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4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09시 26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39억 6,148만 1천 원 중 37억 948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199만 2천 원으로써 집행률은 93.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은 예산현액 23억 1,850만 원에서 21억 1,30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48만 7천 원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7,676만 1천 원 중 7,47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만 7천 원입니다.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해외연수 비교시찰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현액 4,700만 원 중 2,43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0만 6천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10% 추진 계획에 의거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예산현액 6,140만 원 중 3,98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7만 3천 원입니다.
  다음 248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정례회 및 임시회 준비 및 각종 간담회 개최비용 등에 사용되어 예산현액 9,040만 원 중 8,50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본회의장 및 각 위원회실, 의원사무실 등 음향 및 영상 설비비와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로 예산현액 6억 6,844만 원 중 6억 6,742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부분은 예산현액 4,100만 원 중 1,1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부문입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 등 관리비용으로 9,374만 8천 원의 예산현액 중 6,56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 14억 9,447만 7천 원 중 14억 5,35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90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5,178만 4천 원 중 5,07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만 5천 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9,672만 원 중 9,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9억 9,015만 2천 원 대비 0.34%인 1,030만 1천 원이 증가된 30억 4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당초 1인 월 54시간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노조 마포구 지부와의 합의 결과 60시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1인 월 6시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게 됨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 인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책자 247쪽부터 250쪽이 되겠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48페이지 중간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2,300만 원쯤 되는데 집행잔액이 1,350만 원이라고요.
  그 밑에 연금부담금 등이 3,600만 원인데 이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대로, 이게 의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일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궁금해서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산편성은 18명분 전액을 했는데요. 직장가입자가 아홉 분이 계십니다. 직장가입자 9명만 납부하고 지역보험 가입자 9명분은 납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중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될 경우에 중복되시는 분은 안 내니까.
윤동현위원  어떻게 그게 구분됩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그것은 공단에서 통보가 오죠. 통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직장만 우리가 부담하고 지역은……
○사무국장 이관재  지역에 가입돼 있는 분은 이미 납부하신 분들 거를 우리가 이중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서 그런단 말이죠?
○사무국장 이관재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직장이 있으신 분들하고 또 지역에 가입하시는 대상하고……
윤동현위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을 타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전혀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연금을 타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부담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반은 내가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상당 부분 내가 부담하고 일부분은 여기서 부담하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해 달라고 해도 전혀 해당이 안 된다 하는데, 똑같은 구의원인데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자세히 유권해석을 물어봐야?
○사무국장 이관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니까요.
윤동현위원  우리 의회에서 왜 공무원연금을 타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못 받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번 알아봐주시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그 밑에 연금부담금 3,600만 원은 뭐예요? 아, 이것은 의원 상해인 경우?
○사무국장 이관재  예, 이것은 지출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   김영신   김용갑
  유응봉   윤동현   채재선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