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7월 13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정비국업무보고의건
2. 건설국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정비국업무보고의건
2. 건설국업무보고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도시정비국과 오후에는 도시건설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오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짤막하게 요점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 질문 요지에 대하여 간단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과 이종만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노고산동 5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청원건 권오범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상암동 지역개발장애요인 해소청원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업무보고의건
(10시 03분)

○위원장 한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 신수목입니다. 존경ㅇ하는 한현덕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원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올리기전에 도시정비국의 간부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92 구정역점사업은 시정방향의 착실한 추진 5개항과 구정역점 사업은 수방대책등 6개 항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정원업무분장 분야별 업무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 직제는 도시정비국에 5과 15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18명입니다.
  118명중에 일반직이 79명이고 기능직이 32명 일용직이 7명입니다. 기능직은 주로 주차단속원 17명과 철거반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p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p 주택분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우리 마포구의 9개지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개 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현1구역입니다.  아현1구역은 자력재개발로써 79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13년이 걸리고 있는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자력재개발로써 기존건물 1,377도을 철거를 하고 1,900가구를 신축하는 것인데 그동간 개개인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 것도 잇고 도시계획이 좀 늦어져서 한것도 있고 해서 사업이 상당히 장기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부분을 부분 확정 측량을 하고 등기등 청산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미비된 한 20% 정도의 미완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빨리 완결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화1지구는 기존건물 663동을 철거하고 15층11개동 1,021가구를 건축하는 것으로써 90년3월23일 착공해서 현공정 45%입니다. 다음 도화 2지구는 기존건물 603동을 철거하고 20층 21개동 1,980가구를 건설을 하는 것인데 92년12월 착공예정인데 이것이 지금 진입로 미확보로 사업시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7월9일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입로 관계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빨리 촉진하겠습니다. 도화3지구는 아시다시피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도화4지구는 기존건물 34동을 철거하고 15층2개동 300가구를 신축하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너무 규모가 작아서 사업승인후 어떠한 이유로써 시공회사가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시공회사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지연되는 사례가 됐습니다마는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공덕지역은 336동을 철거해서 16층에서 18층 짜리 8개동 1,228가구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조합내에 분규가 있어서 조합장이 3번이나 경질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체 조합내 사정으로써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는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창전구역은 기존 건물 347동을 철거하고 8에서 15층짜리 9동 1,107가구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건설부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관계를 저희들이 입안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소방대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대흥동은 이것은 좀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금년 4월달에 조합이 승인이 되어서 현재 내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덕구역은 92년4월달에 조합이 승인이 되고 현재 냄부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4개지구가 있는데 염리지구는 기존주택 466가구를 철거하고 999가구를 건축하는 것으로 6층에서 15층짜리 4개동 999가구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보상도 하고 건축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염리동은 아주 영세민들이 사는 곳 이라서 상당히 시에서 재원이 지원되어야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덕1-1지구나 공덕1-2지구는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준공되었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분할하고 현황측량중인데 공사 구간내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상암 1지구는 이제 주민공람공고가 끝나고 지구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암2구는 지구 지정이 끝났습니다마는 도로 개설이 4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지적 분할 측량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끝나고 확정이 되면 제일 큰 25미터 관통도로부터 보상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건물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 이 지구는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추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추진하면 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다음 8p입니다. 우리 관내에 조합주택이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동에 국민은행직장 주택조합과 그옆에 성산동에 세원지역주택조합과 이것은 현재에 40%, 80%의 공정으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서는 마포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두 982가구를 건축함으로써 여러 가지 말도많고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7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물정비입니다. 금년 6월까지의 무허가정비현황은 적출건수는 241건 철거건수는 139건 미철거건수가 102건입니다마는 이것은 항측 부분으로서 현재에 각 동사무소 현지 확인한 후에 철거분은 철거를 하고 또 잘못이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p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도화동에 도화1지구와 2지구 아래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택조합인데 11층에서 20층까지 2동 195세대를 건축하는 겁니다마는 입지심의신청이 되었고 조합건립 인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내에 일부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구민이고 그다음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를 확보해야 사업승인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대지 확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더 넣어놨습니다. 상암2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도로개설이 25미터 짜리 606미터 8미터, 6미터, 4미터 짜리가 모두 7천미터인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끝나면 보상 감정을 하고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보상은 아마 가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입니다. 11p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은 업무 참고하시라고 넣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포관내가 23.87평방키로미터인데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하고 면적과 비율을 해 놨습니다. 그 아래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가 얼마가 있고 공용청사가 학교가 얼마가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미집행 현황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선 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도로로 개설하지 못한 것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공원이면서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것 등등 미집행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p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이 8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사업부에도 있습니다마는 본청 사업부와 연결된 사업으로써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제일 위에 도로 2곳은 강변 북로입니다. 자유로로 진입하는 도로확장이고 그다음 교통광장은 인터체인지 확장공사입니다. 양화하고 성산대로하고 서강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성산동 163-9의 도로는 서부면허시험장 진입도로입니다. 그다음 방수설비는 봉원천 빗물펌프장 부지입니다.
  그 다음 도로 3건은 가각이 2건이고 제일 아래 도로 선통물천 복개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p입니다. 13p입니다. 구청입안시설 결정요청 6건입니다. 제일 위에 도로는 잘아시다시피 도화재개발 제2지구 진입도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청뒤에 성산동에 수도용지입니다. 그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동장으로 확정된 것을 일부를 옮겨야 하는 겁니다. 도서관은 학교용지를 줄여 마포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설비는 합정동에 가스설비확장중입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현황입니다. 허가면적은 금년도에 5건 5,513㎡가 허가가 됐습니다. 다음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마포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계획 확장에 따른 마포구 중․장기 도시발전 및 운용에 관한 도시계획 수립을 하라는 본청의 지시에 따라서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써 동부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사업효과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확립에 따른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마포구가 장래 지향할 중․장기 도시발전 및 운용에 대한 기본지표설정입니다. 내용에 추진내용에 가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수립 1차 보고대회를 하고 설문지 배포등을 하여서 여론등을 파악해봤습니다마는 구의회의 보고 및 공청회 개최를 하여서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하게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미매각 체비지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마포구 관내에는 미매각 체비지가 159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매각 체비지 현황측량 필지는 현재 70필지로 현황 측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사항이 있는데 현재에 건물이 들어섰다든가 여러 가지의 불분명한 것이 있어서 측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저희들 하반기 정비추진 계획입니다. 아니 16p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마포관내에 16,350건에 각종 광고물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적법 광고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필요없는 광고물이 6,950건이고 불법 광고물이 9,400건입니다. 불법 광고물중에 양성화 요건을 구비한 것이 4,101건이고 철거대상이 5,299건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종류별로 나눠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정비인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인원은 6명이고 차량 1대, 벽보제거기 3대가 있습니다. 사다리 파이프 컷터 등 단속장비를 구매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일용인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92ᄔ도 상반기 실적은 고정광고물은 479건을 정비했으며 유동광고물 642,820건을 하반기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9,400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따르지 못해 우선적으로 95건을 조치할려고 합니다. 단계별 정비추진에 있어서 92년도9월30일까지 1단계로하고 2단계로써 금년 년말까지 정비할려고 합니다. 안내문은 발송하고 자진정비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음p 지역교통분야입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차량대수가 모두 53,116대입니다. 주차시설은 5,937개소에 주차용량은 29,791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확보율은 59%입니다. 교통안내시설물은 도로안내표지판 144개소 보행인안내표시판 111개소 버스 정류표지판 177개소 버스승차대 3개소 택시승차대 26개소 합해서 455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 등 모두 19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서 마을버스는 9개 업체 4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체는 총 1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내인가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산자동차 정비단지 현황입니다. 조성경위는 77년1월4일 정비업체소산계획에 의해 78년3월2일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얻은 뒤에 85년 연말에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에 1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단속실적입니다. 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 단속원 17명이 매일나가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면인 경고장 부착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37,575건에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차량 지도단속입니다. 택시와 버스입니다. 모두 1,061건의 지도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정비업체 지도단속입니다. 180건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무단방치차량 수거입니다. 지금까지 204건이 발생했고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당면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7월15일에는 이관이 되어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과거에 성산1동 사무소를 전부 시설을 다시 만들고해서 현재 시설을 하고 직원을 보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면적 1,000㎥이상 건물로써 부과기준일은 92년8월1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대상은 금년 대상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대상은 1,792건 3억6,4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 22p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단속입니다. 위반 업체입니다. 단속대상은 택시와 버스, 화물입니다마는 우리 지역 교통과에서 3개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유도시설 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할려고 하는데 한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1차정비는 6월말가지 했고 그것이 모두 205개소 36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도로표지 규칙 개정에 다른 것으로 금년 8우러부터 년차적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건축분야입니다. 일반현황은 금년도에 건축허가처리건을 520건이고 작년에는 1,625건입니다. 작년에는 년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축허가면적이 줄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설 험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사설 허가 시설물이 27개소가 있어서 이것은 모두가 발생한 것이고 계속 보수를 하면서 감찰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p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91년도에 381건 92년도에 는 139건이 상반기 실적입니다마는 상정된 것은 위반지라든가 다시 말해서 도시설계구역 다시말해서 양화로나 신촌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에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정검처리현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이 준공후에 주차장을 용도변경 한다든가 각종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총 대상 66건에 점검건수가 198건으로 해서 181건을 적법해서 위반건수가 17건이 나와서 조치를 했거나 조치중에 있습니다. 금년 1/4에는 총 대상 123건에 점검건수가 62건이고 적법은 52건 위반을 10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다음 위험건축물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1년도에는 65건에 3억2,953만6천원이 부과되었고 금년에는 166건에 5억3,991만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선업무현황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91년도에 7건이고 92년도에는 4건이 지금 설계해서 공사중인 것도 있고 지금 설계중인 것도 있습니다.
  다음 26p입니다. 민원현황입니다. 뭐 여러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에 민원이 많습니다. 91년도에 1,008건이 있고 92년도에 279건입니다. 일조권이라든가 굴토피해균열이라든가 사생활 침해하든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전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민원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축적인 욕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의 미비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위법건축행위를 발견할시에 초기에 강력히 조치를 해서 건축행정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28p입니다. 건축공사장 정비수준 향상입니다. 안정보호망 설치가 부실한 데가 없도록 저희 직원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100%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저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실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민원 감축방안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건축사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상설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적극 조치를 해서 차후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p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는 정확한 대상조사를 하고 대상물을 관리하고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확인을 하고 또 개보수 할 필요가 있으면 개보수를 하고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담당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이것은 91년도7월30일 이전의 준공건물로서 3층이상 3,000㎥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을 점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니까 58건인데 위법건수가 11건이 나왔습니다.
