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1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걷고싶은거리지하주차장건설에관한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걷고싶은거리지하주차장건설에관한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장은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조정하고, 구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에서 시중금리의 인하추세를 반영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5% 적용 대상은 연 4%로, 연 8% 적용대상은 연 6%로 각각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 안 제22조의2에서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납부할 경우 당해연도에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 적용하는 특례규정을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에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에 대한 연체요율을 지금까지는 연 1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내지 연 15%로 차등 적용토록 하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계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연체기간별 연체요율은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 14%, 6월 이상인 경우 연 15%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해당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내역으로 2003년도 창전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쌍용제1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에 동 현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 동사무소 건평 592.1㎡의 건물을 포함한 대지 910㎡의 부지 선정, 대흥로변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 입구에 위치한 창전동 쌍용제1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 대지 830㎡와 상호 교환하고, 교환 부지내에 위치한 마포구 재산 창전동 246-12외 2필지, 도로 260㎡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후 교환부지 830㎡와 합병하여 1,090㎡ 규모의 창전동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재산가액은 감정가에 의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3년 2월 11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표준안이 통보되고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과 2002년 2월 4일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도시계획법의 명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변경된 관련조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1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시중금리와 형평에 맞도록 현행 연 5% 적용대상은 연 4%로, 연 8% 적용대상은 연 6%로 각각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제2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때 적용하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은 안 제22조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연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로 인하하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고 구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중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전동 현청사(창전동 145-3) 부지 910㎡(약 275.7평)를 대흥로변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 입구에 위치한 쌍용제1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창전동 145-1외 5필지) 대지 830㎡(약 251.5평)와 상호 교환하고, 창전동 246-12외 2필지 도로 260㎡(약 78.8평)는 교환 부지내에 위치한 도로로서 용도폐지후 교환부지 830㎡와 합병하여 1,090㎡ 규모의 창전동 신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창전동 현청사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대흥로변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 입구에 위치한 쌍용제1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창전동145-1외 5필지) 대지 830㎡는 부지의 위치나 형상 및 경제적 가치로 평가한다면 현청사 부지보다는 높게 평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교환하는 것이 가하다고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도 강구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취득(교환)하고자 하는 대지 830㎡의 추정가액은 16억 8,490만원인 반면 처분(교환)하고자 하는 창전동 현 청사(창전동145-3) 부지 910㎡와 현 청사 건물연면적 592.1㎡의 추정가액 총액은 19억 6,328만 3천원으로 추정 교환차액은 2억 7,838만 3천원이 발생하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처분)재산을 쌍용제1지역주택조합에 인도하기 전에 구 수입으로 납입시키도록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이자율을 시중금리에 따라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중금리가 대출금리가 8%선이기 때문에 시중금리에 맞추어서 맞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이자율 조정은 그러면 5%에서 4%, 그리고 8%에서 6%,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내용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채진묵  시행령에는 이자율을 4% 내지 6%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각 구와 서울시유재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6%로 하향 적용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유재산도 6%로 맞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범위내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행령으로 8%를 6%로 해라 이렇게 딱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구 재정상 7%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재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각 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안 대로 저희가 6%로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연체기간에 따라서 12%에서 15%로 차등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등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자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체기간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간 체납한 경우에는 원금보다 연체료가 훨씬 더 많은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변상금이나 대부료 등을 장기간 연체하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 서민들로서 부담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욱이나 연체료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더 납부를 못하는 그런 점을 시정해 주고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하기로 했고 종전에는 연체료를 제한 기간 없이 무제한 부과했던 것을 60개월로 한정을 해서 최고 75%까지만 연체료가 부과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연체료를 예를 들어서 15%를 부과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연체료를 15%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12%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취지를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를테면 영세한 서민이라서 연체를 했는데 15%를 연체료를 물어야 될 입장인데 상황을 듣고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 그래서 15%가 너무 과중하니까 구에서 이 사람은 12%로 해야 되겠다고 차등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개인사정을 참작을 해서 이자율을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개정을 우리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서울시 각 구 공통 사항입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모든 이자율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하향 조정된 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시된 사항이라 좀 늦은 감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2003년 2월 11일에 의거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것이겠죠?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2003년 2월 11일날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오윤수위원  예, 그것은 마치고 다시 창전동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은 지금 창전동 동청사가 실지로...
