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1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함께 애쓰시던 고일재위원님께서 이제는 유명을 달리 하시어 빈 자리를 보게 되니 슬픈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 고일재위원님의 명복을 간절히 빕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은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조성 등 지역과 조직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출한 의안을 오늘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으로 해당 과장들이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 14일자로 제정, 시행이 되었고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우리 구가 일반여권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사무인 여권발급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과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행정관리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일반여권 접수 발급 및 기타여권 업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장 분장 사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 14일자로 제정 시행되었고, 2002년 7월 31일자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이유는 일반여권 발급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업무 전담 공무원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국가 사무인 여권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국가사무인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210명에서 1,225명으로 15명을 증원하며 총 정원은 1,210명에서 1,225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총 정원은 1,236명에는 1,25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일반여권 발급대행 기관으로 지정되고 2003년 3월 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정원 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국가위임 사무인 여권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실과 담당관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1개 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과 관련 별표 4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에 여권발급 업무를 전담할 여권과를 신설하고 2003년 3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시행일정에 의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3년 7월 1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여권과를 신설함에 따라 사무실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방안과 인력 재배치는 물론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권업무 전담공무원 정원승인이 2003년 3월 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동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36명에서 1,251명으로 15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여권업무 전담공무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등은 국가에서 전액 보전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여권업무 전담공무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인력 재배치로 자체 승진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여권과가 생겨서 15명이 공무원이 늘게 되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총 정원이 15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15명 증원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정원이 증가하는 직급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5급이 1명, 행정직 5급이 1명, 6급이 2명.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님 그 정원에 관한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질테니까 정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세요. 이건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니까.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하지 따로 따로 한다고요?
○위원장 신봉현  예, 한 건씩 한 건씩 통과시켜야 되니까.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지금 임대 얻는 것 외교통상부로부터 일반여권 발급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 건물은 공덕동로터리에 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청사가 비좁고 외교통상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120평정도의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외부 임대청사를 임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동안 저희 환승역 주변이라든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서 공덕동로터리라든지 합정역 주변, 신촌로터리 등을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지금 적당한 사무실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다만 공덕동로터리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건물, 도심 재개발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회관 건물 르네상스 빌딩에 2층에 실 평수 한 156평 규모가 비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었구만.
○총무과장 이관재  예, 아직 계약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150평정도요, 거기는 얼마정도 달라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관재  알아본 바로는 평당 500에서 600 시세가 되는데요. 요구하는 금액이 평당 한 600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실제 면적이 156평이지만 임차를 하다보면은 공유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보면은 320평 규모를 저희가 임차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20억을 하려면은 추경에 해야 되겠네?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여기 보면은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외교통상부로부터 일정 통보된 것이 7월 1일 개시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통보가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임차하는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돈을 줍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아니죠. 사무실 확보는 저희 자체 사무실 확보가 전제가 됐었던 것이고 다만, 외교통상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증원되는 15명에 대한...
정형기위원  집기나 이런 것 일절 하나도 지원 안 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지원됩니다. 집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 장비까지 다 지원이 되고요, 사무실에 관한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우리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이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20억씩 들여 가지고 이득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이득이라기보다도 여권업무를 저희들이 함으로써 구민들한테, 지금 날로 증가하는 해외여행에 따라서 여권발급 업무가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증가하는데 수수료 일부라도 우리 구청에서 이득이 있느냐는 얘기지.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증지료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은 즉 말하자면, 우리는 봉사만 하는 거네. 갖다 사무실에다 주고.
○총무과장 이관재  수지면에서는 사무에 들어가는 경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지 시민에게 봉사하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 마포구뿐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 금년에 4개 구가 확대돼서 10개 구가 여권발급 대행을 하게 됩니다.
정형기위원  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관재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수수료 부분도 일정비율을 구 수입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6개 구에서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정형기위원  그것을 건의해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20억씩 투자를 해놨는데 하나도 없다면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쪽으로 인정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낭비하는 쪽으로만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구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여권발급 사무를 취급하면서 그 주변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임차료 비용 때문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 비용이 사무실 임대료가 약 2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준비중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앞으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금은 예비비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잔금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관리비도 일부 예비비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지금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반영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반영에 따라서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도 간추처리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면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예비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을 몇 월 달에 하게 되죠?