  시정완료가 3건 추진중인 2건 완료되지 않은 것이 6개입니다.
  이것은 1차 시정지시하고 안 되면 과태료부과 예고를 하고 그 다음은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입니다.
  현재 마포구에 지적공부의 대장 10만7,298매가 있습니다. 건으로 따지면 1,103건입니다. 이것은 토지, 임야. 수치지적부 등이 있습니다.
  도면은 지적도가 615매 임야도가 14매 해서 629매를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p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적공부증명발급이 통수로 하면은 64,805통 수수료는 3,395만5천원입니다.
  토지이동 처리가 152건입니다. 이것은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입니다.
  다음 지적기초점 일제 조사입니다.
  대상은 마포구 지적기초점 810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3월1일부터 6월3일까지 조사를 하니까 망실이 200여건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모르고 시공상에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망실한 사람을 찾아서 복구비를 징수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p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마포구 관내에 9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기간이 2월15일부터 4월말까지인데 외국인은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거나 점포를 하나씩 자기가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점포는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옥 이상 있는 분과 한국인으로 있다가 외국에 귀화한 사람은 1년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조사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29건이 적출되어서 서울시에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대장정리정지에 따른 사유정비입니다. 122,486건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재개발을 한다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불하수취결정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것이 청산 끝나기 전에는 토지대장등본을 발급을 안 해 줍니다.
  그거 전부 모아놓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당면주요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열람도 재조제입니다. 마포구 전지역이 528매의 임야도를 제외한 것을 재조제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너무 낡아서 많이 사용하니까 너무 낡아서 새로 제조하는 겁니다. 예산을 한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92년 12월30일 제본이 완료된 예정입니다.
  지적공부 제정비입니다.
  65,908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공부대서 등 기록하면서 착오가 이루어진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입니다. 접수가 61건 처리가 46건이고 미결이 15건입니다. 유형을 보면은 개시결정이 2건 측량 진행중인계 4건 분할조서 미합의가 9건입니다. 이것은 공유지번의 같이 소유하는 분들이 서로 동의를 해야 이것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빨리 촉구해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휴회했다가 하지요」하는 이 있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담배 한 대 피우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앉아서 하지요. 용강동 김종열위원입니다.
  사무국에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서 같은 것은 그래도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전쯤해서 보내 주셔야지 당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특히 여기 주무국장님 계신데 이번에는 그냥 저희들이 그대로 넘기겠는데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이천규의원  공덕1동 이천규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도시정비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의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입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적법하게 건축을 하고 어떤 신고자는 불법을 많이 해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안 해줘가지고 건축주와 신고자 피해 입은 사람끼리 원수가 지고 있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이가 멀어지고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점을 좀 시정을 해 주고 잘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구체적인 위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이천규의원  각 동별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인구의원  한 동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싸움만 붙이지 하나 해결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신수목 답변드릴까요?
  이천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우리 마포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건축허가 나면은 민원부터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건축주들이 건축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또 기간마다 자꾸 변동이 됩니다.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말하자면 91년12월까지는 이러이러했다가 그 다음해 6월에은 또 완화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강화가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건축법이 시대조류에 따라서 흘러가니까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고 과거에는 옆집에는 그렇게 지었는데 나는 왜 못 짓느냐 하면서 건축사도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위반되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시공회사들이 부실해서 사실 간판이 있는 개인회사들이야 공사를 잘 하지만 전부 하청해서 도급자들이 하는 공사가 돼서 시공회사들이 전부 부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실공사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건축사들이 건축을 설계를 하고 감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전부하는 그런 연서 비연서라고 우리가 나눕니다마는 연서건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가 볼 수도 없고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게 있어서 건축사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외국같이 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휘어잡아야 되는데 건축사들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상당히 좀 웬만한 거는 봐 준다고 할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끌려가는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너가지 이유로 해서 건축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들 직원이 10여명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건축현장에 다니면서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데는 저도 가보고 과장도 가고, 계장도 가고 갑니다마는 일일이 간섭을 못하고 지도를 못해서 건축 민원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도 법규의 위배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로 단속을 못하게 되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사들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 건축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채운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운석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1동 채운석위원입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결국 이쪽에서 철거를 요하고 계고장을 보내고 이래도 계속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지을 당시는 주차장 허가를 내서 했는데 준공이 끝난 다음에 차고를 용도변경을 해서 점포로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래서 결국은 안 되면 과태료를 계속 물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보다는 세금 내기가 바쁘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철거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91년 이전에 몇 건 91년에 몇 건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는데 작년에 65건 중에서 결국은 20건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미결 건수가 37건이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징수가 된 것이 극히 저조하고 금년에도 166건 중에서 3건만 징수가 되고 118건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얘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안건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이 건수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동에서 신고한 거로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건축과 직원이 각 동네에서 나가서 이걸 조사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92년도 166건이라는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수이며 그리고 현재까지 각동별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한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채운석위원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온거는 검찰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합동점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기관에서 합동점검을 여러 차례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채운석위원  그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징수는 현재 이게 저희들이 부과를 해 보면 위법하는 사람들이 세금도 잘 안내는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압류도 하고 하지마는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고하고 독촉이나 압류 이상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징하는 데 있어서 다소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이 너무 부진하네요. 이게 민원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의회에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상세한 내용은 우리 건축과장이...
○건축과장 류훈  건축과장입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부과징수현황 업무보고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징수가 3건으로 나왔는데 이게 33건입니다. 한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압류가 15건이고 미납이 118건인데 미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게 20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가 서부지청에다가 재판을 받게 넘깁니다. 그 순간에 그 수입은 법원 수입으로 되어버리고 과태료 미납에서 빠져 버립니다.
  그것은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채운석위원  아니 그것은 어떻든지 간에 작년에 37건을 결국 미납아닙니까?
○건축과장 류훈  예. 이 37건은 거의가 다 서부지청으로 넘어가 있는 건수고 미납된 게 15건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미납이라는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미납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독촉장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 보내고 다시 압류까지 보내야 되는데 압류까지는 미처 못가고 압류 8건 있는데 나머지는 압류 예고까지 다 가 있습니다.
  압류 예고까지 가면은 과태료 징수지침에 보면은 압류된 것은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다시 빠져버립니다.
채운석위원  이게 지금 차고같은 게 예를 들어 4, 5년전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양성화시켜가지고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거는 가망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류훈  부설주차장 위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5,300곳이 있습니다. 5,300곳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둘 수는 없고...
채운석위원  그런데 5,300개라는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축과장 류훈  우리한테 부설주차장대장이 있습니다. 카드가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면 5,300건하고 165건이나 결국 91년 이전까지는 전체 몇 건이나 고발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1/10도 결국 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축과장 류훈  아닙니다. 점검건수 중에서 500㎡미만을 여기서 우리가 뺏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전수 조사시켜가지고 500㎡미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채운석위원  그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류훈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전수조사시켜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못합니다. 5,300개를
채운석위원  결국 동에서 안 올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류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7월15일날 우리 부설 주차장 서울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연면적 300㎥ 미만되는 근린생활 시설을 주차장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다 통지를 했습니다. 즉시 용도변경하라고
채운석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300㎥이내라는...
○건축과장 류훈  예. 300㎥미만은 부설주차장이 없어도 되는데 그 시설이 근린생활 시설이 됩니다.
채운석위원  아니 지금 그런 예가 하나 있어서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7, 8년 전에 한 10년 전 가까이 되나 본데 근린생활로 집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래층에 차고로 해서 지었는데 지금은 용도변경해서 방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 300㎥이내만 된다면 결국 단속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얘깁니까?
○건축과장 류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런데 300㎥미만이 되더라도 동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구요. 결국은  떻게 보면은 얘기해야 될 건 안하고 안 해도 될 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분
  예. 김동휘위원님 말씀에 앞서서 국장님 답변에 보충설명하실 과장님이나 계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합정동 김동휘위원입니다. 16p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350건 중 불법광고물이 9,4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국장님 설명시 허가를 내면 모두 불법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허가내는 데는 허가비가 들어서 못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불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란에 요건 구비 양성화라고 4,10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정에 의하면 이거는 허가가 가능한 건에 간판주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일정한 양식에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광고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거를 받아야 됩니다.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주들이 신경만 쓰면 되는 겁니다.
김동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홍보를 좀 잘 해서 불법광고물이 좀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손용호위원님.
손용호위원  아까 채운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용도변경한 주차장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7회 정기회의때 서류제출 요청 설명서를 했습니다.
  해 주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서류가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안 넘어 왔는데 또 지금 현재 말이지요. 주차에 벌금, 과태료지요, 과태료 나온 거 일반적으로 다 나와야지 어느 거만 가려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또 한가지 또 있습니다.
  이거 내가 조사한 결과인데 우리 염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5층 건물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5층 건물이라면 건축과에서 알고 있으니까 거기 주차장 대장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층이 주차장인데 그 대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으로 저걸 만들어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대장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류훈  작년도에 정기회의때 요구한거는 업무착오로 빠진 것 같은데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는 모든 건축물에 다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300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직 8명이 24개동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리랄지 위법건축물 단속은 뒷전에 밀립니다.
  민원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허가준공 그게 주업무다 보니까 그리고 민원처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거다 보니까는 못 된 것 같은데 되도록 해당건물을 조사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5층 건물일지라도 부설주차장이 연면적 300㎥가 안 되면은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5층이면은 아마...
손용호위원  넘지요. 아래층 전체가 주차장이니까.
○건축과장 류훈  조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7월1일부터 건축과에 건축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되어 있고 계장발령이랄지 직원 발령은 22개 구청 공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조치가 되면은 우리 건축관리계에서 부설주차장 관리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관리 기타 건축 심의관리 건물유지관리 측면을 전담하는 계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차없이 위법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 식구같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과태료 용지를 들고 구의원네집에 아침 새벽에 달려와서 해결해 달라 자 이거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구청에 와서 큰소리치기도 미안하고 어떻게 과장님한테 솔직히 얘기해요. 과장님 봐 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소 해가지고 봐주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이지 우리가 이런 얘기할게 아니라 구의원도 웃긴다 이런 말이지 아침 새벽이면 와서 말이지 옆집에는 안 나오고 왜 우리집 것만 나왔느냐...
