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시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마포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시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위치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
  위치는 여기가 지금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지구는 밑을 얘기하는 거고, 2-2지구는 이렇게 해서 파란선으로 된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동사무소 어디 있는데?
정해원위원  동사무소 있는 동네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동사무소는 여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상암2-1 및 2-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자연녹지)를 세분결정 하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써 의견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 된 지역은 총 170,522㎡입니다. 그 중에서 상암2-1은 35,825㎡, 상암2-2는 134,697㎡가 되겠습니다. 종 세분  대상지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지구 건축물 현황은 1~4층 건물 159동, 허가가 76동, 무허가가 83동입니다. 지구 내부에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써 인근에 월드컵주경기장 및 상암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 건축계획은 2004년 12월 15일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계획수립고시를 하였고 금년 2월 7일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상암2-2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기존 837동 무허가 건물 중에 90% 이상이 개량이 완료된 곳입니다. 주변지역 현황은 인근에 월드컵주경기장 및 상암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해 있고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에 의해서 4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건축계획이 계획된 곳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0일 종 미세분지역에 대하여 종 세분 추진계획이 서울시에서 마포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상암주거환경개선지구 종 세분 입안을 하였고,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람을 거쳤습니다. 열람 결과는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상암2-1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하고, 2-2지구는 7층 이하로 입안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다른 인접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수색부도심지역과 연계한 지역·지구중심 기능제고를 사유로 제2종 12층 이하 지구로 지정이 필요하여 서울시 서북권역의 상업, 업무중심지의 육성 등 마포구 도시과제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적 특성 및 마포구의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덕지구 같은 곳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구 구분없이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수색부도심지역과 연계한 지역·지구중심 기능제고를 사유로 12층 이하 제2종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서북권역의 상업, 업무중심지 육성 등 마포구 도시과제에 반영하여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세분결정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결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2-1지구는 인근에 월드컵경기장 및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공동주택(12층)단지 건축계획에 의거하였습니다. 다음에 2-2지구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하여 90% 이상이 개량 완료되었으며 증축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된 지역으로써 인근 상암2-1지구 및 공덕주거환경개선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4.12.31 법률제7297호)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법 제28조 등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9조제4항에 의거 2003년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시 세분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된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세분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일반주거지역 종 미세분지역 종 세분추진계획”에 의거 상암2-1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하고 상암2-2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입안을 요구하였으나 마포구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공덕지구) 및 인접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은 2,387,5,956㎡로 변경되었고 이중 주거지역 1,237,578㎡(51.8%), 상업지역 103만 1,371㎡(4.3%), 녹지지역 10,303,485㎡(43.1%)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도시차원 및 지역차원에서의 교통여건과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 등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면서 장래 바람직한 주거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합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암지구는 경의선과 직결되는 남북교류의 거점이자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최근에 월드컵 공원조성, 미래형 멀티미디어 신도시(Digital Media City)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제업무 및 정보기술(IT)산업단지 등의 거점도시로 육성될 계획인 바, 향후 개발 완료되는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상암동 2-1지구 내에 지금 주거환경으로 지정이 돼서 모든 건물이, 또 허가해서 76동이나 지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2-1지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2-2지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허가로 몇 층, 4층까지 지었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2-2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했고요.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내서 76동을 지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현지개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 그림 보면 빨간 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기본허가지구지정이 된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상암2-1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천규위원  지구표시 빨간 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2-1지구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파란 거까지 전부 해서 일반지역으로 추가로 변경하자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전체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이천규위원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받아서 이미 건축한 76동 그 사람들이 이의 안 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상암2-1지구의 허가가 난 76동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이 다 원하느냐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승인이 다 났습니다. 헐고 다 아파트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이 다 민원제기 안 하고 찬성해서 지구 변경한다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아파트 8개동에 397세대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보면 중간에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도로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그 도로는 다 빠지고요, 도로 아래 위로.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159동 중에 허가 76동, 무허가 83동은 신규허가를 내서 새로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 주택 중에서 허가가 나서 정식 건축물대장이 있는 동이 76동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게 83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주민 의견 들어온 게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나중에 열람이 끝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열람이 끝났든 어쨌든 이것은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어떤 법적 귀속력이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의견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아니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 입장에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 제 입장에서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한꺼번에 상업지구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섯 단계나 여섯 단계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2종 12층 이하, 또 7층 이하로 해서 우리한테 권고가 내려왔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상향조정된 2종에 12층 이하로 해서 입안을 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자꾸 자연녹지를 들먹이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 이미 그때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봐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서 이미 개량이 추진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지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입안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2종 12층 이하로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 시에서 바라는 대로요. 