○총무과장 이관재  통상적으로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해 왔습니다마는 시기문제는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실지로 7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언제 되겠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관재  그 부분은 우선 만약에 사회복지회관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례를 가지고 계약금을 일단 지급을 하고 사전에 어차피 수리,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를 하면서 업무개시를 할 수 있도록 저쪽하고 협의를 하고 잔금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조치 결과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는, 계약과정에서 협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실행을 7월 1일로 앞두고 이것이 시간적으로 맞을 것인가 우려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여기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서울시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여권발급사무실 임차에 관하여 약 20억이 소요되고, 청소년수련원 금액 약 28억 정도에 대해서 실지로 가서 대화를 해본 사실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기존 입장이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은 실지로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포 자치구로서는 수련원도 좋지만 우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서울시의원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본 결과 사무실 임차금액, 다시 말하면 여권과 사무실 임차금액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관계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를 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해서 이번에 사무실 임차금액을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여권과를 우리 마포구에 신설함에 따라서 실지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접적인 것에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직접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직접, 간접을 구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실지로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편의제공, 행정서비스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관재  직접 수입은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예산이 약 20억 들어가는 게 별도조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20평 얻는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라기보다 앞으로 외교통상부하고 협의를 해야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하는 소요 예산은 사무실 임차와 관련된 전세보증금과 관리비 부분이 지금 조사된 사회복지회관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임차보증금 한 20억하고 관리비가 연간 7천여만원.
박지위위원  연간?
○총무과장 이관재  아, 이게 8개월분 되겠습니다. 7, 8개월 부분이 한 7천여 만원 그렇게 소요가 될 것 같고, 사무실 인테리어비가 2천 한 3, 400여 만원, 그 다음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에 추경이라든가 예비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산출을 해서 다음 회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 인테리어비라는데, 우리가 사무실을 보증금을 주고 얻으면은 안에 기구나 모든 것 설치하는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인테리어를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주더라도 선집행하고 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고 간주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임차만 하면은 나머지는 외교통상부에서 전부 조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비 같은 것은 우리가 사전에 하고 사후에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에 수입이 직접은 없지마는 이 파급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여권과가 만약 신설되면은 거의 하루에 약 1천여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마포지역에 와서 돈을 써야 됩니다. 1인당 와서 1만원을 써도 대단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상당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여권과가 우리 구에 숙원사업이라니까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무원 39명을 8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1년만 해도 15명 정도면 아마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여러 가지 우리 구에 도움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권과 신설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건데 구민의 혈세 20억이 드는, 오윤수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데, 구민의 혈세 20억이 드는 사업이고 파급효과는 구민의 편익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되고 또 서북권역의 주민이 이용함으로써 아까 박지위위원님이 말씀대로 부수적인 구 수입이 예상되므로 우리 관계과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지금 이 정원이 15명 증원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5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여권업무 전담공무원 15명에 대한 게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전담공무원이라는 것은 외교통상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가?
○총무과장 이관재  교육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주 받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예정대로라면 3주 이상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15명 전원이?
○총무과장 이관재  직접 실무자와, 물론 전체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외교통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정형기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이 외교통상부에 가서 15명은 봉급도 외교통상부에서 준다면 그 사람들은 교육을 15명을 다 시키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실질적으로 단말기 조작이라든가 인쇄라든가 실무적인 것 위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여권발급 업무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현장에서 사무실이 설치되면은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받는다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교육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으나 이 지금 우리가 일명 검침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우리 마포구청에서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검침원.
정형기위원  그때 연장해 준 사람들.
○총무과장 이관재  16명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6명이면 이 분들로 대체해도 되겠네.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대체할 인력도 있고 그렇지 못할 인력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르고 다른 사람들을 증원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올텐데.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승인된 정원자체가 행정직하고 기능직은 6명밖에 안됩니다.
전체, 이 기능직 중에서도.
정형기위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안됩니다.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내가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주었던데.
○총무과장 이관재을  그것은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그 자격을 갖추면은 특별임용절차를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사표를 내고.
정형기위원  예?
○총무과장 이관재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 신분을 사표를 내고.
정형기위원  그때 사표 안내고...
○총무과장 이관재  연속되게 발령을 내는 것이죠.
정형기위원  예?