○위원장 한현덕  됐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동교동 출신 이종만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노고산동 일대 신촌로타리입니다.
  길 건너는 서대문이고 길 이쪽은 마포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본다면은 서대문에는 상업지구로 되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발전ㅇ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을 다시 개수해가지고 15층인가 14층인가 큰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길 하나 사이에 40m 길 사이에 이쪽에는 후퇴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전체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우리 구의원들에게 총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고산동 말하자면 동교동 만나는 곳 이렇게 돼서 거기가 경계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송성환의원이 지난번에 청원을 냈습니다. 용도변경해 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좀 알고 싶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동교동 관할 거기도 똑같은 사정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지난 4월7일날 제가 청원을 냈어요. 오늘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 주민들이 거기는 전부 상인들입니다. 90%가 상인들입니다.
  전부 여관 음식점이고 밤 12시 1시까지 영업하고 있는 처지인데 어떻게 상가로 안해 주고 그대로 방치하는가 이것은 서대문은 발전하는데 마포는 발전 안 해도 좋다는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못하고 어쩌고 건설부에 올라간다 이렇게 됐는데 건설부로 올라가든지 청와대로 올라가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대책을 강구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종만위원님 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홍성환의원님이 제출한 것은 진정건입니다. 그리고 이종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원건이예요. 이것은 내일 모레 우리가 청원심사해서 다뤄가지고 넘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여기서 안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바로 내일모레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생략하시고 다음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잡혀있어요. 모레 15일날 모레 우리가 다시 청원심사를 할 때 말씀을 듣기로 하로
전병만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현덕  예!]
전병만위원  망원2동 출신 전병만위원입니다. 이종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청원에 관한 건은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가 다루어야 되니까 놔두시고 작년도 노고산동 홍성환의원이 청원을 한 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은 우리는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때 그 청원에 관여했던 의원중의 한 사람인데 아마 이종만위원은 아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 지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가능하면
이종만위원  답변 원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노고산동 상업지구 용도변경 관계는 홍성환의원으로부터 전에도 직접 청원을 받고 설명을 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69년도에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0년도에 신촌로할때에 사업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서 한 것으로써 홍성환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인근 대지가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발급할 때에 상업지역으로 찍혀나왔다 발급이 됐다. 이런데 왜 언제는 발급을 해주고 왜 이제는 아니라하면서 안해주느냐 이런 요지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지적도 상업지구로 확정이 되어서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지번하고 상업지역은 고고산도 몇번지이고 전부 조서하고 도면을 그려가지고 내려오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그 당시에 70년도초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이기를 하면서 브럭이 말이죠. 아주 브럭이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브럭이 아주 도로가 없는 계획선이 아주 묘하게 잘못 그어진 것 같습니다.
  보도든, 소도든 그런 도로를 경계선으로 해서 그렇게 지구기정을 하는데 이것은 지번중심을 갖다가 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마 이쪽까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어떤 것 보니까 여기에 이 지점을 상업지구이라고 설명을 한번 잘못 발급한 것이 있어요. 잘못 발급한 것이 있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폐쇄한 도면은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장난친 것이 아니고 지적공고상 등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서라든가 본청에 모든 자료를 보니까 요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지경능 어떻게 하느냐 상업지역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공문도 찾아보니까 여러번 본청에 진단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방침도 몇번받고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장의 힘으로만도 해결이 안되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용산구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이태원이 있습니다. 이태원이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유흥업소가 전부 무허가입니다. 주거지역에는 유흥업소가 허가가 안됩니다. 정부에서, 용산구청에서 단속만 하면 공무원들이 자꾸 잡혀가는 것이 왜 무허가 건물에 영업을 하도록 그냥 두느냐 해서 용산구청 위생과가 허구한 날 당하는 것이 이태원입니다. 이래서 상업지역 지정이 말이죠. 상당히 정책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힘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가 하는 것은 좀 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포구 도시정비계획안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신촌로가 현재 지금 도로 확장으로 짤려나갔습니다. 그나머지 부분하고 현재 민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하든지 또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어떻게 한번 변경해 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장 하루이틀에 된다 안된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만 위원님!
전병만위원  망원2동 출신 전병만위원입니다. 13p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공공용지와 대지를 형질 변경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형질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자료를 보셔야 된다면은 서면으로 정확한 혀질변경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건 자료를 봐야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신수동 출신 김문태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관계국장님 과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역교통과의 소관되는 사항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아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용도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발급을 하고 있죠. 그게 저희 관내에 차고지를 가지고 증명을 떼어주는 현황을 각 차고지별로 지금 아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나되고 몇 개소에서 주차면적이 얼마인데 차고지 증명 나간 것이 얼마고 바로 그 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황이 바로 안나오면 서면으로 내일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역교통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환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고 현황은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은 차고지 별로 해서 몇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몇대가 인가가 나갔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별 각개별로 해서
김문태위원  각 주차면적과 그 다음 거기에서 차고지 증명들어온 것과 그 현황을 좀 주차대수 아마 제가 볼때에는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마련을 해주었죠.
○지역교통과장 정영환  개인택지나 개별대물인 경우에
김문태위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정영환  그거다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리고 질문한김에 주택과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는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저희 동네도 신수동 183번지 일대에 재건축토지를 지난해부터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현황에 보니까는 그런 것은 언급도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계신지 과연 관계서류가 미비해서 안됐다면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김문태위원님께 재건축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포관내에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재개발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재건축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추진하는데 토지수용이라든가 법적 뒷받침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재건축사업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수동에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이 일단 합심을 해가지고 80%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 해 보니까 조금 건축물 구조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여기에 자세한 설명은 기본 설계도를 보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주택모란 25평규모로 60%는 지어야 되고 도 그중에서도 18평미만짜리가 50% 이정도로 기준이 되는데 평수가 조금 크게끔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좀 보완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금방 설계사무소에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물론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항이 본래 지난해 안전진단까지 다 받고 그러다 시에서 거기에 대한 건축규제사항으로써 어떤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인가를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기일이 연장되고 아직 제대로 정식으로 아마 인가받지 못한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그게 재건축사업이 원래에는 금년도 6월30일까지는 규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건축이 나간적이 없었습니다. 마포아파트가 인가가 나갔는데 금년도 7월달부터 재건축사업이 풀리기 때문에 단 35평미만 짜리에는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일은 시행하되 가능한한 관에서 협조를 해주는 의미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힘을 좀 써주시고 제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문태위원님께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굉장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건물을 적어도 지으려면은 그런식으로 짓기 때문에 성급한 문서 접수보다도 사전에 그걸가지고 오셔가지고 주택과에서 사전 검토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검토작업을 해서 이런 이런 서류를 가지고 이런곳이 잘 못되었으니까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은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으로부터 접ㅈ수시키면은 처리날짜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또 이것규정이 맞지 않습니다하면은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도와줬으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이나 임원진들이 주택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가 잘안되고 있다는 내용이십니까?
○주택과장 전광국  물론 저희들이 문서만 갖고 맞으면은 도와드려야되는데 현재 조합장하고는 전연 협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업무적으로 조합장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제가 그 사항을 제가 양조합장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분과 그 다음에 임원진들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가르쳐 줘가지고 잘모르면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모르면 가르켜 주어가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은 벌써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하느라고 돈을 내고 그랬는데 늦어지니까 불신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추진하는데 상당한 저해요소가 따르게 마련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유언비어 같은 것도 나돌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게 되니 주택과장님과 관계하시는 분들이 좀 협조를 해서 가능한한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예.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성산2동 윤명규위원입니다.
  참 구정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20p에 불법정비업체 지도단속중에서 180건중 91건이 지시이고 고발 4건 행정지도가 85건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고발 4건을 고발하면은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고발이 3백만원이하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고발만 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하고 그것은
윤명규위원  알아서 잘 말씀해 주시고요. 법제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지시나 행정지도가 있는데 현재 지도라는 절차가 있는데 요전에 자가용 소유자로써 거주를 이전했을 경우 그것을 그때 미신고하면은 옛날에는 벌금이 1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지금 50만원으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에는 50만원을 냈다고만 하고 끝이지 그분이 미신고 했을 경우 행정지도라든가 최곹오첩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전연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자가용 소유자 주소이전했을 때의 말씀이시죠? 이것은 지금 15일 전까지는 등록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안하고 그 업무가 지금 15일로다가 저희들이 취급을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명규위원  아, 취급은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달 15일인데요. 현재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제가 건축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전체 민원의 1,008건 중에 건축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것은 26p 단 3건을 조정해서 해결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 많은 민원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단순히 지적도나 도면만 가지고하지 않나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현재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부분을 보면은 현장에 가서 볼 때 실제 현장이 고르질 못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 보면은 실제로 앉아서보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마포구내의 건축과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장의 지리 및 형편을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이 특히 접할 수 있는 건축사들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마포구의 건축사는 들어가 있지 않고 외부의 건축사들을 건축심의위원회에 모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류훈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6p에 있었던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3건이 해결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는 업무소관을 따져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주관하게 되어 있고 모든 민원서류를 감사실을 경우해서 건축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나가는 서류도 감사실에 항상 보고가 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세 번 열어가지고 3건이 조정되어 가지고 결국 시간이 흘러가서 해결이 되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친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두건이 들어갔는데 두 건다 미결로 끝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우리하고 조정을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이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번 92년6월1일부터 건축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이관이 많이 돼서 20층까지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심의위원을 20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목분야. 조경분야, 기계설비분야 기타 모든 분야에 따라서 20명을 확보하려고 현재 홍익대 연세대 기타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다가 심의위원을 위촉요청을 해서 몇 개 대학에서 지금 추천이 왔습니다.