또 앞으로 다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로 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서울시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짓겠다고 수용해서 바로 옆에 핑크빛으로 인쇄된 여기를 보면 여기는 진짜 자연녹지 상태에서 바로 상업지역으로 색깔을 칠해서 팔아먹은 지역이에요. 서울시에서 할 때는 이렇게 진짜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바로 바꿔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주거가 밀집된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미 현지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나 다름없는 덴데 여기는 자연녹지로 봐서 두 단계 이상은 안 된다, 그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도 않고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그렇게 해도 되고 주민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2종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우선 2종으로 12층이하로 결정이 되면 추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해원위원  6월말까지 끝나니까 7월 1일부터 바로 그 계획을 검토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단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그 부분부터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했던 택지개발지구는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한번에 바꾸고 그런데 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는 자연녹지에서 2종밖에 못 가느냐,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는 공공성을 얼마만큼 확보를 했느냐, 그리고 용도지역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이익이 토지주들 개인한테 돌아가느냐 아니면 국가나 또는 공공단체에 돌아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지개발을 통해서 이익 자체를 공공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꿨을 경우 토지주들 개인한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업지역으로나 바꾸려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을 놓고 볼 때 DMC단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DMC단지는 사각으로 30m, 20m 도로를 다 확보하고 나머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꿨는데 이 지역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본다고 해서 현재까지 전체 건물 중에 90% 이상이 주거지역으로 가정하고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2종, 12층으로 입안을 하게 됐고 이것을 당장 2종, 12층으로 결정하고 나서 바로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지역의 기능을 다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 DMC에 47개 필지의 건물이 한 50% 정도 다 지어서 정말 이 지역도 필요하다는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지구단위계획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아까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 역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서서 사실상의 제한을 받았고 녹지로 묶여서 제한을 받았을 때 어떤 불편이나 불이익 거기에서 오는 손해는 그러면 국민들이 다 감수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때 그것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바꿔줄 수도 있는 건데 마치 그때 바꿔져서 이익이 생기니까 그것은 개인한테 지나친 이익이 가니까 안 된다 하는 식은 너무 편한대로의 해석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런 부분도 이해 못한 바는 아니고요. 충분히 상암동 지역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심정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상업지역을 우리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시에서 안 한다 그러면 인제 방치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를 이대로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주거지역으로 2종이 됐건 해서 7층이 됐건 주거지역으로 일단은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보는 게 낫지 않은가 둘 중의 하나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희로서는 우선 바꾸어 놓는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감정적이 아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아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쪽은 계획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기도 다시 선 긋고 도로로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주거환경개선지구 상태에서는 용적률이 300%였죠, 300% 이상이랬죠?
   (「이하요.」하는 직원 있음)
아, 이하 300% 이하인데 그 다음에 그리고 건폐율은 60%이고 그렇다면 2종으로 가면 다시 200%밖에 안돼요. 용적률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하고 나중에 짓는 건물들하고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왜냐하면 여기 인근 지역 상업지역은 발전해 가지고 변화해 가는데 여기는 거꾸로 퇴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당시에 300% 그 수준은 유지하게끔 어떤 지역이나 지구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이 다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불 보듯 뻔해요. 예를 들어서 2종으로 해 가지고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도 얼마 안 가서 도심재개발이 됐든 뭐 달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관리개발이 되든 또 다 부셔야할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등급을 좀 높여서 그렇게 아예 어떤 국가적인 손실도 줄이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도 원만히 지키고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피해라든가 규제 받았던 부분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좀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주무과의 입장으로서는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을 입안을 하는 그런 도시 같은 거 상암 신도시 맨땅에다 이를 개발하는 땅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미 90% 이상이 개발해 가지고 집을 다 지은 상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충분히 공부를,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용적률 300%에 4층 이하로 되어 있어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게 6월 30일까지는 지금 규정대로 갑니다. 지금 규정대로 그래서 저희가 항상 홍보하는 게 빨리 건축허가를 받으십시오. 지금 건축허가 받으면 용적률 300%, 4층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받을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6월 30일이 넘어가면 이 법이 폐지가 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아예 없어져요. 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써 놨어요. 3종으로 본다. 그래서 3종으로 보는데 토를 달아놨습니다. 3종으로 봐서 250%로 하는데 층수는 4층 이하로 지어라 그 다음에 용도는 뭐뭐 해라 해 가지고 상당히 제한을 해 놨어요. 저희가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대로 그냥 계속 갑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고 그 다음에 짓는 층수는 4층 이하고 용적률은 250%이고 용도는 몇 가지 제한을 받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일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이대로 가는 거고 또는 여기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치면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갈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제출했던 이 용도지역 변경안대로 제출한 그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늘 저녁에도 주민총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되면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부분도 더 커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주민의 어떤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더라도 서울시에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방침대로 더 넓고 크게 더 멋지게 하려면 3종으로 가든지 준주거로 가든지 상업지역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상암동 출신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상암동2-1지구, 2-2지구 용도지역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신 거예요? 주민들 말씀 들어보시지 않으시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열람 공고기간에는 의견청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상암동 주민 두 분이 오셔서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먼저 상암동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얘기는 했습니다. 구두로
김순금위원  그래서 변경 신청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당초에 왜냐면 종세분이 이 지역이 빠졌어요. 상암동을 갖다가 DMC 개발을 하면서 종 세분화를 해야 하는데 이 지역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분화를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상암동이 우리가 시에 올려서 시에서 변경이 결정이 되면 우리 관내 다른 지역도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다른 지역은 종 세분이 이미 끝났습니다.
