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7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8년 9월 3일 제138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미리 선별하여 조례안에 규정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제4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고 총 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방금 이진환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하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등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특별회계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세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시장의 대행사업 수익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시장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사업비와 예비비 등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하도록 규정하였고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수익은 보통 1년에 얼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주차수익은 67억 3,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67억요? 그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제가 파악하는 수익이요?
유응봉위원  농수산물 거기 아래 주차수익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2억 9,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속기하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 거기 안에 주차요금을 수익으로, 주차수익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맞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교통행정과의 전체적인 수익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유응봉위원  별도의 특별회계이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얼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2억 9,178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3억 정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잘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3억이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요, 2008년도 주차료 수익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으로 잡힌 거를.
유응봉위원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주차료 수익이 얼마인가가 나오면 그것에 대비 5% 증감한다든가, 3% 증감한다든가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주차장 수익으로 2억 9,700만원이란 것은 잡은 것뿐이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주차료 수익이 얼마였습니까?”라고 물으면 2007년도에는 얼마였다 금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면 답변이 편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미처, 2006년도 주차료수익은… ○유응봉위원  2007년도를 얘기해야죠. 그럼 2006년도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2억 8,297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그거와 비슷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 회계연도 세입・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0% 하고 15%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10% 했을 때하고 15% 했을 때하고의 차이점…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이게 프로테이지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특별회계에서 10%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돈을 받겠다는 그 뜻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대충 10%를 했을 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연간 한 100억 되니까요, 100억의 10%이면 10억이죠.
유응봉위원  100억의 10% 10억, 10억을 그러면 많은 거 아니에요? 10억이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특별회계 전체를 했네요. 시장사업만 39억이거든요. 약 40억이 되는데 거기에 10%하면 4억 정도로 보면…
유응봉위원  그렇죠. 4억 5%면 6억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쉽게 말하자면 특별회계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교부금을 한 40억 정도 더 가져올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쉽게 말하면 우리 구 예산확보에 중요한 조례안이 되겠군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지금 사실 우리 여기 예산팀장이 이거를 찾아냈는데 이거 엄청난 세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홍주 예산팀장이 찾아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최형규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의가 없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지역경제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