  이것은 위원이 추천 되는대로 재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 내용과 현장이 일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심의를 거치지 않은 허가서류는 연서건물, 다시 말하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0㎥가 안 되는 건물, 주거용건물이고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 1,000㎥ 미만은 우리가 서류만 보고 건축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88년부터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구비만 되면은 감리자는 확인을 하고 바로 우리가 허가나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건축심의위원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심의 서류만 보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포구 건축심의위원들이 타구의 건축사들이 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했는데 우리 관내의 건축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문제점은 건축심의라는게 상당히 이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관내에 계신 분들을 되도록 지양해 달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우리 구 관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타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와야만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타구 건축사들을 위촉을 했는데 이번에 이 20명 이상 위촉을 하면서는 마포구의 건축사로 해서 건축사 지부장이나 기타 저명한 건축사들 한두분 정도를 참여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전병만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인원을 확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정원 문제는 우리구의회에서 조례개정받아야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류훈  그건 아닙니다. 우리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보면은 조례를 구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별도인가?
○건축과장 류훈  이거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시조례니까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된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류훈   예.
○전명만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축 여러 가지 공사장 정비에 관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무슨 항타작업이라든가 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가 볼 적에는 단순한 어떤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류훈  실제로 이 작업시간 제한을 건축허가를 내 줄 때 허가조건을 보면은 빗장이 걸리는 공사장의 항타 및 굴착 제한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거를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큰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소형의 조그만 건물 짓는데까지 가서 이거를 하면은 사실 집을 제대로 잘 못 짓습니다.
전병만위원  이거 큰 공사장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는 그런 데만 제한해서 이거를 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우리가 주택가 같은 데 공사하는데 밤중에 잠자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용강동 김종열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지방자치제가 교통문제에 관한 것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칠 건 고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전에 보면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노상주차장 설계를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관리를 주로 표면도로에 그걸 보면은 지금 주차비를 징수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지요.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것은 하고 있...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장소가 있고 또 라인만 해서 그냥 무료로 주차하는 장소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요금을 징수 안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쩌다 한 두건이 누락되었다거나 그런거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파트마다 인원수가 있고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오늘 만원이 되었는데 내일 5천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당장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소의 무슨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전연 징수를 안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종열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성지건설에서 서쪽 정우아파트 있는 데까지 상당히 표면도로가 넓지요.
  제가 볼 때는 천여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징수를 하다가 안하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예. 확인을 해서 안하고 있으면은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영업집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관 의원이라 그런지 상당한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어떻게 시설을 해 놓고 돈을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은 다 없애고 어떻게 좀 해 주어야 되지 이거 참 안 되겠습니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확실히 좀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징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걸 좀 힘을 써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알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현덕  예.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교통과에 질문이 나왔으니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마포유수지 복개하고 나서 훌륭한 주차장이 생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주차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텅텅비어 있고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면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서교동쪽에 옛날 철도도로변에 주차장을 훌륭하게 만들었다는데 거기 역시 과거와 다름없는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통단속원들의 단속현황을 보면은 무슨 소나기 오듯이 한번와서 붙여 버리면은 일반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했다가 흩어졌다가 가버리면은 금방 똑같은 현상이 불법주차를 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아주 고질적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은 주차단속요인을 고정으로 배치를 해서라도 그것을 단속을 원활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유수지 복개를 하고 사실 주차실적이 없어서 우리 본청으로부터 지적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옆에 뒷골목에 중소기업은행 연수원 있는 앞길입니다. 뒷골목에 전부 옛날에 주차할 수 있는 데를 폐쇄를 시키고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과 심지어 전화로 삼성같은 재벌회사에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벌이시켜 주려고 당신네들이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이런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단속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재벌회사 돈벌이시켜 주느냐 이런 욕을 해쌓고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한 바는 그 복개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구청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아시다시피 인력이 모자라고 하니까 참 100%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같습니다.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마포가 좁은 곳이 아닙니다. 16명으로 2인1조인데 흩어놓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단속원이 보이질 않습니다.
전병만위원  조금 주차가 혼잡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래서 그 뒷길하고 성지건설 빌딩쪽으로 번부 단속을 해야 마포유수지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일대를 전부 라인을 없애고 단속을 해서 몰아넣어라 이런 지침까지 받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중입니다.
  여러번 독촉을 받았습니다.
전병만위원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요. 주차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보면은 단속하는방법이라고 그럴까 한 두면이 다시 소나기오듯이 막 붙이고 지나가고요. 그러면 기사가 있는 사람은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금방 뚫어요.
  그런데 금방 가버리면 또 들어온다는 말이예요. 그런 데는 고정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다고 단속원이 이거 참... 단속원을 고정배치하면 거기에서 말이죠. 왜 우리 지점에만 단속원을 고정배치하느냐고 또 항의가 들어옵니다.
      (청취불능)
이천규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지구지정이 확정되었는데 너무 시일이 걸려가지고 주택이 이번 장마에 말이지요. 다 무너질 정도의 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비닐도 사서 덮어주고 했는데 이것이 빨리 확정이 되었으면은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하고 또 93년5월 해놓고서 공공기반시설공사했는데 이게 공사를 하는 건지 공사를 할 예정인지 이 용어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어느 지구 말씀입니까?
이천규위원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덕1동하고 상암동하고 두 지역에 그렇게 해 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말이지요. 그러면 실시라든가 예정이면 예정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하는지 할 계획인지 몰라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공덕동은 지금 지적분할하려고 말이지요. 도로선을 그은 것을 분할을 해야 됩니다.
  몇 번지에 몇 평이 도로에 들어가고 남은 게 얼마고 전부 분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분할작업도 안 하고 말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다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측량협회에 의뢰를 해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물량이 나와야 그 다음에 지장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이게...
이천규위원  동장보고서에 구청장이 7, 8월에 보상을 아마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저 개인의 소신을 밝힌다면 사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저 개인의 소신을 밝힌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와 같이 주택개량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건 어떻게 하든 헐고 지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관에서 도로만 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집은 개인이 자기가 짓습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짓는 겁니다. 고치든 짓든...
이천규위원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는데(청취불능) 무허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서 해결해 보자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겁니다.
  거기 대지가 미달이 안 되고 허가가 나는 지역같으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염리동, 염리지구는 특별합니다마는...
이천규위원  염리지구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겠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리고 상암동 1지구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것도 2지구는 측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개설에 들어가지 않은 곳은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 건물 자기 땅에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보이듯이 촉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공기반시설 공사 이것이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공사구간내 지장물조사, 보상실시, 공공기반시설공사 이것은 공공기반시설공사라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를 놓고...
이천규위원  시작한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보상을 주고 철거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이때는 틀림없습니까? 93년5월달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5월경에는 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주민들의 긴급건의인데 뭐냐면은 새마을버스노선이라든가 관장하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암동 망원동 저쪽에서 차가 나와서 지하철, 홍대입구 지하철까지 오는 새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다니고 있어요. 2, 3분내에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번잡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 구청에서 도로로 이렇게 와서 요 청기와 그 옆에서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운행하고 있어요. 아래가지고 전화국 옆에 말입니다. 이건 6m도로입니다. 6m 가 보시면 6m 도로에다가 주차를 턱해 놨어요. 거기에 마을버스 큰 놈이 지나가면은 거기 다 지나갈 때까지 사람이 통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지점이 정확하게 어딥니까? 현재 말씀하신 지점이
이종만위원  전화국 바로 옆에 동교동 동사무소 바로 옆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편리하게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편리해요. 빨리 갈 수도 있고 편리한데 주민들이 살수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게 새벽이고 누가 말씀한대로 구의원 집에 쫓아와서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 다니지 말고 지금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청기와 쪽으로 해 가지고 양화로로 해서 조금 동교동로타리로 가면은 U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썽이 안나고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대놓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분쟁의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정을 해서 속히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마을버스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뒷골목으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뒷골목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는 뒷골목을 노선으로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좁은 길로 무리하게 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은 많이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점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이종만위원  국장님 한번 보시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현장확인해서 시정이 가능하면은 시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노선이 정식으로 허가낸게 돼서 당장 오늘나가서 내일부터 다니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조정하게 되면...
이종만위원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덕  윤명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조금전에 건축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부하건대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20명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최대한 마포 사람으로서 마포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마포 사람이 마포분을 의심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은 최대한 마포분으로 하실 것을 촉구하고 또한 지역사정을 잘 아는 건축사들도 역시 마포관내에 있는 건축사로 하도록 구청장님께 요구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지역조합아파트사업에서 원래 허가 당시에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기 위해서 도장을 맡깁니다.
  그러나 도장을 맡길 때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설명회를 먼저 하는데 그때 다시 설명회대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합원들이 거기 살지 않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변경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맡겨진 도장에 의해서 위임장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성산2동 세원아파트 세원주택아파트 거기에는 제가 듣기에 분명히 주차장 진입로가 큰 대로에서 들어가는 걸로 허가가 났다고 들었고 기공식때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주차장은 인구가 그 복잡한 시영연립주택 들어가는 동사무소 입구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설계변경에 의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 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연립주택 10,600세대가 사는 연립주택 사람들도 그렇고 그 뒤에 사는 분들은 주차장이 입구가 앞으로 큰 도로로 났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집을 다 지어놓고나서 주차장이 뒤로 나 있고 진입로가 뒤로 있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요즘에 많은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그런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적정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가 생각할 때에 그 허가과정이나 설계변동과정에서 절차상 다소 보완될 점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한 말씀 드렸으니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이 타지역위원이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대학교수가 4분이고 건축사가 두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입니다.
  문태석 한양대학교교수 최희태 서울산업대학교수 김흥태 홍익대학교수 세분이 마포분입니다. 서교동에 사시고 합정동에 살고 마포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황의열이라는 건축사와 라인병이라는 건축사 두분은 한 분은 구로에 살고 한 분은 강서에 사는 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포분이 많을 겁니다. 전부 외부사람만 모셔다가 건축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사 두분이 외부인인데 사실 관내 건축사 보다는 공정성이라고 할까 외부에서 남이 보기에도 관내는 아무래도 자기 건이 들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부에 있다고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교수님들이 마포 관내분이 세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문제는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광국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명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조합은 저희들이 마포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는 세원이 유일하게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지역조합을 구성하려면은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조합을 구성할 때, 나는 이 지역주택조합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외에 조합원들의 도장이 필요하지 않고, 일단 조합이 구성되면은 조합장이 주민을 대표해가지고 법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그만 주택을 짓는데도 최초 허가를 받아가지고 1차, 2차 설계변경이 수두룩합니다마는 이렇게 큰 빌딩을 짓다 보면은 보통 설계변경이 수차에 걸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설계변경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은 설계변경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에 큰 교통의 영향을 가져온다면은 저희들이 조합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위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앞으로 대로에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형이 묘하게 되어 가지고 대로에서 들어가기는....
