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 9월 1일 제1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위원장! 염운주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근무상한연령이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9조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직권면직이 되는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방금 염운주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규 위원장, 염운주 간사와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염운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염운주 행정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공덕동 49-3번지 및 도화동 1-277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신공덕동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두 개의 법정동인 신공덕동과 도화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화동 1-276번지부터 1-291번지, 1-354번지부터 1-376번지, 1-506번지부터 1-508번지, 1-391번지부터 1-396번지까지 총 47필지를 신공덕동에 편입하여 아파트 단지 내 법정동을 신공덕동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행정안전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에 준공예정인 신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신공덕동, 도화동)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개정연역표 5를 신설하여 신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도화동1-276번지 외 46필지 2,530.9㎡를 신공덕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건은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2개의 법정동을 1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공덕동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소재지는 마포구 신공덕동 49-3번지, 도화동 1-277번지 일대로 사업시행면적은 15,190.9㎡이고 아파트는 3개 동에 290세대가 되겠으며 해당 주민들의 총회도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관련공부를 조속히 정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자치행정과장! 여기 아파트단지가 지금 준공 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은 안 됐고요. 11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3개 동에 290세대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11월중에 준공하는데 지금 동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주민이 재개발을 함에 따라서 불편이 있으면 요구를 하게 되면 구에서는 선조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재개발조합에서 9월 19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하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0월 16일날 통과를 해서 좀 급하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 때는 꼭 상정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안을 보면 의회로 조례안을 송부할 적에는 7일 여유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꼭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빨리 공부를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래서 급하게 올린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입법예고 기간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뭐가 법정기간이에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주민들 전체가 합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합의가 이루어졌죠? 동명칭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90%가…
채재선위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입법예고 기간을 한 10일 정도 줄이고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에도 어긋나지 않게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저도 동감입니다. 사전에 제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검토를 못했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지켰고 조례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7일 전에 저희들이 상정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회기에 사정말씀을 드려서 상정을 한다면 주민들의 290세대가 두 개 번지를 사용하는 그런 불편은 최소화 시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내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회의규칙도 지키고 주민들의 편익안정도 도모하고 이러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하찮은 것 하나 이러한 건건 하나하나를 이런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에다 얘기하면 된다. 의장한테 얘기하면 된다, 뭐 상임위원장한테 얘기하면 된다하는 이런 의식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명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입법예고 기간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잖아요? 20일 이내로도 정할 수 있잖아, 이 조항에 보면.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할게요. 우리 마포구 전체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런 동명칭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좀 전수조사를 한 번 하세요.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는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사전에 좀 많은 기간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차분히 준비를 해서 의회에도 좀 안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좋은 지적이시고요, 도시계획과라든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의결기관의 규칙에 맞도록 저희들이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명칭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명칭은 공덕동 브라운스톤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덕브라운스톤.
유응봉위원  세대가 몇 세대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3개 동에 29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동명칭 조례를 하려면 아파트 명칭들이 나왔으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할텐데 아파트 명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와 있죠, 설명에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동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 도화동 몇 필지가 어떻게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신공덕동으로 명칭을 바꾸냐, 아파트 명칭은 여기다 기재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경계변경 현황도를 가리키며) 그리고 현황도를 보면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어디 말씀하십니까?