○총무과장 이관재  연결되게 일정이 연결되게.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있을 때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었는데.
○총무과장 이관재  명칭이 전환이지 실지 신분자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지 않던데, 내가 알기에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신규임용입니다. 특별채용 신규임용.
정형기위원  복지사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정형기위원  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래도 형식상 기존 별정직은 해약이 되고.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기능직도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해주면 6명을 구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7, 8명은. 그렇지 않아요?  형평이 다르잖아요.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해 주고.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준 것이고요.
정형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에서 아무리 봉급을 준다고 해서 15명을 증원하는데 지금 증원하는 자에 대해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하는 얘기는 이 15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연령으로 보면은 한참 일할 나이더라고, 40대더라고, 40에서 50도 안 된 사람들인데.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한참 일할 나이인데 사실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다가 발령을 내서 그분들을 정식 직원으로 전환시켜서 해 드릴 수는 없고 기능직 6명이 있는데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도 자기들 구조조정 때문에 자기들 인원을 일부 소화시키라고 합니다. 말로는 6명을 다 보내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해 가지고 적게 받아와야지요.
정형기위원  기능직을 외교통상부에서도 보낸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경험 있는 사람이 와야 과가 운영이 되니까요.
정형기위원  그것은 기능직이 아니지.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옵니다. 그렇게 하고.
정형기위원  외교통상부에서 6명만 보낸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가 자체 증원을 해야죠.
정형기위원  자체 증원 해라?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보내주는 것을 좀 많이 덜 받더라도 이 15명에 대한 것, 검침원에 대한 구제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그런데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기능이 거기에 미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도 별도로 있으니까 우선은 외교통상부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그 6명중에 우리가 최소한도 얼마를 받을지 노력도 해 봐야되고요, 최소한도로 받고 또 나머지는 여권기능이 있는 사람이나 우리 내부 기능직 중에서 특허 쪽에 가서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경험자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다가 보면요. 고용직이 그 6명 T/O가 갈 여지는 거의 없고 그 이외에 고용직 자격으로...
정형기위원  본위원 얘기는 9명만이 우리 외교통상부 여권과로 마포구청에서는 공무원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인식해야 되겠네. 외교통상부에서 6명을 보내준다면서요. 그러면 9명만은 늘릴 수 있는데 내 생각은 늘리는 것보다는 검침원 그분들을 대체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 사람들이 아니고서도 기능직하고 일반, 행정직만 가지고서도 8월 달까지 인원감축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충분.
정형기위원  충분해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 현원과 불일치하는 초과 현원 35명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지난 회의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기능직 25명에 대해서는 정년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직급별 전환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 지금 8월 31일까지 정리가 거의 다 되고 3명만 초과현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3명만 조정을 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타구와 1대 1 교류라든지 서울시나 다른 구에 우리 구에는 있는데 다른 구에 없는 직종하고 교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형기위원  글씨를 못쓴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받으려고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아니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검침원들이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착출할 때도 엄청 심사를 거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관재  이 정·현원 불합리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왔고 그 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이 안되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원 부분은 일반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승진.
정형기위원  신규로 뽑을 계획은 없죠?
○총무과장 이관재  9급 직원들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명?
○총무과장 이관재  전체 저희들이 금년에 24명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24명?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 동안에 9급이.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모자라는 직원이 많아요? 9급직이.