○유명규위원  원래 설계는 대로에서 막바로 지하차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층에 상가를 넣어 보니까 사실 지하실 차고가 없어져버리고...
○위원장 한현덕  예, 됐습니다.
  그 사항은 따로 정회를 한 다음에 알아 보시도록 하고...
이천규위원  저 한가지만 더...
  공덕1동 동청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동청사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건축과에서 감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지시는 총무과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천규위원  그런데 감리를 안하는 것 같아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인제 아시다시피 영선업무가 많아서 담당직원은 한 사람뿐인데 지역이 어려곳이 돼서 현장에 상근하면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감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안합니까? 그럼
○건축과장 류훈  감리는 감리비를 우리가 안줘요. 설계를 시킬 때 감리비를 안주고 감리는 직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글세, 직원이 하는데 감리를 안 하느냐 그말입니다.
○건축과장 류훈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곳이다 보니까 직원은 한사람이고 생각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는 감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건축법에 있으니까, 건축의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이천규위원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감리를 안하고, 한 사람이...
      (장내소란)
  여러동이 되기 때문에 감리를 못한다 그얘기야...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가 못한다 소리가 아니고,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안되는 거지 그게 그래도 관공서에...
채운석위원  제대로 못한다는 답변은 안돼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거지 아직 시간이...
○건축과장 류훈  공덕1동 청사는 저도 세 번이나 가 봤습니다.
  어디보다 거기를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천규위원  그럼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건축과장 류훈  감리라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게 아닙니다.
  감리는 건축사가 하는 것을 감리라고 그러고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감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사가 있느냐 물었잖아요. 동청사를.
○건축과장 류훈  건축사는 설계만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맡기고, 그 다음 처리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류훈  감리가 없지요.
이천규위원  예? 아니 동청사를 짓는데...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구청에 관장하는 건축과에서 감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천규위원  감독하는게 사람이 인원이 적어가지고 제대로 감리를 못한다니까, 이 공공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감리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 건물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 없다는 거예요.
전병만위원  건축사가 하는게 감리고 구청에서 하는건 감독이라고.
이천규위원  아 똑같은 얘기지요.
      (청취불능)
○위원장 한현덕  더 자세한 건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국업무보고의건

○위원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존경하는 한현덕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건설국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건설국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대상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는 도로 하천구거가 되겠으며 도로에도 구수입 시수입 하천구거도 구수입 시수입이 있습니다. 도로는 폭 20m이상은 시 수입이 되고 20m이하는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천구거는 소유자별로 구분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면 서울시 수입이고 마포구청이 되어 있으면 마포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수입에 대한 토지는 693필지에 17,888㎥입니다. 구수입의 토지는 813필지에 44,978㎥가 되겠습니다.
  하천도로 구수입 시수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수입은 목표가 4억2,800만원에 조정이 6억6,500만원 그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징수실적은 5억4,000만원으로써 목표대 징수는 126
%가 되겠으며 조정대 징수는 81%가 되겠습니다. 구수입은 목표 17억2,000만원중 조정이 5억500만원 징수가 2억9,300만원으로써 목표대 징수는 17%이고 조정대 징수는 5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수입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가 목표에는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대사업체간에 조정협의를 유보하기 때문에 93년도에 징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목표가 바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주로 징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징수실적을 보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합해서 목표가 2,400만원 총 체납액은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9,700만원으로써 목표대 징수는 405%가 되겠지만 조정대 징수는 33.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92년도 보상추진현황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대상 토지는 187건에 22.375㎥로써 금액은 28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21건에 16,120㎥로써 금액은 22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보상건수는 66건에 면적은 6,255㎥로써 금액은 6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대 실적 %는 조금 오차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적대비 실적은 75%이고 금액대비 실적은 7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 보상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125건에 4,677㎥로써 금액은 1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69건에 2ㅡ389㎥로써 금액은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대비는 51% 금액대비는 5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사업이라든가 92년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건설사업총괄은 91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입니다. 건설관리과와 중복되는 사항도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총56건에 공사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업비는 48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사비는 71억5,700만원 보상비는 41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사항으로서는 45건에 사업비 321억8,800만원 그 중에서 공사비가 70억8,400만원 보상비가 25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순수보상은 11건에 126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공사관련 사업은 38건에 396억7,600만원에 그중 공사비가 44억2,200만원 보상비가 35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사추진사업은 29건에 269억300만원이며 공사비는 43억4,900만원 보상비는 22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건은 순수보상이 되겠습니다. 129억7,300만원입니다.
  91년도 이월 사업은 총대상 18건 86억2,500만원 공사비가 27억3,500만원 보상비가 5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사추진은 16건에 55억5,800만원 이중에서 공사비는 27억3,500만원 보상비는 2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보상은 2건에 3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2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45건에 공사가 완료된 것은 21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91년도 이월된 것을 16건에 1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중에서 자치구 예산분이 4건 본청예산분이 2건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은 29건에 공사가 11건 완료되었으며 이중 18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치구 예산분은 14건 본청예산분은 4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 24건 중에서 91년도 이월사업은 6건은 보상관련 년차 계속사업으로써 년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중 공덕2동 384번지에서부터 442번지 2차공사분을 재개발 사업과 주로 관련되는 것으로써 검토중에 있습니다. 92년도 공사는 18건중에서 보상관련년차적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건수 26건중에서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치수사업은 11건에서 6건이 완료되고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5건중에서 펌프장 신설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3건 지금 현재 금년10월부터 교체할것이 망원1펌프장 교체공사가 1건 망원1 스크린개량 공사가 1건 그래서 지금현재 5건이 되겠고 이것은 금년 수방후에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사업 15건중에서 4건이 안료가 되었고 1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수곤개량 7건은 8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수방외 공사 4건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추진사항입니다. 공사추진 현황을 총10건중에서 6건이 완료되고 현재 진행중인 4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4건은 성산1공원 학술용역과 쌈지마당 조성공사 용역이 완료돼서 설계발주 중에 있습니다. 창고신축공사 가로수등 점멸 및 보수공사는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과 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포장마차 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포장마차는 총187개로써 기존이 106개 기타가 54개 신규가 재발생된 것이 27건이 되겠습니다. 집단지역취약지역으로써는 8개지역 98개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신촌로 주변 21개소 아현국민학교주변 27개소 가든호텔 뒤 12개소 기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92년5월15일에서 6월30일까지 실태조사 및 홍보 및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단속대상 포장마차를 정비했습니다.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는 품목변경 및 전업분 융자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월1일1부터는사후관리로써 계속 정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생계지원형과 취업알선형과 단속대상형의 3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생계지원형은 극빈자, 노약자, 지체부자유자등, 전입불가능자를 말하며 이것은 품목변경 대상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형에는 고학력자 자격증소지자 30세미만인자등 취업 가능한자가 되겠으며 이것은 전업유도와 융자, 가구당 500만원정도 좌판임대등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형에는 기업형 재산소유자등 생계지원 및 취업알선불필요자가 되겠으며 이것은 강제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을 보면은 신발생포장마차 27개소는 92년6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5일간 구․동직원 합동으로써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조리행위일정금지 및 품목전환적극유도에 대해서는 현재 11일 현재 30개소를 품목제한했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3,500만원으로써 조속처리 지급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수서가양지구 임대좌판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1가구가 신청해서 이것은 본청의 추첨에 의해서 당첨되면은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위반 및 전업유도불능자 강제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7월1일부터 집단지역별로 설득 품목전환 완료후 타지역으로서 확산할 계획이며 7월30일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8월1일부터는 정비완료 수준계속유지 단속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아현녹지조성공사에서 마포구 아현동 9-3 부럭은 불량주택 재개발주택을 확보한 6,831㎡에 녹지를 작년 10월12일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사구역내 유허가1동 무허가1동 무단증축1동에 대한 보상 및 철거작업이 지연돼서 공사공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보상을 선행조치해서 년내에 완료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도시정부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김동휘위원  합정동위원 김동휘입니다.
  건설국장님 날씨도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실적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을 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5년간의 체납입니다.
  5년간의 체납으로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점용한 사람들이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징수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체납 징수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은것부터 전부다 압류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만큼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100% 전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구수입의 확보라든가 제반 재원 확보를 이해서 이 공공료 체납에 대해서 징수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사간데는 지금 이사간데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사간데까지 따라 다니면서 징수합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실제 문제가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수취불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것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점용한 면적에 다소 변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다시 재차 지적공사에 의뢰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점용도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납징수 전년도도 지금 징수실적이 안좋은데 우선 현년도부터 또 최근 연도부터 해서 징수를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저희 건설국으로서 인력도 적고 이래서 시세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라든가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써 이렇게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사실이고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부터는 자치구 예산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런데 각 국장님들 얘기를 하시다보면 인력부족 인력부족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을  더 늘려가지고라도 실적을 제대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인력이 지금 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관리2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2계는 보상관계 가로정비계는 포장마차정비 관리1계에서는 하천, 구거 점용료에 대해서 각각 한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있고 그 다음 일반 사무라든가 정규직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 한계에 그 수많은 필지를 갖다가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부터는 단계별로 측량도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밀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인력확보는 각 과별로 티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증원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되면은 제반사항의 업무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사실은 인력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들보조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인력이 부족하면은 본청에다가 얘기해서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각 구청 공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부족 제반사항에서 우리 토목과도 마찬가지이고 전 공무원들이 동에 우선해서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걸 하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구청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무는 많은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힘이 벅찬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토목과라면은 직원 한사람이 공사를 갖다가 지금 한건 발주를 할 것 같으면 일곱골목 여덟골목 이렇게 통합발전하니까 일일이 골목을 찾아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현덕  예!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저는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도로 하천 점용료가 체납이 많이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불하가 잘 안되죠.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한테 불하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용도폐지신청은 해당주민이 저희 과에다가 용도폐지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관계과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관계과는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과, 하수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등등 관계과에다 우리가 협의의뢰를 해서 소관과에서 하천이면 하천, 제방, 도로기능상 불필요하다고 판전이 되면은 가부간에 저희한테 회신해 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공유재산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각 과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 됐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안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건설관리과에서 적당히 판단이 되는게 아니고 구청 여러과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동교동 출신...
○위원장 한현덕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신데 보충답변하실 과장님들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동교동 출신 이종만위원입니다.
