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자치구 조례로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3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2004.12.30법률제7266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해야 할 사항을 보면, 안 제5조제4항에서ꡒ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ꡓ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사자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진술 및 과태료 처분통지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쳐 부과하는 것이고, 법 제26조제4항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5조제4항 중 이의가 제기된 때 구청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제3조관련)ꡒ위반사항ꡓ란 중ꡒ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ꡓ는 법 제18조에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건강진단 외 예방접종과 순회진료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를 ꡒ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ꡓ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지금 조례안 보면 현재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그간에는 예를 들어서 동네에 보면 침술, 침 놓는 거 있죠? 가정집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옛날에 자기가 직장 다닐 때 간호사 하다가 동네 다니면서 이웃이 누가 아프고 그러면 링겔주사 같은 거 놔주고 하는 것도 각 동네에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간에 그 분들은 어떻게 대처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지면 일단 무면허라든지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돈이라든지 고발 같은 것들이 들어갔고요, 보통은 양벌체제라고 해서 고발을 같이 하면서 의료법의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많이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거는 최근 2년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지역에서 침 같은 거 놓는 의료행위가 가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을 낸 것 같은데 지금 원칙상에 침 놓는 거는 보건소에서 허가해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료기관인 곳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어디서요?
○의약과장 박유미  침구사... 침구사는 가능합니다.
송태섭위원  보건소에서 내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송태섭위원  허가를?
○의약과장 박유미  허가신고입니다.
송태섭위원  신고를 하면?
○의약과장 박유미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과거에 간호사 하다가 이제 가정주부 돼서 주위에 링겔 놓고 주사 놓는 것도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것은 아닙니다.
송태섭위원  아니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송태섭위원  그래서 내가 분간 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침술 놓는 거는 대략 그것도 보니까 무허가들이 많이 있던데요? 신고도 않고.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여건은   못되어지고 있고요, 보통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래요? 그것 좀 보건소에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꼭 과태료 부과보다도 어느 동마다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대로 침술하고 주사 놓고 다니는 아줌마들 있는데 그렇다고 큰 도움은 없겠지만도 그걸 우리 마포보건소에서 관리 좀 잘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을 홍보 좀 해 주셔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을 제정해 가지고 조례해 가지고 무대포 적발해서 어려운 사람들 말이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속 시키는 것보다는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기간동안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내용에 말입니다. 조금 미심쩍은 점이 있어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의 면허소지자가 하는 거죠? 자격증, 그러면 여기에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않는 자 예를 들면 의사가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 보통사람이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사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의료행위를 할 때는 의료기관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할 때는 의사가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 의사가 신고하지 않은 자 이 말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혼동이 내가 생겨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건강진단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의사에 한해서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의료법에서
박영길위원  의료법에서 건강진단 할 수 있는 사람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기 한번 보충질문 지금 우리 동에 보면 동사무소 앞에서 사람들을 쭉 미리 통지를 해서 모아가지고 버스를 화곡동 어디로 가요. 가는데 그 검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여야 되는구만?
○의약과장 박유미  검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위원장 윤동현  의사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건강검진하는 거잖아, 주로 진단 등 검진하고 진단하고 그러는 거잖아?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위원장 윤동현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지금 건강검진하는 거하고
○의약과장 박유미  건강검진 보통 얘기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그것이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하는 건강진단이란 것은 뭐냐면 민간 의료기관이라든지 병원쪽에서 무료봉사의 차원에서 나와서 동사무소 앞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무료진료를 했을 때도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위원장 윤동현  금방 그거하고 또 예를 들어봐요.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건데 신고 할 대상 그러니까 한 두, 세 가지만 예를 들어봐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보통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의사들이 의료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진료해 주는 좋은 의도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그런 식으로 무료진료를 해 주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환자를 뺏기는 역할도 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법으로서 일단은 무료봉사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무료진료를 한다는 식으로 하고 나와서는 환자한테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지만 보험공단에는 청구를 자기가 진료를 했다고 병원의료기관에서 한 것처럼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것이 얼핏 대국민 서비스 그러니까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못 받아서 혜택을 받는 서비스를 하는데 혹시 지장이 없도록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거 건강진단 신고 그러니까 면허소지자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했을 때 이제 과장님 말씀이 개업의들의 여러 가지 자영업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그 분들이 지장이 가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제 특수층을 상대로 해서 이제 무료진료 행위를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의사가 신고를 하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특수층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넓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일을 그 분들이 대행을 해 준다 그렇게도 해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제가 여기 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무료진료 투약 경우에 의사가 특수층을 상대로서 봉사를 한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에요. 보건소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했을 때 그 절차상의 문제를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간편하게 그 분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장려할 문제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봐줘서 여러 가지 해야된다 너무 그 분들한테 어떤 규제하는 식으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계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규제를 하는 보건소에서 자꾸 그 분들은 좋은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꾸 규제를 하는 식으로 어떤 관료적인 입장에서 딱딱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격려를 한마디라도 하고 잘한다고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이런 의식전환이 가야 되지 보건소가 그런 규제쪽으로 가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의약과장 박유미  좋은 지적이시고요. 일단 무료봉사 차원에서 저소득계층들을 위해서 공공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이렇게 고맙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진단 등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3일전까지는 신고하라고 하고 절차 자체가 복잡한 것은 다른 것은 아닌데 의사면허증과 신고서를 내기만 하면 해 주긴 해 주는데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을 굉장히 많은 돈을 짜놓고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일요일하기 전 3일전에는 꼭 신고서를 내야 되니까 한 달에 네 번을 내야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는데 서울시라든지 다른 쪽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항상 하시는 그런 분들이 3일전에 이렇게 신고서 내는 자체는 조금 다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고 의견을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고요. 