○위원장 신봉현  위원님 그것은 따로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창전동 현 청사가 275평이고 우리가 지금 쌍용 제1지역 주택조합 부지에서 우리가 가져올 것이 251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땅을 비교해 볼 때는 실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전동 현 청사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추정가격에 대강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창전동에 가지고 있는 추정가격은 16억 8,49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청사, 아니 내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창전동 청사의 추정가액이 19억 6천만원이고 그렇다면 교환차액이 2억 7,838만 3천원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차액을 쌍용주택 제1조합에 인도하기 전에 이 차액을 우리 구 수입으로 입금 조치해야 된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추정가액은 이제 의회에서 교환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 하기 전에 저희가 이 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또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으로서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되면은 금액은 변할 것으로 보고요, 그 차액 발생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오윤수위원  세입조치를 합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예.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은 이와 같은 여건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을 어떻게 우리 구로 수입이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감정가에서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윤수위원  재산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재산수입으로 세입이 됩니다.
오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오윤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은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 이동과 관련 개편된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는 김종선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3. 걷고싶은거리지하주차장건설에관한보고의건
(10시 48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걷고싶은거리지하주차장건설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성산2동장으로 재임하다 지난 3월 1일자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교동 관할 서교동 철도부지에 무질서하게 들어 서 있던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서교동 348번지 2,990㎡에 지하2층, 150면 규모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 결과 총 건설비가 100억여원이 소요됨에 따라 규모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하며, 지금까지의 경위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지원불가 통보에 따라 순수 구비 40억원으로 지하1층 70면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이왕에 공사하면서 지하2층, 150면 정도로 확대의견이 있어서 가 설계금액 78억원으로 재차 서울시비 요청한 바, 30억원 정도 지원내락을 받아 추진하던 중, 실시설계 용역 결과 102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사비 증가요인은 주차장 부지 지하수위가 높아 흙막이 및 차수공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노무비 등 물가상승률 25% 적용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102억 4,900만원으로서 시비지원을 70% 예상하였으나 3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예산 41억 7,4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2003년도 서울시 17개 구에서 건설 계획중인 면당 공사비를 산출 비교해 본 바, 부지매입비 포함 지상건설 경우 면당 4,200여만원, 부지매입비 제외 순수 건설비는 면당 2,700여만원, 부지매입이 필요치 않은 공공용지 지하건설비는 면당 3,900여만원으로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비 6,600여만원은 과다하게 공사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또 공사장 지역은 많은 지하수가 내포되어 굴착시 인근 건물의 부등침하 재해 우려가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지하주차장건설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지하주차장을 대체 확보하는 대안으로서 중단되었던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를 진행하되 용산선 철도 인접부분 일부를 지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에 대하여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보면은 당초의 예산보다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뜻으로 본위원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사실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지상에 주차장을 건설해도 돈이 훨씬 덜 드는데 유독 그 지역을 선택해서, 지금 여기 보면 차 한 대당 대는데 6,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타당하다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설계를 해봤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설계는 전문 용역회사에 맡겨서 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타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정형기위원  내 얘기는, 차 한 대 대자고 6,600만원을 우리 구청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우리 주차장건설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약 210억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210억이 남았으면 210억을 말이지, 내가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유응봉위원님 아현1동 같은 데는 건설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고 뭐가 틀리다 뭐가 틀리다 공무원들 책상에 앉아서 말이야 그런 얘기나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 일은, 여기 보면 구청장 지시로 해서, '2002년 9월 28일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관련 구청장 지시'라고 써 놨어요. 구청장이 지시하는 것은 이걸 해도 되는 겁니까? 되지 않을 일을 이렇게 해도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해도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일은 지금 안 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먼저도 대흥동의 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얘기했는데, 무송병원 뒤가 있어요. 아주 지금 길도 못 내고 재판에 여러 번 걸려 있고 현재도 소송 중에 있으니 그 땅 전체를 사서 주차장을 하면 돈도 싸게 먹힐 것이고 지금 거기 한 700정도 선이면 대로변이라도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라고 하면 '골치 아픈 땅이니까 안 됩니다' 이거예요. 또 아현동 같은 데는 골치 아프지 않은 땅이라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독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되지 않는 일을 구청장이 지시 한 마디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지금 정형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 결과 과다한 예산이 투자됨으로 해서 재검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이유도 그것이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대당 4,900만원이 소요된다고 먼저 것은 설계할 때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것은 가설계입니다.