  여기 92년도 보상추진현황총괄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미보상된 것이 66억이 되고 토지에 대해서 그렇고, 건물에 대해서 4억 얼마되어 있는데 약70억이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어떠한 이유로써 이렇게 보상을 못하고 차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예,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실적은 금년도 총보상대상 중에서 6월말 현재로 보상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으며 미보상 이거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보상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돈이 없어 그런게 아니고, 협의라든가 이렇게 계속 추진중인데 이게 실적을 6월말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72%가 면적은 72%가 지금 추진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도 지금 보상계 관리2계 직원이 3사람이 공사 건수는 많고 애로사항이 참 많지마는 이만한 실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로공사 조기착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보상이 빨리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망원2동 채운석입니다.
  저도 동교동 이종만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은 인력이 없어서 바쁘신데, 제가 원하는 건 지금 총괄건수 187건에 대해서 서류로 좀 어느 현장 어느부근 그건 다 나오지요? 그걸 추후에 해주시고 말이지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때 저희 망원동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재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망원동 59번지는 적어도 소방도로가 수십년 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어 갖고 개발이 안되고 있던터에 요즘 본인들이 소방도로를 임의로 내놓고 건물을 다지었어요. 제가 먼저번에 사진도 찍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소방도로는 형식적으로 8m 정도로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땅을 이만큼 떼어놓고 건물을 지었는데 구에서, 시에서 보상을 안 해 주니까 화단같이 만들어 놓고 고추도 심고, 옛날 그 자리에서 전화선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소방도로 형태가 무용지물이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가능한지, 보상이 돼야만 소방도로의 구실을 할 것같고 또 한가지 아이러니한 건 개인들이 대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50평땅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도로에 10평을 내놓고, 세금이 50평에 대한 세금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모순인 것같아요. 지금 얘기는 재원이 없어서 보상이 안되는 건 아니고 재원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여쭈어 볼 때는 재원이 없어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설국장 김영규  그거는 이게 아닙니다. 금년에 책정된 보상, 금년에 공사비라든가 금년에 책정된 사업중에서 6월말가지 실적이 이렇고 지금현재 금년말까지 보상할 것이 아직 보상이 안된 것이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채운석위원  그럼 결국은 미보상이라는 것은 금년에 책정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을 보상을 하지 못한 것을 미보상이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공사, 신촌로 확장공사 금년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나온 거기서 계속해서 연초부터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상협의 끝난 사항을 6월말까지 보상액이 끝난 사항에서 이것이 실적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보상할 대상이 남은 것이 미보상이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금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기 보고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금년에 사업계획에 계속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지난번 얘기대로는 우리 망원동 59번지 같은데는 계속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건설국장 김영규  이 건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염리동 숭문학교 뒤에 거기는 연차적으로 개설해서 사업하고 있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 그때 사업이 책정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도로개설사업은 일반 필수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완급을 가려서 예산ㄴ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57번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검토할 사항이고 제가 설명이 미비했는지 모르지마는 금년도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 거기에 대해서 6월말까지 다 완료된 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협의중에 있는 사항,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손용호위원님.
손용호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마포의 제반 건설사업이 도로, 상하수도 시설 확장, 건설사업등은 마포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업무가 어딘지 모르게 본위원이 관찰 조사한 바로는 지적, 건설행정의 모든 면이 장기적인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저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저 목적에 비친 곳만을 땜질만 하는 이것 이게 그만 규제건설에서 벗어나 능률을 지원하는 건설행정으로 좀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백년대계 건설행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물으면서 그에 준하는 한 예를 든다면은 현재 염리동 24번지에서 89번지 30번지에서 48번지에 도로 확장공사, 공사개요는 콘크리트 포장 75m, 흄관, 비관 60㎜에서 120㎜ 공사기간은 91년 12월30일부터 96년 12월30일까지 시행청은 마포구청입니다. 시공자는 신우건설산업(주), 연락처는 마포구청 토목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발주된 도로건설 확장공사가 시공한지 약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공사 진척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부진되고 있는 그 원인의 하나는 당 구청에서 도로발주 허가 전에 면밀하게 조사 및 형질의 검토를 아니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상하수도관이 유수량을 측정하지 않고 도외시한 결과로 결국에 지난 5월4일 약간의 호우가 오자마자 도로 주변의 집들이 물난리를 치고 크나큰 피해를 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허가시 60㎜T관이 150㎜ 넘는 T관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용은 배가 늘었으며 인건비가 넘는 것은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어느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대흥동 유권자 저한테 보낸 겁니다.
  신석국교에서 세무서 도로보상 지급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부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 것인지 또 그것은 도로 교통해소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급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을 왜 늦추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시설계획 공사계획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의 일관성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장기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부터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의원님 앞으로 검토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5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는 변경을 요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을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예산이 없으면은 거기서 순서대로 완급을 가려서 지금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는 도로개설이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완급을 가려서 지금현재 세워놨습니다. 연차별로 세워놨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못하면 차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실질적인 문제가 저희 염리동같이 오래된 동네는 사실상 옛날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 밑으로 하수관이 들어간데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참 가지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염리동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지만 실지 문제가 건물을 철거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원래 도로에서는 제대로 묻혀 있지마는 도로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절토, 성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피복두께가 낮아지므로 천상 심도에 맞추어 상수도관을 다시 묻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사업소에 긴급연락해가지고 굴하 착업을 하고 또 굴하작업을 하면서 가정상수관에 연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다소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문제가 저희는 관망등 조사할 때 남의집 있는데 거기까지는 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 지금 일반적인 사항만 조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 현장조사를 할 결과 600㎜를 갖다가 양쪽에 묻는다 했는데 실지로 내가 굴착해 보니까 대형관이 묻혀 있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소형을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관경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이런거는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불가피한 변경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하매설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했습니다마는 남의 집  밑에 들어 있는 그런 사항가지는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참 계획변경이라든가 공사가 추진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수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면은 꾸중을 받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과정에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염리동 관계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추가보고하고 다음에 신석국민학교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이것 끝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기존도로에 좁은 도로에 450㎜흄관이 배선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600㎜로 개량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보상이 안되어서 실질적인 공사는 못했는데 보상이 완료되고 건물을 철거를 하니까 건물 밑에서 800㎜관이 구들장 밑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류쪽에는 600㎜에 해당하는 뚜껑을 덮어놓은 폐기상태의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려고 계산해 보니까 하류 30m 구간에는 1,200㎜관이 필요했고 상류쪽으로 50m 구간에는 1,000㎜정도의 관이 필요한 거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시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도로상에 있는 것으로써는 도저히 조사가 불가능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경을 크게 물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규격을 바꾸어가지고 하수도관을 이미 매설을 했고 상수도관을 부설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는 중에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100㎜관을 개량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30~50㎝ 깊이에 100㎜기존 상수도관이 부설되어 있고 상당히 노후된 상태여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하는 중기가 도로에 진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요구를 해서 150㎜관으로 개량을 해 가지고 지금 철거가 된 구간 140㎜까지는 상수도관을 부설을 완료했습니다.
  거기 도로내로 들어가는 체신케이블도 거의 완공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빨리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공에서 신석국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폭 25m에 연장이 410m로서 본청 시비를 받아와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보상을 시작해가지고 보상은 금년도에 끝나고 75억2,800만원의 보상비가 소요되고 공사비는 8억7,000만원이 소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동안에 보상비가 2억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본청에 보상비를 추가 요구해놓고 있고 그것은 보상비는 바로 해결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본청 사업계획에 93년도에 8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8억7,000만원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공사비를 내려 주면은 우리는 공사를 빨리 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제시해 놓고 있는데 본청 차원에서는 추경 편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내에 설계나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끝내도록 그렇게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공자가 신우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 신우건설에서 제가 알고 있는건 또 하청을 줬더라구요. 그 내막을 알고 계시오?
  이게 지금 과장님은 물론 서부영업소에다 관허를 얻었느냐 이거를 면밀히 제가 왜냐면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걸 관찰하는게 아니라 아침 새벽이면 무슨일 난리만 나면, 가서 봤는데, 여기 실제 상황을 그대로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돌려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나 이사람 만났어요. 임소장이라는 사람을. 또 이사람 면식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T관 60㎜에서 100㎜ 큰거 갖다 묻는데 이 재원을 건설회사에서 주는거냐, 우리 구청에서 주는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아, 그거는 환경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 같으면은 시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손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아까 그거...
