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서 체납금을 많이 받아서 이것을 법정 5% 기정예산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용잡급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 이것은 종전에 일용인부가 기능화되었습니다. 방호원으로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는 가로질서확립대책비가 이번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단속을 위해서 외근근무자들의 목욕비라든가 점심값이라든가 저녁값 여기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13건에 4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정길∼진주아파트간 도로입니다. '92년도에 지금 공사비가 1억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곳 도로만 개설하면은 되지 않아서 그 옆에 아파트 주변 보도도 노후돼가지고 그 정비까지 포함돼서 부족 예산 2억6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정길은 완전히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도 거의 다 된 실정입니다.
다음 염리동 89번지부터 120번지간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여태 계속공사로서 금년 본예산에 10억이 들었습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부터 그 밑에 숭문고등학교 들어가는 염리동사무소 들어가는 이 길 관계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1억이 들었지마는 도로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급히 보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 보상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성산1동 572번지∼연남동간입니다. 이것도 금년 본예산에 들어있지마는 이것도 8억5천만원 들면은 남은 부분보상하고 공사비 2천만원 들면 완료할 계획으로써 넣었습니다.
다음 공덕동 462번지∼257번지간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강로에서 직업훈련공단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기히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장건물하고 폭이 조금 부족한 그 사항에서 이것은 확장할 사항으로 5천만원, 보상비 2,500만원, 공사비 2,500만원이면 지금 10m 도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직업훈련관리공단에 출입도로가 좁아서 민원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결과 이런 조그만한 예산으로써 도로가 확보 될 수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아현동 635번지∼632번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거은 도로가 확보된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91년10월18일날 도시계획 재결정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지마는 도시계획 구획사업구내 도시계획 재결정이 나지 않아서 보류되었던 걸 이번에 작년 10월18일 결정 되었기 때문에 민원해결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이것을 보상비가 3천만원입니다.
뭐 끝까지 다 설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장기간 반복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조그만한 예산만 들어가면 될 사항에서 이번에 도로개설공사는 대부분 넣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은 그만큼 6개월 이상 갭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하면은 금년부터 보상하게 되면은 6개월이 단축되는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속공사 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포장정비공사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치수, 하수사업입니다. 다음은 110P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수용수수료는 기전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저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기전 시설이 지금 현재 펌프장 3개소에 5대 엔진 펌프가 있습니다. 엔진 펌프 이것을 정밀안전진단해가지고 수방후에 안전진단해서 내년 수방에 대비해서 보수할 사항이라든가 이것이 나오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추경때 안전진단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450만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유수지 전기요금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저희 수방기간이 작년도에는 6월1일부터 한전에서 수전했습니다. 금년에는 5월1일부터 한전에서 수전했습니다. 금년에는 5월1일부터 수전해서 펌프 시운전을 해서 금년에는 이상기온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한 1개월 먼저 수전해서 펌프시운전이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기요금에 대한 1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펌프장 사택공사는 이번에 사택공사에서 창호가 현재 이중창호가 안돼가지고 사택공사에 창호공사를 넣어 놨습니다. 대수선비는 이것이 마포유수지수문교체인데 이것이 금년에는 이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2개다 교체할려고 지금현재 금년에 올렸습니다. 수문교체는 겨울철에 교체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펌프장 기전시설 보수공사, 수방후에 기전 시설의 이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2,460만원 넣었습니다.
그다음 하수사업 일용잡급입니다. 이것이 아까 토목과의 일용잡급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예산 지침에 의거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준설입니다. 금년 준설이 시청에 박스준설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수방후에 가을철에 금년에 박스준설이라든가 하수도 준설을 하고 또 내년예산에서 또 하면은 내년 수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억을 민간준설에 갖다가 했습니다. 이 준설은 앞으로 금년에 1차는 중앙배수로하고 망원1동에 대해서 했지만은 이번 추경에서는 선통물천이라든가 공덕로타리에서 마포유수지 들어가는 그 방면을 확인을 해서 준설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를 2억을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역은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예산이 건설관계분야 지역개발 시설비인 도로개설과 도로정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역개발비 예산이 일반경상비등의 과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편성된 전례에 비추어 괄목할만하게 변화된 예산편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의 방향전환으로서 실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개발예산이 92회계년도 하반기에 집중편성되어 추진됨으로써 무엇보다 예산의 효율성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P에 성산제2근린공원 계획에 있어서 학술용역비로 2,250만원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산주가 여기에서 계획 되는대로 한다면은 산주가 쓰라고 했습니까?