○총무과장 이관재  예, 지금 9급이 4월1일 현재 결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에 24명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나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15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신규를 덜 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외교통상부에 인력이 우리가 15명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외국인들도 옵니다. 여권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우리 일반직 직원 내에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전공했다든지 그런 기록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여권과 보면은 거의 전산으로 그것을 많이 하는데 이 전산에 전문직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이런 배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들 인력이, 전담공무원이 발령이 나게 되면 외교통상부에 가서 현지 실무수습교육을 하고 또 예행연습까지, 그러니까 예행발급까지 사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전산프로그램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아마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 교육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전산직이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외교통상부에서도 자문도 받고 필요한 부분은 전문직들이 직접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도 대민봉사를 잘 하지마는 거기에 배치되는 직원들은 더 친절하게 모실 수 있고 인사도 잘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각처에서, 우리 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오다 가다가도 다 들러요. 여권업무가 필요하면은 이게 친절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선발기준이 아주 잘해야 될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하면은 가급적이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실무진이나 안 그러면 사무담당관이나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보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에 우리 구청에서 유념해 가지고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청에서 여권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15명의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자체 승진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진행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행정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는 서울시에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신청과 동의 관할구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견청취를 드리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법정동, 즉 아현동과 공덕동으로 구분되어 아현1동 두 필지 7,499.1㎡를 공덕1동으로 편입하고 두 번째는, 용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한 개의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법정동으로 구분되어 대흥동 한 필지 1,808.8㎡을 용강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의건은 서울시에 법정동간 경계변경 사전 협의 결과 2003년 4월 4일자로 타당한 것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해당 조합과 의회의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하여 서울시에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용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동(법정동)이 불일치하여 같은 아파트단지내에서 2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1개 동으로 편입·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서울시장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도로망과 아파트 외벽 및 외곽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려는 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은 아현동 400번지상 대지 6,338.8㎡(약 1,921평)와 아현동 401번지상 대지 1,160.3㎡(약 352평)를 공덕제1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용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은 대흥동 745번지상 대지 1,808.8㎡(약 548평)를 용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불편해소와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내용과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건은 사전에 조합원 및 해당 동 출신 구의원의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대흥동 일부도 용강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정형기위원  지금 자치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업무를 다는 숙지 못하였지만 어느 정도 숙지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이렇게 주택재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만 할 게 아니고 현재 이것을 법정동을 분할해서 각 동에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동이 지금 마포구 전체를 통틀어서 얼마나 됩니까? 대강만 이야기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대강은 한 4개 동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재개발을 안 하고도 좀 변경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동이 4개 동밖에 없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현재로서는 제가 4개 동으로만 우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정형기위원  그 중에 대흥동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대흥동도 노고산동하고 변경이 된 데가 있어 가지고 법정동을 현재 대흥동으로 쓰고 있고 노고산동으로 행정동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숭문중·고등학교 앞이 염리동이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숭문중·고등학교 앞에 보면은 인쇄소가 하나 있는데 그 인쇄 옆에 다섯 집이 대흥동이에요. 그런 것은 진작 정리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것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물었고, 또 그 위에도 그렇고, 저 신수동도 그렇고. 대흥동이 신수동이면서도 노고산동으로 돼 있어서 그 몇 집만 아주 거기 사람들은 선거도 하러 안 갈 지경이에요. 노고산동 어디 가서 선거하는지를 몰라. 나한테 묻는데 나도 노고산동 어디 가서 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 동이 지금 많아요. 대흥동, 신수동, 노고산동 다 그래요. 내가 아는 동은 염리동까지 거기만 4개 동이 그래요.
  그런데 과장 대답은 4개 동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그 4개 동 빼놓고는 하나도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세부적으로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정형기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만 해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업무를 숙지하실 때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한 번 가려면 저 신수동에서 노고산동사무소 가려면 저리 차를 타고 돌아가서 동사무소 찾아가야 돼요.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한테 물어봐. 아침에 돌면 "노고산동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봐. "어디 사시는데요?" 