      (「그거 했어요」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신석국교간... 토목과장이 했지만 지금 보상은 83%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되는 예산 보상비 2억하고, 공사비는 어떻게라도 금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착공하면은 조기에 내년초에 상반기에 완성할거 아니겠느냐,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는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다소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협의가 되는대로 금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용강동 김종열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 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저것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고 복잡한 일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포장마차같은 이런 행위를 단속하는 업무가 참 힘이드는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전부가 영세상인들로서 구성이 되어서 이것저것 민원 소지도 발생이 되고 또 교통문제도 유발하고 그런 이유도 되고 하니까 뿐만아니라 또 저녁에는 청소년들의 범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행위가 되고 아주 그게 골치가 아픈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왕 포장마차 단속추진계획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나왔으면하는 뜻에서 제가 몇 말씀을 여쭤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포장마차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으니까 적지 않게 여기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밑바닥에 깔린 우리 국민들의 하나의 불평요소가 있는 뭉칠수도 있는 이런 소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시는데 정비기간 정비방법 정비내용 또 향후 대책문제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건 다 좋습니다. 이것 저것 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7월1일부터 집단지역별 설득 품목전환완료후 타지역으로 확장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향후 대책에 보니까 이런 등등을 하였튼 좀 자세하게 여기위원들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포장마차를 아주 없애달라는 이런 민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가 없어가 이것을 치우면은 몇식구가 굶어죽고 난리가 납니다. 얘들 학교도 못 보냅니다. 이런등등으로 한편에서는 또 들어오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틀림없는 성과를 거둘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포장마차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셨고 내용을 잘 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포장마차 정비는 6월30일까지 기업형이라든가 우리가 완전히 지원을 안해주고 철거를 해야될 단속대상은 6월30일까지는 완전히 철거하도록 이렇게 추진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지난 5월30일자로 해서 각동을 통해서 포장마차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89년도 5월에 포장마차 조사해보니까 그당시 본청과 청와대에 보고한 숫자가 106개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106개가 등재한 숫자인데 만3년이 지난후에 금년 5월에 다시한번 포장마차 정비계획이 하달이 되어서 정비한 결과 89년5월에 조사한 106개외에 그당시에 포장마차가 조사했지만은 나오다 안나오다하니까 그당시에 누락이 된 것이 54개가 더 발견이 되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걸 합하면 106개가하고 54개하면 160개가 89년도 5월 그당시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봐지고 그후에 누락도 아니고 기존도아니 27개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후에 청장님 방침받기를 27개를 3년후에 신발생 한걸로 보고 3년이 흘렀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신규로 보고 철거를 해야겠습니다라고 방침을 받아서 27개는 우리가 금년 6월16일부터 해가지고 나흘간 구․동직원 합동으로 해서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완전히 정비를 했고 나머지 160개는 우리가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정비 대책이 융자를 본인들이 원하면은 생업자금으로 융자 500만원씩 해줘라 또한가지는 본인들이 원하면은 수서가양지구에 본청에서 92개를 수서가양지구 임대아파트에 상가 임대좌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해봐야 서울시에서 해봐야 92개소 밖에 없대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면은 신청희망자를 올려라 올리면은 각 구에서 들어온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분들을 거기로 유도하겠다해서 저희구에서는 일일이 전부다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저 과장입장은 우리구에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해서 다른 구보다 많이 당첨이 돼서 아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거기로 갔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전부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면담한 결과 전부다 도 안가겠대요. 희망을 안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21명을 뭐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희망을 받았어요. 서대문 같은데에 보면은 2명밖에 없어요. 물론 행정관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하는 결과인데 저희는 21명이 신청을 해서 본청에다 올렸고 융자도 여러분 융자해줄테니 이거 포장마차 그만두십시오. 애걸복걸해도 20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건에 대해서는 국민운동지원과의 해당동이 4동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은 3년거치 무이자로해서 나중에 3년지난 다음에 2회분할해서 갚는 것인데 지금 생업자금을 융자해주는걸로 하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1명은 수서가양지구 임대좌판이 당첨이 되면은 그런데 본청에 알아본결과 각구에서 들어온 것이 502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91명대 502명이니까 한 5대1정도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첨이 되는분들은 거기로 들어가면서 아까전자에 융자하는 사람 당첨된 사람들은 포장마차를 완전히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융자와 또 거기로 가는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지금 술이나 안주 뭐 이런 것 파는 것을 절대로 안되겠다 해가지고 포장을 완전히 벗기고 품목전환을 그러니까 즉석식품 예를들자면 과일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고구마 같은 것 이런종류 이런 것은 가능한걸로 해서 도로를 많이 점용하지 않고 이면도로에 있다가 저녁시간 6시이후에 밤12시 이전까지 영업하는 시간을 제한을 하고 판매하는 허용품목도 제한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보면은 저희가 6월30일까지는 주류판매를 하고 그이후에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그분들하고 개별면담을 하고 불러서 설득도 하고 참 점심까지 먹여가면서 설득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 저녁에 쭉 돌아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주류판매를 하는 포장마차가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품목을 바꾸어서라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서 지난 며칠인가 그때부터 여의도에서부터 시위 불법집회를 해가지고 지금 명동성당에서 한 10일째 집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요구사항을 그대로 술을 팔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술은 팔아 제대로 이익금이 나오지 뭐 과일이나 라면같은 것 이런 것 팔아서 얼마나 남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투쟁하는 것을 지금 다른사람들이 지켜보고 관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 관내에서는 주류를 팔면 안되는 걸로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아현국민학교 뒤와 숭문고등학교 뒤 이런 것이 한 20여군데 160개중에서 한 20여군데 지금 품목전환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40개 정도는 지금 사실 영업을 안하고 휴업상태에 있어요.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시간 이후에도 우리관내에서 야간을 이용해서 포장마차에서 주류판매를 보면은 저희는 즉각 수거를 해서 판매를 못하도록 이러한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신수동 출신 김문태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김동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미비한 점이 있어 간단히 현황을 자료좀 요구하고 간단히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 실적에서 체납액이 약 3억3,500만원이 되죠. 거기에 대한 체납액 채권확보액  내지는 징수 가능한 금액 그 현황과 그 다음에 징수 불능으로 인해서 시효가 소멸될 수 있는 결손처분액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액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수과에서 하는 치수사업 하수사업하고 있는데 사실 치수사업에 11건 공사 하수사업에 15건공사 그중에 약 절반 이상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기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장마철에 접해있는데 펌프장 신설이 3건 망원펌프교체1건 스크린개량1건 기타 하수관 개량7건은 8월말경에 완료예정으로 있었는데 이것 가능한한 빨리 추진해서 우기전에 완료를 해주셨으면 바람직스럽구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빨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해를 면할 수 있다면은 더없이 좋은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쌈지마당 공사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쌈지마당공사는 당초에 상암동으로다가 위치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망원동 어느위치에다가 공사를 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왜 위치변경이 어떤식으로해서 변경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사실 가로등 격등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염리국민학교앞 그 도로에 가로등은 과연 불이 격등이 아니라 전연 안들어 오고 있어요. 제가 자주 내다보고 있는데 행여나 내일은 들어오나 하고 들여다 보고있지만 계속해서 한달이 넘게 안들어 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 국민학교 바로 앞에 거기가 그러니까 가든호텔앞 구도로 말고 그 이면도로 진주아파트간 그사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점등 안할바에야 그걸 뭐하러 달아 놉니까? 절약도 좋은데 그앞에 포장마차들을 다 정비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영업집들만 소등하면 깜깜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우선 하수도공사 조기 완료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펌프장 신설공사는 계속공사이고 망원1펌프장 550마력 2대 교체는 원래 내년 수방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먼저 금년에 발주해가지고 금년 수방지나고 나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크린교체하고 금년 수방하고는 관계없고. 모타펌프의 제작기간 때문에 지금 내년 수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말쯤해서 발주하면 내년수방에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0월쯤 돼서 펌프제작 완료시켜가지고 하면은 내년수방에는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 내년수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항이고 하수관개량 공사는 금년에 재료관계 흄관 납품이 안돼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감독별로 과장 계장이 가서 납품회사에 가서 사정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옛날에는 흄관회사에서 물건좀 팔아달라 그런 실정인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어요. 그런걸 억지로 해가지고 공사가 지금 착수되고있고 저희 공사는 다른구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발주는 했습니다. 재료가 못들어와서 그러는데 이것이 도 가능하면은 여러 골목이 87개 골목이 있습니다. 저희 하수관 발주공사가 그래서 골목골목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것도 8월30일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방의 공사가 수방과 관련되지 않은 공사 4건은 수방관련공사는 빨리하다보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급자재납품지연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의 수방과 관련해서 하수관 공사 7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빨리 마무리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마당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위치가 마땅하지 못해가지고 우선 상암동 어린이놀이터 입구쪽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대충 1후보지로 용역할 때 다른 대안지를 갖다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쌈지마당 조성할 때 공사입안할때도 어느 위치를 대략 정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상암동 대지 앞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있습니다. 또 그 지반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서 했으면 좋겠지만 위치로 봐서는 상암동 주민들의 활용이라든가 이것 참 좋겠지만 이것 참 막대한 시설을 갖다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전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 아니한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암동 거기하고 종전에 할 때 창전동 시민아파트 철거지 도 망원2동에 독서실 있고 옛날 노인정이 있던데 노인정을 옮긴데 거기하고 큰 공지가 있습니다. 두세가지를 대안을 내서 그 용역 발주하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사암동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진입도로를 지금 성산1교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 계획하고도 상당히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래 계획을 봐서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택지조성부지는 그 제방높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할려면은 그 밑에 기존도로와 같이 도로 개선은 백년대계를 맞추어서 해야되는데 그래서 그 높이 조정문제 도로계획고시 문제에 대해서 본청관련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와같이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상암동은 당초 예정지로 홍보를 했지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현재 위치선정을 갖다가 3개소를 대안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그 위치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번 추경에도 설명이 되겠지만은 전 구청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공원 조성할 때가 없습니다. 어린이 교통정리라든가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교통표지판의 홍보라든가 제반사항을 하지못해서 그와같이 변경해서 망원2동 공지에 지금 버들 유아원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그 위치가 좋지 않겠느냐 검토결과에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상암동 그 위치를 선정할때도 그 위치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지만은 그 위치가 우선 나은 것이 그 위치로 해가지고 나중에 대안설명을 해야될것이 아니냐 대안 방법을 검토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고심 끝에 한 것이 망원2동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원2동이 제일 적지아닌가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이것이 상암동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진입도로 그 부분에서 도로계획고시 때문에 고심안했으면 상암동으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쌈지마당은 망원2동 거기가 제일 적지가 아닌가 이번에 결과 검토에 나와서 거기로 옮겨졌습니다.
김문태위원  당초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에 5억여원이 쌈지마당공사로다가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면이나 거기가 상암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조성이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구태여 상암동에다 이것을 할려고 그랬느냐 마포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면으로 활용면으로 보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저번에 한 내용이 생각 나는데 그 위치 변경할 때 어떤 의회와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겁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그것은 실지 문제는 당연히 변경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처음 정할 때 거기가 예정지로써 했기 때문에 거기다 만약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도시계획 결정된 그 사항에 공사라든가 그것은 변경이 될 수 없죠. 없는데 당초 처음부터 저도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후보지로써 정해져가지고 하는데 용역이 들어가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안 후보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위치선정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설명한 기억이 나고 그리고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만약에 다른 원래 쌈지마당 조성에 따른 필요한 항목별 항목별 그것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지만은 그것도 비용면에서 용역설계를 해봐야 알거든요. 어느 위치에 만약에 그런 시설을 갖다가 필요가 없는데는 필요가 없는거고 이번에 용역 할때도 그 위치에 맞추어서 필요한 시설 효과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무슨 휴게소가 없는데 망원동 같은데는 한강고수부지도 가깝고 또 그러한 시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위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구민회관이랄지 하는 것은 와우산 그쪽으로다 옮긴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해놓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용면에서 그런 공사 시작할 때라도 토론을 거치고 여론을 더듣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좀 안나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그런데 쌈지마당 그 자체가 소규모 도시계획법심의 공원도 아니고 소규모의 자투리땅에 대해서 말하자면 쌈지 그 자체가 뭐냐하면은 옛날에 쌈지 그 자체가 담배가 들어가고 동전이 들어가고 옛날에 정서가 담긴 소규모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치면에서 신수동이든가 다른데 몇번 백방으로 했지만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철탑있는데 공지 그 자체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한거지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는 땅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공원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기타 개발할 때에 공원용지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개발계획수립할 때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루고루 분포됐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김문태위원  글세 당시 설명을 들을 때 저도 들었습니다. 전 이어령장관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전통으로 쌈지마당 착안을 하게 된 내용, 이런 걸 직접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기왕에 조그만 돈이라도 투자되는 마당에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찾아서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건설국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일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오범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설명을 안드린 것은 대단히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채찍질을 받고 꾸지람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에 관한 염리국민학교 이 건은 저희가 오늘밤이라도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격등제, 점등이 안된데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동교동 출신 이종만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숙원사업입니다.
