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 구현과 마포구 행정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행정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구는 현행 5국·1소·1사무국·1담당관·31과·1추진반·16동을 5국·1소·1사무국·1담당관·34과·16동으로` 개편하여 3개 과를 증설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TF로 운영하던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 식품안전추진반, 안전도시추진반 등 추진반을 정식기구로 편제하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조정한 것으로, 생활안전과, 일자리진흥과, 보건행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제8조는 구 본청의 국에 두는 과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안 제4조는 행정관리국에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 전산정보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총무과,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생활안전과, 민원여권과 6개 과로 편제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기획재정국에 기존 5개 과에서 행정관리국으로부터 전산정보과를 이관 받아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6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생활국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기존의 6개 부서에 일자리진흥과를 신설하여 총 7개 부서로 개편하는 것으로,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7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경관과로 명칭 변경하고,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6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건설교통국에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 업무를 생활안전과로 이관하는 등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5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보건소에 두는 과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제9조 및 제10조는 기존 법률 용어 순화 차원에서 “둔다”, “통할한다” 등의 용어를 “설치한다”, “총괄한다”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1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사무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건소의 직제를 기존의 3개 과에서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보건행정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4개 과로 하고,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를 제2항1호부터 17호까지와 같이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사무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포함되면서 제12조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의2 규정상 한시기구인 식품안전추진반의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 제11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재설계와 함께 총액인건비제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조정함에 구민 복리증진과 행정 역량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금번 행정기구 재설계와 연계해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행정안전부의 정원 증원가능규모(11명)통보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정원의 총 수 1,249명을 11명 증원된 1,260명으로 조정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 1,220명을 1,23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직 비율을 기존 74%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비율을 24% 이내에서 22%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까지 일반직의 비율을 78% 이상으로, 기능직의 비율을 20% 이내로 단계별로 조정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 기능직의 자연감소분(29명)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3은 세부적인 정원조정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정원 1,249명을 1,260명으로 5급 1명, 6급 이하 10명, 총 11명을 증원하였으며, 공무원 종류별 비율조정에 따라 기능직을 296명에서 267명으로 29명 줄이고, 일반직을 937명에서 977명으로 40명을 늘려서 조직의 안정성과 역량강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별표1, 별표1의2는 공무원이 취임할 때 하는 복무선서의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개정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민간경력에 따른 연가일수 2일 가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6항 및 별표5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미산입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별표3에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신설 또는 일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0항에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 휴가 확대 및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 27, 28, 30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서 이게 뭐 좀 이득 되는 게 있는 거요? 매일 구청장이 갈릴 적마다 이거 행정 개편하던데, 어째서 이렇게, 나는 과도 잘 모르겠더라고, 요새. 한 4년간 안 하다 들어와 보니까 뭐 바뀐 것도 많고 또 바뀌고, 이게. 구의원하면서도 이게 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도식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을, 이번에 국가생산성 대상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기존에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매년,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법령이 개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시대의 흐름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먼저 4기 청장님 때도 중간에도 바꾼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요.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요.
정형기위원  4기 때도 또 바꿨잖아요. 신영섭 구청장 있을 때도 전부 기구 개편했잖아요.
○총무과장 박도식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역점업무에 따라서, 정책방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정형기위원  그전에는 탄력적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게 아니고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조직진단을 해요.
정형기위원  효율적이라는 게 뭘 효율적이라고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왜 그러냐면요, 그 업무 자체가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그 새로운 업무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업무 자체가 끝났으면 그 조직은 또 없애야 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매년 조직진단을 합니다. 해서 그런 사항을 가려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를 못하겠고, 또 하나 물어보면 지금 감사담당관 공모하게 되죠?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감사담당관은 6월 30일까지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 기초자치단체……
정형기위원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박도식  자격요건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형기위원  자격요건이라는 게 학력에 대해서도 있을 테고, 얼른얼른 못해요?
○총무과장 박도식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감사경력자들인데요.
정형기위원  즉 말하자면 행정고시를 합격했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경력이 있다든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고, 몇 년간 계약하죠, 대개?
○총무과장 박도식  2년간을 계약하고요.
정형기위원  연임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연임할 수도 있고요, 최대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정형기위원  연령은?
○총무과장 박도식  연령은 공무원 연령하고 똑같습니다, 60세까지요.
정형기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들 되신 분들 보면 5급이 그래도 한 45세 이상 되지 않아요? 그 기준에 맞지 않고 감사담당관이라고 젊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총무과장 박도식  연령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것은 없고요,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정형기위원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정형기위원  구청?
○총무과장 박도식  예, 구청 인사위원회.
정형기위원  아,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게 몇 개월 전에 공모를?
○총무과장 박도식  6월 말까지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 6월 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임명을 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2011년 1월 1일……
○총무과장 박도식  6월 30일까지는.
정형기위원  6월 30일까지다?
○총무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고, 7월 1일부터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던 거 나머지 서면으로……
○총무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어디를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주민생활국이 나옵니다.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소관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총무과장 박도식  복지행정과요?
차재홍위원  예.
○총무과장 박도식  복지행정과는 구의 모든 행정이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행정과 복지기획팀이 있고요,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 서비스연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갖다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재홍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는요?
○총무과장 박도식  사회복지과는 사회업무하고요, 장애인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사회복지과는 기존의 사회복지 기능 중에서 노인복지 기능하고, 장애인복지 기능을 전담함으로써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도식  복지행정과요?
차재홍위원  예.
○총무과장 박도식  복지과는 이제 통합조사관리업무.