그러면 주소는 신수동인데 노고산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것만 하지말고 그런 것도 일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정리해 주라는 뜻으로 내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우리 황과장님 아직은 업무파악이 좀 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관하여 본위원의 생각에도 가끔 각각의 단위가 두 개로 분리돼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행정구역을 1개 동으로 편입하는 데 대해서 저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정형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연한 자리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지금 동 경계 지역이 불편한 동이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어떤 기회에 이걸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조금 전에 정형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기 행정관할구역의 동사무소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동이라면, 어차피 동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 전체를 총괄해서 행정구역이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한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구민의 편익를 위해서는 동경계를 전체적으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행정관리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고, 의견청취의건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에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신다면 적절한 기회에 이것을 한 번 추진할 방법이 있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예, 오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마포구에서는 동경계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해서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고, 또 집행부쪽에서도 시도를 했던 그런 일이 과거에 관치시대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면 오히려 관치시대에는 그런 대로 좀 부분적으로 조정을 한 경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흥동과 노고산동, 동교동 등등이 한 번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각 동을 관할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는 전에 한 번 신수동하고 노고산동을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회가 생긴 후로. 그런데 그런 때 보면 대원칙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구체적으로 딱 어디를 쪼개려고 들어서면 거기에 누구는 내표이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이 사실은 결국 그런 일들을 정리를 못 하게 가로막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그마한 지역은 그런 이유가 조금씩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너무나 큰 지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길을 놓고 마포로 같이 큰 도로를 놓고 도화동하고 용강동으로 바꾸자라든지 하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마포동을, 그런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재정적인 문제, 관련된 공부정리 이런 등등의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쉽게 해결이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서 언제든지 경계라는 것은 국경도 변화가 있는 건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신수동을 가지고 정리하겠다 그러면 신수동 의원님하고 일차적으로 협의가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설득이 돼서 나중에 반대를 하지 않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작업을 실지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원칙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있는 동안 어디가 불합리한지 파악을 해서 가능한지도 계속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추가로 한 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구의원님들이 합의를 하고 주민들은 반발이 없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아래 대답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구의원들이 어느 곳은 내 표가 있고 그런 데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구의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 일을 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은 구의원 안 하면 되죠. 또 그 일을 잘했다고 그러면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역으로 오고 또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지역이 옳다고 보면은 그분들이 틀림없이 지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 중에 지역도 그렇거니와 동세도 그렇습니다. 동세도 내가 사는 동네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노고산동에 그 전에 법정동이 2개 통이 그 지금 신촌상가 있는 부분이 지금 동교동으로 가버리게 되고 우리 노고산동에는 상당히 열악한 대흥동 일부와 신수동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동교동 전체로 봤을 때는 동세가 그렇지 않아도 노고산동하고 비교를 한다면 훨씬 좋았던 동교동이 그 좋은, 그 상권 있는 그런 동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노고산동은 더 동세가 약해지고 또 좋았던 동교동은 훨씬 좋아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동세와 지역 경계를 봤을 때 주민이 동사무소를 가까운 동을 놔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수동 일부가 자기 동사무소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고산동사무소를 찾으려면은 정말로 택시를 타고 신촌역에 있는 맞은편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동사무소 못 찾습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구의원님들이 어떤 자기이익에 관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종전은 종전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서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면은 그런 쪽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국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우리 동 경계지역에 정말로 올바른 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쪽에서도 선배의원님들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협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  내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지금 말이죠, 거기 노고산동이 우리 대흥동에서 10개 통이 노고산동으로 붙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구획 조정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염리동 동사무소에서 한 100m만 내려가도 그것은 노고산동으로 들어가요, 또 곧장 내려가면.
거기가 전부 노고산동인데 거기 사람들은 선거하러 안가요. 왜 안 가냐, '에이, 선거 어디가 투표소인지도 모르는데 뭐 하러 선거하러 가느냐고', 그리고 또 누구를 뭐 지금 국장 말씀대로 이것은 뭐 어느 구의원표, 그것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표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걸 알아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런데 실지 작업을 할 때는.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성향이 어떤지 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윤수위원님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선거 안 해서 모르겠지만 거기가 몇 집이냐 하면은 열 집 정도, 다섯 집 정도, 일곱 집 정도 이래요. 이쪽에 한 댓 집 여기에 한 서너 집 신수동에 한 대여섯 집 쪼각, 쪼각, 쪼각,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은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유권자가 100명도 안돼, 전부다 해야.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전부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꼭 내가 이루어 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누가 욕하겠어요? 유남열위원님도 욕 안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대부분 위원님들이 경계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현황을 뽑아 가지고 우선 어느 정도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한번 놓고.
정형기위원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숭문학교 앞에 다섯 집 있는 것은 염리동으로 떼어주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 팬이에요, 내 팬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정구역상 염리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살신성인하는 그 자세만 가지고 계시면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처음에 동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에 그 주변 동 가옥이 있는 것이 1개 동으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공덕에 있는데 거기에 도화동 집이 새치 끼어 있듯이 끼어 있는게 신공덕으로 개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이 되었는데 신공덕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명칭은 동 명칭은 그대로 도화동으로 하면서 관리는 신공덕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안 되는지 동명이 바뀌어지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구 개편도 있어요.