정형기위원  가설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4,900만원도 참 많이 든다고 생각되거든.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차 한 대 세우자고 4,900만원이 든다는 것도 많이 드는데 여기 보면 또 그것에 증액해서 말이지 24억 5천만원 증가하겠다고 가설계 신청을 한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그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가설계 때는 실시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대당 4,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걸 또 증액해서 24억 5천만원이 증액되는 가설계를 또 하려고 시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취소하려면 완전히 취소해야 되는데 또 증액해서 편성하려는 그 자체가 잘못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가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에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 결과 102억이 나와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102억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가설계 지시를 할 때는 이게 4,900만원보다 더 많이 소요될 거라는 것을 예측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4,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낮춰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시켰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된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용역회사에서 가설계 할 때 거기에서 다소간의 내리고 올라가는 것은 있어도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리라고는 토목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6,600만원씩 소요되는 것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의향은 없죠?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싶어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600원씩 들여서 이걸 건설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지금 각 동 집을 한 두 채 정도 사서 1, 2, 3층으로 지으면 차를 한 30대씩 대요. 그러면 그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내가 다른 동은 실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흥동에 편중한다면, 대흥동에 한 320평 되는데 그 땅 전체를 사서 짓는데도 차를 수십 대 댈텐데도 그런 예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 김종철 씨 있는지 모르겠네. 그 땅에 대해서 잘 알죠?
  (○교통행정팀장 김종철  예.)
정형기위원  지금 그 땅을 사려고 그래도 한 700선이면 사겠더라고. 판다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 그런데 이게 하도 엄청난 일이라 내가 얘기를 하고. 나는 이 돈을 다른 동, 또 동교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면 그 옆의 집을 사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보다는 땅이 없는데 지상에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이 각 동에 말이에요, 우선 침체돼 있는 동 각 동에 하나씩 만들어 주는데 한 10대 정도만 댈 수 있는 거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꼭 20대, 30대, 50대, 100대만 대려고 그런 부지만 찾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10대만 댈 수 있어도 공사를 시작해서 만들어야 돼요. 1개 동에 10대씩 몇 군데 해 주면 돈도 덜 들고 자투리땅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흥동 같은 데도 보면은 길 밑에다 길에서 언덕을 파서 거기다 주차장으로 넣어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그것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조사해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걷고싶은거리 조성공간이 서교동 348번지 일대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행정구역은 동교동 관할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공교롭게도 관할 동교동 구의원님이 타개한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2003년 1월 27일 기본설계때 계산된 금액이 74억 5천만원인데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실시해본 결과 건설비가 추가가 돼 가지고 24억 5천만원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그런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면당 6,6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 뒤에 공사비 인상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지반 조사결과 당초 예상보다 지하수위가 높은 연약지반으로서 흙막이 및 차수공법 적용으로 인접건물 안전성 확보 및 지반보강 공사비 때문에 이런 금액이 추가 소요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돈도 증가된 금액도 대단하거니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정형기위원님께서도 면당 6,600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금액으로 봐서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은 지반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물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물을 배수를 한 이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만일의 경우 물이 다 빠지게 되고 나면은 인접 건물이 정말로 물이 빠진 이후에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이것이 공사한 이후에 건물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공사 자체 금액보다도 그 후의 일이 더 우려스럽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동교동 구의원께서 타개한 상황에서 기왕 제정된 이 예산으로 동교동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 지하1주차장을 어렵게 위험을 무릎 쓰고 이렇게 판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적절한 대지를 사게 되면은 대지를 평당 약 얼마정도에 살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근대지가 공시지가 8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두 배 정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한 1,500에서 2,000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지금 면수가 150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0면이면 한 면이 한 두 평 가지면 됩니까? 그러면 300평을 사게 되면은 150면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바닥 면적 300평으로 한 3단으로 올렸을 때 한 75면을 댈 수 있습니다. 차는 동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구역은 5m, 나가는 구역은 6m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한 300평만 사게 되면은 한 150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300평 가지고 3층을 올렸을 경우에 75면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평은 사야 150면을 대게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600평을 산다고 했을 경우에 현시가로 따졌을 때 최고 금액으로 잡았을 때 한 2천만원을 잡으면은 120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오윤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자치구 봤을 때 그 토지를 사서 이용을 하다가 다른 계획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선 당면한 문제는 지금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면당 6,600만원 이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어려운 공사를 강행하지 마시고 적정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상에다가 이 주차장을 만들어 어찌됐든 동교동의 필요성에 따라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집행부 쪽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옳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감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서교동에 걷고싶은거리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지금 공사가 5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걷고싶은거리가 50%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 공원 조성이 50%인 거죠? 