유응봉위원  현황도 지금 도화동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거기는 사업구역이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사업구역이 아닌데 지금 여기 건물이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얘기는, (경계변경 현황도를 가리키며) 지금 현황도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건물이 있어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길이죠, 밑에가?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밑에가 길인데 이게 만약 건물에 사람이 산다면 이것만 도화동으로 된다면 별천지 아니냐고요, 여기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아니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지번을 통일하기 위함이지…
유응봉위원  아니 과장님 아파트단지는 한 필지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동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알죠. 이 아파트단지가 되면 도화동이 됐든 신공덕동이 됐든 택지는 한 필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동명칭을 바꾸는데 신공덕동 땅이 많기 때문에 신공덕동으로 편입하는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 (경계변경 현황도를 가리키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이 밑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은 도화동 사람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섬 마냥 이렇게 될 필요가 뭐가 있고, 차라리 잘라서 신공덕동으로 편입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 길이 이렇게 돼 가지고 되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누가 직원들이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거기는 현재 행정동으로 도화동이고 그 윗부분 빨간 부분은 공덕동입니다. 행정동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여기는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거기는 도화동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이 밑은 길이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욕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만약 길이라면 섬 식으로 남은 이것만 별도로 도화동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니에요, 행정편의상?    그럼 이것을 딱 여기에서 이 선으로 잘라서 도화동으로 편입을 하든가 아니면 신공덕동으로 편입을 하든가 하는 게 좋지, 이것만 도화동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지금 행정구역도 전부 다 동경계도 길로 자르고 조정해야 될 판인데 이 기회에 차라리 하면 어떻느냐. 여기에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물어보라고 여기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래서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것만 이렇게 도화동이다 하면 여기 이 통도 어느 통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지 도화동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행정부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동 경계를 조정할 때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공고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동 명칭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 거예요.
  이것을 공고해야 되면은, 거주자가 있어 가지고 신공덕동으로 편입해야 된다면은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가 보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의견은 만약에 여기 사람이 산다면 저는 신공덕동으로 편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저희가 검토한 것은 도화동 47개 필지가 신공덕동으로 편입되어서 그 아파트 지어진 브라운스톤 내의 거주자가 등기를 했다든지 했을 때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시 표시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유응봉위원  과장님, 내가 세어보니까 41필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47필지입니다.
유응봉위원  47필지가 편입되는 걸 본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황도를 보면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류를 하신다면 이분들 준공처리 되면서 나중에 또 표시변경이라든지 지번정리 하는 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의 선거구인데, 내가 여기 현장은 가보지 않았어요. 현황도만 봐도 여기는 길인 걸로 내가 알고 있다고요. 동떨어져 가지고 이것 몇 세대가 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러한 동경계 조정을 하려면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를 파악을 하고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 도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안 산다면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거주자가 있고 건물이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부에서 올라온 것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이건 당연히 신공덕동이 면적이 크고 신공덕동이 있으니까 신공덕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한 필지로 되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채재선 전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갑자기 올려 가지고, 동명칭, 구역획정을 하면서 담당과장이 가보지도 않고 현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담당 지역의 구의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슨 이런 조례, 통폐합을 한다고 조례를 올려 가지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집행부의, 조례가 급조됐느니 어땠느니, 기타 안건은 올리지 말라고 저희들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준비도 안 하고 담당과장이 장소에 가보지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이진환위원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한 번만 가서 확인해 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잖아요. 답변을 시원하게도 안 하고 준비도 부족하고, 모든 부분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게 보인다고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장소도 모르고 있고 그걸 갖다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려놓고 있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갖다가 집행부의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도 하시는 것 보면, 국장님 계시지만, 사전에 준비들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다시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염운주  예.
유응봉위원  우리 이진환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경계관계는 이 다음에 각 동과 동끼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고해서 다시 편입할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 도화동의 47필지에 대해서 신공덕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은 준공이 떨어지면 동이 등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본위원은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별도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이진환위원님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볼까요?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안건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진짜 자료부족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짜 하시면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질타를 하시는데, 담당과장이 안 가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물론 급하니까 올라오는데요, 제가 그 지역구는 아니니까 유응봉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대리 염운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20일 유응봉위원과 김용갑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응봉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응봉위원입니다.
  본위원과 김용갑위원이 함께 서면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증가하는 국내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과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인식을 전환하여, 거주외국인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유응봉위원님과 김용갑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으로서 공공시설 이용권이라든지 지방선거시 참정권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마포구에서 거주외국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연남동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입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1월 31일 개관하여 서울생활종합정보 제공과 상담 및 불편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8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들의 생활안내를 위한 리플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가정복지과에서는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집단상담제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의약과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연간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기이 집행되고 있고, 조례제정으로 우선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자문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 약 8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제정되면 여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 중 일부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전후하여 어울림마당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거주외국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규사업을 만들거나 타 자치구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김종철
  자치행정과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