  동민 전체가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지금 문제화하고 있는데 딴 것이 아니고 20년 전에 말하자면 한전 철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데 여기 동교동, 서교동,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그 길이가 1,7㎞입니다. 1.7㎞를 한전 철도로 사용하다 그거를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지가 말하자면 시에서 인수를 했다 이런말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그뿐아니라 거기에 그전부터 무허가가 산재해 있어요. 무허가가 수십동, 인구로 말하면은 한 500명 가까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허가예요. 이 1.7㎞를 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세운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을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갈래야 갈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도로개설이라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워놨으면은 도로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이 난리를 치는 판이라 모두 땅을 불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하든지 뭔가 해야지 20년동안 그동안 동교동, 서교동 한복판에다가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어느모로 보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이래서 거기에 무허가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주 대책만 세워주면 나간다 이거지. 하지마는 이쪽에 본 주민들은 빨리 철거 안하고 왜 저리 놔두느냐, 한때 몇 년전에는 그냥 철거하려고 어떻게 구청에서 한번 말을 했다가 구청청장실까지 수백명의 데모대가 침입해가지고 난리를 한번 쳤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겁이 나서 그런지 일정 구청에서는 말이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실 것이냐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라도 대책을 세워서 응분의 입주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땅값이 중요한 요지인데 그대로 방치해서 20년동안 그대로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출신 구의원이라 구의원 뽑아 주었더니 너 하는게 뭐냐 이러고 만날때마다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내가 답변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언제쯤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알려 줘야지 이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한전철도부지가 저희 서울시로 관리이관되어 가지고 도로로 결정되어가지고 구에서 지금 현재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활용할거냐 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 참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학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현재의 대학로 동암동의 대학로 그렇게 되면은 더 주변에 난리가 날거 아니냐 그래서 유보되고 지금 현재 저희 일부 구간은 하도 도로주변 정비가 안되어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도로를 갖다가 포장하고 가운데 조합 보도블럭을 전부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실재 문제가 보상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제반사항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이보다 더 급한 소방도로 개설이 안돼서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급한것부터 먼저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뒷전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미안한 사항이지마는 지금 급한 소방도로도 돈이 모자라서 년차별로 부설하고 있는 실정에 사실상 거기에 투입할 돈 여유는 우리 구청형편에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없이 방치할 것이냐, 금년 년말까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 되어가지고 앞으로 도로 개설을 갖다가 하는데 도로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환경이 되어서 빨리빠져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되 이것을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 도로개설을 아까도 설명했지마는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시설할 방향이 나온다면은, 빨리 시설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게 나온다면은 5개년 계획에 수정이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반영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거기 사는 사람들도 오래 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을 시설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명규위원  성산2동 윤명규위원입니다. 지난 구정감사에서 구정질의에서 지적하여 조치하기로 했던 사항들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 성산2동 고가 밑에 가설물의 철거, 정비작업을 요구했었습니다.
  둘째, 신안아파트 도로부지상에 무허가 점유업자들 철거문제, 그리고 경인선 철도부지옆에 20여년간 사유지를 점령해 놓고 지금까지 풀지않고 도로로 개설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외에  많은 잡다한 업체들이 오히려 지난날의 무허가 이상으로 능가할 정도로 모든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했던 바,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것을 볼 때 모든 구정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실로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한말씀 더 드리면은 장마철이 내일모레 닥쳐왔는데 동네 주변을 돌아보고 빗물받이를 조사해 본 결과 거기에는 빗물받이가 완전히 준설작업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비만 오면은 지금 물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물이 넘쳐서 물탱크처럼 담겨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러한 것도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뜻에서 45만 주민의 대표로서 아무쪼록 마포주민 45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구의원의 지적이나 감사사항에 대해서 결국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성산2동 고가도로 밑 정비하고 또 한가지는 뭡니까?
윤명규위원  경인선 철도변 도로부지로 지금 묶여 있는 곳에 모든 무허가 업소들, 적재를 했다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이거는 사유지상 아닙니까?
윤명규위원  사유지면서 그런 도로로 벌써 전부 해주었어요.
○건설국장 김영규  사유지상이고...
  사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가건물이라든가 이거는.
윤명규위원  그것은 또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도로용지로써 옛날에 무허가 철거할 때 다 보상해 줘서 나간 자리라 이 말입니다.
  신안아파트 뒤쪽으로 가보시면 아실거예요. 그건 개인 사유지가 아니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경인선 철도부지옆 도로개설건 이거는 20m 도로지요?
  이건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성산2동 고가도로 및 정비관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현장 사무실은 다 철거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현재 주민이라든가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550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도로 밑 옆에는 포장을 정비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가운데는 주차라든가 제반사항을 할 수 있게끔 완전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우리 기동반으로 정비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은 벌써 정비를 했을건데 조금 늦은 거는 구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건물의 정비라든가 가설건물, 현장사무실 그거는 다 정비했습니다.
윤명규위원  거기 하나 있어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 하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일 겁니다.
윤명규위원  아니, 그거 말고 하나는 남아 있어요.
○건설국장 김영규  제가 저번에 다 정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선 옆 철도부지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본청 지시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상반기 투자사업이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에 이런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조속개설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도 관통도로가 돼야지 어느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은 주차장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세월교 거기부터 쭉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필요한 도로지마는 연계도로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본청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예산확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본청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각 동에서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준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엄중경고를 하고 준설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규위원  감사합니다.
전병만위원  망원2동 전병만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서 건설국에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사가 늦어짐으로해서 불평과 시정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심의해 보면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사고이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급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부족으로 해서, 그때그때 생기는 사정으로해서 그해에 해야되는 공사가 이월되어서 미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감독이랄까 철저하게 그 공사에 임하는 자세가 느슨해서 늦어지는 공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마포유수지가 서울시와 매립해서 20년후에 기부체납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수면매립을 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안에 그런 유사한 건이 20년 지나서 기부체납된 공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관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징수 요금이랄까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작년부터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은 펌프 양수기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교체된 불용품에 대한 매각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지금 사실 건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평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문제가 하수도관 가설에서 그 제작하는 회사에 가서 하수도관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묻고나면은 거기에 포장할 레미콘이라든가 이런게 미처 공급이 안돼가지고 포장도 못해가지고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가지고 오히려 처음에 착공할때는 반가워하다가 뒤에가서는 원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몸둘바를 모르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건설국에 모든 공사가 관급자재 수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일시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소홀하고 나태해가지고 그래서 늦어진다면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마는 질책받기는 억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많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 보상비만 편성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선보상하고나서 그 다음에 보상된 구간은 내년도에 공사발주하고 또 앞으로 보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차피 추경에 올라가서 부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며 또 당초 예산편성할 때 금년에 추경이라든가 이때 편성할 사항을 내년도 사고이월을 예상하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앞으로 추경에 나오겠지마는 보상비 책정해 놔가지고 보상에 착수해야 내년도에 보상을 빨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그만큼 몇 개월간의 갭을 갖다가 연장되기 때문에 추경에 보통 이월되는 건 추경사업이 이월되는 겁니다.
  이거는 추경사업은 이월공사를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일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 공사가 관급자재가 도저히 되지 않을 사항, 이런거는 극히 드물다고 사료됩니다.
  주로 보상관계,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개설공사 이런게 대부분 이월공사가 많습니다. 이거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국의 하수과, 공원녹지과, 토목고, 건설관리과 일요일 토요일 없이 불철주야 도로환경정비라든가 이런걸 하지마는 미처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해서 고생하지마는 고생한 보람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욕만 먹고 있지마는 그점을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많이 참작해서 다른 분과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변명이라든가 답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매립건에 대해서는 마포유수지 복개공사의 건 외에는 저희구에서는 공유수면매립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신촌에 봉원천위에 지금 현재 노고산카바레 있는 그 건물이 공유수면매립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김영규  이거는 제가 한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교체공사라든가 변압기라든가 배전반이라든가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불용품에 대해서 일괄 수급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그래서 별도의 감정을 해가지고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구의회가 편성돼서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불용품처리는 의회 승인없이 나갑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그 관계는 제가 불용품매각 이전에 보내거든요. 한꺼번에 한건 한건해서 종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저희가 넘겨주면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자세한 거 궁금증 있으면은 본회의에서...
권오범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간단하게
○위원장 한현덕  예.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일은 많이 하시고 욕은 많이 잡수시면서도 빛이 안나는 우리 건설국장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소신있게 일하십시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방대책 보고할 적에 난지도 펌프장공사가 올 10월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때 보고하신 거에 의하면 내년도 12월까지 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쇄 틀린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이것이 뭐냐면 본청종합건물본부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공사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결국 끝냈으면은 우리 100마력짜리 8대 철거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걸 다시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도 아주 난공사고 그 펌프 제작기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본청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될 것 같아요. 93년12월로 되어 있지마는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내년 수방때는 가동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렇지 않아도 상암동 주민들은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와가지고 하천이 상대적으로 좁아졌어요.
  긴 장마에다가 사실상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튼 올해 무사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작년에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보고할 적에 올해만 참으십시오. 내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그러면은 만일에 내년에 장마가 지면 공신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한마디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들도 상암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금년 수방이 되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내년수방은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더운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김종열
  김동휘   이천규   이종만
  채운석   손용호   권오범
  김문태   이인구   윤명규

○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주택과장전광국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정영모
  건축과장류훈
  지적과장윤종구
  건설관리과장홍기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송인록
  공원녹지과장배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