아직 주차장 땅 파기는 하나도 안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이 50%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화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현재 진행한 이 상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투자한 것은 설계비 1억 4,500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회계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집행된 것이 1억 5천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1억 4,500만원.
유응봉위원  1억 4,5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아직 용역설계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은 안 되었지만 지출해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지출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있고 차 한 대당 6,600만원이라는 돈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결정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구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모든 결정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아니 결정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단독으로 한다 안 한다 하기보다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은 지금 2002년 8월 7일, 2002년 9월 28일, 2003년 4월 2일에는 심사결과 사업이 적절하다고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내려진 것은 우리 위원보다도 전문기관에서 얘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전문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주차장이 필요한 당위성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예산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본 결과 지금 여기에 굳이 추진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심사를 한 사람들은 이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일정이 나온 것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집행하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심사결과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78억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것이죠, 적정하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우리 의회나 행정부나 구청장의 결심에 의해서 안 했을 때 지금 1억 4,500만원이라는 설계비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안 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 4,500만원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지하주차장 안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설계용역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며?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1억 4,500을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고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렇게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당초에는 지하 주차장을 저희들이 계획 당시에 생각했던 것하고 막상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결과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지금 변경을 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 하는 지금 그것을 결정을 하려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만일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안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비용만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책임관계는 그것은 뭐랄까, 이것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이 계속 추진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1억 4,500만원에 대한 설계비 지출은 공무원들이 다 선정해서 다 하고 한 것인데 책임이 없다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지하 2층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님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할 때에 추정한 것은 그야말로 계획단계에서 추정한 것이고 또 우리 토목직의 우리 기술직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판단으로 추정한 것인데 그 검사를 하는 것은 소위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검사가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계획 세우기 전에 그 검사까지 다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는 그런 것은 추정을 했을 뿐이고 실지 설계단계에서 해 보니까.
유응봉위원  좋아요, 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하고 합시다, 어쨌든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만들 때 예상을 해서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화 주차장, 지하를 2층으로 팠을 때 지질검사 해서 물이 나올 것이냐 암반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했다면 그것은 면피 행정 아니에요?
  두 번째, 지난 번에 연남동 동청사를 증축공사를 했을 때 지금 이와 똑같은 전철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연남동 동청사 지하 팠을 때 물이 나오고 뭐가 어떻고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해 가지고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았는데 지금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 누구를 갖다 놓아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남동 동청사 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 배정하고 공무원들이 그 만큼 그때 질타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4,500만원을 만약 주차장을 안 하게 돼 가지고 날린다면 공무원 아무나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남동 청사 때하고 이 경우하고는 상황이 지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연남동 청사는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였고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결과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설계단계에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지하화 했을 당시에 지금 지질검사를 안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렇죠.