김종열위원님.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이원화된 문제가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아주 화장실 청소업무를 도맡아서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으로도 공원 정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마는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린이 노는데 공원옆에 적치물이라든가 이렇게 놓고 하는 것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찰하고 단속하겠지마는 시민의 의식도 참 앞으로 고쳐야 될거 아니냐 한심스런 개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는 좀더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깨끗한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정비도 하고 시설물도 손 보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조성에 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 문제는 청소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는 걸로 일원화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건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밤 늦게 근무할 수가 없고 밤에 주로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술병을 가지고 와서 먹고, 자고, 버리고 또 아침에 청소해 놓으면은 또 밤에 그렇게 되고 참 개탄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주야간 관리라든가 관심을 갖고 동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웃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공원관리에 협조하고 앞으로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임지고 그래야 그게 운영이 잘 되지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고 또 녹지과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원화현상이고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든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공원관리요원을 세목별로 앞으로 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사하고 보상하고 같이 동시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분에 대해서만 공사하고 보상을 넣을 것은 그런 사항에서 분별해서 넣었습니다.
채운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을 어떤 면으로 이해가 안 가고 원래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공사비가 인상이 된다든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이런 것을 추경 예산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국가 예산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계획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이 원래 이런 성격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갈뿐더러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한 본예산 편성때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후반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입 됨으로 인해서 올해 다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이 철저히 마무리되어서 내년에 이월되지 않는 그런 계획적인 예산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항목별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7P에 보면은 어린이교통공원조성공사가 망원동 유수지근방 쌈지마당 주변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거기 도로포장에 보면은 400a라고 되어 있는데 1a가 30.25평이라고 계산하면은 이게 12,100평이나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아무래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고요. 그리고 107P에 상암교보수공사 예산재검토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설명을 해주시고 성산고가차도 밑 도로정비에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 아닌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예산만 충분하다면은 보상비를 1차적으로 만약에 500m 개설을 할 것 같으면은 반 이상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나서 다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또 추경에도 예산이 건설예산에 쓰라고 할 예산이 없다면은 사실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하기 때문에 추경도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필수경비가 먼저 많이 된다면은 건설예산을 갖다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러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갈 그 항목 중에서 필요한 사항, 조금더 주민 민원이라든가 시급히 개설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사항, 조금만 돈을 들이면은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공사비 부족한 조그만한 그런 건 금년도에 마칠 수 있는 사항이고 보상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상이 금년에 원만히 되면은 끝낼 수 있지마는 보상비가 한 필지 두 필지 참 수용계획까지 하려면 그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완료할 부분도 있고 이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가 아니고 ㎡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암교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도로가 15m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서 20m로 확폭되었습니다. 15m면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하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성산1교에서부터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15m 교량이 노후 되어가지고 개수하려고 보니까 폭이 20m 확폭되는데 15m를 하면은 아무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라든가 앞으로 20m 확폭하는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켰고 도 고가차도 바로 밑은 일반 상품 등이 적치되어서 상당히 지저분한데 거기를 완전히 포장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 고가차도 주변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통행불편요인도 해소를 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고가차도 정비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환경석하고 보도블럭 까는데 대해서 서명을 들었는데 윤명규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우리 마포지역 균형발전 차워에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는 아직도 보도블럭이 없는 소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 얘기를 먼저 계셨던 토목과장님께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즉시 연남동에 있는 그걸 폐블럭을 깔아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필요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기왕에 그렇게 되었으면 폐블럭을 우선 마포구 관내 포장되지 않은 소도로 거기에 활용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한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질문을 드린 사항이지마는 준설이 안 되어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영세민을 활용하든지 하는데 사실상 동에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지역균형발전균형발전 했지마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마는 현재 꽉 막혀가지고 조금만 비오면 사태라고 말하면 너무 과장된 얘기가 되겠지마는 그런 비슷한 물난리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동 차원에서 움직이면 돈 아닙니까? 여기 이왕에 편성되어 있으면은 아주 어려운 하수 꽉 막혀가지고 그런 건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를 좀 하셔서 서민들이 애환을 풀어 줄수 있는 길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상 오긴 왔습니다. 