  마포구하고 용산구 거기에 부분으로 한 몇 개 가옥이 용산구로 되어 있어요. 용산구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개편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지금 말씀하신 법정동과 행정동 관련인데요. 법정동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고요, 행정동은 편리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소속을 바꾸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동은 쉽게 하기가 곤란해요, 모든 그 법정 각종 호적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동은 관리상의 문제만 부분적으로 바뀌면 되니까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동으로 인제 도화동이 신공덕동으로 편입은 되었지만 그 동 자체가 신공덕동으로 될 수는 없어요. 지번 자체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포구와 용산구와의 사이에 경계문제는 구간의 협의가 꼭 되어야 가능한데 구간 협의가 되려면은 또 구에서는 해당동의 구의원님의 동의가 전제가 안 되면은 이것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포로 와야 될 부분이 공덕동 같은 데 가보면 있어요.
  특히 고개 이쪽으로 가보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마포로 올 것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아, 우리는 중구로 그냥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은 그런데 말이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정서, 이것도 중요하고 그것 없이 강제로다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의가 다 전제가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행정동의 정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정동은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행정동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작성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같이 위원님들하고 해 보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것을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전에도 저희가 그 동네를 다니면서 주소지를 찾다보면은 건너뛰고, 건너뛰고 하면서 마포구 행정구역인데도 거기에 용산구가 몇 집이 끼어있을 때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구역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길래 왜 안 되나 하고 알아보니까 주민들은 용산구를 선호하고 마포구 주소를 갖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현장에 가서.
남두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갖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가 끼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가 했을 때에 자기는 혼자서 많은 데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보면은 마포에서 봤지 용산구에서 불이익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 개인 이권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런 부분도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좀 조사를 해 보고요.
남두희위원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보고요. 동명도 관리하는 데에서도 신공덕에서 도화동을 관리했을 때 그 명칭이 도화동이 신공덕으로 불려져야 되지 않겠나 주소지하고 그 동명하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도화동 분이 신공덕에 와서 도화동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혼선이 오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좌우간 법정동 관계는요, 저희구에서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된 각종 장부를 국가기관 거의 전체가 동원이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이 건의 하셔서 그런 것을 바로 잡아 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저희들이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극히 어려워요.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들인데.
남두희위원  앞으로 모든 것을 불편 없이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동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우리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우리 구의원 네 분의 의견조사 동의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의원만 동의해도 되는 것인지 주민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청취 한 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했습니다. 용강아파트는 현재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들의 청취를 했고 그 다음에 공덕1동 아파트도 아직 조합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또 구의원님들과도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물론 그 이해 관계되는 거기만 의견청취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전체를 못하면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통반장 기구도 있고 이런 단체라도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의견서를 받아 놓으면 차후에 분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여기 동의서에 구의원 것만 있는데 구의원만 받아 가지고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우리 구청에 항의 들어오면은 대처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이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구의원 동의서도 좋고 주민자치위원회 정도도 해서 하나 받아서 첨부를 해 놓고 통·반장 것이라도 받아서 해 놓으면은 그래도 대표성 있는 기관이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동도 이번에 좀 용강동하고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길 건너 것은 용강동으로 주고 마포동은 우리 동에 편입하려고 의견청취를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토의를 해보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파출소 행정구역은 길을 딱 해서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고가 나면은 112 신고하면은 파출소가 길 건너 있는데 와서 돌아가서 내려가면은 늦어요. 그러면 용강파출소에서 하면은 금방 거기거든요. 그래서 파출소 행정구역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행정 구역이 정리가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치를 하려고 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이나 자생단체에 올려서 해보니까 이것이 반대가 나와요. 그래서 구의원 동의서 하나 가지고는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나중에 차후를 생각해서 앞으로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것은 아파트니까 특수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다른 일반지역은 주민의 50%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또 구의원님이 그 동의 대표이시니까 또 조합에 받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다른 구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 그 조직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두 군데, 아현1동하고 대흥동 이 부분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이 아닌, 조금 아까 박지위위원님이 말씀하신 마포동이 도화2동 안에 용강동 행정구역이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마포관내에 이렇게 동 경계가 아주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기준이 아닌 이를테면 아현3동, 공덕2동 경계가 도로는 전혀 무시하고 담, 집과 집 사이 골목을 경계로 해서 동 경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마포관내 전 지역을 한 번 불합리한 동 경계가 있는 지역을 과장님 파악하셔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동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총무과장이관재
  주민자치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