유응봉위원  지질검사를 이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대당 6,600만원이 먹힌다고 했을 때는 그때 추경도 반영하고 모든 것이 되었어야지 이제 와서 이것을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지질조사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질조사 자체가 설계하는 사람들이 지질조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지금 현재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것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했으면 좋은가 안 하면 좋은가. 국장님 심정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제 선택은 안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회에 설명회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지금 이것을 왜 여기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의결을 얻어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의회에 아무 말도 없이 슬그머니 취소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더라도 해야지.
유응봉위원  추경을 세웠을 당시에 사전에 미리 모든 것이 이렇게 돈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100억이라면 이게 무량지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면 미리 알아서 추경에 예산까지 반영해 놓고서 이런 것이 지금 완벽하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 당시에 100억이 들 줄 알았으면 계획 자체도 안 세웠겠죠.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다 아예 지하주차장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추진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아까도 비교를 했지만 보통 면당 한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거기다 하게 된 동기도 원래는 지상에 공원을 걷고싶은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걷고싶은거리를 하는데 거기 하게 되면은 많은 주차수요가 필요하고 또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그럼 우리가 기왕 우리 땅이 있는데 우리가 사유지를 사서도 주차장을 만드는 마당에 기왕에 있는 땅에다 지하를 파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유응봉위원  자, 국장님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하면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궁색한 변명으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른 알기 좋게 신마포, 구마포로 제가 칭하겠습니다.
  지금 마포로를 낀 동이 구마포이고 이쪽이 신마포라고 예상했을 때 신마포 쪽에는 그래도 자기집에 주차장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마포로를 낀 옛날로 얘기해서 구마포 쪽에 있는 데는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 굉장히 빈약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건물 동수가 몇 동인데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는 동이 몇 동이고 이렇게 따져서 동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면은 일단 동별로 부지만 선정하면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소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될 동에 대해서 신경을 경미하게 쓰는 게 아니냐라고 본위원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아요.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를 지출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주차타운을 지을 때 면적이 얼마이상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흔히 보면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는데 최소한 200평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로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앞서 얘기한 구마포, 신마포를 따졌을 때 구마포에는 200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하려면 집을 최소한도 지주를 6명에서 8명까지 확보해야만 살 수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 공무원들께서는 무조건 200평 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구의원이 무슨 복덕방도 아니고, 이게 부지를 구입하려면 지주한테 공시지가대로 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판다는 동의서를 받아야만 되는데 감정가대로 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힘들여 가지고 교섭을 해 가지고 해놓으면은 부지가 작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많은, 우리 동네는 공영주차장 하나 없다, 어디는 어떻다 주차타운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궁색해서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사정해서 해놓으면은 이게 무산이 되다보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하고 때로는 배신감도 가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이 대화하시는 내용을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여기 공사 처음 계획이 지하 12m를 굴착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이 서 있었던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아닙니다.
김광섭위원  그럼 수정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지하1층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지하1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파는 김에 2층을 파서 면수를 늘려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김광섭위원  지하1층만 파도 아까 효율 말씀하셨는데 효율성은 충족이 될 수 있습니까? 지하1층만 판다면.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지하1층만 파면 오히려 더 고가로 듭니다. 면당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층을 하겠다고 계획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총액은 적게 들어가죠.
김광섭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효율적인 측면이 적게 들어가는 건 맞는데 총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용은 적게 들어가지만 효율은 떨어진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김광섭위원  그렇다면 효율을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현1동 같은 경우에 효율을 생각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여기에 효율을 생각하고 이걸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효율은 무시하고 경비만 생각해서 이걸 지하1층을 계획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효율이 미치지 못하니까 2층을 파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것을 공사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놓으시고 의회에다 예산관계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았으니까 보고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결국은 의회에서 이것 공사 그만두자 이렇게 막아 가지고 못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미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행정부에서...
김광섭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효율을 생각해서는 1층을 구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단 말이에요. 효율을 생각해서는 2층을 계획해서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효율을 무시하고 경비만 생각해서 1층을 계획했다가 이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하2층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처음에 총 비용이 많으니까요. 비용이 배가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층 팠을 때하고 1층 팠을 때하고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 왜 이것을 12m 2층으로 계획을 안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처음에는 거기다 그렇게 총액을 한 군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김광섭위원  저는 어떤 게 맞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1층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2층으로 하자는 얘기는 누구한테서 나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쪽 지역 의원님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쪽 지역 의원님한테서 2층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광섭위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요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건 안 맞는다고 그랬으면 그 당시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받아들여 가지고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비 손해보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렇다면 위원님 그것은...