준설기가 왔는데 다음 며칟날에는 다른 동에 가야 되겠다며 하다말고 가는 그런일도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준설기가 모자라면 준설기를 많이 사서 서민들의 생활을 고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동에서 하는 거고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막혔다든가, 하수소통이 안된다든가 이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 소규모 그 동 복지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규모가 크고 기술이 요하는 사항은 하수과로 연락이 되면은 처리가 준설 민간대행이라든가 할 수 잇는 사항은 민간대행해가지고 하수소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마는 미처 저희한테 연락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도 비가 조금 왔을 때 기존에 개구멍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크린이 되어 있는데 스크린 그게 없어져가지고 거기에 막대 같은게 들어가가지고 중간이 막혀가지고 소동이 난 그건 기억이 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과 같이 기존에 하수시설이라든가 개거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청소도 해 주고 이러면 물이 잘 소통이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막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항을 애로사항은 저희 하수과에 연락되면은 즉시 보수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역이 배수도 안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물난리만 나면 부엌까지 물이 다 들어오거든 이게 걱정인데 그러고 나면 또 나한테 달려오고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마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 좀 잘 설치를 해 달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마포경찰서 앞에 고가도로에 말이죠. 콘크리트가 마모돼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육교위에요. 바닥 계단을 라디오 바닥이 아주 노후가 돼가지고 팍패여서 넘어질 위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원회가 개의되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이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예비심사를 종결하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예비심사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2.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망원동 수재민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유인물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망원동 피해주민들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 금년도 보상금 76억원이 예산확보되어 있고 또 보상금지급조례가 작년 11월에 확정 통과됨에 따라 구에서는 대책실무반을 12명으로 보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신청 접수는 4월1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7월14일 현재 대상 8,973세대 36,940명 중 6,707세대 29,107명 78.7%가 신청되었습니다. 보상신청서 개별심의는 6월13일과 7월10일 3,4차 심의시 개별심의로 결정된 세대는 5,057세대로서 5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신청서 개별심의시 심의가 끝난 5,507세대에 대한 보상청구는 접수한대로 7월30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접수된 1,500세대는 7월30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본건 심의가 끝나면 신청접수분 중 90%가 개별심의 완료되겠으며 총 보상금은 88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76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나머지 12억원은 93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청에 요청했습니다. 본조례 일부중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 수재민 중 일부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이혼, 동거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이혼자, 동거자, 해외이주자, 행방불명자등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추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겠습니다. 현행은 제4조(보상금은 수해보상금은 손해배상소송에 의하여 기 지급된 손해배상액에 준하되 소송비용 및 육체적 정신적 노력의 대가를 감안 적정 수순으로 결정하고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4조 본안은 다 같고, 다만 이혼자·동거자·해외이주자·행방불명자 등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을 갖다가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11월9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는 수해보상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이혼자, 동거자, 해외이주자 등은 보상금 지급이 곤란한 바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은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목적 등 9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심의의건.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추진 실적평가 및 효율적 추진 방안 강구,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며 6명은 교통분야 유관부서의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타 위원은 교통유관단체 및 교통안전 관련인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지침인 서울특별시 자치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설치운영계획에 의거 설치되는 것이며 이는 전국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시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치구별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심의할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적 추진체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법적 추진체 계를 말씀드리면은 교통법 제13조 제1항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에서는 관영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규칙으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관리 구역내의 교통안전에 과한 시책을 해당구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범국민적인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정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본위원회 설치조레의 제정을 시의적절한 것이라 사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도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제정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자치단체에는 업무분야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가 제기능을 적절히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함께 앞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활기찬 운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원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을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가담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의원신분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으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개인직함, 의원이 아닌 딴 직함으로 들어오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다른 각 위원회 설치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김종열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위원장인 그런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은 구청공무원을 뺀 나머지는 예를들면 택시조합의 조합장이라든가 각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도 포함해서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건(이종만의원 소개)
(13시 56분)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종만위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49번지, 54번지, 56번지 그 일대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을 현재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350명인가 될 것같습니다.
전부 날인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관내 구의원인 만큼 저한테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의 건의인 만큼 구의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거를 들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너무나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 하나 건너서 서대문입니다. 길 이쪽에는 마포구고, 같은 신촌로타리, 신촌로타리라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중요한 요지인데 왜 길 하나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바로 누가 가든지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보면은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아주 번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가가 돼서 바로 그 입구가 연대, 이대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낙후돼야 되느냐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제가 저녁에 또 유심히 한번 나가 봤어요. 나가보니 전부가 음식점 거의가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요리점이고 이렇게 돼서 저녁에 보면은 그냥 거기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 고성방가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상가가 안되고 주거지가 되었나 주거지로서 하등의 가치가 없다 이말입니다.