김순금위원  상암동만 아직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여기만 빠져가지고 여기만 자원녹지지역 상태로 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여기만 원래 빠졌던 지역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2종 7층 이하로 된 것으로 2종 7층 이하가 2종 12층 이하로 지금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순금위원  종 세분화에 빠지지 않고 2종 7층 이하로 종 세분할 때 된 것을 2종 12층 이하로 지금 변경하는 과정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시에서 우리한테 권고하기를 2-1지구는 2종 12층 이하로 하고 2-2지구는 2종 7층 이하로 해라 이렇게 권고가 왔어요.
김순금위원  그럼 변경이 아니고 이제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는 자연녹지 상태로 있다니까요.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종 7층  이하를 2종 12층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것을 바꾸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김순금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2종 7층  이하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 처음이라면 준주거지역으로 올려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계획상에 아까 정해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법 상에 한 다섯 단계를 한꺼번에 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일은 관례상 할 수가 없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청사부지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정말 노력노력 해서 2종12층으로 겨우겨우 받아냈습니다. 우리 구청 지을 땅도요. 자연녹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자연녹지기 때문에 이거는
김순금위원  전체가 자연녹지 아니잖아요? 2-1구역만
○도시관리국장 류훈  둘 다 자연녹지입니다.
김순금위원  이 전체 다 자연녹지예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2종 12층으로 지금 될둥말둥입니다. 올라가도
김순금위원  이상 준주거지역은 불가능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장, 정해원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전문가들이 종 세분화를 추진해서 결정을 하셨는데 종 세분화를 하고 보니까 지역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어딘가 불합리하다고 느꼈을 적에  변경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 종 세분화 한 것을
이종일위원  결정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해 놓고 보니까 여러 주위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적에 아,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변경하고 싶을 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도정법이나 이런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종일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바로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종 세분화를 먼저 해 놓고 보면 어디든지 잘못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적에 아,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뭐 12층을 7층으로 한다든지 4층을 12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안됩니다.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났기 때문에 종을 바꾸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계획 결정은 또 소송대상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 내에 사례가 한 군데도 없고요. 그런 절차 자체가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바꿀라면
이종일위원  아니 헌법도 개정을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래서 바꿀라면 지구단위를 수립해라는 것입니다. 지구단위를 왜 그러냐면 2종 7층으로 예를 들어 되어 있는 지역을 그대로 놔두고서 그냥 글자만 2종 12층으로는 못 바꿔주고 그러면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을 도로는 어떻게 내고 공원은 어떻게 만들테니까 12층으로 해 주십시오. 그것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아직 제도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개발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개발이 안된 지역이 종 세분화에 걸려가지고서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대로 지구단위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종 세분화도 변경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가 될 거라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일위원  아니 꼭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만한 땅이 있는데 개발을 할 적에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개발을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흘러가지고 보니까 이쪽은 낙후가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개발을 했으니까 괜찮고 이쪽은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도 할 면적이 안되고 그 다음에 종 세분화에 걸려서 개발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은 버리는 지역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면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이종일위원  좁은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면적 같은 거
○도시관리국장 류훈  개발자체를 자꾸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개발 자체가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발이 안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해야되겠다 하니까 방치가 되는 거지만 아, 이 땅은 이런 정도의 용적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상태에서 개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이종일위원  그럼 종 세분화는 헌법보다 위에 있어서 도저히 바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시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4년 12월 9일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2005년 2월 25일 11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송태섭위원  토론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지금 기금을 얼마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이든 10억이든 얼마 금액 가지고, 이자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 없다고 끝났다고 했으니까 토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일단 답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계획은 우리 구는 20억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표액은 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차년에 의해서 조성될 계획이며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 10억, 2008년도 10억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기금을 모으고서 그 기금의 이자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은 기금목표액을 근거해서 연간 적립액을 구금고 즉, 우리은행의 가장 높은 이율을 선택해서 1년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또 익년도에 적립액 예치시 전년도 만기해지액 및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목표액 적립시까지 계속 재예치해서 적립완료시 사용개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는 연리 3.3%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씩 2006년, 2007년, 2008년도 해서 3년 계획으로 기금을 30억을 만들겠다? 30억에 대해서 이자 그러면 2006년부터 10억을 모금을 하면 10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그때부터 금액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단체에서 이자가지고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자를 쓰고 남는 사업목표액을 정해서 그 이자하고 남을 시에는 재예치를 하고 목표액과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이 통과되고 가결돼서 한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쓰지 못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금액이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해 하려면 추경예산에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송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는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대하여 약칭을 사용하였으므로 “구민”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동 조에 제1호.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제2호. “여성정책의 추진목표”를 신설하고 제2호에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으로 신설하며 제4조제1호 “주요정책”을 제3호 “주요정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방금 이매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매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매숙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매숙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가정복지과장김경숙
  도시관리과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