김광섭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위원장 신봉현  잠시만, 김광섭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이 서울시에 급히 들어가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국장님을 나가시도록 하고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광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신봉현  그럼 국장님은 나가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깊이를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1층과 2층 문제는...
김광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종합해서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굳이 그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책임집니다. 지는데, 그게 법상으로 어떤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법상으로는 하자가 아니다 하기에 하는 뜻입니다.
김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죄송합니다. 먼저 좀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설계를 애초에 토목과에서 했죠? 그래서 혹시 토목과장한테 질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토목과장이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본설계시에 토목과 직원 토목직이 나가서 기본적인 기본설계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추정금액을 뽑아낸 거죠? 그래서 그게 지질검사 하기 전에 총 공사비가 74억 5천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뽑아낸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당시에는 작년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당시에 용역회사 단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개략적인 기본설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역회사가 74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기본설계 보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지질검사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지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74억 5천만원은 2002년도의 물가분하고 또 기술자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회사에서 그 지질조사 결과하고 2002년 당시의 물가관계만 추정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시설계를 정밀하게 하면서 지질조사 결과를 가지고 과연 지하 수위가 높은 부분을 어떻게 지하수를 차단하고 인근 피해건물 없이 공사를 하느냐 이 관계를 따지고 이 관계내용을,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으로 구성된. 그 분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또 어떤 부분은 보강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물가인상분 25%가, 2003년도 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
○위원장 신봉현  물가인상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추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물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 줄 때 1억 4,500만원이라는 돈을 줄 때 지질검사도 했다면서요. 그런데 물 나올 걸 가상 못하고 이렇게...
○토목과장 김길영  지질검사는 용역발주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자가 지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에 할 능력도 없고 할 장비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제 이렇다고 보면은 지하2층으로 파는데 74억 5천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까지 받아놓고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기술자문을 받아보니까 물이 나와서 추가로 24억 5천만원이라는 걸 추가로 요한다 그래서 면당 6,6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 의원들은 무얼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겠어요? 이렇게 허상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예산을 뽑아낸 것 가지고 의회에서 '이거 가지면 지하주차장 150면 건설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예산 요청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라'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물이 나와서 '24억 5천만원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예산을 막 올리는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고.
○토목과장 김길영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파봐서 아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질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용역을 1억 4,50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주면서 검사할 때는 지질검사도 포함했다면서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용역단계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상정을 해놓고 그 내용이 추진과정에서 보고 드리면서 저희 실무 공무원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지하수위, 지하수위가 지금 현재 지질검사 결과로 보면은 60㎝ 내지 90㎝만 파도 물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 나와 가지고 그에 대한 보강방법을 시설 회계 단계에서는, 설계자는 당연히 그에 관련된 보강방법을 강구하려면 소요되는 공사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렇게 근 70억에서 100억 가는 공사를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 예산액을 어떻게 의회에다 승인해달라 요청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가.
○토목과장 김길영  예측관계는요,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이러한 지하 관계나...
○위원장 신봉현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줬다면서요.
○토목과장 김길영  어떤 지형 관계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지질검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4,500만원이라는 용역비까지 줘 가면서.