상가가 벌써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중요한 요지인 만큼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지역이 절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타당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청원건은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원하는 청원으로써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0조제2의 규정에는 시장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계획을 수립,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결정절차는 같은 법 제12조에 시장의 신청과 시의회의 의결 및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의 지역의 지정은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등 4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지정은 이러한 토지 이용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구조와 기능상으로 상업 및 업무기능의 집적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생활의 편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업지역이 계속 확산될 경우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침해하게 되고 교통문제 지가앙등 등 각종 사회문제로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청원하고 있는 지역은 신촌 부도심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예정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의 개발의 형평성 필요성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반영되도록 건설부등에 건의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응답을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범위원님!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오범위원의 의견에 제청이 있었으므로 도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오범위원의 동의대로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병만 위원의 동의를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암동지역개발장애용인해소청원(권오범의원 소개)
(14시 16분)
그다음에 상암동에 대한 공시지가입니다. 옛날에 우리 상암동에 노름쟁이가 있었습니다. 노름쟁이가 상암동 땅을 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반밖에 안남았는데 반이 아마 정신차려가지고 이땅을 팔아가지고 뚝섬에다가 샀습니다. 땅을 그당시 10:1라는 상암동땅 한평에 뚝섬에 1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하고 우리 상암동 사람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졌습니다. 여기는 고작해봐야 50만원밖에 안되는 땅인데 거기는 천여만원이 넘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암동에서 청원이 들어온 내용은 그러한 사항이 억울한 사항이 많다해서 나온겁니다. 잠깐동안 소개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장가 이로 비롯된 산불인 자연 녹지라는 굴레에 묶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산출키 어려운 피해에 시달려왔음에도 이곳의 공시지가는 타 어느 지역과도 비교도 안되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답변으로는 위 두가지 상황 때문에 평가 방법상 어쩔수 없다하나 쓰레기장은 누가 만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녹지 지역으로 묶였단 말입니까? 모두가 서울시와 정부에서 만든 일이면서 그 피해를 모든 것을 주민들이 안아야 합니까? 너무나 만부당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정부의 보다 나은 배려를 기대하며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지내왔습니다. 혹시라도 때에따라 거론되고 있는 변화시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이라도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은 낮은 공시지가로 또 한번 억울하게 당해야 할 여러 가지 피해에 노심초사 불안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대의명분도 좋으나 규제라는 규제사항은 모두 적용시켜 놓고 누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책정된 공시지가 금액이 주민들을 사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단 고시된 공시지가가 일정수준 상향 조정되면 초과 이득세라는 명목으로 징수 당하게 되어 있는바 하향 조정된 이 공시지가는 이 지역 지주들의 억압용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의 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91년 상암동 480번지 일원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수용하면서 잘못 책정된 공시지가라는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여 현재 재판 계류중인바 같은 시기에 행하여진 인접 경기도 화전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구역등 각종 제약이 많은 구역이나 동 행신리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할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저희 청원인들은 이렇듯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공시지가가 금년 재평가 결정 고시될 지가에 일시에 반영될 경우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져 중복된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전년도 공시지가가 수정되어야만 하기에 부탁드리며 이 지역이 속히 개발되어 저희 영세 농민들도 많은 보통 사람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날 타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보상가 문제로 집단시위 공공건설 파손등 문화시민으로써 수치스러운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모쪼록 이 지역은 전국 어느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관·민 화합의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기원하면서 청원의 글을 드립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마는 그다음 P에 보면은 지난번 보상했던 운전면허시험장 보상가격이 맨 처음에는 26만원서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상이 돼가지고 43만원에서 60만원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경기도 화전이 아까 소개했다시피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구역 등 각종 제약이 묶인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경기도 화전리 답이 평당82만5천원에 보상이 되고 전이 평당69만3천원에 보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원인들이 무조건 지가를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균형적으로 편협적인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소개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개한 위원이 소개한대로 여러분들이 잘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억울한 농민들의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위원의 의견과 청원의 요지는 권오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상암동지역 전반에 대한 복합청원으로서 분야별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지도 쓰레기장의 조기철거 및 정화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은 1978년 3월부터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매립하여 왔으며 현재는 매립능력의 한계에 이르러 1992년 10월말 폐쇄예정으로 있으며 폐쇄이후의 활용방안은 현재 실시중인 연구기관의 전문용역결과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폐쇄이후의 무단투기방지를 위해 초소 설치 및 감시원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어 난지도 문제는 금년 년말부터 문제점에 대한 가시적인 해소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두 번째는 녹지지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상암동지역 1,162,000㎥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89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90년 3월 환경처 환경 영향평가 결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인근지역에 위치해 분진, 악취, 침수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 미흡으로 택지개발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10월말 쓰레기장이 폐쇄될 예정이며 난지도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택지개발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 번째 상암동 9번지일대 부분준공업지역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의 준공업지역은 1964년8월14일 건설부고시 제103호로 지정 되었으나 1976년12월9일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향후 상암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준공업 지역 지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네 번째 농지전용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며 아직도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다수 주민들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농지전용의 규제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암동 지역의 주변환경 즉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등으로 농작물 