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고 행정이란 것은 서비스 개념으로 도와준다 보건소가 그런 일에서 보건소가 오히려 잘한다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지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면 이것이 조금 거기에도 의사들이 참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 주고 해서 고맙고 그런데 사기는 도와주지 못할망정 자꾸 그런 스트레스를 주면 안될 것이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규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돼야 되고 또 여기에서 담당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말을 한마디를 해도 좀 될 수 있는 대로 대민업무쪽에 부드럽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의약과장 박유미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제5조4항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다 그랬는데 그럼 과태료를 냈을 적에는 통보 안하고 과태료에 이의가 없을 때만 통보하는 겁니까? 통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미납도 하고 이의제기가 되었을 때 통보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냈을 때
○의약과장 박유미  과태료를 내면 상관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과태료 냈을 적에는 가만두고, 통보하는 이유는 뭐죠?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납부를 하지 않거나 이것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법원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냈을 때는 가만두고 과태료가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괘씸죄에 의해서
○의약과장 박유미  괘씸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판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판정을 의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판정을 의뢰한다고 그래야지. 이게 통보한다고 하는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는 얘기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일단 이제 이의제기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를 따로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냈을 적에는 가만두고 안 냈을 적에는 법원에 통보하고, 뭘 통보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는 보고 자체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과태료를 낼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인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괘씸죄로 통보하는 것처럼 말이야. 법원에 판정을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좀 다르잖아요?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뭐냐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청에서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의 뜻이 있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의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서에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문구가 여긴 그냥 통보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원장 윤동현  제5조4항 얘기하는 건가요?
이종일위원  예, 통보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통보는 알려만 주는 거라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서를 들어온 것을 같이 해서 통보를 해 주니까 판사가 그것을 보고 이 분이 있구나 그래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판결내리는 거죠.
이종일위원  이게 명확한 어떤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 통보만 한다고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르지 문구가  
   (장내소란)
추후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김순금위원님 공식으로 질문하시겠어요?
김순금위원  이의신청 낸 것을 보건소에서 법원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결과를 만약에 이의신청 낸 사람이 지면 다시 보건소로 넘어와서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끝나지는 않고
김순금위원  이의신청을 누구나 그러면 다 내지. 법원에서 만약 이의신청 낸 사람이 지잖아요. 지면 다시 보건소 올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과태료 부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김순금위원  이기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의신청 낸 것을 통보를 한다 이거죠?
○의약과장 박유미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서 비송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절차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은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페이지 6p 별지 2호 서식보면 의견제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제출서라고 된 제목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의견서면 의견서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고 의견제출하는 거지 의견제출서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 가지고 그렇죠? 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견제출서라는 말도 못 본 것 같아요. 이 별지 서식을 많이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지 서식이니까 제목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처분의 제목, 당사자, 의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제목은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좀 좋게 내 생각에는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이런 제목이 붙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과태료 납부 독촉장 별지 제5호 서식 거기 보면 아래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러한 독촉장의 문구는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로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해 놓으면 100건이면 100건 다 그렇게 강제징수하겠다는 약속이거든 그죠?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별지 7호 서식 보면 맨 밑에 첨부서류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했는데 이의제기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서예요. 앞의 제목은 이의신청서라고 해 놓고 여기다 이의제기서라고 하면 안돼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저기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에 일부 조항은 수정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냐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사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마포구 조례만 정할 뿐이지 그 근간을 저희가 흔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건강진단 외에 다른 항을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애초 지역보건법에서 세 가지 보건교육,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을 넣었다가 사실 규제완화시켜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길도 터주고 또 보건교육을 시킨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개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손을 대서는 안되실 걸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저희가 법조항만 집어넣었지 저희가 전체적인 틀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서식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틀에 저희가 맞춰넣은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의견조정이 완전히 덜 됐어요. 지금 지적한 서식내용이라든지 또 수정부분에 대해서 좀 덜 돼서 소장님 괜찮으시다면, 이것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괜찮으시다면 다음 회기가 4월에 있거든요. 다음 회기에 완전히 보완해서 만들어서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 시기의 화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제정하면 개정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렇게 하시죠. 이것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게 아니고 좀더 좋은 쪽으로, 필요한 쪽으로 보강을 하고 좋게 더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의미이니까요.
한수균위원  그런데 의견조정이 안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의견조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동현  지금 얘기가 금방 서식에 관한 내용 몇 가지하고.
한수균위원  서식 자체는 시행령에 예시된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고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윤동현  그 다음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고요.
한수균위원  그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서식 자체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고칠 수는 없죠.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수정해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4월 회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한수균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는 그와 관련되는 시행령이나 법이라든지 대충 알고 나와서 설명 좀 해 주고 그래요. 그것을 안 하니까 자꾸 문구 하나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