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2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천민식 위원께서는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민식 위원입니다.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23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22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1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재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진환  채재선 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145회 임시회 때 마포구청장이 우리 의원들을 전부다 경멸하고, 경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무슨 정당의 당리당략적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대응을 해야지 가만 있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이 유감 표명을 했어요. 사실 그러한 발언을 했으면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는 커녕 자기 해명성 유감 표명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힘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특정인 개인이 맨날 시비하고 다투고 본회의장을 어떤 성토장으로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해서 구청장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점을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안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환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채재선위원  제가 사회자는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 기탄없이 소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본회의장이나 또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것을 통했을 적에 본 위원은 계속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의회에서 얼굴 붉히고 서로 이런 것보다는 어떤 깔끔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운영위원 전체가 항의 방문을 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사과해라.”이런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변호사한테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든가 어떤 깔끔한 마무리가 돼야지,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기 할 말 한두 마디 해 놓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이것 사과도 아니고 말이죠.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똑같은 구의원 신분으로서 똑같은 모멸감을 느끼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논해 주세요.
김용갑위원  지난번에 몇 분이 청장한테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결과를 얘기 좀 해 보시죠.
채재선위원  그 결과 유감 표명 했잖아요.
김용갑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유감 표명 그렇게 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는 채재선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찜찜하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얘기한다 그런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을 찾아서 한번 그렇게 의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의견을 집약해서 항의방문을 한다든가 뭐 이걸로 다 끝낸다든가 그런 결론을 내는 것도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회의 하기 전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내가 이런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그 누구한테 상의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혼자서만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의회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 양반의 행태를 보면.
  사실 지역에 그 양반이 행사 때 와서도 “이 지역의 아현1동 유응봉 의원님이 열심히 하시고 도와주신 덕에 제가 구정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런 말 한 마디 할 줄 모르고 상대를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한 얘기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정당 소속은 다르더라도 전체 의원을 두고 한 얘긴데, 두루뭉술하게 전부 다 몰아서, 특정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되죠. 그냥 넘어간다는 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진환  윤동현 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윤동현위원  예, 윤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채재선 위원님께서 토의 안건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공식기록이 되고 속기가 되고 그러니까 일단 이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역할 하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계시니까 함께 말씀 나누셔서 가장 좋은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결론을 맺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료하고 관계되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어떤 방식이든 좋은 방향의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죠.
채재선위원  이 회의 끝내고 우리끼리 얘기를 나눠보지요.
○위원장 이진환  채재선 위원님 요지는 본회의에서보다는 운영위원회이니까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4일 오전 9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   천민식   김영신
  김용갑   유응봉   윤동현
  채재선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