○토목과장 김길영  그러니까 용역 줘 가지고 용역으로 모든 설계비를 뽑은 결과를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용역 줘서 설계비 뽑은 결과가 작년도에 2003년도 예산에서 74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또...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하나의 가정수치입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마는 그것은 가정수치이고 그 물가는 2002년 당시 기준에서 뽑은 물가였고, 그때 당시에 이미 기술적으로는 지하수위 관계나 어떤 구조적인 보강 관계는 기본설계 당시에서 다 제시된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이 분야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문하면서 이런 지하수위 높은 경우에는 어떤 보강방법이 필요하다고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서 그 내용을 설계용역자가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역을 뽑아 보니까 100억이 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이 일을 하면서 '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해서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행정부 쪽에서는 74억이 들 줄 알았는데 100억이 넘어가니까 '이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견청취만 듣고 실지 하고 안 하고는 행정부 쪽에 공이 넘어가 있는 거니까 하면 좋은데 그럼 의회는 뭐냐 이거야. '이만큼 드니까 예산승인 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니까 '이것 못하겠습니다',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냐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정말로 정밀하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자료가 있었다고 하면은 좋았을텐데 자료도 전무한 상태이고 갑작스럽게 지하주차장 문제가 태동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토목과장은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남동 동청사 지으면서 계약해 가지고 터파기 하다가 물이 나오니까 물 나온다고 추경에 3천 몇 백만원 요구했어요. 물막이 공사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나올 것을 계산 안 하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만약에 본 사업을 예정대로 100억을 들여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저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탈수 현상에 의해서 인근 피해건물이 발생되면은 저희도 50억을 더 달라고 할지 20억을 더 달라고 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사전에 이런 걸 예지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지질검사까지 해 가면서도 물론 땅속에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면 지금도 땅속에 있는 거니까 모르니까 60㎝에서 90㎝를 파면은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것도 파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실제 그렇게 나온..
○위원장 신봉현  그렇게 잘 아는데 왜 이걸 미리 감지 못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자, 좋습니다. 토목과장 들어가세요.
유응봉위원  토목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금 인건비가 25% 인상되었다고 그랬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이게 정부 노임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부 노임단가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유응봉위원  정부 노임단가가 25% 인상된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인상됐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2002년보다 2003년도에 25%가 올랐다면서요?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정부에서 인건비를 25%를 올릴리가 있냐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제시된 단가는 그게 정부 노임단가가 아니고 건설협회에서 나온 단가입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이 인건비가 25% 올랐다. 지금 내가 정부 노임단가냐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셨죠? 정부 노임단가를 25% 올리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제가 확신이 없어서 실무 계장한테 한 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유응봉위원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전문직이 아니지만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요. 무례하게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말라고요. 무슨 정부 노임단가가 25%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개입찰 할 때 인건비에 대한 것을 25% 올린 걸로 협회에서 올린 그대로의 인건비를 인정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설계할 적에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협회에서 온 인건비 그대로 100% 인정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설계할 때는 그 설계기준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공개입찰 견적을 받죠?
○토목과장 김길영  견적하고 설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견적을 받았을 때 인건비를 25% 인상, 협회의 인건비 인상으로 견적을 받느냐 이거예요. 가상해서 토목공사 100만원짜리를 하는데 견적을 받았다 이거예요. 인건비를 협회에서 내놓은 인건비 그대로 기준해서 견적을 받느냐 이거예요. 견적을 인정해 줍니까? 정부 노임단가로 계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노임 인건비 그 관계는 협회에서 나온 단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정부 노임단가는 무시하고 협회의 걸로 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알아봐요.
○토목과장 김길영  과거에는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고시했는데 이제는 건설협회로 노임단가 고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협회에서 내려온 단가가 얼마였는데 지금 25% 올라서 얼마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각 공정별로 다 다르거든요.
유응봉위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잡부를 얘기하자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자료를 뭐 자격증 있는 사람 해서 줘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들어가세요.
  어차피 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된 사항이고 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면당 단가가 대지를 순수 건설비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3,900만원이 비싸요. 순수 건설비가 2,700만원인데 3,900만원이 비싸고,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했을 때 4,200만원이고 6,600만원이니까 2,400만원이 비싸서 너무 비싸게 치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위원님들이 다 의견 개진을 하셨고 또 이걸 하고 안 하고는 행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인접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준다면 가능하면 그 예산은 동교동에, 아까 오윤수위원님이 발언하셨습니다마는 우연찮게 동교동 문제인데 동교동 의원이 유고인 상태이고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 동의 현안 사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고일재위원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떠한 발언을 하셨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윤수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가능하면 동교동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집행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걷고싶은거리지하주차장건설에관한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건설교통국장김재형
  재무과장채진묵
  교통행정과장김종선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