수활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토양이 오염되어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지목과 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위한 대책마련을 관련기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의 수정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란 지가공시 및 토지동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한 후 감정평사에게 조사평가 의뢰하여 인근토지거래가격, 토지의 이용,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 부대비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토록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매년 1월1일 공시기준일로 관보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는 이렇게 지정공시된 지가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는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암동 지역 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은 건설부의 표준지가격이 조정되지 않는한 지가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매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건설부장관이 공시하고 있으므로 차기년도 관할 구청에서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건설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지가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
현황설명은 도시정비국장, 청소과장, 토지관리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연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암동지역 녹지지역해제 요청건은 상암동지역이 전체 면적이 116만2,000㎡입니다. 그것이 난지도 쓰레기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발이 늦어지고 토지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활용을 못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난지도쓰레기장이 10월에 폐쇄가 되고 거기 관련된 난지도 쓰레기장 처리 반안의 용역이 금년 11월말경에 아마 완료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택지개발지 도시계획 용도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택개발예정지구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모든 것이 일단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암동9번지일대에 준공업지역 보존요망도 같은 녹지지역측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준공업지역이 건설부고시로써 64년도에 지정이 되었다가 76년도 건설부고시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유는 상세히 나와 있지않습니다마는 아마 그 일대를 같은 지목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암동지역 농지 무단형질변경 규제완화건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 구청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을 고발해야 되고 규제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당국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한건데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지역에대해서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질변경된 농지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지난해의 91년4월과 5월에 고발을 했습니다. 대상필지를 보면 239필지인데 228,000여㎡가 되어서 69,000평에 해당됩니다. 원상복구한 것이 24필지에 9,000평정도고 복구된 것이 215필지에 63,000평정도가 되는데 91년4월에 88분을 고발했고 91년5월에 115분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1년도 11월에 도시계획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금년 6월15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개정법이 벌칙을 보면은 종전의 벌과금이 30만원이던 것이 300만원으로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고발이 되고 상당한 주민들의 부담도 되고 피해도 갈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을 조정을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의 일관성이라든가 계속성 때문에 계속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계속 고발을 한다든가 원상복구지시를 해야 되고 우리 주민의 편의라든가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완화해야 되겠는데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3개도에서 조합을 경성을 해가지고 650만평에 이르는 김포 해안매립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시군이 쓰레기를 해안매립장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밤에는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11월1일부터 인천시화 전 경기도 일원 2개도시가 11월1일부터 해안매립지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님비현상이 사실 팽배한 현 시점에서 우리 상암동, 망원동, 성산동 주민들께서 14년동안 많이 참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어코 11월1일부터 쓰레기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고 김포주민들도 상당한 반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야간에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차에다 더러운 것이 오지 않느냐, 오물이 떨어지지 않느냐, 천개문에서 휴지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산업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다만 한가지만 미쓰가 있어도 되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충분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난지도 폐쇄이후에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은 91년 11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기간은 11월18일입니다. 검토사항을 현상태에서 안정화 시설후 장래개발하는 방향 그다음에 쓰레기를 타지로 운반하는 방안, 개발하면 공공시설 공원이나 위락시설 등을 만들것이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수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형화 재료로 활용하는 방안 선별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는 방안, 또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를 거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는 11월1일부터 난지도가 폐쇄되고 김포해안매립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난지도에 혹시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초소에 18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오토바이를 지급해서 11월1일부터는 안되겠다 이러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휘위원님!
왜냐하면 상암동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마는 지방에 내려가면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전부 자연녹지고 농지고 한데 무단으로 절대농지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산에 돌 채취라든가 등등해서 막 훼손하고 하는 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난지도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만약에 난지도 옆에다가 대지로 해줘서 아파트를 지었다고 합시다. 매일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구청에 하루라도 빨리 쓰레기 먼지 차단해 달라 온갓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못 짓게 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지도 쓰레기장이 해결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풀릴 시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속히 해결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도 잃어버리고 시달리고 그런걸 조금이라도 감한할 적에는 무참하게 처벌만 한다는 거는 무언가 좀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고발 안하면 징계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결의로써 유예를 해달라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행정에 도움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열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열위원의 동의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이 시작된 이후에 상암동 지역의 개발이 규제되고 많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제 난지도 매립장 폐쇄이후 상암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개발과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장이 서울시에 청원을 이송하여 청원내용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병만위원의 동의를 본회의에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하러 나오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문태 김종열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토지관리과장최영명
지역교통과장정영모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송인록
청소과장임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