차재홍위원  어떤 통합조사관리입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복지업무의 전체적인 통합조사업무가 있습니다, 조사업무요. 그다음에 서비스연계사업업무 그다음에 생활보장사업업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느냐면 복지행정이나 사회복지나 이 지금 과가 복지행정과 사회만 붙여놓고 과를 이렇게 편성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구분이 빨리 안 갑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는 복지기획팀이라서 복지업무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팀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조사관리업무가 있습니다. 복지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어디 가서 이 분이 진짜로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인지 아닌지 조사를 통합적으로 하는 팀이 있고요. 생활보장업무가 있고 서비스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팀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시설 경로당이 있는데……
차재홍위원  설명 자체를 그렇게 들으면 조금은 구분이 가는데 이 과로 보면 복지를 앞에 붙여놓고 사회복지에서는 복지를 뒤에 붙여놓고, 구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뜻 과로 봤을 때는……
○총무과장 박도식  위원님 지난번에 노인복지과로 그때 하려다가요, 일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노인복지과보다는 사회복지과가 좋다고 해서 장애인복지업무를 거기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물론 단어로 보고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단어 자체를 보고서 구분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복지만 해 놓고 바꿔놓고……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차재홍위원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사회복지과 하나에서 지금 파생되어 있는 것이 복지행정, 사회복지도 있고 가정복지업무까지 한 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능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과를 나눈 것이고, 과를 나누면서 그 과 명칭에 대해서는 어떤 단순업무를 해서 구분하기 쉽게 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포괄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 명칭 자체를 포괄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복지행정과는 과거에 주민생활지원과였는데 이것을 지금 복지행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과 명칭을 복지행정과로 바꾼 거고, 사회복지과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과거에 변동을 안 시켰는데 그 과 내의 업무가 노인복지업무하고 장애인복지업무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회 가질 때는, 요즘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가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노인복지로 하자하는 당초 안을 잡았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더니 의원님들 중에서 건의하시기를 노인복지과로 하면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과로 왜 찾아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 명칭을 변경하지 말고 그냥 사회복지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그대로 사회복지과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명칭은 저희가 그 업무를 가급적이면 구분하는 데 물론 용이하게,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마는 단순하게 하다보면 그게 너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관계공무원, 지금 행정관리국 관계자 여러분은 복지행정과 하면 소관업무가 무엇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마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 관계자분들도 보면 바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과 명칭보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민원내용이 어느 과인가를 찾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 관련 업무다 하면 사회복지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재홍위원  노인복지도 복지행정과를 찾을 수 있어요. 복지 쪽에 들어가니까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 복지행정, 글쎄요.
  본 위원은 좀 구분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갑니다마는, 물론 세심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복지행정, 사회복지과, 복지는 같이 들어가면서 과만 붙여놓고, 글쎄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서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가 전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차재홍위원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전체적으로 보면 전에 없었던 사산이나 유산휴가까지도 이제 생겼으니까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차재홍위원  이틀이요?
○총무과장 박도식  구체적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것, 뭐 예를 들면 경조사별 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동일하게, 자녀결혼이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게 1일 신설됐고요,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했을 경우에 1일을 신설하고, 본인 결혼 같은 것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요, 대신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입양휴가가 있습니다. 입양휴가는 14일에서 20일을 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차재홍위원  토요일에서 일요일이 겹칠 때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산입하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그 부분은요, 우리가 일수를 우리 조례에서 정하더라도 이것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전국적으로 통일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개정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시대 흐름적으로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질의 중 한 말씀 드립니다. 1항, 2항, 3항 그 항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주민생활국에서 복지와 사회, 본 위원은 구분이 갈 수 있도록 복지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행정과, 복지과, 사회 이것만 바꾸는데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직급별 정원 조정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능직이나 특히 지도직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서 지금 뭐 연말이든 내년 초든 전체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지적했던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문제에 관련한 계획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도식  그때도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도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으로 그분들이 많이 넘어와 가지고요, 축소하는 걸로 이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승진 문제를 다른 직종과 좀 형평성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처음에 신규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쪽에서 방범대원 이런 걸 하다가 넘어오실 적에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계속 승진을 시켜준다면 다른 직종의 분들은 6년, 7년씩 걸리는데 2, 3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전부 승진을 시켜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앉아 계시는데 1,260명 중에서 지금 5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5급 이상.
○총무과장 박도식  현재 5급 이상은 4명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총 4명입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예.
오진아위원  이런 승진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인사원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원칙대로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하위직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고위직에도 국장님들 중에 보건소장님 제외하고는 여성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부구청장님, 여성 청장도 나올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도식  예, 감사합니다. 현재는 남자하고 여자 비율이 62% 대 38%거든요. 그런데 하위직들은 거의 여자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오히려 남자 직원들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동통합과 그 이후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5, 6급이 많이 감축됐죠?
○총무과장 박도식  63명이 감축 됐습니다, 2008년도 그때 당시에.
○위원장대리 송병길  2008년부터요?
○총무과장 박도식  2008년에 인원이 감축이 됐거든요. 인원이 63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5, 6급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도식  아, 5, 6급이요?
○위원장대리 송병길  예.
○총무과장 박도식  그때 당시에 5급이 2명이고, 죄송합니다. 6급 감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때 63명이 감축 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본 위원도 알다시피 감축된 인원수가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급에 대한 희망을 하는 분들의 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책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박도식  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6급, 정년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적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진급을 시킬 수는 없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병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총무과장박도식